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4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준범입니다.
  어제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오늘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그리고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5쪽부터 351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는 3개의 정책사업과 10개의 단위사업, 75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1,225억 3,755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192억 1,747만 8천 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지급 등 노후생활 지원에 793억 361만 9천 원,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에 17억 9,306만 5천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90억 8,488만 7천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74억 6,317만 6천 원, 장애인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178억 4,856만 5천 원 그리고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에 63억 4,86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부터 386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는 3개의 정책사업, 9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58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142억 4,681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61억 9,529만 6천 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에 21억 3,349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39억 5,853만 원,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지원에 317억 3,350만 2천 원, 영유아보육서비스 증진에 28억 1,949만 1천 원, 여성능력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에 8,031만 2천 원, 건강가정 지원사업에 36억 4,612만 7천 원 그리고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195억 7,66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장애인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장덕준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장덕준위원  고생 많습니다. 오늘 어르신 행사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대한노인회 송년행사가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행사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김 과장님, 예산안 328쪽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에서 작년에, 작년도 예산에는 16억 5,1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액이 대폭 늘어서 한 4억 9,600만 원, 약 5억 가까이가 늘어난 배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경로당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염리동1경로당이 신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망원동에 위치한 쌈지경로당이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경로당 중에서 상암경로문화센터와 아현동경로당이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중에서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와 환경정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좀 증가가 되어서 별도로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로 세목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덕준위원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한 약 155군데가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155군데의 지금 전년도의 예산으로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비용이 물론 개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예산의 지원은 얼마 정도 예산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덕준위원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운영비는 지금, 그러니까 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고요. 겨울철에 난방비, 여름철에 냉방비 지원하는 게 있고 또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물품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일부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런데…
장덕준위원  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장덕준위원  물론 여기 경로당 난방비나 냉방비는, 난방비가 9,400만 원 돈, 냉방비가 1,3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운영관리에서 관리 쪽에 보면 이와 같이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갑자기 증가된 원인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크게는 염리동1경로당 예산이…
장덕준위원  약 얼마 정도 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염리동1경로당 예산이 금년에 편성된 금액은 12억, 내년도에 12억 8,800만 원 정도가 염리동1경로당에 소요가 됩니다. 원래는 이 경로당이 리모델링을 해서 쓰려고 했는데 6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심해서 보수를 못하고 신축으로 계획 변경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망원동 유수지 앞에 있는 쌈지경로당이 지금 철골조로 건축된 지 좀 오래돼서 그것을 신축하는 비용이 한 6억 5,7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 해도 거의 17, 8억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증가의 원인은 그 두 개 경로당의 신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155군데의 경로당에 지원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로 책정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운영비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덕준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경로당 운영비 지원, 운영과 관련된 지원비용은 7억 8,516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덕준위원  이 경로당에 보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적인 경로당이 있고 또는 경로당이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경로당이 있죠?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내부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자세히 파악하셔서 정말 필요한 부분, 예산 이번에 보니까 증액이 많은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장덕준위원  또 올 한 해 너무 많은 것을 지급하면, 증액을 하면 또 다음에 물론 내년에 증액을 많이 하면 그다음에 또 증액을 하고 또 이것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장덕준위원  자꾸 너무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증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신축비, 두 개 경로당의 신축비를 빼면 전년도에서 크게 증가한 것은 없습니다.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장덕준위원  그리고 330쪽에 보면 우리마포복지관 내 노인복지센터 운영에서 8억 8,800이 올해 예산이었고, 전년도, 또 예산이 증액된 게 6,3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장덕준위원  이 부분에서는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 사업에 쓰려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우리마포복지관 시설 위탁에 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덕준위원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시설관리 위탁은 저희 건물 전체를, 건물 전체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올해 금년도에는 8억 4,940만 9천 원이었고요. 올해는 8억 8,189만 9천 원으로 3,249만 원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과장님 이렇게 보면,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 부분은 염려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민간에 위탁을 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너무 증액이 되지 않는가. 그러면 민간에 위탁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고 또 민간 위탁자에게 이렇게 보면 갑자기 증액이 된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장덕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또 검토를 해서 증액이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가를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장덕준위원  지금 어르신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굉장히 복지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장덕준위원  그래서 신중하게 모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을 보며)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예산안 377쪽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아동복지, 아동수당 지급이 올해는 굉장히 많네요, 예산이? 증액이 약 110억 정도 늘어났는데 우리 구 예산이 늘어나는 것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은 금년에 처음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아동들에게 양육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 10만 원씩 지급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9월 달부터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9월 달까지만 잡혀 있는 거고요.
  당초에 정부에서의 발표는 전 5세 이하 아동의 95%가 받게 하겠다는 선을 그어 놨었고요. 서울 같으면 88% 정도, 마포는 82%가 받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9월 달부터 하는 걸로. 실제로 집행은 지금 정부 예측보다 상당히 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그리고 마포 같은 경우는 70%가 안 되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요. 9월 달부터 예산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좀 적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1월 달부터 집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증액이, 편성이 돼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협의해서 지금 한 발표를 보면 내년 1월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10%를 지금 제하고 주는 부분에 상관없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그리고 9월 달부터는 9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도 다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 예산은 정부에서 또 내시가 내려오면서 계속 증액이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 관내의 아동 전체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현재는 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소득을 전체를 다 세웁니다. 그래서 그 소득액 90%까지 해당이 돼야지만 지급을 합니다, 그 아래로.
장덕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 이쪽으로 자꾸 너무 많이 정부 쪽이라든가 했을 때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또 의원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장덕준위원  379쪽,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고, 이 부분이 약 2억 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위원님, 378쪽을 말씀하시는?
장덕준위원  379쪽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은 지금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돌봄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에는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방과후에서 학교에 설치해서 돌봄을 하고 있었고요. 학교 수업이 끝난 아동들을 대상으로는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개인들이 설치한 돌봄센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키움센터는 온종일돌봄사업을 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면서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금년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지금 성산2동에 한 개소가 6월 달에 공모해서 7월 달부터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단체에서 공모를 신청했고 또 우리 망원동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 받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지금 키움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사업비가 내려오면 리모델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키움센터는 계속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망원동 쪽에는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 내에 이 취약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으로 유치를 하시고 그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저희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도 그 지역아동센터 공립형으로 구에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고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장소 물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저소득층, 그러니까 차상위 이하 아동들이 자격조건이 되는데요, 이용하기가. 이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잠깐잠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전체 일반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망원동 쪽에 워낙 아이들도 많고 저소득 밀집지역이 또 많고 하니까 거기가 적정한 지역이라고 일단 봐집니다.
장덕준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앞으로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지역구에 이와 같은 구립어린이집,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교사의 복지 건과 교사의 퇴사 철회 건으로 앞으로 아람반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 교사의 주의소홀로 원아가 다치거나 원아끼리의 다툼을 교사가 중재시키지 못하여 발생되는 사고, 청결미숙으로 인한 전염병, 감염병 발병, 교사의 관리소홀로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안전사고, 교사주도 하에 실시되는 보육실의 실외놀이 활동에 발생되는 사고 등에 대해서 국공립 아현아이파크 어린이집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아람반 원아의 부모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서명을 받는,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닌 제 지역구의 구립어린이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서류를 과장한테 전달)
  이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알고 이렇게 믿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답변을 드릴까요?
장덕준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에는 구립어린이집이 68개소가 있습니다. 이 구립어린이집이 최근에 상당한 많은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관련된 민원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이런 부분으로 부모한테 서약서를 받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구에서 위탁을 준, 수탁을 받은 어린이집 대표라든가 원장들이 책임지고 원을 운영할 사항이지 그 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나 사고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신 이 자료를 토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이것은 또 우리 구립어린이집에서 이러한 불행한 이런 사건이 발생된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 좀.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정혜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 질의를 드리는 것은 35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차액보육료가 있어요. 그런데 차액보육료에 보면 시가 8억 9천이고 구가 6억 6,500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6억 6,500을 편성하셨는데 왜 하셨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얼마 전에 보도가 났었는데 혹시 그 보도를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시에서.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시에서 보육은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전부 책임지겠다하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정혜경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서울시라는 개념에 자치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이 차액보험료는 그 인제 구립이라든가 우리가 보육료 전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이제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민간이라든가 가정형 이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95개소에 한 1,250명 정도 됩니다. 그 아이들이 정부에서 이제, 그것도 이제 0에서 2세까지는 전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정혜경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3세에서 5세, 이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는 월 25만 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런데 실지로 그 어린이집에서 받아야 되는 보육료는 한 32만 5천 원이라든가 30만 원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진작부터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하고,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이제 55%, 50%, 그렇게 나눠서 지원을 해 주었었습니다.
