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7월 11일(목)
장 소: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3분개의)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3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3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0시 34분)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김재형  부과과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한꺼번에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우리구 조례중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협동조합이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감면을 규정하였던 지방세법 제266조제4항이 삭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266조제3항에근거하여 동 조합의 중앙회가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경감할수있도록 하였습니다.
  도 번째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제187조제2항 및 제111조제2항제2에 근거하여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시가표준액"으로 문구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주택에 대한 구세감면 대상중 공동주택의 부대복기시설을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까지 확대하는 등 구세감면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역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대상중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구분 확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을 공동주택 및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을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하되,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2개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가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김충환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합의 중앙회가아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이구판사업 등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었던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 근거한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한해서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안 제19조제1항과 안 제28조제1항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21조제1항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21조제2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0조으 개정 규정에 따라 "재산세과세표준"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단체가 정책적으로 과세면세,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 제9조에 규정된 바, 동 개정조례안은 전용면적 60㎡이하로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전용면적40㎡이하로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을 구분, 확대함으로써 그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의 내용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중복감면을 방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할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은 96년 3월 21일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하나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은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조례라고 해 가지고 인천시에는 대법원에 제소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마포구세감면조례안, 이 내용을 보니까 상위법규에 부합되도록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 재산세과세표준,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한다. 우리 지방세의 경우 물론 시세에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구세 포함해서 과세시가표준액과 시가표준액이 현실적으로 봤을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연간 시세에 해당하는 세금과 우리 구세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부과과장 김재형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해서 종전에는 저희들이 재산세나 종토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주로 이것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해왔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이것을 공시지가로 전환을 했습니다. 모든 과세표준액을 공시지가로 전환을 했습니다. 모든 과세표준액을 공시지가로 일원화함으로써 종전에는 저희들이 토지등급이라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없애버리고 표준시가에 의해서하도록 하다보니까 이렇게 용어가 바뀌에 됐습니다. 근데그 차이가 그러면 과세시가 표준액일 때와 시가표준액일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문제를 질문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세시가표준액과시가표준액으로 할때에 그 자체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저희들이 실질적인 공시지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 시가에 약 80% 수준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과세를 하게 하는 시가표준액을 저희들이 종전에 토지등급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준하도록 딱 저희들구의 경우는 29.4%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시지가가 전부 일률적이냐 하면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29.4%를 평균으로 봤을 때 밑으로는 15%, 위로는 50%이상100%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구세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것을 조정을 했습닏. 그래서 저희들이 고시를 했는데, 일단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차이가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현재 현실적으로 차이가 없다.
○부과과장 김재형  예.
정만직위원  앞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부과과장 김재형  이거는 저희들 구만 일률적으로 할수도없고 내무부에서 지침을 줍니다. 정부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만 높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과세할때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 가지고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할 겁니다.
정만직위원  내부무 지침에 의해서 그때 그때 결정하도록 한단 말이죠
○부과과장 김재형  네
정만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1항 3실 및 총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3차 위원회 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연우   채재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부과과장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