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5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09시 02분 개의)

○위원장 남해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위원장 남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남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사업예산안 책자 2권 59쪽부터 74쪽까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2024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총 44억 5,07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2,84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2,286만 4천 원을 증액한 16억 9,4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04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676만 5천 원을 증액한 1억 4,122만 1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편성사유로는 사무관리비 중 직원 위탁교육비는 전년대비 690만 원을 증액하여 1,9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직원 컴퓨터 16대 구매에 따른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073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쪽 공공운영비 중에서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의 음향영상 방송중계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로 1,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61쪽 행사운영비 중에서는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비 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비입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247만 원을 증액한 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 전문교육의 필요성 및 수요 증가로 교육 여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국제화여비는 의원해외시찰 수행직원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하단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349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사업무와  퇴임직원 등 업무추진과 연구단체 운영 지원 명목으로 각각 100만 원씩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2쪽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6급 이하 사무국 직원들의 대민활동비로 사무국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전년대비 263만 2천 원이 증액된 1,78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2쪽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전년대비 3,110만 5천 원을 증액한 13억 32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월정수당은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7%를 반영하여 1,029만 4천 원을 증액한 6억 1,57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807만 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년대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전년대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1,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장협의체부담금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부담금이 기존 7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 결정되어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을 위한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으로 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포상금입니다.
  전년대비 680만 원을 감액한 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의장 표창 시 부상품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64쪽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한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의원연구실, 부속실 등 환경개선 공사비로 1,38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는 내용연수 경과로 기능이 저하된 직원 PC 및 모니터 16대 2,483만 2천 원과 냉장고 5대 328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외 선진의회 연수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8,16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언론 홍보 사업의 광고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의회 광고비로 회당 55만 원, 총 60회로 전년과 동일하게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50만 6천 원을 감액한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속기 기계 4대 교체 구입을 위해 2,17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66쪽부터 7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 보수로 전년대비 4억 8,030만 8천 원을 증액한 24억 1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에 대한 보수 편성 기준이 현원이 아닌 29명 정원 기준으로 편성함에 따라 인력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1쪽부터 74쪽까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경비로 일반운영비는 1억 1,168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국내여비는 현원에 맞춰 전년대비 378만 원 증액한 4,0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6만 원 증액한 1,50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7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63페이지에서요. 직무유공 표창 관련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 30명이었는데 6명으로 축소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의정팀장 노영구  의정팀장 노영구입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30명 잡았던 예산을 지금 직무유공을 6명으로 잡았고요. 집행부에서 청장님이 직무유공 그다음에 사업유공 관련해서 약 1,500명 대비 표창받는 1년 소요예산 직원수가 약 147명 정도 됩니다. 약 10% 정도 해당되는데 저희가 실현원인 지금 37명 기준으로 하면 약 4명 정도가 적당한데 한 2명 정도 더 늘려서 6명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들은, 저희 구의회만 받는 걸로 해가지고 6명으로 늘리셨는데, 어쨌든 집행부랑 관련해서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그 정도가 적당해서 책정하셨다는 것이죠?
  (○의정팀장 노영구  그리고 원래 위원님 말씀이 좀 있으셔서 많은 인원에 대한 검토도 해 봤는데요, 사실은 저희 인원이 일단 의장님 표창이나 상을 한 번 받게 되면 보통 그다음에 같은 공적으로 수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된 인원에서 너무 많은 수가 표창을 받게 되면 사실 다음연도에도 그 정도 인원은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4명에서 6명 사이가 적정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자매결연도시와의 우호협력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랑 지금 자매도시로 있는 곳이 중국에 있는……
  (○의정팀장 노영구  석경산구.)
차해영위원  예. 그 관련해서 올해 사업들을 사실 추진한 것들은 없었죠?
  (○의정팀장 노영구  예, 맞습니다. 없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코로나도 끝났고 하니까 이렇게 잡아놓은 예산을 그냥 계속 잡아놓지만 말고 자매결연을 맺었다면 뭔가 같이 활동을 좀 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정팀장 노영구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페이지 59쪽 봐주십시오. 편성목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방문 기념품이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정팀장 노영구  예, 위원님. 의정팀장 노영구입니다.)
