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22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초록의 계절, 덥지도 춥지도 않은 쾌적한 날씨에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니 반가운 마음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회기 중에도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1993년 8월 19일자로 마포구조례 제232호로 제정 시행이 됐고 그간에 3회에 걸쳐서 개정 되었으며 본문 10개 조문과 4개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이 2006년 12월 28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6개월 후인 2007년 6월 29일자로 시행되게 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행 조례 제3조의제2항에서 위원회의 관할을 구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과,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된「공직자윤리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위원회의 관할을 구소속 5급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서울시 및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로 관할이 조정되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회 의원과 자치구 4급공무원의 재산심사는 앞으로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되고 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및 3급이상 공무원의 재산심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28일 개정되고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와 감사, 세무1・2, 보건위생, 건축, 주택, 녹지환경, 토목, 치수방재분야 5급이하 7급이상의 구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재산등록 사항은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고 구의회 의원 및 구소속 4급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안 제3조제2항을 개정하고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예, 이매숙위원입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마포구도 개정을, 조례안을 하는데 그 분리시키는, 그러니까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제 구의회 그 다음에 구소속 4급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재산등록을 분리시키는 이 사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 상위법에서 아예 딱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
이매숙위원  상위법에도 뭔가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감사담당관 이관재  아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답니다.
이매숙위원  효율적으로?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예.
이매숙위원  더 효율적이 아닐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이관재  지금 부언해서 말씀 드리면은 지금까지 그 패티시스템이라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윤리종합청구시스템이 전에는 서울시는 자체 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는데, 시스템을 운영을 했는데, 인제 정부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계층제를 이룬 거지요, 그러니까 공직심사도 계층제로 이루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전체를 이렇게 통합해서 재산 등록된 사항을 한다는 거는 조금 세분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본위원의 생각은.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지금 제가 제안 설명을 하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하고,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 그 다음에 지자체 소속 3급 이상 고위직을 이렇게 나누어서 심사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인제 4급이하 공무원, 서울시 4급이하, 자치구 4급,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자치구에서는 5급이하, 그 다음에 관할 유관단체 임직원, 이렇게 규정이, 구분해서 이렇게 이걸 시행령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저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매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  주요내용에서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그 퇴직한계가 퇴직연도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퇴직의 그 한계가 몇 년,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퇴직자에서.
○감사담당관 이관재  퇴직공무원은, 아니 퇴직자는 변동신고를 퇴직 후 1개월 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몇 개월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1개월 이내예요.
김영신위원  1개월인데.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예.
김영신위원  그러니깐 한번에.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김영신위원  한번만하면 끝난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어요, 그 제9조제5호, 6호 거기 보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는 우리가 월급을 안 주잖아?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감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건 비상임 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지위  그런데.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위원장 박지위  감사만?
○감사담당관 이관재  상임이사만 하고, 예.
○위원장 박지위  감사는 왜 넣어 놨어요? 여기에.
  아, 우리 구청의 감사?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예, 감사가, 저희…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하나 빠졌는데, 사실은 도시관리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는 부서인데 핵심이 빠진 것 같애?
  다른 분야는 뭐 별것도 아닌데 다 넣어 놓고 도시관리과가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예?  이거는 관리 안 한다는 게 문제 있잖아?
  도시관리과가 우리가 5년마다 지구단위 계획도 하고 도시계획 선을 긋고 모든 게 거기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건축이나 이거 전부다 하는 건데, 토목이나 치수나 이거 할 때, 도시계획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데, 도시관리과가 여기 빠졌다는 거는 이거는 중요한 부서로 관리 대상이 안 되나요? 이거?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 국외부서를 정할 때, 그 뭐야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위원장 박지위  아니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세무1, 2과.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위원장 박지위  보건위생, 건축, 주택, 녹지환경, 토목, 치수 이건 무슨 근거로 이거만 정한 거냐고, 이게.
○감사담당관 이관재  구청장 방침으로 정한 겁니다.
