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5월 17일(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가정의달행사및중소기업육성지원대책추진보고(시민국)

  심사된안건
1. 가정의달행사및중소기업육성지원대책추진보고(시민국)

(10시 04분 개의)

○위원장대리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이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오늘 바쁜 관례로 회의를 못하고 본위원회 간사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도중 진행이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1. 가정의달행사및중소기업육성지원대책추진보고(시민국)

○위원장대리 홍성환  의사일정 제1항 가정의달행사및중소기업육성지원대책추진보고를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시민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새정부출범 이후 신한국창조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우리 시민국 모든 공직자는 대민봉사행정구현을 위해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실시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모든 민원을 과감히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를 저와 같이 참석한 시민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시민국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월 가정의 달 행사와 중소기업육성지원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행사는 5월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어린이에게는 꿈을, 성년에게는 시민의식을 키워주고 어버이를 공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로서 모범어린이 청소년 모범표창을 지난 5월 4일 16시에 실시했습니다. 장소는 구청강당에서 초·중고등학교별로 학교장의 추천을 2명씩 받아가지고 76명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참석대상은 표창대상자 및 학부모 선생님들 해서 1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행사내용은 구청장표창과 부상을 수여했고 다과회를 해서 위로를 했습니다. 부상내용은 국교생은 국어사진을 줬고 중·고등학생은 손목시계를 수여했습니다. 다음은 불우저소득모자세대위안회를 개최했습니다. 5월 7일 16시 30분 구청기획상황실에서 불우모자가정 48세대에 대해서 다과회와 격려품 전달을 했습니다. 격려품은 다과상을 증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선도캠페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5월 11일날 19시부터 21시까지 신촌로타리와 이대입구 사이에서 각동 청소년지도위원과 가정복지담당 및 가정복지과 직원이 참석을 해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 이전에 17시에 각동 청소년지도위원장회의를 개최를 하고 캠페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주최는 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회주최로 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위로회를 지난 5월 14일 17시에 구청기획상황실에서 했습니다. 참석대상은 소년소녀가장 23세대에 대해서 다과회와 성금, 성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성금은 평통마포구협의회에서 1세대당 10만원을, 성품은 햄세트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한 청소년시상을 5월 20일 17시에 구청기획상황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각동별로 2명씩 해서 48명에 대해서 표창대상자와 각동 아동위원 72명이 참석을 해서 표창과 부상을 수여하고 다과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아동위원마포구협의회 주최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어울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5월 22일 15시에 구청강당에서 관내 청소년 550여명이 참석을 해서 함께 부르는 노래 신사는 노래 축제, 보컬그룹 공연 등을 내용으로 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버이날행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정회장 초청간담회를 지난 5월 8일날 12시에 영풍가든에서 각 노인정회장과 마포구지회 임원을 초청을 해서 80명에 대해서 간담회와 기념품을 증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노인정방문입니다. 5월 8일날 각 노인정마포구지외 68개소에 대해서 구청장, 구청간부, 동장들이 방문을 해서 시장님 선물과 구청장의 선물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수노인 및 역대효행상수상자선물전달입니다. 지난 5월 8일날 11시에 방문대상자주소지에 방문을 해서 장수노인 7명 효행상수상자 15명에 대해서 시장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장수노인은 털스웨터를, 효행상수상자는 우산을 선물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의탁할머니위안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월 21일 11시 30분에 영풍가든에서 무의탁할머니 48명에 대해서 중식을 제공하고 성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행자표창이 각동 경로행사장에서 구청간부와 동장이 전달을 해서 구청장표창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부상은 벽시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주관행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지원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문민정부에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자금난, 인력난 등으로 중소기업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대책과 경제활성화를 최우선정책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시내 소재 중소기업체에 대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강화를 기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번에 배정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마포구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의 공평한 심의를 거쳐 적기적소에 융자를 제공하고 우리구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장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등록공장의 도시형이 141개업체가 있고 비도시형이 24개업체 이전조건부등록공장이 153개업소 해서 총 318개업체가 있습니다.
  융자자금규모는 본청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327억 7천만원 중에서 마포구에 9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9억은 중소기업육성자금 1억 상업은행자금은 8억이 1인당 융자한도액은1억원입니다.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4월 26일까지 받았습니다. 융자대상은 관할구청에 공장등록을 필한 자, 현재 우리구에는 142개업체가 있습니다. 준공업지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자 비공업지역내에서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자, 공해배출시설설치허가대상자는 당해허가를 받은자 등등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 우선순위는 동원업체, 수출업체, 아파트형업체, 유망중소기업, 저소득층 부업제공업체가 되고 융자대상자결정은 마포구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동사무소와 기업체에 융자신청홍보물을 별첨 1에 첨부된 바와 같이 융자지원계획에 대해서 강화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금심의위원회명단은 별첨 2와 같고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신청자명단은 별첨 3에 첨부된 바와 같이 융자신청을 받아서 지난번에 11명 11개 업체가 융자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융자대상자심의는 5월 7일 15시 30분에 부구청장실에서 위원장외 6인이 전원참석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신청금액은 11건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융자결정금액은 10건에 9억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지 환경분야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일명 쓰레기소각장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의 건설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갖다가 본청 청소사업본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근거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마포구 상암동 485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 보시면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면적은 165,000㎡ 약 5만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일 2,700톤인데 이것은 마포구, 용산, 중구에서 발생되는 가연성쓰레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건설기간은 94년 10월부터 97년 12월까지 시행처는 서울특별시가 되고 시설개요는 소각시설, 폐열활용시설, 주민복지시설, 이것은 공원조성이나 체육시설, 수영장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에서 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고 및 공람을 게시판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간은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현재구청과 상암동사무소에 공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한 2개 일간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포신문에 홍보를 하고 안내문을 배포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날 15일시부터 17시까지 구청강당에서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여기 설명자는 청소사업본보의 시설계획부장 그리고 대우엔지니어링 담당기술사, 또 마포구청이 협조를 해서 강당에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별첨 다음장에 보시면 그 위치도가 있고 다음장에 보시면 마포구자원회수시설환경영향평가 초안공람공고에 대한 안내라 해 가지고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한겨레신문에 지난 6월 1일날 구청강당에서 개최되는 주민수렴회에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환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의 달 행사 및 중소기업육성지원대책추진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홍성환  말씀하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구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국에 몇 개과가 있습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6개과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업무는 몇 개과가 업무보고가 돼 있죠
○시민국장 강신일  현재 3개과를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과는 업무를 안합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업무가 없어서 그런게 아니고 현안 중요한 업무만 추려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이 업무보고를 지금 환경분야는 별지로 올라왔는데, 환경보고, 오늘 보고 어떻게 업무검토를 하라고 지금 올려보내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환경분야는 본청에서 공문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회의자료를 만들고 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에요 이 업무보고가 시민국의 초안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업무보고작성 누가한 것입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그것은 각과에서 합니다.