정혜경위원  네, 그런데 전액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런데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그 나머지 부분을 예산편성해서 계속 보충을 해 주었는데요. 타 자치구에서 일부 많은 자치구들이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부분만 지원을 해 줬고 자치구에서 별도로 지원을 안 해 줘서 나머지 부분은 부모들이 납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혜경위원  그런데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서울시에서 전액을 보조를 하겠다고 언론에 보도하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 이 예산을 잡으신 것이 제가.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정혜경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서울시에서 부모 보육료 부담을 없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자치구를 합쳐서, 포함해서 한 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경위원  아,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정혜경위원  그러면 무슨 보도를 그런 식으로, 그렇죠? 완전히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그러고 자치구하고 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왜 그러면 언론에 보도를 전액 다 시에서 하겠다고 그랬으면 구에서 예산편성을 잡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이해할 수가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산 발표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는 이미 나머지 차액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55%를 지원을 해 주면 저희는 45%를 예산편성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타 자치구들은 안 하는 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45%를 부모들이 내는.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서울시에서 협의가 왔었습니다. 마포의 우리한테도 온 것이 우리가 55%를 낼 테니까 자치구에서 45%를 대는 것이 어떠냐?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안해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동의를 해 주었고, 그동안에 그 차액의,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던 자치구들도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 서울시에서 그 별도로 부모들이 납부하는 보육료 없이 100% 다 서울시, 자치구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정혜경위원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보도된 것을 보고.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364페이지 좀. 364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에 대해서 민간이전 사업에서 1억 5천이 증감이 되었어요. 어떤 이유로 증감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정혜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교사 인건비 부분들은 전부 복지부에서 기준이 정해져서 오고, 또 민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정해져서 가는데요. 그중에서도 보육교사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뭐.
정혜경위원  많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정혜경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래서 자치구에서 구청에서 인제 별도로 편성해서 주는 돈들이 좀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런데 보시면 여기 처우개선비가, 민간어린이집 처우개선비가 지금 현재 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8만 원을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해 줍니다. 구비로. 그런데 거기에 만 원을 더 올려서 내년서부터 9만 원으로 좀 해 주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혜경위원  처우개선비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정혜경위원  9만 원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정혜경위원  그러면 8만 원 받는데서 만 원을 증가시켜서.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만 원을 해서 9만 원으로 해서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정부어린이집,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처우개선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똑같이 민간하고 만 원을 더 올려서 지금 이렇게 내년부터 지급을 해 줄 생각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연차적으로 조금씩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네, 좋으신 생각이네요. 처우개선비는 많이 지원이 되면 더욱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367페이지 보시면 여성능력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에서 여성, 사무관리비에요. 여성 홍보비, 여성 네트워크 현수막 제작, 성과보고 자료 제작 이렇게 했는데 185만 원을 집어넣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이며, 행사운영비에서 여성특강 강의비, 여성일자리 네트워크 강사비, 강의비, 강사비, 홍보비는 무엇인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이 계십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서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알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다가요. 일자리, 저희가 이제 여성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 관내에 중부여성발전센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리고 고용안정센터라든가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뭐 이런 곳에 활용을 해서 그 뭐 이제 좀 여성의 일자리라든가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강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성일자리에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중부센터 그런 데서 도움을 같이, 협조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쪽에다가 협조는 받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강사료도 주고 또는 저기 유인물도 만들어서 여성일자리는 어디어디에 어떻게 할 수 있다, 강의는 언제 한다, 이런 홍보물도 여러 기관에 나누어 주고 또는 뭐 하게 되면 현수막도 달아야 되거든요. 뭐 그런 사업들입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현수막 그런 것을 어디에다가 다실 생각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현수막은 일단은 이것은 우리 교육할 때 교육장에다가 붙이는 현수막을 지금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 구에서 이렇게 하신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강당 같은 데서 행사할 때.
정혜경위원  그렇게 하면 네트워크 강사비라는 것은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강의비요?
정혜경위원  강의비인가? 강의비는 뭐고 강사비는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강의비, 강사비는 거의 비슷한 그런 저기인데요. 이 내용 자체가 좀 다릅니다.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혜경위원  교육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그리고 일자리 네트워크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리 관내 기관들의 여성들 일자리를 관할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강의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혜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런 사업이 그러면 일자리 개선을 위한 사업이네요? 그러고 보면.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여성일자리.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정혜경위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해 주시고요.
  여기 기금운용계획안에 보시면요, 그 77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전년도 지출액이 2,700만 원에서 이번에는 3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 증액된 사유 좀, 기금에서 좀, 그 사유 좀 얘기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기금부분은 지금 추계를 예상으로 잡아 놓아가지고요, 일단은 이것은 집행하면서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뭐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혜경위원  특별하게 달라진 이유는 없다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정혜경위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300만 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서?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공모가 들어올 때도 있고요, 그쪽에서 예산을 자부담들이 일부 있고 해서 예산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공동육아 커뮤니티 활성화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동육아 커뮤니티 활성화 워크숍 및 성과발표회라고 해 가지고 385만 원이 지출된다고 하셨는데 370페이지를 보면, 예산안. 예산안 370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육아지원단 활성화 워크숍 및 성과발표회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같은 사업을 본예산과 기금에도 같이 이렇게 넣으셔야 되는 것인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는 공동육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내에 인제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혜경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운영이라기보다는 공모를 통해서. 또는 우리 공동육아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단체들,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공동육아를 하는 협동어린이집이라든가 또는 부모들 자조모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공동육아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또 그것에 대해서 워크숍도 하고, 워크숍이라는 것이 뭐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이 근방에서 회의실 같은 데서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성과를 발표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일반예산에도 공동육아사업이 있어서 잡아놓았고요. 저희가 기금에서, 이 기금 자체가 여성 관련된 양성평등기금이어서 이 사업에 여기서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잡았습니다.
정혜경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도 잡아서 이중으로도 예산을 잡아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이중으로 지금, 양쪽으로 사업을 달리해서 추진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중요사업이고 어떤 것이 보조사업이에요? 그러면, 기금이 보조사업이에요? 예산안이 본 사업이 보조사업인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보조사업, 주사업, 그런 개념은 없고요.
정혜경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사업 담당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추진할지 또는 협력을 해서 같이 갈지는 일단 뭐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정을 해서 보완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정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진천위원  조금 빠르게 하나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김진천위원  예산서 317페이지 보시면요, 보행보조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도 300만 원이었고 올해도 300만 원, 내년도 그렇게 3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사실 어른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올해 사업 해 보시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았나 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래서 저도 이게 숫자가 좀 적어서 수요조사한 내역을 확인을 해 보니까 대부분 27명에서 30명 사이로, 15년도에도 30명이었고요. 그 정도로 동에서 파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가 지금, 이게 저소득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요가 있어서 30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22페이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세부사업이 마포어르신 안심돌봄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는데 앞에 있는 사업들 보면 서울 재가관리사 사업 운영이라든가,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이라든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사업,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 노인돌봄맞춤서비스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쭉 있는데 이 자체적인 사업의 명칭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래서 이걸 굳이 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해서 이게 새 사업을 하나 만들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이게 재원이 다르고요. 사업 추진이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시비사업이라든가 구 자체사업이라든가 하는 그런 재원의 구분에 있어서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는 이게 장기요양 판정을 받으면 등급이 나눠지게 되는데 4등급부터는 장기요양을 받게 됩니다.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제외가 되는 사람이 장기요양등급 A, 장기요양등급 B라는 판정을 받은 그룹이 있거든요. 그 그룹에 대해서, 그 그룹에 해당이 되면서 중위소득 160% 이하인 사람은 일부,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무료로, 그리고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는 최고 8만 8천 원까지 실비를 받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돌봄종합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그 돌봄종합서비스에 들어가지 않지만 예를 들어 갑자기 어르신들이 다치거나, 낙상으로 인해서, 다치거나 어떤 몸이 불편하신 경우에 그 경우에는 단기가사서비스라고 해서 돌봄종합서비스하고 다르게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시거나 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단기가사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가사서비스를 주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수술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은 다르고요.
