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12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영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례상의 “구정신문” 명칭을 관련법령에 맞게 “소식지”로 변경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 나타난 부조리한 점을 정비하여 보다 나은 소식지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의 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입법취지를 보완하여 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정을”이라는 표현을 개정안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식과 각종 생활정보 등을”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소식지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과 구독률을 향상시키고자 “소식지는 지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게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객원기자 임기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객원기자 및 공무원이 아닌 모니터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소식지에 게재할 수 없는 광고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정서에 반하여 거부감을 주는 내용, 공익성을 훼손하는 내용,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내용, 과대 또는 허위 광고, 성차별적이거나 잘못된 성고정관념 표현 등으로 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의 광고는 게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소식지에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과 퀴즈·설문 당첨자 등 소식지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식지 무상배부 내용을 조례상에 추가하였으며, 안 부칙에서 활동 중인 객원기자의 임기 제한과 관련하여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임기 제한에 따른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편집위원회 위촉 및 객원기자 위촉·임명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수정하였으며, 광고 게재 시에도 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참 많으셨는데요. 우리 주민자치회도 임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상식으로 연임과 재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임과 중임에 대한 말씀이죠?
백남환위원  예, 중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 강영대  일단 기본적으로 중임이라고 한다면 한 번 일단 예를 들어서 2년으로 임기를 했다면 2년 하고 한 번만 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속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년 지난 뒤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게 중임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연임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2년의 임기가 있고 1회에 한한다고 한다면 2년 하고 바로 이어서 2년을 더 하는 것이 연임이고요. 1회라고 한다면 그렇게 2년 하고 바로 이어서 연임하고 할 수 있는 게 1회 연임이고, 만약에 2년을 더 쉰 다음에 다시 또 하는 경우에도 역시 또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2년 하고 1회 한 다음에 4년 한 다음에 2년을 쉬고 다시 또 임기를 해서 다시 또 2년을 하고 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처음에 연임해서 하는 임기하고 다시 6년 뒤에 하는 임기는 최초의 임기가 되기 때문에 연임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그러니깐 간단히 이야기하면 연임이라는 것 자체는 쉬었다 하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걸로 보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쉬어야 되니까. 도중에는 쉬어야 되잖아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중임이라고 하는 것은 단속적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동안 할 수 있는 것은 두 번밖에 안 된다, 임기가 제한되면? 그렇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1회다 하면 이 사람들이 가서 도중에 한번 2년을 쉬어야 되고 쉬게 되면 두 번을 하든 또 쉬어서 한 번 하든 이렇게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백남환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서 정한 이유는 뭡니까? 객원기자들에 대한 충원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내고장마포 객원기자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평균 10년에서 최장 22년까지 해 오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사실은 규칙에 있는 임기 규정이었는데 3년 임기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2년 동안 이루어질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게 바뀌게 된다면 2년을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어떤 의미를 띠냐면 유능한 인재를 많이 충원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연임이라는 게 중임처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유연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이란 것을 보통 행정청에서 하는 조례나 규칙에서는 연임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백남환위원  그래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백남환위원  라고 하면 한번 쉬었다가 계속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보담당관 강영대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게 열어둠으로써 이번에 1회로 정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연일 구정 홍보활동에 노고와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조례 구정신문발행에 관해서 용어 부분들이 많이 변화되는 거 같아요. 첫째 신문용어에서 소식지로 바뀌는 이유, 그것도 조례에 있고 앞서 질의한 백남환 위원에 부연해서 또 몇 가지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정신문의 객원기자가 있고 모니터가 있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모니터하고 지금 현재 공보과에 객원기자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지금 현재 18분 되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각 분야별로 되어 있겠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다양한.  
이동주위원  아까 질문에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객원기자가 3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그런 규정 때문에 계속 답보형태다. 그러니까 시대 흐름에 쫓아가지 못할 우려성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러기 때문에 좀 짧게 또 전문적인 그다음에 사회가 다변화되니까 다변화되는 시대의 부응에 맞게 이렇게 나가게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좋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 하는데 객원기자가 지금 명이 있다는데 객원기자 할 때는 수당 같은 조례가 있죠? 지급하는 거요. 이게 얼마나 됩니까, 기사 한 건에 대해서?
