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2월 26일(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마포로1구역제46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마포로1구역제9-1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마포로1구역제46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마포로1구역제9-1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도시관리국장으로 발령받으신 신동문 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2월 8일자로 도시관리국에 속해 있는 도시관리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마포로1구역제46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마포로1구역제9-1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로1구역제46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마포로1구역제9-1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입니다.
  마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천규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로1구역제46지구 및 제9-1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마포구 도심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우리 구 도심재개발 구역은 마포로를 중심으로 마포대교 북단에서 아현초등학교까지 총 3개 구역에 74개 지구가 있으며, 면적은 약 89,000여 평입니다. 마포로는 1979년 9월 21일 최초로 도심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총 74개 지구 중 34개 지구인 46%가 사업이 완료됐고 12개 지구는 지금 현재 사업시행 인가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28개 지구는 미인가 되었습니다.
  마포로 도심재개발 사업은 그간 IMF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진행 중이던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 또는 보류된 상태였으나 최근 국내 건설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었고, 또한 주택건설 시장의 열기가 고조되는 등 투자분위기가 현재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도심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재개발사업 기금 융자 알선, 도심재개발 관련 행정절차 안내 및 통보, 신속한 행정처리 등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로1구역제46지구 및 제9-1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안에 대하여 준비된 현황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재개발 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마포로1구역제46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위치는 마포구 신공덕동 55-1외 50필지입니다. 시행면적은 대지 3,081㎡, 공공용지 672.1㎡ 등 총 3,753.1㎡입니다. 이 지역의 도시계획 사업은 도심재개발구역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1979년 9월 21일자로 건교부고시 제1979-345호로 재개발구역이 지정되었으며, 1980년 5월 19일 재개발사업계획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2002년 1월 16일 도심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2년 2월 7일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마포구공고 제2002-60호로 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이 측량결과 당초에는 3,092㎡에서 11㎡ 대지면적이 줄어든 3,081㎡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정 대지면적과 변경면적의 11㎡가 줄어든 것은 측량결과에 의한 것이며, 건축계획은 1979년도 약 20년 전에 실시된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변경안은, 연면적은 45,000㎡∼47,000㎡, 건폐율은 45∼50, 용적률은 920∼980, 층수는 지상 21층에서 지하 7층, 용도는 같습니다. 건물 높이는 70m이하로 조정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2002년 2월 8일부터 2002년 2월 21일까지 14일간 경향신문, 국민일보에 제시한 결과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군부대 협의는 1997년 5월 10일자로 육군 제1596부대에 해발높이 108.15m로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위치는 공덕동로타리에서 백범로, 만리로, 마포로에 위치한 지역이며, 이 지역은 최근에 불이 난 최대포 고바우 숯불갈비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진상 현장전경은 백범로 올라가는 입구에 옛날에 굴다리 확장된 건물이고, 이 5층짜리 건물은 현재 여관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대지 주변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 맞은 편에는 1-47 대우건설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1-48지구 상업지역에다 지금 건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 편에는 마스터즈타워가 지금 건립 중에 있고 창강빌딩, 서울대학교 동창회관이 주위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지적면적은 51필지가 되겠습니다. 배치도를 말씀드리면, 백범로 입구 30m 도로변에 지하철 출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전면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와 사람들이 출입하는 주출입구가 있습니다. 차량출입구는 15m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층과 19층, 21층 단차를 줘서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측면에는 4m 보행자 전용도로가 건립되겠습니다.
  1층 평면도를 말씀드리면, 1층에는 근린생활 시설이 지정되어 있고, 주출입구가 여기 있게 되겠으며, 부출입구 통과하는 도로가 2개가되겠습니다. 기준층평면도 2층부터 15층까지를 말씀드리면, 총 이 건물은 오피스텔만 444실을 건립하게 됩니다. A타입부터 F타입까지 총 평형별로 건립하게 됩니다. 16층부터 19층까지도 타입별로 배치하는 평형이 약간씩 틀리게 됩니다. 20층과 21층에는 이 층에서 제일 큰 31평형하고 22평형이 있게 되겠습니다.