○위원장 박지위  구청장 방침?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안을 해서 인제 물론 조례에 반영을 한 것이지요.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구청장 방침이.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위원장 박지위  아주 제일 중요한 부서를 빼놓고 이런 방침을 해서 여기에는 5급이하 7급이상 구공무원을 이거 하게끔 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딱 뺐는데, 이거는…
○감사담당관 이관재  위원장님, 그것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별도 보고가 아니라 할 때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토목을 도로공사장이나 하수관 공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원 만들거나 모든 게 도시관리과에서 지구 지정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아주 아주 중요한 부서를 관리 안 하는 거는 그것은 있을 수 없고, 도시관리과 앞으로 넣을 수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라 명확해야 해, 그게 안 되면 이 조례를 통과할 수가 없어.
  모든 게 거기서 시초인데, 로비하는 사람 주민들도 도시관리과 가서 그 지구 지정하면 내것 이익이 되는 사람 넣어 달라고 그러고, 빼 달라 그러고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데 그 공무원을 관리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앞으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지위  검토하지 말고, 방침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감사담당관 이관재  뭐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니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박지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조한영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조한영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터넷관련 홍보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구정정보 및 구민생활에 유익한 각종정보를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터넷방송국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의 기초를 마련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의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에서는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생생하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각종 구정뉴스 및 의회소식과 동네소식 그리고 생활・교양・문화・건강 등 기타 주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작・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방송국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 방송관련 교수, 전문가 그리고 구의원님을 포함한 각계인사 중에서 위촉한 의원과 당연직인 구공무원 등 7인 이내로 구성되는 방송국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주민이나 공공기관에서 자료제공 요청시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토록 하였고,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인터넷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한 객원기자, 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토록 하고 수당이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방송으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인터넷방송은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방송은 전문 인력과 첨단기술이 요구되므로 구 자체 인력 및 기술로는 업무수행이 어려운 부분은 방송국의 효율적, 전문적 운영을 위해서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해소, 방송의 질적 안정성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글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께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 마포구청 내에 인터넷방송시설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에는 구정뉴스, 의회소식 등 인터넷방송국의 방송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에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방송을 위하여 행정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제작된 모든 콘텐츠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 내지 안 제10조에서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을 구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 등에 대해서는 제작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규정된 광고의 게재는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광고에 한하여 무료로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 내지 안 제13조에서는 인터넷방송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과 수탁기관 선정시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안 제8조에 규정된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의 콘텐츠 대여 기준과 안 제11조에 규정된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의 게재 기준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규칙 등에 규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본 인터넷방송과 관련한 비용은 이미 2007년도 예산에 인터넷방송 운영에 필요한 용역비로 2억 5천만원과 인터넷방송 센터 구축비로 4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이 7명인데 7명구성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홍보과장 조한영  예, 이진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송 자문 위원 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 제5조에서 보면은, 방송국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보면은 인터넷방송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그리고 당연직인 구 소속 공무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당연직이 몇 명입니까?
○홍보과장 조한영  당연직이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이고 홍보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당연직은 두 사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전문교수님 한 분하고 또 의회에서 한 분.
○홍보과장 조한영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요, 물론 구정 홍보를 위해서는 인터넷방송을 설치하게 된 데서 축하를 드리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인터넷 홍보 중에 구정 홍보 부분에 대해서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단체장님이 정당공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파적인 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규제 방법이 있습니까?
○홍보과장 조한영  지금 현재 방송 내용은 저희가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장, 어느 개인의 공적이라든지 이런 계획 같은 것을 홍보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구정 소식을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기타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건강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주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지, 생활 정보만이 문제가 아니고 구정 홍보라면은 납세, 교통, 여러 문제에 대해서 홍보겸 알릴 부분을 하는데, 아니다 보면은 이게 방송이다 보면은, 단체자의 개인적인 홍보가,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개인적인 홍보에 치중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제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7인 이내에, 어느 정도 위원들 중에 규제할 수 있는 위원들이 들어가셔 가지고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게끔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어느어느 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는 못하는데 그 위원회 안에 구성이 되어 있어야 그래도 위원회를 한번씩 하면은 편파적인 보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시정을 하라’ 하는 규제 방법이 있어야지 그 방법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홍보과장 조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송국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방송 내용을 기준을 정하고 방송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금 구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저희 실무자 선에서도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7인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위원회 안에 현재 지금 보면은 정당 공천으로 해서 구의원들도 양쪽으로 이렇게 3개 정당의 구의원이 있지마는 어느 정도 2개 정당 정도는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야 편파적인 보도를 할 수 없도록 그런 규제활동이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단체장의 홍보에 치우칠 확률이 있거든요.
