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8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1998회계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0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8회계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0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09시 37분 개의)

○위원장 윤정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12월 초하루날 우리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회계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윤정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 기  사무국장 홍 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시는 윤정용 위원장님과 이매숙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지금부터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총예산 14억 85만 1천원중에서 12억 9,744만 2천원을 집행하고 1억 340만 8천원을 불용하게 되어 불용율이 7.3%로 97년도 전년도 9.0%보다는 다소 낮게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불용액 1억 340만 8천원 중에는 의사운영비가 6,543만 5천원이고 의정활동비가 3,797만 3천원입니다. 의사운영비 불용액 중 인건비에 대한 3,270만 9천원은 예산편성지침상 대표호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호봉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 집행되고 41,380원이 불용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3,431만 5천원이 불용되었고 이중에서는 예산절감분이 446만 5천원이며 일반운영비가 486만 9천원으로 그중 속기사 기계속기위탁운영비 180만원이 미집행됐습니다. 도시가스 등의 연료비 121만 5천원 행정차량에 대한 유류비 및 수리비 114만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에 대한 불용액이 520만 4천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예산절감분 446만 5천원과 직원의 관외출장여비와 교육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310만 7천원에 대해서는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221만 9천원으로 IMF하에서 대소의 행사를 축소 운영함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었고 특수활동비 737만 5천원도 같은 맥락에서 예산이 절감되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1,067만에 대하여는 체력단련비 집행잔액이 257만 7천원이고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이 708만 1천원입니다. 연금부담금 199만 1천원은 의료보험부담금의 집행잔액이고 시설비 62만 1천원은 청사관리예산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불용액 3,790만 7천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의 불용액 306만 8천원과 회의수당 235만원은 당초 의원정수 32명이 3대에 24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그 차이만큼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여비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471만 1,800원 전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운영업무추진비 1,280만 5천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 의원정수 감소 또 각종 행사의 축소운영으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1,440만원은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전액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4억 85만 1천원 예산현액 대비 92.6%인 12억 744만 3천원이 지출되고 1억 340만 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3%로서 그 내역을 보면 집행사유미발생 1,440만원 13.9% 예산절감 1,646만 5천원 15.9% 예산집행 7,254만 3천원 70.2%로 97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인 9.0%보다 다소 향상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중 예산집행잔액에 의한 불용비율이 전체 불용액의 70.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과 IMF체제하에서의 행사 축소 등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 그리고 의원정수 조정에 따른 의정활동비의 집행잔액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09시 45분)

○위원장 윤정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 기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p부터 45p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면 2000년 세출예산은 총 16억 1,535만 2천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2억 7,71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비를 11억 1,905만 2천원으로 편성하여 금년보다 1억 6,304만 9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를 4억 9,540만원으로 편성하여 금년대비 1억 1,4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건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기본급이 금년대비 3% 인상되고 가족수당이 배우자가 15,000원에서 3만원으로 기타 가족이 15,000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어 인건비를 금년대비해서 1,21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1,222만 1천원 증액된 1억 9,57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직원급양비 지급기준일이 금년 10일에서 14일로 조정됨에 따라 564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청사와 기관실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를 44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대하여는 금년대비 3,3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현안업무추진여비 지급기준일이 월 7일에서 10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85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의원님 해외연수에 대비해서 수행직원의 해외출장여비를 2,46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42p 다음 복리후생비는 그 동안 중단되었던 체력단련비가 완전히 폐지되고 가계지원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신설됨에 따라서 2,728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냉동기냉동탑보수비로 300만원 본회의장 보수공사비로 2천만원 옥상증축비로 4천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7,123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고 자산취득비는 854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예정된 의원님 해외연수비로 1억 1,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에 운임비로 3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의원상해부당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0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예산안중 의회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99예산액 대비 94억 9,557만 4천원이 증가한 1,195억 1,58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억 1,535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7%에 해당하는 2억 7,718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인 공무원 국외여비, 가계보조비 및 의원해외연수비와 시설비인 냉동기 냉각탑 보수비 계단 및 본회의장 보수공사비와 옥상창고 증축비 등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사운영항 경상적 경비에 속기사 위탁교육비로 기계속기 수강료 1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계속기 CAS5000은 휴대용으로 별도의 컴퓨터 없이도 회의장에서 속기가 가능하며 번문 시간이 단축되는 등 장점이 뛰어나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속기전용컴퓨터장치로서 10개월 과정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활용이 가능합니다. 99년도에 예산액 180만원을 편성하여 4명이 각각 3개월 간 교육을 받았고 2000년에는 각각 7개월 간의 교육과정을 남겨놓고 있으나 교육비 관련 예산을 1인 3개월밖에 편성하지 않아 차질이 예상되는 바 위탁교육비의 적절한 조정이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33p를 봐 주십시오. 그러면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41p 사무국조직개선연구비 600만원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홍 기  사무국조직개선연구비 명목은 집행부 전체에도 마찬가지로 각국별로 사무국조직개선연구비라고 해 가지고 이게 카드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이 전체 카드로 해서 60만원 돈을 매월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60만원요?