  또 하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이 장기요양등급하고 상관없이 마포구에서 거주하시는 독거어르신들 중에서 그것도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점수화한 표가 있거든요. 혼자 사시고, 거동이 불편하시고, 사회적 관계망이 좀 좁으시고, 단절이 돼 있으시고 그래서 상시로 안부 확인이 필요한 분들을 저희가 선별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 1,300명 정도 선별을 해서 그분들은 마포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에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안부 확인하고 그다음에 가정방문하고 하면서 늘상 혼자 사시는 분들을 살피는 사업이 바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입니다. 그렇게 달라지고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안심돌봄사업을 하는 거는 그렇게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치매가 있으신데 자녀분들하고 같이 사시지 않고 그래서 이곳저곳에도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역에서도 이제 교회나 뭐 어떤 이웃공동체에서 돌보고 계신데 구에서 좀 돌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좀 예방하고 촘촘하게 그런 분들까지도 좀 돌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자 그래서 연간 한 50명 규모, 그러니까 1년 내내 돌볼 때 24명 규모이니까요. 6개월 돌본다고 하면 48명 그리고 뭐 3개월 돌본다고 하면 조금 더 적어지는데 그 정도 규모에서 돌봄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구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어르신안심돌봄사업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수혜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다르고 지원하는 방법도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재가서비스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인가요? 선정이 약 80개소를 사업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진천위원  그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경로당을 이렇게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일차적으로는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으신지를 일단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노래교실 그다음에 운동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원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경로당 단위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굉장히 적은 인원이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경로당에 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인원이 확보된 경로당을 다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329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장덕준 위원님께서 하셨던 질의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쌈지경로당 개축하고 염리동1경로당 점유토지 매입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염리동 지금 경로당 아까 리모델링에서 이제 신축으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점유토지 매입 예산이 1억 2,105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총 투입되는 예산이 한 28억 5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 돈 가지고 토지 매입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토지 매입분은 1억 2천 정도 들어갑니다.
김진천위원  내년도에 매입하실 부분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내년에 매입하는 부분으로.
김진천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올해는 일단 힘들겠네요, 진행 자체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올해는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고 나서 토지가 확정이 돼야만 설계가 들어갈 수 있어서 올해 단계에서는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기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명시이월에는 안 올라 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명시이월액을 확정해서 추가해서 넣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6억 5,700만 원이 금년도에 쓸 예산으로 받았고, 그거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해서 올해 집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 부분은 놓쳤습니다.
김진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 의견에 명시이월을 추가로 해서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그렇게 명시이월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334페이지 보시면 무료 셔틀버스 운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장애인 분야?
김진천위원  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무료 셔틀버스가 현재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용이 나왔을 텐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최초의 셔틀버스의 구입 비용은 어디서 충당이 된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이 사업은, 예산은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씩 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셔틀버스는 시에서 구입을 해서 자치구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운영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셔틀버스 정류장 설치라는 예산이 전년도에는 4천만 원, 올해 1,600만 원이 삭감돼서 2,4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예산에도 4천만 원이 책정돼서 집행이 됐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장애인 셔틀버스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셔틀버스 정류장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거 어디에? 전년도, 전년도 해서 4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으면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좀 보여야 될 텐데, 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장애인 셔틀버스가 예전에 이전하기 전에는 장애인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아현동 그다음에 노인회관 있는 용강동까지 다 돌아서 오는 그런 순환버스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 금년에 저쪽 도서관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표지판을 새로 설치해야 될 사유가 발생을 했고요. 또 하나는 노인회 용강복지관 쪽에서도 셔틀버스의 위치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소소하지만 이전해 달라, 신설해 달라 하는 요구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수용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이전도 해 드리고 또 신설할 경우에 신설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1년에 4천만 원 돈 그다음에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반영이 됐으면 기본적으로 그런 정류소들이 몇 군데 설치가 돼 있을 텐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27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아, 상당히 많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중앙도서관 노선 하나를 설치를, 신설을 하게 되면 27개소 정류소를 다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노선을 27개 정류장 전부다 다 위치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김진천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367페이지,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성취(창)업 지원사업에 예산이 거의 뭐 90% 이상 이렇게 삭감된 걸로 보이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위원님, 페이지를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진천위원  367페이지.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여성취(창)업 관련해서는 우리 가정복지과가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직접 수행을 했었습니다. 일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이 거론이 되고 했었는데. 그래서 전년도에 1억 편성을 해서 2016년도에 1억 공모사업을 하고 2018년도 그러니까 금년에 아마 9천만 원, 그러니까 1억에서 1천만 원 빠진 9천만 원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그동안 쭉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의 효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여성복지,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이 뭐냐. 그래서 저희가 좀 한번 재정립해 보자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공모사업을 통한 일반 기업체, 몇 개 단체들이 들어와서 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일반적인, 우리 구의 일반적인 여성분들, 경력이 단절되거나 아니면 또 취업을 원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렇다면 취업을 주관하고 있는 또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랑 관계를 해서 그런 단체들이랑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 요소들, 기존에 여성분들이 연계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또는 그쪽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특강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신기술,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는 그런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뭔지를 강의를 하고 특강을 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런 특강 쪽으로 이렇게 일반 여성분들 대상으로 한다면 사업비가 많이 투입될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사업지원을 통해서 어떤 취업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보제공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정보만 제공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전환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일반 우리 일자리경제과라든가 또는 고용안정센터,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는 총괄부서의 역할로 한번 가보자. 그런 정책을 좀 선회를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다시 할게요.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진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삭감된 내용은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했는데 바로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아니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저희도 쭉 자료를 보면서 과연 취업률이라든가 또는 그분들이, 공모사업이 대개 교육이거든요. 뭐 간단한 교육들,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과연 취업이나 창업에 어느 정도의 성공률이 있었는지 또는 사후관리 부분은 저희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하다가 차라리 방향을 한번 선회를 해서 총괄부서로서의 역할로 한번 가보자. 일단 기능부서들은 기능부서들로 해서 기능기관이라든가 부서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갈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권영숙위원  예,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사실 전국 최초로 마포고용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어요. 이제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됐는데 솔직히 고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보면 뭐 서울시 공모사업, 또 마포구 우리 관광과, 가정복지과 공모사업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받으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의 그 성과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취업이 되는지 사실 궁금하고 참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행정건설에 있었으면 고용지원센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복지도시위원이다 보니까 고용복지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신경을 많이 써왔는데 여기 가정복지과에서 보니까 그런 예산이 있어서, 사업내용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조금 전에 교육을 중부센터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중부센터보다는 우리 구 예산을 지원받는 고용복지센터에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아까 좀 전에 우리 정혜경 부위원장님 질의 시에 제가 답변을 했듯이 중부여성발전센터 또는 고용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데랑 다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하여튼 우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조례가 또 앞으로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른 기관에 위탁할 게 아니라 고용복지센터에 위탁해서 정말 경력단절여성이, 취업을 바라는 여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성에 대해서 경력단절여성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역량이 부족해서 취업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래서 저희도 정보제공 쪽으로 방향을 많이 선회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장 김영미  잠깐만요!
   (기록중지)

김진천위원  379페이지에 보시면 신규사업 중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아까 우리 장덕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신규 예산이 편성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부 쪽의 사업이 아닌가 해서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진행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업무에 대한 부분의 그런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자체는 사실 이 돌봄 자체가 지금 교육청과 구청의 업무가 혼합이 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전의 질의에 답변 드렸다시피 돌봄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교육청에서 지금 주관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오늘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방과후돌봄을 교실이 비는 학교를 통해서 그런 교실에다 전일제를 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어떻게 조율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교육청이랑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채우진위원  독거어르신 안전건강관리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페이지가 322페이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독거어르신 IoT 사업요?
채우진위원  네, IoT 사업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채우진위원  이것이 사물인터넷 사업이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것이 응급안전알림이 기기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이것이 독거어르신의 안방에 센서를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조도하고 그다음에 온도, 조도나 온도 그다음에 움직임 등을 감지를 해서 그것을 센서가 감지를 해서 그 자료를 서버에 전송을 하게 되면 그 전송된 자료가 그분을 관리하고 있는 생활관리사와 독거어르신센터와 그다음에 저희 어르신복지과의 모니터에 떠서요, 주의가 필요한 대상, 경고가 뜬 대상, 뭐 레드, 그린, 이런 식으로 떠서 확인해야 되는 대상을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업체에서 하나요? 모니터링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모니터링은 저희가 하고요, 어르신돌봄통합센터하고 저희도 모니터를 보고 하고, 자료 관리나 그것은 서버를 통해서 전송이 되는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야간에도 하신다는 것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보통 야간의 경우에도 자료는 오는데 그것이 불이 꺼지거나 움직임이 없잖아요?
채우진위원  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러면 전송할 데이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딱히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는 자료 자체는 뭐 크게 변동은 없는데 하여튼 밤에도 전송은 오게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기기알림이가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잖아요? 어르신들의. 움직임이 며칠 동안 아니면 장시간 없다 하면 아, 좀 문제가 있다하고 바로 방문하는 것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움직임만 갖고는, 움직임하고요, 그다음에 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 그다음에 방안의 온도가 정상적인지 이런 자료가 같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지금은 독거어르신 62가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62가구에 1차로 설치를 했고요, 추가로 설치해서 올해는 137가구 설치했고, 내년도에 저희가 137가구를 설치한다고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총 200가구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274가구, 내년도에는.
