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16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 0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먼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 등 주요 개정내용 반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관련 법령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셋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의와 내부기구,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과 구성,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 상위법령상 규정한 사항을 삭제 및 미 수록으로 중복을 배제하였습니다.
넷째,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 내용을 신설하거나 변경하였으며, 다섯째, 위원회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사유를 수록하였습니다.
여섯째, 조례 개정 전 기 구성하여 운영 중인 협의체의 운영 근거를 부칙에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근거 법령이 「사회복지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 사항, 위원의 임기와 회의 운영,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사항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 지원 등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안에서 중복을 배제하였고,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각 협의체의 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결을 강화하였고, 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는 한편, 읍·면·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에 사회보장 사무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보장의 원활한 운영체계를 마련하였는 바,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실무분과의 위원이 신설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분과장 1명과 총무 1명 포함해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분야별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분과가 분야별로 30명씩 계속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실무분과위원회는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체제하에서도 존재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가장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파트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공공에서는 복지관련 팀장님들 그리고 민간 복지관 같은 곳에서 하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실무분과는 9개 분과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통합서비스지역분과, 장애인복지분과, 노인복지분과, 정신보건분과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우리 복지정책에 관해서 뒷받침해 주는 그런 것을 두기 위해서 실무분과를 두는 것이 취지입니다.
동 복지협의체는 10명 이상을 시행규칙에 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협의체를 운영하게 되면, 많이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원이 수반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동에서 많은 복지 관련된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실무분과를 둠으로써, 그것은 동 지역보장협의체는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율성을 두고자 저희가 실무분과를 두고 동 지역협의체에서 공동위원장이 운영할 수 있는 그것을 두기 위해서 열어두는 것이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것을 지켜봐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계속해서 보완해서 우리 동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도록 우리 구청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지속사업이잖아요? 우리 마포구만 하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신종갑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등에 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그리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입니다.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6월 13일 감사선언 후 당일 동 주민센터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4일, 6월 15일 2일간 복지교육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6월 16일 도시환경국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하고, 6월 17일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 38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받고 관계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출석해야할 공무원과 증인은 복지교육국장 및 소속과장과 도시환경국장과 소속과장, 보건소장 및 소속과장과 동장이며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하며, 출석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복지행정과장서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