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3월 17일(수)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시민국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2. 시민국업무보고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구우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찬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서울특별시마포구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시킴으로써 맑은 공기를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융자한도에 관한 규정 개정입니다. 기금 융자한도를 현행 설치비의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줄에 설치조례 제7조 1항 중 50%를 70%로 한다로 고치려고 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조표입니다. 그 현행이 제7조 융자범위 1에서 사용신설자금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설비의 50% 이내로 되어 있음을 오른쪽의 개정안과 같이 70%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3년 3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4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은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7조 제1호 중 사용시설자금 융자 범위를 현행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 기금의 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하여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에 따른 소비자의 일시 부담기금을 경감시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표 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도시가스설치비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이유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하나 이 70%라는 이 목적보다는 과연 주민들이 이 70%를 어떻게 융자를 받느냐 하는 이 첨부되는 서류가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종전의 같은 경우에는 보증을 서라 뭐를 해라 해 가지고 사실상은 50%도 못 타먹었어요. 그런 것이 허다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로만 이렇게 명문화시켜 가지고 70%다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면에서 보증인이라든가 제반 그 설치비에 융자를 타기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의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는 의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찬  작년에 구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기우심에서 실적이 저조하다. 또 금액도 적지만 홍보가 잘 안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또 해 주시고 질타를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시가스 설치비 융자안내 홍보물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포를 이미 해 드렸고 또 반상회보나 마포신문에도 수차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구비서류는 본래 융자신청서 1부 하고 다음 시설공사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사업소나 또는 하청업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건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 1부, 처음에는 그 3가지만 신청을 하시면은 자동적으로 공사가 되고 나중에 그것이 가스회사에서 저희 구에 통보가 되면은 구에서는 다시 가스회사와 승인함과 동시에 가스회사와 은행에다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자금을 지출할 때 그때에 인감증명하고 회사에서 쓴 보증보험 두 가지만 제출하면은 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우 하시는 대로 그렇게 어려운 구비서류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실제 하다가 보면은 하청업자 또는 가스회사와의 안면 또 절차 여러 가지가 좀 잘 이해도 못하시고 또 왔다갔다하기도 귀찮고 이러셔서 오해가 되셔서 그렇지 그렇게 복잡한 사항은 아닙니다. 또 어제도 어떤 위원님이 저희 과에 와서 저희들하고 좀 얘기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대행업자가 절차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모르기도 하지만 가스회사와의 접촉 과정에서 그 인과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일이 많이 걸리고 와전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은 더 홍보를 하고 회사한테 촉구문을 발송코자 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홍성환 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 위원입니다.
  그 도시가스 설치를 할 적에요, 그 설치하는 그 업자가 그 안까지 그 설치기준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안까지. 설치를 하고 나면은 그 연결부분에 대해서 제가 엊그저께는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것은 2중부담을 받게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설치해 놓고 또 거기다 연결하는데 다른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연결을 해주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그것이. 그런데 그 연결하려고 하면은 도시가스보일러 있지요, 이런 것을 과거에 설치하는 사람은 그 설치한 뭐라고 그럴까 그 설치하는 용역 있지 않아요, 그런 것 보고 뭐라고 그러죠?
      (시공업체라고 홍길표 위원이 함)
  아! 시공업체, 그 시공업체 승낙서, 승낙서라고 그러나? 그것을 첨부를 해야 거기다 연결해준다, 이렇게 업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것을 그 전에 한 것은 누가 해옵니까? 본인이 설치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 개인이 조그마한 업자들이 와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회사측 설명, 그것보고 무슨 설명이라고요? 그 설명을 첨부하라 이거예요. 설치확인서를 해 주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제도 개선을 할 수는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찬  종전 그런…. 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우선 가스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도 적고 그런 회사도 적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기득권자들이 횡포가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작년에 특정한 기술자가 아니고 지금 보통 말하는 보일러 시공업자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고 거기에 관련되는 기구만 한 서너 가지 갖추면은 전부 그런 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격증이 발행이 되고 허가가 나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그런 기술자들 자격증을 주어서 할 수 있는 업자들을 양산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우는 금년 들어서는 아마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어저께도 본청에서 공문이 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일체 수요가도 그렇고 업자들도 그렇고 그런 횡포는 미연에 방지하도록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물 내지 공문을 다시 시달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오늘 산업과 도시가스 공급조례관계인데 거기에 해당된 질문만 해 주세요. 시간관계상, 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이 이 기금이 우리 구 자비로 조성된 거죠?