채우진위원  이것은 점차 계속 늘리실 계획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채우진위원  독거어르신 위주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독거어르신 분들이 다 무연고이신가요? 아니면 연고가 다 있으신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라든가 그다음에 본인의 활동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인들이 돌봐주는 수준,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점수화 해서 일정,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그 점수 이상인 사람만 관리를 하게 됩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용도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올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이 들어간 것이 몇 건이나 됐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우리가 지금 10월까지 12건 정도.
채우진위원  12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집행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2019년도에 지금 편성된 것이 몇 가구로 되어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 수준에서 저희가.
채우진위원  본인이 잠깐 본 것 같은데 그것보다 적게 본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저희가 편성된 금액이요, 신문광고료입니다.
채우진위원  신문광고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찾는 광고를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화장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다 시비를 쓰게 됩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파악 좀 하겠습니다. 사망자 장사처리 해 가지고 50만 원, 6건 잡혀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광고료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어떤 광고료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이 분이 한강에 사체가 떠내려 오면 마포구역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분이 연고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문광고에 사망자에 대한 가족을 찾는 공고를 하게 됩니다.
채우진위원  다양한 언론사에다가 배포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주요 일간지 하나는 들어가야 되고요. 몇 군데 합쳐서 그 사망자 연고자를 찾는 광고를 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채우진위원  한 번 하는데 5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한 건당.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6건을 한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지금 무연고 사망자가 올해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12건 정도.
채우진위원  열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채우진위원  그 열두 분에 대한 것은 다 광고를 하신 것 아니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중에는 신원이 확인되신 분도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일단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분의 신원 확인을 하게 되고 그 신원, 그 지문채취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가족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열두 분이 전부다 다 뭐 가족을 찾아야 되는 사람은 아니고요, 꼭 전혀 가족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를 해서 가족을 찾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들은 것이 뭐냐 하면 열두 건이 지금 무연고 사망자고 장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본 위원이 들었었거든요. 아니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러니까요, 저희 마포구에서 공공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 사람을 발견한 것이 한 12건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신원을 확인해서 공고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공고를 해야 되는 사람도.
채우진위원  그것 지금 파악이 되었나요? 우리 과장님 지금 파악하실 수 있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세부내역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공공이 장례를 치르는 것은 우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 하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하는데 이제 저희가 시비를 활용해서.
채우진위원  시비 100%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 장사지원이라고 해서 광고료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고.
채우진위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채우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은 것이 있었어요, 해당과에 요구를 해서. 우리 마포복지관, 그리고 아현실버복지관, 용강노인복지관, 이 규모 차이가 큰가요? 이 세 군데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규모 차이가 큽니다.
채우진위원  어디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우리마포복지관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용강복지관, 그다음에 아현실버복지관 순서로.
채우진위원  아현실버복지관이 제일 작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노인복지센터 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채우진위원  공공요금을 받는데 우리마포복지관이 한 8천만 원 정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는 용강노인복지관이 1,900, 이것이 1년 단위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채우진위원  한 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채우진위원  그리고 세 번째 아현실버복지관이 2,600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채우진위원  우리마포복지관이 이 공공요금에 대한 비용이 8천만 원이면 한 달에 거의 700만 원 돈인데 그 정도로 많이 나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 두 개 층을, 지금 대흥동에 있는 우리마포복지관 중에서 두 개 층을 우리마포복지관 노인복지센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층을.
채우진위원  네. 그러니까 주로 많이 나가는 분야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것은 세부적으로.
채우진위원  이것을 검토를 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출내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네, 지출내역을 좀 제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채우진위원  전체적으로 아현실버복지관도 그렇게 용강노인복지관, 우리마포복지관, 이 세 군데 규모 차이가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뭐 현격하게 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다른 노인복지관에 비해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것 좀 우리 과장님이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채우진위원  그리고 우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활동 지원을 좀 보려고 합니다. 페이지 337페이지인데요, 뭐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이게 내용이 기간제직원분들이 단속을 하는 것인가요? 이 내용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단속은 지금 동하고요, 16개 동주민센터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누가 하시는 것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장애인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장애인 담당? 그러면 공무원분이 하시는 것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단속하는 활동인데 여기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집행기준에 맞는지 좀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편의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모니터링 요원도 계도활동을 하면서 그분들도 단속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력관리 차원에서 격려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동주민센터와 이것이 같이 협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하고 뭐 간담회도 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채우진위원  사무관리비가 20만 원인데 업무추진비가 95만 원이거든요? 이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이 업무가 사실 분쟁이 많은 업무고요, 분쟁이 많고 또.
채우진위원  분쟁이 많다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채우진위원  어떤 분쟁이 있을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과태료 부과에 따라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채우진위원  아, 민원 같은 것이 온다는 것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런 분들과 또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시 인센티브 평가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협력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갈등이 있는 부분도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채우진위원  그것에 대한 격려차원이라고 보면 될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격려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예산서 326페이지 보면 고령자 취업 및 일자리사업 지원이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고령자 취업 및 일자리 지원요?
권영숙위원  네, 거기에 마포50+행복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덕동에 있는 옛날에 산업인력관리공단 그 자리에 있는 것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권영숙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공덕동에 있는 것은 50플러스재단이라고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자치구 단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권영숙위원  이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이 사업은 시니어클럽에서, 시니어클럽과 구청에서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우리마포복지관에 있는 것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아니고 합정동에, 예전 합정동사무소 자리에 있는 시니어클럽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뭐 취업이나 일자리 건수가 많이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거기에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기도 하고요, 지금 50+사업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중장년층 직업교육도 같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50+사업은 규모가 좀 작습니다. 아주.
권영숙위원  규모가 작은 것을 떠나서 일단 4,500만 원 1년 연 예산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오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지금 취업을 몇 명을 했냐라고 파악한 자료는 저희가 없고요. 행복아카데미 운영을 한 400명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연초부터는 아니지만 한 6명 정도 강사를 채용을 해서 일자리 지원한 실적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행복아카데미 운영이라면 무슨 뭐 인문학 같은 교육을 하는 것인가요?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직업체험 교육을 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직업체험 교육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권영숙위원  시니어 대상으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중장년층 50대.
권영숙위원  마포구 구민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퇴직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은 아니지만 일자리를 찾아야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교육 같은 것을.
권영숙위원  그것은 무료로 하고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에 323페이지,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노인회 마포지회에 4,100만 원이 지원이 돼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332페이지, 그 내용에 보면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운영 지원 사업에 경로당 어르신 건강증진 활동 사업 등 사업이 꽤 있어요. 경로당 관련해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권영숙위원  이것 여가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332페이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여기 80개소에 하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은 경로당별로 강사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 어르신 건강증진 활동 지원은 경로당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장기대회라든가 탁구대회, 건강대회, 생활체육 장려 활동을 하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숙위원  행사성 여가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권영숙위원  그러면 거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이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신규사업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요?
권영숙위원  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기존에 있던.
