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26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3. 마포구 「성산동 635~649번지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서교동으로)」에 관한 청원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5. 일본 도쿄도 카츠시카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3. 마포구 「성산동 635~649번지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서교동으로)」에 관한 청원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5. 일본 도쿄도 카츠시카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09시 32분 개의)

○부위원장 유호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유호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봉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이봉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행정건설위원회 이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에서 시행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와 우수한 건설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하여 현장점검, 품질관리, 부실공사 측정 및 부실 방지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공사감독 및 현장점검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부실방지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대상,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이봉수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정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위원  감사담당관님! 이 조례안을 보면, 마포구청에서 발주한 건축물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가 발주하는 공사에 한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따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아니면 올해 2015년도에 부실공사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없습니다.
허정행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조례를 좀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발주한 건축물 외에 일반인들이 짓는 건축물도 좀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공덕동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보통 20층, 30층 올라가고 있는데, 지역에 암반층 형성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옆집에 금이 가고 갈라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 처리는 잘 됐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건축법상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가 관리감독의 의무를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등에게 관계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강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가 하면 그것이 시공자와 그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 간의 민사적인 문제인 경우에는 또 그대로 해당되는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예, 여기에 보면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만 들어 있는데 건축물을 짓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소음과 진동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이 대책도 같이 좀 넣어주셨으면 좋을 텐데,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는데 부실 방지와 함께 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칙조항을 좀 넣었으면 좋겠고요.
  소음에 대해서 몇 데시벨 이상이 위법인 줄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것은 주·야간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환경부 소관의 관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대부분 보면 65데시벨 이상인데 지금 암반층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소음 이상을 넘어가는데 그런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허정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구의원 백남환입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모든 사항들은 민간, 사인 간에 관계되는 것은 민사소송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터치를 못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포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만 그런 거 아닙니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민간인 것들은 민간인들대로 해서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봉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다른 민간 부분의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법령에 따라서 관리와 감독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은 하고 그렇지 않고 그것이 개인 사인 간의 문제인 경우에는 또 다른 관계법령에 따라서 민사 등의 문제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저는 다른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마포구 부실공사방지 신고센터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 조례안은 신고센터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두도록 돼 있죠? 두도록 돼 있는데, 이 신고센터에 접수된 모든 민원들이 구의원, 상임위원회에도 통보를 했으면, 통보 조항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통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구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사항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자체가 구의원한테 전부다 보고를 하는 조항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실무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이 조례안이 의회에 통과돼서 성립되게 되면 별도의 조항이 없더라도 당연히 신고센터에 접수돼서 처리된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패키지로 묶어서 분기면 분기, 있을 때마다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백 위원님 지적사항은 방침으로 따로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어요.
○부위원장 유호렬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우리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원래 부실공사하면 지금까지 일상감사라는 것이 있죠? 감사과에.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그런데 이것이 모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액수를 정하는 것이 어떤가, 방침서에서, 1억이면 1억, 2천만 원 되는 것도 부실공사 있을 수 있습니다. 몇천만 원짜리도.
  그러나 그런 것을 다 하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상당한 인력낭비가 될 것이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상한액을 정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실공사가 접수가 되면 감사담당관에 지금 기술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건축직, 토목직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저희 감사담당관 심사팀에 전문계약직으로 해서 주택분야, 건축분야, 조경분야,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이런 것을 우리 조례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허정행 위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이것이 보면 지금 공개경쟁하기 때문에 사실 공사를 발주를 따게 되면, 원래 수의계약은 공사가 성과가 상당히 좋게 나올 수가 있지만 지금은 전부 공개경쟁하다 보면 부실한 업체가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왕왕히 우리 마포구에도 그런 현상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서교동 주민센터도 그랬고 마포체육센터인가 이것도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은 어차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되 이런 부실공사 방지센터가 운영되면서 이 조례의 목적이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이라든가 또 어떤 상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자잘한 것 다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방침을 받을 때 세세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배경에서도 대표발의하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간의 우리 구가 발주해서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종종 그것이 제도의 문제점이건 시공상의 단순한 형태의 문제점이건 일부 문제점을 보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조례는 건설공사 관계자 모두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민들의 신고 등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더욱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의 조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은 물론 구민들의 안전과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모두 다 할 수 없지 않느냐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에서 위임된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지금 운영 중인 마포구 옴부즈만 중에 건축 전문가, 법률관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발주 공사가 청렴하게 제대로 된 시공이 이루어지는지를 감시하는 이런 활동도 더욱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9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회의중지)


(09시 5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호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부위원장 유호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필례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 발의자인 강희향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향위원  행정건설위원회 강희향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마포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과 마포구가 협력하여 지역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과 기본이념, 용어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주민제안, 주민참여 감사제·예산제 등 주민참여와 관련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는 회의자료 공개, 주민참여 사업, 주민의견 조사, 참여 보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강희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강희향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구의원 백남환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것은 잘되어 있고요, 잘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있고 예산조치에 보면 22억으로 되어 있죠? 천자 하나가 삽입되어 있어서 이것은 오류 하나가 발견되어 있어서, 224만 천 원인데 천자를 하나 삽입해서 그런 오류를 정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출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요새 천 원 단위로 하는데 잘못해 가지고 오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남환위원  보다 더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조금 미련이 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허정행위원  이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하고 현재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어떻게 차이점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하고 저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하고는 기본 성격이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물론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서 하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무튼 근거법이 조문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포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기 안의 기능이 주민제안, 주민참여 감사, 주민참여 예산 등 대부분 조항이 기본법령이나 개별 조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언적 의미 입법 성격으로 주민참여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어떤 제도화하고자 해서 만든 조례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는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라서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임명권자는 누구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주민차치위원회 위원은 동장입니다.
