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23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유병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유병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지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 9월 1일 및 2006년 12월 30일자로「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 할인제도가 신설되었고,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강화됨에 따라서 동 사항 등을 개정된「지방세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 도입에 따른 조문정비로 현행 매년 과세하는 면허세 납기를 1월 16일부터 1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으나「지방세법」제165조 단서에 의해서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세를 받는 때로 하였고,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그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해서 생활자금을 조달하는“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지원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이고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가 소유하는 일정규모의 주택 중에서「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서 주택담보를 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은 때에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면허세를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선납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 제16조제2호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면허세 납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의 세율을 규정한 안 제21조의2 제3호나목에서는 2006년 9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재산세 세율을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 할인제도를 도입하여 안 제16조제2호 단서규정에 면허세 납기를 규정한 것은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21조의2 제3호나목에 규정된 재산세 세율은 2006년 9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상의 표준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우리 구의 경우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각각 20%씩 감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던 재산세를 동 조례안이 개정되어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하였을 경우 해당 납세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에 대한 사전홍보와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구세감면조례 표준안과 수정사항이 2006년 11월 1일과 2007년 4월 17일 각각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첩・통보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택을 소유한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소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제지원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2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세무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지요?
○세무2과장 유병현  예.
최형규위원  이번 감면은 감세를, 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세계획에는 좀 이익이 되는 거네요? 이익이 되는 겁니까? 손해가 되는 겁니까? 감세계획.
○세무2과장 유병현  이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최형규위원  예,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바꾸는 거지요?
○세무2과장 유병현  지금 감세가 아니고 세율적용을 감해준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최형규위원  감해주는?
○세무2과장 유병현  예.
최형규위원  그래 여기 세율이 감액되는 건가요?
○세무2과장 유병현  예, 예.
최형규위원  그렇죠?
○세무2과장 유병현  예.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세무과 세율은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세율 역시 지방세법이 지금 가면적으로 낮춰진 거 아니에요?
  낮춰진 거예요? 높여진 거예요?
○세무2과장 유병현  원래 표준세율로 강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원안대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최형규위원  원안대로?
○세무2과장 유병현  예, 세법에 돼 있는 표준세율로 가는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세율로…
○세무2과장 유병현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 하고 표준세율로 원안대로 돌아갈 때 하고 그 차이가 어느 정도 감세에 대한 차이가 있나요?
○세무2과장 유병현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안을 들어서 설명을 드릴까요?
최형규위원  한번 그렇게 이해가 가도록 좀 해 주시면…
○세무2과장 유병현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최형규위원  됐습니다, 이걸로.
○세무2과장 유병현  아니, 그 내용을 저희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세무2과장 유병현  예, 먼저 주요 아파트, 아파트를 비교를 해서.
최형규위원  예.
○세무2과장 유병현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파트명칭은 저희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평 같은 경우는 이게 용광동 모아파트인데 2006년도에는 과표가 2억 5,600만원이었고 금년도에는 3억 4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해서 작년도에는 16만 2,480원의 세금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세무2과장 유병현  그런데 당초 그 표준안대로 하면은 금년도는 표준세율이라고 해서 계산하는 게 있는데요.
최형규위원  예.
○세무2과장 유병현  3억 400만원에 대해서 표준세율로 했을 때는 1억원 까지는 24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하고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초과에 대해서는 1000분의 15, 아, 1.5%.
  그 0.5%가 되겠지요, 해서 표준세율로 했을 때는 재산세를 50만원을 내야 됩니다.
  이럴 경우가 있고, 또 20% 그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는 1억원까지는 19만 2,000원이고 또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1000분의.
최형규위원  0.4.
○세무2과장 유병현  0.4로 해서 20만 8천원 해서 총 40만원이 부과가 돼야 됩니다.
최형규위원  예.
○세무2과장 유병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는 3억원 이상 되는 거는 6억원 까지는 저희가 10%만 이렇게 상한제가 돼 있어 가지고 그 이상은 올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해서 16만 2,480원에 대한 10% 해서 17만 8,720원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사실은 표준세율로 했을 때는 50만원을 내야 되고.
최형규위원  예.
○세무2과장 유병현  또 탄력세율을 했을 때는 40만원을 내야 되고.
최형규위원  예.
○세무2과장 유병현  이런 경우인데 세부담 상한제로 인해서 오히려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10%만 인상되는 걸로 해서 별 의미, 탄력세율을 적용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최형규위원  의미 없다?
○세무2과장 유병현  예, 하고 그 밑에 공덕동 삼성레미안인데 이 역시 3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건 과표가 작년도에는 2억 3,600만원이었고 금년도에는 2억 5,900만원입니다. 해서 작년도에는 14만 9,440원을 냈고 금년도 이렇게 계산하니까 표준세율로 했을 때는 38만 7,500원을 내야 되고 또 탄력세율로 했을 때는 31만원을 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그 세부담 상한제로 인해서 5% 이상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해서 결국 그 14만 9,440원에 대한 5% 해서 15만 6,910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해서 이 쭉 계산해 보면은 제일 밑에 55평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염리동 LG자이인데 이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은 작년도 과표가 7억 4,900만원이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는 9억 8,400만원 있고, 이렇게 해서 작년도 재산세 낸 게 129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표준세율로 했을 때는 저희가 220만원을 받아야 되고, 또 탄력세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176만원을 내야 됩니다. 탄력세율로 했을 때.
최형규위원  예.
○세무2과장 유병현  그래서 6억 이상 되는 것은 50%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해서 19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약간 혜택을 보게,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얘기니까 결국 탄력세율을 적용하면은 이 금액 큰 것은 약간 그 혜택을 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세무2과장 유병현  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린 걸 보면은 역시 45평까지는 탄력세율을 적용해도 그 효과가 없는 사항이고, 이미 과표 자체가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제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해가 되셨으면…
최형규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표준세율로 환원 된다 셈 치더라도.
○세무2과장 유병현  예.
최형규위원  담세의 부담이 적절하고.
○세무2과장 유병현  전혀 없다.
최형규위원  오히려.
○세무2과장 유병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은 그 동안 탄력세율을 적용을 해서 실지 혜택을 받은 걸로 담세인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홍보와 대책을 좀.
○세무2과장 유병현  예.
최형규위원  잘 하라고 돼 있는데.
○세무2과장 유병현  예, 그런데 그거.
최형규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세무2과장 유병현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 6월 30일 날로 해서 세부담 상한제라는 게 이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최형규위원  예.
○세무2과장 유병현  그거로 인해서 그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쨌든 담세에 따른 주민 무리가 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저걸 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금이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세과목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원 위치대로 환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2과장 유병현  그렇죠.
최형규위원  정당한 법.
○세무2과장 유병현  찾아가는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개정이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세무2과장 유병현  예.
최형규위원  원안대로 본위원은 통과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그 면허세가 선납됩니까? 후납됩니까? 면허세 자체가?    아, 그럼 과장님, 다르십니까? 면허세는? 예, 답변하십시오.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세무1과장 도봉주입니다. 면허세는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취득을 하면은 2006년도 11월 달에 수시분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월 달에 정기분이 또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신봉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무1과장 도봉주  만약에.
신봉현위원  이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신봉현위원  면허세가 뭐 신규, 정규 따지지 말고.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신봉현위원  선납제냐 후납제냐?
○세무1과장 도봉주  후납이 되겠지요, 신고한 다음에 부과가 되니까요.
신봉현위원  신고하고 얼마 있다가?
○세무1과장 도봉주  하여튼 2006년도 중에 면허를 받았으면은, 취득 했으면은 11월 달에 부과가 됩니다. 11월 달에.
  수시분이 부과가 되고 그 다음해부터는 정기분으로서 1월 달에 부과가 됩니다.
