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3월 6일(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0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지난 3월 1일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 후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교통지도과장 윤희용입니다. 2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교통지도과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교통지도과에 전입한 주차관리팀장 및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개정 연역은 1996년 8월 9일자로 마포구조례 제336호로 제정 시행되었고 그간 부분개정 3회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25개 조문으로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4호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2000년 11월 30일 조례 제3800호가 개정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된 상위법규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현행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관리·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해서 최초 30분 기본요금과 2시간 초과 주차시 가중요금을 적용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10분단위로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등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지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영노외주차장 이용을 위한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실적이 미비하거나 이용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부제운행차량 카풀차량에 대한 감면제도 및 장애자·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한 1시간 면제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및 지하철환승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였습니다.
  주차요금을 장기·고액 미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을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할 수 있는 대상에 마포구가 설립한 공기업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등 주민자율조직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관리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및 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식별이 용이하고 편리하도록 규격·문안·재질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무상사용노외주차장 사용권리 미부여시의 감액기준에 대한 근거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주차장법이 개정되고 2000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 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 조례와의 차이로 인하여 이용시민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과 동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만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에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시간단위가 현행규정에는 최초 30분 기본요금과 초과 10분단위로 되어 있는 요금체계를 10분 단위로 세분화하였으며 주차요금 감면제도도 주차요금체계 조정과 병행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은 현행 50%에서 80% 할인으로 조정하고 부제운행차량과 카풀차량에 대한 감면제도는 폐지하였으며 지하철환승주차장 이용자에 대하여는 감면을 확대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는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3회이상 주차요금을 체납한 경우나 10만원이상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납한 경우에는 운행제한장치 즉 바퀴채움제를 설치할 수 있는 제재방안과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제비용 3만원을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 제목을 "공영노상·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에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로 개정하고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도 구가 설립한 공기업과 거주자우선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에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포괄적 기준에서 비교적 구체적 기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주차장법과 서울시조례의 개정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과 용어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신설규정인 안 제2조의2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안 제2조의2 신설규정은 노상주차장의 관리와 주차행위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3조의2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동 조례안에 규정한 것으로는 사료되나, 주차요금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시민에게 지나친 불편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별지 안 제1호 서식과 안 제3호 서식에 규정된 주차장안내표지판은 이용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격과 문안 등을 서울시와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표지판 교체에 따른 소요 예산은 200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1,6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심사 참고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은 주차요금 징수 시간단위가 현행규정에는 기초 30분 기본 요금과 초과 10분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 10분 단위로 된다는 건 이 요금을 올리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금은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데는 편리하고 오히려 요금이 적게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어떻게 해서 적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러니까 30분단위 기본요금 자체를 없애고 10분단위로, 당초에 기본요금으로 돼 있던 것을 없대고 그냥 10분단위로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 말은 10분이면 얼마를 받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500원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럼 지금 30분에 얼마 받았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지금 30분에 1,500원을 받았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걸 잘 알고서 답변을 해야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예, 1,500원입니다.
정형기위원  10분에?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아니 10분에는 500원이요. 처음에는 10분을 대건 안 대건간에 30분만 되면 1,5000원을 받았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은 500원 단위로 한다?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기본요금 자체를 없애는 거죠. 10분 대면 10분단위만 500원씩 받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20분 대면 1,000원?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렇게 되면 주차장 관리하는데 그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하겠어요? 우리 구청이 아니고 다른 구청과 비교했을 때는 형평성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가 개정돼 있으니까 서울시가 똑같죠.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25개 구청에서 이렇게 조례를 고친 구청이 몇 개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건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정형기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아직 파악이 안됐다고 보고 지금 10분 단위로 500원을 받는다. 그리고 장애자는 80%까지 할인이 돼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장애는 80%까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부제운행차량과 카풀차량에 대해서는 감면제도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누가 카풀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좀 뭐 그런 혜택이라도 있어야만이 카풀에도 신경을 쓸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희용  그러니까 이 부제라든가 이 카풀은 말만 사실상 10부제, 카풀하지 이것이 사실상 이것이 이용도가 사실상 낮다는 거죠.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제운행 차량과 카풀차량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딱지라도 만들어서 붙여준다든지 뭔가를 하면은 이런 것이 혜택을 주면은 이런 것이 활성화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런데 부제운행차량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한마디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면은 대중교통으로
정형기위원  카풀차량을 신고 받아 본 일이 없어요? 카풀한다는 사람들을 신고 받아 본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홍보해 본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현재까지 없죠? 그것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카풀차량 지금 신고 사항은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을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네, 알았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교통지도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사항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요금 규정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10분에 500원이라고 하고 30분에 1,500원 그러셨는데 그것이 급지마다 다르잖아요. 금액이 지금. 1급지는 1천원이고 2급지는 500원, 3급지는 300원, 4급지 200원, 5급지 100원인데 그냥 2급지 수준으로 해서 500원이다고 하시면 전체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속기록에 기록이 되거든요. 속기록에 기록된 것을 정정하기 위해서라도 답변을 정확하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윤정희  이것은 급지별로 5급지까지 있는데요. 일반 그러니까 거주지 우선 주차제라든가 하는 이런 공용주차장은 지금 5급지에 해당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노상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서울시 거의가 2급지에 해당이 됩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2급지를 기준으로 얘기한 것이다 이 말이죠?
