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27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7. 2016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7. 2016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09시 38분 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6일 제19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은 지난 위원회에서 했으므로 여러 위원님과 상의한 대로 바로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 위원은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백남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제1항 중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문화예술사업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라 하고, 같은 항 후단에 “수탁기관선정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신설토록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방금 백남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봉수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봉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국장님! 어제 제가 이야기했고 국장님이 동의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위원회 구성 및 해서 2명~3명으로 표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동의했었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오늘 수정 안 해 왔어요. 저 동의 못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총수가 9명입니다.  9명에 위원님들의 30%가 들어오시게 되면 그 위원회의 구성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구의원들이 이런 위원회에 들어오는 거를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분 정도면……
이봉수위원  잠깐만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안 좋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거기에 어떤 확정된 법도 아니고 상위법도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그러면 9명이면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및 주민대표에서 한 명 빼세요. 그래서 여기 올려놓으세요. 9명 채운다고 하면.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를 들어서 위원회 위원이 열다섯 분 정도 됐을 때 3명 정도 오시는 거는 저희도 수긍이 되는데 아홉 분에서 30%를 차지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봉수위원  여기에 어떠한 상위법에 법조 조항 없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여기는 상위법은 없습니다.
이봉수위원  없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이봉수위원  마포구 조례안에 2~3명으로 올려주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런데 3명을 굳이 말씀하시는 게……
이봉수위원  만약에 그랬으면 본 위원한테 사전설명을 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사전설명도 없이, 어제 국장님도 2~3명으로 표기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사전설명을 해 줘야지. 의원 무시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사전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이봉수위원  못하면 다시 합시다.
백남환위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께서 3명으로 늘리자라고 하는 어떤 의견이 어제 나와서 그 이야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한 것은 아니고, 어제 우리 상위법에 의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는 2명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어서 아니면 상위법을 또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대로 넘어가시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9명 이상 된다라고 하면 하나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예외조항으로 갈 수는 있으되, 여기에는 상위법에, 우리 마포구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상위법에 두 명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봉수 위원께서는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아니 위원님! 같은 의원끼리, 동료의원끼리 말씀하시는 거……
백남환위원  동료의원이 아니라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봉수위원  상위법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상위법에 두 명으로.
이봉수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안이지 마포구 조례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백남환위원  앞전에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때 예외조항으로 3명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민간위탁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2명이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또 굳이 수정동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3명으로 늘리면……
이봉수위원  수정동의는 어제 2명~3명으로 수정동의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집행부하고도. 그러면 사전에 이야기를 했어야죠.
백남환위원  사전동의를 안 한 것은……
이봉수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전동의를 해서 이해를, 설득을 시켰어야죠. 어제는 분명히 말씀드릴 때 국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2~3명으로 수정해서 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 한마디 없이 지금 이렇게 하면 저는 뭡니까?
백남환위원  뭡니까가 아니라 서로 양해를 구하는 것이고 회의진행상 이것이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넘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봉수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다는?
이봉수위원  지금 왜 위원님하고 저하고 다투는 것이죠?
   (속기 중단)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회의중지)


(09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봉수 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잠깐 흥분을 했었는데요. 국장님! 어제 분명히 말씀드릴 때 그 위원회에서 2~3명 이야기 했었죠?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서 잘 몰라서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아, 이게 정확하게 그게 아니었다, 실수해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 잘못된 것을 모르고 한 부분이었으니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했어야 하는 사항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것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렇죠? 의원이 뭡니까? 토씨 하나 틀려도 고쳐서 이야기할 공무원인데 지금 입장 바꿨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장님이 의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호락호락 넘어갈 사항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저 문화관광과 이준범 과장님과 문화관광과 직원들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제가 응원 열심히 하는 열렬한 팬입니다. 행사 때마다 집에 못 들어가고 맨날 일요일에 나오고 쉬는 날 없이 입 부르터서 다니는 거 너무 안쓰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거 하나하나가 의원과 집행부 간에 불신을 가져옵니다. 앞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진지하게 여기 위원님들 앞에서 국장님이 사과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이봉수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원만히 타결된 것 같고요. 그러면 백남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남환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 내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이봉수 위원님께 사전설명 못 드리고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백남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08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차재홍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인 백남환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행정건설위원회 백남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놀이시설 내 위반행위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개인 및 단체를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지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놀이시설 설치 장소별 담당업무 부서를 지정하여 관리・감독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안전점검 항목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백남환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과장님한테, 한일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올라온 것을 검토하셨죠?