신봉현위원  1월 달에?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신봉현위원  그 선납할 경우에 할인해 준다는 얘기이고, 그러면은 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사람은 당해연도는 수시분으로 내고 다음부터는 정기분으로 낸다는 얘기이지요?
○세무1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래서 신규취득한 사람만 수시분으로 나오고 기존에 있는 사람은 정기분 때 나오는 거고?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그러면 선납을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무1과장 도봉주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31일날 면허를 취득을 했으면은 12월 달에 수시분으로 부과가 됩니다. 일단 취득과 동시에.
  그리고 또 1월 달에 불과 며칠 사이에 1월 달에 정기분이 또 부과가 되니까 11월, 12월 달에 수시분을 납부를 하면서 1월 달에 부과될 금액을 선납을 하면은 10%가 감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봉현위원  이건 신규로 하는 사람 얘기이고 기존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납 할려면은 어떻게 해야 해요?
○세무1과장 도봉주  예, 기존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선납제도는 신규.
○세무1과장 도봉주  신규하고 변경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세금을 선납하는데 신규자한테만 혜택을 준다는 건 좀 문제 있네요, 이거는.
○세무1과장 도봉주  그런데 선납이라는 게 1월 달에 부과가 되니까 선납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기존 면허취득자들은. 1월 달에 부과가 되니까요.
신봉현위원  자동차세 같은 것도 원래 후납이 되잖아요?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받으니까 거기는 선납의 의미가 있죠, 제일 처음에 부과될 때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은 선납의 의미가 있는데, 이 면허세는 1월 달에 정기분으로 1년 치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선납의 의미는 기존은 없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조금 형평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신규하고 변경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이 면허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자를 낼 때요, 처음에 신고할 때 면허세를 받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도봉주  예, 그게 11월 달에 수시분으로 부과를 합니다.
이진환위원  아니죠, 수시분은, 내가 사업을 한다면은 면허세를 내잖아요. 그리고 1월 달에 면허세를, 고지서를 내버리면 그게 선납이지 어떻게 후납이에요?
  1월 달에 시작이 되는데, 면허세는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면허세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때 받았고, 1월 달에 또 면허세가 나오면은 그게 선납이지 어떻게 후납입니까? 1월 달에 받는데.
○세무1과장 도봉주  1년치를…
이진환위원  1월 달에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선납이지, 12월 달에 받으면 그게 후납이고 1월 달에 받는 것은 이게 선납이나 마찬가지지, 사업자 신고를 하면은 면허세를 받잖아요?
○세무1과장 도봉주  엄밀하게 날짜로 따지면은 그렇게 해석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아니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목은 납기가 정해 져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면허세의 경우는 1월 16일부터 말일까지로 납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월 달에 해가 바뀌어서 바로 납기가 1월 달이기 때문에 그때 내면은 선납이라는 의미가 없어지죠.
  아까 얘기한대로 자동차세의 경우는 6월말, 12월말로 납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먼저 낼 경우에는 선납의 의미가 있는데 그 면허세 경우는 납기가 1월 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없고, 단, 새로 면허를 내거나 면허를 바꾸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게 1월 달이 될 수도 있고, 2월 달이 될 수도 있고 수시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수시로 내면서 수시분을 납부하면서 그 다음 정기분을 같이 선납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그 혜택을 주겠다, 그 뜻입니다.
이진환위원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밑에 보면은‘납세자들의 민원발생이 사료됩니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씩 감면, 탄력세율을 적용해 놓고 표준세율로 하면은 지금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임 구의원들은 탄력 세율로 적용해 가지고 감면을 해 주었는데 현재 구의원님들이 표준세율로 바꾸셔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이 된다면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왜 마포구는 재산세가 비싸냐, 이렇게.
○세무2과장 유병현  그런데 작년도 6월 30일자로 해서 탄력세율 상한제가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많이 올랐었던 것이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상한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세율로 가나, 탄력세율로 가나 그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이진환위원  금액상으로 보면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세무2과장 유병현  부담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서 마포구 재산세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이래 가지고 담당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상당히 민원인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인상만 시킨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역의 홍보물이나 이런 데서 홍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유병현  그래서 저희가 홍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진환위원  관 회보 같은 데도…
○세무2과장 유병현  예, 지역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또 월간마포 같은 데도 좀 하고, 또 저희가 재산세 고지서 나갈 때도 역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서 부과과정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  예, 이매숙위원입니다. 그 지금 아마 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자의 소유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해서 연금수령해서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 제도 활성화가 아마 그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제를 조례안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마포구가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65세 이상이고, 평수가 30평 이내인데 지금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수치가 있어요?
○세무2과장 유병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모기지 신청하는 것은 원래 그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까지 이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이 85㎡이하이고, 또 주택가격으로서는 3억원 이하, 이런 주택만이 해당이 되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3억원 이하 고령자로서 65세이상, 소유한 분이 우리 관내에는 2006년도 기준해서 11,615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거기에 따른 소득 1,200만원은 저희가 지금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은 11,600건이고, 그 중에서 소득을 1,200만원을 계산해야 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분은 아마 극소수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1,200만원, 그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내에 정확한 현황이 안 나와서 지금 수치가 정확히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수치는 나와 있어요?
  아니, 지금 금융기관에 담보로 해서 생활자금을 수령하고 있는 그 수치는 있을 것 아니에요? 금융기관에서 통보가 올 것 아니에요, 알아 보면은.
○세무2과장 유병현  지금 그래서 그 제도를 만들어 드릴려고 이게 감면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감면조례 이전에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감면제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전에는 이 데이터를 우리들이 알 수가 없었죠, 이게 이것을 하게 되면은 신청을 받게 되는데 이전까지는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가 없고 그냥 세금 내고 말은 것이죠.
이매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도 아마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도 아마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우리 고령화 사회에 맞는 사업이거든요, 맞춤인데, 이 사업을 부서에서 적극 홍보를 해서 각 동에다가 통장단 회의라든가 내지는 이런 데에다가 자료로 깔아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최소한 우리 여기 구정에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하지마는 우리 의정활동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적극 홍보가 잘 되도록…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물론 홍보도 하겠지만요, 이렇게 해서 예산도 받게 되면은 은행에서 통보가 구청으로 옵니다, 이제부터는.
  이전까지는 올 이유가 없었죠.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이 없었으니까.
이매숙위원  그래서 이 제도가 잘 활성화 돼서 우리 고령화 사회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적극 홍보에 좀 대책을 세워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보충해서 좀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이제 혜택을 받을 것이니까 은행에서 통보하겠다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감면을 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다 세금을 내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라도.
신봉현위원  은행은..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서…
신봉현위원  이 담보를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자가 혜택을 받고 안 받고는 은행은 아무 이해득실이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아니, 득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행하고 우리도 이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여기 은행 쪽과 이렇게 해서 받는 사람을 우리도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은행하고 연서로 서로 협의를 해서.
신봉현위원  통보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소유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서 연금으로 쓰는 사람이 대강 얼마나 있는지는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까? 아주 전무예요?
○세무2과장 유병현  지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여태까지는 저희가 사실 할 필요가 없었죠.
신봉현위원  이게 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과연 이런 감면조례를 우리가 제정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도 의문이 돼요.
  없으면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이것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이런 것.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자,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은게요.
