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2.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신촌지역(마포) 4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2.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신촌지역(마포) 4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부위원장 김진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오늘 상임위를 비롯해서 처음 하시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인사말씀도 겸해서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마포라는 도심의 한가운데 다시 한번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근무하는 동안 마포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과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마포의 미래발전을 위한 역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마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예, 윤호중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예, 정혜경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정혜경위원  업무보고 책자 35페이지, 공공기관 등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3월에 이민석 의원이 발의하신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그 추진대상을 보니까 어린이집, 복지시설, 도서관 등에 비치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업이 무엇보다 위급한 상황에서 실제로 이용이 가능하려면 평소에 모의훈련이라든가 실제 착용해 보는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하실 예정이신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이 방연마스크 지원 사업은 이제 공공건축물이나 취약계층 이용시설물의 내부, 공공이 이용하는 복도나 이런 부분의 벽체에 부착을 해 가지고 위급 시에 꺼내서 바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어떤 조작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고 봉투만 트면 쓸 수 있는 마스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별도로 교육은 필요치 않고…
정혜경위원  교육이 별도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마스크 쓰는 거니까요, 꺼내서.
정혜경위원  그냥?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물론 교육은 이제 저희가 화재와 관련한 교육을 계층별, 대상별로 해서 교육을 시킬 거예요. 다만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시행을 못 하고 재작년, 작년, 금년 시행을 못 했는데, 거기에서 화재와 관련한 교육, 그 캠프 교육 실시할 때 교육을 시킬 예정인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실시할 상황은 안 되고요. 다만 이게 단순히 이제 그 문을 열어서 꺼내서 봉투 개폐해서 쓰는 이 정도 과정이기 때문에요…
정혜경위원  그러게요, 뭐 생각하면은 단순하다고 하지만 어린이들 많은 화재 시에는 참 불안하고 막 정신이 없고 그럴 텐데, 그런 걸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비치장소라든가 그 여는 방법 그런 거를 철저히 교육을 시키셔서 비치해 두시는 게 좀 홍보에…
○도시안전과장 안근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되지 않을까 하는 화재 발생 시를 생각을 하셔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명심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예, 환경과장 송금룡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환경과장님. 42페이지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예.
정혜경위원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미세먼지 흡착필터 사업은요,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우수사례로 전파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초구에서 2019년도에 최초로 시행한 사업인데요.
  미세먼지 흡착필터를 자동차의 범퍼 앞면에 부착하거나 또는 도로변 난간에 부착했을 경우에 그 필터가 미세먼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그 마을버스라든지 또는 관용차 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다가 흡착필터를 설치를 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자 합니다.
정혜경위원  마을버스에다가 흡착을 하신다고요?
○환경과장 송금룡  마을버스 전면에다가 흡착필터를 부착을 하면은, 마을버스가 이동을 하면서 흡착필터에서 이제 그 미세먼지를 흡착을 해서 이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도로구간은 어디다가…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가 지금 그 교통량이 많은 구간을 검사를 한 다음에…
정혜경위원  붙일 장소를 파악을 하셨어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예. 설치장소는 지금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한 다음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항상 그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정혜경위원  그러면은 그 예산이 지금 1,500만 원으로 되는데 적은 예산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금룡  실은 저희가 이 사업이 2019년 서초에서 했었고 2020년, 2021년 광진이라든지 동작에서 했었는데 이게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혜경위원  아, 매칭사업이에요, 이것도?
○환경과장 송금룡  예,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구비 1,500만 원 측정해 놓고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이 공모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그 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매칭비율로 해서 예산이 좀 더 지원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 설치 및 필터 교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청소하고 관리가 소홀해서는 안 되겠죠. 예,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예,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주현  예, 주택과장 이주현입니다.
신종갑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맞춤형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사업 중에서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 지역구인 성산동 165번지가 지금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이주현  성산동… (자료 찾는 중) 성산동 아까 어디…
신종갑위원  165번지요.
○주택과장 이주현  아, 165번지요? 예…
  (자료 찾는 중) 사업 구역이 많아 가지고…
  거기가 도시계획 업무하고 연관이 있어 가지고요.
신종갑위원  예.
