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4월 25일(금)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종열  세무1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옵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법령 및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벌률 등의 개정시행으로 종전에 서울특별시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기준을 정하여 부과 징수하였던 공연장 설치허가 및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과 관련된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항목에 공연장 설치허가 관련사항 3개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공연장 설치허가 신청 1건에 50,000원, 공연장 설치허가 사항 변경 허가신청에 건당 25,000원,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에 건당 5,000원입니다.  두 번째로 수수료 징수 항목에 음반 비디오물 유통 관련업의 등록 관련사항 3개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의 등록신청에 건당 2,000원,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건당 1,000원,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증 재교부 신청에 건당 1,0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개정 근거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 그다음에 공연법 및 공연법시행령,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수수료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연법 제7조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 7조 및 제 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설치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과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사무가 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그 동안 서울시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징수하였던 공연장 설치허가 및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의 등록사무에 관한 수수료를 96년 6월 30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공연법시행령 제25조제2항제3호와 96년 6월 7일부터 전문 개정시행되고 있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6년 6월 7일 공연법시행령은 96년 6월 30일부터 각각 시행됨에 따라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의 등록과 공연장 설치 허가시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와 96년 6월 7일부터 전문 개정 시행되고 있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6년 6월 7일 공연법시행령은 96년 6월 30일부터 각각 시행됨에 따라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의 등록과 공연장 설치허가시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동 조례의 개정이 지연됨에 따른 문제점과 수수료 미징수 등의 사례는 없는지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유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지금 부과과장입니까?
○세무1과장 김종열  세무1과장 입니다.
유남열위원  세무1과장이요?  이것이 세무1과 소관입니까?  
○세무1과장 김종열  이 당해 사안에 대해서는 문화공보 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마는 수수료 징수 조례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저희 세무1과에서 개정안을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들은 바와 같이 이것은 작년 6월 7일 6월 30일날 시행령이 내려왔는데 지금현재 4월인데 97년 4월인데 현재까지 이 법에 의해서 그 징수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6월 30일 이후로 6월 7일 이후로 징수된 것이 없습니까?   징수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이 답변을
○재무국장 문엽승  소관과장이 청장님이 청장실에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거기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남열위원  네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문화관광계장 탁정웅  문화관광계장입니다.  지금 유남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30건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30건이 있어요?
   (○문화관광계장 탁정웅  네 )
유남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이 되고 나서 실시해야 되는데 이미 30건이나 징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못해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그냥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례 개정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다하고 있으면서 이것 뭐 하러 내요?  우리 위원들이 이것 뭐하는 거에요?  우리가 의회가 이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왔으면은 바로 와가지고 조례 개정안을 내놓고 우리 의회 통과 안해줘서 그 다음에 일어난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 늑장부려가지고 조례를 늦게 통과시켜주는 것도 아닌데 이것 어떻게 된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개정한 날부터 했으면은 그때까지는 전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이것이 통과한 날부터 개정된 것에 의해서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 개정도 하기 전에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종열  지금 이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연법 및 시행령 그리고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징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것이 바뀌면 서울시 조례가 폐지가 되고 서울시 규칙이 폐지가 되면 저희구에서 그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동시에 폐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시조례는 여전히 남아있고 시 규칙도 남아서 시행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쯤 폐지가 되고 언제쯤 돼냐니까 전구에 살펴본 결과 지금 과반수 정도가 아직 이 조례 개정안이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고 시에서도 이것이 각구마다 다 완성이 되었을 때 시조례를 폐지하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것이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정립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 하다가 늦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되 여러분들 하는 일은 개정안이 내려오면 의회에다가 즉각즉각 해가지고 의회와 서로 얼굴 붉히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 6월 7일날 내려온 것인데 지금 미적미적하면서 개정되지 않은 것을 지금 그대로 상위법에서 다 시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의회와 집행부간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1년이상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유남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이 되고나서 공포하고 나서 실시해야 되는데 이미 30건이나 징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못해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그냥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례 개정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다 하고 있으면서 이것 뭐하러 내요?  