권영숙위원  그런데 예산 표시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작년에도 동일하게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동아리 활동 지원이 있는데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뭐 동아리 활동하는 게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를 들어 노래교실을 하고 난 뒤에 뭐 민요교실을 했다고 하면 민요교실을 배우신 분들이 계속 본인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민요를 계속 배우고 발표하겠다, 그럴 경우에 구성된 동아리에 대해서 월 5만 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강사 불러서 교육도 받으시고, 그렇게 동아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게 경로당 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경로당별로 좀 잘 되는 경로당에서는 몇 군데 있겠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다 해당되지 않고 잘 하는 데만. 몇 군데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진짜 앞으로 노인복지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교실, 참 노인들이 활동할 데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있다 보면 경로당이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돼요. 여가프로그램을 잘만 활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많은 경로당에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이 보급될 수 있도록 신경 정말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청장님 공약사업에도 있으니까 정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최은하위원  예산서 336쪽 농아인쉼터 운영지원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농아인쉼터 운영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하위원  예, 농아인쉼터 운영지원에 100만 원이 잡혔는데 이 품목이 주로 뭐로 사용하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농아인쉼터가 성산1동의 경로당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이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100만 원에 시비 900만 원 정도 매칭을 해서 한 1천여만 원을 가지고 농아인쉼터를 새로 조성하게 되는 운영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최은하위원  아, 그러면 운영, 이전하면서 1 대 9로 매칭을 해서 그래서 100만 원만 잡힌 거라는 말씀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운영비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적어서 이 100만 원으로 무엇을 할까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렸고요. 페이지 349쪽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최은하위원  장애인복지회관 설치에 보면요. 시설부대비, 마포장애인복지회관 시설부대비. 이곳에 지금 복지회관 설치지 않습니까? 장애인 단체가 몇 곳 정도 들어가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여기 장애인복지회관에 단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은하위원  아, 그냥 일반 장애인들 이용하는 그런 공간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그래서 점자도서관 그다음에 농아인쉼터, 수어통역센터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지원센터, 장애인체육회 그런, 저희가, 구가 장소를 확보해 줘야 되는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최은하위원  이게 보니까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전에 따른 공간을 장애인 시설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의문이 들었던 건 시설부대비가 1천만 원입니다. 이걸로 부대시설들을 다 살 수 있어요? 다 구입 가능한 건가요? 부대시설비는 매칭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시설부대비 항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범주에 있는 것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최은하위원  시설부대비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도 쓰겠지만 냉장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새로 에어컨도 사야 될 것 같고 이런 책상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1천만 원으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것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따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부대시설비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시면 저에게 따로 주시고, 저는 이것을 질문한 이유가 부대시설비가 아까와도 마찬가지로 너무 턱없이 잡히지 않았나. 그랬다면 조금 더 증감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잘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379쪽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최은하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 장덕준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입니다. 이게 학교 수업이 끝나고 방과후를 배제하고 이런 동에서새롭게 사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산2동에서 먼저 하셨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시설로서 서울시에 딱 네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기존에 학부모들이 육아를 위해서, 돌봄을 위해서 운영하던 친한친구 공동체라고 본인들 조합 식으로 운영을 했던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조합원 식의 아이들이, 원래 하던 아이들이 한 14명 정도가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1명이 하고 있고, 방학 때 같은 때는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정원이 25명이거든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더 추가로 아마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부모교육도 하고 있고 아이들하고 영화라든가 여행, 체험학습, 뭐 이런, 학습지도도 하고 있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제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친한친구 공동체는 부모들이 주도가 되어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끝나고 참교육을 실현한다는 부모들의 모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이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거로 보면 서울시 예산이, 이게 보니까 시비가 60%, 구비가  9%, 국비가 31%예요.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137억인데 54억이 감액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83억으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게 조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아까 전문위원께서 우리 예산, 가정복지과의 예산의 특수성을 말씀하셨을 때 매칭사업 가내시로다가 예가 된다고 했는데요. 예산이 국·시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지금 정부가 얼마 전에 확정일자가, 예산 확정일자가 지났고요. 서울시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12월 16일이 예산 확정일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이틀 정도 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은 전부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냥 내시만 통보해 주고 나중에 1월 달에 본내시가 내려오는데요. 그때 이런 내시된 금액에 대한 조정을 다 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마 위원님들 위원회에서 추경하실 때…
최은하위원  추경 때 변경을 한다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가정복지과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될 겁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0페이지요. 아동친화도시 조성.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최은하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언뜻 생각나는 게 마포구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이번 회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게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닌가요?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그런 다음에.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같은 회기에 저희는 상정해서 같이 진행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같이 올라가서 조례하고 이게 통과가 되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쪽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그게 알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천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380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해서 공공운영비에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 예산이 500만 원 출연금으로 해서 조례할 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 부분을 얘기한 건가요,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렇습니다. 이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려면 한국유니세프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거기의 전제조건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진행하는데 연회비가 500만 원입니다.
김진천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최은하위원  방금 김진천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예산만 가지고도 추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조례와 상관없이 우리 지방정부도 가입할 수 있고요, 또는 지금 운영하려던 용역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는데 예산을 통과를 해 주실까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최은하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예산 책자 364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세부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전액 구비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그 아래 가운데 통계목 아래 보면 산출기초로 어린이집 클린서비스라는 게 있죠? 3,200만 원.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이 내용을 설명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제가 2년 전인가요. 제가 이게 어린이집에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 줘서 그래서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이 클린서비스라는 게 어린이집 주방에 보면 버너 위에 후드 청소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어린이집 클린서비스는 지금 현재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고요. 또 공기청정기들이 전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지금 사용을 하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5만 원이라는 게 연 1회, 한 번 하는 데 쓰는 돈입니까? 한 번 이것을 청소하는 데 15만 원을 예상해서 책정한 겁니까, 이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연 1회만 하는 겁니까, 이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연 1회라고 굳이 확정지어서 갈 부분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아이들 위생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만일에 이 15만 원 가지고 연 1회 청소를 한다면 너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좀 늘려서 연 2회 정도는 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공기청정기 쪽으로 해서 공기청정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메모를 받은 걸로는 매달 유지관리를 공기청정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지금 잡아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민간, 가정 다 포함한 거죠, 그게, 공기청정기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374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세부사업으로 미혼모 양육권 지원이라고 신규로 올라왔는데 우선 이 사업부터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혼모 양육권 지원에 대한 근거는 이 전 회기에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하면서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살고 있는 미혼모들, 그 미혼모들의 실태조사도 좀 하고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내년서부터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상담도 해 주고 실태조사도 하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5세 이하를 둔 미혼모 중에서 일정 수준, 그러니까 한부모가정에 지원하는 정도의 수준 이하가 된다면 저희가 별도로 한 10만 원 정도씩 지원하는 것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어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 일단 협의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아직, 우리가 복지를 추진한다면 어떤 복지정책이 정부랑 맞는지를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직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답이 온다면, 뭐 10만 원씩 지원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 일단 10만 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종수위원  예, 이 사업은 이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진작부터 이런, 미혼모들한테 이런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에 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10만 원씩, 그러니까 미혼모가 과연 얼마나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는지도 아직 파악은 안 된 상태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렇습니다. 조례 심의 시에도 이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한부모가정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악이 사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잘 드러내 놓지 않으려고 그러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특별한 대상들 빼놓으면 지금 현재는 파악이 된 부분이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래서 저희가 미혼모 네트워크라는 그런 전국 단위 단체의 대표하고도 면담을 좀 하고 했었는데요. 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가 집단하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방금 늦은 감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조례를 제대로 운영하는 구는 우리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 실태파악을 위해서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같은 그런 거기를 이용했던 분들의 자료를 좀 공유할 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보호를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자료를 얻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종수위원  야, 그러면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드러내 놓지 않고 이러면 참 이게 혜택을 주기가 참 어려운데.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점진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아동수당 있잖아요, 아동수당.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여기 이분들은 아동수당도 혜택, 관여가 되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아동수당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한부모가정에 지원하는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는 거기에 특별하게 좀 더해서 도움을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서종수위원  그것을 몰라서 자기가 드러내 놓지 않을 텐데, 좀 어떻게 홍보라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는데도, 만약에 알면서 자기 자신을 노출 안 시키는 것은 괜찮은데 몰라서 노출 안 시키는 내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그것을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지금 아동수당하고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전부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혼모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내년에 전문가 집단이랑 협의를 좀 해 가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한번 차근차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378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세부사업으로 국내가정 입양촉진이라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몇 년 됐을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위원님 페이지를 한 번만 다시 좀.
서종수위원  네, 378페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378페이지요?
서종수위원  예, 국내가정 입양촉진.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국내 입양아동 촉진은 제가 언제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홀트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요. 제가 파악을 하면서 국내, 그러니까 우리 마포로 입양된 아동들이 꽤 많지 않을까 했는데.
서종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이 과연 실적이 얼만큼 되는지 궁금해서.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현재까지 마포에는 총 76명의 입양아가 지금, 입양을 해서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한 가구에 지금 입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1년에 한 가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한 명. 여태까지 누계로 76명이 지금 입양이 된 걸로 데이터가 있고요.
서종수위원  아,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아니,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왕이면 국외로 빠져나가는 걸 국내로 입양하면 참 좋은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이걸 과장님께서도, 매번 이렇게 내가 이 내용을 보면 실적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올 한 해 한 가정이 그랬다는 거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이 실적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좀 더우신가 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페이지 319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세부사업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서종수위원  1억 5,4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저 아래 산출기초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지원에 1억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증액이 1억 5,400만 원, 아니, 10억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증액은 1억 5,400만 원, 주된 요인이 여기에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보시죠.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지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마포구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들을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그 인력이 49명이었는데요, 내년도에는 53명으로 4명 증가돼서 그 증가분에 대한 내용이 주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페이지를 넘겨서요. 322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도 세부사업으로 마포 어르신 안심돌봄사업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 두 사업을 비교해서,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마포구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우리가 혼자 살고 계셔서 안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생활관리사가 돌봐주고,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전화도 하고, 방문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독거어르신들을 돌보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는 마포 어르신 안심돌봄사업은 지금 장기요양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장기요양등급에 들어가려면 거의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정도의 건강 수준이어야 되는데, 장기요양보험은 받고 있지 않지만 실제 혼자 사시면서 자녀와 따로 살고 있고, 또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돌봐드리려고,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건강이 안 좋고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을 좀 마포구가 돌보기 위해서 만든 정책사업입니다.
