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2월 26일(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마포로1구역제46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마포로1구역제9-1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마포로1구역제46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마포로1구역제9-1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도시관리국장으로 발령받으신 신동문 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2월 8일자로 도시관리국에 속해 있는 도시관리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마포로1구역제46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마포로1구역제9-1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천규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로1구역제46지구 및 제9-1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마포구 도심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우리 구 도심재개발 구역은 마포로를 중심으로 마포대교 북단에서 아현초등학교까지 총 3개 구역에 74개 지구가 있으며, 면적은 약 89,000여 평입니다. 마포로는 1979년 9월 21일 최초로 도심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총 74개 지구 중 34개 지구인 46%가 사업이 완료됐고 12개 지구는 지금 현재 사업시행 인가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28개 지구는 미인가 되었습니다.
마포로 도심재개발 사업은 그간 IMF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진행 중이던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 또는 보류된 상태였으나 최근 국내 건설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었고, 또한 주택건설 시장의 열기가 고조되는 등 투자분위기가 현재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도심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재개발사업 기금 융자 알선, 도심재개발 관련 행정절차 안내 및 통보, 신속한 행정처리 등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로1구역제46지구 및 제9-1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안에 대하여 준비된 현황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재개발 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마포로1구역제46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위치는 마포구 신공덕동 55-1외 50필지입니다. 시행면적은 대지 3,081㎡, 공공용지 672.1㎡ 등 총 3,753.1㎡입니다. 이 지역의 도시계획 사업은 도심재개발구역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1979년 9월 21일자로 건교부고시 제1979-345호로 재개발구역이 지정되었으며, 1980년 5월 19일 재개발사업계획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2002년 1월 16일 도심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2년 2월 7일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마포구공고 제2002-60호로 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이 측량결과 당초에는 3,092㎡에서 11㎡ 대지면적이 줄어든 3,081㎡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정 대지면적과 변경면적의 11㎡가 줄어든 것은 측량결과에 의한 것이며, 건축계획은 1979년도 약 20년 전에 실시된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변경안은, 연면적은 45,000㎡∼47,000㎡, 건폐율은 45∼50, 용적률은 920∼980, 층수는 지상 21층에서 지하 7층, 용도는 같습니다. 건물 높이는 70m이하로 조정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2002년 2월 8일부터 2002년 2월 21일까지 14일간 경향신문, 국민일보에 제시한 결과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군부대 협의는 1997년 5월 10일자로 육군 제1596부대에 해발높이 108.15m로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위치는 공덕동로타리에서 백범로, 만리로, 마포로에 위치한 지역이며, 이 지역은 최근에 불이 난 최대포 고바우 숯불갈비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진상 현장전경은 백범로 올라가는 입구에 옛날에 굴다리 확장된 건물이고, 이 5층짜리 건물은 현재 여관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대지 주변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 맞은 편에는 1-47 대우건설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1-48지구 상업지역에다 지금 건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 편에는 마스터즈타워가 지금 건립 중에 있고 창강빌딩, 서울대학교 동창회관이 주위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지적면적은 51필지가 되겠습니다. 배치도를 말씀드리면, 백범로 입구 30m 도로변에 지하철 출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전면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와 사람들이 출입하는 주출입구가 있습니다. 차량출입구는 15m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층과 19층, 21층 단차를 줘서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측면에는 4m 보행자 전용도로가 건립되겠습니다.
1층 평면도를 말씀드리면, 1층에는 근린생활 시설이 지정되어 있고, 주출입구가 여기 있게 되겠으며, 부출입구 통과하는 도로가 2개가되겠습니다. 기준층평면도 2층부터 15층까지를 말씀드리면, 총 이 건물은 오피스텔만 444실을 건립하게 됩니다. A타입부터 F타입까지 총 평형별로 건립하게 됩니다. 16층부터 19층까지도 타입별로 배치하는 평형이 약간씩 틀리게 됩니다. 20층과 21층에는 이 층에서 제일 큰 31평형하고 22평형이 있게 되겠습니다.