○총무과장 이세열  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런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더 자꾸 좋은 제안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중에서 잘 관리를 하면 정말 주민을 위한 조례가 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도 관리를 안 하면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저는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당 공원 부서에서 관리를 잘하도록 해야 되겠다, 전에 제가 청소년 교육 복지, 이런 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맡은 파트가 무슨 이런 공원에 관한 것인데 저는 우리 마포구 홍보도 할 겸 해서 마포의 소공원을 공원의 예쁜 사진을 좀 자료 제공을 받고 또 제가 현장을 가서 찍고 해서 우리 마포구가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해 각별히 신경을 쓰는 구다, 공원 주변의 주민들이 공원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라든가 관리가 뛰어나다라는 그런 요지로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저한테 가장 반문이 오는 것이 안전관리하고 모래로 되어 있는 데, 어린이들 모래 장난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반문이 오는 것이.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서 그 모래가 어느 정도로 지저분하냐면 공원에서 저녁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나 어른들이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각종 술 남은 것, 무슨 안주 국물 남은 것을 그 모래에 다 버린다고 하지, 또 고양이, 개, 거기다 소변 이런 것 다 본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보통 지저분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다행히 그전에 우리 공원녹지과에 그것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소독도 하고 모래를 교체도 하고 모래를 다시 치기도 하고 그런 답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이 되고 이런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한 놀이시설을 위해서 제정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이 공원을 정말 담당 부서로 하여금 안전한 놀이공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어린이 공원의 모래는 제가 민원을 직접 받아본 적이 있는데 지저분하고 그것을 언제 교체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민원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면 시설 점검 중에 모래집하고 모래상태 이런 점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될 것으로 봐집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안전한 놀이시설이 될 수 있고, 종종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다치는 사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한일용위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는 시점에 있어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우리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는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 담당 부서에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과장님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현재 335개소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세열  네.
허정행위원  여기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관리주체가 어디죠?
○총무과장 이세열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관리주체입니다. 그런데 관리책임은 구청에서 관리책임이 있고 관리주체는 소유자이고.
허정행위원  관리감독은 구청이고?
○총무과장 이세열  네.
허정행위원  무슨 과에서 어떻게 감독을 했죠?
○총무과장 이세열  총괄은 안전을 할 적에는 총무과에서 하고 공원녹지과, 가정복지과, 주택과, 이렇게 몇 개 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과가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데 잘 관리가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놀이시설 점검이 2008년 1월 27일 기준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첫 번째 2년의 유보기간을 주었는데 잘 시행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또 한 번의 2차에 걸쳐서 유보기간을 두어서 2014년까지 완전히 설치검사를 끝내고 2015년, 금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은 3개 구밖에 조례가 아직 제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조례가 없었을 때도 관리를 잘 하셨겠지만 조례가 되면 여기 뒤에 시설물 명단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과연 다 돌아가면서 이 시설 항목 체크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점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워크숍을 하든 미팅을 하든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잘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염려하신 대로 이것은 238개 공동주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수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 올라 온 자체도 지금 주택과 소관 쪽에서 손을 봐야 될 문제다.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CCTV 요즘에 다 달고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서 우리 구는 좀 더 신경을 쓰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정한 것이다. 이것이 어느 정도 공동주택을 신경을 쓰고 있느냐 하면 아까 한일용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모래 같은 채취는 공동주택에 의한 주민들 협의체에 의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염려는 조금 기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더 세밀하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신경 쓰고자 하는 의미로 이것을 제정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네,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것을 하셨는데 이것이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이것을 보니까 우리 구에도 민간들이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죠?
○총무과장 이세열  거의 대부분이 민간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지금까지는 지도감독에서 안전관리 감독이 세분화되어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이세열  네.
유호렬위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소관별로.
