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25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6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6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40분 개의)

○위원장 윤정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6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윤정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67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매숙 간사께서 제67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제6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는 ’99년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입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5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6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며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은 3차에 걸쳐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간은 안건처리 관련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9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며 12월 22일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3건,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67회 마포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67회 마포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용  이매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윤정용   이매숙   권오범
  신봉현   유남열   임종철
  채재선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