교통처리 계획도를 말씀드리면, 백범로에서 전면부분에 완화차선이 있게 되고 3m 세트백하는 부분이, 그 다음에 차량출입은 15m 도로에 출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공지와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기존택지에서 완화차선을 하는 횡단보도가 건립이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교통체증 관계는 다음 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대수 산출은 현행법에 공동주택, 아파트는 85㎡당 한 대, 오피스텔은 100㎡당 한 대, 근린생활시설은 130㎡당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면적별로 29,601㎡이기 때문에 주차대수를 100㎡ 현행법으로 따지니까 296대, 근린생활시설은 21대, 총 합해서 317대가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 대수가 337대입니다.
그래서 주차대수가 약 20대 정도 오버됐는데 이 주차대수가 올 4월까지는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도 실별로 0.7대를 하게 됩니다. 0.7를 한 번 계산해 봤습니다. 법은 개정은 안 되었는데 4월달에 할 것을 예상을 해서 봤더니 오피스텔 444실로 잡았을 때 310대, 근린시설은 21대, 그래도 법이 강화되더라도 331대입니다.
그래서 5대 정도가 오버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교통개선대책 변경신고를 올 1월 28일자로 교통기획과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면도를 보고드리면, 이 건물에 오피스텔이 444실인데 지하7층, 지상21층입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은 지상1층, 지하1층, 나머지 5개 층은 주차장, 맨 마지막 지하7층은 전기시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투시도를 보시면 개략적인 건물 내용은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마포로1구역제9-1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포구 도화2동 39-1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시행면적은 대지 9,441.3㎡, 공공용지 1,087.3㎡, 총 시행면적은 10,528.6㎡입니다. 도시계획사항으로 도심재개발구역, 일반상업지역, 1종미관지구, 방화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최초 1979년 9월 21일자로 건교부고시 제1979-345호로 재개발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 5월 19일자로 건교부고시 제1980-146호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고시가 됐고, 1995년 1월 12일자로 건축규모, 용도, 사업기간에 대한 서울시고시 제1995-4호로 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1999년 12월 15일자로 마포구고시 제1999-118호로 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 금년 2월 9일자로 마포구공고 제2002-62호로 구역변경지정을위한공람공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당초에 동양에서 숙박·호텔로 사업계획이 건축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그런데 동양에서 사업성이 어려워서 외자유치도 곤란하고 그래서 지하 터파기 공사를 약 5% 한 마당에 IMF를 맞아서 공사중단이 한 3, 4년 됐습니다. 그것을 업무 및 공동주택으로 변경해서 건축계획 변경심의가 들어온 사유입니다.
대지면적은 변경이 없고, 건축 연면적은 162,000㎡에서 139,000㎡∼148,000㎡로 축소했고, 건폐율도 59%에서 35∼45%로 축소했습니다. 용적률도 1,097%에서 870∼950%로 줄어들었습니다.
층수는 지상42층, 지하8층에서 지상34층, 지하7층으로 줄어들었고, 건물 최고높이도 154.1m에서 109.6m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난 2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 14일간 국민일보, 내외경제신문에 공람을 공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치는 홀리데이인서울 맞은 편인데요, 옛날 동양고속버스 자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동양에서 호텔부지로 선정을 해서 지하 굴착공사를 약 5%정도 한 중간에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지구입니다. 주변에는 대농빌딩, 일진빌딩, 한전빌딩, 성우빌딩, 맞은 편에는 가든호텔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적현황이 되겠습니다. 배치도를 말씀드리면, 50m 마포로 전면에, 처음에 호텔에서는 차 정차를 전면에 댔었는데 호텔이 아니고 오피스텔 내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후면도로 15m 대로에서 진입도로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파트 출입, 그 다음에 오피스텔 출입구는 선정이 됐는데, 이 건은 서울시교통영향평가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3월 중순에 서울시에서 이 교통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층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1층에는 금융업소, 판매시설 등이 있으며 50m 전면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공개공지, 선큰가든 등이 산재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전면에 보면은 좌측에는 아파트가 되겠으며 전면과 우측에는 'ㄴ'자 모양으로 오피스텔 그래서 총 건물을 2개 동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1개동, 'ㄴ'자 모양의 오피스텔 1개 동, 그래서 총 건물배치는 'ㄷ'자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아파트가 294세대, 오피스텔이 881대 총 1,175세대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이렇게 4개 타입이 있고 오피스텔은 A타입에서 G타입까지가 되겠습니다. 단면도를 보시면 아파트가 34개 층, 지금 여기에는 32개 층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 층수는 똑같이 34개 층이 되겠습니다.
