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5월 1일(금)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세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본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정수  세무1과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 여러분들께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세감면조례는 98년도 1월 13일자로 전문개정공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의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과 당면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하여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중에서 지방세제 지원방안과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개정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2항은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세대별 1대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였으나, 면제대상 자동차의 종류를 확대하여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승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중에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세대별 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3항은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차량의 취득, 이전 또는 폐차등에 따른 면제대상 차량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0조의1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한 첨단산업시설등과 같은 도시형공장으로 사용하는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증축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당면한 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경제대책위원회와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지방세제 지원방안중 구세감면조례에 반영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98년 2월 12일자 내무부장관이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는 이미 얻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제2항은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종전에는 세대별로 1대씩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와 이륜자동차에 한해서만 면허세를 면제하였으나 동개정안에서는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는 물론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와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중에서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세대별로 1대씩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를 확대 조정하였고 안 제2조3항에서는 면제대상 자동차의 1가구 2차량에 대한 소유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의1을 신설하여 준공업지역의 도시형 공장에 있어서 공장용토지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공장용 건축물은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례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9조의 내용은 각 자치단체의 지역특성과 여건도 고려치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많아 향후 지방자치관계법 개정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입니다.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국가유공자에 한하는 거지요.  상이등급이라고해서 유공자가 아닌 분들도 장애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정수  요건 보훈처에서 등급별로 미리 정해가지고 발급해가지고 나오고 저희들로서는 뭐 수첩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남열위원  여기에서 보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잘몰라서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장애자로서 상이등급
○세무1과장 김정수  상이용사도 국가유공자안에 들어 가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상이용사도 그 안에 포함이 되겠지요.
○세무1과장 김정수  네.
유남열위원  유공자만이 해당되는 거지 보통 장애인 차량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세무1과장 김정수  장애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요.  지금현재 본문에 나온 거는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만
유남열위원  1급부터 6급인데 이걸
○세무1과장 김정수  일반장애자는 1급부터 3급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일반장애자도 여기 면제대상에 들어 갑니까?
○세무1과장 김정수  아니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1급서 6급까지만 면허세가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면허세가 해당이 안됩니다.
유남열위원  안되죠?
○세무1과장 김정수  네, 감면이 안됩니다.
유남열위원  여기 문안에도 나와있지마는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애용 차량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도로 여건상 혜택같은 것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보면은 차를 아무데나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발행하는 4만원짜리 그것 있죠?
"그것 아무리 붙여봐라, 100장을 붙여도 안낸다, 아무리 신고해도 우리는 안끌어간다"는 식으로 좀 뭘까 억지라고 그럴까 그런 장애자들이 많더라고요.  
  국가 유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야 되겠지마는 장애자들 그 딱지를 앞에다 붙이는 것을 동장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그것을 붙여놓고 맨날 어거지 쓰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 그분들에게도 세제혜택이 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죠?
○세무1과장 김정수  네, 면허세는 해당이 안됩니다.
유남열위원  다른 세제 혜택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정수  다른 것은 됩니다.  참고삼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국가유공자는 1급서부터 6급까지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등 전부다 감면이 됩니다.  전부다 감면이 되고 장애인 등급 1급서부터 3급까지는 취득세, 등록세는 됩니다.  면허세는 안되고.  그 다음에 농특세도 감면세액의 20%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국가유공자는 1급서부터 6급까지는 전부다 세제가 감면되고  그다음에 장애인 1급서부터 3급까지는 면허세는 안되고 등록세, 취득세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농특세가 국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감면세액의 20%를 내야 합니다.  
유남열위원  공장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장애를 입어서
○세무1과장 김정수  그것은 일반 장애자입니다.
유남열위원  일반장애자인데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퇴원을 할 적에 웬만하면 장애자 등급 저기해서 웬만하면 3급으로 받아가지고 그런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을 지금 보이거든요.  
  그런 것은 세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마는 이런 문제같으면은 앞으로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겠더라고요.  지금 차량들도 휘발유 차량은 가스차량으로 다 개조할 수 있지않습니까?  장애인 차량은.  그런 면에서 그 일반장애자들에게까지 혜택이 가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간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세무1과장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