신봉현위원  지금 모법에서 이런데 마포에 11,600세대나 되는데 이중에서 한 1천이나 2천세대가 이런 것을 쓰고 있다, 이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좀 1/4를 지금 감해주는 상황인데 재산세를, 이것을 감해 주면은 이 역모기지에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되는지, 한 건도 없는지, 한 건 있는지, 그것 자체도 모르면서…
○세무2과장 유병현  행정자치부 안에 대한 표준안으로 따라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활성화 되게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니까 그 조례를 일단은 만들어 줘야 이게 된다고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아니, 제가 좀…
신봉현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 65세 이상 된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이것은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것은 거꾸로 감면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불편스럽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아니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상위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역모기지라는 제도를 해 놓았는데도 이용률이 적으니까 그만큼 활성화 시키는 측면에서 이것을 감면을 시켜서 활성화 시키자는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뒤집었다 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게 근본 취지가 소유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은 역모기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뭐 뒤집어 이야기하면은요, 결국 그 말이 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은 기 이런 것을 많이 받고 있다면은, 이런 혜택을 안 준다고 해도 많이 받고 있다면은 굳이 줄 이유도 없지요,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요.
신봉현위원  명분에서 밀리잖아요, 명분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복지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이렇게 어려운 분들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주택금융 공사법에 의해서 그런 9조2항4호2의 규정에,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세제를 개정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러니까 주택공사법에서 역모기지 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용률이 적으니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본위원은 우선 명분상에서 앞뒤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연령이 65세 이상에 대해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제도를 바꾸어서 세금을 100만원 내던 것을 25만원을 감액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것은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제를 바꾸고 이러는 자체가 좀 못마땅합니다.
  어쨌거나 상위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좀 마음이 불편스럽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과장님 설명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데요, 역모지기라는 것은 연세 많으신 분이 집만 가지고 있고 집만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은행에 담보로 하고, 생활보장보험도 없고 하니까 집을 잡히고 그것을 생활비로 쓰겠다는 것이고, 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구청에서도 그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해 주겠다, 어려운 사람이 집을 잡히고 노후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금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취지를 말씀하셔야지…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 말씀이에요.
○세무2과장 유병현  죄송합니다.
이진환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당연하게 어려운 사람, 연세 많으신 분이 어렵게 집을 잡히고 노후 생활을 보장하니까 세금을 우리가 감면해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그 취지를 말씀을 해야지 역모기지 때문에 세금을 국가 시책 상으로 해 줘야 된다, 이것하고는 틀린 것이잖아요.
○세무2과장 유병현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진환위원  설명이 처음부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재산가치 3억 미만, 연 수입 1,200만원 미만, 나이 65세 이상, 또 역모기지에 신청한 자에 대해서 25% 감면이다, 이런 얘기죠?
○세무2과장 유병현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은 이것도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달이 된 것입니까?
○세무2과장 유병현  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3억 1천은 안 되고 3억까지만 된다…
○세무2과장 유병현  예, 예.
김영신위원  3억이라는 기준이요, 25평 아파트만 가져도 2억 5천 내지 3억 가까운 돈인데 3억 미만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대상이 우리 구에 있을까요? 얼마나? 65세, 1,200만원 미만, 역모기지 신청자, 차라리 그러면은 역모기지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이런 뭐 3억 이하, 1,200만원, 65세, 이렇게 기준을 해 가지고 25%, 역모기지 신청 안 한 사람은 재산세 감면 안 해 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대체적으로 1/4 정도 하면은 약 3, 4만원, 이것을 연 감면해 주겠다는 이것은 조례로 정하자, 아까 말씀에 상위법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금융관계법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세무2과장 유병현  금융관계법은 대출 절차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상위법은 그 내용만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글쎄, 활성화를 위해서, 역모기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의 명분을 만들어 내놓은 것이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세무2과장 유병현  예.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지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1996년 제정 시행이 됐고 그간 7차에 걸쳐 개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이면도로 주차구획확충사업과 관련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부정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견인조치만 하던 것을 주차요금(기본요금+가산금)과 차량견인을 병행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서울시 저공해차량 요금감면 및 차량이용제한장치 해제 절차에 관한 자치구 관련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질서 확립과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받은 주차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때에는 이미 4시간을 초과 주차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이 미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가산금 및 해제 비용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 차량운행제한 장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자동차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주차장법」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 그리고 우리구 공영주차장의 운용상 나타난 사항들을 정비 보완한 본조례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각 자치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용체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통일함으로써 이용구민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저공해자동차를 주차요금 할인대상에 추가하여,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부정 주차한 차량을 발견한 때에는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확대 적용하여,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의 해제절차 방법을 변경하였으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대상에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부정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견인대상업체에 의뢰하여 견인만 하던 것을 주차요금 부과 사실을 통보한 후 일정시간 경과되면 견인하는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즉시 견인으로 인한 민원은 해결할 수 있으나, 주차요금 부과 시 주차요금이 4배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해제 절차는 2006년 5월 4일 개정 공포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맞춰 변경하였으며, 또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규정 및 환경부고시 제2005-61호에 의거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할인대상을 경형자동차에서 저공해자동차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예, 이매숙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일정시간이 경과 되면은 견인하는 제도로 변경함, 이게 이제 조례안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정시간이 어느 시간, 몇 시간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시의 그 운영상의 그 문제점이 아직까지는 1분을 있더라도, 이래서 신고가 인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나가 보면은 그 발견한 즉시 지금은 그 스티커를 발부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과 동시에 사실 견인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하다보니까 우리 구 수입은 하나도 안 되고, 또 이 민원인들의 불편함과 그 불만도 많기 때문에 일정시간 이라함은 인제 4시간으로 간주를 해 가지고 12,600원을 이렇게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조례는요, 이제 우리 구민들이나 외부인들한테 상당한 그 편의를 제공한 건데 그러면은 그냥 주차하고 바로 발견시에 단속권에 드는 차는 1분 이내도 4시간 주차비는 부과해야 되겠네?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일정시간이 이렇게 포괄적인.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런데 인제.
이매숙위원  내용이니깐.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그거는 사실은 뭐 1분.
이매숙위원  그래도, 그래도 견인하는 견인비 보다는 저렴하지 않냐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냐 지금 그 내용인데, 사실 그 동안 견인내용을 보면요, 주차해 놓고 순식간에 5분 내에 견인해 가는 상황도 상당히 많았어요, 많기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었고,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진짜 그게 견인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이거 완전히 뭐 카드도 아니고 현찰로 이건 완전히 불로 소득이라고요, 견인에…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 전체 뭐 국민에 해당되는 건데 이 제도를 뭐 외국에서 하는 우리 선진국에 가서 많이 이런 거를 저희도 가서 많이 견학도 해 보고 뭐 이렇게 들어보기도 했는데, 뭐 좋은 제도가 있으면 도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그게 개선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런 정착을 했으면 하고요.
  지금 그,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마포구가 사실은 구도시잖아요? 신도시도 아니고 해서, 주차장이 턱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꾸 뭐 주차, 그 물론 법규에 교통법규에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단속은 하지만서도 단속만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구민들한테 오히려 더 불이익만 초래하고 또 특히나 음식 업이나 뭐 관계되는 업소에서는 고객유치에 큰 저해가,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도시면서 어떻게 주차장 확보도 안 된 상황에서 자꾸 이런 걸 강화를 하면 구가 됐던 시가 됐던 강화를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는, 순환이에요.
  다시 또 주차, 지금 이제 주차비로 전환이 됐는데 주차비 부과하고, 견인비 부과하고, 또 다시 순환되고, 이럼 뭐 이거 이퀄, 우리 구민은 굉장히 몸살을 앓고 정말 심적으로 부담주고 재정적으로 부담 주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마포구만이라도 좀 지혜를 좀 동원해서 어떠한 방법을 찾을 것인지 아까 다발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그렇다고 다발민원이 무조건 들어온다고 가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편파성 없는 다발민원이라면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는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있었겠지마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오히려 단속을 할 곳은, 복잡하고 단속을 할 곳은 우리 구 소관이다 해서 조금, 조금 더 방심 돼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소통이 잘 되고 주차문제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곳은 시에서 아주 새벽부터 7시부터 야심한 자정까지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니 이게 주민을 못 살게 하는 거고, 우리 지금 상황이 기동력이 차 아닙니까?