○산업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왜 은행에다가 일임을 시켜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사항을 초래하게끔 만드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이런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일반 금고도 이건 특별자금이기도 합니다만 시에 모든 자금, 그 예산이나 그 자금이 사실은 상업은행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자금을 직접 취급하기가 곤란해서 상업은행이 옛날부터 서울시 금고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은행과 관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에서 자금관리를, 우리가 의뢰를 해서, 통보만 하면은 거기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은행 금융권에서는 협조를 해주는 대여역할을 해주는 거다.
○산업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게 조례도 그렇고 작년에는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업은행에서 여러 가지 수수료 등 마진이 자기들 은행사규에 맞지를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거부를 해 가지고 작년상반기 초기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다가 사실은 6월에야 겨우 타협이 돼 가지고 상업은행에서 수임을 한 것입니다. 그 자금관리는 저희 구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이게 전에 관련 전례가 항시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우리 돈으로 우리 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특별기금설치를 해 가지고 은행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사규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불을 지연시킨다든가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걸 말입니다. 은행기관에 여기에 일단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주민들이 구청에도 또 들러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걸 융자를 받으려면 그렇지요 산업과에 들러야 되지요?
○산업과장 김영찬  들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은행이 지금 업무 위탁을 받았다고 그래서 지연시킨다 이런 기우심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아직 상업은행에서 1건도 취급한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 구에도 시민들이 들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스사업소나 대행업자가 신청서를 대신해서 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탈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감 그것만 가지고 가서 찾아가시면 돼요. 다만 신청자는…
정연우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스업자가 일괄 어떤 수요자들을 일괄 접수해서 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스업자 측에서 보면 말입니다. 현찰을 내고 해달라고 하는데도 많습니다. 현찰을 내고, 융자 그것 필요 없이 우리가 현찰 다 낼 테니까 해달라는 데도 많아요. 그래도 어느 가스회사에 어느 문제점이라든가 공급관계라든가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추어서 그런 업차들간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데도 오히려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스업자보고 융자를 받아서 하라고 그러면 그 양반들이 왔다갔다하고 괜히 다른 부분만, 공급하는 시설만 신경을 써도 될 것을 괜히 자금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어떤 2중적인 어떤 피해를 또는 자기네들 생각에 그러한 어떤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는 뭐냐하면은 어떠한 이런 융자신청서가 접수가 은행에서 지금 내줍니까? 융자신청서를 어디서 배부를 합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가스회사나 대행업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산업과에서는 절대취급하지 않고 은행에서도 취급하지 않고?
○산업과장 김영찬  네!
정연우위원  융자신청서를 대행업체나 가스회사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산업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정 위원님, 지금 말씀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본래 제도적인 목적이 수요가들, 신청자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가스회사나 대행업자로 하여금 신청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구비서류도 간단하게 정했고 모든 것을 자기가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수요가들이 우선 급하니까, 돈을 모아 가지고 신청을 해서 자기와 가스회사의 관계 이런 등등 자기가 바쁜 것을 구실 삼아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지, 제도적인 목적이나 모든 제도가 수요가한테는 귀찮지 않게 그냥 편리하게 만든 제도입니다. 다만 그 운영하는 그 관계자들이 그때 그때 좀 횡포라고 그러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좀 태만을 해서 그렇지, 그 위원님이 우려하시듯이 제도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다만 수임 맡은 사람들이 그때 절차를 안 밟아서 그렇고 또 가스회사에서 준공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입회할 때 그때 그때 요구하는 대로 재빨리 나가줘야 되는데 빨리 빨리 나가지를 않고 서류를 빨리 빨리 안 돌리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될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런 것은 산업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정할 수 있는 어떤 길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직접적인 권한은 없지만 구청장으로서 촉구할 의무는 있다, 그러니까 관계기관에 조금이라도 연체되는 경향이 있으면은 자꾸 촉구공문을 낸다, 거기도 감사를 받으니까, 그러면 하나의 날재제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두 번만 빈발하면 항상 촉구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홍길표위원  그 관계 여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홍길표위원  지금 정연우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촉구 공문만 띄울 것이 아니라 어느 행정적인 제재를 갖다가 강화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촉구촉구 열 번, 스무 번 촉구해 봐야 뭐 합니까? 