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3월 5일(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후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금일 건설국장님께서 기제사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토목과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위원님들 책상위에 있는 유인물을 보면서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시책위원회에서 과다하게 규제되어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일부체육시설에 지역주민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체육시설에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관리 책임자의 허가를 받도록 종전에 규정하고 있던 것을 신고로 완화하도록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나항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사용제한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한하던 것을 허가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과도한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장권 없이 체육시설에 입장할 수 있는 65세 이상인자의 확인을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일부 운전면허증도 가능한 것으로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라항입니다.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사유를 관리하는 관리청인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한하던 것을 이 제한 자체를 주민들이 모든 주민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이 조항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도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행정 규제 기본법 그리고 행정 규제 기본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앞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전에 조례상에 어린이라 함은 국민학생과 6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를 국민학교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초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조는 앞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를 신고로 대신하는 것으로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제한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이 자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조 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조 입장에 대한 것은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를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를 휴대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리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조에는 체육시설을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할 때와 그 다음에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올해는 우리 관내 체육시설 11개소에 대해서 2,6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일부 폐의자, 윗몸일으키기 그리고 몸회전기 등을 시설보완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정비시책과 관련하여 마포구 규제 개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동 조례의 규제조항을 완화하고, 부적합한 일부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현행규정은 사용허가 변경시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로 갈음하고, 안 제14조제4호에서는 65세이상의 자는 체육시설에 무료 입장할 수 있으나 연령확인방법을 경로 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로 국한하였으나 이를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휴대한 65세 이상의 자로 신분확인 방법을 확대하여 노인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7조 체육시설 사용제한 규정과 안 제15조 체육시설 사용허가취소 및 정지에 관한 규정 중 기준이 모호하고 허가권 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규정은 삭제하는 등 동 조례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허가와 신고, 완화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틀려요?
○토목과장 이동호  예, 허가는 사용가부가 어느정도 방침에 의해서 결정되는 허가사항이고, 신고는 무조건 사용이 가능한데 간편한 신고로써 갈음하는, 건축행위와 똑같습니다. 건축행위는 일부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해주면은 일반개인이 땅 소유는 자기 소유이지마는 거기에 대한 규제를 받아서 건폐율, 용적율, 그 다음 이격거리를 따져서 건축허가가 가능하지마는 신고는 자기가 동사무소 가서 일부 담당높이를 얼마로 하겠다든지 쉽게 말해서 원화차원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건축이나 이거나 본위원도 동네 돌아다니다보면 허가하는 거나 신고하는 거나, 물론 허가를 하는데 신고만 하면 받아주면 하지마는 허가사항에 안 맞으면 신고를 안 받아주니까 이게 자연, 건축관계도 말이에요. 이 체육시설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우리 주민들이 허가사항에 위배돼 가지고 신고를 하면 행정관서에서 신고를 받아주느냐 하면 안 받아줘요. 사실은 허가나 이거나 용어만 허가에서 신고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도 거기 위배되면 신고 안 받아주면 가려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신고하는 대로 받아줘요?
○토목과장 이동호  신고는 물론 법적 조항에 적합해야 되겠죠. 법적 조항에 접합하고 쉽게 얘기해서 규제개혁에 완화하는 차원이 돼서.
유남열위원  완화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적 사항에 위배 안 되면은 허가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 말로 둘러치나 메어치나 마찬가지지 뭘 그게 용어자체만 바뀐 거지 본위원은 볼 적에 그게 그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 체육시설은 아까 과장께서 우리 마포에 몇 군데 있다고 하셨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11개소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작년 상반기에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일차 한 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체육시설은 11개소가 있는데, 아현3동 체육시설, 노고산동 체육시설 그리고 와우산 체육시설, 망원1동 체육시설, 망원2동 체육시설, 유수지옆 체육시설, 연남동 체육시설 그리고 연남동 지하보도 체육시설, 그리고 성산공원 체육시설, 샛터공원 체육시설 그리고 상암동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 11개소에 약 690종의 운동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 이것도 말이에요. 전에 위생급수용으로 쓰는 물마냥 이것도 11개 중에 아현1동하고 노고산동하고만 두 군데 있고, 아홉 군데가 사실은 마포 을지역에 편제돼 있어요. 사람수로 보나 뭘로 보나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닌데도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 한 번 보세요.
