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29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재정관리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재정관리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재정관리국)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1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양선주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양선주입니다.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재정관리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과 역점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삼가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예, 징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용석  예, 징수과장 박용석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지난달에 기사 보니까 마포구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에서 우수 영예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했다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요?
○징수과장 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징수 한 거를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징수한 거를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서울시에선 유일하게 우수 구로 선정이 된 겁니다.  
신종갑위원  아, 예.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 평가, 그거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을 텐데.  
○징수과장 박용석  아, 제가 지금 평가 기준까지는 아직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예. 뭐 기사 보니까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세외수입 결산자료를 근거로 해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80점)’와 또 그에 따른 ‘자구 노력도, 우수사례 발굴 등의 지표를 포함한 정성평가(20점)’로 해서, 마포구가 좀 높은 징수율을 달성하여 좋은 점수를 받아서 수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징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용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예산정책과장님이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예산정책과장 남선옥입니다.  
신종갑위원  2023년도 간주처리, 총금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권영숙  관련 팀장님, 자료 좀……
신종갑위원  준비 안 되셨습니까, 과장님?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구체적인 자료는……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 간주처리 업무는 예산정책과 업무 아닙니까?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업무인데요, 간주가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 편성 이후에는 이제 보조금이나 그런 것들, 특교금, 특교세 내려올 때는 저희가 간주처리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거는, 잠깐만요.  
신종갑위원  그래도 2023년 작년도 1년 치에 대한 총금액이, 도대체 얼마 썼는지를 모른다는 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간주처리……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권영숙  지금 현황이 없으면 별도 보고하시는 걸로 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여쭤볼게요. 그러면 1년에 도대체 몇 차례까지 간주처리합니까?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보통 50차례 이상 간주처리가 이루어지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런데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파악해서 처리하셔야지,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잖아요, 간주처리된 게 시에서 내려오는 균특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총괄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그러니까 예산 편성 이후에……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가로 된 거에 대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그만큼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내용 파악하고 계셔야지, 업무에 소홀하신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죄송합니다.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예산정책과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나 서울시 같은 경우 공모사업에 대해서 또 그거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공모사업 총괄은 새마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다음에 그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연초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업 집행은 특히 신속 집행 취지에 맞게 상반기에 예산집행 해 달라고 많이 좀 부탁도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좀.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아, 예. 요즘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소비가 지금 약간 주춤한 상태이고 민생 경제가 약간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그 신속 집행과 그 소비 투자 분야 집중집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각 부서에, 저희가 3월 초에 있는 확대간부회의 자료에도 그 회의자료로 제출을 해서 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저희 상반기 신속 집행 총 대상 금액은 2,783억 원인데요. 여기에 대한 54.3%를 목표로 잡고, 총 1,465억 원을 추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실물경기가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목표치에 맞게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당 부서들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3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확대 시행’이라고 했는데 그게 “주민참여예산 운영 개선 및 확대(기존: 당해연도 공모→개선: 전년도 공모)”라는데, 그 변경된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작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그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총 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했거든요. 당초에는 예산편성 한 이후에 공모를 통해서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실시하였다고 하면 작년,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편성 때는 저희가 8월 달에 공모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고요. 총 33개 사업에 12억 1,200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좀 운영 개선했다고 하니까는 올해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재무과장님이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 재무과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구청 내에 물품관리 재무조사 담당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재무과장 김종임  저희 모든, 지금 ‘RFID’라고 저희 태그가 모든 물품에 붙어 있습니다. 해마다 전년도랑 비교해서, 그러니까 그 부서에 물품이 잡혀있는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스트대로 물건이 다 되어 있는지, 소실된 물품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1년에 몇 차례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김종임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금액은 얼마 이상이면 등록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종임  금액은 지금 소모품이 아닌 물품으로 돼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잡혀있는 거거든요.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그게 구청 본청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사무소라든지 그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종임  다 해당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 출자·출연기관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복지재단도 다 포함되나요?  
○재무과장 김종임  그건 포함 안 되고요. 우리 구청,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교육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포함이 되지만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 같은 것들의 물품은 저희가 따로, 거기 자체에서 관리하고 저희 물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타 구청도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청만 그렇게 하나요?
○재무과장 김종임  타 구청까지는 제가……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저희 물품 같은 것들은 대부분 그 공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예산도 별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물품도 따로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타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한번 타구 사례를 저희한테 파악해서 하고 있는지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난 연말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자전거 구매가 있는데 그 재산관리, 그러니까 물품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한번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홍지광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예, 업무보고 책자 4페이지인데요. 거기 보시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확립’과 관련해서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평가등급별 일정비율 의무 할당’하여 ‘부서 평가의 관대화 방지 및 평가 미흡 사업의 다음연도 보조금 삭감 또는 폐지’ 한다고 돼 있어요. 맞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예.  
홍지광위원  예, 여기서 이 “부서 평가의 관대화 방지”라고 되어 있어요, 문구가.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예.  