정연우위원  각과에서, 최종초안을 누가 합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각과에서 담당자하고 계장, 과장……
정연우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업무보고를 올리는데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안고 그냥 여기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검토를 일단 하고, 보고난 뒤에 올린 것이죠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예요. 이 업무보고를 가지고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충분한, 과별로 구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민국산하의 과의 업무가 올라오지 않는 업무보고를 가지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네! 그게 사실 제가 말씀드린 업무보고라는 3개과에 대해서 했지만 딴 국에서는 현재조례개정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임시회의를 열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 시민국에서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중요한 것만 업무보고를 한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형식적으로 한 것입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형식적인게 아니죠. 조례개정안이나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드리겠다 해서 중요한 것만 했습니다. 중요한 것만 3가지로
정연우위원  시민국업무보고를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보고가 아주 불성실하다 보고서 자체가. 이것을 가지고 그래도 과가 6개과가 있으면 다른 과의 3개과에는 중요한 업무가 없습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사실 업무보고를 하려고 만들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업무보고를 하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고 조례개정안이나 이런 딴 국에서는 조례개정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없어서
정연우위원  이해는 합니다. 만약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업무보고가 별로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여서 어떤 환기를 시킬 수 있고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는 업무보고가 아니라 그러면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어떤 시간때우기작전 이런식으로 불성실하게 보이게끔 업무보고를 작성해서 올리면 되겠습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따 조례개정안이나 이런 중요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대치하지 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정연우위원  대강 만든 것이죠?
○시민국장 강신일  대강 만든 것이 아니라 현안 중요한 것만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환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좀 계세요!
○위원장대리 홍성환  가만 있어봐요 이게 사실은
○정연위원  글쎄 이해를, 알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장님 그 외에 과장님들 전부 모시고 시민국위원님들이 9분이나 이렇게 모시고 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20여명이 마포구시민보건의 업무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키고 어떻게 지역의 주민들 한테 복지향상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모여 앉아서 토론을 하고 이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과장님들은 왜 오셨어요. 업무보고 할 것도 없는데
○시민국장 강신일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정연우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국에서 조례개정안이나 이런 것을 상정을 해서……
○정연웅위원  국장님 말씀을 취지를 충분하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태까지 우리 위원들이 지방의회가 없어도 행정 다 잘해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된 것은 현재 사회적인 여론화가 되고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대체로 잘 하셨어요. 몇 몇 사람 그 대다수 공무원님들은 잘하시고 몇 명의 공무원님들이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를 흐리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업무보고 안 받아도 집행부서에서 잘할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방의회가 생겼으면 지방의회가 생긴 것을 조금이라도 의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 양반들이 정신이 먼저 개혁이 되지 않고 체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밤낮 이런 식의 형식이 된다. 그런 얘기에요.
○시민국장 강신일  알겠습니다. 이번에 3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만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홍성환  정연우위원님, 국장님, 제가 말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끝내겠습니다. 결론을 끝내겠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이러한 업무보고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어떻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부정한 것 같은 이러한 업무보고의 정신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본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면 이번 임시회의는 이것으로서 끝내고 국장님한테 설명 받은대로만 끝내고 업무보고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자료를 좀더 요청을 해서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좀더 확실한 자료를 구해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그런 생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환  저기 말입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는 사실 여기에 들어있는 국한된 것만 질의를 하셔야지 다른 효과적인 자기 효과적인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삼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태식위원  제가 보충해서 정연우위원의 말씀에 보충해서 한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작년 하반기에 본예산때에 다뤘고 금년도에는 처음인데 그 중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청소과 같은데는 인사사고도 상당수가 불의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여기서 거론 안됐다는 것하고 위생문제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항상 유념해야 될 그런 문제가 업무보고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안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연우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업무보고가 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조례개정안이나 이런 각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임시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갈음해서 보고를 하자 이렇게 해서 보고를 3개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족했다든지 저거하는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민국 소관 중에서 청소문제를 여기다가 조금 인사사고의 문제를 얘기안해도 당연히 여기서 얘기 나와야 될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제일 긴급히 먼저 부쳐져야 할 것을 자꾸 이렇게 하면 은폐하고 있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둘씩이나 죽었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여기에 우선적으로 내놔야 될 것인 그런 것을 여기다 얘기 안하고 있는 것은 언어도단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국장 강신일  이것은 다음에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봉식위원  우리가 꼭 지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다 우리가 공무원들도 바쁘고 우리도 다 바쁜 사람인데 이 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얘기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좀 유념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강신일  네!