○교통지도과장 윤정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서 보면 3회이상 주차요금 체납이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안낸 자에 대해서 차량운행 제한 장치를 하고 또 해제하려고 그러면 그 시간외에는 해제비용을 3만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지마는 우리 국민의 권리나 부담을 주는 면에서 생각해 보면 민법에 어떤 저기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설명드린 사항인데요. 이 상위법을 보니까 서울시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에다가 질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다하는 것을 질의를 받아서 그것을 가능하면은 신중을 기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이 내용 자체는 상위법규하고 일치를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건설교통부로부터 질의를 해서 받은 사항이니까 과장께서는 상위법규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상위 법규라고 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상위 법규라고 하는 것은 상급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서울시조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서울시 조례를 제정할 때 건설교통부에다가 여기에 대한 질의서를 올렸습니다.
  이런 제한 장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그것은 할 수는 있되 그것을 신중을 기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우리가 받은 것은 아니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상위법이라는 것을 서울시 조례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상위법이 아닙니다.
  서울시 조례나 우리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거기 서울시에 조례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가 합니까?
  왜 그것이 상위법이 서울시 조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상위법 내용이 서울시 전체가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같은 어떤 권역내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일단은 그런 것이 일관성있게 다 되어야 된다는 것은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각구도 그렇게 할 것을 건의를 해 와서 그것을 일치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일치를 한다면 서울시 조례에서 끝내든지 우리구에 서울시 조례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단체가 따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질의를 받아서 적용을 시키든지 해야지 서울시 조례를 갖다가 상위법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아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윤정희  네,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은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산시 필요없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정희  그것이 예산이 별도로 기 되어 있으니까 필요 없다고 한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윤정희  네.
유남열위원  만약 그렇다면 우리 조례안도 제정도 안 해 주었는데 그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작년도에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이것을 해서 일단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표지판이라든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것이 서울시가 똑같아야지 어느 주차장에 가도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똑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을 똑같이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예산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유남열위원  무슨 답변이 그래요? 예산은 어떤 법적 근거나 우리 의회의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조치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하고 나서 다음에 추경에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부터 딱 편성을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작년도 예산에 다 예측해서 넣어 놓은 예산입니다." 우리는 뭐 구의회가 바지 저고리에요? 무슨 이런 예산을 짰다고 답변이 나와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윤정희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전체가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표지판을 내기 위해서 그것을 할 것이 아니란 그것을 1년간 저희들이 근거를 해서 시민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다시 해서 도색도 하고 할 것을 예산을 해서 작년에 1,6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예산에서 이것도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꼭 이것만 할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남열위원  아니죠, 이미 주차구획선 재도색해서 1,400만원 있고 그리고 안내표지판 신설 및 보수로서 1,600만원 있고 따로 따로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예산서 보고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제가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하든지 "교통지도과에 처음 왔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산 필요없다고 하고 여기 예산은 잡아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도색비 1,400만원 따로 있어요. 제작비 1,600만원 따로 있고
○교통지도과장 윤정희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단은 이것은 조례를 확정을 해서 이것을 꼭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점에서 연간 한 40여개소 정도는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과장님 지금 잘못 알았다든지 다른 예산을 이것을 넘겨서 쓰겠다든지 무슨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어떻게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이런 것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불쾌한 예산이에요. 이 예산에는 이 돈이 들어가야 하는 돈인데 이미 이 조례안도 통과를 시키지 않았는데 예산을 먼저 잡아서 해 놓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주의를 하셔서 모든 것을 해주세요.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미납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는 노외주차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이상의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잠금 장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무엇으로 근거를 잡는 것입니까?