○주택과장 이주현  도시계획 업무가 선행되면 그다음에 도시계획상 종 상향 변경이라든지 이게 선행된 다음에 그 주택업무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도시계획 업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주택과장 이주현  어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이 좀…
  거기는 1종 지역입니다. 1종 지역은 공동주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 상향 세분을 통해서 이제 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2만 미만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공공에서 같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래서 사전에 그 전의 절차가 토지등소유자 면적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도시계획절차를 이행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1종에서 2종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 동의율이 3분의 2에 도달을 못 해서 지금 접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동의 받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3분의 2 동의가 된 다음에는 도시계획을 통해 가지고서 종 상향이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이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절차를 엎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게.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11페이지 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에서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신종갑위원  공덕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금 제가 이번에 처음 자료를 받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공기여 부분이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그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여기는 이제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로 내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30%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놓는 거고요. 나머지를 가지고 저희 구하고 시하고 그런 필요한 시설을 협의를 합니다. 그거는 지금 TF 구성해서 계속 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사업자는 그게 키움의 전체적인 본사가 오면서 청년공간이라든가 이거를 원하고 있고 저희는 또 더 그런 면적이 얼마 정도가 어떤가 하는 내용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기단계여서 그게 공공시설 내용에 어디를 정하지 않았고 그 늘어나는 50%만 되어 있다 이거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용도 부분은 앞으로 TF 운영하면서 결정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근데 거기에 지금 예가 나와 있는 게, 공공임대상가하고 공공임대산업시설로 지금 내용이 적혀있는데 그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길래 예로써 이렇게 적혀있는지 궁금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이 사업자는 그 본사가 들어오니까 좀 획기적인 그런 청년공간, 청년의 일자리공간이라든가 그런 공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제안내용에 지금 그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그거는. 이건 지금 구체적인 방향은 정하진 않았고요. 앞으로 이건 TF 과정에서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마포구에서 제안한 내용이라든지 부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은 각 부서마다 공간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서 의견이라든지 마포구의 제안이 미리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부분은 지금 그 수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오면 서울시하고 지금 TF를 계속 하고 있지만 저희도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그 면적에 맞춰서. 그런데 이제 서울시도 필요한 공간이 있을 거고 저희도 필요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또 필요한 공간을 요구하게 되면 서울시하고 또 많은 협의를 거쳐야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가급적 그러는데 저희 의견들은 많이 따라주는 편인데, 서울시가 워낙 공간이 좀 있으니까. 서울시도 필요로 하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결정과정에서 TF 운영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근데 공공기여 받을 때 공간의 위치가 중요하더라고요. 지하공간이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 저희가 불필요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완전 투탑인데, 원탑을 그냥 공공으로 전체 내놓는 거고요. 그런 그 사이즈가 아니고 한 탑에 전체적으로 그거를 전체 내놓기 때문에 지하 뭐 그 부분이 아니고 한 동을 내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공공기여 받으실 때 그 공간의 위치도 사실 좀 고려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지하 부분은 저희가 지금 원칙적으로 안 받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고.
  20페이지 보시면 합정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에서요, 지금 공공기여 현황을 보게 되면 합정동 382-20번지에 보시면은,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저희가 공공기여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21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21페이지요?
신종갑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자료 찾는 중)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공기여만으로는 면적이 얼마만큼입니까, 여기는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453… 막 크진 않습니다. 이거는 일자리지원과에서 이미 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은 3, 4층으로 해서 453.27을 받는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또 적지 않은 면적이네요? 100평이 넘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공기여로서 확정이 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확정되고 이미 지금 이제 준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 앞 팀, 일자리지원과에서 사용계획서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준공을 앞두고 있고 일자리지원과에서 청년창업지원센터로서 공간이 확보됐다, 그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위에 합정7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 중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을 갖다가 지금 얘기 중에 있는데요. 그럼 그 기부, 공공기여 받는 공간이 얼마만큼이길래 종합사회복지관까지 역할이 될 수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내용 보시면,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 한 동을 이것도 받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1개 동을 받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예. 면적이 상당히 크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예. 4,400… 이거 그러니까 1천몇 평 되는 거죠, 평수로.
신종갑위원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복지수요에 대해서 필요한 공간인 것 같고. 그럼 얼마만큼 추진 중에, 협의 중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서울시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인허가 끝나면은 착공하고 한 3년 후 정도면 저희가 이걸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착공시기가 언제 정도 되시는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내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종갑위원  아, 내년에는 착공이 된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신종갑위원  진행속도가 상당히 빠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이거는 좀 진행이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공공기여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받고, 특히 공간 위치 잘 선정하셔서 받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왜냐면은 LIG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하공간을 받다 보니까 쓸모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좋은 공간을 그냥 사무실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의선 선형의 숲(3단계) 공사를 갖다가 준비하시고 계획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신종갑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하여튼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차질 없이 명품가족공원으로서 3단계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염려되는 거는 이제 3단계 구간 중에서 성산자동차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부지 자체가 확보가 됐는데, 문제는 택시조합인 거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신종갑위원  택시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 택시조합은 올 4월에 서울시 택시물류과에서 면허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 측에서 그거에 대해서 취소 청구를 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또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택시조합이 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지금 소송 중에 있군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신종갑위원  그럼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우선은 성산자동차학원부터 사업이 진행돼야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일단 부지가 확보된 성산자동차학원 부지를 먼저 조성을 하고 택시조합까지 연결을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설계 같은 경우는 기존 설계에서 좀 변경이 된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현재는 2016년에 설계를 완료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단가로 재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차피 그 설계 내용을 기반으로 발주를 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변경하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부추진계획 내용대로 예산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진행해 주시고요. 내년도부터 시작된다 하니 주민들이 많이 기뻐하고 있고요. 하여튼 사업들 이 자체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주현  예, 주택과장 이주현입니다.