○위원장대리 홍성환  시민국장님! 다음 추경이라든지 다음 우리 회의때 그것을 우리 청소과장님이 여기에서 질문답변식으로 얘기하도록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듣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지금 정연우위원님 우리 황태식부의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그거는 보충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고요 크게 나누어서 제가 두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의 소관인지 어디인지 몰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문제 같은데 이 난지도의 지난번에 화재가 크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재민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후대책을 어떻게 했는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마 그게 그 문제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구체적인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 전부 잘한 것만 나와있지 못한 것은 안나와 있어요. 들을 만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잘해 주시고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지원대책추진의 방향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동 지원하고 문민정부에서 다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나,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육성이 되어야 우리나라의 경제가 올바로 잡힐줄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데 이게 많고 적고 간에 문제가 아니고 여기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위원명단이 별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 부구청장께서 위원장으로 돼 있고 나머지 은행, 은행에서 물론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온 것은 좋습니다. 하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위원이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융자심의위원회 우리 시민국에서 담당인 것 같은데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의 위원들을 2명이고, 3명이고 넣어줘야 되지 않았을까 본위원은 우선 이렇게 사료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분야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아주 중요한 사항을 종전에 정연우위원께서는 이 문제에 짚고 넘어가셨지만 우리 마포가 계속 환경문제, 오염문제로 시달려야 되겠습니까? 꼭 상암동 약 5만평의 부지를 해 가지고 조성해 가지고 꼭 말로는 여기에 수영장도 시설해 놓고 뭐하고 뭐 이렇게 사탕발림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이쪽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난지도 매립장 저게 15년동아 우리 마포구에서 시달려왔는데 또 뒤에 이것을 갖다가 아무리 환경을 잘해놓고 배출시설을 잘해 놓는다 하더라도 이거 일부에 잘하는 것은 되요. 하나 근시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난지도가 과학기술최첨단 저걸로 조성되도록 시에서 국가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마당에서도 이게 들어온다면 또 되겠습니까? 이율배반적인 생각이다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애당초에 안목을 길게 봐가지고 해야 되겠다, 첨단시설이 여기에 들어온다 해 가지고 이것을 또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강신일  지금 먼저 말씀하신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 위원님을 갖다가 2∼3명 같이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되지 않느냐 말씀 하셨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에 대해서 쓰레기소각장이 건설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 시민국에서 현재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단위에서 청소사업본부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 시민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올려아 이렇게 해서 그 지난번에 대우엔지니어링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해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환경과에 그것이 위원님들이 보실려면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공람을 해 가지고 또 6월 1일날 구청강당에서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다라는 그런 계획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의견을 갖다가 수렴하는 그런 역할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그때 올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청소사업본부에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다시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시에 청소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서 하란다고 하고 말란다고 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라가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타당성조사를 구에서 더 잘알지 시에서 더 잘알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부간을 해 가지고 미리 의견서를 냈으면 이런 문제까지도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서 상부에서 하란다고 하고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말고가 없이 임시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열어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우리 구의원들이 각동 다 있으니까 소집을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주민하고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된다, 안된다 또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을 듣겠다. 이런 문제가 방법의 문제가 나와야지 무작정 이렇게 놓고 주민들 예서 우리 자치단체의 우리 구청에서 부를거 아닙니까? 의견수렴할테니까 구청강당에서 하든지 기획상황실에다 하든지 좌우지간 할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방법을 열어가지 말라하는 얘기입니다. 왜그러냐, 주민들은 뭣도 모르고 와요. 오면 아무 것도 몰라요. 지금 종전에 4개국 지방의회를 돌아왔습니다만 거기에는 우선 의회가 먼저 열어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의회에서 된다, 안된다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집행부에다 통보하게 돼있어요. 이것을 막바로 소집해 가지고 주민들을 갖다가 하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찬성이다 그러면 그냥 하실 겁니까? 그것은 안되죠 그러니까 방법상의 문제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황봉식위원  황봉식위원입니다. 지금 역시 홍길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마포, 용산, 중구 3개구가 난지도에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자는 이런 제의가 시청으로부터 왔는데 물론 아직까지 구에는 지방의회가, 지방의원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없고 중앙집권체계의 행정이 지침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론 공무원으로서는 따라야 될 줄 알지만 15년동안 서울시가 마포구상암동에 쓰레기를 갖다가 버림으로써 마포일부의 주민들이 그 어려운 고통을 수렴하고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가슴에 한이 맞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 과거 15년 동안 마포가 쓰레기 버리는데 이렇게 피해를 보고 인력을 다했는데 이번 버리는 것은 마포보다 용산, 중구에다 한번 버려보자 이런 얘기 한번 건의해 해 볼 수도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중앙집권식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안됩니다. 배타해야 됩니다. 공무원사회에서도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윤리적으로 얘기를 해도요 아주 병들어가는 놈 죽는 놈 아주 죽어라 하는 것밖에 안되는, 상암동주민들이 아주 치를 떨고 밤잠을 못하고 있는데 또 가서 이거 하자면 상암동주민들 아주 노이로제 걸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쓰레기소각장이 된다면 마포일대가 제가 생각할 때는 냄새, 악취, 먼지같은 분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본 방법은 그런거 같아요. 안하면 원칙이고 거부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된다면 마포반수이상의 주민들이 정신적인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고 한다면 몰라도 그냥 일방적으로 갖다가 여기에다 시에서 지침이라고 수렴할려고 하는 자세는 안되지 않느냐 배타해야 되지 않느냐 공람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하는거지 주민하고 얘기가 돼서 공람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지 그렇죠?