○총무과장 이세열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안전관리를 전부 점검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각 과에서 하되 수합이나 총괄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유호렬위원  이것이 무슨 시행령이라든가 본법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지금 안전관리기본법이 국민안전처에서 해서 2008년도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해서 서울시 지침으로 해서 이것을 시행을 해 왔는데 아직 서울시나 25개 자치구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됐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나 서울시가 조만간에 조례를 제정할 것 같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것이 먼저 우리 구에서 안전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것보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많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근자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주관부서에서는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나 많은 조례가 남발이 되면 어떤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목적이 되는 그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물론 정확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긴밀하게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335개 안전관리, 사실 이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총괄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물론 각 부서별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다 점검을 하시겠지만 점검표나 이렇게 보면, 그전서부터 관리를 해오고 있었겠지만 물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더욱이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총괄하는 총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수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이것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35개에 대해서 이것이 각 과에서 관리책임은 있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주체는 소유주가 월 1회씩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 1회씩 안전점검을 해서 그 어떤 예를 들면 그네나 시소에 이상이 있을 때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보수하도록 체제가 되어 있어서 1차적으로 소유주인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스스로 매달 1회씩 해 가지고 그것을 안전점검한 것을 비치하게 되어 있고, 문제가 있을 경우는 7개 점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의뢰를 해서 수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관리주체인 소유자가 수리를 할 수 있게끔 현재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관리주체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과에서 모든 것을 타이트하게 막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일일이 챙기지는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째 관리 소유자가 잘만 하게 된다면 과에서는 그 많은 건을 신경을 일일이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면서 좀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대해서는 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요, 지금 보면 다른 지방에서도 그런 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 많이 나잖아요?
○총무과장 이세열  네.
유호렬위원  그랬을 때 상당한 문제가 돼가지고 상당히 보도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도점검을, 아무래도 시설주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가서 어떤 것을 적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시정 조치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그것은 2년에 한 번씩 등록된 기관에서 시설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등록된 기관에?
○총무과장 이세열  네.
유호렬위원  그러니까 그 등록된 기관이라 하면 그 어떤 시설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세열  전국에 7개 기관이 있습니다. 인정받은 공인기관이 7개 기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2년에 한 번씩 전 시설을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요? 우선 민간시설 뭐 이런 시설주체가 철저하게 설치하지만 특히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는 어린이 놀이터가 많이 있어요. 그것부터라도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서 시설이 노후된다든가 또 부서지는 것이 있다든가 그래서 왕왕이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정확하게 하고 민간시설은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놀이터 안전시설에 관련해서 첫째는 안전관리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동주택에 있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전국에 7개 등록기관이 있죠? 검사하는 데.
○총무과장 이세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있는데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 할 경우에 고발 조치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 4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시소, 그다음에 그네, 이런 몇 가지 부분이거든요. 그 밖의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그것이 등록된 기관이라 해서 너무 부담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여러 이견이 없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동주택 운영관리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향후에.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이동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면서 각 분야별로 그네를 시설 점검하는 데 얼마나 드나 쭉 봤더니 뭐 한 아파트 단지에 놀이터가 많은 데는 5개, 3개 이렇게 있는데 그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시설 하나 점검하는 데 돈 백만 원씩 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있고 또 뭐 수리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았는데 이것이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이 금액을 정해서 7개 기관하고 지금 협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과장인 저로서 어떤 방법이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뭐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것도 우리 총무과 자체에서 어떤 방법이 있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처하고 7개 등록기관에서 이것은 이른바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커넥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네 하나, 스프링, 어느 부분에도 다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그네 하나 점검하는 데 1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그네를 하나 새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꼭 등록된 7개 기관만 아니더라도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을 좀 건의를 하셔서 좀 원활한, 그야말로 놀이터 안전시설 및 그다음에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점검이나 그분들 와서 일을 하는 것도 뭐 별스럽지도 않아요. 