허정행위원  여기 참여 기본 조례안 임용권자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여기 위원 위촉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 공덕동에서 한 달 전에, 약 20일에서 한 달 전에 조금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여기 주민참여 위원들이 혹시나 구청장님이 임용권자인데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공덕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동장이 임명권자인데 동장을 밑에다 놓고 군림하려하다가 우리 주민자치위원이 24명이 투표를 해서 16대 8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원까지도 박탈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행정력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 이분들이 더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우리 주민자치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한번쯤은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 정보에 의하면 공덕동 주민자치위원장뿐 아니라 모든 위원장이 그런 것은 아닌데 한두 사람이 더 있다 합니다. 동장 위에서 군림하는, 그래서 이런 조례는 잘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잘 지켜지게끔 교육 및 미팅을 잘하셔서 행정력, 공권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보충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위·해촉에 관해서는 동장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주민참여 예산 위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금년에도 하반기에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주민자치위원이나 지금 여기 있는 주민참여 위원이나 자기의 본분이 뭔지, 이분들은 감시, 견제할 기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자치위원이 되면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 마냥 동장이나 여기 주민자치 참여 위원은 구청장님이 임명을 하는데 구청장님을 갖다가 감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조례를 제가 자세히는 지금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대충 보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워크숍을 통해서라도 설명을 잘 해서 마찰이 빚어지지 않게끔,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참여 위원이나 자기들의 본분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게끔 워크숍을 해서 잘 설명해서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각 위원회 위원님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겸직도 가능하죠? 주민자치위원하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가능하고 이것은 구에서 통합적으로 20명을 모아놓고 회의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주민자치위원은 25명인데 여기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백남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안정된 마포구를 위해서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 또 우리 강희향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들을 뭐 이렇게 컴퓨터 그런 시스템으로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주민참여 예산 그런 것 심의하고 하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전에 저희가 주민제안에 관한 조례, 주민참여 감사제에 관한 조례, 주민참여 예산제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기본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여기 상당히 중복이 되죠? 그것하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통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중복이 되면서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들이 예산을 세운 것을 또 공청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청회 등을 주민참여, 그러니까 이미 주민참여 예산제를 세워서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그런 것들은 각기 개별 법령에서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여기 아마.
한일용위원  그리고 주민감사제도 또 따로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공청회를 하고 감사를 하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청구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감사청구.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예산을 세우고 주민참여 감사제를 하는 것하고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을 저희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 그러는데요, 주민들도 예산 편성하고 그러는 데 좀 참여하고 지금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오늘 이 안이 올라오기 전까지 이 내용을 검토하셨었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지금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문제점은 없어도 중복이 된다든가, 이것은 주민이 예산 세운 것, 그러니까 예산 세운 것을 우리 관에서 감사하고 집행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논리하고 같은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지금 뭐 이 관련 조례가 서울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일용위원  아니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좀 절차적으로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이런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이 됐든 발의하신 위원님이 됐든 해당 부서에 가게 되면 이런 것을 검토를 좀 긴밀하게 치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주민제안제도랄지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참여 감사청구제 이런 것들을 운영해 왔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문제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내용 정리가 이렇게 중복 이런 식으로 내가 예산 세우고 내가 집행하고 내가 감사하고 그런 논리로 돼 있다 이 얘기죠, 한마디로.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그런 것은 법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이면 그 감사위원들이 따로 있다든지, 뭐 이렇게 같이 예산 세우고 또 같이 감사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정리를,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해당 부처에서 어차피 이 조례대로 모든 사업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일하기 편하게 그냥 놔둔 게 아닌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담당 부서에서 오케이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아니 지금 현재도 이것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제안제도나 이런 거는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일용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이 조례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 내용에 있어서는 매끄럽지 못한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제안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주민감사청구제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총괄적으로 구청장은 책임 있게 이런 것들을 시행하라는 의미에서 선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선언적으로, 그런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예산조치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가번하고 나번하고 같은 예산입니까? 