이 사람을 안 하고 늑장 부리고 시공업자가 자기가 우선 당해의 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데 뛰는 데 촉구만 자꾸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행정제재를 가한다든가 지정업체를 갖다가 몇 번 경고를 해 가지고 안 들으면은 그 지정업체에 저걸 갖다가 뭐 폐기를 시킨다든가 강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될 줄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산업과장께서는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김영찬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가스사업법에 의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가스에 대해서는 가스사업법에 대한 가스사업소가 독점권한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이것이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제한적이나 이런 절차 이런 것들이 회사도 그렇고 또 하청업자도 그렇고 수요가도 그렇게 관계기관도 그렇고 이래서 이것이 완전히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수도의 초창기하고 지금 같다, 가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 사람들이 자기 권한을 너무 내세우다 보니까 수요가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겠느냐 해서 본청회의 때나 구청장님 회의 때 정 안 되면 사업소가, 말을 안 듣거나 하청업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시는 직접감독권이 있으니까 시장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은 규제를 해야된다 이래서 회의 때도 그렇고 저희들도 요새 아시다시피 저희는 예하기관이니까 저희가 가스사업소를 독점적으로 감독권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현행법상 그런 규제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협조공문 내지 시장한테 이렇게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하고 우리가, 다시 말하면 보고하는 그런 기능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한층 더 노력을 해서 첫째는 우리 구민들이 피해가 없고 목적한 사업이 빨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네, 그렇다면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은 여기에서 현행설치비 50% 이내에서 70%로 상향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공문으로서 규정으로서 이 좀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많이들 해라 하는 뜻은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이게 유명무실하게 50% 이내에도 못 타먹고 있는데 70%까지 뭐 하러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명문화만 이렇게 시켜놓고 우리 관에서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 이 사람들 뭐 생색만 내는 거냐 이렇게 또 반대급부 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도시가스가 이 독점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이 독점사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움직여라 해도 자율적으로 안 움직입니다. 우리 관에서 시정조치할 것은 과감하게 해주고 또 이끌어 줄 것은 이끌어 주고 이런 것이 민주사회죠. 이것 뭐 니내들 독점사업 하니까는 마냥 방치해서만도 안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대다수의 주민을 위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거 바로 시정이 되어야죠.
○산업과장 김영찬  그래서 작년에는 그 예산사업기금은 있었습니다만 융자신청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행위는 이루어졌지만 지출은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저희 구에서 승인된 것이 작년공사로 인해서 승인된 것이 현재 31건에 3,819만원입니다. 또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된 것이 57건에 5,870만원이 현재 저희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반기입니다만 1억 가까이 된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아마 작년하고는 달리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하여간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참 수고들이 너무나도 많으신 데 일단은 우리 주민 편익을 위한 우리 관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보면은 상위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상위법을 갖다가 뜯어고쳐서라도 좌우지간 우리 주민편익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소심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찬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듯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해서 그런 민원도 안 되고 절차가 보다 빨리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민국업무보고의건
(10시 27분)

○위원장 구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민국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강신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마포구 시민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마포구의회공식석상에서 위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희망에 찬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93년도 시민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 여러분께서 사회복지 행정구현과 시민생활편익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지도편달 해 주신 덕택으로 45만 구민을 위해 최선의 봉사행정구현에 노력한 결과 친절봉사 최우선기관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행정일선심사에서 22개 구청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구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구청이 되도록 저를 위시하여 우리 시민국 모든 공직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봉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저와 같이 참석한 시민국 관련과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리고 지금부터 시민국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 예산현황, 사회복지분야, 가정복지분야, 위생분야, 산업분야, 환경분야, 청소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6과 20계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237명 현원이 23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등 6개과 합해서 93년도 예산이 181억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에 비해서 14억4,2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증감내역을 간단히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 시민보호에 15억6,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취로사업비 국가반환금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청소과에 쓰레기처리에 1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경상사업비 반입수수료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장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보조금이 4억1,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2,928가구에 9,201명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해서 2,928가구 92년도에 비해서 92년도는 3,583가구인데 약 655가구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타구에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했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노동조합은 48개 조합이 있고 장애인은 지금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지체장애인, 시각, 청각, 정박해서 2,071명이 우리 구에 살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해 가지고 4개 분야가 있습니다.
  의료진료기관은 261개 기관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 2개, 점자도서관 1개, 정신장애인 이용시설 1개, 그래서 4개가 있습니다.
  '93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생계지원은 거택보호자에 대해 금년도에 예산 4억8,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생계지원을 하겠습니다.