그냥 두 분이 와서 씩씩씩 뭐 이렇게 보고 400만 원 낸다는 것이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놀이터도, 공원녹지과의 쉼터, 놀이터도 있을 것이고, 어린이 시설의 놀이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놀이터도 있을 것이고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다 공히 그런 부분들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서 그야말로 그 비용이면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에 더 투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시 34분)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위원장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슬프게도 3포세대라고 합니다. 3포세대라는 것은 결혼, 취직, 자식을 포기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일차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여 경제활성화 및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청년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및 기초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사업지원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한 본 위원장이 하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리진흥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접하니까 롯데그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청년일자리 지원과 맥을 같이하는 의미에서 300억을 지원했다고 하고 두산에서 200억을 내놓기로 했다, 뭐 면세점을 받기 위한 그런 선에서 그랬다고 해요. 그런 국가적인 사업과 또 우리 마포구에서도 이 시점에 같이 이런 큰 정책에 있어서 협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마포구에 거주하는” 이런 부분이 마포구에 주민등록이나 뭐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지, 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으면 하는 부분이고, 좀 애매하게 표현된 거는 4조3항이 되나요?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조례는 좀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청년들을 1회에 한해서, 2회에 한해서, 3회까지 이런, 들어가기 전에 어렵게 일자리 구해줬는데 들어가기 전에 심사숙고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고 또 다시 등록하고 이런 거를 1회까지, 2회까지, 3회까지라든가 알선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6조에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적은 금액부터 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의 종류가 다양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애매하게 돼 있지 않나. 소위 말하는 법은 정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정확함 속에서도 융통성이 있는 건데 자체가 융통성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조례를 생각하시고 만드느라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지금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지엽적인, 거시적인 명시 부분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왕래하는 재래시장에 청년들의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이 있고요. 서울시의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부스를 안 쓰고 하는 가게를 임대해서 청년 희망자에게 한정적으로 입주를 시켜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는 제가 듣기에는 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디 뭐, 뭐 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되어 있는 청년이 일자리를 안 갖고 있을 때는 수당 개념으로 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취직하게 되면 더 좋은 수당이 있고 그래서 일자리를 끌어당기고 그다음에 전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또 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것을 제가 보다 보니까 저희는 일자리진흥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나눠져 있지만 타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진흥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를 같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구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비예산으로 해서 하지만 조례안이 발표되면 실제 안 쪽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남환 위원님.
백남환위원  백남환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사회안전망이 강화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만드신 위원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홍보, 지원, 알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여기보다는 이야기하신 여기에서 사업의 수행전문기관 법인 그러니까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간접적인 방법의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일자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니라. 이런 어떤 것이 여기에 적시된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비근한 예로 인천에 가면 용접을 6개월 가르칩니다. 6개월에 50만 원 내고 가르쳐서 사회에 나가서 아주 취직이 잘 돼요.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수입을, 6개월 받아서. 이런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어떤 사람이 와서 직업 알선, 홍보, 우리 박람회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 솔루션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동주  과장님이 나오셔서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면 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입니다.
  백남환 위원님 그리고 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시행하는 사업 소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교육 훈련이라든가 직접적인 일자리와 연계되는 사업을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도 몇 가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내년에 사업계획이 또 시행이 되면 더 구체적인 사항을 넣어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가 교육사업으로는 상암DMC 중소기업형 IT/미디어 맞춤인력 양성사업이라고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저희가 총 50명을 교육을 시켜서 IT분야에 지금 3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한 28명 정도 취업을 시킬 것으로, 지금 상암DMC의 입주자 대표자들 코넷이라고, 코넷하고 그다음에 서울산업진흥원 등과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저희 구 예산으로, 이것은 예산은 1억 5천인데 국비에서 90%, 지방에서 10%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청 인턴사업을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총 7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인턴사원을 8명을 발굴해서 정규직으로 4명을 전환한 이런 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로 같은 경우에는 청년인턴사업, 구로, 강남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정규직 전환율이 50% 정도 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한 20%에서 30% 보고 있는데.
한일용위원  지금 청년일자리 조례와 관계 없이 청년들한테 그런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뭐 좀 더 청년일자리 알선에 도움이 됩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저희가 자치구 예산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보통 청년일자리 사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용노동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한일용위원  아, 공모사업에. 그러면 여기 9조에 비영리법인・단체 등에다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런 경비는 그런 공모사업에서 인센티브 받아오면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 예산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이 있고 마포구 상공회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은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병행해서 가는 방향이 되겠죠.
한일용위원  어디에서?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은 마포구 상공회에서 지금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액 구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예산에 한계성이 있으니까 국비를 지원 받아서 또는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도 저희가 적극 추진하는 거로.
