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7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위원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준범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그리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 3개 부서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3개 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교육국 전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은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예,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3개 과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각자의 의원님들이 지역구가 있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만일에 그런 우리의 복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발생이 되면,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샘플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우리 구에서 대응하는 방법, 이게 과마다 비슷비슷해서 뭐가 뭔지 잘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 있을 때는 지역의 어떤 사례를 들어서 하면 복지행정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등등 이 3개 과가 각자의 어떤 경우에 그 과가 또 소관인지 이것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들면서 설명해 줄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예산을 다루니까 기회가 없겠지만 다음에라도 그런 기회를 갖고 우리한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한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서종수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우리 팀장님들은 그동안에 쭉 있었던 내용들을 아니까 논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사례는 한정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좀 많이 나오고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번 회기 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종수위원  예, 기회가 되면.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기회가 돼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만일에 지역에서 민원이 올라오면 이것을 복지행정과에 물어봐야 되는 건지, 생활보장과에, 이런 게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으면 하고, 복지행정과 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제가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보건소 소관이죠? 치매안심센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나 이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가 치매안심센터로 이전하기로 결정이 난 거예요, 결정 나기 전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옛날 대흥동주민센터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게 면적이 좁아서요. 기능보강을 받아서 증축 뭐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번에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중간에 계획이 변경돼서, 아니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이 중간에 계획이 변경돼서 한 개층을 증축하면서 기존에 있던 치매안심센터를 확장 이전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결정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구비가 159억이라고 돼 있는데요. 전체가 그렇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이전하면서 의회에 한 번이라도 설명할 기회도 없고, 의회 승인도 필요 없습니까, 이런 거 옮기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예상되는 게 민원이 크게 발생이 되든 작게 발생되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이런 거 한번 안 물어보고 그냥 무조건 옮긴다고 벌써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그런 거죠? 왜 의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처음 설립할 때는 이제 공유재산 쪽으로 해서 관리계획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요. 일부 면적이 기존면적의 30%, 연면적 30% 이상 증가했을 경우에 다시 구의회 심의 의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면적이 그 이하이기 때문에 그것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벌써 결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뭐 그 과정에 있어서 법을 어기지기는 않았겠죠. 그러나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이런 사항을 좀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벌써 결정이 났다고 하니까, 특히, 본 위원은, 우리 의원님들은 마음이 열려있어서 이것을 기피시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리3 지역구에 재개발이 곧 입주를 할 텐데, 거기하고 그 인근 주민들이 또 민원이 발생될 것을 미리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은 또 그런 입장 때문에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해 본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각 동마다 있는 복지상담실 가보셨어요? 요즘 가본 지 오래되셨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동주민센터, 예.
서종수위원  우리가 행사무감사할 때, 동 사무감사할 때 그 부분을, 그 해당 동의 그 부분을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저도 관심 있게 보는데, 요즘 어떤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복지상담실이라고 해 놓고 가보면 창고로 쓰고 있어요. 뭐 공간이 협소하니까 그런 것도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과장님이 한번 둘러보시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상담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동사무소를 와서 접근을 하는데 가보니까 좀 조용한 데서,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조용한 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상담실도 없고 들어가니까 창고로 돼 있고 이러면 또 도로 발걸음을 돌려서 상담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예상해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한번 각 동을, 16개 동을 점검해 보시고, 과장님 저번 정기회 때 제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뭐 지적사항이랄까, 이런 게 나왔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복지도시위원님들 앞에서 사회복지협의회 거기에 지도점검한 결과, 지적한 내용,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는가를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지도점검 결과하고 앞으로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해서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 마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마포구 내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등 협의조정, 교육지원, 조사연구, 정책개발, 지역복지연합을 통한 복지 지원, 복지 정보화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8년 9월에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 신청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방향은 지역 내 민간 부분 대표기구로서 지역 자치단체의 파트너 역할을 하고 지역복지사업의 실질적이고 주체적인 위치 확보를 통한 사회안전망 기능과 마포구 전문사회복지연구기관으로 토대를 구축함으로 돼 있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마포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중 좋은이웃들 사업과 특히, 응급지원 사업이 마포 갑지역으로만 지원 대상자가 편중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직원 4명하고 전문회계사를 지도점검반으로 편성해서 사회복지사업법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공동모금회법 그다음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다음에 마포사회복지협의회 정관 등을 참고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금번에는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법인관리 분야, 종사자 관리, 예산회계 분야, 후원금 관리 분야에 대해서 집중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는 총 18건을 적출했고요. 그중에 주의 7건, 시정 7건, 경고 2건, 환수조치 2건으로 조치 검토해서 법인에 결과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간략하게나마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관리는 5건인데 임원 선임하고 회원 구성이 부적정하다는 것은 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임원의 겸직규정 위반은 여기도 시정을 했습니다. 이사 의결권 대리행사 불가규정의 위배에 대해서도 시정을 했고, 임원진 책임의무 미정 및 이사 출연금 미납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회원 미정비나 회비를 미납해 온 회원들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해 달라고 시정을 요청했고, 인사에 대해서는 직원 채용 시 인사위원회를 미개최한 데 대해서 주의를 줬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 분야는 5건인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한 거 내용이 있어서 일부를 환수조치를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이월금 회계처리 부적정, 기관운영비 집행 부적정 그다음에 기관운영비 중에 물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이 없는 분야는 환수조치로 경고를 줬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분야에도 응급지원이 한쪽으로 치우친 데 대해서는 시정과 경고를 줬습니다. 그리고 후원물품 예산결산 미계상 분야하고 후원물품 배분 미실시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고요. 기부물품 가액 산정기준 부재에 대해서는 주의를 줬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과다 이월에 대해서는 시정과 경고조치를 했고, 기부데이터 관리 이원화에 대해서는 주의를 줬고, 기부영수증 관련 부적정 서식 불일치에 대해서는 주의를 줬습니다.