  가상해서 내가 입찰을 받아서 노외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주차장을 입찰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의 애로는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7시면 7시에 끝나기 때문에 8시나 9시쯤 와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번 예를 들어서 내가 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7시에 주차시간이 마감이 되어가지고 잠금 장치를 해 놓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바되니까 잠금장치를 해 놓았다든가 해 놓았을 때 그것을 3회이상 체납으로 하는 것을 무엇으로 근거를 잡느냐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이것은 당초에 수기로 해 가지고 차가 이렇게 왔을 때 수기로 해사 이렇게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한마디로 기계로 자동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차라 올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오히려 주차요금을 내고서 가야 되는데 그냥 갔다든가 했을 때에 이럴 경우에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자동 주차 시스템 설치를 우리구에서는 언제쯤 이것이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지금 저희 관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가상해서 본 위원의 차가 두 번을 체납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메타로 딱 해놓고서 카드를 넣어서 돈을 받고 그러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하고 나중에 점검하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체납조치를 하면은 그것이 나오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러한 기계설치를 언제쯤 할 계획인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야 이 조례가 맞을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앞으로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구체적인 안을 아직 안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10만원 이상 3회이상을 그렇게 했을 때 사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개인이 노외주차장을 공개입찰을 해서 그 시간까지 거기다 대면은 실지로 전표를 끊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것도 해당이 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조례를 한 것이 아니라 이건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3회이상 체납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갔을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10만원 이상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는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10분 단위로 만약에 주차를 하면은 하루가
유응봉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다 끝났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노외주차장.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공개입찰을 받아서 주차요금을 받는 주차장도 지금 이 운행제한 장치에 적용이 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이것을 그런 것에 적용을 하려고 그랬지만 현재는 다시
유응봉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단순하게 얘기하자고. 지금 많은 마포구의 도로가 노외주차장 공개입찰을 받아 갖고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것도 10만원이나 3회이상 체납을 했을 때 문에 잠금장치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할 수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3회 체납이라는 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교통지도과에다 통보를 해서 가상해서 가1339라는 차가 두 번 세 번 체납을 해씩 때문에 잠금장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임의대로 수기로 써 가지고 이 차가 3회이상 체납을 했다고 해서 그러한 절차를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뭐가 매끄러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정쩡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무계장한테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봐요. 물어봐서 답변해봐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지금 담당계장하고 직원전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바뀌었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것은 개별적으로 서면답변이 아니고 그냥 유선으로 해도 좋은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방금 얘기한 노외주차장 개인 입찰부분은 지금 현재 8시까지인데 이 사람이 퇴근할 때까지 8시 반이 되도록 안 온다 이거야. 그러면 잠금장치를 하고 있어야 그러다 보니까 차주가 9시가 돼도 안 오니까 이 사람은 퇴근을 해버리는 거야. 차주가 나와 난리가 났어요. 이러한 문제가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 날 돈을 낸다 못낸다 난리가 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제한 잠금장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세밀히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는 확실해야 된다고. 한번만 안 내도. 나는 퇴근을 해야 되는데 돈을 못 받았으니까 퇴근을 못한다 연결고리 쇠로 해 가지고 탁 걸어버리고 들어가버려. 그러면 차주는 미치는 거지. 그런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것 설명을 했으니까 이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을 과장님 연구를 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나 장애자는 80%를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장애자는 몇 등급을 장애자로 보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지금 장애자는 1등급부터 6급등까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장애자는 1등급에서 6등급 전체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윤한호위원  아니죠. 지체3급 이상이어야 되죠.
정형기위원  그 마크붙은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해당이 된다 그런 뜻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럼 6급까지 다 되는 거죠.
