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21일(월) 오전 11시 06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6분 개의)

○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정호  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 4월 17일 조영덕 의원으로부터 의원 사직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2014년 4월 18일 자로 사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2014년 4월 1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 기본계획안,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08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4월 21일 월요일부터 4월 24일 목요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1시 09분)

○의장 정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진도 여객선 참사로 우리 사회 전체가 침통한 분위기에 빠진 가운데 오늘 제187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탑승객의 생환을 간절히 기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소중한 제안과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구정운영에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보호사업 등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필요 불가피한 사업만을 반영하여 구정운영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4,322억 6,479만 원과 11차에 걸친 간주처리예산 22억 2,340만 원이 포함된 기정예산 4,344억 8,819만 원에서 29억 4,227만 원이 증가된 4,374억 3,0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우리 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 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28억 4,730만 원과 확정내시된 보조금 9,497만 원을 추가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로는 옴부즈만 운영비 1,340만 원, 용강동 복합청사 건립비 5억 원,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분야로 아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 2,847만 2천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비 2,337만 2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비 5,344만 원,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전세보증금 인상분 5천만 원,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교육분야는 보육전문코디네이터 인건비 2,400만 원, 도서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비 3,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분야는 연남동 361번지 32호에서 375번지 103호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4,37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요시책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비, 보조금 분담 비율에 의한 복지사업비 등 법정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2014년 제2회 추경이나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이번 추경에서는 제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게 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4월 22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16분)

○의장 정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마동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마동환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은「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동 안건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마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18분)

○의장 정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마동환 의원, 박영길 의원, 오진아 의원, 이필례 의원, 차재홍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후 4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20분)

○의장 정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김수진 의원과 김순금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의원(9인)
  정형기   윤동현   마동환
  박영길   김순금   한일용
  김효철   오진아   이필례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안전행정국장김영남
  기획재정국장이영복
  주민생활국장김용남
  도시환경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김석원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홍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