홍지광위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운용평가 지표나 평가 방법이 부서 담당자한테도 무슨 뭐 재량이 있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는데, ‘부서 평가의 관대화 방지’라는 그 말 자체가.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이 용어는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 그 법이 있는데, 「지방보조금법」 관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홍지광위원  ‘부서 평가의 관대화 방지’라는 게 행안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예.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현재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지표로 삼고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저희가 평가 결과를 총 5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단계로 구분을 하고요. 그 구분에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관대화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부서에서는. 그래서 일정 비율을 아예 법에, 그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우수는 10%, 우수는 20%, 보통은 55%, 미흡은 10%, 매우 미흡은 5%로 할당을 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거는 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할 때 정량평가인 건가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어…… 정량…… 예, 그렇죠. 정량도 있고 정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량평가는 일정 부분 정해진 거를 그대로 반영해서 평가하는 게 정량평가라고 하잖아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정성평가는 약간의 개인적인 주관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그렇죠, 예.  
홍지광위원  그래서 이제 ‘부서 평가의 관대화 방지’라는 그 말이, 이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약간의 이게 무슨 정성평가처럼 개인의 주관이 좀, 그러니까 그 사업 부서의 담당자의 재량이 좀 들어가 있는 건지 싶어서 지금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그 용어는 아무튼 국가기관에서부터 사용하는 용어라서……
홍지광위원  그러면 부서 담당자, 사업 담당자의 어떤 재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배제가 되는 건가요? ‘관대화 방지’라고 돼 있으니까.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일단은 부서에서 1차 평가를 하고요, 2차 평가는 이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최종으로……
홍지광위원  아니, 저는 그냥 1차 평가에서 그러면 부서에서 평가할 때 그 평가지표가 분명하게 있어 가지고 평가지표에 의해서만 하는 건지, 부서 사업 담당자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성평가도 들어가 있는 건지?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그 기준에 보면, 그 기준에 보면 평가지표가 아예 양식으로 돼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우리 담당자는 이제 그 양식에 의해서만 평가한다는 거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예.  
홍지광위원  예,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용어가 익숙지가 않아서 지금 질의를 드려봤던 거예요, ‘부서 평가의 관대화 방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예.  
홍지광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는 정말로 객관적으로 잘해야 되잖아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예.
홍지광위원  예, 어차피 구민의 이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스마트정책과장님은 오늘 상중이시라고 하니까 팀장님한테, 제가 이거는 꼭 질의라기보다는 편하게 그냥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예.  
홍지광위원  업무보고 책자 9페이지인데요. ‘어르신을 위한 1:1 맞춤형 교육’해서 ‘디지털상담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예.  
홍지광위원  예, 예. 그런데 이제 내용에 보면, 업무보고 책자 내용만 보면 디지털 약자를 위한 사업으로 세부추진계획에서 보면 ‘스마트폰 활용법’이라든지 ‘키오스크 사용법’, 이런 것들이 보통 민간분야거든요. 그렇죠?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상담센터에서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게 있나요?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현재 디지털배움터에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키오스크 교육, 뭐 컴퓨터 기초 관련 등등 해서 정보화 분야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그런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많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우리 공공분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어떤 키오스크라든지 스마트폰 활용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보통 우리 민간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어쨌든 디지털문화에 약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상대로 상담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과연 우리 공공분야, 예를 들면 민원24에서 우리가 이제 각종 서류를 발급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저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도 모바일에서 신고도 하고, 그렇죠?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예, 예.  
홍지광위원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과금 기기에서, 우리 지금 ATM 기계처럼 뭐 공과금을 이렇게 납부도 하고 뭐 이런 기계라든지 또, 그러니까 지방세 납부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그렇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들을 전부 다 하지는 않지만 대형 폐기물이나 이런 신고하는 거나 저희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 것들은, 간단하게 그런 것들은 교육도 하고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또 그때그때마다 강사님들이 접수 받아서 그거를 안내를 해주시고 같이 체험해 보고,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이제 상시적으로 그 교육이 키오스크라든지 스마트폰 활용법이라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 주신 거는, 그걸 소비자라고 표현을 하면 그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민원24 서류발급이라든지 이런 걸 그분들의 니즈에 맞게 교육을 해준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지금?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예, 예. 그렇진 않지만 지금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버거킹이나 롯데리아 이렇게 특정 업체들이 있잖아요?  
홍지광위원  예, 예.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그런 업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선택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지는 않지만 비슷한 거를 자주 체험해 보시고 접하실 수 있게 저희가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요,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분야뿐만이 아니고 우리 디지털상담센터에서는, 이제 상시적인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예, 예.  
홍지광위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 이용하는 대형 폐기물 신고라든지, 무인 공과금 기기라든지, 뭐 민원24, 이런 것들 큰 틀에서 몇 가지를 우리 각 부서에서 “정말 이런 교육은 어르신들한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서에 한번 좀 설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세세하게 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이 정도는 디지털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부서에서 설문을 좀 받으셔서 거기서 취합을 해 가지고 다양한 교육이 상시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려봅니다.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예,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저는 예산정책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드리고 답변까지는 필요 없고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4페이지 보시면, 아, 3페이지요! 죄송합니다.
  3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확대 시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제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라고 정보를 제공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는 좀 더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이유가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고 그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냥 바로 편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맥락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페이퍼로만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8천억의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보니 이게 주민참여예산인지 어떤 사업인지를 사실 맥락적으로는 판단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특히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정책을 우리 동에서, 내 마을에서 펼쳐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회의록이나, 우리가 맥락을 그래도 충분히 알고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설명을 조금 더, 지금도 충분히 해주셨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신경을 좀 잘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개선을 해서 노력을 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그 부족한 부분들 또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더 확대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학교도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전까지 저희가 계속 공모를 통해서 받고 어느 단계까지 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지만 그 이후에 신청 들어온 것들은 그 다음연도에 다시 반영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관리국 양선주 국장님 이하 우리 재정관리국 전 직원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박용석  예, 징수과장 박용석입니다.
