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9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09시 03분 개의)

○부위원장 이한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04분)

○부위원장 이한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공동발의자이신 차해영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차해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 생일 특별휴가 신설 및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일수 확대 등을 반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 특별휴가 개정 사항으로 제4항 포상휴가 부여 판단기준 구체화, 제6항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일수 확대, 제9항 생일휴가 신설, 안 별표 3의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 개정, 안 별표 4의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일수 개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한동  차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입니다.
  김영미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일휴가 신설과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는 등 우리 의회 소속 직원들의 복리를 향상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위원장 이한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08분)

○부위원장 이한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정희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공동발의자이신 고병준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과 대표위원 선임, 검사위원의 신분상실 관련 사항과 그에 따른 제재 등의 내용을 개정하여 결산검사위원 구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결산검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결산검사위원 자격 관련 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의 거주지 및 근무지 관련 제한 조문 삭제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및 경험의 기준 명확화, 안 제4조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지명 방식 개정, 안 제5조 결산검사위원의 신분 상실 관련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세 및 마포구세를 체납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신분 상실하는 조문 신설 및 절차에 따라 신분 상실하는 경우 중 일부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정비, 안 제8조 결산검사위원 제재에 대한 근거 조문 개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한동  고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오위원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보면 관리부서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고병준의원  아, 제가 답변드리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한동  예.
고병준의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강동오위원  조례 관리부서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고병준의원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질문의 요지가 구체적으로, 맞죠?  
  재무과 소관으로 안 하고 우리가 이것을 가져와서 결산검사위원회를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어쨌든 결산검사라고 하는, 예산이나 결산을 봐야 할 때 재무과 소관이 집행부 소속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이 여기에서 부여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결산검사는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한동  강동오 위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강동오위원  별도로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한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 의회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입니다.
  장정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과 대표위원 선임 등 결산검사위원 구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위원장 이한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09시 15분)

○부위원장 이한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외 1인으로부터 서면 동의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상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 제정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을 목적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 직무수행의 기본자세, 불공정 지시 등에 관한 처리, 직무 관련 겸직의 제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직무관련 정보 이용 거래 등의 제한, 금품등의 수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 요구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부정행위의 신고, 징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한동  이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입니다.  
  남해석 위원장님 외 1인이 제안하신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행동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위원장 이한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18분)

○부위원장 이한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개선하고, 용어의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외 1인으로부터 서면 동의된 본 안건에 대하여 강동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동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개선하고, 용어의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재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개정으로 조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항 개정으로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 2]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2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조항 신설로 부정 수령자에 대하여 부정 수령액 및 5배의 금액을 가산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한동  강동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입니다.
  남해석 위원장님 외 1인이 제안하신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위원장 이한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09시 21분)

○부위원장 이한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4조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총 3개의 연구단체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안건의 심의는 먼저 각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로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출산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회 연구단체 회원이신 강동오 의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동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3조에 따라 결성된 의원 연구단체 「저출산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회」는 김승수 의원님을 회장으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권인순 의원님, 백남환 의원님, 오옥자 의원님, 이상원 의원님 총 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설립목적은 마포구의 저출산 문제 극복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활기찬 마포를 만들기 위한 정책 제안 및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활동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세부추진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출산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회」의 연구단체 활동계획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한동  강동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 연구회 연구단체 회원이신 고병준 의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3조에 따라 결성된 의원 연구단체 「도시공간 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 연구회」는 한선미 의원님을 회장으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권영숙 의원님, 남해석 의원님, 장정희 의원님 총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설립목적은 건축가·도시계획가 초청 강연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도시공간 관련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전문가, 의회, 집행부, 시민, 시민단체 등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공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세부추진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 연구회」의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한동  고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구정참여 활성화 연구단체 회장이신 차해영 의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차해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3조에 따라 결성된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명은 주민 구정참여 활성화 연구회이며, 구성인원은 본 위원을 회장으로, 강동오 의원님, 고병준 의원님, 권인순 의원님, 신종갑 의원님, 안미자 의원님, 이한동 의원님, 채우진 의원님, 최은하 의원님, 홍지광 의원님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설립목적은 마포구 “위원회제도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민·관 협치 제도의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도출하여 주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활동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 구정참여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단체 활동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한동  차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연구단체 회장 또는 회원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행정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소관 팀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해영 위원.
차해영위원  행정적 절차 좀 문의드리고 싶어서, 혹시 연구단체명을 변경도 할 수 있나요, 이후에?  
  (○정책지원팀장 신수연  정책지원팀장 신수연입니다.
  연구단체 여기서 승인을 할 때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게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단체명을 변경해서 승인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한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방금 차해영 위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저출산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유모차를 ‘유아차’라고 쓰고 저출산을 ‘저출생’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많은 정치인들이 좀 헷갈려 하기는 하는데 ‘저출생’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의 의결해서 저출생으로 만약에 운영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면 바꾸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한동  그러면 잠시 5분 동안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28분 회의중지)


(09시 3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한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 제안을 해 주실 차해영 위원님께서는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저출산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회의 연구단체명을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변경하여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위원장 이한동  강동오 위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출산’이라는 단어하고 ‘저출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시대의 흐름은 ‘저출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출생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회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이한동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동   강동오   고병준
  이상원   차해영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