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5월 19일(수)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시민국주요업무보고의건
2. '93년도하절기방역대책보고의건
3.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시민국주요업무보고의건
2. '93년도하절기방역대책보고의건(보건소)
3.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홍성환의원, 김상열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민국주요업무보고의건

○위원장 구우석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시민국장소관 추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분야, 위생분야, 산업분야, 청소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로서 난지도 화재이재민구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립주택 주민현황은, 위치가 상암동 482번지 난지도 샛강 주변에 있습니다.
  주거민은 37동에 821가구, 3,100명이 주거를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에는 505가구에 무단전입이 316가구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64개구에 171명입니다.
  지난 3월 19일날 화재가 발생을 해서 인명피해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사망이 1명, 부상이 1명, 건물피해는 6, 7동에 전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이 41세대 15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재민을 갖다가 단지내의 애기들의 집에 수용을 하고 사상자 조치는 사망자에게는 조의금 50만원 부상자에게는 치료비 1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재민 구호는 현금과 물품 합해서 8,086만1천원을 갖다가 지원했고 이 사람들이 애기들의 집에 있다가 공가가 백여 가구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4월 26일 수용을 했습니다.
  향후 대책은 앞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정구호와 연차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분야에서 상반기 위생업소 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퇴폐, 변태업소 단속은 1,682개소를 단속해 가지고 그 중에서 216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학교주변유해업소단속은 3개소를 단속을 하고 그 중에 위반업소 23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단란주점형태업소 단속은 46개소 위반이 되어 가지고 영업정지 46개소, 시설개수 6개소, 시설물 봉인 12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이용업소는 279개소 중에서 위반업소수 19개소가 발견이 돼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전자유기장단속은 139개소 중에서 31개소가 위반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하절기위생단속 위생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용품 및 음용수, 냉면육수수거를 [샘플]로 30개소를 수거를 해서 서울시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부정불량식품단속은 주로 콩나물, 두부, 아이스크림 등 32종을 갖다가 단속을 5월 10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결혼예식장주변음식점단속은 30개소에 대해서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지도단속을 할 계획이고 집단급식소 지도단속은 현재 저희들 구에 18개소가 있는데 18개소에 대해서 6월 18일까지 단속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위생업소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식품접객업 등의 허가 및 신고업무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시에서 3개 구청을 지정을 해서 현재 마포와 종로, 구로 3개 구청에 대해서 샘플로 현재 제도개선을 해서 식품접객 등의 허가 및 신고가 3일 소요되었습니다마는 1일에, 하루만에 처리를 해가지고 현재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자지위승계도 마찬가지로 3일에 하던 것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구청에 확대할 예정으로 본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탁업 영업신고처리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접수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고 소방서장 협의를 맡고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소방서장 협의를 폐지해 가지고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 1회방문 신고처리에 준해서 개선을 해서 지금 신고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유소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의 주요내용 및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현재 서울시고시의 법적 근거가 소멸된 이후에도 종래의 제한규정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처분에 따른 불복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대법원의 판결도 고시규정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어 현행고시를 신규고시를 제정 시행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해서 서울특별고시 제1993-135호로서 5월 1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은 상위법에 위임근거 없는 규정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도심 반경 5㎞ 이내의 주유소허가제한과 폭 20m 미만의 도로에 접한 지역의 허가제한, 또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허가제한, 주택건설촉진법에 건설한 공동주택 또는 어린이놀이터로부터 70m 이내 허가제한, 국회의사당으로부터 여의도광장에서 이르는 대지내 허가제한, 이런 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주유소허가심의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근거법령이 없으며 위원회 상정에 따른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종래에 있던 허가심의위원회 폐지를 했습니다.
  다음 주유소 상호간 거리 350m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주택건설촉진법, 또 소방법 등 관련법령에는 적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고시 신구조문대비표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다음, 제정된 고시 중 주요조항 해석을 보면 주유소 상호간 거리 350m 이상 유지의 거리 예정기점은 대지경계선이 아닌 담 또는 외벽으로부터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으로부터의 거리 제한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건설한 공동주택 및 관련시설들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되, 거리산정 기점은 건물 외벽으로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서류 접수순위는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2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된 것으로 보고 미비서류가 있을 경우, 향후 보완하도록 했고, 또 새로 제정된 고시시행 전에 접수되어 현재 처리중에 있는 일절의 허가는 신청서류에 모두 해당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실시를 해서 인근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문게시는 구청, 해당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허가신청서 의견서를 접수 안내토록 했습니다.