권영숙위원  몇 년 전에 이어서 좀 뜸했는데, 또 최근에 이어서 경비 노동자나 청소원, 미화원들의 휴게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어요. 우리 지금 마포구 내 아파트에 여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223개 단지라고 돼있는데, 여기에 소속된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이 몇 명쯤 됩니까?
○주택과장 이주현  관내 단지가 총, 전체 단지가 223개 단지이고, 그중에 경비원이 한 1,010명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청소원…
권영숙위원  예? 몇 명이요?
○주택과장 이주현  1,010명 정도입니다.
권영숙위원  1천 명이 넘는다고요?
○주택과장 이주현  예, 예. 그러니까 단지별로 두 명, 세 명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잘 안 들려요, 크게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주현  저도 잘 안 들려 가지고.
권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1천 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있어요.
○주택과장 이주현  예, 청소원은 한 690명 정도 됩니다.
권영숙위원  아, 경비가 1천 명이 넘고 청소원이 600명 넘는다고요?
○주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한 1,600명이 넘는 거네요?
○주택과장 이주현  예, 합쳐서 한 1,700명, 1,6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저기, 말씀이 잘 안 들리니까 좀 정확히 발음해 주시고.
○부위원장 김진천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발언을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주현  예.
권영숙위원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의원발의로다가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주현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의4 보면 여기에 또 근로자 인권・복지 증진에 관해서 2020년 12월 30일 날 이 조항을 신설을 했어요. 이걸 보면 지금 대표발의하는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나 이 조항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이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이주현  예, 일부 관련 법령하고 일부조례하고 약간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권영숙위원  그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면 이 조항은 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주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이 조례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권영숙위원  예?
○주택과장 이주현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경우에도 한 15개 정도 조례가 제정되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지금…
권영숙위원  어떤 조례가 15개 돼 있어요?
○주택과장 이주현  지금 말씀하신 노동자 인권보호 증진에 관한 조례들이 제정이 돼 있고 다른 구에서도 이 조례를 지금…
권영숙위원  15개 구가 돼 있다고요?
○주택과장 이주현  예.
권영숙위원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7개 구밖에 안 돼 있던데요?
○주택과장 이주현  거기 저희가 이거를 검토할 때 보니까 15개 구가 이미 제정돼 있고 또 제정을 준비하는 구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노동자 인권보호 경향이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겠다, 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유, 진짜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안 들리고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기존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 안에 근로자 인권・복지 증진이 돼 있어요. 이게 돼 있는데 지금 또 개별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됐잖아요.
○주택과장 이주현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중복이 돼요. 그러면 뭐 한 가지는 정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공동주택 지원 안에 있는 근로자 인권・복지 증진 내용을 삭제시키든가.
○주택과장 이주현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고요, 지금 새로 제정한 이 조례, 위원님 발의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중복이나 충돌되는 사항 있으면 향후 조례개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향후가 아니라 이게 발의되면, 공포가 되면 이거는 바로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마포구에는 이런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을 위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있어요. 지금 노동자지원센터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주현  주로 이제 그쪽에서는 노동관련, 노동여건, 근로환경, 수당, 그다음에 휴게실, 그다음에 쉬는 시간, 근로시간. 노동자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또는 보장받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그 센터에서 조사하거나 또 연구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아파트 경비원들이 거기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택과장 이주현  예, 일부 지난번에 포럼을 개최하였는데 그 통계를 책자로 만들어서 가져온 걸 봤는데 상당히 그쪽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몰랐던 내용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일부 상당히 공감을 하였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다, 이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경비원들 관리실이나 휴게실에 관해서 금년에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은 좀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이주현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난번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7개소에 대해서 경비원과 청소원들의 휴게실 환경개선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어컨이 없어 가지고 더운 상황인데 꼭 필요한 곳에는 에어컨을 설치를 해 드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리고요,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3억이라고 돼 있는데 올 2021년에도 3억이었죠?
○주택과장 이주현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거 공모사업 포함해서 3억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주현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또 소요되는 예산도 더 많을 텐데, 이 3억 갖고 운영이 되겠어요?
○주택과장 이주현  예,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거나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있는 그 예산과, 또 예산이 교육 같은 거라든지 홍보・안내, 이런 내용들은 큰 예산이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권영숙위원  확보를 안 하셨다고요?
○주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예산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권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그렇게 알겠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권영숙위원  우선 과장님한테 감사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신수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검토해 보시라 했더니 그냥 서울시에 공모해서 또 예산을 확보해 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그 지역이 경의선숲길 그 안쪽에 있어 갖고 경의선숲길 부근은 많이 상가가 활성화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골목이 노후화돼 있고 상권이 침체돼 있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거기 지역 상인들로부터 이쪽 상가를 좀 특화시켜달라는 건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재개발・재건축은 어렵고 도시재생사업이 어떨까 해서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업무내용 책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25페이지.