서종수위원  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독거노인일 확률이 높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독거어르신인데 이분들은 치매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건강 수준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주요 사업 대상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신규로 된 거는 같은 내용이지만 과장님 설명대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혼자 거주하시면서 의료 쪽으로 도움이 절실한 분, 의료사업, 그렇죠? 아까 그 사업이랑 좀 차이점이 있는 거는 이거는 요양사가 직접 의료 서비스를 하는 내용이 주된 거죠, 이게, 이 사업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들이 요양보호사가 가서 가사지원도 하고 활동지원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런 서비스를 장기요양처럼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좀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사보조도 하고, 그다음에 의료나 이런 어떤 활동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올해는 하여튼 1억 예산 가지고 뭐 자료에 보면 한 60명 정도 예상을 하나 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서비스를 받는다고 계산했을 때 24명이고요. 그다음에 6개월씩 받는다고 하면 48명 정도가 혜택이 되는데…
서종수위원  저는 이 예산이 내년에 한번 해보고, 그런데 굉장히 예산이 좀 증액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혜택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기요양등급을 못 받은 그 아래 등급을 가지고 혜택 못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과장님 예상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저의 예상은 이분들이 장기요양 어떤 등급 판정을 받아서 건강 상태도 증명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런 돌봄의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준은 좀 엄격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숫자가 늘어날지는 한번 해봐야지 알겠지만.
서종수위원  왜, 왜 엄격하게 하려고 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득기준이 없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숫자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70% 이하 자 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서종수위원  그러면 소득기준이라는 게, 과장님, 만일에 이런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되는 내용인데 본인은 독거노인이고 전혀 재산과 수입이 없는데 자식이,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자식이 소득과 재산이 있음으로써 그러면 그 기준이 해당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적용 안 하고 오직 본인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본인 소득으로.
서종수위원  본인 소득 많은 사람이 마포 관내에 얼마나 있다고 그래요, 어르신들 중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저희 기초연금 수급자가 53.9%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한 46%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계시거든요.
서종수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일단 소득이 있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소득과 자산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종수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어르신들이라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30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세부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사업이라는 걸 작년에 시작했나요? 이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작년, 시작한 시점은…
서종수위원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지금 노인요양시설의 노인학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 옴부즈맨이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하는, 모니터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120이에요. 그리고 세 분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한번 현장에 가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활동을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사업이 너무 이렇게 세 분이서 이 예산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예산이고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이게 지금 저희 인권옴부즈맨이 한 8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복지전문가가 3명, 그다음에 직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직원 5명에 대한 수당은 안 나가고 복지전문가 3명에 대한 수당만 나가고 있고요.
서종수위원  아, 3명만. 활동도 8개월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그리고 저희 마포구에 요양센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섯 군데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시설이 서부시립노인전문요양센터고.
서종수위원  네, 제일 크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나머지는 뭐 그레이스센터나, 민간 설화요양원, 샬렘요양원, 이런 정도 한 다섯 군데 정도라 많지는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343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 세부사업으로 보완대체 의사소통 지원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이게 궁금해서, 내용 자체를.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이게 지금 시작된 게 성산1동에 AAC존을 설치를 하면서 이 사업이 좀 주목을 받은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이 뭐 뇌병변이든, 발달장애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도구를 이용해서, 그림책이나 뭐 수화나 점자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사소통의 도구가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고자,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이 보완대체 의사소통 사업은 금년도에 동주민센터하고 파출소 단위에 그림판을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보건소하고, 우리 구청의 민원여권과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정도,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림책을 설치를 하고 또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의 담당자들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예, 과장님, 답변 중에 중앙도서관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출발이 중앙도서관에서 출발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장애인복지회관 저 앞에서 출발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그쪽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출발하고, 그 셔틀은 중앙도서관 정문 앞쪽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안쪽으로 들어간 주차장.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스를 운영할 때 버스 안에 이용객이 많지가 않죠? 내가 길거리에서 한번씩 관심 있게 보면 버스 안이 맨날 비어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많지는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앙도서관 관장한테 그렇게 내가 똑같은 질의를 해도 지금 내 질의 내용대로 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가 중앙도서관이 위치적으로 한쪽에 편중돼 있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동쪽에 위치한 우리 마포구민들한테 좀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버스를 이용하라고, 이용 좀 하게끔 해달라고 그랬더니 끝까지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전문성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도는 버스를 꼭 장애인하고 구분 짓지 말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이 좀 탈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반 정도는 노인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만 이용하는 건 아닌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아니, 만일 도서관을 이용하는 일반 젊은분이라도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타는 것은 저희가 말리지는 않는데요. 탈 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안 타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번 순환하는 데 2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시간은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분들은 대중교통도 굉장히 빨리 잘 연결이 돼 있는데, 마포구에는, 그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은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얘기냐면, 중앙도서관 오려면 한 번으로 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뭘 갈아타야지. 환승을 해야만 가능하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중앙도서관 오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본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내가 중앙도서관 관장 앞에서 그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택배 서비스가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서종수위원  어르신들 상대로, 책을 많이 보시라고 택배 서비스를 한다길래 제가 이런 것을 제안했습니다. 택배 서비스 하는 걸 노인한테 좀 일자리를 주면 어떠냐. 그런 걸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장애인과장님한테 한번 협의를 해본다고 했는데 혹시 얘기한 거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만약에 중앙도서관에서 실버세대에게 책을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물량이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면 저희가 공익형 사업으로 사업단을 꾸려서 그분들이 중앙도서관에서 그 사업을 전담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그 사업단을 꾸리는 것까지는 논의를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네, 그거 반영해 주시고, 사실은 도서관을 지을 때 개관되기 전부터 제가 관장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면 더 연로하신 분들도 더 힘든 일, 육체적인, 정신적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주차장에 필요한 인력을 노인 일자리로 한번 해보면 했는데 결국 또 반영을 안 하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저희가 두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책을 배달하는 배달 서비스 하나하고, 그다음에 주차관리하는 서비스, 두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중앙도서관의 주차관리는 이게 어떤 홈플러스나 뭐 시장과 같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수납을 해야 되고,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단으로 꾸려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걸로 파악이 돼서 그거는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니, 집행부와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과의 약속이었는데, 지금 예산 부족이라는 말도 과장님 입에서 안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왜냐, 여기 보니까 증액된 것만 해도 192억 1,700만 원이나 증액이 됐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보니까 뭐 증액된 사유가 쌈지경로당 개축, 또 염리1경로당 점유토지 매입, 여기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증액된 내용을 두고 보면, 아니, 어려워서 노인복지기금을 1억을 조성 못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노인복지기금이 15억까지 연차별로 확충을 하게 돼 있고, 적립을 하게 돼 있고, 저희 과에서도 연차별로 노인복지기금을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뭐 노인복지기금도 마땅히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둬서 적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 제가, 저희 과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분이고, 또 전반적인 예산 상황이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단위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네, 그래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집행부 입장에서 과장님은 말씀하신 거고, 이 예산이라는 거는 이게 부적절한가, 이런 결정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서종수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는 우선순위가 또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서종수위원  결국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서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면 여기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니까 이자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올 한 해에도 한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서종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 15억을 조성하면 한 3천만 원 좀 넘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이자 수입이 안 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15억을 조성하면…
서종수위원  이자수입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서종수위원  지금 현재 2천만 원이니까, 안 되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맞습니다. 한 그 정도.