  이런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해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11월 30일까지 1차 보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에는 협의회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개선할 사항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시간상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응급지원 이런 거라든가 보면 한쪽에 편중돼 있는 거, 이제는 시정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것은 만약에 후원금의 성격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때 말한 지정기탁 그것을 저한테 그때 개인적으로 보고하실 때는 지정기탁 부분에 있어서 했는지, 지정을 거기로 썼는지 안 썼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확인해 봤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서종수위원  하는 과정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아무튼…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빨리 집행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도 그 지적사항을 끝까지 마무리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도 내년에도 또 6월에 행정사무감사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렇게, 오늘같이 지적사항을 끝까지 확인할 테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는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오늘 3개 과가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3개 과에 중복돼서 질의할 내용들이 좀 있어서 먼저 1개 과만 질의를 드리고 마친 다음에 다음 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진천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김진천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행정감사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고독사 없는 마포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8월과 11월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1인 가구라든가 위험성 있는 가구들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하셨었는데 일차적으로 8월에 조사 결과 나온 내용을 이 업무추진실적에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 없는 마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열린토론회를 2월에 개최했고요. 1인 가구 행복한 마포 100인 열린상담 포럼을 7월에 개최를 한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을 성산2동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고립 가구 104가구를 발굴해서 서비스 연계를 271가구 연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 취약지역에 중장년층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시켰는데 4,645가구를 실시를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을 성산2동에만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성산2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을 마포구 전체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산2동을 샘플링을 했다는 말씀이신지?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성산2동을 시범으로 하고요,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현재 보면 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조례도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김진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주기적으로 계속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회안전망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깊은데 지금 여기 보면 생활보장과 사업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문적 통합조사 및 관리라는 그런 사업이 또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셨습니까? 과별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우리가 하는 것은 고독사는…
김진천위원  고독사만이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고독사에.
김진천위원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그 안전망 사업 조사하고는 틀리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아니, 같은 그쪽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사업을 우리가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천위원  사업만 그렇게 나누어서 하시겠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김진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과가 서로 조정을 통해서 조사할 때 어떤 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 통합조사이기 때문에 데이터만 좀 나누어서 분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과별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복되는 사업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업무추진 2019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존경하는 서종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사업비에 기타 7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70억. 구비 159억, 국비 7억, 시비 15억, 기타 70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기타 70억은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주요 배치시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노인데이케어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국·시비를 받고 기타 70억은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기타로 잡아 놓으셔가지고 누가 또 후원하셨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2017년도, 2018년도 계속 기금사용 내역을 보면 사실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전용하든가 아니면 뭐 기금의 용도를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주민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정기금을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기금에 관한 34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동안 좀 사업이 미비해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금년에 많은 문의는 왔지만 이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올해는 두 건, 2천만 원하고 3천만 원, 두 건 지금 집행을 했고요. 이 기금이 너무 활용이 저조해서 금번에 우리 청장님 공약사업이 마포하우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 기금을 활용하기로 내부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구체적으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긴급주거비 가구라든가 주거비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LH공사나 SH공사와 협약해서 유상으로 임대하는 주택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우리가 주택을 매입해서 관리하면서 주거취약가구에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직접 매입해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김진천위원  그 보면 생활보장과에서 매입한 우리 주택을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또 있죠? 뭐 그런 것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물론 복지행정과에서만 속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업 기금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주택과라든가 아니면 교통행정과, 이런 분들하고 연합되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업이 저희들이 동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동에 가면 그냥 1층에 공용주차장이고 물론 용도에 따라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하로 들어가 있고, 그것은 주택가에 있는데. 어떤 데는 그냥 주차장이 1, 2, 3층으로 이렇게 그냥 빔으로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는 주차장도 있고, 또 요즘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행복주택을 건립해서 분양을 할 때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과가 서로 연계되어서 합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그 위층으로 해 가지고 복합식으로 해서 마포형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도 좀 지어가지고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런 기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또 국비나 시비를 보조를 받고,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 사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검토하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를 국·시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사업이 좀 빨리 추진되어서 보면 지금 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또는 구에서 이렇게 배려하는 주택들을 기다리는 저소득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물론 잘하시겠지만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과가 좀 연계해서 좀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계획 보시면 5페이지 3번. 위기해소·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이라고 사업이 있고요. 확인하셨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채우진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아, 10페이지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문적 통합조사 및 관리, 이 두 개 사업을 보고 본 위원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이나 아니면 겹치지 않는 부분이나 그런 것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과끼리 한번 얘기를 해 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10페이지에 하는 통합조사 및 관리 그 분야하고요.
채우진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6페이지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개별법이 다 틀립니다. 5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10페이지는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다른 것이고.
채우진위원  그 두 개 다 사업내용을 보면 위기가구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이 다르면 중복되어서 받는 가구도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기 10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분들은 신청을 해서 한 1개월이나 2개월 조사를 해서 확정하는 것이고 5페이지는 갑작스럽게 주 소득자가 사망을 하거나 부도를 맞거나 또 가출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주 긴급하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5페이지에 있는 것은 긴급할 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원기준의 차이는 5페이지의 긴급지원은 선 지원한 다음에 후 조사를 하고요. 10페이지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은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선, 먼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조사를 하면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 지금 사회안전망 구축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넘어갑니다.
채우진위원  아, 넘어가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중복으로 받을 일은 없는 것이네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좀 궁금해 가지고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생활보장과장 조만호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지금 9페이지에 보시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급여 지원.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네.
채우진위원  여기 인제 내용을 보면 급여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수급자의 자립을 유인한다고 되고 있는데 현재 이 수급자분들이 자립 형태로 많이 바뀐 사례가 많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 수급자로 남아 있는 경우가 더 많나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수급자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서 18세 이상 64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조건부수급자라고 해서 그런 분들은 일단 자립을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활지원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참여를 하고 참여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수급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일반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좀 취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다수가 자립하기는 좀 어렵다 저는 지금 이렇게 통계수치도 그렇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수급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대개 이제 수급자 되신 분들은 저희가 기초수급자들을 보면 중위소득이라고 그래서 매년 말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서 30%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이 되는데 1인 가구일 경우는 한 50만 2천 원 정도, 이 정도 소득 이하이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대개 그 정도 생활을, 생활비도 이하라는 것은 그분들이 지병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술도 없고 뭐 알코올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정 때문에 수급자가 책정이 되고 일반사회에서는 이런 분들보다는 그 이상 건강하시고 이런 분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일반 기업체나 가게, 이런 데 취업은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그쪽에서 이런 분들을 좀 포용을 하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여기 수급자 중에 20대에서 40대 사이에 있는 수급자들도 많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숫자상으로는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연령별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저희가 자활대상이 된다는 이런 분들이 일단 기초생활수급자가 저희가 한 5,890명 정도 됩니다. 10월 말 현재.