권영숙위원  25페이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서 실행계획 용역이 어떻게 1년 동안으로 돼 있어요. 저는 이 사업이 내년 1년 동안에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1년으로 돼 있던 거를 이거는 너무 기간이 길지 않나 생각돼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조정이 가능하고요. 거기는 워낙 평지고 해서 용역 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용역기간을 단축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글쎄, 이제 그 사업기간이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요, 거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도시재생사업은 어차피 주민들하고 같이 가꾸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은 충실히 저희가 할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도면도 그리고 그런 어떤 개선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서강대하고 공덕역 인근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서강대는 이제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전체적으로 바뀌고 약간의 설계변경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내년에 인가할 예정입니다, 서강대는.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사업 포인트는 지금 공원부지 있잖아요? 공원부지. 거기에 공원부지라고 돼 있는 거 있어요, 그때 운동장 뭐 했던 부분. 저희가 공사 전에 그거는 미리 조성해서 내놓고 그리고 공사를 하라고 이렇게 큰 저기는 아마 그 조건으로 나갈 겁니다, 인가는.
권영숙위원  특히 그 공원부지에 그쪽 주민들 숙원이 체육시설을 원해요. 체육시설이 반드시 들어올 수 있게끔 추진해 주세요.
  체육공원 시설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 안에 먼저 공원 조성계획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체육시설도 넣어 가지고.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공덕역 인근 그쪽 사업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인근역은 지금 이랜드에서 호텔을 넣어 가지고 변경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변경 제안, 그것도 아마 내년 정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영숙위원  서울시 임대료 관련해서는 해결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지금 아직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아직도 협의 중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과장님 또 현직에 계실 때 해결이 안 되고 가야 되시네요? (웃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웃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재직 중에 깔끔히 정리하면 좋은데요. 그렇지마는 큰 틀의 그거는 지금 다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후임 과장이 잘 정리할 겁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권영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오셔 갖고 우리 신수동 철도공단 부지 무단투기 쓰레기 지역을, 정말 거기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쌓였던 지역을 오셔 갖고 아름다운 템포러리 가든으로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금년도 특히 산림청 나무심기에 관련해서 너무 고생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신수・용강동 관내에 자투리땅이나 공원에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심은 뒤에 가서 보니까 많이 살지 못하는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앞으로 500만 그루 나무심기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저쪽 지역에도 많이 관심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저희가 지금 500만 그루 나무심기로 곳곳에 나무를 심고 있는데, 사실 심는 걸로 그치지 않고 관리까지 더 철저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나무를 심은 지역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템포러리 가든 가 보니까 거기 다시 뭐 알뿌리를 심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내년도 준비를 위해서 파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영숙위원  아, 씨앗을 파종해 놓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그 지역이 내년에 이제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부지거든요. 그럴 것을 대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작년에 또 심어놓은 그 구근들도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올해는 파종을 해서 내년에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저기 도시계획…
  아, 내년에 도시계획과장님이 안 계시네요, 또. (웃음) 공원녹지과장님이 나중에 새로 또 과장님 오시면 그 공원과 체육시설이 어울리는 멋진 공원으로 탈바꿈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에 대한 계획에서부터 도시계획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도 도시계획과 부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본 기억으로만 해도 한 10년 넘게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마지막 공직생활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 과장님에 대한 우리가 바라는 여망, 이런 걸 담아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책임감도 크죠, 오랫동안 관여하셨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오랫동안 숙원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착공이나 이런 건 아니지마는 거의 다 행정적으로 마무리된 상태, 그러니까 내년에는 다 이제 착공도 하고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동안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여러 사업들이 있지마는 그것들이 내년에는 순조롭게 이제 진행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고 새로 오시는 과장님들이 어쨌든 저희가 했던 추진사항을 이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하고 저기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또한, 과장님 계실 때 우리 홍대 앞에 지하주차장 실패하는 것도 목격하셨고 또 다시 이렇게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부지런히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제 기억으로는, 우리 마포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가장 큰 내용이 아닌가 해서 그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과장님께서 초석을 좀 다져놓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 공직생활에 가장 자부심 갖고 또 민자를 유치했다는, 구 단위에서 이 정도는 뭐 굉장히 저도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협상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제 인가 나가고 내년에 착공하니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또 올해 이 자리에서 이제 내년도 업무계획이랄까 추진실적 같은 것을 지금 보고하는 자리인데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 재직시절에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한참 활성화되다가 말 그대로, 그러다 시장이 바뀌니까 또 주춤하다가 올해는 또 이 자리, 보고받는 자리에서 보니까 역세권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때는 참 역세권시프트 사업이 그렇게 여러 곳에서 인기를 끌고 했었는데 다시 이제 또 이게 서서히 전면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특히 마포구 관내는 역세권이 타구보다는 많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많은 편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이 역세권 사업이 하나 매력이 뭐냐면 2단계 종 상향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환경이 되는, 그러니까 역세권이라 그러면 거의 250m 내에서 역세권과 초역세권으로 나눠서 하는데,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하니까 또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는 많은 관심을 끌고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이 선정 내지는 지정이 됐다 이럴 경우에 그 중복되는, 거기 주민들이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도시재생사업이 지정됨으로써 그 사업에 차질과 불이익을 받는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없습니다. 지금은 제도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안에서 그런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풀어놨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 쏟아 부은 예산은 어떻게 하고 거기다가 또 다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해 버리면 의미가 없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주요 도로나 뭐 이런 부분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서종수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러니까 그런 정비사업이 있는 부분은, 그런 골목들은 저희가 투자를 않겠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그 쪽은 않고 그런 움직임이 없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런 어떤 사업의 묘미가 좀 필요합니다.