안에서, 안. 그러니까 이 조례안 두 번째, 같은 예산이에요? 나는 아까 다른 예산으로 이해를 했다가.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같은 예산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아까 오타였다는 말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님께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 간의 마찰 같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이봉수위원  그래서 저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과 동장님 간에 그런 마찰들이 많이 생겨요, 실상, 그렇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소통 부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저는 보니까 어떤 그게 조직이 흔들린다 그럴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그 위원들 간에. 그래서 그게 조금 원만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일부 동에 가면 조금,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자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같이 모여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의 권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러한 것도 유의를 해서 워크숍 때 그러한 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좀 시켰으면 좋겠고, 세 번째, 이번에 이 조례안하고 주민자치위원이 겸직할 수, 아까 백남환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겸직할 수 있는 자리냐 했을 때는 좀 더 폭넓게 해서 겸직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인물들로 해서, 그러한 분들로 해서 폭을 넓혔으면 어떠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참여위원회에 위원님들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기관이나 부서 또 이런 데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추천이 된다 그러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지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여기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겸직이 안 돼서 새로운 분들로 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좀 좋은 안에, 법에, 그 조직안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자치행정과장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기본을 넣은 게 좀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생각해 본 겁니다. 마포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마포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거 이런 것보다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기본적 사항을 꼭 넣어야 되느냐 이거야. 그냥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조례안 그런 다음에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기본이라는 거를 그러면 지금까지, 기본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어디 상위법에 그게 돼 있어요? 기본을 정한다,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기본 다 돼 있잖아요? 자치위원회도 있고 많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더, 마포구 자치위원장 모임이 또 있죠? 각 동에 동 자치위원장님들 모임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협의회, 이것은 어떤, 거기서 토론해서 어떤 저기가 가결이 되면 그게 정책이 반영이 됩니까? 구정에?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협의회 운영 관련해서는 별도로 규정돼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각 동에 주민자치사업들 또 주민자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서로 의견교환이랄지.
○부위원장 유호렬  정보교류라든가 친목을 도모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그런 차원의 협의회입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제가 묻는 거는 그거예요. 동에 자치위원회가 있죠? 또 여기 보면 일단 조례안이 왔지만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 있는데 여기 또 위원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위원회가 지금 좌우간 주민자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으면 이게 좀 혼선이 되지 않느냐. 거기서 결정된 사안도 있고 아무리 친목이라고 하지만 지금 보면 청장님도 참여하시고, 1년에 자치위원장 모임은 몇 번이나 개최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매달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부위원장 유호렬  매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매월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부위원장 유호렬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의결되고 협의된 사항이 자치행정과로 통보가 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그런 사항도 없어요? 그냥 친목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그런 차원의 협의회로 봐 주시면.
○부위원장 유호렬  자, 그래서 여기에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가지 주민참여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제도 있고 주민참여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감사청구제도 있고, 그런데 이게 기본이라고 그러니까 어디 상위법에서 이런 기본이라는 것을 넣은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기본적 사항을 정의한다 해서 기본을 넣은 것 같은데 이 기본을 꼭 넣어야 될 필요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을 넣어야 되느냐고? 기본이라고 하면 좀 이상해요. 이 문구가, 조례안이.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그냥 주민참여 조례안 이렇게 하게 되면 뒤에서 저희 7조에 주민제안, 주민참여 감사제, 주민참여 예산제,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이런 내용들을 같이 내포하기가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그런.
○부위원장 유호렬  아, 기본적인 사항을? 알았습니다. 됐어요. 그 뜻은 알겠는데 기본이라는 것이, 그리고 18조에 보면 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2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기준이 있어요? 20명이라는 게? 대개 보면  9명도 있고 10명 이내, 홀수로 해서 하던데 뭐 15명. 그런데 20명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하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게 불분명해. 여기 3항에 보면 또 전문가, 구의원, 주민대표,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그러면 전문가는 2 내지 3명으로 한다든가 구의원은 2명으로 한다든가, 주민대표는 몇 명으로 한다든가 그런 기준을 넣어서 해야지 이렇게 그냥 관련 공무원 중에서, 너무나 뭐라고 할까, 어떤 기준이 불명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건 좋은데, 어떻게 20명이라는 기준은 왜 20명으로 했어요? 그냥 대강 생각해서 한 건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저희가 보통 이런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상급부서나 그런 기관에서 준칙안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보내지는데요. 지금 그런 거 없이 서울시나 타 자치구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숫자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관계로 아마 그렇게.