  우리 주차시설 할 적에 보면 서울시에서 반 부담하고 우리 특별회계에서 반 부담하는 식으로 이것도 어떻게 서울시가 돼 가지고 체육시설이나 일반 어린이 놀이터같은 것도 우리 자체예산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서울시 반 보조받고 우리 자체예산 하고 해서 이런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도 동네가운데서 몇 개씩만 몇 집 사서 소공원부터 확대해 나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것 가지고는 공원할 데라고는 이 갑지역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앞으로도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주차장특별회계마냥 해서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나 의지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동호  예, 유남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공원, 도심지 휴식공간에 대한 것은 현대가 발달되면 될 수록 휴식공간이 많을수록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쉼터를 제공하므로써 주민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는 원래 도시계획 차원에서 공원이고 체육시설이 검토돼야 되는데, 우리 마포같은 경우는 기존시설이 옛날 거기에 존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실제 보상이 수반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외 체육시설 설치가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역시 도로개설 하면서도 한 예를 들면 합정로 확장하면서도 확대보상을 해서 나머지 잔지를 추가수용해 가지고 길거리 다니는 사람의, 거기 벤치를, 쉼터를, 그 다음에 거기에 조각을, 분수대를 만들어서, 뭔가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합정로도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아래 관목류 식재등을 해 가지고 뭔가 도심지를 푸르게 녹화해서 주민들에게 좀 질향상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워낙 우리 마포같은 경우는 기존시가지가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보상을 해서 거기에 시설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성미산이나 샛터산이나 여기 역시도 체육시설을 하려니까 한양제단 뭐 일부 개인소유지 관계로 돈 3, 400억원을 쏟아 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도로개설할 때나 저 역시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무슨 여유공간이 있으면은 되도록 거기에 주민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뒤에 성미산같은 경우는 서울시 차원에서 해야 되고, 월드컵로같은 데는 어디 확대보상해서 휴식공간을 확보했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잔여지 추가수용을 해가지고 일부 순수한 보도외 나머지 확대보상하는 구간에는 길을 가자가 조금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벤치를 놨고 그 다음에 일부 쉼터를 만들어서 나무를 시어 가지고 보행인들이 쉬었다 놀다 갈 수 있도록 일부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이걸 토목과에서 서울시와 상의를 해 보세요. 지금 서울시에서 보면 OB맥주 옛날 부지, 그 큰 부지도 수백 억을 투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확보를 하면 토목과에서 예산을 일부 주고 해서 크게 하지 말고 주차장식으로 몇 억씩 들여서라도 동네에 공원만 조성이 되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우리가 선진국을 다 가도 동네 공원에 이런 것은 체육시설도 가능합니다. 그걸 한 번 적극 검토하셔서 공원 확충하면서 체육시설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십시오. 서울시와 해서 해 보세요.
○토목과장 이동호  늦게나마 우리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녹지조성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은 염리동의 삼성아파트 입구에 약 144평의 보상비 한 5억 5천만원, 공사비 한 1억 4천만원 들여서 약 7억 소요되는 입구를 공원화 하기 위해서 땅 매입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 시에 예산배정 요청중에 있고, 그리고 마포IC 일부 잔여지나, 계속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걸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까 유남열위원 질의한 내용에 허가, 신고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하고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신고를 했을 때는 서류자체가 줄어듭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예, 신고를 했을 때는 특별한 첨부서류가 간편해지고 허가에 대한 것은 지적도, 현황측량성과도, 토지조서 여러 가지 많지마는 신고에 대한 것은 신고서 용지로서만 거의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우리 마포구에 구민회관이 건립됨으로써 이러한 조례가 많이 적용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상해서 구민회관에다 수영장을 개장을 했다라고 했을 때 65세이상은 다 무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이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거기는 입장권만 해당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가상해서 수영장을 개설했는데 구민회관 들어가는 입장료만 무료가 되는 거냐,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것도 이 조례를 개정을 함으로써 65세는 무료가 되는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동호  예, 일부 관람에 대한 입장만 무료로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관람에 대한 무료입장이면은 우리 마포구에서 지금 65세 이상이 관람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이동호  일부 구민회관에 농구장이나 배구장이 들어서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관람권에 대한 것만 무료가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마포구민회관이 건립될 때의 얘기입니다. 마포구청장배 볼링대회를 한다라도 했을 때, 후원은 마포구청장 주최는 뭐 어디가 되겠죠. 그때도 그 입장이 65세는 무료로 되느냐.
○토목과장 이동호  예, 무료가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수영은 안된다?
○토목과장 이동호  예, 수영은 안 되고 관람만, 입장권만
유응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최하는 사람하고 시시비비가 돼서 가상해서 볼링대회를 했다 아니면 입장을 해서 영화관람을 한다든가 연극을 한다라고 했을 때 관람은 된다 이거예요?
○토목과장 이동호  예, 관람은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연극하는 것은 입장이지 관람이 아니고. 그러면 관람만 65세이상이 무료이다?
○토목과장 이동호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명시에 관람이라는 명시는 이 조례에 없잖아요? 관람이라는 것이 명시가 됨으로써 주최측과 시시비비가 안 되지 않느냐 난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이 조례개정이 명문화를 분명히 하고 싶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건데, 입장하고 관람하고 '관람은 65세이상 무료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원래 시설자체가 개패돼 있으면서 관람하는 것은 무료이고 일정한 톨게이트 문을 통해서 모든 대중들을 일부 인원제한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는 일부 사용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65세이상이라고 해서 일부 수용할 인원은 고정돼 있는데 무한정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한 문을 통해서 경기를 보거나 그런 경우는 일부 입장권에 의한 통제가 되고, 이룹 문이 개방돼 있어서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구민회관 출입구에서 입장권을 팔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관람이 아니고 입장이지 문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개념이 뭔지는 조례개정이 분명히 돼야 될 것 같다 이거야.
