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4월 26일(토)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계속)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심사중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마포개발공사는 사실 마포구 창설이후로 가장 그래도 큰 일을 하지 않나 생각되어져서 위원들이 몹시 고심하고 연구하고 자료 수집하고 그렇게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우리한테 통보한 기간이 너무나 일천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이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적합하느냐 지금 논의도 됐고 앞으로 모든 공사가 지금 적자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 시작하는 마포개발공사가 과연 용역 분석대로 과연 당해연도만 적자를 보고 계속 흑자를 볼 것이냐는 누구도 믿지 않기 때문에 좀더 우리 불경기 현상까지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우리 위원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도 적절치 않고 일부 위원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이것을 시간을 좀 두고 우리가 예산은 지난번은 이대로 계속 미룰 것이냐 하는 문제도 대두됐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사용하는 건물이 10년전에 2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까지 방치한 사례도 있는데 27억을 거기에 투자해서 수리를 해가지고 시기를 늦춘다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다 본인이 그런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공사 설립 이후로 정말 우리가 용역대로 운영이 되어 진다라면 더 이상 바랄 나위 없겠습니다마는 계속 적자 운영되고 할  때 먼 훗날 우리 주민들께서도 아니 이 사람들 그때 의회에서 이 공사설립해가지고 매년 우리 예산을 거기에 투자하는 그런 공사를 설립하게한 의회의원이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이 답변도 너무 궁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시간을 두고 좀더 검토하고 이것 반대하는 의원 없습니다.  지금 시기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류하고 오늘 26일날 오늘 회의로 미루어 왔던 것인데 본위원도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닙니다.  개진한 것이 아니고 좀더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정말 우리 주민도 납득하고 더군다나 의원들이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의원들도 아, 이것이 긍정적인 면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나 하는 이런 경지에 다다랐을때 좀더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자 하는 뜻이었지 이것을 전연 부결시키자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적대로 주민의 복지 더 나아가 지방재정 수입에 기여를 한다고 하는 이런 중대한 목적이 있음에도 그것이 달성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한 것인데 대체적으로 봐서 집행부에서도 너무나 강력히 틀림없이 그런 적자 보지 않고 목적대로 해서 이루어질 것이 틀림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고 본회의에서 어떻게 심의하도록 하는 것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다른 위원님 김종열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마포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많은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마는 또 긍정적인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다시 심의를 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긴 될 수 있으면 그런 그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사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감안을 하시고 한가지만 이왕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꼭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선문제입니다.  인선문제 또 관리문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공사 직원은 직원으로 구성된 그 구성원인 직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주 성실성이 있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근면하고 또 능력있고 이런 사람이 선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이래서 인사위원회를 규정에 반드시 삽입을 해서 이것을 신설하겠다는 얘기를 담당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은 없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은 그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의회 의원들이 몇 대 몇으로 비중을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한 비중이 좀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한두 사람 넣지 마시고 20명이면 좀 숫자를 알아서 배정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지요?  그것.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김종열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선임된 정말로 믿음직한 장사꾼 내지 직원 이런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도 근무 잘 할 수 있는 의욕을 심어줘야지 이것을 인사조치하고 이런 등등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목적이 이런 데에 있는 것이고 처음에 인사할 때 잘 할 줄 알고 여러  가지로 능력이 있을 줄 알고 아주 정직한 줄 알고 이렇게해서 선임을 해놓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형편 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즉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이것은 즉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자꾸 얘기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방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이 계신지는 몰라도 저는 이것으로  질문하고 하는 것은 지양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김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것을 그 동안에 그만큼 심도있게 질문을 했고 연구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질문없이 이것을 그냥 의결 통과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네 위원님들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창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효철  네 심재창위원님
심재창위원  24일날 제가 우리 담당관의 설명을 듣지를 못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마포개발공사를 설립목적은 이 농수산물 기타 무슨 주차관리라든가 기타 사업을 해서 재정확립을 확충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심재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재창위원  간단히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재정확충이 목적이 아니라 재정확충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들어가겠지만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심재창위원  그런데 지금 이 마포공사 개발공사를 설립할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무척 성급하다고요.  성급한 것이 우리가 보여요.  이런 지금 아까 정만직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에서 몇백억을 들여서 했고 또 우리도 지금 3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개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지 공무원들이 제사에는 생각이 없고 젯밥에만 생각이 있는 이런 예감이 들어요.  사전에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지금 용역비를 얼마를 주었습니까?  조사 용역비를.  대충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7,300여만원