최은하위원  방문 기념품이 저희가 지금 뭐가 나가고 있죠?
  (○의정팀장 노영구  손톱깎이로 해서 세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손톱깎이 한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나요?
  (○의정팀장 노영구  예. 그런데 오시는 분들 반응도 좋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수요가 기존에 예산 잡아놓은 것보다 항상 초과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각 오시는 내방객들이 많은, 품질이 지금 하고 있는 모양새들이 다들 만족도가 높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도 손톱깎이 만족도가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좀 다른 품목이랑 좀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의정팀장 노영구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최은하위원  그리고 61쪽 우리 전자회의시스템 연간 유지보수비와 음향영상 방송중계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가 있습니다.  
  (○의정팀장 노영구  예.)
최은하위원  이게 금액이 상당히 높은데 어떻게 산정이 되었습니까?  
  (○의정팀장 노영구  저희 의정팀에서 음향영상 방송중계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 부분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지금 의사팀에서 하는 부분이 아마 회의 전자투표나 본회의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부분은 의사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음향영상 방송중계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인데요.
  이 부분이 기존에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저희 음향 장비 시스템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약 5억 9,600 정도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21년 7월에서 9월 설치를 하고 올해까지 무료로 유지보수가 진행됐었고요. 내년부터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예산은 처음 잡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예산이 지금 1,68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최은하위원  지금 프로그램비와 연간 방송중계시스템 유지보수비가 하니까 한 2,500 정도 잡힙니다. 2,400? 2,400 정도 잡힙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와서 본 위원이 다른 구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연간단가로 이렇게 계약을 맺은 구가 거의 없어요. 유지보수 이거 맺는 구들 다른 데가 있던가요?  
  (○의정팀장 노영구  지금 통합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사실 단편적으로 부분부분 해서 계약을 하는 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처럼 통합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다 설치를 해서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타 업체도 비교견적 해 보셨어요?  
  (○의정팀장 노영구  저희가 이 방송 시스템을 2021년 7월에서 9월에 전체적으로 다 시스템을 설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6억이 투입돼서 다 설치가 됐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관리를 하는 거는 이미 설치된 업체에 지금 관리를 맡기는 모양새라서 사실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이미 2021년도에 아마 검토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그 당시에는 통합적으로 관리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어서 아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 설치업체가 처음부터 이거 장비를 들여놓고 시스템 운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에러가 발생이 되었고, 계속 유지보수를 해왔어요, 2년 동안에.
  (○의정팀장 노영구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유지보수 비용으로 월 200씩 들어가야 한다면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의정팀장 노영구  이 부분은 지금 여러 의원님들 말씀이 있으시고 해서 일단 저희가 지금 타 구 현황들을 좀 면밀하게 파악해본 상태고요. 이미 그런데 이제 장비 부분에서 이 시스템 부분에 6억 정도가 투여돼서 이미 완비된 상황이라,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의원님들이 올해 많이 느끼셨던 불편한 부분들이, 최소한 그런 부분들이 회의 중이나 여러모로 일어나지 않도록 유지보수하는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율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설치업체가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이게 독과점인 거거든요.
  (○의정팀장 노영구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다른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건가요?
  (○의정팀장 노영구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어느 시스템……)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팀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노영구  예.)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업체가 들어와서 방송 장비를 깔았고, 소프트웨어를 깔았고. 그러면 이 업체한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정팀장 노영구  예.)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이 부르는 게 값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팀장 노영구  예.)
최은하위원  그리고 이런 방송 장비 이런 걸 하는 1, 2위 업체에 제가 문의를 해봤어요. 월 200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 그랬더니 굉장히 과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례회나 임시회나 했을 때 그렇게 많은 기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점검을 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정팀장 노영구  이 부분은 지금 최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이미 기존에 업체에서 깐 시스템 위에 유지보수관리가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좀 더 현실적으로 금액 부분도 좀 조율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최은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금액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노영구  예.)