  자활보호는 1억6,10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돼서 긴급구호 시 생계지원을 하겠습니다. 자활기반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자금은 거택, 자활, 의료부조자의 자녀 중 중학생과 실업계고교생에 대해서 5억5,600만원 계상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은 연 172,69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생업자금은 1억500만원에 대해서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웃돕기성금은 1억을 가지고 시설, 어려운 단체나 노인정, 저소득시민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2개 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원을 하고 보훈단체도 1,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복지증진을 위해서 저소득장애인 지원을 보장구지급, 의료비지원, 생계보조수당 지원을 해서 지원토록 하고 시각장애자 도서실 장비 및 도서확충 2,32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립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동 395번지에 조립식 판넬로 해 가지고 3,600만원을 들여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은 12,000명에 대해서 취업알선 할 계획이며 직업소개소 부조리단속을 연 2회 하겠습니다. 직업훈련은 120명에 대해서 직업훈련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직업훈련을 하겠습니다.
  의료보호확대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를 의료보호대상자 10,545명을 지원을 하고 의료보호대불금징수목표가 929건에 1,380만원에 대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을 2월말까지 7,600만원을 했고 취로사업은 3억7,400만원을 했습니다. 취업알선은 1,988명을 했고 직업훈련은 55명에 대해서 현재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웃돕기는 지난 연초에 3,800만원을 한 바 있고 생업자금융자 2세대에 1,400만원을 했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징수는 9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정이 67개소, 어린이집 21개소, 아동복지시설 4개소, 부녀직업훈련시설 1개소, 청소년독서실 4개소, 직능단체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민합동결혼식을 24쌍을 할 계획이고 어버이날 경로위문행사는 5월달에 500명에 대해서 어린이 재롱잔치는 1,500명에 대해서 결식노인지원은 60명에 대해서 노인건강진단은 1,300명을 목표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할아버지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여성교양대학을 400명에 대해서 시민알뜰장운영을 연중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어울마당을 8회 청소년문화유적지순례를 8월달에 청소년지도자교육을 9월달에 351명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가정복지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아현1동 노인정을 현재 부지를 갖다가 선정해서 매입추진 중이고 기존건물을 보수 후 사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제 아침 구의회에서 심사한 마포구노인회관 설계를 4월∼5월 달에 하고 신축은 6월이나 9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이것도 어제 아마 같이 상정이 된 것입니다. 도화동 어린이집은 도화1동사무소가 이전되고 난 뒤에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고 난 뒤에 대수선해서 하도록 하고 노고산동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설계를 현재 완료를 해서 재건축을 해서 현재 공사를 4월부터 8월까지 하도록 하고 재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정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흥중앙노인정과 공덕2동 제1노인정은 개정했고 공덕2동 제2노인정은 3월말 개정할 예정이고 공사는 끝났습니다. 염리동 제2노인정은 3월 19일 개정할 예정이고 연남동 제2노인정은 4월 30일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망원1동 할머니노인정은 이거 어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월 28일까지의 금년도 추진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노령수당을 2개월분 지급한 바 있고 경로승차권 지급을 2개월 지급을 했습니다.
  결식노인은 16%나 진도를 했습니다. 할아버지활동도 16%나 진도를 했습니다. 겨울방학한문교실은 지난번에 끝났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을 1회 150명을 했고 소년소녀가장지원은 19세대에 대해서 985,000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에 대해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생업소가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해 가지고 총계 5,858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대중음식점, 일반유흥, 무도유흥, 다방 등 해서 3,139개소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소, 목욕업소 등 해서 1,313개 업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면 시민생활유해업소를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소현황은 유흥업소, 대중음식점 다방, 전자유기장 이·미용해서 3,237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단속체제는 특명기동단속반과 자체단속반을 만들어서 유흥밀집지역업소, 학교주변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 지도관리에 있어서 대중업소수는 대중음식점, 다방, 숙박해서 1,241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목표는 92년도말 기준해서 6% 이내 수준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단속 및 시민다소비 식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기타위생관련업소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93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퇴폐변태업소단속을 1,682개 업소를 점검을 해 가지고 114개소에 대해서 적발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허가취소 1, 영업정지 51개소, 시설개수 5개소, 시정지시 7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50개 업소 고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행정처분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업소수가 998개가 있는데 점검회수는 431회 위반업소수가 7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처분내용을 말씀드리면 허가취소 3곳, 영업정지 24개 업소, 개수명령 12개 업소, 시정 15개 업소, 경고 12개 업소, 고발 9개 업소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분야에 대해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장 15개소가 있고 공장이 369개소가 있고 계량업소가 23개소가 있습니다. 연료 및 가스관련업소를 보면 열관리 159개소 주유소 10개소 석유판매업소 54개소 L.P.G판매업소 25개소 등이 있습니다.