서종수위원  합정동・상수동 지역에 혹시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걸 굉장히 반대하고 주민들끼리 찬반양론 막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것 이해를 시켰습니다. 지금 골목재생은 저희가 골목을 어차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든 어쨌든 공공에서 노후된 곳을 정비하는 거니까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해하고 이제는 골목재생에 대해서 반대 않는 걸로 이해, 설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부은 제도적으로 설명을 듣고 나서 그 뒤에는 반대민원이 지금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끝으로 과장님, 역세권 사업을 하다 보면 공공기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여러 가지 임대주택을 지어서 표준건축비는 받고 나머지는 기여하고 하는 내용인데 그 공공기여 중에 얼마 전에 타 과에서 우리가 질의한 내용인데, 역세권이다 보니까 부부가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맞벌이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질의한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공공기여 중에 어린이집이나 키움센터나 아이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퇴근할 때까지. 그런 기관이 들어오면 어떨까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어린이집은 제도적으로 1층에 있어야 하는 부분, 법적으로. 뭐 키움센터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그 본사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키움센터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1층에 넣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자기들 사업목적하고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린이집을 굳이 저희가 계속 고집할 수는 없는 거고, 키움센터 정도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부분은 사업자하고 해야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협상 때 그걸 한번…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협상 때 과장님께서 그런 걸 좀 권유하고 해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답변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서울시 예산으로 우리 마포구에는 띠녹지를 많이 조성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그 부서에 계시면서 띠녹지가… 항상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같은 질의가 많이 나왔지마는, 관리가 참 어려워서 질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쯤 과장님 생각에는 띠녹지가 계속 존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띠녹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녹지량 확충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한 사항이었고요. 저희 또한 500만 주 심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기조가 띠녹지 조성을 할 때 좀 다양한 식생을 도입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가 안 되는 것은 관목류가 아니라 초화류 종류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500만 주를 하면서 기존의 띠녹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리뉴얼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존치를 했을 때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저희가 다시 포장, 보도로 복구를 하는 곳도 있고, 또 초화류 관리가 안 되는 곳은 나무로 대체해서 식재하는 등 계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종수위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동절기에는 거기가 아무래도 도로변 내지는 상가 앞이라 거기가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져요. 여름에는 풀이 무성하고 꽃이라든가 나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기가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민원도 끊이지 않고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는 뭐 계속 띠녹지는 그대로 관리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문제로 해서 또 기존의 띠녹지를 다 없앤다 그러면 그만큼 저희한테 녹지가 주는 유형무형의 혜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들은 좀 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500만 그루 나무심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목표대비 44% 진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민간협의체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주로 나눴던 내용, 활동실적 이런 게 있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서종수위원  많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가 작년에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개최는 한 번밖에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의원들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가능하시면 활동한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구청장님 오셔 가지고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나무 구입처 있잖아요, 구입처? 내 자료에 의하면 ‘수피아’ 조경에서 대부분 구입을 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서종수위원  그 회사가 저 분당구에 있는 회사입니까?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 현재 회사 위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사 위치까지는 제가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주 구입처 회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셨다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 자료를 위원님께 드린 것은 두 번 구매한 것에 대해서, 저희 기념식수 식목일하고 한 거에 대해서였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다른 구입처에서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가 수목은 다양하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500만 주에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단순하게 나무를 구매해서 심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공원녹지과 사업 전체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입처에 대해서는 한 곳이 아니라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기념식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 나무 자체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서종수위원  그 기념식수를 하시는 분이 돈을, 그 나무 값을 내지마는 구입을 해서 전달해 주는 것은 우리 마포구에서 해 주는 거죠, 그 액수만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 구입한 나무도 수피아 조경에서 주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아닙니다. 산림조합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산림조합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오는 나무들이 조금씩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수형이나 상태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다른 곳에서 받기도 하고 합니다.
서종수위원  하여튼 자료에 보면 주로 수피아 조경에서 많이 구입을 했길래 제가 질의를 해 본 거고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기로 하고.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예,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5페이지,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주현  예, 주택과장 이주현입니다.
김종선위원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5개소 하는 데 10억이 소요된다는데 10억은 어디에 소요됩니까?
○주택과장 이주현  이 돈 10억은 재개발을 위해서 정비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인데 이 경우에는 시비, 구비를 같이 매칭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공모 선정지에 따른 현장에 직접 지원금은 없는 거네요, 그럼?
○주택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은 공공분야 구청에서…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마포구 전반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주현  아닙니다. 그 해당 사업장,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김종선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는 걸 전제로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주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계획을 여기 있는 것처럼 염리5구역 같은 경우에 그 사업이 재개발사업의 절차상 정비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있으면 이것을 구청에서 이 주민들께서 신청한 구역에 도시개발계획 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한지 이거를…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신청을 전제로 용역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주현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주택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께서 신청을 하면 꼭 공모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네요?