○사무국장 홍 기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한 분야로 포함돼 가지고 전체로 이렇게 활용 집행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의원해외연수비로 1인당 460만원 잡았는데 이거 어디 가실 거고 몇 박 며칠로 갈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 잡혔어요?
○사무국장 홍 기  제가 6개 여행사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9박10일, 10박11일, 13박14일 이런 순으로 받아봤는데 그래도 최고 넉넉히 갈 수 있는 예산을 보니까 450만원정도면 유럽이나 어디든지 최대한 봐서 13박14일 갈 수 있는 것으로 봐서 450만원 선을 갖다가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구청에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24분하고 저희 수행직원들 6명해서 30명이 가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물론 전체 예산 1억 3,500인데, 1억 3,500을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똑같이 1인당 예산을 쓰느냐 해 가지고 이것을 의원님들은 460만원으로 하고 직원들은 41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전체 금액은 맞게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유럽이든지 미주든지 13박14일로 갈 수 있는 선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채재선위원  너무 예산이 의원 해외연수비로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위원  사무국장 우리 2층 사무실 관계 집행부측하고 현재 의견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홍 기  현재 저희들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구청측에서는 보건소 이전문제 또 저쪽에 먼저 연금매점이 나가고 사회복지과가 거기로 이전했기 때문에 다소 공간이 이렇게 여유가 있는 그런 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선관위를 이번 계획수립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확실한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쪽에서 그런 얘기해서 이전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해서 세울 그런 계획만 하고 있지 확실한 저쪽에서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하면 43p 시설부대비 같은 데서 옥상창고증축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준비가 되면 이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본위원도 전에 몇 년 동안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지만 장소가 없어서 비우지를 못했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 평통만 비우고 옆방은 못 비우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저쪽 행정관리국장으로서는 정식으로 의회에 공문을 보내주면 비워주겠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였는데 그러나 공식적인 것은 일단 우리 의회에서 보낸 거 아닙니까? 보냈으면 거기에 대한 회신이 와서 우리가 이런 체력단련실, 옥상창고 증축 등 이런 예산을 그거와 연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건데 한번 우선 공문접수 관두더라도 한번 행정국장하고 의견소통을 해 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홍 기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다음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속기사위탁교육관계입니다. 이게 지금 교육을 하게 되면 3개월하고 7개월 더 해야된다는데 이게 교육을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받는 겁니까?
○사무국장 홍 기  작년에도 교육계획이 있었는데 인제 그 CAS라는 기계를 못 사 가지고 작년에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CAS기계를 4대를 확보해서 마땅한 시간이 없고 그래서 그쪽의 강사를 이쪽에 초빙해서 여기서 지금 시간을 할애해서 배워왔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직접 가서 배우면 1주일에 하루에 2시간씩 5일 정도는 배우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교육을 확실히 마쳐서 지금현재 금년에 3개월을 배웠으니까 내년에 또 배워서 숙달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해야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전에 우리 속기사 채용할 당시에 속기사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게 돼 버렸습니다. 써먹지 못하는 것이 됐습니다.