○부위원장 유호렬  타구에 이런 조례안을 만든 구가 몇 개 구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지금 현재 서울시 산하에 4개 구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4개 구?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부위원장 유호렬  우리 구가 이 조례안 앞서가는 것은 좋은데요. 이런 것을 타구 것도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해서 분명하게 명약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는 몇 명이고 공무원은 몇 명이고, 그리고 임기는 잘 돼 있습니다. 구의원은 몇 명이 참석한다든가 이런 게 좀 명확해야, 조례에 들어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이런 것은 물론 방침을 받을 때 저기하시겠지만 세부규칙을 할 때 정하셔서 위원님들이 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본 안건과는 달리,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으니까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민자치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설립은 지방자치가 시작 후에 뭔가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공동체 구성형태로 지역의 현안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설립을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한 15년 정도 됐나요? 마포구가 주민자치위원회 설립된 지가?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4년 됐습니다.
송병길위원  14년 됐나요? 그 정도 했는데 거의 14년 동안을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와 기타 또 주민자치 관련, 이번 안건도 유사하지만 이런 관련된 사안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4년 동안을 우리가 활동을 해 오면서도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어떠한 권한행위나 이런 부분들도 좀 전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또 반면에 동장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동장의 어떤 역량강화 교육도 필요하다고 한번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단체장이 오셨을 때 그분의 어떤 역량이나 마인드에 따라서 그 동네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계속 저하되기보다는 상승될 수 있도록 사전에 파악을 하거나 이런 뭔가 교육도, 뭔가 지침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도 제안을 드리고요.
  또 주민자치법에 유급간사제가 허용돼 있죠? 그래서 전년도 14년도에 우리가 간사제 코디를 도입했죠? 14년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지금 7개 동에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8개 동 운영하다가 지금 7개 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원래 8개 동 하다가 1개 동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송병길위원  그래서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도 자체적으로 뭔가 업무를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보니까 또 조례에도 있고 해서 유급간사제를 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16개 동에서 반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발되는 부분이, 발견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위원님, 지금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하고……
송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이 조례하고는 별개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우선은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많은 위원님들의 제안에도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 구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자치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 코디네이터 운영하는 것도 저희 구가 아마 최초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어서 2014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전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성과를 보고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또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확대해서 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임명권자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릴게요.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을 동장이 임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안에서 그분들도 이것은 구청장께서 임명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가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의견수렴을 해서 차후에 고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그동안 14년 동안 크게 별 문제점 없이 잘 운영이 돼 왔습니다. 앞으로 잘 할테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합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하는데, 호선했는데 또 그분을 다시 구청에다가 위원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송병길위원  아니 임명권자가 동장이잖아?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동장이 위촉하는데.
송병길위원  위촉자가.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동장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송병길위원  그래서 격에 대해서 과거부터 얘기들이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아마 25개 자치구 중에서 1개 구가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을 위촉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썩……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결과치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저희가 주민참여 관련 이런 조례안을 우리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어떤 참여도도 높이고 서로 구민하고 우리 구에 대해서 투명성도 증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해서 제정이 되면 좋았을 텐데 저희보다 먼저 이렇게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아무튼 제정이 되면 잘 운영해서 마포구민들이 보다 더 살기 좋은 구로 만들어가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마포구 「성산동 635~649번지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서교동으로)」에 관한 청원
(10시 34분)

○부위원장 유호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 「성산동 635~649번지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서교동으로)」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원 소개 의원이신 한일용 위원님의 취지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행정건설위원회 한일용 위원입니다.
마포구 성산동 635~649번지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청원취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마포구 성산동 635~649번지 일대 주민 241명이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 및 유호렬 위원에게 청원 소개 요청한 건입니다.
  상기 지역은 약 80여 필지에 100여 세대, 약 3천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볼 수 있으나 행정구역은 성산동, 서교동으로 나뉘어져 있어 행정력 낭비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골목 안에 쓰레기 수거 업체가 달라 동시에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골목 미관 및 위생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택배 및 우편물 배달 등에서도 혼란이 있어 민간인력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서,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관할구역 관리에 혼선이 발생하여 위급상황 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 문제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접한 지역 내에 학군이 다른 등 주민의 화합과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주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바, 마포구에서는 청원 주민들의 바람대로 이 지역의 행정구역을 서교동으로 단일화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포구 성산동 635~649번지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청원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마포구 「성산동 635~649번지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서교동으로)」에 관한 청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의 취지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 성산동 635~649번지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구의원 백남환 위원입니다. 관련 부서장 나오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이 청원서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청원서 소개 의원이 두 분 계셔서 그쪽 해당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하나하나씩 따져 봅시다.