  교통처리 계획도를 말씀드리면, 백범로에서 전면부분에 완화차선이 있게 되고 3m 세트백하는 부분이, 그 다음에 차량출입은 15m 도로에 출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공지와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기존택지에서 완화차선을 하는 횡단보도가 건립이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교통체증 관계는 다음 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대수 산출은 현행법에 공동주택, 아파트는 85㎡당 한 대, 오피스텔은 100㎡당 한 대, 근린생활시설은 130㎡당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면적별로 29,601㎡이기 때문에 주차대수를 100㎡ 현행법으로 따지니까 296대, 근린생활시설은 21대, 총 합해서 317대가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 대수가 337대입니다.
  그래서 주차대수가 약 20대 정도 오버됐는데 이 주차대수가 올 4월까지는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도 실별로 0.7대를 하게 됩니다. 0.7를 한 번 계산해 봤습니다. 법은 개정은 안 되었는데 4월달에 할 것을 예상을 해서 봤더니 오피스텔 444실로 잡았을 때 310대, 근린시설은 21대, 그래도 법이 강화되더라도 331대입니다.
  그래서 5대 정도가 오버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교통개선대책 변경신고를 올 1월 28일자로 교통기획과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면도를 보고드리면, 이 건물에 오피스텔이 444실인데 지하7층, 지상21층입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은 지상1층, 지하1층, 나머지 5개 층은 주차장, 맨 마지막 지하7층은 전기시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투시도를 보시면 개략적인 건물 내용은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마포로1구역제9-1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포구 도화2동 39-1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시행면적은 대지 9,441.3㎡, 공공용지 1,087.3㎡, 총 시행면적은 10,528.6㎡입니다. 도시계획사항으로 도심재개발구역, 일반상업지역, 1종미관지구, 방화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최초 1979년 9월 21일자로 건교부고시 제1979-345호로 재개발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 5월 19일자로 건교부고시 제1980-146호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고시가 됐고, 1995년 1월 12일자로 건축규모, 용도, 사업기간에 대한 서울시고시 제1995-4호로 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1999년 12월 15일자로 마포구고시 제1999-118호로 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 금년 2월 9일자로 마포구공고 제2002-62호로 구역변경지정을위한공람공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당초에 동양에서 숙박·호텔로 사업계획이 건축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그런데 동양에서 사업성이 어려워서 외자유치도 곤란하고 그래서 지하 터파기 공사를 약 5% 한 마당에 IMF를 맞아서 공사중단이 한 3, 4년 됐습니다. 그것을 업무 및 공동주택으로 변경해서 건축계획 변경심의가 들어온 사유입니다.
  대지면적은 변경이 없고, 건축 연면적은 162,000㎡에서 139,000㎡∼148,000㎡로 축소했고, 건폐율도 59%에서 35∼45%로 축소했습니다. 용적률도 1,097%에서 870∼950%로 줄어들었습니다.
  층수는 지상42층, 지하8층에서 지상34층, 지하7층으로 줄어들었고, 건물 최고높이도 154.1m에서 109.6m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난 2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 14일간 국민일보, 내외경제신문에 공람을 공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치는 홀리데이인서울 맞은 편인데요, 옛날 동양고속버스 자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동양에서 호텔부지로 선정을 해서 지하 굴착공사를 약 5%정도 한 중간에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지구입니다. 주변에는 대농빌딩, 일진빌딩, 한전빌딩, 성우빌딩, 맞은 편에는 가든호텔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적현황이 되겠습니다. 배치도를 말씀드리면, 50m 마포로 전면에, 처음에 호텔에서는 차 정차를 전면에 댔었는데 호텔이 아니고 오피스텔 내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후면도로 15m 대로에서 진입도로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파트 출입, 그 다음에 오피스텔 출입구는 선정이 됐는데, 이 건은 서울시교통영향평가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3월 중순에 서울시에서 이 교통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층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1층에는 금융업소, 판매시설 등이 있으며 50m 전면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공개공지, 선큰가든 등이 산재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전면에 보면은 좌측에는 아파트가 되겠으며 전면과 우측에는 'ㄴ'자 모양으로 오피스텔 그래서 총 건물을 2개 동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1개동, 'ㄴ'자 모양의 오피스텔 1개 동, 그래서 총 건물배치는 'ㄷ'자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아파트가 294세대, 오피스텔이 881대 총 1,175세대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이렇게 4개 타입이 있고 오피스텔은 A타입에서 G타입까지가 되겠습니다. 단면도를 보시면 아파트가 34개 층, 지금 여기에는 32개 층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 층수는 똑같이 34개 층이 되겠습니다.