  위원회 수를 좀 늘려 가지고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위원회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과장 조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요. 그 이 방송은 사실은 어떤 편파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사전에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문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것은 사전 심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염려가 되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규위원님.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대로 서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진환위원이 말씀하다시피 방송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립되려면, 쉽게 말하면, 땡 뉴스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공정성을 중히 여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인터넷 방송국 설치 운영 조례안으로 타이틀이 되어 있죠?
○홍보과장 조한영  예.
최형규위원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자문위원회 회의하고 가령 방송국 심의위원회하고 두 가지를 논한다고 하면은 낱말의 성격이나 기능의 성격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문위원과 심의.
○홍보과장 조한영  심의위원요?
최형규위원  인터넷방송국 심의운영위원, 인터넷 방송국 자문위원회하고 할 때.
  두 가지 용어로 바꿔볼 때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나누어 본다고 할 때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홍보과장 조한영  각종 법규나 조례에서 기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자문위원하고 심의위원하고는 규정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는 자문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무를 사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방송 운영이라든지 방송 편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자문을 받고 또 심의를 해서 그대로 저희가 실행을 하는데 그러한 기능을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하여튼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용어 정의로 봐서 자문은 보좌 기관이 쉽게 말하면 집행을 하기 위한 간접적인 권고안 정도로 이해가 되기 쉽고, 심의위원이라는 것은 그 자체를 심사 기준을 해서 어떻게 하라는 법적인 제정 측면이 있는 그런 그 낱말의 용어가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 기관은 글자 그대로 기관장의 보조자들이 하는 그런 냄새를 짙게 풍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더군다나 보조기관이신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이 되시고 그러기 때문에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용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인터넷방송국 심의운영위원회를 둔다라는 용어로 바꿔보면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문위원회라는 것보다.
  그리고 또 제가 이것은 방송국은 지금 현재 언론은 제4부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문이라고 그렇게 해서 보조기관이 하는 역할로 해서 격을 낮추지 말고 방송국 심의를 하는 규정으로 해서 위원장도 부구청장 정도로 상위 직급으로 올리고 위원도 아까 이진환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최소한 기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자로 할 것이 아니라 구의원으로 명시하게 못을 박고, 그리고 그 사례나 예산 집행내용을 보면은 거기에도 종목에 조례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수당 지급, 7조를 봐 주세요.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구의회 의원이 이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수당 관계를 깊이 내지 말고 의원을 두 명으로 넣어서 정말로 언론의 중요성을 다루도록, 격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안 제9조에요,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한 객원기자 및 모니터 요원을 위촉에 있어서요, 이 객원기자나 모니터 요원 등이 이것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몇 번은 자료를 수집할는지는 몰라도 전담 기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홍보과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상 우리는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객원기자를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최소한도로 실비정도, 원고료 정도는 저희가 지급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수당 관련해서 여기다가 규정을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 기자를 채용한다면은 사실 그것은 별도의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김영신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객원기자, 모니터 요원들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양질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 전문기자를 채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안 제11조에 있어서는 광고, 이게 지금 하이서울 인터넷 방송에서는 광고 안 씁니까? 상업광고, 일반광고.
○홍보과장 조한영  지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게 사치나 향략성이 아니면은 이것 광고도 사실은 정보거든요.
  그래서 그 광고를 활용을 해 가지고 이것을 실비로 받아서 말이지 그것을 활용한다면 그런 예산으로도 양질의 기자도 채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조한영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원돈 위원님!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여기 객원기자 및 모니터 요원을 위촉한다고 그랬는데요, 객원기자 및 모니터 요원은 총 몇 명을 생각하고 있는지요?