판매시설은 지하2층, 지상1층, 3개 층에 있고 주차장이 5개 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처리 계획은 다음달에 할 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지 진출입 부지에 폭 3m 도로변, 마포로에서 들어오는 도로변에 약 폭 10m, 길이 60m의 완화차선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또 사업 진출입부에 차량 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을 한 20m 정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일방통행 체계 개선 및 도류화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출입하지 않도록 막을 여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 진출입구에 횡단보도를 1개소 설치하게 되어 있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출입로 부분에 지상2개소, 지하 12개소에 경보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상세한 사항은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서 건물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투시도가 이쪽이 한강변을 바라보는 데가 아파트이고 오피스텔이 홀리데인 서울 맞은편을 보게 됩니다. 'ㄴ'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투시도가 이렇게 되었고, 두 건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마포로1구역제9-1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건설부고시 제1979-345호 및 건설부고시 제1980-146호로 재개발구역 지정 및 재개발사업계획 결정된 마포로1구역 제46지구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개발구역변경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대지면적은 3,081.0㎡로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45∼50%, 920∼980%로, 층수는 지상21층 지하7층 이하로 하며 높이는 70m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건축법 등 관련규정 완화에 따른 건축계획 및 측량결과에 의한 면적변경 등에 의한 것이며,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는 2002년 2월 8일부터 2002년 2월 21일까지 14일간 실시한 바 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마포로1구역제46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건설부고시 제1979-345호로 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980-146호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43호로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된 마포로1구역 제9-1지구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개발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대지면적은 9,441.3㎡로 기정과 동일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35∼45%, 870∼950%로, 층수는 지상34층 지하7층으로 하며 높이는 109.6m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수익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밀도 개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교통소통의 장애와 주차난 등 도시교통문제와 환경적 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보완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9-1지구 구역변경을 위한 내용말이죠, 여기에 보면은 말이에요. 여기 주 용도가 숙박업무시설에서 업무 공동 주택으로 변경이 되면서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는 인제 그 층수가 낮아지니까는 낮아지겠지만 이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이 층수가 낮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이 철도는 앞으로 지상존치가 되긴 돼요. 그대로, 지하로 들어가지를 않고 지상에 그대로 존치가 되는데 하물며 도로만은 넓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철도라는 것은 넓힐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는 앞으로 필요해서 넓힌다고 그러면은 여기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은 후퇴선은 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는 용산선 철로변을 영종도 신공항 선하고 그 다음에 문산까지 가는 지하 저심도 내선으로 확정을 했거든요. 그게 문제는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항상 깊이 염두에 두셔야 될 문제여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기존 이 철로를 지하철 저심도 4개 선을 완공을 하고 원상복귀해서 존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존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 화물 운송상의 이유를 들어서 이 기존 철로를 존치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나 여러분들 주장은 뭐냐 하면은 이 물론 그 화물운송에서 그 디젤차라는 것이 그 지하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철로가 우리 마포를 남북으로 갈라놓고 있는데 이것이 한 70년 된 간선입니다 이게. 용산에서 모래내까지 가는 간선인데 이 지하에 용산에서 문산까지 가는 것이 이 전동차로서 그 왕복 복복선이 개설이 되면은 지금 현재 그 신촌쪽에서 문산까지 운행하는 열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폐쇄가 되고 용산에서 이 지하로 해서 문산을 운행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서울역을 통과해서 연대앞으로 지나가는 그 노선은 그만큼 문산선이 폐쇄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 화물차량 이런 것들은 하루에 너댓 번씩 지나다니는데 이런 것들은 연대입구로 돌리고 이 간선 철로는 이제는 폐지를 하고 우리의 주장은 여기에 4차선 왕복도로라든가 기타 다른 도로라도 서울시하고 철도청하고 빅딜을 해서 서로 주고받고 넘겨 가지고 이 4차선 도로같은 것은 개설을 하자라고 우리는 부단하게 철도청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연계를 할 때,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지 전혀 그런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철도청이나 건교부에서 이 안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입장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참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항상 관심사항을 가지시고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뭔가 우리 마포가 획기적인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역주민이나 마포구나 서울시가 바라는 대로 관철이 돼서 우리 마포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김유현 동료위원께서 철로부분에 대한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려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화동, 대로변있죠? 대로부분 나온 사진 없습니까?