○사무국장 홍 기  그때 당시는 그랬는데 지금 CAS기계라도 작년 연말에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거기에 새로 적응할 수 있는 기술을 새로 배워야되는 거니까 그래서
○유남렬위원  주산하다가 계산기가 나오면 필요 없듯이 속기사도 그런 현상이 왔는데 어쨌든 우리 식구들이 배워가지고 해 가지고 신기술을 배워서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을 줘야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월급 줘 가면서까지 많은 시간을 줘서 우리 의회에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장기간 교육을 교육비까지 줘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저기 하지만 하루 한 2시간정도 한다면 강사를 초빙하든지 가든지간에 의회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면 뒷받침해서   빠른 시간내에 이를 뒷받침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사무국장 홍 기  그래서 38p 위탁교육에 기계속기 수강료 해서 15만원 6개월 곱하기 2명 이렇게 해 놨는데 당초에 우리가 구청측에 요청할 때는 15만원 곱하기 이게 원래 12개월, 14개월은 받아야지 실무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최소한 10개월은 잡아서 금년에 3개월 했으니까 내년에 7개월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7개월 곱하기 4명 이렇게 했는데 저쪽 구청측에서 한꺼번에 다 하느냐 해 가지고 개월수도 7개월에서 1개월 잘라가지고 6개월로 하고 인원수도 4명에서 2명으로 잘라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개월은 1개월 줄이더라도 인원수는 4명으로 늘려서 이 예산을 180원인데 360만원으로 증액을 해 줘서 예산편성이 확정돼서 내년에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측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을 예산편성 기획예산과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현재 아르바이트생입니까? 다 하고 있는 사람들 쓰고 있는 거죠?
○사무국장 홍 기  그렇죠.
○유남렬위원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우리 식구를 교육시켜서 보조하도록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소견서에서 예결위원회에 올려줄 적에 이런 관계를 넣어서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것도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을 좀 사서 여러 가지 활동면에서 우리가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소견서를 올려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유남렬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45p 의정업무공통업무추진비 한번 봐 주세요. 의정운영공통경비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있죠? 그것을 수정안으로 해서 거기다가 특별위원회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고 특별위원회를 1년에 한번이라도 한다고 보고 그랬을 경우에 아무런 저거도 없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밑에 행정조사특별위원장하고 이 수정안을 낼 수 없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홍 기  글쎄 이것은 아직까지 예산편성 지침에 요 틀 속에는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고 이거 끝나고 별도로 예산파트하고 이런 경우가 실지로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이랬을 경우에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해야되는지 확실히 물어봐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만약에 그런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사실 고생을 해야되는데 아무런 그게 없어서 힘들어요. 더 다른 거 보다 어려운데도 그게 그런 저기 없으니까 잘 연구해 보시고 다음에 그 42p 일시사역인부임 이거 속기사 용역이죠?
○사무국장 홍 기  예.
한대운위원  왜 속기사 용역을 씁니까?
○사무국장 홍 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지금 정기회 하면 정기회 우리가 28일간 열리는데 사실 이렇게 손으로 쓰고 우리 속기들은 현재 손으로 써야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이것을 계속 28일 동안 제가 볼 때 그래요. 계속 쉬지 않고 하면 상당히 이게 고생도 많고 무리가 많이 갈 것으로 그래서 이게 처음에 2대 때 초대 때부터 쭉 편성이 돼 왔는데 다른 구하고 형평에 맞춰 가지고 2대 때는 3개 상임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사역인부를 60일을 썼어요. 지금 2명 30일 이렇게 돼 있는데 60일을 썼다가 이게 3개 상임위원회가 2개 상임위원회로 됐기 때문에 반은 절감하자 해서 인제 지금 30일로 했거든요. 작년부터 30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직원들도 기계 숙달이 되고 그러면 이것을 점차 없애야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도기적으로 생각됩니다. 손을 너무 쓰면 피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역인부도 행정사무감사 이런 거 할 때는 그 직원들 쓰고 그거 끝나고 바로 구정질의 들어가면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서 실지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인터벌을 줘가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좀 봐 주시고 완전히 숙달이 된 다음에는 그때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대답은 좋은데요. 저희 위원회가 두 개밖에 사실 없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시간외로 일찍하고요. 그래서 또 운영위원회는 오늘 같은 날을 제외하고는 5분 10분에 끝나는데 위원회 2개면 속기사 4사람이 두 사람씩 들어가면 충분히 교대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속기사 외에 왜 비서 일까지 해요.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바쁜 거 아니에요. 지금 비서 일을 보는 것을 전부 속기사에 전용을 시키면 4사람까지 충분히 하고 용역비 안 써도 되고 용역비를 위탁교육비로 돌려서 아니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금년에 완전히 다 가르칠 수 있는 방법도 된다니까
○사무국장 홍 기  그래서 그 비서 일은 저희가 볼 때에 작년에 구조조정 할 때에 그때 저희 비서로 쓰던 아가씨가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나가니까 이쪽에서 그럼 속기가 너무 일이 우리가 의회가 안 열리고 할 때는 저거하고 그러니까 물론 그거 의회 한 것도 사실 번문도 해야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하면서 비서 일을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재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에 있는데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본업이 됐어요.