최은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편성목에 현수막 등 행사 준비가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20×12회, 그러면 현수막이 20만 원인지. 20만 원짜리 현수막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만 원짜리가 몇 개 해서 12회,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노영구  예, 이 부분은 정책지원팀에 얘기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페이지 64쪽 봐주십시오. 64쪽에 자산취득비 편성목에 보면 도서구입비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도서를 이번에도 신청을 받았고, 도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의정팀장 노영구  예.)
최은하위원  그랬을 때 이거를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정팀장 노영구  저희 사실은 한동안 직원들이 나갈 때 도서구입이나 이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도서구입에 대한 관리 부분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은.)
최은하위원  그러시죠?  
  (○의정팀장 노영구  예.)
최은하위원  저도 도서를 구입해봤고 또 이 이후에 도서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추천한 도서가 우리 책장에 잘 꽂힐 수 있도록.
  (○의정팀장 노영구  예.)
최은하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인만 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의원님이 같이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노영구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고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의정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노영구  의정팀장 노영구입니다.)
고병준위원  저희 예산안 책자를 보니까 작년 6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실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 의회에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못 된 것 같은데. 내년도 원 구성에 대한 편성목이 없어서.
  (○의정팀장 노영구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9대 후반기가 되면 사실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사무관리 부분 예산들이 매년 조금씩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 일정 부분은 조금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마침 지금 위원님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가 어느 일정 부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남는 예산으로 하기에는 조금 더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 때는 너무 시간이 촉박할 것 같고요. 그런데……)
고병준위원  사무관리비에 넣지 마시고 이거 편성목으로 만들어서 예산 산출하셔 가지고 이거 좀 편성을 다시 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노영구  예, 아마 필요하게 되면 나중에 후반기 원 구성이 되면 의장님, 부의장님실 명판 제작이나 혹은 상임위원회 명패 제작 같은 부분, 그다음에 2층, 3층에 들어있는 아크릴 안내판 같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약 한 500~600 정도는 들어갈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서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거 조정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조정할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노영구  예,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홍보기록팀장님.
  65페이지, 예산안 두 번째 책자 65페이지고요. 의회연보 제작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2만 5천 원씩 200부 지금 잡혀있어요.  
  (○홍보기록팀장 민향숙  예.)
고병준위원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50권 해서 125만 원 삭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0부만 일단 해 보고 혹시 만약에 모자라면 다시 200부로 하고, 150부로 괜찮다고 하면 다음번에 한 번 더 줄여보는 형식으로 하고요.  
  밑에 의회보 제작도 똑같이 2만 5천 원 200부 잡혀있는데, 이것도 125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하나당 375만 원 가지고 150부를 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1천만 원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1천만 원이 그냥 도서관 어디엔가 꽂혀 있는 것으로 들어가는 건 조금 부담이 있어서 이건 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록팀장 민향숙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팀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나와주십시오.
  우리 최은하 위원님께서 전자회의 시스템하고 음향 장비 시스템 말씀 주셨는데요.
  (○의정팀장 노영구  예.)
고병준위원  저도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세종시에서는 이 음향영상 방송중계시스템을 한꺼번에 하는 걸로 1억 6천을 편성해서 22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천광역시는 전자회의시스템 3,400 정도를 쓰고 있어요, 방송 말고 전자회의 시스템만.  
  (○의정팀장 노영구  예.)
고병준위원  그리고 지난번 작년인가 올해인가 동작구에서도 우리 전자회의 시스템하고 방송 장비를 보기 위해서 견학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동작에서도 지금 우리랑 비슷하게 800만 원 편성해서 전자회의 시스템하고 방송중계 시스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1,680만 원이 사실은 과하면, 최은하 위원님 말씀처럼 한 달에 거의 200만 원을 쓰는 거기 때문에 진짜 과한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의정팀장 노영구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제대로만 되면 200만 원 아깝지 않게 쓸 수 있는데. 이게 그래서 최은하 위원님께서 200만 원 쓰는 부분이 아깝다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본회의장 들어가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고, 투표해야 되는데 안 눌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시스템을 잘못 만져서가 아니었거든요. 시스템 자체에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리셋을 하고 다시 돌려놨었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 업체에 강하게 질타를 해서 삭감해서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할 거면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었어야 한다는 그런……
  (○의정팀장 노영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최은하 위원님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정리해서 말씀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좀 말씀하실래요?