  차 안 가지고 온 분이 어딨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교통법이다 해서 거기다가 명분화 하지 말고 좀 유동성 있게 교통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건설교통국장 신규식입니다. 이매숙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도 뭐 고민을 많이 하고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그 주차단속은 어느 특정지역에 단속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질서 차원이나 주차질서 확립, 교통소통 원할 차원에서 모두가 단속대상이 되는데 다만 저희가 조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부 중앙차선 우회도로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데는 좀 교통소통이 또 필요한 지역은 중점 단속지역이라 해 가지고 조금 단속에 빈도를 높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간선도로 합정로라든지 기타 뭐 용광로, 기타 여러 동교로 그러한 일반 간선도로는 저희가 일상 그 주차단속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조금 그러한 차원으로 단속하고 또 음식점 주변이나 기타 시장주변, 은행 그러한 잠깐 주차해서 운영하는 데는 저희가 시간적으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면도로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다발적으로 있고, 한 데는 또 단속을 저희가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소 조금 하면서 7월부터는 저희가 무인단속카메라를 2대 구입해서 차량에 탑재해 가지고, 우리 차량 탑재형으로 해서 아마 주요 간선도로를 단속하면서 이러한 교통대책에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러한 방향에 완전히 접근은  못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그러한 주민들의 교통소통에 그 바람을 저희가 그 앞으로 지도 단속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저기 무인카메라 그 탑재차량이.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예.
이매숙위원  어느 정도에요? 양이? 이렇게 크기가?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아, 조그맣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그것도 큰 뭐 시도만 다니고 이면도로는 전혀 반영을 안 시키면 이면도로가 지금 상당히 혼잡한데…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예, 그래서 이면도로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단속은 전 지역이 원칙입니다만 아까 저희 내부적으로 중점단속지역 하고 일상단속지역 하고 탄력적 그러한 피치 못할 그러한 애로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좀 편법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매숙위원  저희 마포구 세수를 높이는데 저해가 되는, 아무리 교통법이 있다 할지라도 저해가 되는 일은 조금 조정을 해서 지혜롭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 상당히 뭐 환승지에서는 100분의 80을 할인한다고 하고 또 뭐 그 경형자동차나 그 주차요금도 100분의 50으로 할인 한다는데 이게, 이게 사실 홍보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그 뭔가 홍보대책을 해서 사실 우리들도 이걸 그렇게 다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이러한 사업은 홍보를 해서 그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저기 그 주요내용‘가’번에 보면은요, 주차장요금 및 가산금 부과 근거 마련을 해 가지고 이걸 지금 이 조례를 신청하시기 전에 혹시 이걸 홍보해 본 적 있습니까? 홍보하신 일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아직 그 홍보는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여기 부칙에 보면은 이 조례를 공포,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바로 지금 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제 통과된다고 하면은?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김영신위원  모든 게 어떤 그, 차라리 여기다가 계몽기간을 무슨 3개월을 둔다든가, 2개월을 둔다든가 해 가지고 시민, 이 구민들이 억울함이 없이 이게 계몽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이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김영신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 각 지역신문이라든지.
김영신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반상회보, 그 다음에 전광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 주민들도 저희가 그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거의 다 찬성하는 걸로, 왜냐 면은 지금 부정주차일 경우에 막 바로 그냥 차가 다니면서 견인을 하다 보니까 불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됨으로써 그 예방효과도 있고 또 우리 구 입장에서도 수입을 좀 창출할 수도 있고 여러 면에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수입도 물론 좋지요, 그런데 누구나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긴데 제 얘기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예.
김영신위원  이걸 계몽기간을 여기다가 뭐 3개월을 정한다든가 그렇게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식의 말씀을…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뭐 하여튼 이거 안건에 대해서는.
김영신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충분한 계도가 있을 때까지.
김영신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 홍보가 될 때까지 저희가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기간이 정해지면 부칙으로 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면 이게 법인데 바로.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강원돈위원  시행이 돼야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런데 우리 그 행정관청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방법론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한 그 홍보를 한 다음에.
김영신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례상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어느 정도 홍보하는 기간을 두려고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사실은 지금 뭐 아시겠지마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법이나 조례에 규정된 대로 다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동성을 발휘해 가지고 일정한 그,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정도 이렇게 홍보한 후에 그 다음에 벽보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신봉현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라고 해놓고 그냥 과에서 그렇게 운영해도 괜찮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즉시, 예를 들어서 공포한 날부터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단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유동성 있게 이렇게 처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김영신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돼서 모르고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 거주자우선주차제라 하면은 주간, 야간, 전일 이렇게 해서 요금을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과된 요금은 주차장 주인한테 줍니까? 안 줍니까? 혜택을.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 지역 주민한테 간접적으로 돌아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 돈을 이용해서.
신봉현위원  간접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돌아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주차장건설이라든가 주차시설 설치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아니지,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는 A라는 사람이 전일로 사용하도록 지정 받아서 돈 냈어요, 한달치를.
  그러면 그 사람 전용주차장이예요, 그 사람. 그런데 거기에 무단 주차한 것을 관이 무단주차 했다고 그래서 주차요금 4배, 무슨 뭐 견인, 이렇게 하는 것, 이중 주차비용 받는 것 아니에요, 관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런데 그것은 이중 주차라기보다는 거주자우선주차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00대가 있으면은 실지로 신청하는 분들은 200내지 300명,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거주자 우선주차 우리가 견인해 가는 원인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돈을 내고서 2만원, 3만원, 4만원을 냈는데 자기가 저녁 한 11시쯤에 와 보니까 내 자리에 돈 안 낸 사람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 차가 거기를 못 들어간다, 이런 신고가 오거든요.
신봉현위원  글쎄, 그 부분은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무단주차해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그 사람 줘야지, 그 사람이 돈 내고서 산 자리 아니냐 이거에요, 그 자리가.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런데 지금 그 자리가 한 자리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총 100대가 있으면은 가까운 데에 여러 군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A-1이다, 그러면은 홍길동이가 그 자리를 세 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자리에 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습니까? 그 비용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예.
신봉현위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그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사용, 혜택이 갈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바로 입금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잡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수입을 잡아서 우리구에다가 다 결산을 하게 됩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들어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아까 다시 중복되는 말인데, 전일 주차 얼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지금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4만원 내고 그 사람이 전일로 지정받은 자리를 구가 왜 또 돈을 받아 가느냐 이거야, 물론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4만원 내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받아서 이것은 너희 자리에서 무단 주차한 것을 받은 것이니까 혜택을 줘야지 구가 왜 수입을 잡아요?
  구가 이중으로 한 자리 가지고 두 번 팔아먹는 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 수입은.
신봉현위원  그냥 단속만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생기는 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거지.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지금 그 얘기도 맞는 말씀인데요, 단속만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로는 견인조치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견인조치가 되면은 견인을 해 가면은 4만원은 갖다가 내고, 또 보관료도 내야하고 그 다음에 그 수입은 우리 구 수입으로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견인업체를 우리 구에서 그 4만원에 대해서 다시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정주차 하신 분들도 불만이 있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정주차에 대해서.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견인을 안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견인을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두었다든지, 부과를 했는데 하루 종일 두었다고 그러면은 지금 사용자가 못하기 때문에…
신봉현위원  지금 견인을 안 하겠다는 말이 안 맞는 게 내가 그것을 계약한 사람이 왔는데 여기 지금 다른 차가 서 있다, 이것 단속해 주십시오, 연락했더니 나가서 주차요금 부과하고 견인해서 그 자리를 빼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차 이동시켜줘야 원래 소유자가 거기 들어가죠. 견인을 안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래서 그 주간 같은 때에는 이제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밤 10시라든가 11시, 이럴 적에 없을 경우에는 부정주차 요금을 매기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견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신봉현위원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만큼을 말하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은 거기 계약하고 임자가 왔는데 3시간, 4시간을 임자는 기다려야 돼요? 이 조례를 정해 높으면은 아주 끊고 맺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막연하게 해서 조례를 어떻게 제정해요?