○시민국장 강신일  공람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인물로 해가지고 상암동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용산쪽의 그쪽의 세 군데를 갖다가 여기에다 만든 것은 본청의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역시 행정부에서도 마포구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상암동이나 난지도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반대의 입자입니다.
황태식위원  반대하셔야죠 당연히
○시민국장 강신일  그렇지만 현재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견을 수렴해서 올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 작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거지 저희들이 이거 해도 좋다든지 구청에서 협조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대로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여기에 의견을 갖다가 많이 올리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일단 거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포구민의 자존심상 일단 거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더라도 청장님도 그런 말씀은 다 사석에서 말씀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건 어디까지나 의견수렴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길표위원  의견수렴하는 것은 좋지만 애당초 이 시안을 했을 때에 위에서 하달돼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러면 이거 시안을 잡을 때에 구의회하고 협의가 됐어야 하고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 다음에 이 절차상의 내가 문제를 분명히 한거지 의견을 수렴하라 안해라 한 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걸 요점을 잘아시고 국장님은 그러니까 방법상의 문제를 내가 얘기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의회에서 문제점을 주민들을 소집해 가지고 각동에 다 구의원 계시니까 그래 가지고 실질적인 것은 의견을 받아가지고 과연 여기서 다시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를 2차적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이지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거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절차로 1차, 2차 나누어서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집행부라 해 가지고 시안해 가지고 통반장한테 내려가지고 여론수렴해 가지고 올려라 이것은 얘기도 안되죠…
○시민국장 강신일  구의회도 10부가 얼마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냥 유인물로 해 가지고 갔다 드린거지 안그렇습니까? 고의적인게 되죠.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강신일  앞으로 그런 기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구청장님, 우리 의장님 계시고 부구청장님 계시고 우리 부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정당하게 해야지 이것은 사탕발림식으로 거기에다가 수영장도 만들어 주고 뭐 해 주고 이거 되겠어요? 그거는 안되죠.
○시민국장 강신을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하는 것은 하도록 하고 구의원님들은 따로 기회를 한번 드려가지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앞으로 그러라는 얘기예요.
○시민국장 강신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환위원  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이언  정연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정연우위원님이 이번에 우리 보고서작성이 불성실하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과나, 불이난거 이런 것을 이번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것이 진행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청소과에서 사람이 그렇게 다쳤다고 그랬을 때 우리 시민보건위원회를 그때 즉각 열어 가지고 그것을 다뤘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그때 못했으니까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청소과에 뭐를 다시 요청을 해가지고 이 기간 중에 뭐 조례안만 조례를 하기 위해서 딴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놀지 못해서 그냥 20명 30명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캄푸라지]할려고 하는 것밖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조례안 딴 위원회에서 조례안하고 있는데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 한 것 슬슬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시간을 때운다는 것은 이거 다 바쁜 사람인데 얘기 안됩니다. 그리고 중요사항이 있는 것을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즉시 열었어야지 여태까지 있었다는 것도 안되는데 이왕 이번에 열렸으니까 이것을 아까 정연우위원 말씀대로 결정을 짓고 이것을 진행합시다.
○위원장대리 홍성환  결정은 뭘…… 우리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 속기록에 나온 말이라서 제가 일관성있게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송윤석위원님한테 제가 위원님들한테 가부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결정이 난 뒤에 진행이 되든지 안해야 되든지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막바로 질문형식이 되버리고 나니 제가 다시 말을 막으면 "쟤 말할라 하면 막을라 한다."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실까봐 안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중에 업무보고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묻지를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개인적인 어떤 인기같은 것을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는 굉장히 부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 자체가 불성실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느냐 안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결정을 지어주시라 했는데 위원장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하절기 등은 위생과가 굉장히 문제로 대두됩니다.
  또 청소과 같은데 사망사고가 있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난지도 영세민들 40가구가 타가지고 거기도 중경상자가 나고 사망자가 나고 그런 얘기도 듣는데 이런 업무보고 그리고 과별로 분구도 안돼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언뜻보면 어디까지나 어디의 업무로구나 알겠지만 여기에서 쭉 나열해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산업과하고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부분이 안올라온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것도 구태여 구별할라고 그래야만이 구별이 되지 구별하게끔 보여지지 않고 이 환경과문제도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2∼30명이 안장서 이야기 하면서 이거 말이 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냐 지금 이 시간 산회를 하고 내일이라도 모레 준비가 되는대로 다시 받을 것이냐 이것을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홍성환  제가 정연우위원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지금 어린이행사와 환경분야하고 보건분야만 업무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왕 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나 다음 위원회를 열었을 적에 다시 이 청소과문제라든가 보건소문제라든가 위생과 문제는 여기 안들어가 있는 것을 건의를 하고 질의하고자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보고내용만이 우리가 오늘은 끝내가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한테 물었습니다. 물었으면 위원장님은 그것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가부를 물어서 결정을 지어줘야지 되는데……
○위원장대리 홍성환  물어보지 않고 이야기만 거론되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황태식위원  위원장! 지금 아까 업무보고부터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것을 종결을 못하고 질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우왕좌왕된 것만은 사실인데 업무보고자체에 이 죄송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시민국에서 알맹이는 빼놓고 엉뚱한 것만 가지고 들고 나왔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사람이 안하고 그것을 다 제껴놓고 당면문제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오늘 회의는 오늘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냐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이 나중에 그것을 묻겠지만 근본적인 것부터 조금 문제가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매듭이 지금 안풀리는데……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대로 정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했을 때 위원장님은 자기 마음대로 추경예산에 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질의답변식으로 추진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 내가 앉아 있을려니까 나는 참 답답해서 이야기 한거예요.