○홍보과장 조한영  저희가 객원기자는 지금 50명을 모집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모니터 요원은 그 인원의 제한 없이 그냥 듣고서 우리한테 의견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제한 없이 앞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객원기자 및 모니터 요원을 50명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각 동별로 그러면 20개동이니까…
○홍보과장 조한영  그 객원기자 같은 경우는요, 각 동별로 주민들을 한 분 이상씩 추천을 해 주십사 하고 각 동으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학교라든지, 예를 들어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각 분야 별로 직능 분야별로 우리 또 직능단체, 새마을이라든지 있는데 분야별로 또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거기에 보면은 또‘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규칙이라는 것은 뭡니까?
○홍보과장 조한영  객원기자 관련해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저희가 원고료를 원고료 수준을 어떻게 주어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지금 그 내고장 마포 소식지 같은 경우는 200자 원고지 1매를 5천원씩 저희가 하도록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를 들어서 원고료 지급 수준이라든지, 또는 객원 기자분들의 뭐라고 그럴까, 그 예를 들어서 예산, 수당,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것, 원고료 외에 동영상 같은 것도 저희가 제보를 받을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영상 같은 경우가 내용이나 양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데에 따른 일반적인 기준, 그런 것을 규정을 할 예정입니다.
강원돈위원  규칙에서는 객원기자나 모니터 요원을 선정할 때, 제 생각입니다.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 지역주민이지만, 당원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홍보과장 조한영  글쎄, 저희가 일반적으로 모집하는 자격을 지역사정에 우선 밝아야 되고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다음에 조금 활동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기사를 그래도 좀 작성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면 더욱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자격기준으로 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제가 말하는 자격요건이라면  뭐냐 하면요, 다 좋은데 다 실력 있고 유능한 분들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분들 중에서 정당인, 그러니까 당원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런 분은 제외시키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이렇게 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그 요건을 넣으면 어떻겠어요?
○홍보과장 조한영  그런데 이제 당원을 지금 규정을 해 가지고 제한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하고 그 분들이 이제 만들어 온 것을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편파적이고 이런 내용은, 또 일방적인 내용 같은 것은 저희가 방송을 안 할 것이거든요.
강원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홍보과장 조한영  예.
강원돈위원  심의 과정에 있어서 자격 요건에 대해서 정당에는 정당에 당원으로 되어있던 사람은 배제시키면 어떻겠냐고 얘기하니깐 자꾸 딴 말 하시네?
‘빼겠습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뭐 어떻습니다,’하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딴 얘기를 하세요. 정당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항상 말이 나오고 하니까…
○홍보과장 조한영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검토해서 연락 주세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강원돈위원  정당이 들어온 걸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보니까 이진환위원님이나 우리 최형규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마는 이게 일개 개인의 홍보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거 분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가 생길 거예요, 하다 보면은…
  아무리 그 심사요원들이고 간에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텐데, 거기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셔 가지고요, 주민들의 눈과 귀가 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보과장 조한영  예.
강원돈위원  이상입니다.
○홍보과장 조한영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예, 이매숙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그 인터넷 우리 마포구의회 인터넷방송이 시설되면서 아마 인제 편파적인 쪽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많은 그런 비중을 갖고 지금 우려를 하는데 본위원도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운영자문위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떠한 운영위원들이 이제 위촉을 받을지 그 부분이 이제 뭐 구청장이 위촉한다, 했는데 그 부분이 중요하고.
  이제 그렇지 않겠다고 이제 그 주무부서에서는 하지만서도 이게 상당히 그런 우려가 있고 또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이 아까 앞에서 우리 강원돈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홍보과장 조한영  예.
이매숙위원  좀, 우려도 되는 부분이 있고.
○홍보과장 조한영  예.
이매숙위원  또 지금 그 원고료라든가 수당이 너무 실비다 보니까 그 분들의 폭이 또 좁더라고요, 제가 예전 우리 내고장 마포.
○홍보과장 조한영  예.
이매숙위원  그 객원기자들 보면은 모니터 요원들도 보면은 별로 적극성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주무부서 직원들이 그 계획을 하고 하지 적극성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 객원기자 및 모니터 요원에 그 전문적인 분들을 많이 동참을 시킬려면은 거기에 관계되는 원고료라든가 그 수당을 좀 거기에 충당할 수 있게끔 해 줘야 질이 좋아 질 것 같습니다.
○홍보과장 조한영  예.