○유남렬위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대운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보세요. 속기사가 본업이 아니고 비서가 본업이 됐다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상임위원회 동사무소 출장 가는데 출장감사를 가는데도 용역을 보내고 말이에요. 그 용역이 도대체 의원들하고 안면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그렇게 책임 없이 말이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배분하시는 건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사무국장 홍 기  글쎄 그 부분까지 세밀히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가 새로 쓰는 사람을 그냥 동으로 보냈냐 두 사람씩 그래서 전화를, 그때 나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그러면 금년에 좀 바꿔야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렇게 꾸짖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해야될 일인데요. 속기사는 속기사 본연의 업무로 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직원가지고 다시 비서를 배정하고 그렇게 해야돼요. 지금 용역속기사가 와서 열나게 속기하고 있는데 의장 방에 사무국장 방에 비서가 여직원이 하나씩 앉아있는데 속기사가 앉아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유위원이 말씀해 보세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유남렬위원  제가 사무국 직원이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저거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조조정 당시에 본 위원이 전에 사무국장한테 협의할 때 듣기로 사실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는 속기사가 거의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만 있고 두 사람은 의회 개원할 적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쓸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직원들 우리 속기사 내보내기가 아주 저기해서 속기사들하고 타협을 한 겁니다. 속기사들 손 안 대기로 하고 그 대신 우리 의회 개원될 적에는 속기를 하고 그 외에는 나머지 우리 비서실에 협조하기로 서로간에 이렇게 조정이 돼서 구조조정을 빼고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비서 일할 T/O가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서로간에 협의가 된 사항이니까
한대운위원  아니에요. 비서 할 T/O가 전혀 없습니까? 사무국에 시간 나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눈으로 보이던데 여직원들이
○사무국장 홍 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안 쓰고 속기사들이 들어가면 여기 방 비우면 밑에 아가씨들이 올라와서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전부 보낼 수 없거든요. 그 사람들도 같이 사무국에서 일을 해야지 와서 전화만 받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직원들도 또 우리 속기사들이 거기 일할 때는 올라와서 이렇게 일하고 그때마다 보충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우리 운영위원님들 뭔가 잘못돼 있어요.
○위원장 윤정용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한대운위원님 말씀하신 게 나도 타당하다고 봐요. 사실상 비서직이란 게 본연의 업무를 갖다가 좀 왜곡해서 한다 그런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장 방침이라면 그러면 회기동안에는 속기사 일에 전념해야되지 않느냐, 한대운위원 얘기는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면 현재 회기중인데 왜 비서업무만 하고 있느냐 다 똑같이 와서 해야되는데 그리고 여기 있는 여직원들을 불러다가 잠깐잠깐 하면 되는데 땜질을 하면 되지 않느냐 원래 요지가 그거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비서가 아니고 속기사도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개선할 그런 방안이 있어야될 거 같아요.
한대운위원  잠깐만요. 작년에는 182만 5천원 가지고 2명 썼는데 금년에는 195만 5천원 가지고 4명을 쓰고 있죠? 2000년, 지금 4명 쓰잖아요. 182만 5천원 가지고
○사무국장 홍 기  그것은 날짜를 갖다가 4명 쓰는 대신에 15일로
한대운위원  날짜를 조정해서 그것을 맞춘 거다?
○사무국장 홍 기  예.
한대운위원  아니 98년도에는 너무 많이 준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고 위탁교육비를 거기다 갖다가 보태주고 그래도 모자라면 예산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금년에 4명을 다 CAS교육을 완료시키자는 얘기예요. 2000년에
○사무국장 홍 기  좋습니다. 내년에 이거 해 가지고 교육받으러 왔다갔다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대운위원  아니 하루에 2시간이라면서요?