  이중에서 자활대상이 되는 18세 이상 64세 이하가 한 1,180명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자활사업, 이런 것을 조건부 수급자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자들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변에서 이제 수급자가 있어요, 젊은 세대인데. 있는데 그 친구는 그 수급비, 그 비용을, 급여를 받기 위해서 일을 안 하더라고요,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렇게 4대보험이나 계좌이체가 안 되고 그냥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현금으로 받으면서 그냥 수급자 급여도 같이 받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부당한 경우죠. 일을 할 수 있으면 빨리 자립해서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수급자는 수급자 급여대로 받고 눈에 띄지 않는 돈으로 또 플러스해서 생활을 하고 이런 부분도 간혹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뭐 대책이나 혹시 생각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그런 부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부정수급자라고 지칭을 하는데 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환수조치를 하고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매달 확인조사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회보장 시스템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그런 저희를 속이기 위해서, 좀 표현이 그런데, 속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일일이 확인까지는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여가지고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쪽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주민들도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런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 조사 한계를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알 수 없는.
채우진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통장을 사용하지도 않고 현금 알바해 가지고 현금으로 받고 그렇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적발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렵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신고가 들어갔어도 그것이.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조사는 저희가 해 보는데 가서 조사해 보면 저희가 공부상 나오는 것이.
채우진위원  문서화된 것이 없고 하니까, 서류상도 없고 하니까 어려운 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네.
채우진위원  여기에 대한 고민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차원에서도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 일을 안 하더라고요. 20대, 30대 친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먼저 나오셨으니까 이번에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제가 먼저 복지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잠깐 쉬시라고 과장님 먼저 불렀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권영숙위원  다름이 아니고 고독사 관련해서 조례가 처음 올라왔어요? 고독사 예방. 복지행정과에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권영숙위원  그게 지금 추세가 몇 년 전만 해도 노인 고독사 예방이 처음 실시되면서 이제 이 범위가 확대되면서 고독사, 1인 가구 고독사로 확대되었거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권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마포구 조례에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가 없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 포괄적으로 고독사 예방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글쎄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포괄적으로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 의해서 노인 고독사도 거기 범위에 포함돼서 지원할 계획이신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것은 이따가 조례 관련해서 제가 다시 질의 드리고요. 1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이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권영숙위원  사업대상에 보면 구립경로당 46개소로 한정되어 있는데 제가 다니다 보면 민간시설 경로당도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권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민간시설은 구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과장님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은 당연히 구에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보수뿐만 아니라 물품지원도 원활하게 하고 있고요. 사립경로당 중에서도 이것이 아파트 경로당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렇게 공동체 형식으로 만든 그런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단독형 사립경로당.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부 재산권의 문제와 관련이 없는 한에서 저희가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한다든가 물품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모르는 부분이 계신데, 저도 이 사항을 몰랐어요. 지난번에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나오더라고요. 주택과에서 마포구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60%를 부담해 줘요. 그 자체 내에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40%를 지원해 주고요. 이런 사항을 아파트에 홍보를 해서 지금 시설 개선할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에서는 구청에서는 안 해 준다고 하고 또 관리사무실에 얘기하면 돈이 없다, 못해 준다고 하고,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것을 홍보를 해서 주택과에서 당연히 지원하고 있는데 왜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무조건 지금 방치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엄연히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조례가 생긴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담당 과장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주택과가 공금을 투자해서 지금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근거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했는지는 주택과와 저희하고 상의된 바가 없고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도 공무원 했지만 나가서 현장에 가보니까 갑갑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부서에서 이 업무협의 소통이 안 돼서 이런 조례 지원이 있는 사실도 모르고, 주택과도 그래요. 주택과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어르신장애인팀에서도 민간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모색해 보고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단칼로 잘라버리니까 저도 지금까지 그걸 믿었는데 찾아보니 이런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 너무 좀 안일하게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제가 답변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지원대상과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법은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참 한심합니다. 정말 좀 제대로 아셔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민간에 있는 경로당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요.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가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에도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내년도 어느 정도 확대할 계획이신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저희가 본래 내년도에 전 경로당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사업을, 그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구비로 지원하는 경로당은 약 80개소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80개소에 경로당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경로당이 지금 현재 155개 정도 되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70개 정도는 지금 아무 프로그램도 들어가지 않고 노인들이 무료하게 하루 종일 그냥 TV나 화투놀이로 소일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프로그램을 보급할 예정이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저희도 한꺼번에,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일주일이 한 번씩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좀 과감하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80개소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경로당에 대해서 원하시는 프로그램 전수조사를 해서요. 모집을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이 155개소이지만 열악한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그램을 제대로 돌리기에는. 그래서 저희는 A라는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깔았을 때 A라는 경로당 회원만 듣지 않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 거는 그 지역 안에서 A라는 경로당에 B라는 경로당 회원도 와서 들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 오픈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집도 내년도에 동사무소와 저희 구청 또 노인회, 경로당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프로그램을 전체를 다 개방을 해 보는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차적으로 저희가 예산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소규모 경로당에도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적극적으로 추진 바라겠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내용 중간에 세부추진계획 좀 한번 봐주세요.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확대 해서 날짜별로 나왔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마지막에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지도·점검을 금년도 하반기 중에 하신다는 겁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아, 2019년 하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숙위원  오타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래요. 내실 때 신경 좀 써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죄송합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이고요.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권영숙위원  6페이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권영숙위원  6페이지, 6페이지. 4번에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업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권영숙위원  보셨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권영숙위원  이 통합사례관리 그대로 그냥 관리하는 사업이죠? 이 사업내용이 주민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내용에 보면 교육이라든가 뭐 회의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관리하고 직원 교육하고 회의 그런 사업이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하고 여러 가지 기관이 모여서.
권영숙위원  글쎄요. 문제 해결해서 주민한테 무슨 물질적인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아니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서비스 지원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서비스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서비스 지원을 해 줘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개별가구가 다 다른데요. 만약에 뭐 주거문제가 있다면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고.
권영숙위원  아니 물질적으로 도움을 줘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경우도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권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육이나 회의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3억 이상이 소요가 돼요? 그 많은 예산이 다 소요되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산은 우리 통합사례관리사가 네 분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 인건비가 포함되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인건비가 포함돼서.
권영숙위원  그런데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권영숙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중복되는 업무 얘기했는데 생활보장과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문적 통합조사 및 관리, 이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긴급지원에요?
권영숙위원  아니 10페이지에 생활보장과 통합조사 및 관리에 거기 보면 사례회의 및 학습동아리 운영 등의 사업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통합사례관리 사업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중복되지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요. 나중에 고독사 관련 조례할 때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마포형 어르신 행복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혹시 어르신 일자리 중에서 수익이 나는 사업이 많이 있나요? 대부분 사업이 어떤가요, 좀? 투자 대비 손익분기점을 넘는 사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게 지금 마포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장형사업이 거기에 주로 해당하는 사업인데요. 쿠키나 만두 제조하는 것들은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그게 좀 손익분기점을 넘나요? 어떤가요, 좀? 투자를 했을 때 뭐 재료비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투자했다, 그러면 판매로 인해서 100만 원이 넘을 수 있는 사업들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분석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그 사업들은 일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투자비도 임대료가 지금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인건비의 일부를 예를 들어서 연간 뭐 2백몇십만 원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전제하에서는, 지금 채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은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아, 급여비용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거죠.