  판매시설은 지하2층, 지상1층, 3개 층에 있고 주차장이 5개 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처리 계획은 다음달에 할 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지 진출입 부지에 폭 3m 도로변, 마포로에서 들어오는 도로변에 약 폭 10m, 길이 60m의 완화차선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또 사업 진출입부에 차량 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을 한 20m 정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일방통행 체계 개선 및 도류화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출입하지 않도록 막을 여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 진출입구에 횡단보도를 1개소 설치하게 되어 있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출입로 부분에 지상2개소, 지하 12개소에 경보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상세한 사항은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서 건물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투시도가 이쪽이 한강변을 바라보는 데가 아파트이고 오피스텔이 홀리데인 서울 맞은편을 보게 됩니다. 'ㄴ'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투시도가 이렇게 되었고, 두 건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마포로1구역제9-1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건설부고시 제1979-345호 및 건설부고시 제1980-146호로 재개발구역 지정 및 재개발사업계획 결정된 마포로1구역 제46지구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개발구역변경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대지면적은 3,081.0㎡로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45∼50%, 920∼980%로, 층수는 지상21층 지하7층 이하로 하며 높이는 70m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건축법 등 관련규정 완화에 따른 건축계획 및 측량결과에 의한 면적변경 등에 의한 것이며,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는 2002년 2월 8일부터 2002년 2월 21일까지 14일간 실시한 바 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마포로1구역제46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건설부고시 제1979-345호로 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980-146호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43호로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된 마포로1구역 제9-1지구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개발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대지면적은 9,441.3㎡로 기정과 동일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35∼45%, 870∼950%로, 층수는 지상34층 지하7층으로 하며 높이는 109.6m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수익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밀도 개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교통소통의 장애와 주차난 등 도시교통문제와 환경적 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보완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그 9-1지구 구역변경을 위한 내용말이죠, 여기에 보면은 말이에요. 여기 주 용도가 숙박업무시설에서 업무 공동 주택으로 변경이 되면서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는 인제 그 층수가 낮아지니까는 낮아지겠지만 이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이 층수가 낮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당초에는 마포로가 고도 제한이 154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심재개발 도심계획을 시정개발 연구원에서 추진하면서 최고 높이 제한을 110m로 했습니다. 그래서 110m 이상은 전에 사업승인 받은 것은 적용이 안 되는데 최근에 건축심의 변경을 하는 것은 최근 110m 이하를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6.6m 이하로 짓다가 보니까 층수가 연면적이 줄어드는 것이죠.
박상수위원  한정된 토지에서 층수가 낮아지니까 전체가 다 줄어드는 거군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네.
박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마포로 1구역 46지구 신공덕동, 아까 그 현황도를 좀 보여주세요. 아까 굴다리 들어가는 표시되어 있는 것, 거기서 말이죠, 이쪽 굴다리 들어가는 쪽 있잖아요? 이 백범로 올라가는 쪽.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네.
김유현위원  이곳이 백범로 올라가는 쪽이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네, 맞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가든호텔 올라가는 곳, 이곳이 15m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후퇴선이 얼마나 후퇴가 돼요? 여기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3m입니다.
김유현위원  3m, 그러면 18m 되나? 그런데 그 후퇴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거기는 도로개설은 안되고 그 업무시설 사설 사유지가 되니까. 거기다가 원래는 조경을 해 가지고 편의시설을 하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이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가 확장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후퇴선은.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런데 그것이 굴다리이기 때문에 다른 도로 같으면은 우리 구에서 하는데 그것을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철도청하고 협의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김유현위원  아니 굴다리는 좀 넓지, 굴다리는 좀 넓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아니 똑같습니다. 15m로 다 똑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요? 이렇게 오는 차들이 이렇게 우회전해서 돌아나오죠?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네.
김유현위원  아주 내가 다녀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왕 이런, 21층인가?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21층입니다.