  농수산관련업소수는 양곡소매상 비료판매업소 해서 392개 업소가 있습니다. 93년도 업무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시장가꾸기운동을 전개해서 노후건물을 개보수를 한다거나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화장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장관리는 실태조사를 해서 공업단지 입주희망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인접주민피해여부 또 시설무단변경 및 증설, 정상가동여부, 무단이전 및 폐업이 있나 없나 조사를 점검을 해서 또 시민생활보호를 위해서 상거래를 위해서 상거래질서확립을 하고 주간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보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계량기검사도 하고 불량공산품유통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기안전검사를 위해서는 자가용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검사대상기기설치업소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해서는 주택단열개수추진을 하고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위험물 취급업소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가스공급업소, 가스사용신고업소, 냉동제조업소,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양정관리에 대해서는 352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확대 주요사업은 25개소를 50개소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추진은 93년도에 5,500가구에 대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요금관리전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4개 품목에 대해서 4,180개소에 대해서 특별관리업소는 주1회 일반관리업소는 월2회 관리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설날물가안정을 위해서 465개소를 점검을 한 결과 위반업소 시정이 인하업소가 13개 인하협조를 한 데가 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난지도조립식주택 가스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용기보관시설불량이 46개 가구 있었고 호스연결 상태불량 27개 가구, 중간벨브 설치 부적정이 16개 가구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시장화재예방에 대해서 점검을 2회 했고 가스사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해서 1회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석유류 및 전기안전관리점검은 23개소를 했습니다. 담배자판기특별정비를 1회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에 대해서 일반현황에 대해서 공해업소는 대기, 수질, 소음해서 136개 업소로 장비는 소음측정기, 매연측정기, 자동차가스측정기 1대씩 해서 3대가 있습니다.
  오염물질배출업소는 대기가 39개 업소, 폐수가 76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장 금년도 93년도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지표를 말씀드리면 아황산가스가 그 기준이 0.05PPM인데 92년 0.045PPM입니다. 94년도 목표는 0.040 이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먼지는 기준이 150MG/㎥인데 94년도까지 90MG/㎥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대기배출업소 지도단속 39개소에 대해서 주로 이것은 아파트, 차량정비업소 이런 곳인데 지도점검을 1년에 1∼3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지표를 우선 말씀드리면 BOD가 기준이 3.0MG/L인데 92년도 3,4MG/L 94년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가 76개소로 이것은 사진처리업소가 30개 업소 세차가 21개 업소, 정비 6개 업소, 인쇄 12개 업소 기타 7개 업소입니다. 이것은 지도 및 시료채취 오염도검사를 병행해서 무허가를 집중단속해서 깨끗한 수질이 보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홍보를 위해서 시범학교를 올해도 운영을 하겠고 환경개선부담금을 금년 2월 16일까지 부과해서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 대상을 보면 1,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허가를 하고 또 1,000㎡ 미만 건물이라도 음식점이나 목욕탕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2월 달에 부과한 것이 3,786건에 3억2,4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또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가 1,917건에 2억7,9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 비율을 보면 건수는 약 50.6% 금액은 86%가 됐습니다.
  그리고 운행자동차매연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단속결과 기준이내에 들어간 것이 289대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데 단속결과기준이내에 들어간 것이 275대 기준 초과된 것이 14대입니다. 기준초과에 대한 것은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아파트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159명에 157명이 청소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514명이고 또 청소장비는 청소차량이 116대 손수레가 473대가 있습니다.
  공중변소는 고정식과 이동식이 합쳐서 3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대폐차 계획입니다.
  지난 1월 28일까지 10대에 대해서 대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대를 갖다가 앞으로 조달청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이동 정비차도 한 대를 앞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단가 계약에 의해서 하겠고 다음 청소차량 차고보수계획입니다.
  보수내역은 인입전력 증설을 해 가지고 27㎾에서 50㎾로,
  그 다음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운동추진의 일환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수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분리수거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정화조 지도점검을 연 2회 하고 그리고 특수사업으로서 쓰레기수집운반자동상차 시범실시를 갖다가 자동상차기 차량구입 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징수실적건수는 32,470건에 징수금액은 6,513만6천원이고 또 다량 배출자 반입처리비 징수현황은 113건에 1,570만8천원, 재활용품 수집판매 실적은 수집량은 304.6t, 1,200만원 수집이고 또 정화조 청소현황은 3,185개소에 대해서 정화조를 청소하였습니다.