채우진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삼식이 요리대회 있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거기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본 위원도 직접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정말 요리솜씨가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훌륭하시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그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따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아니면 그냥 일을 안 하고 쉬고 계시는 분들이신지 궁금해서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개개인에 대한 파악은 제가 안 했지만 일단 요리교실에 훈련 받으신 분들은 맞습니다. 그 시니어클럽이나 혹은 우리 마포복지관에서 요리교실에 참여하셨던 분들이고요. 전부다는 아니겠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지금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을 걸로 생각은 하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해외시찰을 갔다 왔는데 저희가 호텔이나 그런 데서 뷔페식이 있으면 거기서 어르신들이, 저희 삼식이 요리대회에서 봤던 그런 어르신들이 그 안에서 직접 일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좀 놀라면서 본 위원이 여태까지 어느 뷔페를 가도 이렇게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그런 일을 하는 모습을 못 봤는데 굉장히 좋아 보이고 우리 마포구 관내의 그런 호텔들과 연계사업을 할 수 있다면 노인 일자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완주에 로컬푸드 견학을 갔을 때 거기 식당에 요리하고 서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음식 맛도 좋았고 가격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도 그런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관내에 있는 좋은 호텔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거기와 사업을 좀 연계해서 삼식이 요리대회에 계셨던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보기도 좋았거든요. 정말 요리사 같고. 그런 분들에게 새로운 또 제2의 일자리,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장님께.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생활보장과장 조만호입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릴 내용은요.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마포지역자활센터가 있죠?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예.
김진천위원  거기가 지금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종사자라든가.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상암동 마포창업복지관 3층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면적은 한 403평 정도 되고 종업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총 아홉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아홉 분?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보면 국비 그다음에 시비, 저희 구비 이렇게 매칭이 들어가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예.
김진천위원  지금 직업교육을, 이렇게 자활교육을 하는 시설은 마포구에 거기가 유일하죠? 저희들이 관할하는, 공공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마포지역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법정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채우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18세 이상 64세 이하, 저희가 인원은 한 1,183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또 취업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전체 한 3천 명, 3,075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 취업이 일반취업이 어렵고 그런 분들이 저희가 여기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월 295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이렇게 지도를 하시는 분들의 그런 역량강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꾸준히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내년도 예산에 295명 참여하시는 분들 급여로 저희가 한 12억 정도 편성이 됐고, 저희가 관리하시는 직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거는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자활기금에서 금년에도 한 6천여만 원, 이 정도 가지고 그분들 역량강화를 한다든가 그 사업장에 보면 저희가 소담사업단이라고 있는데 도시락, 유일하게 배달하고 수익사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문영양사도 한 명 채용했고, 기금은 그런 용도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아까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육체적으로는 충분히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이렇게 의욕 자체가 상실돼서 근로를 안 하고 회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 참여의사를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아이템을 좀 개발해서 제시를 하고 많은 교육을 통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사업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특수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올해는 가로녹지 돌보미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우리 동네 어르신들 취로사업 비슷한 이런 거였었는데 저희가 마냥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내년에는 청년일자리, 좀 젊은 층 그런 아이템을 구상해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혹시 저희 마포 관내의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은 없는데 부동산 뭐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사회보장을 잘 못 받는 그런 어른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혹시 있으신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렇게 조사한 자료는 없고요. 지금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마포구 노인분들 중에 한 54%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분들 한 46%가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중에 일부가 재산만 있고, 인제 재산은 많은데 저희가 기초연금 받는 수준이 기본재산이 많거든요. 많은데 아마 소득이 부족한 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분들이 사실 부동산에 대한 어떤 애착은 있는데 소득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놓지도 못하고 해서 굉장히 궁핍하게 사시는 분들이 더러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김진천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보장책이나 어떤 또 그분들의 의식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책을 좀 통해서 이런 집행부가 그분들도 제도권 안으로 이렇게 흡수해서 앞으로 노후를 좀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셨고 저희 차원에서도 그런 집은 있지만, 시가가 아주 높지만 생활비가 부족해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민간, 예를 들어 은행에서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생활비를 받으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것을 일차적으로는 홍보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계산은 못하지만 은행에서는 그분들한테 생활비로 주고 일부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도 가능하고 그런 복잡한 계산을 해서 금액이 아마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을 홍보하는 것이 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의 저희들이 노인복지라는 것은 인제 저소득층이라든가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분들, 홀로 사시는 분들, 이런 생활이 안정이 안 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복지행정이었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 노령 인구가 상당히 늘어난 부분, 고령화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편적인 그런 노령, 노인들을 위한 그런 복지행정을 구현해야 되지 않나, 방향이 그렇게 되어야 맞을 것 같아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여쭈어 봤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의료복지시설에 노인요양시설이 세 군데로 되어 있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김진천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이 공동생활가정은 가정집 같은 소규모 생활시설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커뮤니티케어의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많으면 커뮤니티케어를 구현하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이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 요양원에서 유지하는 것은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수가에 의해서 지원받는 부분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비교시찰을 갔었는데 거기의 노인요양시설을 지방에서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폐교,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니까 그 폐교를 이용해서 그것을 장기임대해서 복지재단에서, 거기다 노인요양시설을 했는데 상당히 그 학교부지이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시설 자체가 잘되어 있으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김진천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 마포구가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시설, 뭐 폐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설을 쓸려면 상당히 돈도 많이 들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바는 저희 마포구에도 여러 가지 예천이라든가 이번에 고창도 했지만 지역별로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지방 도시들이 있어요. 지방 군, 시골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아마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예견하건대 폐교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김진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하고 좀 사회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복지재단하고 연결해서 그런 폐교들을 활용해서 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서도 상당히 그것이 인제 어떤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득이 될 수 있고, 저희들한테는 또 이렇게, 물론 커뮤니티케어를 원해서 집에서 재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분대로 할 것이고, 인제 앞으로 그렇게 갈 방향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홀로 계신 분들이라든가 연고자가 전혀 없으신 분들, 나중에 인제 임종을 얼마 앞두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내드려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역모기지, 모기지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연구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자치구 중에 용산구가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 구도, 저희 마포구에서 요양원을 짓는 것은 비용이나 여러 조건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네, 좋은 방안 좀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늙으니까 미리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네, 최은하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주거에 관한, 그것 약간 제가 개인적인 다른 생각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분들은 집에 대한, 복지행정과장님!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최은하위원  질문은 조금만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기지론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실 예를 봤습니다. 실례를 봤는데 집이 두 채가 있어요.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이 집은 가만히 놔두고 구청에 와서 뒹굴더라고요. 돈 달라고. 의료비 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왜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이 요즘 은행에서도 주택연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내 집은 놔두고 돈을 달라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부분과 아까 채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또한 제가 굉장히 많이 본 경우라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애인복지과장님 어장과,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보시면 6페이지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6페이지 복지주체들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장활성화가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예산안에 보니까 289쪽인가, 287쪽요. 287쪽에 보니까 협의체 민간간사를, 이것은 예산 부분이기는 하지만요, 간사 부분이 들어와 있어서 이 간사 부분을 이번에 새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새로 이것이 간사 부분에 기본급하고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이 보니까 시하고 구하고 해서 반반이에요. 구 예산하고. 그런데 새로 간사를 만들었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이것 지역보장협의체 간사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최은하위원  아, 법적인 사항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최은하위원  아, 그러면 각 동마다 지금 설치가 되는 거예요? 간사 분들이. 구에 1명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구에 1명.