김유현위원  응, 21층이 올라간다면은 이번에 이 도로 확장 계획을 해 가지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이것을 지어놓으면은 다시 여기를 확장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래를 앞날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항상 해놓고 나면은 이게 엄청난 교통체증을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뭡니까? 전부 업무시설 겸 오피스텔이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오피스텔입니다.
김유현위원  오피스텔이면은 세대가 몇 세대야?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440세대입니다.
김유현위원  440세대 만한 인구가 번쩍 늘어나는데 가뜩이나 한 데다가 이 현상을 그대로 두고 그런다 이것은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한번 지어놓으면은 이제 다시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우회전해서 돌아나오는데 이 길이 항상 밀려요.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도시계획을 할 적에 또 건축심의를 할 적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철도는 앞으로 지상존치가 되긴 돼요. 그대로, 지하로 들어가지를 않고 지상에 그대로 존치가 되는데 하물며 도로만은 넓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철도라는 것은 넓힐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는 앞으로 필요해서 넓힌다고 그러면은 여기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은 후퇴선은 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3m를 후퇴를 하거든요.
김유현위원  아니 건축만 후퇴를 하지 도로상에는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도로가 아니잖아요.
김유현위원  그런 일이 왕왕 있어 가지고 거기 상품적재하지. 여기 주차도 해야 되고 하고 있고 말이죠, 물론 요즘은 볼라드를 설치해 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지만 나무 심어서 조경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편의시설도 잘 안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사후 약방문 같이 이 다음에 해놓고 아, 그때 잘 할걸 그랬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지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지금 현재는 구역변경을 지정을 위한 건인데 별도로 건축계획에 대한 사업승인은 별도로 받거든요.
김유현위원  건축심의는 건축으로서의 심의지 도심지 개발해 가지고 재개발해서 검토해야 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도로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지금 질의과정에서 우리 동료 김유현위원님께서 철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도심 재개발 건축을 하는 부분하고 모든 것들이 아무튼 연계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건교부에서는 용산선 철로변을 영종도 신공항 선하고 그 다음에 문산까지 가는 지하 저심도 내선으로 확정을 했거든요. 그게 문제는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항상 깊이 염두에 두셔야 될 문제여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기존 이 철로를 지하철 저심도 4개 선을 완공을 하고 원상복귀해서 존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존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 화물 운송상의 이유를 들어서 이 기존 철로를 존치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나 여러분들 주장은 뭐냐 하면은 이 물론 그 화물운송에서 그 디젤차라는 것이 그 지하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철로가 우리 마포를 남북으로 갈라놓고 있는데 이것이 한 70년 된 간선입니다 이게. 용산에서 모래내까지 가는 간선인데 이 지하에 용산에서 문산까지 가는 것이 이 전동차로서 그 왕복 복복선이 개설이 되면은 지금 현재 그 신촌쪽에서 문산까지 운행하는 열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폐쇄가 되고 용산에서 이 지하로 해서 문산을 운행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서울역을 통과해서 연대앞으로 지나가는 그 노선은 그만큼 문산선이 폐쇄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 화물차량 이런 것들은 하루에 너댓 번씩 지나다니는데 이런 것들은 연대입구로 돌리고 이 간선 철로는 이제는 폐지를 하고 우리의 주장은 여기에 4차선 왕복도로라든가 기타 다른 도로라도 서울시하고 철도청하고 빅딜을 해서 서로 주고받고 넘겨 가지고 이 4차선 도로같은 것은 개설을 하자라고 우리는 부단하게 철도청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연계를 할 때,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지 전혀 그런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철도청이나 건교부에서 이 안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입장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참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항상 관심사항을 가지시고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뭔가 우리 마포가 획기적인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역주민이나 마포구나 서울시가 바라는 대로 관철이 돼서 우리 마포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김유현 동료위원께서 철로부분에 대한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려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마포로 9-1지구 보여주세요.
  도화동, 대로변있죠? 대로부분 나온 사진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현황 사진을 보이며) 이겁니다.