○전문위원 박관수  조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권 매표자체가, 안 제14조에 보면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서 매표를 하는 사항이에요.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곳의 시설을 빌려 가지고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또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서 표를 팔 때 그때 6세미만 어린이하고 65세이상자가 입장권없이 입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 조례가 현재로서 마포구에서 해당이 없는 거지만 서울시전체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이걸 해 놓고 앞으로 이것이 적용될 때는 이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지금 우리구에서 적용되는 사실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없는데, 앞으로 2년후라든가 구민회관이 건립됐을 때 이 조례가 개정이 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의아심에서 물어보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마포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마포가 가상해서 구민회관에서 어떠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주최측이 다른 데 임대를 줘서 했을 때 이 조례에 명문화된 6세에서 12세, 또 65세 이상은 가상해서 50%를 할인 할 수 있다 이런 조례안도 여기에 삽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그것을 일부 임대한 사람들에 대한 소유권 침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가없고 우리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우리 관리사무소의 입구에 출입하는 경우만
유응봉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토목과장 이동호  그 임대 받은 사람한테 그런 것은 우리가 할인율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명시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임대 받은 사람이
유응봉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어쨌든 우리 마포 구민회관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임대를 얻어서 했을 때에 6세에서 12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가상해서 절반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것을 명문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에요.
○토목과장 이동호  그것을 시설에 대한 임대에 대한 할인율에 대한 것은 그런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명문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몰라서 물어본 거니까.
○전문위원 박관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민회관에 대해서 체육시설이 설치되고 그러면 구민회관 관계 규정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아마 임대를 할 때 이런 조건이 붙게 될 것 같아요.
정형기 위원  지금 구민회관이 말이죠, 지금 체육시설이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네, 구민회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은 지금 신축 중이기 때문에 주관과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토목과에서는 할 계획은 없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하고는 좀 무관한 것인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체육공원화고 어린이공원하고 개념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네, 체육시설은 주로 인제 일부 국·공유지상의 잔여지 또는 자투리 땅에 해당되는 것이 체육시설에 대한 내용이고 산발적으로 계획된 시설이 아닌 것이고 어린이 공원은 도시계획 시설로 어린이공원으로 계획법상 공원을 지정되어 있는 공원이고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면은 이 지금 현재 법정동은 노고산동, 행정동은 동교동입니다.
  그런데 현재 강화버스 종점 바로 곁에 있는 지금 이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공원에 보면은 시설은 어린이 공원으로 해 놓고 그 자체는 사실 어른들이 와서 순전히 놀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토목과장 이동호 네, 홍성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체육시설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국·공유지, 잔여지 자투리 땅에 하는 것을 주로 했고 일부 체육시설 역시 사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산발적으로 무계획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우리과내에 34개소에 도시계획시설로 기 지정되어 가지고 부지가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면 공원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분은 그렇게 되고 어린이공원의 시설보완은 서울시에서 우리 구 재원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통일적으로 각 구에 1년에 한 1, 2개 어린이공원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자체가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놀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에요. 어린이 공원에 가족단위로 와서 놀 수 있는 현대와, 그 다음에 벤치, 농구대, 그 다음에 인제 모래사항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유아도 놀고 선생님도 놀 수 있는 일부 파고라를 설치해서 그늘지게 해서 현대화사업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작년에 연남동에 은행나무공원을 그 약 2억 2천만을 들여서 현대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어린이 공원을 시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 공원을 현재화하는 사업을 올해서 한 두서너 개 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적에 어린이 시설로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전혀 오지를 낳아요.
○위원장 채재선  어린이들이 안 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장내 소란)
○토목과장 이동호  네, 홍성환위원님 질의대로 시에 반영을 해 가지고 어린이공원이 현대화해서 좀 노후된 것을 시설보완을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65세인데 이것을 만으로 따지는 것입니까 현재 나이로 따지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저희는 주민등록상 만 65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국립공원 같은 데는 64세 이상이 무료 입장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다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모든 나이는 주민등록상 만 나이로 따집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규정상 65세이상이다, 뭐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65세 이상이라는 것이 만이냐 그냥이냐 이런 것을 물었는데 이것을 '만' 자를 넣어줘야 될 것 같고 또 어느 공원 같은 데는 64세 이상이 무료 입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65세 이상, 65세는 이 개념이 애매하거든요.
  그럼 그런 데는 자치구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무료로 입장을 시키느냐 이거에요.
○토목과장 이동호  네, 만하고 집 나이하고의 관계는 실제 공원관리 공단 인원제한에 대한연령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표기상의 연령은 만 나이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일부 공원시설 관리에 시설관리 공단에 해당되는 이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아보시고 그리고 상당한데는 64세 이상을 입장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조례 개념이 65세를 잡았는데 왜 거기는 64세를 무료입장을 시키느냐 이거지요. 그랬을 때 그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알고 있는 사람 답변해 보세요.
○토목과장 이동호  공원관리 공단 관계는 별도로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 64세 이상을 무료입장을 시키는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조례는 65세로 되어 있는데 왜 거기는 64세로 되어 있느냐 마포는 그런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토목과장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