최은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안 때 이것을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위기가정에서 7쪽요. 5번에 주거취약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에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7쪽.
최은하위원  보면 사업대상,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약 4,800가구,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주거급여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통합조사에 따라가지고 주거급여대상자 4,730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최은하위원  위치, 분포도, 분포한 가구. 마포 전역에 4,800가구인데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위치요?
최은하위원  네, 동별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주민입니다. 전체 주민.
최은하위원  가구라고 그래서요. 아, 아, 아.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가구니까 신청한 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은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제가 좀 더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신 김에. 우리 참전유공자 수당은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집행하나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가장 자부심,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긍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그분들 참전유공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2019년도에 수당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가 좀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참전유공자 수당은 전액 시비로 해서 매월 5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로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구에서 그런, 서울시에서 우리 마포구만을 위해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반영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초자료를 충분히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참전유공자들을 이렇게 뵈면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연세도 많으시고 아픈 곳도 많고 그런데 여기 마포에 살다 김포시로 이사 간 분, 이사 간 분이 아니라 주민등록을 둘째 아들집인가 거기로 옮겨놓은 분을 봤어요. 봤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마포보다 김포시가 참전유공자 수당을 몇 만 원인가 더 준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상당히 미안하고 그분들은 그 젊어서 본인의 뜻이었든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였든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그야말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목숨 걸고 싸우고 또 젊은 시절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가 이제 와서 힘이 없고 병들고 약해지니까 국가에서 그야말로 최소한의 그런 보답이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그분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관계자가 됐든 우리 마포의 기초자료가 됐든 간에 그분들을 가능하면 최대한 우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많이 모색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금번에 이제 보훈명예수당을 별도로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7개 구가 미지원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안을 알아보니까 전 구가 다 지원해서 우리 구도 한 2만 원 정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6억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연로하신 참전유공자들을 잘 예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2019년도 민선7기를 맞이해서 처음서부터 구민이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고 또 세워진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올해 예산 심사에서부터 내년도 사업에 이르기까지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 업무보고한 대로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십니다. 2018년도에 우리 마포구에 경로당이 몇 개 정도 이사했다거나 새로 신축됐다거나 몇 개 정도 그런 것이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신축, 이사.
한일용위원  경로당 새로 지어진 것이라든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신설은 지금 신촌로경로당이 유일합니다. 이사는 임차경로당이 있고요. 현재 이사한 경로당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경로당은 세입 임대 들어가 있는 경로당이 여러 개 있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임차경로당은 여러 개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그 임대자가 그 집을 내놓아라, 그런 얘기가 많이 종종 들려서. 우리 망원동 오칠노인정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작년에인가 얼마 정도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오칠경로당은 그쪽에서 나가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주거 상태가 불량해서 누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오려고 했는데 그 주변의 공간을 찾지 못해서 재계약한 사례입니다.
한일용위원  이것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은 인상을 해 주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대로.
한일용위원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일단 지난 일이니까 그렇고, 그러면 2019년도에는 지금 현재 각 지역에 우리 경로당을 새로 지어 달라, 옮겨 달라, 이런 것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오칠경로당이 그 경로당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상태이고요, 신축요구는 지금 쌈지경로당하고 망원1동경로당, 두 군데가 지금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일용위원  망원1동경로당이면 새로 신설하는 것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쌈지하고요. 쌈지경로당이 신설이고요. 염리동1경로당이 신축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쌈지경로당하고 염리동1경로당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오칠경로당은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서울시에 신청은 했는데 결과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한일용위원  뭐 어제 10억이 확정되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아,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경로당이 내년도 그러면 세 군데 이상.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신축은 두 군데이고요. 쌈지하고 염리동1경로당이고, 만약에 확정이 되었다면 오칠경로당은 저희가 매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서교동의 세교할머니노인정 같은 경우 시설보수 요청이 없었나요? 청장님한테도 직접 민원을 제기를 했다고 하던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접수가 되었고요. 저희하고 건축과가 같이 실사를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안에 들어가서는 상당히 편리한데 올라가는 계단이 3층까지 상당히 가파른 계단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는 더 검토를 해서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이 경로당이 일부에서는 생산성이 없다, 어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모셔라,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노인분들이 평상시 활동을 범위를 넓게 하셨던 분들은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좀 가시고 하는데 보통 대부분 지역에 있는 노인정을 다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경로당에 투자하는 것은 뭐 생산, 발전, 이런 쪽에는 효율적이지 못하지만 누가 나이 먹고 싶어서 먹고 늙고 싶어서 늙나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2019년도에 신축경로당이라든가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뭐 시설 개보수 이런 것이 있으면 조금 적극적으로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 협조를 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역시, 내년도, 2019년도 세운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예, 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장덕준위원  존경하는 우리 최은하 위원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마포에, 우리 구에 임대 올해 추천한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임대아파트 또는 임대주택.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금년에 공공임대주택 신청하고 입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일 경우에는 929가구 신청해서 94가구가 입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매입임대는 157세대가 신청을 해서 30세대가 입주를 하고, 전세임대인 경우에는 316세대가 신청해서 121가구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취약 지원대상으로 해서 전세매입임대는 41가구가 신청해서 27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LH나 한국토지, LH에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에 임대주택, 우리 마포구에서 연결을 어떻게 해 주십니까? 구에서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임대주택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구임대부터 매입임대, LH, SH에 해당되는 거는 영구임대아파트하고 매입임대아파트가 해당되고 그다음에 전세임대가 해당이 되는데 모든 대상은 신청을 받아서 개별가구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점수가 높은 가구가 들어갈 수 있고요. 긴급주거지원이라고 해서 고시원이나 여관, 쪽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는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우리 구에서 관내에는 지금 12% 정도 예산이 잡혀 있구만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12%요?