  2개 번지에 동시에 존재함으로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을 받는데 2개 지번으로 신청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를 신청하면 관련 지번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하나이고 토지 지번은 따로따로 뗄 수 있지만 따로따로 관련 부서에 관련 지번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 소방서나 경찰서는 신고를 하면 GPS로 해서 거기 지번에 바로바로 도착하기 때문에 이것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동일한 골목의 쓰레기도 신고 시 대표지번을 결정할 때 대문이 어디로 나오느냐, 어디 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통행 쪽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디입니까? 서교동이냐, 성산1동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크나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군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신고를 했느냐에 따라서 서교동 쪽으로 대문이 나왔으면 그것은 서교동에 편입된 것이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백남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혼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주민의 화합과 단합에 저해되는 원인은 있을 것이다, 아까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선거 구역을 확정하는 것처럼 인구가 상당한 편차에 의해서 느껴져 버리면 나중에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공부상의 문제는 75년에 따른 공부상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행정력이 낭비되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뭐 위원님들께서 하시니까 이것은 청원서에 대해서 별 이의를 달지 않고 3자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 이송해서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서 제출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희 구로 이송이 되어 오면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행정구역 경계조정 업무처리 체계에 따라서 주민 의견 수렴도 하고 현지답사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이 뭔 말이냐 하면 복수난수라고 물이 한번 엎질러지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어디가 또 연관되어 있느냐 하면 연남동하고 또 걸쳐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번지수가 두 개, 선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도로로 나누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선으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토지에서 두 개 필지 번지 수 나온 것이 몇 군데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했는데요,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서 오늘 여기서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요, 바로 조사를 해서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제가 보기로는 여기 성산동하고 서교동만이 아니라 또 연남동하고도 걸쳐있어요. 여기가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마 연남동이 더 많더라고요. 연남동이 섹터상으로 보니까,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고 면밀히 조사를 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분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것을 보고를 해 주시고 그것을 충분한 주민의 의견수렴이 있은 후에 이것이 올라와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3천 명 주민이라고 그랬어요. 3천 명 주민에서 241명입니까? 청원인이.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10%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더 많은 청원인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면서 제 의견을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네,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속기 중단 부탁드립니다.
   (속기 중단)
○부위원장 유호렬  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것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반대할 수는 없고 명목적으로 피하고 싶어서 부딪치지 않고 공을 이쪽으로 넘긴 것이에요. 지역구 의원님들의 입장은 곤란하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보니까 청원서 일부를 보니까 하나의 동네에서 두 개 동이 존재함으로, 하나의 번지에서. 그런데 요즘 새주소 쓰면 이 동하고 저 동하고 다 같이 쓰잖아요. 그렇죠? 양화로 몇 번지, 어디 몇 번지, 새 번지를 쓰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새주소로 다 전환이 되어서요.
이봉수위원  내가 이분들이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반문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해 온 것은 조금 명분이 없을 것 같고, 또 소방서나 경찰서 이런 것도 봤을 때에 안전사고 났을 때 주소 혼선이 된다, 요즘은 내비로 다 찍고 오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불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런 목적으로는. 그리고 세 번째는 동네의 쓰레기 같은 경우는 수거업체가 다르다고 그러는데 그 동네는 하나로 뭉쳐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지금 성산1동하고 서교동하고 수거체계에 대해서는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거의 주민들 불편사항 없이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동을 해 가지고 서교동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성산1동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배신감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이 생각할 문제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여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후유증을.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서가 제출되어서 저희한테 이송되어 오면요, 저희들이 물론 주민들 불편사항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 동 한 필지가 서교동, 성산동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필지 합병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정구역을 이렇게 개편해 달라는 청원서가 접수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허정행위원  동이 조금 전에 한 얘기, 필지, 동과 동이 어쨌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한 개 필지에 두 개 동이 들어있으면 그 필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교동 1-1호, 그다음에 1-3호,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것을 6호로 이렇게 필지 합병이 가능한데 서교동 1-1번, 성산동 1-1번은 합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나 건축행위는 합병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건축해도 그것이 안 된다고.
허정행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 잠시만요, 뭐냐 하면 저희 집이 용산구가 14평이고 나머지가 마포구입니다.
  그래서 잠은 마포에서 자고 화장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 용산에서 자고 마포에서 화장실을 갑니다. 건축행위 아무 문제없어요. 제가 건축행위를, 건물을 15년 전에 지었는데 짓고 나서, 그전에는 용산이었어요. 저희가 효창동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한 평이라도 큰 쪽의 주소를 쓰게 되어 있어요. 재산세도 그렇고 건물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전에 쓰던 주소로 쓰게끔 하려고 그렇게 해도 지자체에서는 행정소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분들의 말은 딱 하나예요. 서교동으로 해서 우리 땅값 좀 올려보자 이거지.