안미자위원  18페이지요. 지방세 체납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외국인 체납자 특별 정리기관 운영으로 소액체납자 일제 정리하신다고 하셨어요. 외국인 체납자들은 보면 납세의식도 부족할 거고 소재지 파악도 어려울 거고 또 출국의 자유로움 때문에 징수활동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징수과장 박용석  저희가 이제 외국인 체납 건수가 작년 연말 부로 한 5,1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제 체납정리 기간을 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요. 서울시에서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1차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서 그분들의 소재지 같은 걸 파악을 해서 고지서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재산조회 같은 것도 해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또 재산압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까 체납 건수라고 하면 5,100건?
○징수과장 박용석  예, 그 정도 됩니다.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체납액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징수과장 박용석  체납액은 한 5억 정도 됩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체납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5억 원 그 체납관리, 이분들.
○징수과장 박용석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미자위원  다시 한번, 예.
○징수과장 박용석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게 거소지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을 해서 저희가 확인된 걸 가지고 거기서 보내고, 또 재산조회 같은 것도 해서 그분들의 재산이 있는 분들은 안 내신 분들을 주로 이제 재산 압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체납분이 보면 대부분이 주민세,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체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는 일제 정리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보다 올해 좀 가능하시겠어요? 한 해 한 해 이거는 어떤가요? 체납관리가 늘어나요, 줄어드나요?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좀 줄어들었나요, 늘어났나요?
○징수과장 박용석  지금 체납액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제가 1월 달에 와서 한 2개월 정도 돼서요, 제가 지난 연도에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자료하고 이 데이터 분석을 아직 못해 봐서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하여튼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이 있는 분들에 대한 징수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외국인 중에 또 나라별로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국이 제일 많다든지 미국, 그런 정도 있나요?
○징수과장 박용석  제가 지금 본 자료상에는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체납이 많다 이런 자료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보니까 중국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좀……
○징수과장 박용석  그런 자료도 한번 제가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 외국인 체납자들의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홍보 활동을 하는 그런 별도의 그런 게 있나요?
○징수과장 박용석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홍보 활동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징수과장 박용석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성실한 납세 문화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용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스마트정책과에 확인 좀 할게요. 아까 디지털상담센터 운영한다고 했죠?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따로 학교처럼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저희가 이 디지털상담센터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것의 가장 큰 취지는 어르신들은 계속 반복 교육이 필요하고 또 여러 명이 받는 교육보다 1 대 1 교육을 더 원하세요.
강동오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학교처럼 운영을 할 계획이냐고요.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지금 아직 기획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학교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로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강동오위원  강사랑 따로 이렇게 준비는 다 돼 있고요?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예,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는데 우리 마포구에는 상암동에 서울디지털재단이라고 있어요.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아시나요?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예, LG유플러스센터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곳에는 아주 이런 다양한 기기가 설치돼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강사도 충분히 확보가 돼 있거든요. 거기는 전혀 우리가 이용을 안 하는가 봐요, 우리 지역에 있는 데도.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저희 지역구민들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별도 사업으로 해서 그쪽 서울시 디지털재단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별도로 모집해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거기에서 어르신 강사도 배출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그쪽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저희는 저희 마포구에서 디지털배움터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해서 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물론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있는 거기에 그 기기가 지금 우리는 어디 기기가 따로 준비돼 있는 것은 있어요?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기기라 하시면 키오스크나 이런 걸 말씀하시나요?
강동오위원  예.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저희는 지금 현재는 성산1동이나 복지관에 키오스크가 비치가 돼 있고요. 이제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PC가 있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강동오위원  몇 곳에 비치가 돼 있어요?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지금 키오스크는 저희가 저희 걸로 임대 돼 있는 건 두 군데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렇게 부족한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디지털재단도 충분히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예.
강동오위원  다음은 재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강동오위원  우리 공유재산 어느 정도 지금 공유재산을 확보하고 있나요, 마포구에?
○재무과장 김종임  공유재산이요?
강동오위원  지금 책자 13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나뉘어져 있고 건물도 있거든요. 거기에 필지랑 면적 같은 게…… 건물을 제외한 토지.
○재무과장 김종임  토지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필지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다 합쳐서 4,053필지 정도 되어 있고요.
강동오위원  자, 여기에서요, 일반 지금 개인사유지하고 접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붙어 있어서 굳이 구청에서 구유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재무과장 김종임  그러니까 개인의 건물이 깔고 있는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점유를 하지 않았어도 구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도로 인접 이런 토지들 있죠? 건물하고 도로하고 중간 사이에. 구청에서는 쓸 수 없는 땅이지마는.
○재무과장 김종임  쓸 수 없는 땅은 사실 그런 것보다도 필지가 워낙 작아서 활용 가치가 없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강동오위원  그렇죠. 활용 가치가 없는 땅들. 그런 거 많이 있죠?
○재무과장 김종임  그런 거는 굉장히 많죠.
강동오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반 구민들이 혹시 불하를 요청하는 것이 많이 있나요?