  고시개정 전후 허가신청접수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인 5월 10일날 고시되어 가지고 11월부터 효력이 발생되는데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접수가 저희 마포구에서 1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리결과는 민원1회방문처리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시민봉사실에 내면 이것이 산업과로 이송됩니다.
  그러면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각 해당계장들로 구성을 해가 가지고 허가여부를 결정토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거기에서 허가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하도록 하고 맞지 않으면 반려해야 되는데 이때는 새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반려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나 불가는 기관장,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교통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현1동 교통사고는 지난 4월 16일 13시 30분에 아현1동 마을금고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망자 인적사항은 정일남, 55세로 아현1동 소속으로 근무를 20년 8개월간을 했습니다. 사고내용은 마포구 아현1동 새마을금고 앞골목길에서 쓰레기수거 상차작업중 실족으로 차량에서 추락해서 적십자병원에서 입원 치료중 4월 18일 11시 50분경 순직했습니다.
  상암동 교통사고는 4월 17일 19시 20분 마포구 상암동 중간집하장 압축기 앞에서 발생됐습니다. 사망자는 전상복으로서 청소과 소속으로 4년 5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사고내용은 중간집하장 압축기에 부착된 적재함에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압축적재한 후 운전원이 적재함을 11톤 차량으로 [암(Arm)]에 들어 올리는 순간 차량의 [암]이 적재함 연결고리에서 이탈되어 적재함이 뒤로 미끄러지면서 미처 피하지 못한 환경미화원이 적재함에 가슴을 부딪혀 부상해서 사고 즉시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였으나 순직했습니다.
  아현1동 사고는 실족으로 차량에서 추락하여 뇌를 다쳐 사망했고 상암동사고는 압축콘테이너적재시는 콘테이너 뒤 등 위험한 장소에서 대피하여야 한 부주의로 대피소홀로써 사망을 했습니다.
  사고이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현1동 사고는 4월 20일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고기사와 유족간에 민·형사상 합의를 하고 단체협약 제39조 기준에 의해서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31,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상암동 사고는 4월 21일 장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기사는 현재 검찰에 송치를 했으며 사고기사와 유족간 합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순직보상금지급은 유족보상금, 장례비지급, 퇴직금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청소사고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안전교육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등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하겠고 효과적인 작업방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고 환경미화원사고나 청소차량사고실태 등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시설보강을 쓰레기중간집하장에는 쓰레기 압축현장조명시설을 강화하고 적재함 탈·부착 기준라인을 설치하고 또 청소차량 인입전력을 27㎾를 50㎾로 증설하고 오일교환 전용도크를 설치하고 또 장비를 콘테이너박스를 압축용박스 1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안전모도 현재 구입중에 있고 보호안경, 방진마스크, 코팅고무장갑 등을 지급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폐재류처리업무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 기본방향은 건축물폐재류의 감량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수송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건축물폐재류의 개념을 보면은 콘크리트 제조과정 및 토목업과 건축업에 관계되어 발생되는 것으로서 콘크리트, 아스콘, 종이, 목재등이 혼합된 폐기물을 건축물 폐재류가 하며 건축물폐재류로서, 일정규격으로 파쇄 정제된 콘크리트, 아스콘, 벽돌류 및 양질의 토사류등 복토로 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복토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집, 운반절차를 보면 배출자는 우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신고서를 작성하여 배출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배출자 스스로 또는 수집, 운반업허가업체에 의하여 수집,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 및 중기는 수집, 운반업체와의 협의나 계약 등을 통하여 허가업체 명의로 등록하여 종전과 같이 운반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집, 운반계통도는 이와 같이 배출자는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고 또 수집운반수수료와 반입수수료를 수집운반업체에다가 지불하면 수집운반업체에서는 수도권매립지에다 반입수수료를 내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입차량은 적재함이 밀폐된 8.5톤 이상의 대형화물차량 또는 중기로서 수도권매립지에 등록을 필한 차량에 한하여 폐기물반입을 허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건축물 폐재류는 소형차량으로 허가업체의 집하장으로 운반한 후 대형차량에 이적토록 되어 있습니다.
  투입부과는 수도권 매립지에 톤당 8,000원의 투입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여야 하고 양질의 토사는 수도권 매립지에 무상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집, 운반 및 처리기준을 보면 운반장비는 밀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악취발생, 쓰레기날림 및 오염발생을 방지토록 해야 되고 다른 시, 군, 구를 경유하는 장거리운반의 경우 밀폐된 차량을 이용해야 되고 매립지하역후 차량회차시 먼지, 쓰레기 등 흩날림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반차량, 장비는 항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고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로서는 무허가폐기물 수집운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집 운반처리기준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폐기물 무단투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결사항은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과로 문의를 하도록 해서 근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허가업체현황은 서울시에서 허가된 현재 허가업체수는 16개업소, 여기에다가 의뢰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에는 허가업체가 없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국 주요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건축물폐재류신고에 대해서 관할구청에다가 꼭 신고를 해야만 되는지 이것이 하나 질문이구요, 이거 반입을 할 적에 자기 집 문앞에다 높고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해서 이거 할라고 이 사람들이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것을 동사무소에다 신고를 하며 안되겠습니까? 내가 보면 불가능하다고 보구요.