  이게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것을 돈 내고 계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인데 견인업체가 견인만 자주하니까 업체만 좋아지지 우리는 수입이 없다라는 얘기이고, 그런 얘기는 이것은 그 자리를 계약한 사람은 아무런 혜택이 없네, 즉시 견인하는 것이 훨씬 낫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즉시 견인 안 해 주고 그 주차요금 받기 위해서 세, 네 시간 동안 놔둔다면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위원장 박지위  그런데 유과장!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요원들이 있잖아요? 관리요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간, 야간, 전일제해 가지고 주차를 하면은 용도 외에 계약 안한 다른 차량이 와서 대면은 즉시 적어서 빼라고 하고 홍보하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신봉현위원님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은데, 돈은 구가 다 받고 사용하는 것을 허가해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차를 댔다, 또 그 돈 받아 가지고 이중 받는 것이 아니냐고, 원칙적으로는 계약한 사람한테 돈을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견인업체 막 끌고 가는데 4만원, 배만 불려주는 일을 한다, 결국 주민은 손해나는 거다, 맞는 거 아니에요.
신봉현위원  주민이 거기 원래 계약한 사람이 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조례가 바뀌면은요, 손해야 더.
  그 사람은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것을 빨리 치워주고 내 차가 주차시키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야, 과태료를 매기든지 뭐 그런 상관 안 해요.
  그러면 세, 네 시간 후에 견인하겠다, 그러면 그 차가 다른 데에 가서 세, 네 시간 주차할 주차요금을 줘야지, 여기서 받는 것을. 어디다 대요? 그 사람은, 이것 문제점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우리구에서 생각한 것으로는 사실 조례라든지 법이 모든 것에 다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라든지 또 다른 구에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현재처럼 견인만 해 가는 것보다는 부정주차로서 일정한 요금을 부과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주차장 만드는 데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죠.
  여러 차원에서 저희가 봤을 적에는 이것이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는 훨씬 낫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단점도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부정주차일 경우에 12,000원을 부과도 하고 견인도 하고, 또 그 돈을 갖다가 환수했을 경우에 그 돈을 갖다가 지금 금액을 지금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지 않고 그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하신 분들한테 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맞지마는 구 전체로 봤을 적에는 그것은 우리구에서 전체 수입으로 잡아서 그 돈으로 또 다른 주차장을 갖다가 신설하고 이런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뭐 주차장 특별회계에 기금이 모자라서 이런 사업을 벌인다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돈 충분히 있는데도 주차장 자리 마련 못 해서 주차장 건설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금이 모자라서 어떤 사업을 못하는 상황은 아닌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요금, 기본요금과 가산금을 하고 차량 견인을 병행실시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 자리를 계약한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주목적 이었어요, 여태까지는.
  딱 견인만 해 가면 차를 댈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보니까 거기를 계약한 사람은 오히려 더 손해인데 지금.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손해보다도요, 지금 그 따지고 보면요, 우리구에서도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됨으로써 차를 갖다가 안 두게 되는 효과도 있고요, 이 제도가 만약에 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견인만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신봉현위원  구나 시나 국가가 시행하는 시행령이나 법령이나 조례라는 것은 해당되는 주민을 위한 조례거든요. 주민이 어떻게 하면은 손해를 안 보고 피해를 안 보고 편리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인데 무슨 구수입을 올리고 그럴려고 조례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인데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은 월정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구의 세수는 올라갈지 몰라도 월정주차요금을 내고 그것을 계약을 하고 월정주차를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도 득이 없어요, 지금.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득이 될 것도 없고 손해 볼 것도 사실은 없는 거죠.
신봉현위원  손해보는 조례를 왜 만들어요? 이게 주민을 위한 조례인데.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런데 부정주차를 한 차량들이, 차량들의 대부분들이 5분, 10분을 뒀는데 견인해 갔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신봉현위원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발견했다, 5분, 10분 만에 견인 안 하고 얼마 만에 견인합니까? 견인 안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이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은요, 주차 용량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부정주차 요금만 부과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차가 빼지 않으면은 다른 차가 둘 수 없을 경우에는 부정주차 요금과 그 다음에 견인이 같이 발생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은 그 자리를 지정받은 사람은 어디다 차를 대는 거예요? 들어 왔는데 내 자리에 부정주차가 있다, 신고했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지, 그 차는 어디다 차를 대야 돼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저희가 견인까지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봤을 적에는요, 이런 조례안은 부정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이지 다른 효과라든지 이익을 창출한다든지 이런 개념하고는 생각이 틀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장 박지위  유과장 그것은 말이야, 단속하는 요원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다른 차 갖다 대 놓으면은 그 앞에 핸드폰 번호 있는 것 전화해 가지고 차 빼라고 계몽도 하고 하잖아, 하는데 꼭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가?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런데 그렇게 두는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오는 민원인이.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단속하는 요원 월급주고 뭐 하러 놔둬? 주・야간으로 다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다 있는데…
신봉현위원  이것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도록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은 구 자체적으로 조례 개정하는 것입니까?○교통지도과장 유환열  법에 부정주차일 경우에는 그렇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지금 시행하는 데가 있고,
신봉현위원  법적 근거가 뭐예요, 이게, 이게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네, 상위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우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발견즉시 4시간을 본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법규에.
  그래서 그것을 준용해서 거주자우선주차도 이러한 것을 마련할 때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아까 신봉현위원님 말씀한대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쭉 보면은 가장 인제 이 제도의 근본취지는 이게 낮에 출근하고 이렇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텅 비었는데 부정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많으니까 이런 제도를 차제에 만일에 견인만 하던 그런 조치보다는 이런 사전 예고적인 측면에서 부정주차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고 그랬을 때에 우선 사전 계도적인 측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대로 그런 문제가 야기될 때에는 견인까지 하다 보면은 병행이 되는데 사전에 계도적인 측면으로 이런 것을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 주민들을 오히려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가 권리 제한을 하거나 그런 문제보다는 보호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봉현위원  이제 제가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4만원입니다.
신봉현위원  여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면은 4시간 주차요금 부과해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신봉현위원  얼마입니까? 이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12,000원입니다.
신봉현위원  12,000원이죠? 12,000원 플러스 견인하면은, 견인료 얼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4만원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5만 2천원이죠? 거기다 자동차 견인되어 가면은 주차료 또 내야 돼 거기. 그러면 여기 안 들어가고 불법 주차해서 4만원짜리 딱지하나 떼는 게 훨씬 싸요.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견인 안 해가는 지역에 불법 주・정차 하는 게 그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에 주차하는 것보다 싸다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금액적으로 계산하면은 불법 주・정차하는 것이 싸게 먹힌다 이거예요. 한 2만원 싸게 먹혀요, 오히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인데.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것도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신봉현위원  뭘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뭘로.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러니까 부정주차를 안 할 경우에는.
신봉현위원  4시간 요금 부과하고 즉시 견인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시간 지난 후에 하는데 나는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사항도 걸리고, 뭘, 그러면 그 사람 보호 할려면은 과태료 부과한 것을 일부를 그 사람한테 준다든지 어떤 세이브가 보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데, 위원장님, 저는 이 조례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4시간 주차하면은 현재 물론 민원인으로 봐서는 물론 좋은 안이에요. 그런데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어느 일정지역에 4만원 이렇게 안하고 강제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거주자 우선 배정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10대면 10대, 이렇게 배정하고 자리가 없으면은 그 뒤에 대야 하고 지금은 그 자리가 없어요.