○재무과장 김종임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나, 일반재산이든 행정재산이든 대부분이 도로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일부 깔고 있으면 맨날 이제 점용료를 항상 내다가 나도 이걸 사야겠다 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점용료는 기준이 다 똑같아요?
○재무과장 김종임  점용료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이고요. 보행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평방미터 곱하기 공시지가로 해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투리 토지가 아까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점유를 해서 이렇게 점용료를 내는 사람들이 불하를 요청하는 두세 평, 이런 것들은 굳이 가지고 있어서 점용료를 받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불하를 해줘서 구청에서 수입으로 또 따로 잡아서 운용하는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묻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임  그거는 부서별로 판단을 하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보행행정과가 대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로가 대부분이라. 그런데 거기에 이 사람이 땅을 사면서 다른 민원이 없는지, 또 옆집과의 문제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지, 그 도로 폭이 워낙 좁은데 그 사람이 또 땅을 사면 그 도로가 더 좁아지지 않는지 그런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서 매각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 평가는 재무과에서 해요?
○재무과장 김종임  아니요. 재산관리관인,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도로이기 때문에 보행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런 굳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토지들은 불하를 해서 주민들도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적은 평수를 연 한 500~600씩 한 2~3평을 점용을 했다고 해서 500~600씩 내는 것보다 오히려 공시지가로 불하를 해서 재산으로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저희가 팔 때는 공시지가로 파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 경우가 연 몇 건이나 되죠?
○재무과장 김종임  거의 지금 그런 거는 많지 않거든요. 거의 살 만한 분들은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는 것보다는 내가 사는 게 낫겠다 하고 판단하시면서 간혹 매입을 신청하시기는 하는데 그 건수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렇게 좀 주민들을 위한 이런 행정을 먼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아까 우리 안미자 위원님께서 좀 얘기했는데 징수과에 관련돼서.
○징수과장 박용석  예, 징수과장 박용석입니다.
강동오위원  외국인들의 소액 체납들이 있잖아요? 내국인들의 체납보다 훨씬 적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징수과장 박용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주로 체납액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다른 것도 일부 있는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은 안……
강동오위원  특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한테 너무나 관대하게 느슨하게 이렇게 대처하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국인들한테 하는 것만큼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용석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봐주십시오. 예산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산정책과장 남선옥입니다.
최은하위원  ‘마포구 산하기관 규정 정비 실시’입니다. 우리 산하기관에 대해서 규정 정비를 하신다고 나왔는데 이건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기관들을 봤을 때 규정이 중간만큼 해서 끊겨서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걸 잘 정비하셔서 규정이 잘 체계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5쪽 봐주십시오. 그 외로 공단 책임경영 강화를 따로 주요업무에 넣으셨어요. 따로 넣은 이유가 있나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공기업팀이 없어지고 보조금팀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저희 통계업무도 있고 민간위탁업무도 있고 공기업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예산팀에서 분리된 보조금 관리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그동안 관리해왔던 것을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넣었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걸 보니까 세부추진계획에 전반적으로 예산까지 디테일하게 아주 임직원부터 직원 교육까지 전체적인 것과, 그다음에 기간, 전반적인 지도점검까지 다 올리셨어요.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제점들이 도출된 게 보이시나요?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지금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저희 위탁한 부서가 총 14개 부서가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업무 같은 경우는 그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깊이는 알지는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18년도에 구의회에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이 분명히 플러스 경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1년에 들어오면서 마이너스가 심각하게 되었고 지금은 꽤 많은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마이너스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전 회기 265회 우리 회기 때 홍지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인사문제 또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게 다농문제, 농수산물시장 상인들 문제, 그리고 인사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 경영개선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으니 이 전반적인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좀 더’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공단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는 감독을 하시고 지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여기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 얘기하신 공단 책임경영 강화 부분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산정책과장 남선옥입니다.
남해석위원  공단 조직을 관리감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공단에서 정규직으로 뽑으실 건지, 안 그러면 기간제로 뽑는 게 우리 구청의 입장이신지?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지금 청소인력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을 반반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기타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기술직은 정규직으로 뽑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뭐 사실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직장이 불안하면 아무래도 기간제를 뽑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는 기간제가 자기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라면 계속 출근하자마자 클릭해 갖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게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러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기간제보다는 정규직으로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면 업무 효율도 높아져야 우리 공단이 잘 관리될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스마트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지능정보화운영팀장님이시니까 오히려 더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10페이지 펴주시면요. 이거 작년에도 한 번 말씀, 그러니까 부서가 통합되어 있을 때 한 번 말씀드렸었던 건데, 이게 말꼬리 잡는 거는 싫은데 이게 “영유아, 고령자 등 홈페이지 접근이 어려운 관광약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대상이요.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 내에 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홈페이지에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은 링크를 걸어서 그 대상화를 시켜서 카톡으로 쏴 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접근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데 그 안에 들어와야만 볼 수 있는 시각 정보나 청각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런데 뭐가 안 맞죠?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예, 표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러니까 표현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편의 제공을 홈페이지에 꼭 들어와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인 건가요?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예, 홈페이지에 들어와야 보실 수 있는 사업이고요.
고병준위원  그렇죠?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저희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접근성을 더 높인다는 의미인데, 그 편의 정보 자체의 접근성을 높이는 건데 조금 표현이, 이제 홈페이지에 접근을 말하는 것처럼 표현돼 있어서 저희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예, 예.  