장덕준위원  예, 구비. 7페이지 주거취약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해서 우리 구비가 12% 정도 지금…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아, 예, 이것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장덕준위원  예, 그러면 이 12%의 대상에서 우리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거기에 우리 마포 관내에 올해는 몇 가구나 해 줬습니까? 추천을 해 줬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아, 금년에요?
장덕준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아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거와 동일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아, 조금 전에 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장덕준위원  올해 추천대상이군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장덕준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임대아파트라든가 우리 구에서는 지을 용의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포하우징사업이라고 별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용역검토라든가 해 본 적 있으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LH하고는 협약까지 맺었고요.
장덕준위원  본 위원이 보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또 임대아파트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에 두 번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LH에서 막바로 임대아파트 신청한다고 해서, 자격요건이 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1년에 두 번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하는 것이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LH나 SH, 재개발 임대아파트일 경우에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신청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또 비어있는 부분도 있는데 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없고 6개월이라는 기간, 1년에 두 번밖에 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들어가서 있으면 어쩌겠나 하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임대아파트를 비워놓고, 임대주택을 비워놓고 놔뒀느냐.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구 관내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빨리 할 수 있는 건의사항이라든가, 상급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임대주택이 비어있는 가구는 지금은 비어있지만 대상자가 지정이 돼서 입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몇 달이 비어있는데 아직 들어오는 사람이 없이 계속 비어있어서 민원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비어있지만 그 대상자는 지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복지행정과장님 좀 잠깐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예산 때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국가보훈 거기에서 6억의 예산이 잡혀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 그 인원수가 4,100명에서 급격히 1,450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올 예산에. 보훈위로금과 명절위로금으로 해서 4,100명에서 1,450명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런데 그 6억에 대한 예산은 2,500명으로 또 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게 그 대상자가 어떠한 분들인지 명단을 좀 저한테 제출 좀 나중에 해 주시면 어떨까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정혜경위원  급격히 감소가 18년도하고 19년 사이에 4,100명에서 1,450명으로 줄어있어요, 예산에. 그것을 좀 잘 파악을 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산 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아마 전체 보훈대상자는 4,100명인데 그중에서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 아마 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혜경위원  아, 그런데 위로금이.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아, 위로금이요?
정혜경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위로금이 그게 다르더라고요. 위로금하고 명절위로금이 4,100명씩 나갔어요. 그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19년도에 보니까 1,450명으로 급격히 감소가 됐으니까 그 이유하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명절위로금 4,100명에서 1,450명으로 줄어든 것은 앞으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명절위로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중 중복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줄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2,500명에 대한 6억의 예산은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6억에 대한 2,500명이.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보훈대상자 중에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않는 보훈대상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몇 명이라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정혜경위원  2,500명 중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2,500명 정도.
정혜경위원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정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11시 49분)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37만 구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항상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인 가구 증가 및 가족, 사회 공동체의 해체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독사 발생 특성이 노년층에서 중장년층으로 확대되는 추세이고, 열악한 주거 및 질병, 이혼, 실직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어 대상별, 욕구별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실현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를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무연고 사망자로 우리 고독사 현황을 추측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셨는지 알고 싶어서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란 일단 정의를 하면, 가족과 친척,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홀로 임종을 맞이하고 통상 3일 후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연고하고는 좀 구별이 됩니다.
  마포구 고독사 현황은 마포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2018년도의 경우에 1월부터 9월 해서 총 2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연령분포를 보면 40대가 가장 많고요. 65세 이상이 총 11명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랑 그리고 고독사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차이점이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무연고 사망은 사망 이후에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거나.
채우진위원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알 수 없는 거고요. 또 돌아가신 다음에 가족이 시신을 인수할 경우에는 이제 무연고 사망에서 또 제외를 합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무연고, 고독사 중에서도 무연고 사망자가 나오죠, 고독사에서도?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죠. 일단 돌아가시면 고독사로 보고, 연고자가 없으면…
채우진위원  그렇죠. 2, 3일이 지났는데도 가족이 늦게 알게 되면 그게 고독사인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죠.
채우진위원  맞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채우진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돌아가실 때 임종을 책임지지 못해서 우리와 지자체가 책임을 지게 되면 그게 무연고 사망자로 들어가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아무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라고 보는 걸로.
채우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도 이번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셨더라고요? 1인 가구 실태조사.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채우진위원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하면서 1인 가구 중에서 사망할 경우에 2, 3일이 지나면 가족이 알게 돼서 그 시신을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가족이 없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한테 인계하는 게 맞고요.
채우진위원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가족이 없고 아무도 없을 때는…
채우진위원  그것은 무연고 사망자로 들어가는 거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럴 경우에는 마포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세요. 뭐 세대별, 연령별, 1인 가구 중에서도 가족이 있는지 아니면 가족이 없는지,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우리 과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대상자 발굴을 위한 중장년층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올 9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두 달 정도 실시를 했는데요. 조사대상은 주거 취약지역의 만 40세부터 64세 이하 1인 가구 세대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대상자의 동거 여부, 그다음에 시설입소, 미거주, 장기부재 등 실제 거주사실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주거유형하고 경제활동 여부, 건강상태 그다음에 생활실태를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전기, 수도, 가스 단전 등 공과금, 월세 체납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질병, 장애, 경제 위기상황하고 그다음에 공적으로 민간지원 등 서비스 수혜욕구가 있는지 그 내용으로.
채우진위원  그러면 취약가구 위주로 조사를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취약가구 위주로.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추후에 실태조사를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아니면 이 자료만으로 계속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일단 이 조사로 위험가구라든가 발견된 데는 서비스 연결을 하고 계속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또 수요대상이 들어오면 계속 추가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추가조사를 해도 취약가구 위주로 하시겠다,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일단 이번에는 취약가구 위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워낙 대상이 많아서요.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고독사라는 게 취약가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1인 가구라는 게 취약가구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20, 30세대에서도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독사가 더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맞습니다. 고독사는 취약가구, 경제적 이런 문제보다도, 경제적인 그런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이런 문제는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처음에 실태조사를 하셨을 때 본 위원 생각은 1인 가구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1인 가구 중에서도 만약에 사망하였을 때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 아니면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지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마포구에 총 1인 가구 세대가 한 6만 9천 정도 됩니다. 총 가구수의 한 40% 정도가 지금 1인 세대입니다, 주민등록으로 조사를 했을 때 경우에.