  지금 10분이면 10분간 5분이면 5분간 우리가 정회를 해가지고 청소과나 보건소에 대해서도 뭐뭐를 더 추가해 가지고 이번에 하자든지 그런 것을 질의해가지고 이것을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대리 홍성환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 후에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대리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우리 의회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좋은 의견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도 앞으로를 위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 때에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몇몇 위원께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번 주요업무보고에는 우리가 만족하리만치 성의껏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적된 것을 앞으로는 성의있게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의회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이 보고된 것은 일단 보고를 접수를 하고 그리고 이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끝마치고 우리가 더 요구하는 보충보고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내일, 모레있을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다시 보고해주시면 그런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으로서 오늘 종결을 마치고 또 이외에 중요한 보고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모레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황태식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환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봉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다고 생각할 적에는 거수제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월 19일 미비한 자료안건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쥐기 바랍니다.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그 자료제출건에 대해서는 청소과의 사고문제, 난지도화재문제, 이재민발생문제 등등 이거 외에도 중요한 사항이 많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각과 공히 똑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환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종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이 보고내용중에 바로 마포, 용산, 중구에서 발생되는 가열성쓰레기가 2,700톤이라도 그러셨는데 이 2,700톤이라는 것이 현재량이죠.
○시민국장 강신일  아닙니다. 앞으로 용량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현재는 얼마나 됩니까? 대강 추정하는 량이
○시민국장 강신일  현재는 쓰레기소각장이란게 없죠.
○청소과장 전재섭  이것은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항이거든요. 우리는 아직 현재 가열성쓰레기를 얼마까지 이 소각장에 들어갈지 어떤 수준이 돼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뭐가 가열성으로 들어갈지를 판단이 어렵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선진국에서는 전부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죠. 현재 저희들이 나오는 쓰레기는 1월 526톤이 나옵니다.
이종일위원  저희구만입니까? 3개구에
○청소과장 전재섭  저희 구만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이 2,700톤이라는 이 숫자가 시한적으로 봐서 10년 후에도 2,700톤 정도밖에 안간다 그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쓰레기발생량은 선진화 될 수록 사실 늘고 있습니다. 지금 연탄재만 줄지 연탄재를 제외한 쓰레기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소모량이 점차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지금 2,700톤을 기준으로 한 소각장을 건축을 하는데 그렇다면 쓰레기량이 많을 적에는 자꾸 증축을 하고 그럽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아닙니다. 시설하게 되면 영구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700톤으로 나와 있는데 그 량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2,700톤을 소화할 수 있는 소각장을 만든다고 하면 지금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저희 마포, 용산, 중구의 세로 봐서 몇 년 후까지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제가 봤을 때, 2,700톤의 수준이라고 그러면 3개구의 거의 영구히 기계 공장시설 자체의 감가상각 최종적으로 기능을 발군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정도 50년 정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많은 큰 양입니다. 용량이 현재 그러니까 중구하고 용산하고 마포구 쓰레기 총발생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폐열활용시설을 한다고 했을 적에 이 발열활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그런 것들이 아직 규정이 안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냥 한다라고만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지금 현재 하느냐 안하느냐 최종결정이 안나 있습니다. 이 자체를 시설구상을 시에서 완료해 가지고 마포구민들의 여론이 어떤가 여론을 듣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완전한 사업계획이 완전히 서 있는게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세부적으로 서 있지 않고요 개략적으로 서 있습니다.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한다고 하면 할지 안할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한발더 앞서서
○청소과장 전재섭  소각장에 대해서 소각장의 필요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은 나왔습니다.
