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4일(수)  오전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5. ’98중기재정계획보고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제5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제5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5. ’98중기재정계획보고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제5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희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춘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0월 3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같은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8년 11월 2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1998년 10월 3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같은날 총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과 상세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같은날 시민도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998년 11월 2일 신봉현위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8년 10월 3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98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5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의장 김효철  제5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해 회기를 11월 4일 수요일부터 11월 9일 월요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2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승환  존경하는 김효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데 이어 부득이하게 또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점 각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 실시된 구조조정 결과 구․동직원의 이동에 따른 인건비와 수당 등을 조정하고,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부족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의 기정 예산액인 1,382억 7,400만원에서 8억 3,200만원이 증가한 1,391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 164억 6,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소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조정교부금 7억 8,300만원과 보조금 400만원, 관공업 수입 4,500만원 등 총 8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라 일선행정조직에 편성되었던 인건비등 1억 9,700만원을 기관공통운영으로 과목 경정하였고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구민회관 실시설계비 및 제설대책비 7억 8,300만원과 방독면 구입비 보조금 400만원을 용도대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25억 8,400만원과 구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독감예방접종 약품비 4,500만원, 기타 2,200만원 등 총 36억 3,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서 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와 사업이 취소되거나 보류된 하수사업 시설비 및 과목경정으로 감액된 인건비 등을 포함한 총 28억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철 의장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실시된 구조조정 결과 직원들의 이동과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부족 등에 따라 또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하고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5일 1일간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유남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의원  운영위원회 유남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8년 11월 2일 제5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김세창위원외 1인의 찬성으로 서면동의된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우리구의 행정기구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동 조례중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조, 제50조 및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기구 변경에 따라 위원회 명칭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나, 위원회 명칭을 개정할 경우 각종 위원회 현황이나 안내판 및 명패 등 제작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위원회 명칭은 향후 위원회 재구성시 개정하는 것으로 여러의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어 부득이 위원회 명칭개정은 제외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골자를 보면 총무건설위원회 및 시민도시위원회의 소관사항중 구 본청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식,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유남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10시 24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서 7일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다음 정기회 기간중 11월 26일 목요일부터 12월 2일 화요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8중기재정계획보고
(10시 25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5항 ’98중기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불철주야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마포구의회 김효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98년도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고 동법 제16조2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5년을 1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연동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이번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은 ’98년도를 기준년도로 삼아 2002년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중기계획안은 해마다 기준년도의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p 계획의 개요에서부터 71p 특별회계 재정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p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운용방안은 계획기간의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계획이며 ’98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98 예산기준 불변가격으로 작성하고 경제․사회 여건변동에 따라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6p입니다. 계획수립의 접근방법과 그 내용은 사업주관 과별로 부분별 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단위사업별 투자효과 분석 및 투자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후에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p에 부분별 주요내용은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산업경제, 문화예술,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행정발전과 재정확충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9p 재정운용방향과 주요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계획의 목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변화된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수립을 하였고 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중장기 투자방향을 설정 사업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낭비를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었으며 기본방향으로는 당면한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운용 정책을 재정립하고 당해년도 예산편성의 준거기능을 수행하며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재정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점투자방향은 민선2기에 따른 당면현안인 경제활력회복과 구청장 공약사업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도시기본시설 확충할 뿐만 아니라 분야별 신규투자는 원칙적으로 지양을 하고 계속사업을 위한 마무리 위주의 재원투자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12p 장기 재정운영과제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수립 전망은 부동산경기의 침체등으로 구세의 평균신장율이 저하되고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도 크게 감소하는 등 재원조달의 한계점이 있는 반면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기본경상비등 고정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증가 및 도시교통난 해소와 공해문제 해결등 주민의 다양하고 집단적인 욕구는 증대되고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투자적 사업비가 고급․다원화되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시세와 구세의 세원조정등 지방세제의 구조개선과 조정교부금 지원 확대욕구 및 과표의 현실화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신규 세원발굴과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등의 현실화에 적극 노력해야할 것이며 이용자와 수익자에 대한 부담원칙을 확대하는 등 재정자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모성, 경직성 경비의 지출을 극소화하는 등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삶의 수준향상 및 행정의 질적향상을 위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계획의 주요기본지표는 13p와 14p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p 일반회계의 재정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수입 실적분석입니다. 93년도의 세입총액 725억원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98억원이며 의존세입인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세입총액의 45%인 32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97년도에는 세입총액 1,375억원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727억원이며 의존수입이 세입총액의 47%인 648억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세부적 실적분석은 20p부터 22p까지와 같습니다. 다음 23p는 향후세입전망 분석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예측이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IMF체제로 인한 경제여건의 급변으로 한달 한날의 세입예측이 틀려지고 했기 때문에 세입추계를 하는데 많은 곤란을 겪었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의 세무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 분석한 결과 세원변동이 적은 재산세는 2% 면허세는 1.5%정도의 신장이 예상되는 반면 경기침체와 감원 및 토지의 가격하락 등으로 사업소세와 종합토지세는 마이너스신장이 예상되며 세외수입도 경기침체로 인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의존세입인 보조금과 교부금도 대폭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은 추계기준으로 2002년까지 일반회계 세입을 산출한 결과 24p의 추계총괄표와 같이 ’99년도 세입전망은 982억원, 2002년도에는 1,158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재원별 추계는 25p에서부터 26p와 같습니다. 27p부터 30p까지는 지난 5년간의 지출총괄 및 내역별 재정지출실적을 분석한 것입니다. 31p의 향후지출전망을 보시면 ’99년도 982억원, 2002년도에는 1,158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32p부터 34p까지는 내역별 지출전망을 분석한 것입니다.
  다음은 35p의 부문별․기능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위계획 및 구민의 숙원사업을 연계하여 적극 수용하였으며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수준향상에 역점을 두었고 구민복지증진과 환경개선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36p는 투자가용 재원규모입니다. ’99년도 총 세입전망 982억원중 경상지출이 823억원으로 83.8%를 차지하고 투자가용재원은 159억원으로 16.2%가 되겠습니다. 37p부터 68%까지는 부문별․기능별 투자재원 배분현황과 사업내역을 수록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주요 추진사업중 특이할만한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이 우리 구 상암동에 건립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암동 뿐만 아니라 주변의 성산동, 망원동, 합정동 지역까지 도로확장 등으로 인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월드컵 개최이후의 우리 구 재정전망은 한층 밝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건립입니다.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민회관 건립부지를 금년초에 매입했고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재원마련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면 향후 우리 구민의 문화․복지 및 체력증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9p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73p 재정운용실적 및 전망에 대한 도표를 보시면 의료보호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약간씩 증가될 전망입니다. 76p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재정운용계획은 시보조금과 융자금을 회수하여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30억원, 2002년도에는 31억원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77p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세입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차시설 및 교통체계 관리와 주차장건설 재원으로 투자되겠습니다. 98년도까지는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등 이월금이 많아서 특별회계 재원이 계속 상승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소규모 주차장 건립등 사업의 다각화를 도모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 중장기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많은 양을 짧은 시간내에 설명 드리다보니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양해있으시기를 바라면서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21세기를 향한 우리 구의 자주적인 발전 및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또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끝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한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40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봉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9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신봉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41분)

○의장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주서의원, 조영천의원, 정형기의원, 홍성환의원, 김영식의원, 이진표의원, 신봉현의원, 이매숙의원, 임종철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5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43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8항 제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의해서 박영길의원과 박주서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별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1월 5일 목요일부터 11월 7일 토요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김세창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문충실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홍기
  도시관리국장최승범
  건설교통국장신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