고병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 그 장애인의 알권리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장애인 알권리에 대해서 기사화된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링크가 돼서 그분들에게 뭐 문자나, 뭐 메신저로 전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이걸 좀 껴달라고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홈페이지에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래서 그게 유입이 돼서 지금 이 하려고 하는 편의 제공 서비스까지 같이 연결이 되면, 사실은 정책이 하나의 큰 틀로 봤을 때 편의 제공이 정말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챙겨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스마트정책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보화운영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예, 이정희입니다.  
신종갑위원  전년도에 아마 요즘 화두되고 있는 챗GPT을 이용한 AI 능력교육을 한 것 같은데요.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예, 예.  
신종갑위원  예,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었나요?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챗GPT 교육은 듣진 않았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챗GPT 교육을 원하는 분들을 접수를 받아서 디지털배움터에서 교육을 했고요.  
  이제 챗GPT라는 거는 그 솔루션,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그 안에서 뭐 문서를 만들어 본다든가 검색을 한다든가, 아주 기초적인 건 검색을 해서 아는 거고, 뭐 본인이 원하는 거를 어떻게 질의를 하고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오는 거, 그런 거를 하면서 교육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아, 올해도 마찬가지로 디지털배움터를 3월에 저희가 발굴해서 지정해 달라고 서울시에 보내면 지정이 돼서 선정된 이후에 그런 강좌들을, 원하는 강좌를 개발해서 또 집어넣게 되고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뭐, 화두가 AI 기반으로 하는 업무능력 증대인데요. 이제 좀 염려되는 부분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정보 유출 부분 때문에 챗GPT도 사용 못 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마냥 그거에 대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과연 구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서 쓸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구민 교육이 아니라 직원 교육을 말씀해 주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신종갑위원  예, 직원 교육 맞아요.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아, 저희는 지금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직원 교육은 행정지원과에서 교육을 하고 있어서 조금 이게 (웃음) 제가 아는 분야가 아니어서 그거는……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예, 나중에 그러면 차후에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예,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국장 양선주  예, 재정관리국장 양선주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스마트정책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요. 마포구청의 새올 게시판 관리는 스마트정책과에서 하는 거 맞죠?  
○재정관리국장 양선주  예, 맞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스마트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
신종갑위원  예, 맞죠? 그런데 국장님도 얼마 전에 최근에 뉴스 듣고, 이제 많이 발표 나왔는데, 청렴도에서 마포구가 몇 등급 받았죠?  
○재정관리국장 양선주  4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지난번에 새마포담당관에도 질의드렸는데 외부체감도, 내부체감도 있는데 내부체감도가 5등급 받았어요. 그렇죠?
○재정관리국장 양선주  예.  
신종갑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왜 내부체감도가 5등급 나왔는지 좀 생각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재정관리국장 양선주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전년도에는 행해지지 않았다가 작년부터 행사가 많이 이루어졌었고 그러면서 직원들의 불만들이 좀 표출된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그것도 하나의 큰 영향을 줬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작년에 한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게시판에 대해서 예전에는 익명으로 했는데 실명제로 전환됐죠?  
○재정관리국장 양선주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것도 하나의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불만 내용을 좀 표출해야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 좀 해소가 되는데, 전혀 못 하고 그 창구를 막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뭐냐면 굳이 실명제를 한 거에 대해선 좀, 그동안 운영해 봤으니까 재검토를 통해 가지고서 다시 그거에 대해서 익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재정관리국 스마트정책과나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재정관리국장 양선주  작년에 익명제였다가 실명제로 변동된 과정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익명성을 이용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자꾸 이제 제기도 되고 근거 없는 뭐 비난, 이런 것들이 제기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게시판 내용이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희 구의 이미지가 좀 추락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9월 28일에 정책회의를 통해서 이 게시판이 실명제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실명제로 운영을 한번 해 보면서 추후에 이런 논의들을 좀 해가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논의하겠다 하니까 좀 더 발전적인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근거 없으면 바로 잡고 언론에 나왔으면 그거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해소해야지, 무조건 다 틀어막고 무조건 내부통제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개선된 정책을 저희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관리국장 양선주  예.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는 아니고 권고사항 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예산정책과장 남선옥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업무계획 책자 4페이지,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확립’과 그다음 6페이지, ‘마포구 산하기관 규정 정비 실시’ 이거는 좀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참 잘하는 사업이라고 봐요. 좀 전에 우리 최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포구 산하기관 규정 정비 실시’ 이거는 정말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잘 시행해 주시고요.  
  그다음 4페이지에 세부추진계획에서 마지막 줄, “미흡 사업의 다음연도 보조금 삭감 또는 폐지”라고 돼 있어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예.  
○위원장 권영숙  그것뿐만 아니라 법률에 보면 공공재정환수법이 있어요. 공공재정환수법 제6조에 ‘부정청구등 금지’가 있고, 제8조에 보면 ‘부정이익등의 환수’가 있습니다. 이거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경험에 의하면 모 단체에서 부정수급 목적으로 보조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환수조치 해야 돼요.  
  이 내용에서 ‘삭감 또는 폐지’로만 끝내지 말고 환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방보조금팀이 새로 이제 탄생이 됐는데요. 보조금 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그만큼 저희가 알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모든 부분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업무 추진 내용에, 계획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미자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안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 평가의 활용 및 시정 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는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5조에서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시 평가의 활용에 관한 사항과 안 제16조는 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정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산정책과장 남선옥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안미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평가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공감하는 바이며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예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태규입니다.