이매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운영의 묘를 아주 양질을 높이고 또 편파적이지 않고 이렇게 갈려면은 한 동에 아까 뭐 저기 기자를 뭐 한 개동에만 해서 한 50명 정도쯤 정원을 생각한다는데 그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이매숙위원  그래서 그 분들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그 뭐를 해 줘야 돼요, 뭐 수당 내지는 원고료를…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 과장님 이제 우리 마포구에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 뭐 지금 인터넷방송 설치 운영을 하는데 아주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과장 조한영  예,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은 충분한 예산으로 또 더 많은 객원기자를 모집을 해서 진짜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지금 앞서 여러 분, 위원들께서들 지적해 주셨는데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김영신위원  이게 인터넷방송도 방송심의 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홍보과장 조한영  아, 인터넷방송은 아직 그런 거는 규정을 안 받습니다.
이매숙위원  선거법 규정을…
김영신위원  그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제 본인 위원은…
○홍보과장 조한영  지금 우리 인터넷상에 보면은.
김영신위원  예.
○홍보과장 조한영  뭐 인터넷 이런 방송 같은 게.
김영신위원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은 너무 민감하게 지금.
○홍보과장 조한영  예.
김영신위원  정당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기자나 모니터 요원이 정당에, 정당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홍보과장 조한영  뭐 그런.
김영신위원  그렇게 따진다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지금 정당,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인원이 그렇게 과반수이상이 지금 정당에 가입, 유권자들은…
  유권자가 아닌 뭐 학생이나 뭐 유권자 미만인 사람들은 몰라도 거기에서 골라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김영신위원  방송심의 기준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모니터 요원이나 기자가 정당에 가입한 자가 안 된다, 하면은 당연히 그 법을 따라야 되겠지마는 이것까지 너무 민감하게 지금 다루는 거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과장 조한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선 그 인터넷방송은 아직 등록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인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제 그리고 또 그 객원기자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정당원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지만은 앞으로 저희가 정말 공정하게 객관적인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
강원돈위원  근거가 없다는 것은…
김영신위원  근거가 없다는 것은 지금 대중한테 이걸, 대중 인터넷방송, 누구나 지금 볼 수 있는 방송 아닙니까?
○홍보과장 조한영  예.
김영신위원  그런데 기준이 없을 리가 없을 것 같고, 그런 기준에서 준해서 여기서 참고로 우리 인터넷 마포구.
○홍보과장 조한영  예.
김영신위원  인터넷방송에서 거기서 이 자료를 뽑아서 한다면은 크게 여기서 논의 사항이 이렇게 민감하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보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박지위  예,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  우리 그저 13조에 보면은 수탁기관 선정 있지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최형규위원  거기에 사업자선정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다고 그리 돼 있거든? 13조…
○홍보과장 조한영  예.
최형규위원  예, 사업자선정심사위원은 어떻게 별도로 구성합니까? 그리 안 하면은 인제 우리 자문위원에서 하는 겁니까?
○홍보과장 조한영  이거는 인제 앞으로 인제 해야 될 사항인데요.
최형규위원  예.
○홍보과장 조한영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전문가라든지 관련 학과 교수라든지 외부위원들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서 공정한 심사가 되어 질 수 있도록 그건 그때 그때 인제 방송 그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을 저희가 그 구성을 해 가지고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방자치법 그 관련 예규에.
최형규위원  예.
○홍보과장 조한영  그러한 그 업종에 대해서 뭐 지적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 하는데 는 그런 것을 구성을 해서 하도록 또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 돼 있지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최형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언론계 방송심의위원은.
○홍보과장 조한영  예.
최형규위원  9명인가 있을 거예요, 국가 기관은.
○홍보과장 조한영  아, 방송위원이요?
최형규위원  예, 방송위원, 그거는 정당추천제가 있기는 있어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최형규위원  그러는데 우리는 자치제고 그러기 때문에 정당추천제는 확연히 구별이 되지만은 그 사람이 정당에 가입 돼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민원편리를 하면 증명, 발행근거가 없어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최형규위원  정당에서도 이 사람이 당원이다고 하는 것은 일반 서식으로는 없을 거예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최형규위원  단, 수사상, 선거법에 관련 돼 있을 때 조회로 가능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잖아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최형규위원  우리 공무원도 사실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있잖아.