  이상 시민국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국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네 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신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업무 파악하는 실력이 보이는데 평상시 우리 구에 오시지 않을 때에도 우리 마포구 얘기를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으로 아는데 우리 마포구에 오셔 가지고 마포구 업무보고 상에 나타나지 않은, 국장님으로서 나는 마포구에서 어떻게 업무추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시민국장 강신일  정연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8일자로 도봉구청에 건설국장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기도 도봉구에 살고 있고 상당히 지금 아침 일찍 제가 나오고 해서 아침 근무시간까지 관내를 다니면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 시민국 업무라는 것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서 제가 마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무엇을 구청에서 해주기를 원하는가 그런 것을 갖다가 발견을 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구정을 해야할 그런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저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업무분야에 가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세민 책정을 하는데 있어서 책정이 이미 돼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지마는 추가로 발생한 영세민 이런 사람들을 책정을 하려고 하려면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빨리 도와줘야 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우리 구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적소에 서비스를 해줘야 만이 되는데 어떤 행정적인 규제라든가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적시에 구호가 되지 못하면은 본인은 큰 타격을 입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시민국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은 처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동사무소에 올릴 때에는 엄청나게 그것이 어려운 과제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업무 같은 거는 지금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실시를 했고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러니까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야 될 그런 사람이 즉시 돼야할 사람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적시에 못 받으면 다음에 1개월 2개월 10개월 후에 받아도 별로 고맙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 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민국장 강신일  요것은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그때그때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도 아마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하자가 없는 이상 규정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규정에 맞으면 그때그때 심의를 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 규정이 아주 애매한데 실제로 자식은 있어요 그런데 때려죽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에는 다행히 없습니다마는 있어도 없는 것만 못한 자식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기적으로 70대 80대가 돼 가지고 끼니를 못 먹고 이렇게 다니는데 호적등본을 띠어보면 자식들이 있다 말입니다.
  일년에 한번도 찾아보지 않는 자식들이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은 아마 그 자격에 미달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실질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겠다고 인정이 되고 또 확실하다면은 보호대상에 넣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좋은 말씀인데 그것이 규정에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하고 잘 아시겠지만 재산 등 그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정연우위원  다른 거는 다 자격이 되는데 단 자식이 있다는 것만 자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그렇죠 네.
  저희들도 지시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요것은 지금 규정에 인우보증만 세우면 직원복명서를 첨부해서 하도록 그런 규정지침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지금 우리 생보자 책정에는 정기책정하고 수시 책정이 있습니다.
  정기책정은 매년 12월말에 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수시책정은 우리가 하시라도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규정에 합당하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정을 조사해서 이 사람이 반드시 생활보호자에 책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동사무소에 생활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올라오면 물론 구위원회도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동회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는 거의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규정으로 제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이 사실상 어려운데 호적등본이나 이런 데에 관계상 좀 어렵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서 인우보증이라든지 또는 유지의 확실한 확인을 받는다든지 해서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면은 저희가 관계없이 수시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들으면 정기책정 내지는 수시책정이 언제든지 큰 하자가 없으면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동사무소에 가면은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상위기관에서 업무시달을 할 때 까다롭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동사무소 업무를 보는 직원이 실지로 주민들하고 할 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계담당 구직원들을 철저하게 교육시켜 가지고…
  이 때문에 어렵고 없어서 그것 대상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때로는 [프라이버시] 상하는 말, 자존심 상하는 말투 등 별 얘기가 다 들어옵니다.
  직원은 항시 취급하는 업무니까 아마 생각 없이 느낌 없이 하는 말이지만 거기 동사무소에 그것 받으러 들어갔다가 이래저래 앞도 부끄럽고 뒤도 부끄럽고 앞꼭지도 부끄럽고 뒷꼭지도 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다정하게 맞지 않으면 아주 실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와요.
  이러한 영세민들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길표 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너무 시간이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분야에서 LPG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감사 때와 구정질의 때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도 보면 LPG 용기가 길바닥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여기 요쪽에 가셔도 눈으로 보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주민들에 대해 위압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야 되는 게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 이 부주의로써 LPG가 터지거나 용기를 잘못 취급해서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종전에도 LPG가 터져 가지고 굉장한 화재와 많은 인명피해를 냈는데 여기에 따른 제반문제와 그 다음에 전기안전에 대한 그 사항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은 전기에 대한 인식은 위험하다는 것을 전부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와 재산피해, 인명의 피해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전기안전공사라는 그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발족이 됐습니다.