  우리 마포구의 무궁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황진택입니다.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말씀하세요.
신종갑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난 연말에 정례회 때 이사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위원회에서 양해를 구하고 정례회 때 답변을 본부장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새해 올해연도 업무보고인데 저는 유감인 게 왜 이사장님이 안 하시고 본부장이 했냐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바로잡고 답변만큼은 이사장님이 해주시고 향후에 모든 업무보고는 이사장님이 해주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의견에 위원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까지는, 먼저 이사장님이 누구였죠? 이춘기 이사장님 오셨을 때는 이춘기 이사장님이 했고요. 그전에는 본부장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이사장님 대신 본부장님이 하시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종갑위원  사실 위원들한테 어느 정도 사전에 논의를 통해 가지고 동의를 구한다 해야지, 어떻게 보면 항상 저희는 이사장님한테 당연히 업무보고받고 답변도 이사장님이 하는 거지, 이거는 좀 위원회의 어떻게 보면 좀 격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해 안 됩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번만큼은 경영본부장이 하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죠. 이건 당연히 이사장님이 해야죠. 왜 위원장님 독단으로 하십니까?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끼리 상의를 한 결과 오늘은 경영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가급적 업무보고 외의 질의는 삼가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예,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먼저 간부 조직표를 보면 우리 소재성 부장님이 지금 어떤 입장이신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한동위원  저번에도 안 나오셨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1년.
이한동위원  그러면 휴직을 하신 건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휴직을 하는 겁니다.
이한동위원  휴직을 하셔서 지금, 대리라 그러나? 대리로 지금 나오신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이한동위원  그러면 사진 같은 거는 지금 휴직을 하셨으면 휴직하고 보통 이제 대리로 나오시는 분 사진을 걸어주시거든요. 별건 아닌 것 같아도, 왜냐하면 봤을 때 저분이 어떤 분인가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신경 써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님.
이한동위원  두 번째는 가족배려주차장에 대한 건데 페이지는 7페이지입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작년에 예산 때도 다 통과시켜 드려서 열심히 잘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제가 특히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을 가보면 1층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공사를 하실 때 조도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특히 저녁때 되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 남자인 제가 들어가도 조금 섬찟할 정도라 이런 조도라든지 주차장에 왜 기본적인 회색 색깔 이런 게 아니라 좀 밝은 톤의 도색이라든지 이런 걸 하셔서 주민들이 조금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조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이한동위원  답변은 한꺼번에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마포순환열차 운영 방안을 보면 이거 그냥 우리가 어저께 보고받았던 관광정책과의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는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래도 다행히 세부 추진 내용에 보면 공단이 사무실, 차고지, 운영인력 확보라는 이런 세부적인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를 갖고 좀 풀어주셨으면 더, 저희들이 궁금한 방향도 그거거든요.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일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그대로 갖다 주시면 우리가 또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길이 이게 몇 개고 이걸 물어볼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고서를 해 주실 때 조금 그렇게 간략하게 좀 우리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제가……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한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또 저에게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 배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황진택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님.
최은하위원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여러 횟수의 자료들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성실하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일단 다농 관련해서 소송이 몇 건 있었습니다. 최근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다농 관련해서 소송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은 한 38개월 만에 1심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1심 결과는 저희들이 완전 승소는 못하고 일부 승소만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일부 승소만 했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은하위원  이거 담당한 부서장이 누굴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담당 부서장이요?
최은하위원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임대사업부입니다.
최은하위원  오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오늘 부서장은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정직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은하위원  그제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1개월 정직을 주셨더라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소송 관련해서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낙찰받은 경보유통 있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최은하위원  일단 다농 관련해서 지금 경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보유통이 언제 낙찰을 받았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낙찰은 2020년도 9월 그 정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9월 17일입니다, 낙찰이. 계약서는 28일에 쓰셨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불법점유에 대한 구상권 이 소송에 대해서 전에 계속 강명숙 의원이 이 다농에 대해서 네 차례, 다섯 차례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참 그 자리에 있었던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의아함을 가졌고. 또한 이 소송이 여러 건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관심을, 지금 강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최근 경보유통이 해지를 당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계약해지를 한 이유는 전대차 계약을, 전대를 전전대를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최은하위원  계약을 맺은 경보유통이 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을 맺었고, 그런데 “경보유통이 전전대를 했다” 하여서 계약 해지 사유였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그게 이번에 나온 일이었을까요? 이번에 제기된 문제였을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이번에 제기된 문제는 아니고 기존에 제기는 돼 왔었는데 우리가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계약서랄지 기타, 어느 분하고 계약을 맺은 것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죠.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247회, 이사장님께 구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자, 경보유통 같은 경우에는요, 어찌 됐건 많은 의혹을 제기했지만 최고의,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받았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최은하위원  가장 투명하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전대 이야기가 그때부터 나왔어요, 21년부터. 21년부터 나왔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뭐라 그랬죠? 이유가 참 다양하던데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도 분명히 전대 건 때문에 해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적극적인 해명을 하셨어요. 전대는 경보유통의 해지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왜였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건 아마도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 회의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저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우리 내부 규정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전직 이사장님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우리가 입찰공고를 낼 때는 입찰 공고문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또 저희들이 전대를 했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최은하위원  (한숨) 자, 그때 구정질문 내용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요. 1차 경고, 2차 해지였어요.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해지 못 한다고 이사장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걸 갖다가 전대가 계약 해지 사유가 안 된다는, 많은 법률검토를 했다는 답변입니다. 이건 249회입니다.