  61페이지하고 62페이지를 연속으로 보는데요. 구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62페이지는 인사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씩 따로따로 세 개 잡혀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추진비는 의회 활동을 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존에 했던 그런 사항들을 반영한 거고요.
  이번에 300만 원 증액한 부분은 인사업무추진, 우리가 인사 독립화되면서 인사업무가 좀 많이 늘어나고 또 정원도 늘어나고, 정책지원관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업무추진 사항을 1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퇴임직원 업무추진비는 아마 이거는 집행부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반영이 돼 있어서 그 부분 반영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의원 연구단체 운영 지원 업무추진비는 연구단체 운영할 때 용역도 많이 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렇게 보니까 우리 의원단 연구추진비나 토론회나 공청회도 함께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여기 보면 63페이지에 또 행사실비지원금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 이게 있는데, 이게 또 전체 사무국에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연구단체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간담회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63쪽에 행사실비지원금은 공청회나 토론회를 할 때 전문가를 초빙하게 됩니다. 그때 발제자 수당이나 토론자 수당만 이렇게 반영되어 있고, 이거는 간담회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강동오위원  완전 별도로 보고요? 그러면 여기 앞에 두 군데가 업무추진비가 별개로 따로따로 분리되었다고 보시는 거죠?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하고 인사업무추진비하고.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부항목끼리는 사실상 조금 부족해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항목별로 부기 된 대로 쓰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강동오위원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거고요.
  63페이지는 우리 의정팀장님.
  공청회나 토론회 이게 각 의원들이 공청회를 할 경우 아니면 토론회를 할 경우 1회 지원금이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죠?
  (○의사팀장 조진남  의사팀장 조진남입니다.
  공청회, 토론회 때 지원금 자체가 아니고요. 행사 지원을 할 때 전문가 초빙해서 발제하시는 분 수당이랑 같이 토론회 참석하시는 분 수당을 잡은 거고요. 그 앞쪽에 현수막 등 해서 잡은 게 있습니다. 그게 행사 준비 비용으로 다과나 현수막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강동오위원  평균 1회 하는 행사가 비용이 어느 정도……
  (○의사팀장 조진남  그러니까 1회 지원하게 되면 24만 원 한 분이랑 7만 원 세 분 해서 45만 원에다가 20만 원이니까 한 65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65만 원이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은 횟수에 공청회나 토론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네요?
  (○의사팀장 조진남  현재 그렇게 해서 12회 지금 잡은 거고요. 작년에……)
강동오위원  작년에 몇 회 했죠?
  (○의사팀장 조진남  작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건 1회고,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나서 한 건 1회고요. 그 외에 그 전에 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단체랑 하신 것까지 합치면 총 3회를 하셨습니다.)
강동오위원  23년도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의사팀장 조진남  올해.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른 것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앞전에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던 장정희 위원이 람사르 습지 밤섬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24년도에 이런 환경문제나 ESG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청회를 할 것 같은데, 홍보를 좀 하셔서 의원들하고 일반사회단체하고, 환경단체하고 이런 공청회를 의회에서 의원들도 공부도 함께 할 겸 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진남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팀장님. 65페이지 보시면요, 사진인화료라고 있어요. 종이액자가 어떨 때 쓰는 건가요?  
  (○홍보기록팀장 민향숙  홍보기록팀장 민향숙입니다.
  종이액자는 저희가 의원님들 일반적으로 손님이 오신다거나 아니면 표창을 한다거나 개인으로 사진을 찍으셨을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종이로 만든 액자가 있어요, 작은 거. 거기에다 넣어서 손님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지고 있는 액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홍보기록팀장 민향숙  많이 신청을 안 하셔서, 많이 애용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몰라서 못했거든요.