  그게 종전에는 한전에 속해 있어 가지고 한전에 위탁사항만 처리했었는데 작년도인가 한 2년 전에 완전히 안전공사로 별개 법인으로 해 가지고 공익단체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서는 매 회기마다 나와서 집집마다 안전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LPG가스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가스에 관한 사항도 가스 안전공사를 설치해 가지고, 아직 아전공사가 없습니다. 가스안전공사라는 건 정식적으로 공공기관에 발족돼 있는 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LPG가스나 도시가스 같은 것은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사항이에요.
  전기는 눈으로도 보입니다. 하나 이런 가스는 눈으로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건 상위법에 자꾸만 저촉된다고 해서 이거는 정부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기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구에서 또 전국에서 뭐 도지사라든가 각 특별시장, 직할시장, 군수, 구청장 할 것 없이 모두 모여 가지고 이것을 발의하면은 가능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도시가스안전공사 설치에 관한 그런 사항을 해 줄 수는 없는지, 그래서 이 주민이 좀더 불안에서부터 탈피돼 나오고 그 다음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차원과 또 하나는 화재와 인명피해, 막대한 희생을 하지 않는 그런 차원과 두 가지 차원에서 이런 도시가스안전공사의 설치방법을 연구해 줄 수는 없는지, 또 하나는 환경문제입니다.
  여기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마는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Y셔츠를 이렇게 흰 Y셔츠를 3일 동안 입어도 빨지 않아도 먼지 하나 없어요. 이번에 제가 나갔다 와서도 느끼는 건데 우리 서울에서만 보더라도 하루만 입으면 여기가 새까매요. 먼지 공해 그 다음에 일반 아황산가스, 여기에 따른 분진 이런 게 묻어 가지고 굉장히 심한데 지금도 나가 보면 마포구청 앞에 나가 보면 버스들이 말이지요 엄청나게 매연을 뿜고 다닙니다.
  물론 공장지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이 지도 점검만 할 게 아니라 강화시켜라 이런 얘기지요. 이 제도적 법을 강화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건장치를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차를 몰고 다니지 않습니다.
  또 공장도 폐수처리를 엄격하게 지도해 가지고 적발된 자는 법으로써 다스려야 됩니다.
  말로 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꼭 제재한다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행정을 해치는 게 아니에요. 법이, 일단 정해 놓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규정대로 따르는 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즉 환경, 하나는 도시가스안전공사 설치 조례안 이런 거를 좀 할 수 없는지.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설치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할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저희들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은 LPG용기가 전부 다 방치돼 가지고 위험을 저도 느끼고…
홍길표위원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요.
○시민국장 강신일  예. 가로정비 차원에서도 도로 상에 내 있는 거를 전부 못 놓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 사람들은 놓을 데가 없어서 그런지 자꾸 내놓고 이런 거를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안전공사 설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은 건의안으로 저걸 해서 본청에다가 위에다가 상급기관에다가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하루 이틀에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 다 절실히 느끼는 절박한 사정에 있는 문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비업소가 현재 정비단지에, 또 주택지에도 산재된 게 몇 개 있어 가지고 폐수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과에서 공해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의욕적으로 지금 사실 점검을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조치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또 여태까지 3월 16일 현재 지금 332대를 갖다가 해 가지고 개선명령도 30대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도 514만원의 과태료를 매긴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골재공장, 자동차정비업소, 인쇄업소 이런 데에서도 시정명령을 3군데를 하고 고발도 7군데를 했습니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완전히 하기가 사실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지나 법 같은 것도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을 하도록 하고 사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발을 갖다가 하는 게 규정상에 있습니다마는 꼭 고발을 해야 되는, 현재 우리가 고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한편으로 보면은 고발당하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고발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거를 참고를 하면 사실 우리도 마음 아프게 느끼면서도 고발을 하면서 강력히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런데요 이 매연이나 환경공해도 중요하지마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가스안전점검 하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한번 터졌다 하면은요. 화재는 물론이고 인명까지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게 빨리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좀 해서 조속한 저걸로서 상위법에 좀 반영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왜냐면 지금 현재 대체연료로서 옛날에는 연탄가스에 위험을 가져왔지만 지금은 대체연료로 가스를 다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가스 공급이 LPG가스 말고 도시가스가 지금 한 30%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유도를 시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100%를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발족을 해 가지고 빨리 거기에 따른 체제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예 이종일 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 위원입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보니까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약 18.3%가 감소한 데 비해서 예산은 약 30% 정도 감소를 가져왔는데 국장님은 약 20%, 보호대상자 20% 감소에 예산 30%라고 그러면 상당한 차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 지금 난지도에 있는 쓰레기 압축장이 수치상으로는 저희 구의 쓰레기를 처리하고도 남을 만한 계산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압축기가 전량을 수용하지 못해서 상당한 적체상황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 현실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각 동이나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 참여도가 앞으로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리수거에 참여한 사람들이 분리수거한 대가가 너무 빈약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의기소침해서 중도에 좌절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분리수거에 대한 특별한 예산을 책정하셔서 어떤 지원금을 내려보내서라도 초창기에 분리수거에 대해서 독려하는 그런 정책을 펴실 의향이 없으신지 세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이종일 위원님께서 생활보호자 책정이 20% 감소에, 예산 30%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번에 생보자 책정이 영구임대주택 입주와 또 생활수준이, 책정기준이 향상됨으로써 상당히 줄었습니다.