조영천위원  이것은 우리 마포구 발전을 위해서 벌써 지역을 지었어야 되고 건물이 완공돼 가지고 강남의 삼성동처럼 마포구의 신공덕동, 공덕동, 서울시의 맨하탄 거리가 당연히 돼야 되는데 IMF가 나고 여러가지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마포대교를 지나서 신화빌딩, 대농빌딩, 그 다음에 얼마전에 한화인가요? 거기서 숙박시설로 하려다가 못해서 공사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일진빌딩, 성지, 가든호텔 앞에 동양, 그 옆에 옛날 헌혈원이 지금 철거됐죠? 이렇게 벌써 완성이 됐어야 돼요. 늦게나마 시작된 걸 그 지역 의원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 공덕동 동양앞에도 가든호텔옆에 있죠? 목재상회있고 주차장자리 그 부분에도, 지금 소방서도 올 12월달에 이전된다면서요? 거기도 바로 돼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뭐 한 2050년도에 지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신공덕동 보여줘 보세요. 저기도 보면은 백범로 위쪽으로나 뒤쪽으로 전부다 낙후된 지역 아닙니까? 뭔가 획기적인 계획이 서 가지고 구역지정이 돼야지 바로 같이 발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공덕동로타리 목재상회 있는 데도 거기도 벌써 롯데백화점 부지 옛날 최대포자리 거기도 짓는다짓는다 하면서 여태까지 자꾸 미루고 있는데, 거기 들어섰으면 네 귀퉁이 복지회관과 더불어서 로타리 네 부분 염리동 쪽에도 들어서면은 엄청나게 마포가 달라집니다.
  우리 주민들의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이나 여러가지로 많이 도움도 될 수 있고, 그 건너편에 지금 1-47지구 공사중이라고 그랬는데, (도면을 보며) 그 오른쪽 삼성아파트 중간에 있는 것, 그 앞에도 지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이 지역은 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다행스럽네요. 이렇듯이 공덕동로타리 주변에서부터 마포로까지는 뭔가 빨리 하루속히라도 신속하게 건물이 들어서서 주민들의 미관지역이나 복지차원에서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지정 의견청취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신공덕동이나 도화2동 두 군데 다 신문에 게재도 됐고 공람기간도 끝났는데요. 도화2동같은 경우는 공람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일간지 2개 신문에 냈고요.
김순금위원  아니, 공람을 와서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의견제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의견 제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나왔는데요, 몇 사람이나 공람을 했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공람공고는 일간지에 한 달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도시개발과나...
김순금위원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람이 몇 분이나 공람한 상대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특정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는데 동사무소에도 공람을 하고 일간지 신문에도 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별도 제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도화2동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민원이 없을 것 같아요. 아직 몰라서 없을 수도 있고 신문에는 조그맣게 내기 때문에 못 봐서 이의를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공덕동 같은 경우는 21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보시면 바로 옆에 주택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나중에 민원이 없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도심재개발 구역으로 21년동안 방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아, 이것은 도심재개발구역이다.' 인지한 지 21년이 됐는데 왜 빨리 안 했냐, 구역지정만 해놓고.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있어야 시공을 해야 되는데.
김순금위원  막상 본인 집에서 바로 옆에 빌딩이 높이 올라가면 그때 닥치면 민원이 제기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신공덕동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또 재개발지구입니다. 일반주택지역이 아니고 신공덕5구역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신일건업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3월달에 맺게 됩니다. 일반주택지가 아니고 똑같이 아파트하고 도심재개발하고 병행해서 건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민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순금위원  회사들은 선정이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재개발지구 선정됐습니다.
김순금위원  어느 회사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신일건업이라고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김순금위원  도화2동은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도화2동은 아직 시공사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구역변경 지정을 먼저 하고 여기에 따라서 시행자, 시공사는 별도로 선정할 예정인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74개 빌딩 중에서 34개가 완료가 됐고 12개는 진행중이고 22개는 전혀 시작도 안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김순금위원  그런데 구역지정 이후 몇 년까지 시효가 있나요? 불량주택 재개발지역같은 것은 시효가 있는데 언제까지 사업을 안 하면 다시 무효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도심재개발은 몇 년 정도 시효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지금 현재 시효제도는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다만,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5년 동안에 공사를 안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고.