○주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공모 아닌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인데요. 도시계획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것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는 내용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신촌역에서 서강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서강대교 쪽으로 내려가면 기업은행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종선위원  기업은행 바로 옆에 나대지가 하나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곳에. 그런데 거기는 늘 쓰레기가 산적돼 있고 노숙하고, 그래서 도시환경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 안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건축과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가 반려됐다는 말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이런 부분은 공공공지라는 시설 이걸로 결정해서 관리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지과하고…
김종선위원  어느 특정과가 아니고, 이거는 수도용지도 있고 공원녹지도 관련돼 있고 건축도 관련돼 있고…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업은행 측에 도로가 연속되다가 이제 거기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종선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떤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가지고 거기를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보상절차라든지 이런 걸 거쳐 가지고 좀 펼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좋습니다. 마포가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되는데, 거기만 유독 눈엣가시같이 좀 항상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골목길 재생사업이 이제 세 군데는 완료했고 세 군데가 남았는데, 당인문화로 골목길이 지난번에 현장설명 때 좀 논란이 있었는데 잘 해결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설명을 했어요.
김종선위원  아, 잘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재개발・재건축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골목에 낙후된 거는 우리 공공에서 해야 하는 거고, 그건 하시라고. 그거랑은 전혀 지장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해 설득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끝으로 환경과장님, 지금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당인리발전소가 준공이 돼서 발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지하발전소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김종선위원  근데 우리가 그 당인리 서울화력발전소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시설이자 지역주민들은 싫어하는 시설이거든요. 업무보고에 한 페이지 정도는 넣었으면 하는 희망인데 여기가 어려운 게, 뚜렷하게 어느 과 소관이다 이게 좀 난해한 것 같아요. 어느 과가 주관이에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인동에 있는 서울화력발전소는 이게 대기배출업소이면서 또 폐수배출업소도 되는데, 2020년도에 이 업무 자체가 실은 환경부로 이게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까지 저희가 좀 했었는데 이 업무 자체가 지금 전체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업무 자체는 이관이 됐고, 단지 화력발전소에서 발전소 주변 회계지원금이 나오는데 그건 저희가 지금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발전소에 관한 업무는 중앙부처로 넘어갔고, 우리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원금에 관한 것만 관리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저희 환경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 발전소에 관해서 이상한 소문이 막 도는 건 알고 있죠? 화물차 몇만 대 분의 배출가스를, 유독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라는 등 그것 저 팸플릿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대기배출 이 부분에 대해서 화력발전소에서 이거를 이제 주민들한테 좀 공개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그런 의견을 화력발전소에 제시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 환경, 이 시설 자체에 있어서 지금 지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해 한다 그래서 대기오염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제안을 해 놨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우리가 폐촉법에 따른 쓰레기처리시설이 발전소하고 유사한 게 상암동에 있어요. 거기서도 전력도 생산하고 지역난방도 생산하고 있는, 다만 저 근거법률이 다를 뿐이지 거기는 전광판으로 자신 있게 이렇게 노출하는데, 발전소는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그 전광판 하나 못 달아요? 돈이 없는 겁니까, 할 의지가 없는 겁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
김종선위원  이거 전기 생산한다고 이제 주민들하고 절교합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
김종선위원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위원님…
김종선위원  그리고 발전소에서, 발주법에 따른 지역주민지원금도 발전소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나눈 전력기금입니다. 기금을 거기서 대행할 뿐이지 자기들이 주는 양, 그런 거는 우리 구에서 무슨 과가 관련 없이 강력하게 대응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지어졌어요, 거기가? 고양시로 몇 년간 가서 이전하려고 시도도 해 봤고, 1930년에 지어서 100여 년이 된 거예요, 100여 년이. 그렇다고 지금 다 자기네 발전 한다고 지역주민들의 희망사항 옥상 개방도 안 하고 홍보관 개방도 안 하고. 뭐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건 이행되는 게 없어요. 공원도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공원이 지하발전소 옥상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저희 환경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느 과가 뚜렷하게 이 업무분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건강과… 그렇잖아요. 그 약속대로 하는 편익시설들은 빨리빨리 해서 지역주민들의 그 목마름을 좀 해소를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장소가 배기가스 흡입통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요즘에 아크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걸로 차단막을 해 달라 그래도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해 주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거. 공기가 들어가든 나오든 그건 상관없어요. 이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좋지를 않다고요, 그런 게.
  그런 것 주민들이 지적한 거는 어려운 거 아니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 지금 지역주민들의 소문이 어떤지 알아요? 볼 장 다 봤다 이거야, 한 마디로. 아주 정떨어져 가지고, 발전소에 대해서. 저 팸플릿을 못 봤으면 내가 하나 갖다 줄게요, 어떻게 돌아가나.