한일용위원  전액 구비라면 어떤 예산에서 가져온? 이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매년 실시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연간 7천만 원인데요.
한일용위원  그 범위 내에서?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했었던 그냥 막연하게 “마포구에 거주하는”이 아니라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3개월 이상이며, 거주자”라든가 그런 것을 여기에 명시하면 어떻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그것을 제한을 두면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또 많은 청년일자리를 청년들이 공모라든가 이런 때 응모하는 율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특성에 맞게 그 부분은 기간을 정한다든지 하는 게, 방침으로 정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감을 뗀다든가 하면 여기 성산1동에서는 인감 뗄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성산2동에 가면 민원이 적어서 거기 가서 뗀다 그런 논리로 여기 마포구에는 실질적인 도움도 안 되면서 외지에서 마포구가 잘 된다더라 해서 마포구 예산만 집행하고 인력낭비하고 그게 없을 수 없거든요? 타구에서 마포가 잘 된다고 다 오고 그러면. 우리 실적 건수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그런 것은 하여튼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 특성에 맞게 저희가 제한규정을 둬서.
한일용위원  사업 특성에 맞게는 하는데 여기에 응모라든가 실질적인 마포구 청년들에 대한, 건수보다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영등포에 용접 가르치는 그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사람 하나라도 제대로 뭘 가르친다든가 제대로 지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이렇게 되면 건수는 많을지 몰라도 내실을 기할 수는 없다 이런 요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이런 거라든가 어디 가서 한 달 정도 뭐, 한 달도 일 못하고서 바로 그만두고 다시 등록하고 바로 그만두고 이런 거는 횟수 제한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1년 안에, 6개월 안에 재취업은 곤란하다든지 어떤 뭐라도 하나의 형식이라도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아마 타구에서는 마포로 왔다 타구로 갔다 막 그럴 거예요. 그런 부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부분은 제한규정을 명시해서, 명확히 해서 가급적이면 마포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마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동주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수고 많으셨는데, 이 조례안이 너무나 선언적이고 포괄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항목 항목마다 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같은 조 2항에 여기다 이렇게 두고 또 뒤로 쭉쭉 넘어가 보면 관련 뒤에 붙어있는 거 보니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체가 좀 선언적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걸 보면, 그리고 5조 보면 기초자료 수집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구청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을 파악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대목에 여론이나 주민의견을 좀 들어서 한다는 그런 자율적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자율적으로 우리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고용노동부라든가 뭐 이런 데 연계해서 거의 다 사업을 하고 했죠? 매칭사업으로. 지금 그렇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유호렬위원  단독으로 하는 게 거의 없죠? 단독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 사항이 좀 한계가 있어서 주로 국비라든가 시비를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아서 사업하는 것이 많은데 일단 저희가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에 보면 전국 단위, 그리고 시 단위까지는 통계자료가 나옵니다.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또는 경제활동이라든지 등등 자료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자치구까지는 통계자료가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에부터 해묵은 문제인데 아직도 거기까지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료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른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지표조사라든지 그런 자료도 많이 활용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데 거기도 정확한 통계자료는 아니고 구민의 직업에 대한, 취업에 대한 의식관계라든지 기획예산과에서 자료 조사하는 사회조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구민들의 취업이라든지 직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런데 통계자료는 아직까지 저희 자치구에는 없습니다.
유호렬위원  글쎄 이런 조례를 입안할 때는 그런 우리 자치구의 어떤 자율성이라든가 고용노동법이라든가 그런 것만 저기해서 할 것이 아니라 좀 그런 창의적인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런 근거를 마련하면 내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근거를 명시화해서 이것에 대한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거예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보면 청년고용촉진법 특별법에 보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 이러한 규정도 우리 조례에 뭔가 넣어야지 선언적 의미로 포괄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물론 이렇게 내용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딱 부러지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계 과장님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부러지는 뭐가 없다 이거예요.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두루뭉실한 언사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쭉 읽어보니까 좀 창안적이고 그런 내용이 좀 명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 과장으로서.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단 법령에는 규정되고 있는 바가 있고, 일단 법령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주로 이 사업이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로 예산을 투입해서 큰 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자치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대규모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데는 좀 한계가 봅니다.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법령사항은 법에서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관계라든지 그 정의라든지 하는 것은 이 정도 조례만 제정이 되어도 자치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우리가 시설공단 있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네.