김순금위원  그러면 22개가 지금 전혀 시작도 안 하고 하려고 마음도 안 먹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주변에서는 급한데 본인들은 뭘 따지는지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고, 거기가 돼야만 지역의 도로라든가 모든 게 해결 될 일이 많거든요. 그런 데는 빨리 시작하라고 구청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말씀들을 안 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지금 현재 미인가 지역에 대해서 계속 토지주하고, 작년 연말하고 금년 1월달에 '도심재개발 구역에 대한 용적률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빨리 지으십시오.'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회의를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회의를 했고, 돈이 없으면 재개발기금을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행정절차도 우리가 공람공고를 하는 데 6개월이상 걸리던 것을 최대한 단축해서 해 주겠다고 홍보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IMF로 인해서 착공허가를 받아서 공사 안 한 지역 중에 12개 지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4개 지역은 상속문제, 재개발구역 지정이 된 지 20년이 넘다보니까 전 토지주가 소유에 대해서 재산권 싸움이 특히 양범석 씨라든가 돌아가셔서 재산권 문제가 있고, 또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가지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철위원님.
임종철위원  임종철위원입니다.
  신공덕동 46지구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김유현위원님의 말씀에 아주 공감합니다. 공사 얘기가 상당히 복잡한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이 기금, 이의없이 통과됐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서울시.
임종철위원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봤을 때 문제가 될 걸로 봤는데, 만약에 2∼3m 뒤로 이쪽으로 후진을 하면은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지장이 있나요? 건물자체를 3m 전면에 놔두고 후진을 해서 건물을 세운다고 그러면은 조합원들의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영향이 있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지금 현재 이 측면에는 보행자통로 4m를 확보를 했습니다.
임종철위원  이 지역도 도심재개발 지역지정이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될 건데 4m만 줄 게 아니라 이쪽으로다가 후진을 시키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기가 길거리에 있는, 아까 김유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도로로 만든다든지 계획이 변경되면 이것은 확장할 수도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한 번 만들어지면은 후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m라도 후진을 해서 건물을 앉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뒤로 후진을 해서 조합원들한테 하등의 피해가 없다면은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글쎄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아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구역변경 지정이후에 일부 별도로, 지금 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입안인데 사업승인 인가 과정에서 건축심의를 별도로 받거든요.
임종철위원  아니,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해서 사업승인을 인가를 받아서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구역변경 지정을 하기 위해서...
임종철위원  이것은 구역변경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여기 보면은 건축면적에 따라서 몇 평이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연면적이 45,000∼47,000사이, 그 다음에 건폐율은 45∼50사이, 용적률은 920∼950사이, 건축계획을 이 범위안에서 하겠다 그 뜻이지, 건축을 이대로 짓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하, 최상의 범위만 설정이 되면 이 범위안에서 별도 심의를 또 받게 되거든요.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용적률 최고한도가 980인데 920으로 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건폐율도 50%인데 45%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관계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논의되는 사항인데 지금은 최고, 최대치 거기에 대한 것만 정하는 겁니다.
임종철위원  앞으로 계획을 지금 이 선에서 결정짓지 말고 심의할 때 심의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조합설립 인가가 나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네, 나갔습니다.
임종철위원  지금 그 5층 건물이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네, 그렇습니다.
임종철위원  조합설립 인가도 나가고 그랬으면은 왜 그 수리허가도 내보냈나? 그 건물에 대해서. 여기는 문닫아 놓고 수리를 해 줘버리면은.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공식적으로 서류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수리하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재개발 사업 추진하려고 그러면은.
임종철위원  저런 건물은 관계가 없지마는 도심재개발사업 용역을 준 지역에는 지금 상당히 지금 몇 년 전부터 새 가지고 기와도 못 갈고 말이에요. 본인들이 지금 연탄을 때고 있어요. 보일러를 갖다가 구역지정만 하면은 금방 재개발이 되는 것으로 우리 이 주민은 알고 그것을 안고 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연탄 때고 상당히 요즘에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뭔가 빨리 추진을 해줘야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보게 해준다 하는 그런 얘기는 이런 것을 잘 살펴서 빨리 될 수 있는 뭔가가 보이면은 못하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5년, 10년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여건이다 할 때에는 대비를 해서 개설해서 좀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한번 구역지정을 하게 되면은 10년, 20년씩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 지역내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주민들은 상당히 원하는데 서울시에서 잘 안 해줍니다. 재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포로제1구역제46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포로1구역제1-9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신동문
  도시개발과장정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