○홍보과장 조한영  예.
최형규위원  임용할 때.
  또 일반기업도 대체적으로 객관성을 논하는 그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당배제가 취업할 때 다 그렇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얘기한 그것을 객관적인 공정성을.
○홍보과장 조한영  예.
최형규위원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으면 정당여부를 확인하지만은 그런 길이 없잖아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위원을 할 때 공정하게 하고, 단 아까 우리 구의원 선정문제는.
○홍보과장 조한영  예.
최형규위원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일종에 예를 들어 양당이고 그러니까 최소한 두 사람 정도는 각 당에 이렇게 대등한 차이로 이렇게 두도록 선정을 하는 걸로 의제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으로 아마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했듯이 자문과 그 심의에 대한 낱말을, 용어를 잘 보셔서 자문이라는 용어는 이것은 사실 상당히 아까 얘기한 그 막중한 사명과 책임이 있으니까.
○홍보과장 조한영  예.
최형규위원  넓습니다, 이 방송이, 지금 말하자면은 매일 방송을 한 8시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모니터 100개를 두고 이 홍보가 지역 언론 이상에 버금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를 단순히 구청에, 구청장의 자문에 의한, 그러니깐 격식을 낮추는 것 보다는 정말로 객관성 있는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한다는 그런 취지로 방송국 심의위원회에서 이 방송국을 운영한다,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를 둔다기 보다는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정말로 인터넷방송에 대한 심사기준, 편성방법 이런 것까지도 심사를 헤서‘땡’뉴스하면 구청장 제일 나오게끔 하지 말고 객관성 있게 편성이 매끄럽게 하는 것, 심의를 받아서 그걸 규칙에 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과장 조한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가장, 인제 방송의 생명은 공정성이고 객관성인데…
최형규위원  그러니깐.
○홍보과장 조한영  우선 우리가 운영을 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 같은 것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안 제8조에 규정된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콘텐츠 대여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이거는 우리가 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작하는 콘텐츠 같은 것을 예를 들어 다른 타기관이나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공공기관에서 아, 이게 우리가 만드는 예를 들어서 납세에 관한 같은 것을 안내문 같은 것이 잘 돼 있다 해서 그것을 다른 기관에서 그것을 대여를 요청했을 경우, 공공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때는 우리가 그거를 대여를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이성희위원  그러면은 제11조에 규정된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의 게재의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보과장 조한영  아, 이 광고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거는 인제 반대로 우리 그 인터넷방송에다가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을 예를, 이제 공공목적에 부합 되면은 무료로 게재를 한다하는 얘기인데, 이 광고에는 예를 들어 반대로 소방서 같은 데서 자기네 사업 같은 것을, 아니면 자기네들이 하는 일을 광고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게재 의뢰했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광고성이라 하더라도 게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이성희위원  지금 이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콘텐츠 대여 기준하고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이성희위원  그리고 인제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의 게재 기준은.
○홍보과장 조한영  예.
이성희위원  논란의 소지가 많을 수 있어요, 지금 앞서 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뭐 정당에 관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을 거예요, 뭐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본위원 생각에는 구체적인 기준 안을 아직 마련하신 건 아니지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이성희위원  그래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규칙 등에 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보과장 조한영  그러한,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조 내지 11조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기준을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서 그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렇게 하면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에 대한 말도 좀 적어질 거 같고요.
  또 객원기자나 모니터요원들한테 그 좀, 조금 좀 생각을 하셔서.
○홍보과장 조한영  예.
이성희위원  그걸 뭐라고 그러죠?
○홍보과장 조한영  예산 실비…
이성희위원  예, 좀 올려서.
○홍보과장 조한영  예.
이성희위원  잘 좀해서 양질의.
○홍보과장 조한영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은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 주시면 저희가 정말 충분한 그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뭐 경비도 드리면서 좋은, 정말 좋은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본위원은 뭐 IP-TV도 인제 100대나 설치하신다고 하니까 진짜 기대 되고요, 그 IP-TV는 정말 좋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이성희위원  인터넷은 뭐 지금 너무나 많은 보급, 활용도가 높잖아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이성희위원  그러니깐 진짜 기대 해 보겠습니다.