  자, 쓰레기 얘기해 줄까요? 저희 용산에서 치워갑니다, 주소는 마포인데. 길이 용산 쪽으로 나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심에 있었다면 관계 없는데 저희 집이 제일 위쪽이에요. 마포의 제일 끝입니다. 그래서 이 경사가 굉장히 심해서 우리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 20미터를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용산을 쓰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서. 내가 마포구 의원인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이 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면 우리 동장님부터 해서 직무유기예요. 날마다 나가서 이거 계도활동 해야죠. 그래서 주민들이 다 잘 살 수 있게끔 해야죠. 여기에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구와 구에서 일어난 일도 못 바꾸는데 동과 동에서 하는 마포구 안에 있는데 왜 바꿉니까, 이것을? 마포구 주민인데.
  그래서 절대 저는 이분들의 생각이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경계선에서 마포와 용산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마포를 여기 오려면 차로 와도 30분이 걸립니다. 차가 막히면 40분이고, 용산구청을 가려면 10분이면 갑니다. 지금 구청을 옮겨서 그렇지 옮기기 전에는 걸어서 10분이에요. 5분, 10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류를 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공청회도 열어서 여러 사람이 오케이 했을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구획, 동을 변경해 준다,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부연 설명들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지금 결론들이 아까 한일용 부의장님과 유호렬 위원장님 하셨는데 이것은 충분히 고려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출구전략을 짜야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견대로 청원을 마포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걸로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게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이 청원 내용이 이런 것을 주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이것도 다 진정이고 이렇게 많은, 한 300명에 가까운 주민이 이렇게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자기들이 진정을 하고 있으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하시고,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집행부에서 입안해서 구청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 일단은 의견을 좀 간략하게,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여기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원서가 우리 구로 이송이 되어오면 여러 가지 청원의 타당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업무처리 절차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 「성산동 635~649번지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서교동으로)」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의견서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호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유호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문화예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필요한 경비 지원 및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마련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통합적 문화융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하는 문화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여 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사업의 업무위탁 기준을 구체화하여 민간위탁 대상 선정 시 절차의 공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위탁대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력, 기술수준, 전문성, 사업수행 실적 등 수탁기관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였고,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격자가 선정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위원은 학계 등의 민간위탁 전문가,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및 주민대표, 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해당 위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및 위탁 취소 등의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조례안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의견 3쪽에 구성인원에서 3번, 2번에도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및 주민대표 2명~3명이에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명~3명, 같이 올려놓으세요. 같이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마포구의회 의원 2명 이렇게 돼 있고요.
이봉수위원  예, 그 위에 2번은 전문가 및 주민대표 2~3명인데, 지금 자문위원도 3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3명 정도는 여기 의원들도 그렇게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2명으로 명시하지 마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그러면 인원을 더 늘리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봉수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저희 집행부에서의 생각은 의원님 두 분 정도 들어가시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한 두 분 정도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많이 포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학계나 법조계도 어떤 제도나 이런 것 때문에 1~2명 정도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봉수위원  의원 3명으로 늘려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의원들도 각 지역에서 관광요소가 많아서 그러한 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으신가요? 2명을 명시하지 말라 그거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국장, 과장과 논의 중)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구의원 백남환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원칙과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수렴을 해 버리면 민간위탁, 마포구 민간위탁 조례가 아무 필요가 없어져요. 구의원 두 명으로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2명, 3명, 개별조례에서 바꿔버리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기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뭐로 하기로 했느냐면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호선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선 동의도 빠져있고, 재계약에 있어서 1억 이상이 될 경우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빠져 있습니다. 가장 심대한 것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다. 그래서 정회를 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든 집행부랑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3조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수정하고 싶습니다. 마포구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백남환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된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제정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이 조례, 그러니까 개별조례가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백남환위원  이대로 해 버리면 개별조례가 우선이어서 지금 이야기하신 조례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정회를 해서 지금 고칠 것이냐, 그것을 위원장이 판단을 하셔서 이야기를 해서 수정동의를 하든가 수정발의를 해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백남환 위원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들 다 들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허정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위원  위탁, 수탁에 대한 마포구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했잖아요, 저번에. 제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아니더라도 규칙을 만들어도 그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세요. 마포구 위탁, 수탁 조례는 상위법이에요. 여기는 개별적으로 이 조례는 규칙사항으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을 꼭 만들기보다는 우리 위수탁 조례안이 있으니까 마포구 문화예술진흥 여기는 규칙으로 해서 조례안을 따라서 가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남환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제정돼야만이 내년 1월부터 보조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정하되 기본의 사항 자체는 전부다 삭제를 하더라도 민간위탁 조례에 준한다라고 하는 것을 넣든지 그렇게 돼야 될 것이다. 그러면 전부다 포괄적으로 패키지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때요?
