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09시 34분 개의)

○위원장 남해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회기 동안 소속 상임위별 업무보고 일정으로 굉장히 바쁜 한 주를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09시 35분)

○위원장 남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 변경안은 2022년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한동 위원께서는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동위원  이한동 위원입니다.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당초 2022년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으로 되어 있었으나 긴급 현안 관련 구정질문 일정의 추가로 2022년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9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5분자유발언, 신규 쓰레기소각장 마포구 상암동 선정 백지화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9월 5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부의안건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이런 의사일정 변경이, 하루 연장되는 것이 오늘 하루만이 아니고 차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경우에도 변경안을 꼭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관례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이 관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차후에 분명히 이럴 경우에 “안 된다. 그것은 반대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남 해 석   이 한 동   강 동 오
  고 병 준   이 상 원   차 해 영
  최 은 하
○전문위원
  신 준 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