서종수위원  그 정도? 확실치는 않지만 하여튼 그 정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이렇게 공모사업이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 그래도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가능할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서종수위원  어르신들하고 하는 1억을 매년 해오다가 특별한, 내가 볼 때는 재정상 어렵다는 이것도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 혹시 유동균 구청장이 의회에서 개정 조례안을 통과 안 시키니까 괜히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신다고 이렇게 이거 조성 안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거 과장님 지시를 받아본 적 없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런 지시는 받아본 적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없다고 하시겠죠. 저는, 본 위원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것을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조례안이 올라오면 보류시킬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1년에 그 많은 조례안이 와도 보류시키는 것이 몇 개 안 됩니다. 다 통과되고 그중에 몇 개만 보류시킬 때는 그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기금과 관련해서 개정조례안을 통과 안 시켰다고 그래서 1억을 여기에 예산에 안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나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게 구청장 머리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직전에 조례안을 보류시켰으니까 그 관련된 기금을 안 올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한테 물어보려니까 답변은 뻔한 것 같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선순위, 우선순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교육국 예산 의견서를 달 때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노인복지기금 어르신들과 약속했던 1억 이것을 반영하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본 위원이 강력히 요청하는바 기존 우리가 집행부가 약속한 1억 조성하는 것, 그것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견으로, 의견으로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계속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354페이지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작은 책자에는 성미어린이집이랑 염리어린이집 대체신축이 나와 있다는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채우진위원  그런데 여기 큰 자료에서 보면 성미어린이집만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작은 책자 것은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해서 같이 작성이 되다 보니까요, 그렇게 되었구요. 염리어린이집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공사를 진행을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예산편성 자료에는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2020년도 계획에 잡힐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74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전년대비 천만 원이 감소되었는데요, 예산이. 무엇 때문에 감소되었을까요? 374페이지입니다. 374페이지에 세부사업이 나와 있으니까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산서 시책업무추진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말씀하시나요?
채우진위원  예,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작은 책자를 보면 1천만 원이 지금 비교증감에서 감액이 되었어요. 올해 어떤 사업이 감액되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저희는 이 사업과 별개로 지금 다문화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저희가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금년 9월 달에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 상암 MBC하고 한강유람선 투어를 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올해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올해에.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사업이 뭐 다문화사업이랑 중복되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을 정리를 하고 다문화사업으로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2018년도 예산 봤을 때는 다문화가족 명랑운동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명랑운동회를 안한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명랑운동회 대신 이 지금 가족나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게 대체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명랑운동회 자체가 다문화가족들이 모여서 뭐 같이 즐기고 화합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가족들을 11가족 56명을 모시고 상암 MBC 투어를 하고 한강유람선 타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단합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그것은 그렇게 대체가 된다면 우리 의회 쪽에다가 한 번 더 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래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랑운동회 자체가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명랑운동회 자체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우진위원  이것이 몇 년 동안 했었나요? 명랑운동회를.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아마 전 6기 청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아마 그때쯤부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한 5년 이상 한 것인가요? 이 명랑운동회 사업이.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4년 정도로 보여집니다.
채우진위원  4년 정도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채우진위원  명랑운동회라고 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한 그 체육활동 맞나요? 그때 당시에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그 전에, 사실 그 전에, 그러니까 2017년도, 2016년도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채우진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폐지됐다는 내용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거기 그쪽에 포함을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해 가지고 130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천만 원짜리 빼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채우진위원   보니까 직원교육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따로 사업을 빼는 것보다 지원센터 쪽에 연계를 하든가 아니면 총무과에 그 교육팀 쪽에다가 연계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것 160만 원짜리로, 130만 원짜리로 뭐를 하신다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다문화 이해교육, 직원들 대상으로,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들, 그러니까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과정 같은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주민센터라든가 우리 또 관련된 직원들 교육을 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사업을 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데 총무과의 교육후생팀이 맡아서 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교육은 총무과에서 교육 관련된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은 직원들의 업무역량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고 그 나머지 부분들, 과마다 특성이 있는 그런 업무들은 장애인은 장애인 주관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또는 뭐 여성이라면 우리 가정복지과라든가 그런 데서 추진하고 또 이 소상공인 관련된 경제교육은 지역경제과 쪽에서 하고 있고 기능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여기에서는 이 교육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직원교육이기 때문에요, 거기서는 그 교육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요, 거기는 인제 일반 다문화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교육후생팀이 맡아서 하면 안 되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 130만 원, 130만 원도 교육비가 100만 원이고 업무추진비가 36만 원인데 이 사업을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기능별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교육들을 별도로 지금 잡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별도로 잡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교육후생팀은 각 과에서 별도로 특색 있는 사업, 교육 말고는 그러면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교육후생팀은 직원들의 업무역량이라든가 또는…
채우진위원  이것도 업무역량이죠. 어떻게 보면.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렇게 보면 전체적인 구청업무가 다 업무역량에 관련된 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업무이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런데 각 기능별로 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관련 분야, 아동관련 분야, 또는 장애인관련 분야, 노인관련 분야, 이런 분야별로 그 부서에서 필요한 교육들을 별도로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또 이 시기에 딱딱 맞게 운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이런 소규모사업이 또 있을까요? 교육에 관련된 것. 여성도 그렇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이런 부분은 여성의 성인지, 성평등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런 소규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관내 중학교 12곳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같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도 있는데요, 그런 것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예산사업이면 교육후생팀이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요. 과장님도 함께 같이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다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채우진위원  네, 무연고사망자장사지원 이것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 작은 책에 봐서 계획서를 보면 595페이지인데 사업내용 보면 장사처리 및 공고라고 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채우진위원  공고는 구비이고 장사처리는 시비예요? 그러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공고는 구비이고 장사처리는 시비입니다.
채우진위원  그 시비에 대한 내용은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시비는 지금 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재배정으로, 그러니까 시 돈을 시스템상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장례가 우리 자치구 관 차원에서 장례가 이루어질 때마다 시에서 지급이 그냥 한 번씩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총 예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25개 자치구에서 다 쓸 수 있도록 회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공고에 대해서 한 건당 50만 원인데 효과가 있나요? 신문으로 공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신문을 보고 연락하신 분들이 계세요? 2018년도, 아니면 그 전년도에 계속해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연락은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도 요즘에 신문을 보고 이런 연락이 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런데 이것이 절차에 반드시 일간신문에 공고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그 절차라는 것이 조례에 되어 있나요? 상위법에 되어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법상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채우진위원  이 내용은 요즘 시대에 맞춰서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신문보다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다 기사를 보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지금 이 무연고에 대해서도 공고를 하면 뭐 40대, 50대 분들이 보실 텐데 그분들이 요즘에는 신문을 거의 안 보시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건은 상위법에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지만 효과가 없는데 이것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공고를 했는데 연고자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공고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공고를 하지 않고 사체처리를 했을 경우에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연고자가 그런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처리한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절차적인 문제를 충족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효과가 없다고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니까 이것을 효과가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다른 매체가 됐든 간에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한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채우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총사업비가 12억 5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구비가 6억 8천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다 쓸 예산인 것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다 쓸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소요예산이라고 해서 여기 책자에 보면 4억 9천이 먼저 잡혀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채우진위원  그것이 어떤 소요예산이죠? 그러면. 6억 8천 중에서. 질의한 이유가 6억 8천에서 4억 9천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명시이월된 것까지 함께 봐주세요.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이것은 구비로 저희가 추가로 편성한 구비 예산이 4억 9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는 올해 사업이 끝났어야 되는데 리모델링의 범위가 커지면서 올해 그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구비로 리모델링비를 4억 9천을 더 편성을 해서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구비 6억 8천에 4억 9천이 더 추가되는 것인가요? 총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것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1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채우진위원  네, 12억 5천만 원인데요, 거기에서 구비가 6억 8천으로 따로 잡혀 있어요. 시비가 잡혀 있고 국비도 잡혀 있고 해서. 구비가 6억 8천인데 소요예산에 보면 4억 9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1억 9천의 차이가 나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채우진위원  그러면 4억 9천은 어디에다 쓸 것이며, 지금 따로 빠진 1억 9천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궁금한 것인데 과장님이 주신 지금 답변에 의하면 6억 8천 플러스 4억 9천이 더 된다는 겁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총 저희가 사업 리모델링비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 12억 5천만 원이고요.
채우진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이것이 돈이 재원별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12억 5천만 원을 봤을 때 구비가 6억 9천만 원이고.
채우진위원  6억 8천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6억 8천이요?
채우진위원  예, 여기 적혀 있는데요? 계획표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까지 합쳐서 6억 8천이 되는 겁니다. 명시이월 저희가 한 금액까지 합쳐서.
채우진위원  본 위원만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이게 재원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오지 않고 쪼개지는데다가 이게 시점이 달라서…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명시이월을 먼저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명시이월해서 2019년으로 넘어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시설비, 사무관리비는 줄어들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명시이월된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채우진위원  예, 먼저 그것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만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재원별로 말씀을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리를 하신 건지?