  용역은 나와 있고 그 용역결과는 나와있지만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설치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이런거에 대해서 까지는 확정이 돼있는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확정이 돼있다면 여론수렴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여론수렴해서 최종결정을, 그래서 우리 구의견을 이번에 다 들어가지고 우리 구의견은 이렇고 우리구의원님 의견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시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제생각하고 조금 다른데
○시민국장 강신일  시설개요에 대해서는 말이죠 지금 폐열활용시설이라든지 소각시설이라든지 주민복지시설은 용역해서 다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봐가지고 인제 그것이 현재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보다도 앞당겨서 얘기를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여지껏 15년여를 갖다가 쓰레기로 인해서 갖은 고통과 혹은 정식적인, 물리적인 피해를 입고도 마포구민이 보상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요, 희생돼 왔는데 이번 시설로 인해서 저희구에 대한 득실은 뭐라고 생각하시며 득은 뭐고 실은 뭐다.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폐열활용시설이 됨으로써 마포구는 이러이러한 이점이 있다. 망원동, 성산동 일대의 전체의 몇 가구 중에서 몇 가구는 폐열활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우리 마포구에도 손해는 이만큼오고 이익은 이만큼 오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든지 어떤 결론이 서리 그렇지 않고 개요만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이것을 해야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판단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다시 여쭙는데 이런 시설을 하므로 인해서 저희 시의 득실은 뭔가 이것이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덕현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덕현입니다. 저희 청소사업소본부에서 1992년 11월 18일자로서 용역이 1차용역이 와 있습니다. 그 용역은 소각장을 비롯해서 난지도 현재 매립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첫째, 침출수되는 양은 얼마가 되고 하루에 나오고 있는 이 침출수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처리를 할 것인가 또 난지도에 나오는 가스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탄산가스라든가 가열성인 메탄가스라든가 기타 NO가스 여러 가지 아황산가스가 나오는데 이것은 연료로 사용했을 때에 경제성이 있는가 그것을 다시 여과를 시켜서 그에 대한 용역을 대우엔지니어링에 줬습니다. 이 난지도 개발 사업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이 신문에 이미 '93년 2월 2일자 신문에 경향신문에 한번 보도되었습니다. 난지도침출에서 오염수가 많이 나온다. 그에 대해서 같이 병행설치를 하는데 그 지역마다 따라서 다릅니다. 여건이 예를 들어서 목동같은 데도 휴지소각장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발전시설을 만들어서 자가발전을 하고 현재 목동에다 하고 열을 아파트에다 현재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다 우선 열은 가열이 되지만 개인단독주택으로서는 제가 봐서는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열관리공단에서 전문적인 기술로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 소각함으로써 우리구한테 어떤 혜택이 있느냐의 설명에 대해서 우선 김포매립지에 가서 매립하는 쓰레기매립비용이 굉장히 절감됩니다.
  우선 소각해 버리니까 매립한데 갖고 가는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이 이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구로 보면 쓰레기량 자체가 줄어버립니다. 소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2,700톤을 하루 시설용량 2,700톤이 있을 때 약 한 1억이 든답니다. 톤당 2,700억이란 시설과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실시 소각보다 방지시설을 하는데 훨씬 돈이 더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나 아직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저희가 검단면에 가는 저희 쓰레기운송비만 줄이기 위해서 중구나 용산구의 쓰레기운반과정에서의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하신 분진이라든가 혹은 냄새라든가 이런 것을 감수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조덕현  그거에 대한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소각료보다는 방지시설로 거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종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시설을 할때에 앞으로 2000년대 그 이상을 보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은 꼭 허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소각장 자체는 주민에게 별 피해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단도리를 하리라고 보고 그 소각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각장까지 오는 과정이 지금 마포마포구 저희구를 다 거쳐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정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사항을 저희가 단순히 검단면에 들어가는 비용만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불편사항을 감소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값어치가 있느냐?
○환경과장 조덕현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든지 쓰레기는 감량화돼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소각장을 만드는데 거의다 소각장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발생된 원인도 지금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에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처리장으로 선정된 것이 바로 상암배수지 지금 청소차량고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강변도로로 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각 구청에 하나씩 만든다고 하면 거의 방지시설을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시설을 만들 때는 어떤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돈 관계고 굉장히 고려가 됐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검단면에 갖다가 쓰레기 버리는데요 상당한 수모를 겪고 갔다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화장터에 오물이 떨어지느냐 무슨 제 물건을 가지고 왔느냐 어쨌느냐 해서 기사들이 상당한 수모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검단면에 갔다 버리고 있는데 저희 구라고 해서 단순히 그 비용만 줄이기 위해서 용산이나 중구에 대한 쓰레기를 그냥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그는 구에서 볼 때면 너무 순진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얘기가 조금 우습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용산이나 중구에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감수하기 위해서 그러면 소각비용을 저희구에다 준다든지 어떤 그런 반대급부도 없이 단순히 그 비용만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그런 피해를 또 입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저희 구로서는 너무 피해가 많은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덕현  그래서 6월 1일날 주민설명회를 할 때 저희도 그런 조건들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건이라든지 주민들이 위원님들도 그때 좀 나오셔서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조건을 많이 달아줘서 우리구에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기본적인 사항도 검토안하셨습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것만 수렴할 생각으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조덕현  저희 이 기술검토라는 것은 상당히 고급기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상당히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도 주민입장에 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암동 일부만 돼 있는데 여기 망원동까지 전부다 안내문을 25,000부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만 된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대를 위해서 주민이 많이 참석을 하게끔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반상회라든가 이런데 강화를 해서
이종일위원  지금 6월 1일날 설명회를 갖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해당공무원은 주민편에 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시설을 여기 설치하므로해서 저희구에 어떤 득이 오고 그것은 공무원 나름대로의 행정경험으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득은 뭐가 오고 실은 뭐가 오고 하는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저는 기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조덕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이 건의하는 사항하고 접목을 시켜서 주민도 행정저인 거라든지 혹은 일반적인 것을 다 얘기를 다 못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공무원께서는 좀 힘드시지만 주민편에 서서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얘기하고 접목을 해서 저희구에서 조금도 손해를 보지않고 앞으로 저희구가 발전할 수 있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가입니다.