심재창위원  글쎄 그것 하나만 봐서 7,300,  1억여원 돈이나 되는 돈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용역보고서를 보면은 무슨 뭐 1차년도에는 5억이 적자이고 2차년도부터는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것을 믿고서 지금 관련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하겠다는 자세가 섰으면은 공무원 자체도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일반인들이 사업을 할 때도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를 하고 사업을 한다 이것입니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가라는 옛말이 있어요.  공무원들 지금 무슨 자세를 갖고서 그런 큰 공사를 하면서도 저 앞으로 말이에요.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말이야 자세가 틀려먹었어 지금 말이야.  할려고하는.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따로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사를 해서 이런 우리 공무원 자체에서 조사한 보고서도 여기다 올리고 할려고 하는 성의표시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 표시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거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사에는 생각이 없고 젯밥에만 생각이 있는 이런 인상이 짙다 이거에요.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년도에 5억원이 적자라고 그랬는데 아까 용역회사에서 임직원 숫자를 60여명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 사람들이 대충 월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심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서 용역하고 같이 제출했으면은 좋지 않겠느냐 솔직한 얘기가 저희는
심재창위원  같이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따로 따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심재창위원  그렇지 용역회사를 꼭 믿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용역조사비를 7천만원씩이나 주어서 이렇게 외부에 용역을 주었으면은 꼭 그 사람들이 한 것만 믿고 하지 말고 나중에 이것이 잘됐을때는 다 용역회사가 이렇게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대로 해서 잘됐다고 그 사람들 칭찬할 것입니까?  잘못됐을 때는 그 사람들 타박할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이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도 솔직히 공무원보다는 그래도 전문가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심재창위원  그래요. 나도 인정을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그런 의미에서 주었던 것이구요.
심재창위원  글쎄 그것은 좋아요.  용역주어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저희 나름대로도 이 공사의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조례안에 보면은 공무원을 파견하는 제도가 여기 조례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용역보고서에는 지금 60명으로 되어 있지마는 전원 채용을 않고 가급적
심재창위원  그것은 내가 나중에 물어볼테니까 여기 나온 대로 용역회사에서 나온 보고서에 보면은 60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이 60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을 해보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여기 용역보고서상에 1년치 98년도의 경우 약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60명에 대한 인건비가 15억을 예상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심재창위원  급여라든가 공무원에 준하는 무슨 여러  가지 판공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해서 15억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인건비로 15억이 됩니다.
심재창위원  글쎄 인건비 다 이렇게 쳐가지고 1차년도에 적자가 5억이 적자다 이런 얘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용역상에는 원래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12월말일 경우에 5억이 적자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내가 지금 다시 지적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용역회사에서 7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은 그것 결정하는 공무원 자체도 말이에요.  좀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60명으로 되어 있지만 전문성있는 사람을 요소요소에 넣어서 축소해서 예를 들어서 60명이 다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한 40명, 50명 축소할 방침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인원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의 파견제도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단순한 업무를 하는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든지 어느 경비를 한다든지 주차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직원들을 가능한한 저희 공무원 파견제도를 활용해서 인건비를 좀 절약해 보겠다 하는
심재창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용역회사에서 임직원 60명중에서 그러면 공무원으로 대체하겠다는 그런 얘기에요.  일부를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저희 운영을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자꾸 수익성을 놓고 걱정을 하고 그래서요.  저희 나름대로 용역보고서상에서는 60명의 인건비가 1년에 15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중에서 좀 덜 바쁜 예를 들어서 남는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인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파견제도를 활용해서 물론 인건비는 똑같이 구인건비가 나가든 공사인건비가 나가든 나갑니다마는 공사 자체 인건비를 절약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심재창위원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포에서 거액을 들여서 설립하는 이 공사가 앞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실명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어느 구청장이 이걸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말 이익을 냈으면 그 사람 말이야 진급도 시키고 상장도 주고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잘못 됐을 때는 책임도 질 수 있는 이런 실명제가 필요한데 뭐 아직 그런 것까지 단계가 안됐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신뢰하는 공무원상을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란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심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세창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세창위원 망원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연구와 또 심도있게 질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정만직위원님이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그래서 나머지 위원께서 오늘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인제 결론이 긍정적으로 더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오늘 또다시 보충질의가 있어 가지고 조금 위원회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동조례안중 그 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마포구 실정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기 위하여 이미  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 내용으로   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효철  방금 김세창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종열위원  아, 좀 크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효철  재청 있으십니까?