유호렬위원  거기에 이런 규정이 좀 준용하고 있습니까? 법이라든가 시행령 나와 있는데 그것을 준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시설관리공단요?
유호렬위원  네, 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면 이 법에 보면 100분의 3 이상이 됩니까?
  법 제5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분의 3을 고용하게 되어 있어요. 관계법령에. 그런 것을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그런 관련 규정을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제가 이것 시설관리공단은 아직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대부분 법령에서 정한 바를 공공기관에서는 법령을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일자리진흥과가 생기고 지역경제과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가 운영하는 출연기관이라든가 출자기관, 이런 데도 이런 법에 청년고용촉진법이라든가 특별법 시행령에 그것이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하고 각종 자료를 분석을 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면 그런 내용을 넣어서 앞으로 우리 출연기관은 이렇게 이렇게 연령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이 좀, 제가 봐서는 이것 만드느라 수고하셨는데 이 제안이, 그러나 좀 더 세부적이고 그런 어떤 피부로 와 닿는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관계 과장하고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관계 과장이 좀 더 이런 것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일자리 임금제가 우리 통과되었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네, 생활임금.
유호렬위원  생활임금.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네.
유호렬위원  그것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입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 것도 연계해서 좀 뭔가 청년일자리 창출, 상당히 제목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누가 읽어보더라도 피부에 와 닿고 선언적이라기보다는 세부적이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보완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 같아서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행하면서 앞으로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일단 시행이 되면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사업 추진・지원, 제6조 보시면 직업상담・적성검사, 취업능력,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구청 쪽에 있는, 을 쪽에는 직업학교가 있습니까? 고등학교. 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네.
허정행위원  지금 고등학교 없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저희 관내에 특성화고가 4개소가 있습니다. 을 쪽에 서울디자인고, 홍익디자인고, 한세사이버고, 저쪽 갑 쪽인데 아현산업정보학교인데 이렇게 학교가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서울디자인고 거기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거기는 배워서 바로 취직하는 직업양성학교인 것 알죠? 무슨 무슨 과 있는 줄 아십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허정행위원  관심을 좀 가지세요. 이 조례안이 없었을 때는 MOU를 체결을 못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마포구 젊은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게끔 MOU 체결해서, 그 학교에 가면 푸드, 음식 만드는 과도 이번에 새로 생기고요, 패션부터 해서 모든 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취업과 이렇게 직결되는 학교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좀 더 세밀하게 디자인고등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 만나보시고 MOU 체결해서 일자리 창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허정행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나 구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실습비부터 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거기 시설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지원책을 마련해서 젊은 청소년들이 직업교육 잘 배워서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잘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자리진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일용위원  있습니다. 제가 요청을 했는데.
○위원장 이동주  아, 했습니까? 제가 못 봤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주민등록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속기 중단)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논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과 관련된 사항 및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서는 심의회 구성을 명확히 하여 전국적 통일 및 공정성 확보 등 심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법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고, 위원은 마포구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중에서 위촉하며, 이 경우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였으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 “심의회의 기능”에서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또는 취득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상,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재심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서는 위원의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는 해당위원 참여를 배제하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항에서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의거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0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서는 영 제16조 및 제34조가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대상을 전년도 대비 10% 이상 초과상승분에서 5% 이상 초과상승분으로 조정함으로써 급격한 사용료 등의 상승률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87조의2 “변상금 징수의 특례”에서는 영 제81조제4항에 의거 고의・과실에 의하지 않은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자로부터 변상금 징수유예기간을 법정 최장기간인 1년으로 정하는 개정조례안 제87조의2 조항을 신설하였고, 나머지 안은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방지하고자 미비점을 일부 보완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이것은 상위법이 바뀐 것이죠?
○재무과장 류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그 조항을 저희 마포구대로 고치는 것이죠?
○재무과장 류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그 위원이 198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그런 부분도 했는데 이것은 그 사항과 다르게 진행이 된 것이죠?
○재무과장 류보현  그것은 저희하고 별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상이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조례에 변상금 관계가 신설이 되었죠?