채우진위원  그분들이 잠재적 위험군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런데 물리적으로 그 전체 가구를 조사하기 좀 힘든 사항이라서요.
채우진위원  그게 현실적으로는 힘들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취약가구 위주로 하고 나서 추후에라도, 1인 가구가 지금 몇만 가구가 된다고 하는데 그 가구를 다 파악을 해야 우리 마포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본 위원이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를 보며) 부산에서도 원룸 화장실에서 24살의 주민이 백골상태로 발견되었답니다. 이분은 가족 없이 생활하다가. 그리고 또 경기도 부천에서도 36살, 36살의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가지고 며칠 뒤에 이렇게 발견되고 했는데 지금은 이것 취약가구, 그리고 노년, 중장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한테도,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사람 모두가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추후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전체 1인 가구에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경제활동을 안 하거나 또 뭐 사회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이런 것을 주변에 우리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조사되면 그 대상을 포함시키고요. 보통 뭐 1인 세대라고 해도 주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하는 이런 대상은 일단 제외하는 것이 조사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고독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은,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생각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면.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몇 만 가구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고독사로 넣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추후에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뭐 전화로, 유선상으로라도.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일단 앞으로도 주민등록은 인구 일괄 조사를 할 때 이런 내용을 담아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뭐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지금 이런 실태조사, 단순한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등록 그런 것 조사할 때 같이 끼워 넣어서 하든가 좀 그런 방안으로 같이 해서 우리 마포구가 본 위원은 이 조례도 굉장히 늦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빨리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늦게 만든 만큼 타구에 비해서 고독사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려면 지금 이런 실태조사, 단순한 한 두 달짜리 실태조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본 다음에 우리 정말 마포구에서 사는 1인 가구는 고독사가 일어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바로바로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1인 세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하는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고요. 일단은 주거취약가구를 수시로 조사할 때 관심을 가지고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독거어르신은 매년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취약가구가 우선시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가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마포구에 사는 1인 가구가 전체적으로 고독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애써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에, 지금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 제6조에 보면 실태조사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물론 부서의 업무의 특성이나 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부서별로 따로따로 조사를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아까도 우리 생활보장과랑 이야기 나왔던 문제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문적 통합조사를 해서 관리한다 이런 사업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채 위원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항목만 추가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할 때 같이 해서 그 데이터를 공유해서 과에서 관리하면 어떨까, 이런 시스템을 좀 하면 어떨까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지금 김진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복지를 실무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지금 전체적인 무슨 자료 관리는 행복e음이라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그 부분에 수많은 자료들이 개인정보란에서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부서 간에 공유하는 부분도 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저촉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치구에서 늘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데이터 중에 마포만의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복지부분에서는 데이터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지금 업무계획에서 수없이 나왔듯이 사례관리, 뭐 공유,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축, 이래가지고 다른 구보다는 저희가 복지 쪽에서는 네트워크 구축이나 자료 공유가 잘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은 좀 못 미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전수조사를 지금 하게 되면 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다 하고 나서 그것이 완결된 자료가 아니고 계속 주소이전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변동이 생기면 그 고정된 자료 같으면 저희가 전폭적으로 하고 있는데 살다가 또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새로운 또 취약계층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아무튼 지금 말씀하시는 큰 틀에서는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실무적으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채우진 위원님이나 김진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염두에 두고 최대한 저희가 가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각 부서의 업무를 보면서 하시는 고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조사를 자꾸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의 중복성이라든가 중복투입이라든가 또는 우리 저소득층 또는 홀로 사시는 분들은 사실 사회랑 이렇게 격리되어서 혼자 숨어 들어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서별로 유사한 조사를 자꾸 받게 되면 더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성향도 있을 수가 있고 조사를 한다는 것이 되레 조사해서 이 사회에서 멀리 보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염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좀 좋은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부서별로 하는 부분은 조정을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사람이 태어나서는 축복받으면서 태어나서 마지막 갈 때 옆에서 지켜봐 주는, 눈물 흘려주는 사람 없이 저 세상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외롭고 정말 쓸쓸한 일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고독스럽게 대부분 이 세상을 그만 두시는 분들은 뭐 큰 실패라든가 또 대부분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뭐 의욕상실, 하여튼 여러 가지 아마 그런 확률이 많은 쪽이 더 이 고독사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 되면 좀 전에 인제 젊은 분들의 이렇게 고독사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40세 이상이 보통 사업의 실패라든가 무슨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을 못해서 이렇게 고독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연세가 많아서, 몸이 불편해서, 또 가정환경이 또 그런 형편이라서 또 이렇게 고독하게 살다가 가실 수도 있고, 이를 테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5만 명이라니까 일단 40세 이상 정도 1인 가구를 찾아낸 다음 아주 연세 많으신 분을 분류하여 4, 50대의 직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렇게 조금 추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고독사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그 직장생활이 없이 4, 50대가 이렇게 혼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추려내어서 이것이 관리가 되어야지 그냥 전체적으로 뭐 5만 가구 전수조사, 구체적으로 하려면 상당히 행정력으로는 어렵다.
  그런데 좀 문제가, 소위 말하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분을 좀 추려내는 작업은 기초적으로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추릴 수 있는 방법을 보충해서 수정동의를 요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제 의견도 한일용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는 인근에 대학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 1인 가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청약저축이라든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단독세대 만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정말 1인 가구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를 봐 주세요. 3페이지 보시면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을 집중관리한다고 했는데 이 중장년층 연령대가 몇 세부터 조사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40에서 64세까지입니다.
권영숙위원  40에서 64세?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권영숙위원  그러면 노인부부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는 이 고독사, 1인 가구에 대해서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도 계셔야 돼요. 그런데 나가시고 없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내용에 보면 적용범위가 없어요. 만약에 마포구의 예를 들면 주로 주민등록 위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등록이 없고 거소가 이쪽으로 되어 있다가 주거하다 사망했다, 무연고자다, 그러면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것도 구청에서.
권영숙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조례안 내용에 적용범위를 추가해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아까 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 몇 세 이상부터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한다, 거기에 포함해서 마포구에 거소가 마포구로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런 내용을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실무자나 조사할 때 기준이 없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대상은 우리 마포구 조례이기 때문에 마포구 그런 것이 없이 당연한 그것으로 해 가지고.