  (○홍보기록팀장 민향숙  죄송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실명인증 수수료라는 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밑에 1번. 홈페이지 실명인증 수수료.
  (○홍보기록팀장 민향숙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원위원  아니요. 홈페이지 실명인증 수수료라고 있어요, 65페이지에.
  (○홍보기록팀장 민향숙  실명인증 수수료. 이거는 해마다 나이스 신용정보에,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의회에 바란다’라고 일반인들이 글을 올리는 코너가 있어요.)
이상원위원  일반인들?
  (○홍보기록팀장 민향숙  예. 그래서 글을 올릴 때 거기에 개인정보로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그런 보안서버입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종이액자 좀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홍보기록팀장 민향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고병준 위원님 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잠시만요.
  66, 6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행정운영경비라고 해서 정액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셋째이후, 둘째자녀 뭐 이런 부분들.
  (○의정팀장 노영구  예, 법적으로 정해진 숫자죠.)
고병준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그런 영역인 거죠?
  (○의정팀장 노영구  예.)
고병준위원  왜냐하면 보통은 다둥이 혜택 같은 거를 둘째 이상부터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이면 셋째이후로 소급적용해서 둘째자녀부터 하는 걸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일단 손댈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의정팀장 노영구  예.)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차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그냥 전체적으로 이야기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하나는 제가 사실 사업부서 얘기했었을 때마다 성인지예산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게 잘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같은 걸 보고 있는데.
  저희 성인지예산서에 구의회는 안 들어가 있어서, 다음번에는 성인지예산으로 좀 저희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성인지예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랑.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들의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관련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나 혹은 사진액자 이런 부분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 초나 이럴 때 저희가 한 번 더 어떠어떠한 사업들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뭐 어떻게 요구를 하거나 요청을 하면 지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안내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국외연수 관련해 가지고 많은 구에서도 그렇고 많은 구민들도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보니까 보고대회 같은 걸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외연수 갔다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도 안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다면 이런 논란들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걸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의정팀장 노영구  예, 의정팀장 노영구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61페이지요. 전자회의시스템 연간 유지 보수 쪽에서, 여기에는 그러면 이제 계약이, 우리가 무료 AS 계약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의정팀장 노영구  예, 금년, 2021년 9월 공사 끝나고 올해까지 무료 AS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그러면 어떤 업체를 정해 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정팀장 노영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지금 우리 현실상으로 봐 갖고 기존에 있던 업체가 계속 유지가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이 업체하고 계약 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뭐 배상문제, 페널티 부분도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지요?
  (○의정팀장 노영구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있으시고. 사실은 지금 저희가 그 업체뿐만 아니라, 기존에 다른 업체가 뿌려 놓은 이 시스템을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지금 알아보고 있어서요, 지금 여러 가지를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해석  어떤 업체를 하든 간에 문제가 되었을 때 경고, 이런 것보다는 분명한 배상문제라든지, 꼭 계약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의정팀장 노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해석  하나만 더요. 우리 도서구입 하잖아요, 의원들.
  아까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고 다시 반납을 받나요, 안 받나요?
  (○의정팀장 노영구  반납을 받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지금 얼마나 반납이 되어 있나요?
  (○의정팀장 노영구  반납을 받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그 관리 부분이 아까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 반납 받는 부분에서도 조금 관리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시스템적으로 마련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1년에 우리가 보면 한 100권 정도 구입을 하는데요. 여기에 반납이 돼 갖고 도서를 비치를 해 놓으면, 다른 분들도 또 필요한 경우하고 본인도 다시 갖다 보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8대, 9대 하면 여기 한 1천 권 이상 돼야 된다고요, 책들이. 그런데 없는 것 같아요. 꼭 반납 받아 가지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정팀장 노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해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남해석   이한동   강동오
  고병준   이상원   차해영
  최은하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