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4월 11일(목)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마포로1구역제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마포로1구역제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2시 15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마포로1구역제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이천규위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로1구역제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입니다.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천규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로1구역제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마포구 도심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우리구 도심재개발사업 구역은 마포로를 중심으로 마포대교 북단에서 아현초등학교까지 총 3개 구역에 74개 지구가 있으며 면적은 약 89,000평입니다.
  마포로는 1979년 9월 21일 최초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현재까지 총 74개 지구중 34개 지구인 46%가 사업이 완료되고, 12개 지구는 사업인가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28개 지구는 미인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마포로 도심재개발사업은 그간 IMF로 인한 주택경기 침체로 진행되던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 또는 보류된 상태였으나 최근 국내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었고 주택건설 시장에 분양면적이 고조되는 등 투자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심재개발 사업에 활성화를 기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재개발사업 기금융자 알선, 도심재개발 관련 행정절차 안내 및 홍보, 행정처리 등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마포로1-40구역 도심재개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해 준비된 자료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포로1구역제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상정사유는 1979년에 지정된 건축을 건축법등이 그동안 20 몇 년 동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완화된 건축계획 및 측량 결과에 따라서 면적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됐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 의거해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됐습니다.
  위치는 마포구 도화동 180-4외 6필지이면서 면적은 1,329.2㎡입니다. 도심재개발구역 일반상업구역으로 지정됐고 건교부고시 제1979-345호로 79년 9월 21일자로 지정이 됐고, 80년 5월 19일자로 재개발사업계획결정이 됐습니다. 2002년 3월 5일자로 제3개발자가 지정이 되었고 마포구공고 제2002-116호로 3월 12일자로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행면적은 기정 1979년도에 1,160㎡로 지정이 됐는데 현황측량한 결과 1,189.2㎡로 됐습니다. 건축계획은 1980년도 지정된 것을 최근의 건축법에 맞게 연면적 13,000∼15,000, 건폐율은 50∼60, 용적률은 900∼950, 지상18층에서 지하3층이하로 짓게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14일간 국민일보, 내외경제,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치는 공덕동로타리 철길지나서 가든호텔 마포대교 방향으로 갑자목재소와 오리떼가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위치는 상당히 슬럼화가 됐고 미관상 안 좋아 가지고 월드컵 5월 30일을 대비해서 가림막등 현장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변 건물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 면적은 총 5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마포로는 50m, 서울대동창회관앞에는 20m, 신청건물 뒷길은 지금 현재 4∼5m입니다만 도시계획도로가 10m로 계획이 돼서 지하주차장 10m 도로로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1층 평면도는 공개공지를 많이 확보해서 뒤 이면도로에서 바로 마포로로 출입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많이 확보를 해서 주민휴식공간을 배치했습니다.
  현재 오피스텔이 13평에서 19평짜리가 150실이 있습니다. 옥상은 휴식공간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교통동선은 마포로에서 20m 도로를 경과해서 10m 도시계획도로가 통과가 됐고 나오는 도로는 마포로 뒷길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본 건물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제외대상건물입니다. 그래서 법정대수가 116대, 계획대수는 118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은 지하3층, 지상18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투시도는 현황과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건설부고시 제1979-345호 및 건설부고시 제1980-146호로 재개발구역 지정 및 재개발사업계획 결정된 마포로1구역 제40지구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입안 내용을 보면, 측량결과 및 공공용지 지정에 따른 면적변경으로 시행면적은 1,329.2㎡로 하고, 건축계획 중 건폐율은 50∼60%, 용적률은 900∼950%로 하며, 층수는 지상18층, 지하3층 이하로, 주된 용도는 업무(오피스텔)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은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고 주거환경의 불량으로 도시의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시급히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동지구 도심재개발 구역변경 사유는 건축법 등 관련규정 완화에 따른 건축계획 및 공공용지 지정 등에 따른 시행면적 변경에 의한 것이며, 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는 2002년 3월 13일에서 2002년 3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도심재개발 빨리 돼야 되겠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마포로에 한 건물, 한 건물 들어설 때마다 우리 주민들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초등학교 들어가지 전부터 있던 건물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한 40 몇 년 된 제재소 건물이 아직도 이 마포로에 있다는 것은, 그 뒷건물이 아무리 좋은 아파트 짓고 그러면 뭐합니까? 도심재개발이 빨리 돼야지 거기에 대한 유동인구도 늘어나고 상업성도 그 지역에 활발하게 움직여서 우리 마포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 지역은 항상 여의도에서, 귀빈로라고 하지마는 이빨빠진 조화가 안 이뤄지는 그런 사항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이 사업이 사업자께서 긴급히 이렇게, 우리 지금 바쁘잖아요. 바쁘고, 임시회를 4일 앞두고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서 이렇게 할 때에는 과장님께 어떠어떠한 부탁 비슷하게 말씀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소집하는 데서도 문제가 따라서 여기에 참여를 안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사업과정에서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을 하긴 했습니다만, 서울시 규제개혁에 따라서 용적률이라든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800%에서 500%로 줄이면 300%라는 용적률이 사업자에 대한 사업성이 엄청 크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큰 사업이, 저희는 지금 이걸 받아봤을 때 어떤 문제가 따르냐면 오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런 사업이 우리 마포 도심재개발 지역에 많습니다.