지금 여의도에서 마포대교를 지나서 신화빌딩, 대농빌딩, 그 다음에 얼마전에 한화인가요? 거기서 숙박시설로 하려다가 못해서 공사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일진빌딩, 성지, 가든호텔 앞에 동양, 그 옆에 옛날 헌혈원이 지금 철거됐죠? 이렇게 벌써 완성이 됐어야 돼요. 늦게나마 시작된 걸 그 지역 의원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 공덕동 동양앞에도 가든호텔옆에 있죠? 목재상회있고 주차장자리 그 부분에도, 지금 소방서도 올 12월달에 이전된다면서요? 거기도 바로 돼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뭐 한 2050년도에 지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신공덕동 보여줘 보세요. 저기도 보면은 백범로 위쪽으로나 뒤쪽으로 전부다 낙후된 지역 아닙니까? 뭔가 획기적인 계획이 서 가지고 구역지정이 돼야지 바로 같이 발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공덕동로타리 목재상회 있는 데도 거기도 벌써 롯데백화점 부지 옛날 최대포자리 거기도 짓는다짓는다 하면서 여태까지 자꾸 미루고 있는데, 거기 들어섰으면 네 귀퉁이 복지회관과 더불어서 로타리 네 부분 염리동 쪽에도 들어서면은 엄청나게 마포가 달라집니다.
우리 주민들의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이나 여러가지로 많이 도움도 될 수 있고, 그 건너편에 지금 1-47지구 공사중이라고 그랬는데, (도면을 보며) 그 오른쪽 삼성아파트 중간에 있는 것, 그 앞에도 지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죠?
이상입니다.
나머지 24개 지역은 상속문제, 재개발구역 지정이 된 지 20년이 넘다보니까 전 토지주가 소유에 대해서 재산권 싸움이 특히 양범석 씨라든가 돌아가셔서 재산권 문제가 있고, 또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가지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공덕동 46지구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김유현위원님의 말씀에 아주 공감합니다. 공사 얘기가 상당히 복잡한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이 기금, 이의없이 통과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한 번 만들어지면은 후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m라도 후진을 해서 건물을 앉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뒤로 후진을 해서 조합원들한테 하등의 피해가 없다면은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하, 최상의 범위만 설정이 되면 이 범위안에서 별도 심의를 또 받게 되거든요.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용적률 최고한도가 980인데 920으로 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건폐율도 50%인데 45%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관계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논의되는 사항인데 지금은 최고, 최대치 거기에 대한 것만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연탄 때고 상당히 요즘에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뭔가 빨리 추진을 해줘야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보게 해준다 하는 그런 얘기는 이런 것을 잘 살펴서 빨리 될 수 있는 뭔가가 보이면은 못하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5년, 10년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여건이다 할 때에는 대비를 해서 개설해서 좀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한번 구역지정을 하게 되면은 10년, 20년씩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 지역내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포로1구역제1-9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신동문
도시개발과장정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