  그러니까 국장님뿐만 아니고 구청장님 책임하에 발전소에 관한, 발전소 주변 환경관리라든가 지역지원행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 흡족하진 않더라도 참을 수 있을 만큼은 해 줘야 돼요. 그렇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고민은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예,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계획에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구입처, 거래내역 이런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서종수위원  그리고 구입처 선정과정에 있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예, 김종선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한 가지만, 이것도 질의가 아니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지금 우리가 대로변에 상당한 띠녹지가 형성돼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띠녹지 구간에 청소과 직원이 항상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예,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정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께서 방연마스크에 대한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사실 우리가 화재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완강기도 설치를 했었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고 또 주민들에게 시설에 대한 부분도 보강을 많이 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부위원장 김진천  지금 이 방연마스크도 화재에 대한 부분들인데, 예산이 보면 좀 1억 3,500 정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280군데에 비치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빠져 있어요. 여기 보면 “어린이집, 복지시설, 도서관, 체육시설, 아트센터,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피하기가 어려운 신체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러면 이게 화재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연기를 흡입해 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경로당이 155군데예요,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 근데 그런 시설은 왜 여기 포함이 안 됐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이건 1단계로 각 부서에서 사업안 기준을 삼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관련 부서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아마 밀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그 부분도 한번 노인장애인과랑 협의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약자들, 특히 요양시설이라든가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데는 이게 상당히 필요해 보여요. 이게 빨리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뭐, 물론 필요하겠지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분들은 느릴 걸, 그러면 그분들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구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그리고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송금룡  예, 환경과장 송금룡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친환경 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지난 7월 달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인데 그것이 일부 개정되면서 내년 1월 28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공동주택에 하게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부위원장 김진천  500세대 이상의 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주차전용구역에. 근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이 되는 대형, 그런 주택단지가 그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개정된 주요내용 자체가, 기존에는 아파트 500세대 이상이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포에 100세대 이상 아파트가 147개소가 됩니다.
  또 한 가지 개정된 주요내용 중에서는 기존엔 주차 면이 100면 이상은 의무로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50면 이상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50면 이상 된 공영주차장이 마포구에는 15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실은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 기준이 돼 있는데 다행히 이것이 경과조치가 돼 있어서요,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이제 유예를 두었습니다.
  근데 지금 민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좀 심해서 전기차 구역을 충원한다는 것 자체가 좀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있는데 이런 전기차 면 확대는, 물론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같이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기차가 신규로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어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기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전기차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 새로운, 전기차는 또 전용이잖아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부위원장 김진천  그러다 보니까 기존 가솔린 차량을 소유했던 분들이 기존에도 주차가 좁은데 새로 전기차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일정 부분을 점유하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그런 경우가, 들어온 경우가 있으면 우리 주택과랑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어떠냐면 그런 그 구형아파트 밀집된 지역에는 공공용지, 예를 들어서 조경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유휴부지가 있으면 거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좀 개정해 달라는 청원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아, 예.
○부위원장 김진천  해 놓은 상태인데, 그런 부분은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도 서울시에다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행령이나 규칙 좀 바꿔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이 있는지 부서에서도 연구를 좀 해 보세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아마 주택과랑 이거는 긴밀히 협의를 좀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저희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주택과랑 같이 협의해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주현  예, 주택과장 입장에서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 문제가 요즘에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다고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서 분쟁이 없도록,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신촌지역(마포) 4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위원장 김진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신촌지역(마포) 4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유례없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진천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촌지역(마포) 4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한꺼번에 할 거니까 하여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서종수위원  마포로1구역 가든호텔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이 됐나? 신축을 한다고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그게 사라져버렸더라고요.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6, 7년 전에 600개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호텔 신축 계획을.
서종수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런데 이제 자금조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리모델링을 했고 리모델링해서도 지금 관광경기가 풀리지 않아서, 그다음에 또 주변에 지금 새로운 호텔들이 2개 정도 준공 예정이잖아요? 하나는 준공됐고.
  그래서 도저히 지금 호텔을 운영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호텔 규모는 최소화해 가지고 공동주택, 오피스텔 이거로 해서 집합건물로 분양해서 그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착잡하네요. 왜냐하면 우리 마포구의 명물이었고 그 지역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가 큰 곳이었는데 결국에 옛 추억으로 이제 돌아가겠네요.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든호텔 때문에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게 뭐냐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 옆에 거기 보행로, 통행로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오는 날 같으면 서로 마주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산을 들지 못 할 정도로 좁아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가든호텔 측에서 양보를 해 갖고 화단을 줄이고 등등해서 어느 정도 확보는 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협소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마포구의 관광숙박업소들, 그거 신축을 하면 뭐 용적률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주고 하니까 또 우후죽순 생길 때 본 위원도 사실은 찝찝한 게 이것도 너무 포화상태여서 서로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까지 이게 같이 겹쳐져갖고 결국은 못 버티고 이렇게 됐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우리 마포구에도 짧은 시간에 관광숙박업소가 너무 많이 생겼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때 이제 뭐 굉장히 관광이 활성화되고 또 마포구 위치가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올해 준공했던 것도 370개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풍농의 그것도 지금 한 200개, 그다음에 공덕역 주변에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옛날에 구형에다가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거의 다 공실이 지금 상당하고…
서종수위원  글쎄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래서 운영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데 어쨌든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는 가든호텔이 없어져도 그만큼 공급은 해 놨는데…
서종수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쉬운 건 이게 근대 건축으로서 역사적인 사건도 많고 그다음에 여의도 이런 부분, 하나의 그런 오래된 추억의 만남의 장소, 이런 정도 했는데 아쉽게도 그걸 명맥을 유지 못하고 새롭게 사업을 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그렇지마는 운영자가 적자 나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서종수위원  앞으로 거기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는, 바로 옆에 또 길 건너 호텔은 미리 계획을 잡아보면 참 그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축하는 내용은 주로 오피스텔이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럼 여기서 과장님, 또 공공기여 부분이 있을 텐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공공기여, 여기는 그 옆에 도로하고 있잖아요, 온전히 도로하고 뒷 도로,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우리 도로로… 좁잖아요, 거기가?