○사무국장 홍 기  왔다갔다 교육해야되니까
한대운위원  교육이외에는 별 특별한 일이 없잖아요.
○사무국장 홍 기  내년만큼은 일용인부임 넣어주고 CAS교육이 숙달되면 내후년부터는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예산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그러하지만 속기사는 속기사 본연의 업무로 돌릴 생각은 있어요? 속기사 갖다가 사무국장 방에 하나 의장 비서실에 이렇게 놓은 것은 정말 이게 안 좋아요.
○사무국장 홍 기  아니 그러니까
한대운위원  밑에 있는 여직원하고 바꾸세요.
○사무국장 홍 기  지적을 하시는데 물론 그 속기한 것을 가지고 전부다 번문하려면 앉아서 번문하면서 전화 받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앉더라도 자기 일 다 해요. 거기 속기사들 보면 가끔 보세요. 쓴 것을 앉아서 하거든요.
한대운위원  그거를 밑에서 처음에 본위원이 처음 의원 했을 때처럼 그렇게 해라 이거야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올라와서 비서는 비서업무만 하면 되잖아요.
○사무국장 홍 기  비서가 없죠. 비서가 있으면 비서 쓰지 뭣 하러 그 사람들을 거기다 배치합니까? 전에 비서 하던 사람도 잘라 가지고 내보내고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해보자 해 가지고 먼저번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대운위원  제가 볼 때 밑에서 두 사람은 올라올 수 있어요.
○위원장 윤정용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  이것은 우리가 끝내고 의논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윤정용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대운위원님이 양해를 구해 주시고 우리 한대운위원님이 권오범위원 말씀이 회의가 있을시는 속기사는 비서역할보다는 본연의 속기사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회의 끝나고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님과 권오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현위원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p입니다. 그 케이블TV 시청료가 64,500원씩이면 몇 대분입니까? 이게 한대에 얼마씩이에요?
○사무국장 홍 기  17,000원
신봉현위원  왜 내가 이것을 여쭤보느냐하면요. 지금 국민보급형 해 가지고 월 2,800원이면 되는 게 있어요. 17,000원이 아닌 월 2,800원이면, 채널만 몇 개 빠지는 거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면 의회가 그렇게 다양한 채널을 봐야될 이유가 있는가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이 30만원씩 두 번인데 이 의전용하고 업무용하고 두 대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사무국장 홍 기  그렇죠.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게 계산이 안 맞는게 의전용 2000cc만 해도 이거 60만원 돼요. 그러면 엑셀 1,500cc 있는데 이거 계산이 안 맞는 거 같아서, 2000cc 승용차 연간 자동차세가 6개월로 나오면 반기에 28만원 거의 30만원 돈이에요. 그러면 이 60만원은 의전용 차량 한 대 값밖에 안되는데 엑셀 자동차 값은 어떻게 낼라고 그렇게 예산을 짰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밑에 보험료도 그래요. 의전용하고 업무용 두 대 보험료가 208,300원밖에 안된다고 하면 이거 개인용보다 업무용이 보험료가 더 많을텐데 어떻게 해서 금액이 싸게 잡혀있는지,
○사무국장 홍 기  나중에 신위원님한테 확실히 자료를 안 가져왔으니까
신봉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별도 보고해 주시고 이 뒤에 42p에 지금 의전용 업무용 유지관리비 같은데 이게, 2000cc나 1500cc나 유지관리비가 거의 비슷하게 먹는데 이 부분도 좀 별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봉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보험료라든가 모든 사항을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국장께서는 2000년도가 앞으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새천년부터는 신봉현위원님이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칼라텔레비가 5대가 우리 의회에 있어도 업무에 바쁘고 또 각 사무실에 있는 데도 위원님들도 바쁘다보니까 TV를 낮에 볼 수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이런 것은 채널이 조금 덜 나와서 그렇지, 많은 시청 케이블TV를 신청하지 마시고 싼 거 2천 몇 백원이죠? 보급형 케이블TV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본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2월 20일 오전 9시 30분에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윤정용   이매숙   권오범
  소중천   신봉현   유남열
  임종철   채재선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