○재무과장 류보현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신설된 것은 아니고요.
유호렬위원  특례.
○재무과장 류보현  특례는 신설이 되었습니다.
유호렬위원  변상금이라는 것은 무단점유 했을 때 부과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류보현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원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모르고 있다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점유한 것이 있어요.
○재무과장 류보현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서 거기 어떤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몇십 년간 이렇게 있다가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죠?
○재무과장 류보현  변상금은 주로 공유재산이 제가 알기로 한 20년 전부터 실태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단점유한 사실을 모르는 것이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상금을 부과하는 점유자는 없습니다. 기존에 다 점유하고 있는 분들은 변상금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호렬위원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부과가 됐단 말입니다. 유예기간이 1년으로 이렇게 되는데 한 2, 3개월 전에 부과가 됐을 경우에 많은 액수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해당이.
○재무과장 류보현  그렇죠.
유호렬위원  이건 됩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저희 법에 점유한 사실을 저희가 모르고, 저희 공유지를, 무단으로 관리가 안 된 상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최대 5년까지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년까지 부과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생각지 못한 큰 금액이 될 경우에 이분들이, 저희는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장 내일부터 부과가 돼서, 오늘 발견됐다면 내일부터 부과과 돼서 거의 한 달 이내에 납부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 법이 생기면서 돈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1년을 유예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1년 후에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납이 발생 안 하는 거죠.
유호렬위원  이 법이 언제 시행된 겁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법은 2015년 7월 21일.
유호렬위원  그러면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법에 우선해야 되니까 9월에 부과가 됐다면 1년 후에 납부를 해도 되겠네요?
○재무과장 류보현  예, 그래도 됩니다.
유호렬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관내에 3평을 한 30년을 무단점유 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어떤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 3평인 게 한 1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민원이 상당히, 노인이 1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가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5년간 부과가 됐는데 7월 21일부터 발효가 됐기 때문에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가 있네?
○재무과장 류보현  예, 7월 21일부터.
유호렬위원  그 이후에 부과가 된 거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 공유지입니까? 아니면 시유지나 자산관리공사에서……
유호렬위원  아니 국유지.
○재무과장 류보현  국유지? 자산관리공사도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할 겁니다.
유호렬위원  이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예 그렇죠. 7월 21일 이후면.
유호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연간 변상금 이게 합계가 나오나요?
○재무과장 류보현  나오죠.
송병길위원  얼마나?
○재무과장 류보현  지금 대략적으로 5, 6억이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대상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송병길위원  뭐 대략적으로 연간 총?
○재무과장 류보현  연간 5억 내지 6억 정도 저희가 세입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재무과장 류보현  예, 점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몇 평방미터 아주 작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시는 분이 많아야 몇백만 원이고 적게는 몇십만 원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부과는 거의 조사가 끝나서 거의 100% 다 부과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과되는 그 건수 수량하고 그에 대한 부과되는 연간 총 금액 이것을 차후에 알려주세요.
○재무과장 류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곧 이어서 5항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사항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5분)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현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현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세징수법」에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지방세기본법」 개정내용 반영과 용어 순화를 통해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2조에 따라 공탁 규정을 삭제하고,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9조제3항에서는 상위법령인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끝으로 조문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구의원 백남환입니다.
  잘 하셨는데요. 공탁에서 예탁으로 바뀌는 이유가 상위법에서 바뀌어서 그런데 공탁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고 예탁은 구에 귀속되게 한 방법이죠?
○세무1과장 박현옥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상위법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용어 정비 및 조문내용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도 세무1과죠? 그래서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11시 51분)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현옥  세무1과장 박현옥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 연구원의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해야 하는 법정출연금으로 우리 구에서도 2016년도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지방세 발전기금 목적에도 부합되고 지방세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방세 관련 책자 및 정보서비스 혜택을 계속 받음은 물론 제공받은 지방세 관련 업무지식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우리 구 지방세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높은 논의 후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세무1과장 박현옥  세무1과장 박현옥입니다.
백남환위원  보통세가 지방세도 보통세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1과장 박현옥  예.
백남환위원  보통세는 도세하고 시・군세로 나눠지죠?
○세무1과장 박현옥  예.