허정행위원  지방보조금 조례안도 저번에 만들어줬잖아요. 사회단체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안을 저번에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해 놨던 위수탁과 보조금 지원 그것을 보면 구태여 이 조례안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조례안에 쭉 따른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부위원장 유호렬  예, 송병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지난번 백남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하신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도 어차피 차후에 재계약을 할 때 의회 동의를 얻게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여기에 규정이 그러한 내용이 삽입이 돼 있든 안 돼 있든지 간에 그것은 의무적으로 구의회 동의를 얻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지금 각 여러 위원회가 한 100여 개 있는데요, 대부분 구의원 정원이 몇 명 정도로 대부분 구성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대부분 두 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대부분 두 명으로 구성되고 있어요. 물론 여러 위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하시는 거는 또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 위원님께서 조금 뭐랄까, 굳이 안 들어가도 이것은 적용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아무튼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백남환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조례안이 돼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돼 있는 대로 하지 않으면 조례안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점을 유념해서 만든 부분이고 그 부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야 되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지금 담당 과장 말씀이, 이것이 왜냐하면 무슨 건축행위를 할 때 타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환경법도 다 개별법도 있고 그런데 그 법에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위탁하고 지원금을 할 때는 반드시 민간위탁 조례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우리 백남환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백남환위원  이런 사건들이 도봉구에서 자주 일어났습니다. 민간위탁 조례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행부에도 얘기했지만 민간위탁 조례 상위법이 있어도 그 범위 내에서 개별 조례 우선 원칙입니다.
  그래서 개별 조례에 의해서 두 명이 하든 세 명이 하든 만들어 놓으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개별 조례에 준한다랄지 어떤 문구라도 집어넣어야지 이것이 전부다 그쪽의 방향으로 따를 수 있다, 우리가 말로써 대화로써 생각을 가지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저 백남환이와 서로 이야기를 한다 치더라도 그것이 법적인 조항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의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을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것 자체는 확실하게 명문화해서 가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제가 말이에요. 지금 백남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기 보면 여기 부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 단서 조항에 넣으면 돼요. 간단하게. 그렇죠? 여기에 다 삽입할 것이 아니고 부칙에 ‘민간위탁 조례에 준한다.’이렇게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조항을.
백남환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문화관광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경의선 책거리, 아현 음악창작소, 망원정터, 광흥당인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광흥당하고 어디가 운영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광흥당하고 망원정터하고요, 거기는 문화원을 통해서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8조 및 제15조에 의해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는 데이고요, 그다음에 아현 음악창작소는 비예산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주어야 될 것 같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아니요,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근거가 없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 조항을 넣는 부분입니다.
한일용위원  그쪽에서 요청해 올 것을 대비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아닙니다. 지금 보조금 조례가 바뀌고 저희가 진흥조례가 없으면.
한일용위원  현재로서는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비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요? 음악창작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비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도 민간위탁 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집어넣는 부분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경의선 책거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혹시.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아직 안 세웠습니다. 그냥 추정만 하고 해서 추계표에 넣어놓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민간위탁을 한다거나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왔고 아직 의회 보고도 못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저희가 어느 정도 골격이 서면 의회 보고를 통하고 의회 동의를 통해서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의회 동의를 받으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본예산에 편성하실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네, 방금 전에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 관계를 부칙에 넣느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을 수정발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조례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 전문위원하고 우리 담당 부서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디다 넣어야 될 것인지 내일 첫 번째로 맨 첫 번에 협의를 해 가지고 통과시켜 달라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호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일본 도쿄도 카츠시카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부위원장 유호렬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일본 도쿄도 카츠시카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일본 도쿄도 카츠시카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국제교류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체결 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도쿄도 카츠시카구와는 일본의 수도 도쿄의 23개 특별구 중 하나로 2008년 처음 교류를 시작한 이후 양 구의회 간의 교류, 우호방문단 상호교류, 그리고 우리 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건립과 관련하여 카츠시카구의 우수한 교육 사례 및 도서관 운영방식 등을 벤치마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카츠시카구 구장 및 의회 의장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양 구 간의 우호협력에 관한 확인서를 교환하였고, 도쿄도 카츠시카구의 대표적 축제 중 하나인 카츠시카구 산업박람회에 우리 마포구의 부스를 설치하여 우리 구를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 도시의 공동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함과 더불어 실질적인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교육, 체육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일본 도쿄도 카츠시카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일본 도쿄도 카츠시카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일본 도쿄도 카츠시카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마포구가 외국의 자매결연지는 현재 세 나라의 세 지방 도시인가 봐요?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석경산구와 노르웨이 아스케르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본 하면 참 가까운 나라이고 경제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히 협력을 해야 될 것이고 도움도 많이 되는 나라인데 최근에 와서는, 물론 우리를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감정은 안 좋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그런 야욕을 드러내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또 우리 내부적인 문제까지 얘기를 하고 정상회담도 안 되고 있고 지금 국민정서가 상당히 안 좋은데 굳이 이런 시점에 자매결연을, 국민감정이 이런데 이런 시점에 추진하는 것이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츠시카구하고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이 2008년 8월에 카츠시카구의 구의원 12명이 저희 구청을 방문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구의원 분들이 와서 이런 자기네 카츠시카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포구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면서 관계를 맺어왔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하신 그런 얘기하고는 동떨어져 있겠지만 우리가 카츠시카구하고 결연을 맺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어떤 비교되는 것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본 바 좀 많은 시간을 두었습니다.
