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30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00분 개의)

○위원장 남해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찌는 듯한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가을이 성큼 다가옴을 느낍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한 조례안 1건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09시 01분)

○위원장 남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은영입니다.
  제9대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남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은 7월 31일 실적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회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19페이지 보시면 모의의회 개최가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탐방, 역할을 체험하는데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초등별, 중등별, 고등별로 별도로 가는 겁니까?  
  (○의사팀장 박정애  의사팀장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죄송한데 질의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19쪽 보시면 사업 개요가 있어요. 대상에 관내 초, 중, 고등학생인데요.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이 관내 초, 중, 고등학생이 있는데요. 이게 같이 가는 건지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도로 가는 건지.
  (○의사팀장 박정애  저희가 이제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접수가 되면 이제 초중고는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상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에 이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을 보시면 모의의회 개최가 있습니다. 연 몇 회 하셨죠?
  (○의사팀장 박정애  저희가 20년, 21년은 개최 신청이 없습니다.
  그리고 18년도 1회, 19년도 1회 해서 1년에 한 번씩 두 번 개최한 경과는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방금 의사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초중고 나눠서 1회씩 개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청소년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고등학생들의 모의의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사팀장 박정애  아무래도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현재는 보낼 계획입니다만 아이들이 이제 학업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 상황도 많이 없고 해서 기존 18, 19년도에는 이제 공문도 안 간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공문이 갔을 때도 저희한테 신청 접수가 안 된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이 모의의회는 본 위원이 청소년의회를 2년 전에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원활하게 유지가 되지 않고 있고 모여지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의회를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 친구들이 정치가 무엇인지, 우리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일인지 정치가 어떤 것인지를 꼭 교육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의의회는 거의 알맹이는 없는 껍질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앞으로는 아동청년과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실속 있는 모의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정애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년과랑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업계획이 그쪽에서 구성이 되면 저희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또한 연 1회가 아니라 세 번 정도로, 최소한 상하반기에 하시되 초중고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의의회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의사팀장 박정애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인 제가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우리 마포구의회가 물품구매를 할 때 대충 50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의회사무국 물품구매 방법은 수의계약인지 공개경쟁입찰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은영  물품구매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구매는…… 그래서 지금 일반 수의계약이 있고 공개입찰 구매가 있습니다.
  일반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은 5,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모든 사업은 공개입찰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또한 일반 물품 구매는 조달청에 조달구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물품구매를 할 때 금액이 좀 큰 부분은 꼭 의회사무국과 사전에 한번 좀 의논을 해 줄 수 있는지요? 의회사무국이 아니고 운영위원회랑.
○의회사무국장 김은영  예,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위원장님.
○위원장 남해석  아니, 예를 들면 A라는 물건을 구매한다 이러면 이러이러한 걸 구매할 계획인데 사전에 이러이러한 업체가 있고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의논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은영  운영위원회랑요?
○위원장 남해석  예.
○의회사무국장 김은영  그 건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보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22분)

○위원장 남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예·결산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본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동의해 주신 강동오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예·결산 심사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을 기준으로 하되, 그 재임기간은 본회의의 의결로 정함.
  안 제7조의2제3항, 안 제7조의3제2항,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강동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남 해 석   강 동 오   고 병 준
  이 상 원   차 해 영   최 은 하
○전문위원
  신 준 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