  어느 지구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 자리 없으면 여기 세우면 되니까 그런 장소가 있고, 물론 10대가 다 차면은 할 수가 없지마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 자리 왔는데 금방 빼는 지역이 아니고 어느 단지를 지금 블록으로 묶어 가지고 지금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되고, 물론 4시간 이것 하는 이 조건은 무조건 견인하던 것을 갖다가 민원인을 봐 가지고 편리를 봐 주는 것은 좋은 안이에요.
  그러나 또 사후 규정이 만약에 4시간 있다가 그 다음에 계속 있을 시에는 어떻게 한다는 보조명문이 없어요. 1시간까지는 편리를 봐준다든지, 그럴 시에는 견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있어야지 밤새도록 세워 놓으면 그 도로 다른 차 들어올 때까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단서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저 마포구에 견인차량을 아까 저 견인차량이 무조건 돈을 가져가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견인 차량들이 말이에요, 차만 사 놓고 굉장히 겁나게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그럼 그런 거도 확보를 안 해야지 그럼 차는 확보해 놓고 그 사람들이 지금 하루에 견인 대수로는 내가 볼 때는 한 50대인가 얼마를 해야 된다고 그래?
  그런데 그걸 못하고 전부 차가 지금 놀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안을 짜시는 분들이 신경을 쓰시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거는 왜 마포구에 서울시 단속원들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단속을 해요? 그저 서울시에서 단속하면 그 요금이 어디, 주차요금은 시세에요? 구세에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우리구로 다 들어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서울시 단속원이 와서 단속하면 서울시, 우리 구에서.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 서울시에도 지금 단속반이 편성 돼 있어 가지고요, 주요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직접.
이진환위원  아, 주요도로가 아니고 망원동 골목 안에 들어와서 다 끊고 앉아있는데 왜 서울시, 동사무소 앞에 와서 다 끊고 있어요.
  그런 걸 좀 국장님 말씀해 갖고 어느 정도 중앙로만 끊으라고 하든지 골목길 다 들어와 갖고 서울시 단속원들 일하는데 우리 저 마포구 재원을 와서 가지고 가는 건데 그거는 국장님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도 안을 일절 받아 주지도 않고, 서울시 단속원들이 막 몇 팀으로 해 갖고 골목골목 다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중앙로만, 대로만, 단속을 하라든지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회해 가지고 좀 다음에 알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  저, 잠깐 이매숙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지위  예.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요 부서에서 지금 그 강도 있는 견인을 조금 구민을 위해서 아마 완화하는 차원에서 그 주차부담금으로 지금 4시간 12,000원을 했는데 아까 앞에서 신봉현위원님이 그러면 이중병행 부과가 되지 않냐 하는데 본위원은 볼 때 이중부과가 아니고 지금 현실정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다가 주차를 할 시에 바로 스티커 붙이고 바로 견인을 해 가는 상황이 있어요, 5분 내로도 견인을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불이익이 오고 또 심적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이러한 조례안을 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주차부담도 시키고 주차 위반부담도 시키고 뭐 견인부담도 시켜서 이중부담을 시키지 않냐 하는데 그 4시간의 그 시간을 주기 때문에 장기주차 하는 건 문제가 있지요, 불법 주차를 장기적으로 8시간, 7시간하는 건 그 뭐 당연히 견인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요, 그거는.
  그래서 이 제도는 지금 우리 구민에 그 민원이 막 견인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앞에서 또 어떤 모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견인사업자들에 사업이 안 된다는 거는 우리가 관여할 것 없습니다, 그 분들이 차 한 대 구입해 놓고 사업이 안 된다고 그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말이야, 막 연락하고 금방 견인해 가고 이거 안 됩니다.
  아니, 사업이 안 되면은 안 하면 되는 거지요, 뭐 하루 뭐 실적이, 뭐 실적이 뭐 50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구요.
  그래서 이거는 강도 있는 부분을 완화하다 보니까는 그 홍보기간도, 이게 인제 완화된 부분을 강도 있게 하면은 그 계몽기간이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봐요, 구민들한테 많은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구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걸 좀 완화해 주는 차원이니까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그리, 다른 구에서 어떤 구에서 지금 이걸 시행하고 있는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어느 몇 개 구가 이거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성동하고 종로, 2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마포구가 조금 앞서서 지금 일을 해 보고자 하는 거고, 아까 노상・외주차장에는 이 4시간제 이게 교통법상 그 제도로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예, 문제가 없습니다.
이매숙위원   노상・외주차장에는.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예.
이매숙위원  그래서 그 이중부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견인 즉시 하는 거보다 일단은 경고를 하는 거예요, 4시간 주차, 불법주차비를 부담을 시켜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지위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제가 말 조정을 조금 해야 할 것 같아서 견인차량에 대해서 아까 제가 견인차량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실적이 없어 갖고 지금 그 사람들도 다 생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조정해 가지고 맞게끔 그 수량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견인차량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솔직히 우리 마포구의회 그 견인을 많이 한다고 민원이 많으니까 실제로 구청에서 못 하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차량이, 견인차량이 많다고 그 차량이 아무라도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있는 차량 아니에요.
  그러니깐 그럼 그런 것도 조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하시라 이 이야기지 견인차량을 제가 두둔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 견인차는 아무라도 개인적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이성희위원님.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그러면 타구 성동구하고 아까 종로구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이성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2006년도.
이성희위원  2006년이요?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예.
이성희위원  그러면 시행해서 지금까지 성과가 어느 정도고, 그거를 했을 때 그 주민들의 그 반응이 어떤지 까지는 파악 하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그거를 조사해 본 결과로는요,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지금 민원도 첫째가 해소가 되고 즉시 견인보다는 일정한 그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단속을 차가 견인이 안 돼가니까 그 당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한 우리 구로 봤을 때 1년으로 따지면 한 2억 정도가 오히려 그 절감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은 그 타구는 어떻데요? 지금?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동하고 그 다음에 종로구를 가본 결과로는 주민들의 그 반응은 굉장히 인제 좋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사실.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러고 인제 지금 제일 불만이 저희가 그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들어온 내용 중에서 제일 불만이 뭐냐 하면 잠시 예를 들어 다, 뭐 민원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잠시 5분, 10분 뒀는데 그거를 견인을 해 가느냐 해 가지고 저희도 뭐 인터넷에 떠 가지고 구청장에다 발언대 해 가지고 뭐 난리치고 뭐 청와대도 보내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냐를 검토해본 결과 주민들을 위해서는 즉시 그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도 아닌데 주차장 내에 있는 건데 즉시 예를 들어서 5분, 10분 있다고 해서 견인해 가는 거 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그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부정부차를 할 수 있는 그 계기를 줄어드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이제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요, 그 1분 세워놨는데 견인조치 당하는 거는 진짜 불합리해요, 불합리한데 그 좋은 취지로 지금 이거 안을 마련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진짜 홍보를 정말 잘 하셔서 그리고 계도기간을 한 달은 짧은 것 같고요, 3개월 정도 계도기간 두고 홍보를 좀 하시고, 왜냐 하면 지금 사실 걷고 싶은 거리나 이런 데에 지금 주차요금 받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도 반반이에요, 좋아하는 사람 반, 싫어하는 사람 반, 이렇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해서 만드실 때는 생각 없이 하신 것 같지는 않고, 본위원 생각에는 계도기간 3개월 정도 두고, 홍보를 진짜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좋은 결과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말이지요.