  18% 줄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준 것은 취로대상자, 작년에 33억을 저희가 취로대금을 책정해서 취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가양지구라든가 다른 구에서 영세민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거기도 영구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11억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취로대금에서 11억이 줄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취로대금을 많이 책정해서 실제로 많은 혜택을 부여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도 저희가 3억 가까이를 편성했는데 그것도 1억 정도는 다 소화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2억을 책정해서 작년보다는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이걸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임경재  청소과 분야 이종일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에 중간집하장을 현지에 가셔서 보시고 견학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압축기 5대와 기타 연탄재 두 곳 처리하는 것 해서 7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사실상 연탄재와 기타 쓰레기를 혼합수거를 해서 난지도에 버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 11월부터는 연탄재와 기타 쓰레기는 완전히 분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연탄재를 복토제로 사용을 하면서 반입료를 부과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쓰레기는 일반 가정용이 톤당 5,100원씩을 부담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사실상 환경미화원들의 업무가 종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연탄재를 수거하고 밤에는 기타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8시간을 하던 것을 사실상 그 사람들의 업무가 10시간, 어떤 데는 열네다섯 시간까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종일 위원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창전동 같은 데서는 대형차 한 대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화원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시간도 창전동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은 3시간 정도 더 일하고 있습니다. 과중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름에는 이보다는 연탄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적어집니다. 그래서 압축기 5대와 연탄재 두 곳을 처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부족하다고는 볼 수 없고 단, 미화원들의 업무량이 종전보다 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종전에 저희가 작년에, T/O라는 것이 정식으로는 없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538명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는 굉장히 숫자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신규채용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공중변소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작년 연말에 정년퇴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또 민간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봉급을 받는 만큼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압축기가 적지 않느냐 하지마는 적지 않습니다. 현재 양은 충분하고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지금 작년에 여러분들이 통과를 해 주셔서 1㎏당 10원씩 장려금이 금년에는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에서 말일까지 사이에 현재까지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 양에 따라서 1㎏당 10월씩 지급을 하고 향후로는 2개월에 한번씩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쓰레기가 감량되도록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는 압축기 5대 가지고 충분히 소화시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압축된 [박스]가 하루에 한 50여개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16대 차량으로 김포로 수송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얘기들이 기사들 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김포에 압축된 걸 갖다 버리기에는 저희 장비로서는 좀 벅차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압축량을 더 강한 압축기를 설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송차량을 늘려야 적체상태에 많이 해소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필요성은 전혀 안 느끼십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사실 지금 16대의 차량을 가지고 기타 쓰레기를 김포로 수송을 하고 있는데 약 40∼50대가 나옵니다. 하루에.
  그러면 최고로 많이 다니는 사람이 하루에 3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하루에 4회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2회 내지 3회만 김포에 갔다오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차량을 보유한다 그러면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로서는 적정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은평구 같은 데서는 차량을 지나치게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 수도 없고 너무나 예산이 지금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몇 군데가 사실 실험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차량을 과다보유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거든요.
  저희는 현재는 이 정도면 하루에 2회나 3회만 갔다오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단, 이 압축 중간집하장이 장소가 약간은 사실상 협소합니다.
  주간에도 작업을 해놓고 [박스]에다가 수시로 작업을 해놓고 야간에만 운행을 하면 되겠는데 이 장소가 약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조금 절충을 해볼까 장소를 조금 더 넓히면 아무데나 박스에다 실어놓고 밤에 수송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이 정도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시민국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구우석   홍성환   김상열
  송윤석   이봉형   이종일
  정연우   홍길표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강신일
  사회복지과장이재홍
  산업과장김영찬
  청소과장임경재

  [보고사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1993년3월9일마포구청장제출)
  ·제14회(임시회)제2차본회의회의록 끝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