  2008년서부터 현재까지 많은 시간을 두었고, 또 카츠시카구에서 관심을 보여왔지만 거기도 자매결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들어서 실무 과장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서 우선 생활체육에 대해서 일본에 좋은 시설이 있고 그래서 생활체육을 교류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교류를 하려면 MOU만 체결할 것이 아니라 자매결연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서 양 구가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여기까지 추진된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글쎄 그것은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시기적으로 국민감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지금 큰 틀에서 보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자체 실리를 봐서는 자매결연해서 이런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국방부 장관이나 일본 장관이나 회의를 하면서도 내용도 좀 안 좋았고 또 그런 장관급 회의를 하면서도 곧 정상회담이 열리겠다 이런 기대도 못 갖고 있고, 참 시기가 안 좋다, 그리고 지금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카츠시카쿠 교류 협력기금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적이 한번 있었죠?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
○총무과장 이세열  제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때서부터도 이 국민감정, 정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류 갖는 것 정도로 갖고 적절한 시기를 찾는 것이 어떤가, 아니면 국민감정이 그대로 괜찮은 타 지역을 찾는다든가 그런 방법이 어떤가도 생각을 하고, 지금 과장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실리.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기가 너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썩 내키지 않는 이런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큰 틀에서 본다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자체 실리, 또 생활체육 교류 이런 차원에서는 지금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뭐 감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을 덮어놓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한테 어떤 교류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는 그런 표현은 못했지만 일본 카츠시카구 구장께서는 대한민국의 마포구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을 일본 아사히신문하고 인터뷰를 해서 아사히신문에 대서특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교류를 갖는 것이 우리 마포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일용위원  실무적으로 준비하시는 그런 쪽에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잘 추진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단, 국가적 국민정서, 이런 국민감정, 그런 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네,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카츠시카구를 집행부와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3박 4일 동안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왔었는데 일단 그 도시를 가보니까 굉장히 검소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그런 교류를 하는 것이 이득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카츠시카구 도서관을 보면 그 도서관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카츠시카구 인구가 44만 명이에요. 우리보다 한 4만 명이 좀 많은데 도서관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다만 거기의 단점은 도서관 작은 규모에 인력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력들, 그것 외에는 우리가 카츠시카구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될 모습이 많더라고요. 단 구청사를 방문했을 때는 청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청사였어요.
  옛날 우리 구청사보다도 낡은 청사였어요. 낡은 청사에서 근무하는 환경이 물론 안 좋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보니까 불만 없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느끼고 왔습니다.
  느끼고 와가지고 물론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한일용 부의장님께서 국민정서를 봤을 때는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이 조그만 지자체에서 국가적으로 큰 것을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좋은 시기 아닌가, 그래서 조그만 정부에서 시작돼서 조금 좋은 것을 위에 가서도 좀 좋은 예를 남겨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 도시 경관은 굉장히 아름답고 깨끗하고 검소하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문제는, 우리는 40만 인구에 굉장히 큰 도서관을 짓고 있고 거기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구립도서관입니다. 거기는 구립도서관이 도시 개발해서 기부채납 받은 걸로 해서 상가, 영리 모든 게 다 같이 있어요. 물론 그 도서관하고는 달라요. 거기 자체가, 비영리, 영리가 같이 해 있고, 2층에 한 50%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빌딩 안에. 그래서 그 도서관이 크지 않다. 크지 않은데 다만, 인력이 좀 많았다. 우리도 40만 인구에 그 정도는 둬서 그 정도면 충분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예산 낭비를 하고 있지 않나 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구의원 백남환입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고, 참조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이게 선택의 방법입니다. 거시적이냐, 미시적이냐, 다 맞는 이야기예요. 모든 선택은 대가가 있는 것이다. 선택의 대가는 얻기 위한 그 무엇의 포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 잘 하셨으면 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사실 요즘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보면 시기 선택이 조금 부적절하다고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요.
  지금 일본의 카츠시카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협력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이세열  전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은 안 했는데.
○부위원장 유호렬  서울시에.
○총무과장 이세열  서울시에서도 일본 지방자치하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여러 가지로 이게 민감한 부분이 요즘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교류 협력관계 체결하면서 많이 검토를 하셔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염두에 두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정서에 맞게끔 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일본 도쿄도 카츠시카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김용인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총무과장이세열
  자치행정과장오선호
  문화관광과장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