○환경과장 조현덕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황봉식위원  조금 전에 이종일위워님께서 난지도에 쓰레기소각장을 하려고 하니 피해되는 주민에게는 어떤 문제로 물질적·정신적 보상을 하겠다 이런 것을 맞놓고 흥정을 해달라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주민의 여론수렴도 없이 우리가 질문한다고 해서 성립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난지도의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지고 엄청난 시설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그 개발에 난지도 개발에 큰 차질이 올겁니다.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 놓으면 이것은 한 번 더 상암동 주민 마포주민을 죽이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울시의 궁여지책으로 내놓는 발상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의 여론수렴 없이는 협상할 문제도 아니고 오늘 여기서 이것이 자꾸 질문이 된다고 해서 별 결론이 없는 얘기같아요 저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며칟날 주민공청회를 한 그것을 보고서 또 여기 질문을 해 가지고 주민편에서 우리 위원들이 가일층 지원을 한다든지 협조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은 이거 내놓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잘못되면 지방의원들이 크게 매도가 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논의를 해도 실효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좀더 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환  맞는 얘기입니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그런데 먼저 홍길표위원님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문제인데 중소기업육성지원대책추진위원회…그런데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을 한사람이고 두사람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시민보건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의 주도를 마포구청에서 할 때는 시민보건위원들 한테 연결을 해서 물론 무보수봉사직이 오라는데 너무 많아도 귀찮습니다마는 참석을 하면 시민보건위원이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또는 그런데서 뭐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위원들이 잘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구요
  또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위원회니 청소년위원회니 그런 것이 마포구에 있는데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의 소속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회도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소속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보건위원이 거기에 들어가야지 딴 위원이 들어가시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을 담당위원들이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회를 아동위원회라든지 청소년지도육성회 이런데는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을 넣어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 5월달 같은 때 행사가 많을 때는 꼭 참여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환  네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송윤석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이번 5월달에 가정복지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린이 날 행사 또 어버이날 행사등등 많은 행사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바로 송윤석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하고도 관계가 되는 이런 행사가 많았는데 우리 시민보건위원들이 행사진행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알았더라면 우리도 적극 참석을 해서 다함께 이 행사가 빛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참여를 할 수가 있었는데 모르고 지났다는 얘기는 조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냐 그래서 보충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또 무슨 청소년 또는 장한 청소년선정을 하는 이런 선정작업에 있어서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도 조금은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효행상을 수상자를 선정한다든지 다 지나간 다음에 동네 아무개가 무슨 효행상을 받았다든지 또 어떤 어린이가 무슨 상을 탔다든지 우리 시민보건위원회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다 지나간 다음에 제3자를 통해서 알게 된다면 우리가 적극참여를 할 수 밖에 없는거 아니냐 이런 것이 좀 유감스럽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선정작업을 하는 데에는 우리가 적극참여를 해서 다함께 행정기관에 우리가 협조가 되는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어떠한 행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선정되는가를 알므로써 주민들하고도 협조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게 업무보고 다 지나간거 이렇다 하는 것도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또 지나가기 전에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 하고 또 이런 선정작업이 있으니까 의견을 좀 제시를 해달라든지 적극참여를 해달라든지 이렇게 좀 협조가 서로가 이루어졌으면 어떤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번에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바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벌써 4월 12일부터 4월 26일까지 그동안에 신청접수 마감이 다 지나갔는데 이것은 시민보건위원이 참여해가지고 누구를 하는데 융자하는데 의견을 제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지원계획이 있으니 의원께서는 협조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사전에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더라면 우리도 알고 지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다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됐으니까 알기나 해라 하는 정도로 그렇게만 알아라 하면 그만이지만 더욱더 모든 사업이 의회하고 행정기관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면 더 빛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선정작업이라든가 또 중요한 업무같은거 있으면 사전에 우리들에게 좀 알려가지고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서로가 협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 앞으로 딴 상임위원회는 몰라도 우리 시민보건위원회는 협조해서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자 심의라든지 모범청소년 수상같은 것은 학교장 추천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들 참석을 못시키더라도 다음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한두분이라도 참석을 시키도록 위원으로 선정되도록 상부를 통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환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불우저소득모자세대를 위한 그런 선정 방법이 말입니다.
  영세민에 준해서 선정이 되는 건지 영세민의 안건하고 맞는 사람이 모자가정일 경우에는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속된 말로 집도 있고 먹고 살기에도 괜찮고 그러는데 직장에도 다니고 엄마가 단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모자가정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창피하다고 나오라고 그래도 나오지도 않고 이러한 여론을 듣고 또 눈으로 확인하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마포구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그 모자세대라는 것은 모자복지법에 의하여 일단은 미망인이며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면 잘살든지 못살든지 다 모자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자세대위안회라 하는 거는, 등급이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들의 재산사항 월수입 이것을 가지고 월평균 얼마얼마 수입되는 것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데 그 조사는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모자가정이 관내에 한 400세대가 있는데요 항상 7등급까지를 4인가족해서 월소득 63만원 미만을 모자가정 7등급이라고 하는데 그 7등급까지를 학교지원이라든가 영양급식 등 약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너무 많으니까 동별로 두 세대씩을 선정을 받았는데 가장 어려운 모자가정 중에서 두 세대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어떤 세대가 왔는지는 개별적으로 모르지만 동에서 제일 어려운 세대로 선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위로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집이 있고 창피해서 못왔다고 하면 그것은 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5월 7일날 위안잔치를 했을 때 48명이 전부 참석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전부 다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때 한 8명 정도….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그런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모자가정청소년위안잔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저를 보셨는지 안보셨는지 몰라도 제가 여기 들러봐가지고 다 참석했느냐는 것을 관계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왜 내가 그 실무를 그런 현장을 확인을 했냐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창피해서 안 나온 거예요.
