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4월 11일(목)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마포로1구역제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마포로1구역제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2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마포로1구역제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천규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로1구역제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마포구 도심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우리구 도심재개발사업 구역은 마포로를 중심으로 마포대교 북단에서 아현초등학교까지 총 3개 구역에 74개 지구가 있으며 면적은 약 89,000평입니다.
마포로는 1979년 9월 21일 최초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현재까지 총 74개 지구중 34개 지구인 46%가 사업이 완료되고, 12개 지구는 사업인가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28개 지구는 미인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마포로 도심재개발사업은 그간 IMF로 인한 주택경기 침체로 진행되던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 또는 보류된 상태였으나 최근 국내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었고 주택건설 시장에 분양면적이 고조되는 등 투자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심재개발 사업에 활성화를 기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재개발사업 기금융자 알선, 도심재개발 관련 행정절차 안내 및 홍보, 행정처리 등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마포로1-40구역 도심재개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해 준비된 자료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포로1구역제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상정사유는 1979년에 지정된 건축을 건축법등이 그동안 20 몇 년 동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완화된 건축계획 및 측량 결과에 따라서 면적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됐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 의거해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됐습니다.
위치는 마포구 도화동 180-4외 6필지이면서 면적은 1,329.2㎡입니다. 도심재개발구역 일반상업구역으로 지정됐고 건교부고시 제1979-345호로 79년 9월 21일자로 지정이 됐고, 80년 5월 19일자로 재개발사업계획결정이 됐습니다. 2002년 3월 5일자로 제3개발자가 지정이 되었고 마포구공고 제2002-116호로 3월 12일자로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행면적은 기정 1979년도에 1,160㎡로 지정이 됐는데 현황측량한 결과 1,189.2㎡로 됐습니다. 건축계획은 1980년도 지정된 것을 최근의 건축법에 맞게 연면적 13,000∼15,000, 건폐율은 50∼60, 용적률은 900∼950, 지상18층에서 지하3층이하로 짓게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14일간 국민일보, 내외경제,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치는 공덕동로타리 철길지나서 가든호텔 마포대교 방향으로 갑자목재소와 오리떼가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위치는 상당히 슬럼화가 됐고 미관상 안 좋아 가지고 월드컵 5월 30일을 대비해서 가림막등 현장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변 건물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 면적은 총 5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마포로는 50m, 서울대동창회관앞에는 20m, 신청건물 뒷길은 지금 현재 4∼5m입니다만 도시계획도로가 10m로 계획이 돼서 지하주차장 10m 도로로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1층 평면도는 공개공지를 많이 확보해서 뒤 이면도로에서 바로 마포로로 출입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많이 확보를 해서 주민휴식공간을 배치했습니다.
현재 오피스텔이 13평에서 19평짜리가 150실이 있습니다. 옥상은 휴식공간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교통동선은 마포로에서 20m 도로를 경과해서 10m 도시계획도로가 통과가 됐고 나오는 도로는 마포로 뒷길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본 건물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제외대상건물입니다. 그래서 법정대수가 116대, 계획대수는 118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은 지하3층, 지상18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투시도는 현황과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건설부고시 제1979-345호 및 건설부고시 제1980-146호로 재개발구역 지정 및 재개발사업계획 결정된 마포로1구역 제40지구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입안 내용을 보면, 측량결과 및 공공용지 지정에 따른 면적변경으로 시행면적은 1,329.2㎡로 하고, 건축계획 중 건폐율은 50∼60%, 용적률은 900∼950%로 하며, 층수는 지상18층, 지하3층 이하로, 주된 용도는 업무(오피스텔)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은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고 주거환경의 불량으로 도시의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시급히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동지구 도심재개발 구역변경 사유는 건축법 등 관련규정 완화에 따른 건축계획 및 공공용지 지정 등에 따른 시행면적 변경에 의한 것이며, 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는 2002년 3월 13일에서 2002년 3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님.
도심재개발 빨리 돼야 되겠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마포로에 한 건물, 한 건물 들어설 때마다 우리 주민들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초등학교 들어가지 전부터 있던 건물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한 40 몇 년 된 제재소 건물이 아직도 이 마포로에 있다는 것은, 그 뒷건물이 아무리 좋은 아파트 짓고 그러면 뭐합니까? 도심재개발이 빨리 돼야지 거기에 대한 유동인구도 늘어나고 상업성도 그 지역에 활발하게 움직여서 우리 마포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 지역은 항상 여의도에서, 귀빈로라고 하지마는 이빨빠진 조화가 안 이뤄지는 그런 사항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큰 사업이, 저희는 지금 이걸 받아봤을 때 어떤 문제가 따르냐면 오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런 사업이 우리 마포 도심재개발 지역에 많습니다.
지금까지 내내 있다가 지금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용적률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주차장법이나 조례개정이 4월 30일날 확실하게 심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본인들 사업성때문에, 여기다 명분은 마포 월드컵을 위해서 지역의 환경문제나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실제로는 용적률이나 주차장법이 바뀌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바쁜 분들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급하게 서둘러서, 임시회가 다음달이라면 이해를 하지만 4일 앞에 두고 이런 예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든지 부탁을 하면서 이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부탁 없이는 이런 소집이 없을 것 같은데 부탁을 해서 이렇게 소집이 되는 것 같아요. 부탁 없이는 소집이 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구, 종로, 서대문, 마포, 용산 이렇게 있는데, 도심재개발이 마포에 74개 지구가 있는데 지금 현재 1979년도에 지정돼서 23년 동안 46%밖에 지정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마포로가 김포공항에서 들어오는 관문로인데 강남지역같이 활성화가 되지 못한 이유가 그 동안에 상업지역 용적률이 1,000%이면서도 제대로 찾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마포로의 상권이 강남에 뒤떨어져서 상업지역을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난 2월 25일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용적률 800%에서 500%로 검토를 했다가 반발이 심해서 4월 30일날 이달말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가 통과가 되면 서울시에 상정을 하면 규제개혁위원회 안대로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용적률 800%에서 500%로 건물을 사업계획대로 못 짓게 되기 때문에 제입장에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굳이 이렇게 회기동안에 4월 23일 이후에 되면 서울시 통과하는 기간이 많이 걸리고, 또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열리기 전에 건축지도과에서 건축 심의를 사전에 받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까?
그런데 아까도 앞에서 김순금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느 특정인물에 한해서 뭔가에 의해서 갑자기 소집되고 우리도 위원님들이 그런 것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 특정인 조금도 난 커피도 못 먹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말도 못 들어봤어요. 갑자기 어저께 자료가 날아왔고 또 전화상으로 전문위원이 회의를 갑자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해서, 왜 갑자기 회의를 하냐고 전문위원한테 내가 질책을 했어요. 그랬더니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통과시켜 주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영길위원님.
아까도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 이것이 여러가지 변화가 이렇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변화도 있고 마포에 발전적인 의미도 있고, 넓게 생각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신동문
도시개발과장정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