  지금까지 내내 있다가 지금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용적률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주차장법이나 조례개정이 4월 30일날 확실하게 심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본인들 사업성때문에, 여기다 명분은 마포 월드컵을 위해서 지역의 환경문제나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실제로는 용적률이나 주차장법이 바뀌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바쁜 분들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급하게 서둘러서, 임시회가 다음달이라면 이해를 하지만 4일 앞에 두고 이런 예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든지 부탁을 하면서 이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부탁 없이는 이런 소집이 없을 것 같은데 부탁을 해서 이렇게 소집이 되는 것 같아요. 부탁 없이는 소집이 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영천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 그럽니다.
조영천위원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사항만 질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순금위원  저는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만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여기에서 회의를 소집한 동기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의회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일단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만.
김순금위원  오늘 우리 심경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를 앞에 두고 임시회 며칠 앞두고 갑자기 소집한 이유는 이분들 때문에 임시회를 소집한 것 아니예요? 내가 지금까지 화를 안 냈는데, 지금 내가 발언을 하는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조영천위원  이거보세요, 이것은 의회 망신스러운 얘기니까 그런 거예요.
김순금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의회 망신스럽기는, 지금 누구 때문에 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천규  조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순금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시고.
김순금위원  제가 질의한 대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천규  예, 간단히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의가 회기 전에 이렇게 개최된 것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누구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심재개발은 5개 구청밖에 없습니다.
  중구, 종로, 서대문, 마포, 용산 이렇게 있는데, 도심재개발이 마포에 74개 지구가 있는데 지금 현재 1979년도에 지정돼서 23년 동안 46%밖에 지정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마포로가 김포공항에서 들어오는 관문로인데 강남지역같이 활성화가 되지 못한 이유가 그 동안에 상업지역 용적률이 1,000%이면서도 제대로 찾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마포로의 상권이 강남에 뒤떨어져서 상업지역을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난 2월 25일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용적률 800%에서 500%로 검토를 했다가 반발이 심해서 4월 30일날 이달말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가 통과가 되면 서울시에 상정을 하면 규제개혁위원회 안대로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용적률 800%에서 500%로 건물을 사업계획대로 못 짓게 되기 때문에 제입장에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굳이 이렇게 회기동안에 4월 23일 이후에 되면 서울시 통과하는 기간이 많이 걸리고, 또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열리기 전에 건축지도과에서 건축 심의를 사전에 받게 됩니다.
김순금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도심재개발건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통과시키면서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해본 일이 없어요. 빨리빨리 저희가 안 하시겠다는 분도 해서 빨리 올려서 좋은 조건으로 사업성이 있는 사업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 일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개인사업같은 그분을 이번에 우리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오늘 통과를 안 해주면 많은 원망도 따를 것같고 지장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해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서 지금 우리가 회의를 11시에 소집했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12시 30분인데. 공무원들께서도 점심시간인데 식사도 못 하시고 지금 참여를 하셨는데요. 회의가 간신히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절차는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이천규  과장님 말이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시고, 김순금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순금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상임위원회 지주분들 들어오신 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절차를 잘 모르셔 가지고 제3 개발자 지정은 토지소유 50%인데...
김순금위원  아니, 상임위원회실에 아까 주민들이 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저는 모릅니다.
김순금위원  위원장님, 그분이 여기 들어올 일이 뭐 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런 지주분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제대로 무슨 말을 하라고 지주분들이 들어온 거예요?
○위원장 이천규  그땐 회의가 아니고 그래서 나 좀 만나자고 그래서 와서 잠깐만 들어왔었어요.
김순금위원  우리가 긴급히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천규  김순금위원님 이해를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까?