  창피안하고 당장 그것이 좀 필요해서 거기에 가입이 돼가지고 오라고 해도 오고 참 그것이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모자가정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동네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몰랐던지 알았어도 어떤 인맥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제외된 소외받은 모자가정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절실하게 생활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은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만 없다뿐이지 사실 아버지 있는 가정보다도 더 잘사는 이런 가정을 모자가정으로 집어 넣어 가지고 우리 집행부서에서 업무를 집행하려 해도 협조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으면 가정복지과장님은 최소한 요런 것은 확인을 조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선정과정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선정이 돼가지고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재산관계라든가 재산세 같은 거라든가 요런 것을 한번 알아봐 가지고 선정이 되었더라도 가정복지법 모자가정에서 저촉이 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으로 올려라 이런 식의 얘기가 안됩니까? 그것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잘살든지 못살든지간에 모자세대는 모자세대예요.
  그것은 동별로 선정하라고 그랬을 적에 조금 동네에서 아마 거기 그 동에는 못사는 사람이 없어서 선정이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조사를 안해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게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라리 등급을 해가지고 몇 등급 이하만 오도록 해라 했어야 되는데 각동별로 두세대씩 선정을 해가지고 동별로 조금 부유한 층이 있는 동이 있겠고 더 영세한 세대가 많은…….
정연우위원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포구에서 서교동이나 동교동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념이 영세민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도 우리 상수동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거기에도 있단 말이예요. 각 동네별로 두사람씩 선정하라고 그랬을 때 아주 더 어려운 사람이 네다섯명이 있는데 한사람씩을 선정하라고 그랬을 때 각 동별로 하라니까 하나 뿐이 안된다 그 말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줘서 고마워하고 보호해 줘서 즐거워하고 실질적인 행정이 미치는 부분부분마다 어떤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끌어오고 이끌어나가야지 부끄러워 해서 안나오고 창피해서 안나오고 이런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영세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영세민은 사회과 소관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선정작업 할 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시각적으로 그런 것에 들어가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은데 못들어간 사람이 행정에 불신이라든가 주위를 불신하게 되고 동장이라든가 저와 같은 사람도 저런 사람들을 선정해 주고 나같은 사람은 안해주고 이런 불신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거는 조금 확실하게 짚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다음부터는 어려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데는 많이 받고 이렇게해야 하는데 모두 획일적으로 각 동별로 두세대가…….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환  네,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5월달을 맞이해서 청소년마포구행사가 6건 되고 또 노인층에 대해서 행사가 5건이 되는데요. 이런 생각도 드네요. 한꺼번에 한달에 일년치 행사를 다해 버리니까 그게 좀 효율적인가, 아니면 단기별로 해도 좀 같은 돈을 들여서 하는게 효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내용하고 이런 행사를 하면은 전부 구청에서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고장 임상화  구청에서 하는 예산이 있고요, 지난번에 소년소녀가장같은 것은 평통에서 주관해서 했고요, 이번에 장한상같은 것은 아동위원회 회장님이 이종만씨라고 구의원입니다.
  아동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그냥 계실 수가 없으니까 구청장님 선물을 약간 넣어서 한거고 그렇습니다.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대부분이지만 각 기능단체별로 참여해서 합니다.
황태식위원  그럼 여기에 그 내용이 안들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들어가 있나요.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노인정노인잔치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그 예산, 동네 노인잔치하는데 구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10만원도 안나옵니다.
황태식위원  안나와요, 동사무소 자치별로 해라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조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동네에다 배정을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간단하게 음식값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것도 재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사는 선진국에 돌입을 한다 하면서도 복지사회 계속 말만하는데 구청에서는 그냥 이렇게 흔들어만 놓고 모든 것을 동네에서 알아서해라 그러면, 주민들이 돈 내는 사람만 돈을 내거든요. 거기에 또 돈 내는 사람도 위화감 조성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동사무소 회계를 동네에서 하는 것을 뭘 주관한다 딱 떨어지게 하라고 해놓고서 지침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예산없이 하라 그러니까 각동에서 이것을 나름대로 재량대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위화감 조성도 되고 갈등야기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시대흐름에 따라서 재조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성환  네 송윤석위원임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정연우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과장님이 답변하신게 상당히 바람직한데요.
  내년부터는 그럼 1개동에서 2명씩 올려라 이런 것은 안하실 각오가 서계신지.
  또 그것을 마음대로 복지과장님이 정할 수 있는 것인지 국장선에서 하는 것인지 시에서 한 개동에 2명씩 하라고 하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것은 시하고 상관없고요.
  저희가 어버이날을 맞이해 가지고 모자가정을 위로해 주고 싶어가지고…….
  이것은 구별로 구자치별로 하는 건데 사실 제가 오기 전에 벌써 두세대씩 나갔습니다.
  저도 보면서 획일적은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급수가 있으니까요 급수이하로 와라, 이러면 사실 정 어려운 사람은 창피한거 무릅쓰고 옵니다. 그런데 조금 나온 사람은 창피하다고 안 나오거든요.
송윤석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교동같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현1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현1동에도 둘, 서교동에도 둘, 이렇게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피해서 못가는 사람을 자꾸 나오라고 그러고 뒤로 돈 주고 그러면 안되지요. 내년에는 꼭 등급제를 꼭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위원장대리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시면 시민국장님께서는 이봉형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한 시민국소관 업무 중 오늘 보고된 업무이외에 다른 업무사항을 2차회의때 정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의달행사및중소기업육성지원대책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김상열   송윤석
  이봉형   이종일   정연우
  홍길표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강신일
  가정복지과장임상화
  환경과장조덕현
  청소과장전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