이성희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밤에 보다는 사실은 낮에 보면은 이 민원인들이 요청한 게 뭐냐 하면은 텅텅 비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친척 집에 오기 위해서 잠깐 차를 뒀는데 10분도 안 됐는데 견인을 해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견인을 해 가는 거 보다는 10분을 하더라도 4시간 정도로 하니깐 12,000원을 부과함으로써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견인해 가지고 찾으러 가 가지고 왔다 갔다 택시비 하는 거 보다는 그러한 사람을 많이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가장 그 좋은 제도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행을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대로 그 두개 다 예를 들어서 견인도 되고 부정주차요금도 부과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밤 한 12시 경우에 주차권을 가진 사람이 왔을 경우에 자기가 둘 데가 없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견인도 해야 되고, 즉시 견인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다음에는 이 사람이 그런 행위를 벌이지 않게끔 유도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성희위원  좀더 잘 분석 연구하셔서요, 그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돈을 내고 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또 홍보에 좀 주력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위원장 박지위  자, 과장님 잠깐만요, 거주자우선주차는 우리가 지금 주간, 야간, 전일제 시행하고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위원장 박지위  지금 주간에 3만원 받는 거?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주간에 3만원.
○위원장 박지위  3만원 받고 야간에 2만원 받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위원장 박지위  전일제 4만원 받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A구역을 4만원 내고 전일제를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부정주차를 와서, 그러면 B라는 사람이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차를 빨리 안 빼니까 4시간 동안에 일급지에 해당하는 1시간에 3천원씩 해 가지고 4시간에 대한 주차요금을 지금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은 홍길동이가 대야 하는데 이 사람이 오니깐 차를 댈 데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비싼 데, 무슨 1시간 당 6천원짜리 주차를 4시간 하고 왔을 때는 구에서 대응방법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12,000원 받은 거로 24,000원 물어줘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판국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팀에서 주・야간으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요원이 있다고 우리가,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를 타고 여기 다 다닌다고, 거주자우선 신청해 있는 차가 돼 있나 안 돼있나 이걸 확인하러 다닌다고…
  또 거주자우선주차 그 계약한 사람이 내가 대로 왔는데 다른 차가 있어, 그 사람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화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바로 투입이 돼서 온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차에 대해 가지고 바로 이동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지금 연구했다는 거는, 물론 장단점은 다 있어요, 이런 경각심을 주고 만들었을 때는 두 번 다시 이 사람은 앞으로는 여기 차를 안 댈 거다, 이런 예방책이 또 하나 있는 거고, 또 나쁜 것은 그러면 홍길동이가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은 딴 데가 비싼 데 대고 왔다 이 말이야, 내 차 댈 곳이 없는 거야, 다른 차가 있으니까.
  그럼 12,000원 받아 가지고 28,000원 내가 길 여기다가 차 물어 달라고 하면은 구가 어떤 변상 조치 계획을 세우겠느냐고?
  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이진환위원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교통지도과장 유환열입니다.
이진환위원  제2조2항에 보면은 주차사용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때는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을 부과한다고 했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이진환위원  현재 지금 주차 단속원들이 보면 골목에서 주기적으로 그 구역이 있어가지고 단속원들이 계속 돌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이진환위원  4시간까지 이래 단속할 여유가 없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그런데 제가 아까 또 말씀, 물어보니까 현재 그러면은 주차단속원들이 구역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순환을 합니다.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그렇기 때문에 4시간까지 주차할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무인으로?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이 만약에 됐을 때 12,000원을 부과하고 앞으로 4시간은 봐 준다고 말씀했지요?
  지금 만약에 지금 단속이 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견인시간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 비공식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아니, 근데 제가.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런데.
이진환위원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봤는데 현재 골목에 주차되면요, 금방 단속원들이 와서 차 빼라고 딱지를 붙입니다, 스티커를…
  4시간까지 할 여유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앞으로 주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아까 4시간을 봐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비공식으로 말씀드리고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최형규위원  하여튼 이거이 결과적으로 부정주차하는 사람에 대해서 견인하는 것 보다는 이익이 가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 쪽으로 고치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예.
최형규위원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저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건 하나의 이중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개념이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주차 요금이라는 고지서로 나가면 어떠냐 그러는데, 가령 부정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개념은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을까요? 용어를 쓴다고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 소견은?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러니까 주차위반을 했는데 부정주차라는 개념은 사실은 맞거든요?
최형규위원  예, 맞는데…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이 발견 할 당시에 4시간으로 간주해 가지고.
최형규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주차장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은 남이 그 주차장에 그 차량을 뒀을 경우에는 부정주차로 본다, 이런 의미.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부정주차라는 개념은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고지서를 발급할 때 그냥 주차요금으로 나가는 것하고 부정주차 요금이라는 고지서로 나가는 것이 담세자가 받아들일 때 개념이 어느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평소에 지금 주차요금?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래서 부정주차요금도 맞다고 봅니다, 저희는.
최형규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들은.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최형규위원  원안대로 용어를 수정 않기로 했었는데 과장님 생각이 또 바꿔졌어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런데 부정주차에 의한.
최형규위원  내용이 거기 다 들어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주차요금이기 때문에요.
최형규위원  고지서 타이틀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사실은 타이틀은 부정주차요금이 원래는 맞는 얘기지요.
최형규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 다음에, 요 제도에 의해 그 아까 신봉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내부방침을 갖다가 확고히 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는 원인이 사실은 주간주차에 문제가 됩니다.
  텅텅 비어있는 데에서 차가 있는데 견인까지 해 가니까 너무 가혹하다, 그 다음에 인제 야간의 경우에는 사실은 견인 위주로 밤 12시 같은 경우에는 그 차가 없어져야지 자기 차가 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주간에 한해서는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최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말씀이 하여튼 주차공간이 적으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최형규위원  다소나마 그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부개정안이 사실은 인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제가 바라는데요, 그 이중주차라는 이 부분을 과장님들이 원 개정 내용대로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잘 그렇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예.
최형규위원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예, 신봉현위원입니다. 그 불법주차하고 부정주차하고 그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불법주차는 그 도로교통법에 주차할 수 없는 곳에 두는 것을 인제 불법주차라 하고요, 부정주차는 남의 주차장에 두는 것, 이것이 이제 부정주차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주차요금을 이중으로 받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법주차가 아니고 부정주차라고, 그럼 여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부정주차 요금 및 가산금이라고 바꿨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에요.
  자구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신봉현위원  부정주차 요금이 맞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과장님 그 2조2항 제10호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때에는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12,000원을 부과를 하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예.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바로 즉시 견인해야 될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위원장 박지위  예, 아니 원칙은 견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원칙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바로 4시간을 이미 초과한 걸로 보고 12,000원 부과 하면서 견인조치를 바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지금 이것이.
이매숙위원  그러면 잘못됐지.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아니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박지위  아니 그러니깐 잠깐만, 견인조치를 안 하면은 조금 전에 이진환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그러면 발견되고 그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고, 예?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지금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법을 제정을 하는데…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법상,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발견할 당시에 4시간으로 돼 있거든요?
○위원장 박지위  자,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위원장 박지위  이거는 우리가 주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 같으면 우리가 입법이고, 지금 구의회 조례를 제정하고, 법을 만드는 건데 그걸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명확한 선을 그어주어야 된다고, 예?
  이미 발견됐을 때는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2,000원 부과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때 바로 견인 조치가 돼야 되는 거라고, 만약에 견인조치를 안 할 때는 그 이후의 시간에 또 돈을 부과를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정의가 있어야지…
이진환위원  4시간 후에 그럼 다시 12,000원을 부과하겠다든지, 견인을 안 하는 대신.