유응봉위원  질문은 본위원이 하고 있으니까 신중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6등급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5등급이나 6등급은 손가락 끄트머리 이만하게 떨어져 나가면 6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를 바라보세요. 이것 하나 절단된 사람도 장애자 6등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 끊어져 가지고 생활하는 데 불편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나도 안 잘려봐서 모르는데, 운전하거나 생활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는데도 이것은 고속도로이고 모든 장애자 혜택을 보는 것은 100%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끄트머리 이만큼만 부러져도 6등급을 받아요. 과장님 견해는 개인적으로 어때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유응봉위원  발가락 끄트머리 이만큼만 부러져도 6등급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장애자 표지판을 딱 갖다놓고 혜택을 보는데는 꺼내가지고 딱 올려놓고 혜택을 안 받을 때는 창피하니까 밑에다 넣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사례를 보고서, 물론 국가차원에서 어렵고 소외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좋지마는 이것은 장애자라는 사람이 너무나 특권의 혜택을 받는 것 같다 이거죠. 왜냐, 받아야 될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러나 6등급, 5등급인 사람이 받는 것은 내가 어처구니 없는, 우리 정상적인 사람하고 똑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이 관심있게 상부기관이든가 어디에든가 행정적으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알면 장애인복지에서 난리가 나니까.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지나치다 이거예요. 6등급이나 1등급이나 똑같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1등급에서 3등급은 예를 들어서 80%다, 그러면 4등급에서 6등급은 20%, 30% 절감한다 이러한 어떤 규정이 없이 똑같이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아니면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오히려 돈을 주든가. 이런 뭐가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아이템을 연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유응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의 인사이동은 소관 국장님 소관이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사이동을 계장, 과장 한꺼번에 싹 인사이동을 시켜놓고 의회 나와서 답변할 사람이 없다면은 행정에 공백이 오는 겁니까? 그래서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무 지장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런데 국장입장에서 그런 인사를 저도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인사라는 게 국장하고 협의해서 하는 인사가 아니고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원하지 않지만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수럽게 생각하고.
김영식위원  아니 암만 인사권자가 했더라도 건의는 강력히 했어야죠. 어떻게 계장까지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바꾸고 의회에 나와서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답변도 못하고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2년이고 3년 있다가 몽땅 다 바꿀 것 아니냐고. 이런 인사행정이 없어요. 이것뿐 아니야. 어느 동은 동장, 계장, 서기보까지 싹 바꿔가지고 말이야. 이런 인사이동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인사권자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업무공백이 안 온다고 어떻게 봅니까? 국장님도 강력히 항의를 해야죠 앞으로도. 건설관리과에도 가 보니까 다 바뀌어 버렸어. 세상에 이런 인사이동이 어디 있어요. 최소한도 한두 사람은 남겨 놓고 인수인계하고 새로 오는 사람한테 가르쳐는 주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공문 오면 발령을 다 내버려. 어떻게 한 사람도 안 남겨놓고 싹 그렇게 인사이동 해놓고 의회에 나와서 답변 하나도 못하고, 지금 담당주사들 답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이런 인사이동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의회에 나와서 지금 위원들 앞에서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것 앞으로 빨리 시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예, 김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한호위원  지금 이 개정법규가 주차카드라든가 주차시간 계기를 위주로 해 가지고 만든 건데, 이거 언제 사용하겠다는 방안을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언제쯤 이거 설치할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지금 현재는 마포에 한 군데도 없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을 제가 교통지도 업무를 담당할 때 검토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윤한호위원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된다고 전제를 하면은 위탁에서 나오는 모든 불미스러운 일도 많고, 돈 정산문제도 많고, 항의사항도 많을텐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아직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위원님께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주차계기 설치해서 하는 모든 그런 법인에 대해서 지도감독 권한을 구청장한테 이번 조례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그런 것들이 시민들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완전 장치가 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윤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장이하 전직원은 오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개괄적으로만 했지 구체적으로 못하셨어요. 그래서 과장이하 전직원이 업무파악을 신속히 하셔서 위원이 질의할 때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다, 담당자가 바뀌어서 모르겠다'는 답변이 다음에는 나오지 않도록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동문
  교통지도과장윤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