  그런데 왜 경보유통을 해지하셨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러니까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때 당시하고 현재가 왜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죠?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다시 돌려서 말할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예.  
최은하위원  자, 경보유통을 언제 해지하셨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우리가 9월 6일 자로 해지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작년인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작년입니다.  
최은하위원  23년.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최은하위원  자, 경보유통을 해지하지 못한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9월 26일이면 자, 우리가 소송 있기 얼마 전입니까? 변론기일이 언제 잡혀 있었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무슨 변론기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은하위원  다농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아, 변론기일이야, 이제……  
최은하위원  지금 1월 25일 날, 1심 판결이 난 그 소송기준을 잡고 있는 겁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예.  
최은하위원  그랬는데, 왜 9월 6일 날, 경보유통을 해지를 하셨을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저는 그래요, 위원님. 일단은 저는 법리에, 법률에 따라서 해야만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인 것이고.
최은하위원  그게 법률에 해지돼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전대계약서인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이유가, 전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은하위원  전대계약서는 이전에는 분명히 해지 사유가 안 된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말씀하셨고, ‘지금은 전대를 했기 때문에 해지 사유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전직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어떤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잖아요?  
최은하위원  이사장님이 바뀌면 이 상황도 바뀌는 겁니까? 이 법률적인 거나 계약 문제는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님,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고 또 일목요연해야 되고 또 지속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것만은 사실인데요.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다시 돌려서 말씀드릴게요. 답변이 길어지시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예.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요, 이번에 1월 25일 날 일부승소를 하셨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최은하위원  일부승소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농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몇 개월입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현재 3년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3년 6개월입니다. 40개월 정도 됐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예.
최은하위원  40개월 정도 됐는데, 그렇다 그러면 경보유통이 얼마를 쓰고 들어왔죠? 계약이?
○경영본부장 황진택  약 4억 2천 정도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약 4억 2천이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4억 1,900 얼마……  
최은하위원  그러면 다농이 얼마죠? 월?  
○경영본부장 황진택  현재 7천 한 4~500 정도.
최은하위원  7천 400 정도 됩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7천 4~500 했을 때 차액을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차액은 많이 나죠.  
최은하위원  그렇죠? 차액이 꽤 많이 됩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최은하위원  이 속기록을 보면, 244회 속기록에 보면 자, 2020년도 11월부터 4억 4천만 원, 손해액이. 손해액이 4억 4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곱하기 40개월 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손해액이?  
  176억입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최은하위원  알고 계시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승소하면서 얼마를 받게 되었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뭐…… 지금 거기에 1.3배를 더하는 거니까요. 7,400……
최은하위원  1.3배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9,70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최은하위원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1.3배입니다.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계약서상에, 계약서상에 나오는 1.3배, 거기에는 손해배상으로 돼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최은하위원  자, 그렇다면 저에게 보고하신 부장님이 잘못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1.3배 어디서 나왔습니까?” 했더니,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1.3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약간 1억도 안 되는 돈을 저희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176억입니다.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경보유통을 낙찰을 했을 때는 어떤 의도였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마이너스 구조이기 때문에 이 다농이 다년간, 18년간, 18년 동안 굉장히 값싼 임대료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한 번도 오르지 않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최은하위원  그랬을 때 이게 3억 한 2천 정도의 돈을 받게 되면, 아니, 4억 2천 정도의 돈을 받게 되면 연간 손실액이 없어지고 흑자로 돌아설 거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낙찰을 통해서 한 경보유통을 왜 이 1심판결을 놔두고 해지를 했을까?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이익이 갑니까? 누구한테 이익이 갔을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은하위원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총제적으로는 위법을 행한 자를, 불법을 행한 자를 우리가 행정이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왔다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관성이 왜 없느냐?” 일관성을 깬다 하더라도 법치는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최은하위원  자, 본부장님! 행정이 잘못되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시기가 왜! 1심판결을 앞두고 해지를 바로 잡았냐는 이야기입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아, 그 문제는요. 저희가 그 확실한……
최은하위원  1심판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잡아도 늦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이걸 한 거죠? 법률자문 받으셨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법률자문은 받았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 안 해주셨죠? 그렇다면 경보유통을 9월 6일에 해지한, 9월 6일에 해지한 그 법률자문을 본 위원에게 가져다주십시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자, 본 위원이 176억이라 그랬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176억을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막말로 이야기를 해서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건이 일어났는데 원고나 피해자가 없어져 버리면 이 사건은 그대로 없어지는 겁니다.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지표가 되는 경보유통을 계약을 해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76억을 누구한테 청구를 해야 됩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은하위원  예, 해주십시오.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176억이라는 돈은 재판부에서 확정되어진 금액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최은하위원  재판부에서는 경보유통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삼지를 못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9월 6일 날 해지를 했냐고 묻는 이유는 재판부에서 경보유통이 있어야만, 있어야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해야 될 경보유통이 없어져 버렸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다농을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이게 플러스가 됐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사건인데 왜 급하게 그걸 해지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은하위원  예, 하십시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다농을 돕기 위한 그것은 아니고요.  