서종수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래서 완전하게 이 옆 도로하고 크게 해서 양쪽의 보행을 굉장히 크게 다 만들 수 있게끔…
서종수위원  아마 주민들도 그걸 많이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호텔 뒤에도 한때는 일방도로로 하자, 말자 뭐 엄청나게 시끄러웠는데 거기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래서…
서종수위원  그걸 이제 확보하게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내놓은 거, 지금 면적으로 보면 500 정도 되잖아요, 기부채납 면적이? 그게 다 도로입니다.
  그리고도 자기 건물에서 2m, 3m 떼어서 오픈스페이스로 이렇게 해서 그 보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번 계획에서는 완전히 반영을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지금 오픈을 앞두고 있는 호텔 있잖아요? 호텔 이름을, 그 풍농비료에서 짓고 있는. 거기는 예를 들어서 공공기여 중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을…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도서관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럼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여기는 없고 우리는 이거는 도로로…
서종수위원  도로 확보를 이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전면도로, 옆면도로, 뒷면도로 그걸로 확보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걸로. 왜냐하면 거기가 입지조건이 너무 좋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참 좋을 텐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풍농비료 그쪽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우리 가든호텔을 오늘 보고받으면서 참 아쉬운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신종갑위원  마포1구역 제34지구 도시형 재개발구역에 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 계획에 심의완화 사항에 보시면 생활SOC문화인프라에서 도서관으로 해서 10%가 지금 잡혀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건 이제 저희 도시환경기본계획에 인센티브 조항들이 있습니다, 친환경 그런 것들. 그거를 지금 도입해서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거고요. 그건 기부채납 시설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용도로 운영을 하는 것뿐입니다, 사업자가.
신종갑위원  사업자는 도서관 10%를 운영하겠다는 소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 용도 10%가 입주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지역주민을 위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공공도서관은 아니다, 이거죠.
신종갑위원  아, 공공도서관은 아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포동 309-1 그 호텔의 1층처럼 공공도서관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사업자가.
신종갑위원  사업자가 자기의 입주민을 위해서 도서관으로서 쓰겠다, 그 얘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입주민 또는 지역 인근 사람들도 그냥 뭐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예, 저는 이제 그 자체가 개방형으로 해서 공공도서관으로 생각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포 4구역 제12지구 도시형 재개발구역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신종갑위원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게 어떤 거였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주차장하고 공원이 있죠?
신종갑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공원하고 주차장의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 지금 서강역에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서강주차장. 그 자리입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 자리인데 주차장이면 주차장 그걸로 해서 주차장 용도로 쓰는 곳입니까? 공영주차장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면 저희가 알아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쓰든 저희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한테 기부를 하는 거니까.
신종갑위원  그럼 용도는 이제 저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조금 지금 거기 주차장 자리가 아니잖아요? 서강역에 붙어있는 거.
  그래서 그거는 공공공지로 일단은 변경하려고요.
신종갑위원  공공용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공공공지.
신종갑위원  공공공지라는 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공공공지는 쉽게 말해서 오픈스페이스고 다양하게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쓸 수 있다는 것은 공공시설을 넣을 수 있다는 그 얘기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공공공지로 해 놓으면 구가 향후에 필요한 시설의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변경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서강역에 붙어있는 불균형 길쭉한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으로 보면 오픈스페이스, 그냥 공원으로 보시면 좋은데 그 땅이 워낙 좋으니까 뭐 향후 저희가 받아놓고 그거는 좀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용계획은.
신종갑위원  향후에 공공공지여서 저희가 필요한 용도로서 땅을 쓰겠다,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신종갑위원  그 공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면적 자체가 기정면적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8.4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들은 지금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은 충분히 다 확보를 했고 그 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사업자가 확보를 하는 겁니다.
  분담방식인데, 이 지역은 그런 공원들을 기본적으로 확보해야만이 이 사업인가가 나가는 지역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별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촌지역(마포) 4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천   권영숙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정혜경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윤호중
  주택과장이주현
  도시계획과장이정남
  건축과장안수기
  도시안전과장안근
  환경과장송금룡
  공원녹지과장나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