김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게 위원들이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임시회 소집하는 절차도 큰 문제가 있었고, 항상 구민들은 구민에게 이득이 있는 걸 상정하지 절대 손해나는 건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사례가 되고 판례가 돼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하면은 수시로 임시회 소집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절차도 정식으로 공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가 며칠 전에 온 것도 아니고 어제 임박해서 오후에 왔고, 그러면서 몇 명 위원님들은 임시회가 아니고 그냥 간담회식으로 모임인가보다 이렇게 알고 오셨고, 이게 많은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오늘 서로들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앞에서 김순금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느 특정인물에 한해서 뭔가에 의해서 갑자기 소집되고 우리도 위원님들이 그런 것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위원장 이천규  이매숙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왜 위원장님이 답변을 합니까? 조금 전에도 왜 여기 상임위원회에 특정인물인 지주가 와서 앉아 있습니까?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인데. 아까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
○위원장 이천규  그 사람이 뭐 부탁하러 온 게 아니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루어지는 일이 건축법이 노상 바뀌는 게 아니고 건축법이 주차대수를 1가구에 한 대씩 하고 이렇게 해서 건축법이 6월달에 바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가지고 가정집 허가도 지금 난리예요. 아마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매숙위원  갑자기라는 것은 명분이 안 되고, 이게 지주분들이 못 챙겼던 부분인데 그것을 개인 속사정을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조영천위원  이매숙위원님, 그것은 다시 나중에 의회차원에서 추궁을 하고, 일단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우리가 마포의 발전에 과연 이것을 의견을 한데 모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느냐, 그것만 간단히 시간도 없으니까요.
이매숙위원  의견청취의 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소집하는 절차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이 상임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 의사표현을 했는데 의사표현한 사람들 나가고 나니까 또 하는 그 의도는 뭐예요? 위원장님 이해가 안 되네요.
○위원장 이천규  아까 온 사람은 여기 대지주예요. 여기 노란 것 180-4호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람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전화상으로 해도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분이 그것때문에, 정 누구라는 사람이 양천구인가?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서대문구 토목과로 갔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다른 데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것때문에 온 거지 그 사람이 이것 해달라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특정인이 이것 통과시켜 달라고 온 사람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해 주시고, 그 사람은 그것때문에 온 거예요.
이매숙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그 지주를 아시는지는 모르지마는...
○위원장 이천규  개인을 내가 그 사람 두둔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와 가지고 이것을 물어요. 이 땅이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걸 한다고 해 가지고 난 하고 싶지 않은데 한다는 거예요.
이매숙위원  조금 전에 이 상임위원회가 성원이 되기 전에 위원님들이 그랬잖아요. 이게 소집절차도 문제가 있었고 또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회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 이천규  절차가 잘못돼서 아까 의견을 물어봤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마포발전을 위해서는 해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다시 이 회의를 시작한 거지.
이매숙위원  그럼 마포발전을 위해서 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임시회가 계속 열려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천규  뭐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이것 회의를 하는 거 아니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오늘 이왕에 오셨으니까 통과시켜 주자고요.
  이게 뭐 특정인 조금도 난 커피도 못 먹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말도 못 들어봤어요. 갑자기 어저께 자료가 날아왔고 또 전화상으로 전문위원이 회의를 갑자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해서, 왜 갑자기 회의를 하냐고 전문위원한테 내가 질책을 했어요. 그랬더니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통과시켜 주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지금 뭐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차성에 너무 조속히 이렇게 소집했다는 것들이, 지금까지의 사례가 아니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회의소집이 어쨌든 의장의 결재가 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절차상의 하자가 우리 의회쪽에서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볼 때는 우리가 나중에 의장님한테 따질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회의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 이것이 여러가지 변화가 이렇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변화도 있고 마포에 발전적인 의미도 있고, 넓게 생각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예,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이천규  예,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박영길위원께서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본위원 역시도 운영위원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과 의장,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이매숙위원님이 지금 간사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매숙위원님은 마포의 20만 여성대표로 원만하게 아주 직선적이면서 의회활동을 4년 동안, 운영위원회 간사하셨지 시민도시위원회 간사하셨지,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렇게 참 이매숙간사님께서 회의 방법이 달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밖에 나가셔서 시민도시 전 위원장 말씀대로 한 3분간 나가셔서, 우리가 의회활동을 매듭짓는 현실에 서로 이매숙위원님의 자존심도 건드려서는 안 되고 인격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장님 한 3분만 정회하셔 가지고 이매숙간사님하고 타협을 하세요.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1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로1구역제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신동문
  도시개발과장정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