김종열위원  그 내용을 다시한번 읽어 보라고
○위원장 김효철 방금 김세창위원으로부터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김종열위원 휴회하고서 조금 의견조정하고
유남열위원 아니 수정할 건 수정하고 그냥 해요.
김종열위원 그냥 해요.
유남열위원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통과하자는 거에요.
동의합니다.
김종열위원 재청입니다.
심재창위원 삼청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병하 재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유재산법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내용을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반영하여 재산관리의 형평을 기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공장용지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안 제21조3항5호에다 신설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확대실시토록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매각대상재산의 범위를 시이외지역에서는 400㎡이하로 했었는데 700㎡이하로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3p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21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매각에 있어서 3항5호를 신설을 했는데 그 3항1에서 4호는 현행과 같고 변한게 없습니다.  그러나 5항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설립부지라든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7조 규정에 의해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라든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갖다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5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규정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22조입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 관한 건데 그 6호에 볼 것 같으면 종전에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라든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1000분의 25를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적용을 했었는데 이런 건물의 규정을 다 삭제하고 무조건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하도록 이렇게 확대 실시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8조에는 수의계약 매각대상재산의 범위인데 그 내용중에서 소규모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는데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서는 200㎡이하, 시지역에서는 3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400㎡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400㎡를 기타지역에서 700㎡이하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6년 6월 15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내무부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하여 일부 규정을 신설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1조제3항제5호가 신설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용지,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 등을 매각할 경우 5년이내의 기간으로 연 8%의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구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제6항의 개정내용은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만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1000분지 25로 적용했으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앞으로는 모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 원안에는 없는 현행규정인 동조례 제3조에 관한 규정중 95년 5월 16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예정가격을 5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0,000㎡이상으로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동개정조례안에는 없는 사항이나 동규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4조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어긋남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효철  방금 김성환위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수정안 내역표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남열위원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네 유남열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이것 관계는 우리 전문위원의 안인데 담당과장으로부터 이것을 확인을 받고 나서 해야지.
○전문위원 박관수  이따가 질문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유남열위원  이따하더라도 일단 확인이 되어 버리면은 어려우니까 유남열위원입니다.
  48조1항에 기타 지역에서는 700㎡이하라 했는데 이것이 그냥 전국적으로 통일사항이니까 넣는 것이지 우리 구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이죠?
○재무과장 조병하  네 실질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위 국유재산법이라든가 상급단체 서울시 조례에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일치시킬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그런 조항은 아닙니다.  
유남열위원  우리는 기타 지역이 아니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필요없는 사항이죠?
○재무과장 조병하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했고 우리 김성환위원께서 수정안 대비표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상위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14조에 주요재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건당 예정가격 5억이상이라든가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0,000㎡이상이 주요재산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맞추어서 우리 조례도 반영을 해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담당 주무과에서 모르고 빠뜨린 것입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네 검토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해서 해도 이상이 없는 것이죠?
○재무과장 조병하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성환위원으로부터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현행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이은규
  재무과장조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