채우진위원  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처음에 계기가 이겁니다. 총사업비가 6억 8천입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4억 9천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구비가 6억 8천인데 그러면 1억 9천이 어디에 쓰여지는 건가라는 게 먼저 궁금한 거고, 명시이월을 봤는데 명시이월액이 지금 5억, 6억, 이게 6억 8천인가요? 그러면 명시이월된 거 다 합친 게? 뒤에 숫자가 또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액 된 게 6억 8천이 안 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명시이월된 게…
채우진위원  6억 5,600.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6억 5,671만 4천 원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보기 편하라고 6억 8천을 잡으신 거예요?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보다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위원장 김영미  과장님, 지금 정리가 되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따로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이해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명시이월액에 나와 있는 액수들이 조금씩 감액돼 있는데 이게 사업 진행하다가 조금 소요된 액수들이 들어 있나요, 여기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설계를, 올해 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로 돼야 되지 않나요, 명시이월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집행이 됐으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일부 금액을 집행은 했지만 이게 추가 재원이 나오면서 올해에 발주할 수 없는, 공사 부분은 올해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예산서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거 좀 잘 따져보시고요.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한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오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노인 여가프로그램 확대에 노인교실 운영지원이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거기에 보면 성인지에 여성 455명, 남자 455명, 성별 수혜 대상자 이분들로 여기 있는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말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노인교실 운영 참여자 말씀?
한일용위원  예, 여기 노인교실 운영지원, 일반회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IT경로당 구축 이거는 일반운영비에 해당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편성목이요?
한일용위원  예, 편성목이. 이거는 시설비 아니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소모품이기 때문에, 소모품하고요, 이용료 지급하는 거구요.
한일용위원  그건 그렇다 하고, 지금 일반운영비 편성이 곳곳에 다 잘돼 있네요. 잘돼 있어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여기 이 편성에 대해서는 이유를 갖다가 대면 거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삭감을 요청하고 추후에 다시 전문위원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IT경로당 구축사업…
한일용위원  여기 노인교실 운영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노인교실 운영 예산을 삭감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좀 더 들어가면 IT경로당 구축 3,121만 2천 원인데 이 부분을 삭감을 하는데 이 노인교실 운영지원 5,600만 원을 이거를 삭감으로 잡아놓고 더 검토를 하자 이 말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이유는, 왜 노인교실을 삭감?
한일용위원  지금 여기 이게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고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김영미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IT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일용위원  이 부분은 일단 삭감을 요청합니다. 요청해 놓고 추가 검토를 좀 하자 이 얘기예요.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삭감 요청하기 전에 제가 조금 말씀드릴 거는요. 그 IT경로당이라는 게 경로당에 PC 들어가서 인터넷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활용률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더라도 지금 인터넷 없이는 경로당에서…
한일용위원  지금 경로당에 한 분 정도 컴퓨터를 소위 이용하는, 이런 PC를 이용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충분한 교육과 함께 숙지가 된 이후에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기 편성 이 자료가 운영지침에 딱 들어맞지도 않아. 내가 그래서 추후에 검토를 더 하자 얘기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추가질의.
한일용위원  추가질의할 때는 질의자한테 양해를 구한 다음 양해를 할 경우 위원장한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죄송합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장애인과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과 정혜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여성능력개발 양성평등 확산사업이 있죠? 이 사업이 우리 양성평등기금에도, 여기도 기금으로 편성이 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공동육아 관련된 워크숍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일용위원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지원 이 사업에. 아까 우리 정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두 가지를 다 할 수도 있고 뭐 하나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기금으로, 기금 잡혀 있는 이 예산으로 사업을 하시고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이 예산은 삭감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도 있지만 한 가지에 더 좀 치중을 해 보자. 본 위원은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성인지 예산 책자에, 이것은 아마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한일용위원  성인지의 기본 취지가 양성평등을 하기 위해서 어느 쪽에 성이 치우쳐졌다면 치우쳐진 쪽에 그쪽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뭐 무슨 지역보호체계 운영이니 무슨 복지관 뭐 하여튼 이 성인지하고는 예산이 맞지 않는 이런 성인지 사업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아서, 그 전에 보고되던 성인지 예산안 책자하고는,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한일용위원  예산 책자가, 성인지 예산 책자가 이해가 좀 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이 부족한 이런 직원이 세운 거를 윗선에서 결재가 돼 버린 것인지, 뭐 이거 저 장애인 일자리지원 이런 부분이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성인지 예산안에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예산이 민간위탁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상당히 많았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이런 사업보다 그런 쪽에 너무 치중을 했다. 어제도 느끼고 하는 거지만 오늘 역시도 그것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이것은 그 민간위탁을 맡는 그쪽에 많은 수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기금, 기금이 아니라 매칭사업 국·시비가 그쪽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따라야 하겠지만 우리 마포구에서 빚지면 국가나 서울시에서 빚을 갚아줍니까? 아니 그런데 너무 그쪽에,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좀 이게 너무 조절이 안 된 것 같아요, 예산안에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 부분은 지금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작성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좀 부족하다고 하시는 부분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부분은 제가 봐도 이번에, 구 전체 예산으로 봐서도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적에 많은 부분들이 증액이 엄청 됐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 부분이 곳곳에 지금 증액 요인으로 나선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떤 기본적인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이 돼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칭사업 부분이나 공모사업을 받아와서 하는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좀 자치권 확보에서도 한일용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히 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아기 낳기를 많이 권장을 하면서 양육수당 같은 경우를 올려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생각해야지, 이런 거 깎은 부분도 예산편성에 솔직히 불만이 있습니다.
   (기록중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의 아까 감액에 대해서 제가 추가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IT경로당 운영에 관해서요.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걸로, 위원이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미  추가질의 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시정을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내 요구사항을 시정해 주실 수 있으면 하세요.
   (「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라는 위원 있음)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과 명칭이 어르신장애인과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입니다.
권영숙위원  아,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 보면 정책사업에 단위사업이고 다 노인복지로 나오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아, 예산 편성에서는 노인복지하고 취약계층 지원하고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이 편성에서도 독거어르신 인권, 건강관리 또 독거노인 사회관계망 형성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도 두 가지 용어가 나와요. 어르신하고 노인하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거 통일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식 명칭은 노인입니다. 노인복지법, 독거노인, 다 노인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그 노인이라는 명칭에 좀 존경의 의미를 더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어르신이라는 명칭을 쓰고 과 명칭으로 어르신복지과라고 쓰다 보니까 저희 과도…
권영숙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이 예산서에서도 노인하고 어르신하고 막 그러니까 좀 통일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한 가지 용어로 통일을 좀 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319페이지 보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에 이게 마포돌봄지원센터로 나가는 예산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여기에는 거기에 대한 기본운영비가 포함된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인건비 중심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맨 뒤에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운영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사업을 굉장히 거기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봄센터가 생긴 지도 한 5년 이상 지났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없던 운영사업이 1,75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기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거는 대부분 생활관리사 인건비하고 인력에 관계된 부분만 있어서 저희가 시설을 확보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공과금이라든가 시설운영에 대한 부분을 전혀 지원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위탁체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해 왔었는데 현재는 계속해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게 역할이 더 크다 보니까 또 건물에 대한 보수라든가 소소하게 수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생겨서 이 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저희 과에 요청이. 그래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 됐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향후 계속 지원할 예정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공과금과 보수에 대한, 건물 보수 일부 부분 보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권영숙위원  건물 보수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예를 들어 뭐 화장실이든 어디든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저희가 해 주는 걸로.
권영숙위원  그쪽에서 자부담으로 해 왔다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
한일용위원  아까 유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걸 좀 제가 체크를 하나 해놔가지고. 그 노인 여가 프로그램 확대 운영하고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하고 시니어클럽 운영, 그래서 클럽이나 교실이나 여기 이런 측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 그 얘기 했었습니다. 뭐 아카데미, 어르신 나눔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런데 프로그램을 하는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노인교실은 지금 주로…
한일용위원  그러면 노인은 뭐고, 시니어는 뭡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거는 같은 의미로 쓰는 다른 명칭이라고…
한일용위원  그러면 하나하나를, 이 예산안 책자 하나하나를 설명을 다 들어야 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유사 프로그램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사 프로그램을 따지자고 하면…
한일용위원  그래서 201 일반운영비가 여기 유사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삭감이 돼도 무난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런데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일용위원  대상, 저 우리 어르신복지과 안에서 201 일반운영비 편성은 다 기준이 거의 다 같지 않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일용위원  어? 운영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전체적인 목적은 같지만 편성된 내역들은 다 다릅니다.
한일용위원  다르면 안 되죠. 그런 기준을, 여기 201 편성 이대로 맞아야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 원칙에 맞게 편성은 했지만, 그 편성하고자 하는 그 사업별로 내용은 다 차이가 있고요. 예를 들어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 여가 프로그램과 경로당에서 하는 여가 프로그램은…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어떤 이유를 다 대도 안 된다고 한다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 본 위원 역시 전문위원과 충분히 검토 후에 결정을 하자고 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네,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이주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준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경숙
  가정복지과장박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