○홍보과장 조한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방송을 실시하고 있지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박지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이제 늦게 제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 기존 인터넷방송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IP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위원장 박지위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본 위원장이 이야기 하는 거는 인터넷방송 설치 운영 조례안을 지금 이제, 늦게 와서 제정하는 이유?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홍보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박지위  그 전에 조례를 먼저 제정해 놓고 방송을 시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했다 이 말이야, 그렇죠?
○홍보과장 조한영  가장 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려던 이유는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도 드렸듯이, 그 객원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19개 구청에서 인터넷방송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진 곳은 지금 두 군데, 수능방송, 돈 받고 하는 데.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깐 과장님.
○홍보과장 조한영  거기 두 군데 뿐이거든요? 예.
○위원장 박지위  위원장이 묻는 거는 인터넷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중인데.
○홍보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박지위  원칙은 할려면 우리가 이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 놓고 그 바탕위에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역행했다 이 말이에요, 예?
○홍보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깐 이 늦은 이유를 이야기하라니까…
  잘못됐지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순서가 바뀌었죠?
○홍보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박지위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제정하는 이유는 구정정보 및 구민생활 이렇게 유익한 각종 정보를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구민에게 전달하는 의사 목적이 있는 거지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은 이제 그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광고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굉장히 논란소지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이것을 어떻게 광고를 게재하는데 운영해 주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광고에 대해 가지고는 철저한, 우리가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객원기자가 한 50명 선발한다고 아까 그렇게 이야기 했었는데.
○홍보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박지위  각 동에 지금 뭐 요원 선발기준을 내려 보냈다고 아까 말씀 하셨지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박지위  아직까지 우리 해당 동 구위원들은 아마 그걸 보고 받은 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직능단체에 지금 연락했다 하는데 여기도 우리가 직능단체장이 이매숙위원 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있어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박지위  아직 우리도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통보된 거예요?
○홍보과장 조한영  지금 각 직능단체별로 인제 저희가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드렸고요.
  각 동에도 공문으로 해서 내려 보냈는데 일부 지금 아직 그 마감이 안 됐습니다.
  지금 추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 단체 내지는 일부 동에서 들어오고 아직 안 들어온 동도 있습니다. 그래 다시 저희가 독려를 해서.
○위원장 박지위  그런데 단체에 공문도 없는데, 어느 단체가 나갔느냐고, 예?
  아니, 새마을, 바르게, 자유연맹 같으면 마포의 그래도 제일 큰 단체인데, 공문도 한 장 없는데 뭘 어떻게 어느 단체로 보냈다는 건지 나 이해가 안 되네…
○홍보과장 조한영  죄송합니다. 저희가 공문으로는 못 보내 드리고 개별적으로 사무국에 그 유선으로, 구두로 지금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각 사무국에 유선으로?
○홍보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박지위  자, 그리고 여기 인제 우리 자문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요? 7명 이내에.
○홍보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박지위  그거 보면은 우리 최형규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이 하는 걸로 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 최형규위원이 부구청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것이 타당한가요?
○홍보과장 조한영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위원장을.
○홍보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박지위  부구청장으로 하느냐, 행정관리국장을 하느냐고 최형규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홍보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박지위  지금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는 안으로 올라왔잖아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최형규위원이 질의 헸는데 그걸 명확히 답변을 이야기해 줘야지…
○홍보과장 조한영  지금 각 구청에 설치된 위원회가 보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부구청장 내지는 관련 소관국장님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즉시 즉시 그때 필요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그 소관 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그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행정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지금 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래 인터넷방송국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이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홍보과장 조한영  예, 실무적으로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우리 구 공무원이 과장이 들어가고 간사로 인터넷 미디어팀장이 들어가는데 그, 이 간사도 자문위원에 속하는 건지 안 속하는 건지?
○홍보과장 조한영  아닙니다, 거기는 위원에 속하지를 않고.
○위원장 박지위  빼고.
○홍보과장 조한영  단순히 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팀장은 빼고 그러면은 당연직이 우리 구청에서 2명 아닙니까?
○홍보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박지위  5명은 외부인사로 임명을 해야 되죠?
○홍보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랬는데 구청장이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예요?