우리 위원들이 이것 뭐하는 거에요?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되 여러분들 하는 일은 개정안이 내려오면 의회에다가 즉각즉각해가지고 의회와 서로 얼굴 붉히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 6월 7일날 내려온 것인데 지금 미적미적하면서 개정 되지 않은 것을 지금 그대로 상위법에서 다 시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의회와 집행부간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1년이상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종열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유남열위원  우리가 안해줘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니까 나중에 형식 요건만 갖추면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세무1과장 김종열  수수료 징수 조례 총괄 과장으로서 절대 어떤 그러한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추진하는 부서와 그 다음에 총괄부서가 서로 어떤 의견 조율이라든가 시조례가 개폐되고 이런 과정속에서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징수부서와 주무부서간에 의견 조율도 할 것도 없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하는 내용 골자는 판에 박힌 듯이 이것이 우리 구만 따로 뭐 어떤 이렇게 유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전구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무1과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은 주무부서하고 조례를 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유남열위원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재무국장 문엽승  이것이 총괄부서와 주관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그 법률 조례 개정상에 지연이 됐습니다.  제가 소관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남열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 합니다마는   국장님이 사과를 하니까 결정은 하되 본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주무부서와 총괄부서하고 의견조율할 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판에 박은 듯이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어느 구청에나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가 다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즉각 이것은 의회에다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창위원  국장님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총괄부서하고 주관부서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1년 가까이 늦어졌다 그것을 지금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령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공연법도 시행령 언제부터 바뀐 겁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종열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작년 6월 4일이고 시행이 된 것은 작년 96년 6월 7일입니다.
김세창위원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정확히 말씀하시라고 조례 개정도 안됐는데 30건을 징수를 합니까? 그것은 어떤 법적 근거로 징수합니까?
○세무1과장 김종열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없는 것은 법률상에 규정이 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를 얼마만큼 징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실비징수액의 차원에서 조례로 규정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기존의 이것이 개정이 되지 않고 시조례에 준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그 업무착오로 인해서
김세창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지금 금방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를 우리가 개정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 구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한 두달 같으면 괜찮아요. 이게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총괄부서하고 주관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돼가지고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조례안 올리지 말고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예요. 이것을 왜 올립니까? 지금, 개정조례안을 통과안해도 징수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왜 이거를 올리냔 말이에요. 형식상입니까? 이게
○세무1과장 김종열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조례가 4월말경에 폐지가 되고 5월 1일부터는 자치구조례가 없으면 그 기준을 새로이 정해야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구요. 아직까지 시조례가 유효하고 또 시규칙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김세창위원  관계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늦어진 것도 지금 국장님께서는 총괄부서와 주관부서와 협의가 잘 안돼서 늦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지금 늦어진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종열  그 늦어진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입니다. 시조례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시조례가 폐지될 때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구요. 두 번째 이유는 물론 징수부서와 총괄부서간의 어떤 그런 의견조율이라든가 의견조율이라고 할 것은 없고 업무협조라든가 그런 것이 미진했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하나 마지막 이유는 저희들이 세무1, 2과가 통폐합되고 직제개편에 따라서 세수입계에서 지금 또 업무를 맡고 12월달이후로 그러다보니까 업무 인수인계상에서 서로간에 이거를 왜 해야 되냐
김세창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수수료액은 변함이 없죠.
○세무1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똑같죠.
○세무1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만약의 경우 수수료액이 틀렸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지금 마포구로 자치구로 이관을 해 줬는데 그 전에는 5만원이었고 지금 자치화하면 10만원 받을 수 있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쳐있는 기간중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과장님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세무1과장 김종열  예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답변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게 어떤 자리인데 총괄부서와 주무부서와 어떻게 행정적인 협조가 미흡하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열심히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뭐 다 같습니다마는 저도 묻고 싶은 것은 작년 6월달에 시행령으로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위임된 사항이 지금 몇 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조례개정안이 넘어왔는데 저도 징수수수료에 관해서 묻고 싶었습니다만 종전하고 같다 그런 답변이었죠.