○공보담당관 강영대  객원기자는요…
이동주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객원기자들이 기사를 내어야만이 수당이 나가는 것이고요. 공고를 내게 되면 5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이 5만 원하고, 그 5만 원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원고 한 장당 5천 원으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출하게 되면 최대 10만 원 정도는 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통상적으로 한 건의 기사화를 시키면 5만 원 외에.
○공보담당관 강영대  5만 원 외에 원고 한 장당 5천 원.
이동주위원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통상.
○공보담당관 강영대  총해서 10만 원 미만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이동주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통상 객원기자가 18명 있다고 그랬죠, 지금?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18명이면 풀가동해도 180 정도 이렇게 예산이 가네. 그래서 그 객원기자는 어느 시각이 고정된 시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의원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잘은 못 쓰지만 진실한 내용을 하는 게 모니터 부분들이 더 강화해서 살아 있는 정보랄지 살아있는 소식을 여러 우리 구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아무튼 조례 내용을 보니까 용어하고 임기하고 그렇게 주된 것으로 봐도 상관없겠습니까?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갑  다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

○위원장 신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입니다.
  평소 교육문화도시 마포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시키고자 각 동의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주민자치회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그리고 제4조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정원과 주민자치 위원의 선정 및 자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원칙을, 제14조에서 18조까지는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주민자치 임원 구성과 분과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19조에는 21조까지는 주민총회 자치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자치행정과장 조태영입니다.
백남환위원  공보과장님한테 연임 하고 중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잘해 놨어요. 연령별로 지금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집행예산권은 언제부터 주어집니까? 2022년부터?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아니 올해부터.
백남환위원  올해부터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백남환위원  예산하면 같이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동장은 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이번 서울시 예산은 인건비만.
백남환위원  인건비만 주는 것이고 사업성의 사업에 대한 예산은 2022년부터 전량 전국으로 실시할 때 그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사업비는 이제 위탁해서 우리가 민간위탁하게 되면…
백남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은 심의하는 거예요, 올라오면 만약의 경우에?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민간위탁을 심의.
백남환위원  민간위탁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어떤 계획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누가 심의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일단 간주처리하고 별도로 심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간주처리해 놓고 나중에 심의한다는 것은 다 해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또 우리 공직선거법에 대한 그런 저촉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똑같이 받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이 삽입이 안 된 것 같고 그것은 보편적으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백남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미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지역을 옮겨서 그 임기는 다 필요 없어진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
백남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면 모르지만 다 사퇴를 했다 하고 나서는 들어갈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백남환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제6장에 22조4항에 보면 마지막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허정행위원  그 유신헌법이 악법이고 잘못된 법이었을 때 “단”자를 많이 붙여서 그럽니다. 이것은 구청장과 동장이 있는데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한다. 그러면 단체가 들어오면 거기에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와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 위탁을 하려면 뭐하게 이거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위탁이라는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각 동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기존에는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 갖고 집행은 행정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간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직접 운영하는 사항들이고 어떻게 보면 행정의 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허정행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경로잔치 행사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이것도 다 이런 사항이고.
허정행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요, 마을계획단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세력이 형성이 되니까 동장하고 대립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탁을 해서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동장하고 공무원들하고 알력이 생길 거예요. 서로 잘하겠다고. 왜? 단체나 여기는 동장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더 설명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정확히 해 주세요. 뭐냐하면 동장과 공무원을 견제와 감시할 수 없다라고 넣어주세요. 옛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동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각종 경로잔치나 각종 음악회 이런 행사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알력이 있을 법한데 동장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잘 운영되고 거의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정행위원  그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안이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뵈면 마을계획단을 하는데 그렇게 알력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또 그전에 마을계획단이 공덕동에 들어오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동장을 보낸단 말까지 해요. 그래서 그런 문구를 넣어주시라는 거예요. 감시와 견제 기능이 없는데, 이게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오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한번 다시 연구하세요, 부칙에다 넣든지.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예.
○위원장 신종갑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갑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학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공보담당관강영대
  자치행정과장조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