○홍보과장 조한영   이 속에는 사실은 구의원님들을 염두에 두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인제 당초에 별도로 구의원님들을 지정을 했다가 다른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접 여기다가 규정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구의원님들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장 박지위  구의원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포함을 시킬 것입니까?
○홍보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지금 IP-TV가 약 100대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88대 설치한 것, 안을 좀 달라고 그러는데 왜 안 줘요?
  이 IP-TV 100대는 우리 예산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홍보과장 조한영  우리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서요.
○위원장 박지위  예산은 되어 있는데 GS에서 무료로 준다고 아까 내가 들었었는데, GS에서 무상제공…
○홍보과장 조한영  저희가 이 100대를 구축해서 3년간 유지 보수하는 데까지 GS 네우텍에서 협상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맡았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 100대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홍보과장 조한영  우리가 2억 4천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용역비가 우리가 2억 5천 줬죠?
○홍보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박지위  이 용역은 어느 정도나 되었어요?
○홍보과장 조한영  인터넷 방송도 GS 네우텍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구축비도 4억인가…
○홍보과장 조한영  구축도 그쪽에서..
○위원장 박지위  조금 전에 우리가 휴식할 때 행정관리국장님이 100대는 GS에서 그냥 무상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대를 설치하는데 3년간 운영비를 계산한다면 사실상 모니터 100대는 거의 무상에 가까운 수준에서 저희에게 제공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3년간 했을 때 거의 무상에 가깝다, 이 장소를, 88대 확정한 것은 논의를 한 것입니까?
○홍보과장 조한영  예, 시설주 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일부 확정돼서 8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까지 끝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지적하는 것이 거꾸로 하는 것이라고. 자문위원을 구성을 하면은 이런 것부터 논의를 해 보고 설치 장소를 선정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자문위원 구성은 뭐 하러 합니까? 여기서 마음대로 다 하는데, 그러면 자문위원이 구성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회 대표가 누구 한 사람이 자문위원에 들어 가면은 구의원들도 여기에는 이게 꼭 1대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좀 수렴하고 해서 해야지, 다해 놓고 자문위원을 구성을 하면은 뭐해?
○홍보과장 조한영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위원은 원래는 방송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설치까지 해 놓고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자문을 받고 하기 위해서 지금 구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또 지금 현재 우리가 12개의 장소가 아직 확정이 덜 되었기 때문에 필요하신 곳을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심의 위원으로 하는 것은 무리이고 자문위원 그대로 명칭을 하고 위원장도 행정관리국장이 그대로 그냥 위원장 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러나 단 본 위원회에서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광고 방송에 대해 가지고는 행정 쪽에서 아주 면밀한 검토가 있어서 잘 해야 된다, 이야기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 지금 설치 장소로 보면은 뭐 생각을 미처 못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든호텔과 서교호텔 같은 것이 없는데 여기도 다중,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이것을 좀 빠진 것은 검토해 가지고, 설치장소 아직 12개 남았네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아직 우체국 같은 데는 안 했나요?
○홍보과장 조한영  우체국은 마포우체국은 지금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망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가서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설치를 안 했었는데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든호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섭외를 했는데 그쪽에서 설치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용승낙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호텔 같은 데는 저희가 설치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는 구의원 2명을 필히 위촉 하실거죠?
○홍보과장 조한영  두 분요?
○위원장 박지위  예, 두 분.
○홍보과장 조한영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검토가 아니라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지, 한 명 하겠다면은 한 명하고,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고.
○홍보과장 조한영  저희가 그 지금 일곱 분인데 일곱 분 정원은 놔두고 구의원님 두 분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꼭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30분)

○위원장 박지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강원돈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돈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강원돈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며, 수집된 자료 및 정보는 자치입법 활동 및 2008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본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로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6월 21일은 위원장의 감사시작 선언에 이어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와 우리 위원회에서 수감동으로 선정한 해당 동사무소 소관업무 순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6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7일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함으로써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강원돈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 건
                             (11시 33분)

○위원장 박지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출받을 서류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목록을 본 위원장과 간사가 검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의 국장 및 과장, 그리고 감사대상 동사무소의 동장,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필요에 따라 해당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며, 출석해야 할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감사담당관이관재
  홍보과장조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