○세무1과장 김종열  예
정만직위원  잘 모르겠네요. 아까 그 말마따나 총괄부서하고 집행부서는 저쪽이니까 문화계장 말이에요.
   (○문화관광계장 탁정웅  예)
정만직위원  같아요.
   (○문화관광계장 탁정웅  예 같습니다.)
정만직위원  먼저 징수하던 거 하고 지금 우리가 개정조례한 이 내용하고 수수료는 같다 우리 공무원법에 제가 이런 질문을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때도 세무과로 알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인가 7개월후에 해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한 예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따지고 이제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제 앞으로 나도 경고하는 선에서 그치겠습니다마는 어때요. 이게 명백히 공무원법상 직무유기입니까? 어디에 해당돼요. 태만이죠. 유기는 아니고 태만, 여러 가지 의미가 해석이 되는데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조금은 좀 솔직히 얘기해서 기분이 집행부에 대해서 안 좋아요. 이 자체가 경시풍조란 말이에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회의일자 통보만 하고 개정조례안이든 뭐든 그날 책상위에 올라와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필요로 해서 개정조례안이나 무슨 제정이나 내놓으면 상임위나 본회의에서는 통과시켜주는 것 앞으로 이런 식의 의회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집행부서 총괄부서해 가면서 책임을 미룬다고 하더라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되는 일 아니겠어요. 글쎄 본위원도 이것을 굳이 또한번 이것을 믿고 이런 일이 없도록 믿고 이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4분)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재형  세무2과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효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개정조례안 제12조제1항의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하여 건축법용어와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고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하여 조례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다툼의 소지를 없애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개정조례안 제15조의2는 신설조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며 세 번째는 개정조례안 제15조의3도 신설조항으로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서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그 사업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입점한 상인이 최초 취득하는 경우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함으로써 사업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96년 12월 30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과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일부용어를 현실에 맡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제1항 본문 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자구를 정리하는 것은 건축법에 의한 사용검사제도가 1992년 6월 1일부터 1996년 1월 4일까지 운영되었고 1996년 1월 5일부터는 사용승인제도로 변경되었기에 자구를 정리하는 것이고,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개정하는 것은 조문내용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착오를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종합토지세 세율적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2항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규정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상암동 일부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동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례이므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지금 제한개발구역이란 것은 소위 얘기하면 그린벨트를 얘기합니까?
○세무2과장 김재형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마포 우리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재형  예 저희 구역내에는 상암동에 토지가 521필지에 415,259㎡가 있습니다. 건물은 344개동이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이것을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이것을 다 합쳐서 100㎡로 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재형  아닙니다. 건물이 100㎡이하고 토지는 그 건물의 7배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진표위원 7배 700㎡
○세무2과장 김재형  100㎡면 700㎡까지가 감면대상이 됩니다.
이진표위원  이것을 취득한 사람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해준다
○세무2과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지금 이게 매매가 됩니까?
○세무2과장 김재형  그래서 여기서 매매라는 것은 새로이 신설 취득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이 기존의 구건물을 주택개량하는 것입니다. 주택개량했을 때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현재 일절 개축이 아무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이진표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기존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를 개축이나 건축을 했을 때 100㎡미만일 때는 5년동안 면제를 해준다는 그 내용입니까?
○세무2과장 김재형  그런데 그 개축도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관내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이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조례안만 만들뿐이죠.
○세무2과장 김재형  만들어 놓는데 실질적으로 해당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래도 만들어 놔야 되겠죠.
○세무2과장 김재형  예 개발제한구역이 있으니까 혹시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창위원  이진표위원님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공동주택용 부동산 그 다음에 아파트 연립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이것을 지금 다시 삽입을 시키는데 부속토지는 뭘 말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재형  부속토지라 그러면 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김세창위원  건물이
○세무2과장 김재형  점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 건물이 우리 말로 깔고 앉은 땅을 얘기합니다.
김세창위원  대지 100평에 건평이 20평 그런 얘기죠.
○세무2과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3차 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세무1과장김종열
  세무2과장김재형
  문화관광계장탁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