최은하위원  결과론적으로 다농을 돕게 되었습니다! 다농은 176억을 40개월 동안 쓰고도 안 주고 있고요. 그들은 이제 1억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리고 이제 책임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에서 확정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보이고요.  
최은하위원  항소를 해도 이거에 대한 금액은 항소를 못 합니다, 경보가 없으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것은……
최은하위원  그때 부장님 말씀하셨죠?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항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돈을 납부해야 될 경보유통이 없어져 버렸다고요. 주민의 돈을, 40개월 동안 176억을 더 받았어야 될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경보유통을 해지함으로써 그 돈이 날아간 거라고요.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지실 겁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은하위원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정, 추상적인 것이잖아요. 확정되면 그때 가서 누가 그 구상을 행사하든 아니면 손배를 하든, 그것은 추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은하위원  자, 본부장님 확정된다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재판? 2심에서 확정돼서 1억보다 더 많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아니죠. 이 현재 손해배상 금액은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최은하위원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 손해가, 범주가. 예를 들어서 경보유통이 4억 2천에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4억 2천을 우리 손해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4억 2천 범주를 1억으로 잡을 것이냐, 2억으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1.3배로 잡을 것이냐, 이 문제는 재판부에서 판단해서 결론 내려지면 그 이후에 행위를 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경영본부장 황진택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이건 제가 개인을 위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힘듭니다. 이 부분이 매우 힘들어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잠도 못 자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최은하위원  그렇죠! 176억인데 잠을 주무시면 되겠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이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 주시고요.  
  최은하 위원님, 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176억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요, 본 위원은 이후로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렇다면 이걸 최전방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지금 나오지 않은 임영일 부장 있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이틀 전에 와서 본 위원에게 설명을 했어요. 문서유출, 문서유출과 그다음에 내규위반.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틀 동안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문서유출은 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고, 구정질문 때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준 거죠? 제출해 준 거죠?  
  그런데 파악하기로는 그 문서유출, 제가 그때도 물었어요. 누군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부장님들 다. 그런데 그걸 담당하고 있던 부서니까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건 아닙니다.  
최은하위원  그건 아니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확실히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2개월 정지가 됐고, 또 내규위반이다. 그 부분도 참 얼토당토않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일만 열심히 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을, 지금 2차죠? 1개월 정직이.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최은하위원  2차 정직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 인사위원회 속기록 합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기록하고 있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앞 번에 우리 홍지광 위원님께서 12월에, 우리 회기 때 분명히 인사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인사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도 인사 문제는 개선이 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를 들여다보는 본 위원으로서는 ‘아, 이게 체계가 좀 많이 잘못되었구나’, ‘순환보직도 되지 않고 이게 줄서기가 돼 버렸구나’ 저는 그런 판단이 너무 많이 되었고요.  
  이것 또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이렇게 정직을 당하고 어떤 파면을 당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절대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누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서 또한 그 당시에 보니까 올리게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막 관리하다가, 나중에 그 당시의 잣대를 가지고 그걸 들이대야지 그 당시의 일을 지금의 잣대로 들이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존경하는 위원님! 여기서는 개인신상에 관한 것이고 하니까 제가 추후에 별도로 위원님께 찾아뵙고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당히 지금 저하고 보는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최은하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100명이 넘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100명이 넘는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맡은 업무를 열심히 했는데 추후에 주어지는 게 성과가 이런 정직이라든가 그랬을 때 그것 또한, 모두 다 한 집안의 가장들 아니십니까? 그랬을 때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건. 한 가정이 무너지는 거고 열심히 일한 자가 어떻게 다시 되돌아와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로.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 부분은 제가 찾아뵙고……
최은하위원  그래서 저도 소송이 걸려 있고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것은 제가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구정질문까지 가지고 갈 겁니다. 분명히 본부장님께서는 176억, 오늘까지입니다, 2월 달까지 40개월. 40개월로 했을 때 저희 손해액이 176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특히 본부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도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1억 너네 가져가.” 그러면 그걸로 끝낼 겁니까?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에서 “너네 1.3배 해서 1억 정도야. 다농 거 시설, 전구랑 그런 거 다 까고 1억 정도니까 그것만 가져가.” 그러면 그걸로 끝나실 겁니까?  
  지금은 소송이 이걸로 인해서 몇 개가 걸려 있고 또 경보유통이 시설관리공단이랑 또 소송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구상권 청구 문제와 직원 징계 문제와 이 모든 것들은요, 정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 있으면 저도 깊게는, 소송 문제가 걸려있다고 말씀하셔서 깊게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찾아뵙고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그런 못 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본부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예.  
○위원장 권영숙  업무보고 책자, 7페이지 봐주세요.  
  그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추진”이라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지난 2023년 11월 업무보고 때, 이 내용에 보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때 말씀하셨던 거 알고……
○위원장 권영숙  말씀드렸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이게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 권영숙  검토한 게 아니라 이미 연말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이 나왔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예.  
○위원장 권영숙  분명히 그거 참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반영 없이 2024년도 업무계획을 작년도하고 똑같이 하시면 안 되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 다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것 국가유공자 거주자 설치까지 금년 안에 설치하는 걸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3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재정관리국장양선주
  예산정책과장남선옥
  재무과장김종임
  징수과장박용석
  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이정희
  재산세과장직무대리강병원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이석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태규
  경영본부장황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