백남환위원  이것은 시・군세로 통하는 거죠?
○세무1과장 박현옥  예?
백남환위원  시・군세.
○세무1과장 박현옥  예, 저희가 보통세는 재산세, 저희 구에서는.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도세인데, 도세, 지방세는 도세, 시・군세로 나눠지는데요. 보통세, 목적세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보통세를 말하는 거죠?
○세무1과장 박현옥  그중에서도 저희가 보통세는 여기서 출연하는 것은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만 해당이 됩니다.
백남환위원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두 가지만?
○세무1과장 박현옥  예, 두 가지만.
백남환위원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출납폐쇄기한이 있죠?
○세무1과장 박현옥  예.
백남환위원  그것은 언제까지죠?
○세무1과장 박현옥  올해부터는 12월 31일.
백남환위원  아, 12월 31일. 지방자치는 원래 2월 달이었죠?
○세무1과장 박현옥  예, 그렇죠.
백남환위원  2월 달인데 1월 10일로 앞당겼죠?
○세무1과장 박현옥  12월로.
백남환위원   20일간 간격을 주겠다. 이런 모든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바뀌는 거죠? 다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세무1과장 박현옥  예.
백남환위원  12월 달 안에 전부다 해서?
○세무1과장 박현옥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2016년도 출연예정액이 1,266만 4천 원을 잡고 있는데 2014년도에, 전년도에 보통세를 844억 정도 걷었어요?
○세무1과장 박현옥  예.
한일용위원  그거의 0.015%를, 그러면 이 출연금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세요?
○세무1과장 박현옥  출연금은 저희가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건데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평가 그런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다 출연하도록 법적으로 지방세기본법 146조에 제정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렇구나. 지금 지방세가 우리 마포구는 어느 정도 연 몇 % 정도 더 걷히는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세무1과장 박현옥  저희가 아현 3구역이 입주가 되면서, 그다음에 상암DMC 거기가 법인 같은 게 많이 증가하면서 저희가 재산세가 많이 그래도 조금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2014년도 844억을 걷었는데 내년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예상을 얼마 정도?
○세무1과장 박현옥  저희가 재산세는 현재 징수목표가 824억, 목표가 그런데 목표보다 저희가 징수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렇구나. 예, 하여튼 잘 추진실적을 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박현옥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마포구의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으로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지방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록세죠, 등록세가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가 증세를 많이 해서 더 쓰임새 많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2시 03분)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출자・출연 대상기관에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추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계획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6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 마포문화재단에 출연할 예산이 대충 계획이 잡혀있는 상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요구를 받아서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사,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완료가 되면 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의회에서 세부내용을 심사해서 최종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물론 사전 필요적 절차를 잘 밟아야 되겠지만 내년도 우리 문화재단에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아무래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사업이 많이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요구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한일용위원  더군다나 대표가 새로 와서 얼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 그런 것을 고취시켜 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된다라면 그때는 뭐, 오늘 검토보고에서 칭찬 일색의 그런 검토보고로 전문위원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검토보고 이런 내용도 달라질 것이고 저희 위원들도 질의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처음에 와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을 때 계속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전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문화재단을 방문을 했을 때 비전 2020 사업설명회를 했는데요, 그 사업도 내년도의 계획이 같이 진행이 되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이창기  문화재단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비전 2020에 대한 사업계획 상당 부분이 내년도 예산요구에 올라가 있는데 다만 구 재정여건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우선 연차별 진행계획에 의해서 일부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병길위원  아, 예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금씩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신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이창기  어차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시작할 그런 몇 가지 사업들과 또 개선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때 설명회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사실 과거에 문화재단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은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운영상의 어떤 종목적인 것에서는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쭉 대표가 바뀌고 그래서 많은 다른 분들도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더 마포의 어떤 문화의 중심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이창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한일용 위원님, 송병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대표가 오셔서 새로운 프로젝트, 그동안에 항간에 예산 잡아먹는 문화재단, 이런 항간의 말도 있었지만 앞으로 창의적으로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기획경제국장김석원
  마포문화재단대표이창기
  총무과장이세열
  문화관광과장이준범
  기획예산과장조주연
  일자리진흥과장임태순
  재무과장류보현
  세무1과장박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