권영숙위원  글쎄 마포구 조례라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인 것은 확실한데 거기에 거소지가 마포구로 되어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고 또 명시하고 연령대도 무작위로 그냥 무조건 뭐 단독세대 되면 20세 이상으로 성년자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세 이상 무작위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취약계층에 있는 몇 세 이상 중장년층 이번에 조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권영숙위원  그러면 중장년층 조사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중장년층이 최근에 인제 고독사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실태조사도 이 고독사에 대한 이 조례도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하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일단 여기 조례는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나이 구분은 없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실태조사할 때도 전체를 조사해야 되잖아요? 가능하시겠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일단 대상별로 노인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 하고 우리 장년층은 우리 쪽에서 하는 것으로.
권영숙위원  그 이하는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권영숙위원  그 이하, 20세 이상 세대주, 30대 세대주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조사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조사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대상에서 빠졌다고요? 그쪽.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연령대도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를 보면.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실태조사는 그때그때 청장님이 계획 수립할 때 연령을 확정합니다.
권영숙위원  수립할 때 정한다 이거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권영숙위원  조례는 그냥 포괄적으로 해 놓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권영숙위원  그러면 적용범위도 그냥 표시 안 해 놓고 마포구 주민등록자?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조사할 때 전수조사할 때.
권영숙위원  그러면 조사대상에는 주민등록이 없는 거소자는 포함이 안 되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때 넣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넣어서 할 수 있다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거주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조례 만들 때 아주 적용범위를 명시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굳이 적용범위를 빼 먹고 하자 이 말씀이시죠?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웃살피미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영미  그래서 여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워크숍도 하고 이웃살피미들이 고립가구 안부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또 이 추진실적에 보면 고독사 예방 캠페인 및 홍보를 작년도부터 하는데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하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고독사 캠페인이 아니고 노인 쪽에서 자살예방.
○위원장 김영미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독사 제로 사업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고독사 사업이 이렇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캠페인 및 홍보라고 해 놓고 지금 뭐 노인 고독사라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노인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셨듯이 20대부터, 지금 우리는 40대부터 64세까지 고독사 예방사업에 주력을 하지만 지금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도 얘기했듯이 20대도 있을 수 있고 30대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뭐 재력의 차이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의 지금 고독사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신문에 난 예를 한번 제가 보면 지금 우리 마포구 시범동은 성산2동이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영미  그래서 내년에는 4개동으로 늘어날 것인데 늘어나기만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사업을 하니까 구체적인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서 보다 더 이웃살피미들이 손이 가는 데도 있고 취약지역도 있고 그런 데는 지금 제가 서대문구 시범동인 북아현동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웃살피미도 현장방문 이런 실습도 있지만 이렇게 주변에 취약지역에 손이 안 가는 취약지역에는 주변 어려운 이웃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안내포스터도 달고 또 이웃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써놓을 수 있는 엽서도 비치하고 우체통도 비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발굴된 중장년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해서는 그 나눔가게와 연계해서 식사, 밑반찬, 또 목욕 쿠폰 등을 지원하고 또 인문학강좌를 통해서 삶의 의지를 북돋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지역봉사단으로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에서도 뭐 그렇게 구체적인 방안을 해서 여러 우리 손이 안 가는 우리 이웃살피미들이 손이 안 가는 곳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청해서라도 이렇게 또 우리 마포구에는 또 좋은 정책도 있지 않습니까? 마포1번가라는.
  또 더군다나 어제 우리 마포1번가가 대한민국 지방정책 대상에서 영광의 최고 대상을 또 수상했다니까, 이것도 5개월 정도뿐이 안 된 사업인데 이렇게 대상까지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일단 축하를 드리고, 우리 이웃 살핌 고독사 제로사업에도 마포1번가 이것을 많이 좀 적용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여기 또 우리 정경진 마포1번가정책추진단장님한테 올라가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 가지 홍보와 캠페인과 또 주민들의 협조와 그렇게 다 협조해서 고독사가 없는 그런 우리 마포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위원장 김영미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지금 고독사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이 큰 틀에서 만들어, 조례가 제정됐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제5조에 보면 예방계획 수립하는 거하고 실태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추진하는 대로, 지금 현재 조금 고독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매년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적에 올해는 어느 부분이 좀 취약하니까 어떤 식으로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런 부분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막고, 전체적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어 놓고 5조에 나와 있는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할 적에 매년 우리가 좀 가장 문제점으로 생각된다는 고독사 부분의 유형을 판단해서 한 해 동안 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한 해, 한 해 계획을 세워서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은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국장님 생각도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취합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는데, 우리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고독사라고 하면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내리시겠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고독사란 조례 2조에 정의한 대로요.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채우진위원  과장님, 취약가구와, 이 조례는 취약가구만의 조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채우진위원  그렇죠? 자, 제7조 지원대상 보시면 본 위원이 지금 네 가지를 읽었는데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큰 틀보다 저는 좁게 느껴지거든요. 취약가구,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읽어보시고 본 위원을 좀 이해시켜 주시겠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7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우진위원  예,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2번도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3번도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이것은 그나마 이제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뭐냐면 지금 존경하는 우리 한일용 위원님이나 권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순서는 알겠다 이 말이에요, 순서. 어려우신 분들 먼저 그리고 가장 위험군 40대, 50대 그분들 먼저라고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그다음에 어떤 대책이 무엇인가가 본 위원은 궁금했던 거예요. 본 위원도 혼자 살다가 죽어서 2, 3일 발견 안 되면 그것도 고독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보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인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전체의 대상가구는, 전체의 1인 가구를 조사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좀 위험하다고 우리가 몇 가지 부류를 한정해서 대상을 집중적으로…
채우진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신다면 그 조사를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때 또 다른 저게 있으면 우리 청장님,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대상자를 하나 또 분리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1인 가구가 주소 이전이나 주소 등록을 하러 우리 구청에 오잖아요? 그럴 때 1인 가구로 같이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주소 등록했을 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런 경우에는 또 그분들이 주민등록 이전하러 왔지 이런 상담을 하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주소 등록하러 왔을 때도?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조사하는 데 상당히, 우리도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조사 자체가.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고.
채우진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 취지가 어떤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는 없지만 좀 더 해당 과에서 구체적으로 추후에 대책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이 조용)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42분)

○위원장 김영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생활보장과장 조만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 당시에는 존속기한에 대한 관련 법규가 없었기에 존속기한을 넣지 않고 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5월 28일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시에는 금년 말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로 본다고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규정한 5년 이내로 해서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이주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준범
  복지행정과장김현기
  생활보장과장조만호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