○위원장 박지위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부과는 안 하는 걸로 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안 하면은 바로 견인조치를 하고 끝내야 되는 사항이라고 이것은, 예?
  이 조례상으로 보면은, 예?
  자, 그러니까 또 한번 더 정의를 할게요, 주차장사용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때에는 이미 4시간을 초과주차한 것으로 보고 12,000원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한다, 이 말이야.
  그럼 4시간이 끝났어, 그러면 여기서 바로 견인이 들어가야 된다고, 예?
  그러면 견인을 안 했을 경우에 그 이후의 시간은 어떻게 하겠냐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주간에 한 해서는 저희 그 내부 방침은.
○위원장 박지위  참,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데 법에는, 뭐 나중에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지금 예를 들면은 불법주차일 경우에 주요 간선도로에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 견인과 과태료가 양과 될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박지위  동시에 부과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예. 그런데 이 부정주차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마찬가지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야.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부정주차 할 경우에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견인까지도 가능한 걸로 지금 이 조례상으론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이 조례상으로는 견인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라고…
이성희위원  근데 이거.
○위원장 박지위  발견시점에 4시간을 초과한 걸로 보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위원장 박지위  12,000원을 이미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한 다음에, 부과하고 바로 즉시 견인을 해야 이게 맞는 사항이라고, 그러면은 12,000원 부과하고 견인을 안 했을 때는 그 이후의 시간이 초과하는 시간은 또 부과를 해야 되느냐, 내 그 이야기를… 예?
  원칙은 해야 되는 거지, 돈을.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원칙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 법상에 나와 있는 거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하시고 지금 안 그래도 마포사회가 주차단속 때문에 아주 몸부림을 치는데 주차단속은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차단속은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해야 된다, 예? 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유를 막론하고, 이거는 계속해 줘야 된다 이거야.
  지금 감시카메라도 작동이 제대로 안 돼, 감시카메라 달아 놔도 한 사람도 단속이 됐다는 사람이 없어, 감시카메라 운행은 어떻게 해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감시카메라는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작동은 하는데.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위원장 박지위  한 사람도 단속되는 게 없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 실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만들어 놓은 감시카메라 활용도 잘 해 주시고.
  예, 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진환위원  아니 근데 저 이진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단속하고부터 12,000원 하고 그 다음부터는 견인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러면 지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봐 준다고 그랬는데 견인을 바로 해 가면 12,000원 안 물을 건데 왜 견인을 하고, 단속을 하고 바로 견인을 해 간다고 하십니까?
○위원장 박지위  그거는 부정주차요금을 12,000원 부과하고 견인하는 거라고.
이진환위원  그러니까요, 12,000원을 지금 현재는 단속이 되면은 견인을 한다고 스티커를 붙이고 견인을 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지금 마음대로 하면은 단속될 때 12,000원 주차, 4시간 주차한 걸로 보고 12,000원은 딱지를 떼고 그 다음에 견인을 해 간다고 말씀드렸지요?
○위원장 박지위  그렇지요. 그 대신에 우리가 구청에 불법주차 단속원의 4만원짜리는 안 떼잖아, 12,000원 짜리로 끝나는 거니까.
이진환위원  그런데 현재는 바로 주차, 불법주차 단속요금을 안 떼고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서는 바로 견인을 해 갑니다.
○위원장 박지위  우리가 견인을 하면은 구청에 내는 거 불법주차 4만원짜리 딱지를 떼고 견인해서 가는 비용, 그 다음에 견인보관소에 가서 보관료까지 해서 다 내면은 한 8, 9만원을 낸다고, 견인해 가면은.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아, 부정주차의 경우에는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주차의 경우에는.
이진환위원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 차 세우면 바로 견인을 해 가지 불법주차 위반이라고 과태료는 부과를 하지 않아요.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안 하는데 지금 12,000원은 부정주차요금으로 물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진환위원  현재는 이거는 아까 제가 처음부터 취지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금방 단속해 가던 것을 갖다가.
○위원장 박지위  편의가 아니라니까, 이 조례를 보면은.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걸 다시 강화시키는 문제예요.
○위원장 박지위  강화시키는 거지.
이진환위원  그러면.
○위원장 박지위  이거는 강화시키는 거지, 주민편의를 봐 주는 게 아니지.
이진환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게 현재 주차 단속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 지역을 계속 도는데 4시간 차 서서 있을 시간도 없어요, 단속원들이 차 빼라고 경고스티커를 붙이고 그 다음에 오면 레카를 해가요, 근데 지금.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이진환위원, 우리가 이 조례에 정의를 하고 있는 거는 주차장사유승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때는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거로 12,000원 부과를 한다고, 부과를 하니깐 그러면 바로 견인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거는 완화해 주는 게 아니라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 거라고.
  왜? 부정주차를 하지 말라는 뜻이야, 이게 지금 바로.
이진환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박지위  남의 주차장에다가.
이진환위원  그 처음에 법 취지는 바로 견인을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 개정을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거는 더 강화된 거예요.
○위원장 박지위  강화된 거라니까.
이진환위원  아, 이거, 이거 잘못 된 거예요.
  물론 암시적으로 4시간을 봐 주겠다는 것은 이거는 암시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거고, 차라리 1시간이든지 단속시간부터 30분을 봐주겠다든지, 선의의 그 피해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2시간이면 2시간을 12,000원을 뗐으니까 2시간을 봐주겠다든지 주문이 돼야지 단속하고 바로 견인하면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민원인을 봐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장 박지위  그럼 불법하지 말라는 거지?
이진환위원  아니, 아니 법 취지는 처음부터 개정하기 위해서, 이 주민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여기 개정을 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악화가 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박지위  이 조례상에는 강화되는 거야.
이진환위원  그러면 1시간을 봐 주겠다든지, 12,000원 끊었을 때는, 아니면 30분을 봐주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뒤에 단서가 들어가야지.
신봉현위원  저, 위원장님, 이거는 개정이유에 보면은 지금 부정주차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죠, 이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사실상은 부정주차한 사람을 위한 그런 조례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신봉현위원  부정주차.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견인만 하던 것을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하고서 그.
신봉현위원  인제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지, 부정주차하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신청해서 배정받은 사람을 위한 제도다 이거야, 이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 두 개가 다 병행이 됩니다.
신봉현위원  뭐가 두 개가 다예요?
○위원장 박지위  자.
신봉현위원  이진환위원이 말씀, 말한 대로.
○위원장 박지위  잠깐만요.
신봉현위원  이진환위원이 말한 대로 이 조례를 만들지, 개정하지 않으면은 견인료만 내면 되는 것을 불법주정차하는 사람이 부정주차 하는 사람은 12,000원이라는 요금을 더 내는 거 아녜요?
  그러니깐 그 사람을, 부정주차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고 과장님 지금 말씀을 잘못 하시는 거 같아요.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에 배정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정주차 하는 사람에게 더 강화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우리가 개정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취지하고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견인만 하던 것을 사실은 주차, 부정주차요금을 해서 12,0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을 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효성 입장에서도 견인만 하는 거 보다는 부정주차요금을 12,000원을 부과함으로써 그 부정주차를 못하게끔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신봉현위원  저는 관에서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신봉현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추첨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배정해 준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무슨 세수 올리려고 이런 조례 만들어서, 세수 올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하는 짓이야,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에 신청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이건 보호하는 게 아니라 부정주차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지금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위원장 박지위  자.
신봉현위원  답변이 그러네…
○위원장 박지위  신봉현위원님, 과장님 잠깐만.
  지금 오늘 이 안건이 좀 검토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이러니까 본 안건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가 요하는 사항이라고 사료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한두호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건설교통국장신규식
  세무1과장도봉주
  세무2과장유병현
  교통지도과장유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