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9일(월)  오전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상세계획구역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8.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상세계획구역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8.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효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춘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998년 11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홍성환의원이 간사에는 정형기의원이 선임되어 활동하였습니다. 1998년 11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 1998년 11월 7일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3. 1998년도 11월 7일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세계획구역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결과 시민도시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4. 1998년도 11월 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8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형기의원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98년 10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후, 11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6일 제5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98년도 제2회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차에 걸친 간주처리액 1억 8,820만 6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382억 7,428만 4천원 대비 약 0.6%에 해당하는 8억 3,207만 8천원이 증액된 1,391억 636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용은 독감 예방접종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 4,500만원과 구민회관 건립 및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자금 7억 8,302만 8천원이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방독면 구입비 405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 제2회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382억 7,428만 4천원보다 8억 3,207만 8천원이 증액된 1,391억 636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사유는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서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으로 12억 9,87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그 후 예상된 퇴직인원보다 98년 10월 8일 현재 46명이 추가로 퇴직을 신청함에 따라 25억 8,416만 8천원의 추가 부담재원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본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추경예산안에서 세출 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민회관 건립비중 시설비에서 9억 1,603만 5천원과 건설교통국 소관 상하수관리 및 하천관리분야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취소된 구비투자사업인 성산동 262번지 2호에서 30번지21호간 하수도 개량공사외 1건의 시설비 6억 9천만원과 시비 지원사업인 망원동 유수지 체육시설공사가 세입결손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이 유보됨에 따라 동 사업과 병행하여 구비 부담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망원유수지 정비 및 도수로 설치 공사비 9억원등 총 26억 603만 5천원이 본 추경재원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본 제2회 추경예산안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의 여건변화에 의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는 사료되나, 추후 집행부에서는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예산을 감액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일층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정형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신봉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운영위원회 신봉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8년 11월 2일 제56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본의원외 1인의 찬성으로 서면동의된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이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통합되어 98년 2월 28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마포구의회의원의 여비지급 등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골자를 보면 숙박료의 명칭을 숙박비로 변경하고 마포구의회의원의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종전에 1박기준 19,500원에서 22,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8년 11월 2일 제56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유남렬위원외 1인의 찬성으로 서면동의된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5월 17일자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의 제정으로 마포개발공사가 설립되고, 98년 9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중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 정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골자를 보면 마포개발공사의 임원을 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신봉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16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조영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  총무건설위원회 조영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1월 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7일 제57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2의 건국목표인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 전반의 개혁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98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정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의 규정과 98년 10월 26일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제2의 건국추진지침에 의하여 마포구에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동 위원회는 안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민간인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중 구의회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부구청장 및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행정관리국장으로 규정하였으며 특히 동 위원회로 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는 바, 추후 동위원회가 설치된 후에는 제2의 건국 목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조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1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이매숙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의원  총무건설위원회 이매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0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6일 제5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을 가로막고 주민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새로이 신설되는 규제는 강력히 억제하며 불필요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절차를 철폐하여 주민편의와 자율성을 증진하고 부정과 비리를 일소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서 별다른 사항은 없으나,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조정을 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2인으로 규정한 반면,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이 명시되지 않은 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에 구의원은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한 안 제5조제2항에 규정된 내용만으로도 동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는
되나, 동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위원장이 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는 위원장의 의결권과 가부동수일 경우 가․부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되어야 하겠으며, 추후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된 후에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동 위원회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동 위원회 구성에 있어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 2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동 조례안에 규정하자는 본 의원 외 1인의 수정 동의가 있어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0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7일 제57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0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98년도 정기 재물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동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5조의 단서규정인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사업소 및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하는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종전에는 “1천만원 미만 물품” 에서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일부내용을 개정하므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이매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상세계획구역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28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7항 상세계획구역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김유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시민도시위원회 김유현의원입니다.
  상세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8년 10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57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에 따른 주변환경 개선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의 용도규제를 해제키로 함에 따라 동 지역을 상세계획으로 결정하여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합리화,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제1항등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성산동 자동차정비 단지는 향후 상세계획구역 결정 및 계획안이 확정되면 자동차 정비단지로서의 기능 상실로 많은 정비업체가 폐업 또는 이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중에서도 정비단지 용도로 장기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막대한 이전비용을 투자하여 입주한 임대정비업소들의 피해가 가장 클것으로 예상되는바, 서울시에서는 이들 업체가 시의 도심기능 분산 시책에 의하여 이전 명령을 받고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2002년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주경기장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동 지역을 주변 지원시설 배후단지로 조성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바 서울시에서는 「유통상업지역」단서조항 “자동차정비용도에 한함”을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일반상업지역”으로 상세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세계획구역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본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세계획 구역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32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8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3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요청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김세창의원으로부터 본 계획안의 운영위원회 협의결과와 각 위원회의 감사계획서 개요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세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운영위원회 김세창의원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사무국, 마포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및 마포개발공사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고 향후 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99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후 우리 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계획안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각 위원회의 감시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동일하며, 각 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을 보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총무건설위원회는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가 되겠으며, 시민도시위원회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동사무소 및 마포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 및 감사요령 등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의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김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3개 상임위원회별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환절기여서 날씨가 조석간 매우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정기회를 대비한 사전준비도 충실히 하셔서 내실있는 정기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김세창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문충실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홍기
  도시관리국장최승범
  건설교통국장신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