  두 번째는 반입수수료 1톤당 8천원이고 수집운반수수료가 1톤당 1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재섭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출신고 자체를 구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침이 시달된지가 5월 13일 며칠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이 아직까지 제대로 그 지침대로 우선 운영은 안된 것도 있고 지침대로 운영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신고자체는 제가 봤을 때도 그러한 문제점이 사실 눈에 띄었습니다. 이 관계는 시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있다해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입수수료문제는 톤당 이 8천원은 뭐냐하면 수도권매립지에 갖다 버리면 매립지에다 돈을 줘야 됩니다. 쓰레기매립지에서 건축물폐기 1톤당 8천원씩을 받습니다. 왜 받느냐 하면 그것을 받아야만 매립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립한다든지 하면 매립비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8천원씩 내야 되는거고 만원은 뭐냐하면 여기서 김포까지 수송을 할려면 그 수송비입니다. 수송비 만원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요즈음은 쓰레기하차 하나씩 부를려면 10만원 15만원 이렇게 주라고 하는데 그거 뭡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2.5톤 한 대라 그러면 중간집하장에서 김포까지 가는데 약 2만5천원이 되겠죠. 톤당 만원씩이니까 또 거기 버리는데 톤당 8천원씩이니까 16,000원 하면 4만원 되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따릅니다. 일단 중간집하장 소위 업체중간집하장까지 가는데 다시 실어가는데 이런 비용이 별개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집에서 집을 하나 철거했다. 그러면 쓰레기량이 많을 때는 바로 회사에서 A라는 집에 장비를 가져와서 싣고, 바로 김포로 가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집수리는 자재라든가 얼마 안되는 것은 결국은 집수리를 하는 소위 건축주가 또는 집수리를 맡아서 하는 건축업자가 일단은 중간집하장까지 갖다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까지는 업자가 실어가면 비용도 추가하게 됩니다.
홍성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반입수수료 1톤당 8천원 수집운반수수료 1톤당 만원 결정이 돼 있는데 단 2톤반이랄지 4톤반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격을 매겨놔야 주민들이 그 가격에 준해서 돈을 줄거 아니냐 저는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업자들이 어느 업자는 2톤반짜리 한트럭 실어가는데 12만원 달라는데 있고 15만원 주라는 데 있고 모르면 20만원도 받아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만 골탕먹지 않느냐 그래서 반드시 이런 가격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청소과장 전재섭  현재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는 업자의 지도단속이라든지 또는 감사라든지 해서 영업취소시키든지 또는 어떤 벌과금을 물린다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이 되면서 문제점들은 하나한 조금씩 고쳐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봐도요 문제가 생기면 시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점차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재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현재까지는 가격이 결정이 안돼 있네요.
○청소과장 전채섭  가격은 돼있죠. 지금 반입수수료 톤당 8천원 매립하는 비용 8천원이 책정이 돼 있고 다음 만원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김포까지 가는데 총운송비 만원 그 다음에 조금 미비한 것은 뭐냐하면 일단 기업체의 중간집하장 거기까지 가는거가 명시가 아직 안돼 있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과장님, 반상회때 홍보를 주민들이 알게끔……
홍성환위원  그래야만 주민들이 골탕을 안먹을 거 아니예요.
○청소과장 전재섭  그래서 이거가 금방왔는데도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우선 주민들 먼저 알아야 되겠고, 위원님도 알아야 되겠고 해서 갑자기 만들어 보고하게 된거고 이것은 반상회자료라든지 또 시민들이 알아야 되지 모르면 안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이런데 지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위원장 구우석  잘 연구해서 좀
홍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홍성환위원 질문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종전에 난지도의 매립당시에는 얼마가 책정이 돼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난지도에 버릴 때는 그때는 공식적으로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때는 난지도에 그냥갔다 버립니다.
홍길표위원  운반수수료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공식으로 거기서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차당 5천원 때로는 8천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러나보면 지금 현재 김포검단 수도권 매립장으로 이전한 후에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5월 1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5월 1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떨어졌던 것으로 d라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말이죠. 톤당 반입수수료가 8천원이고 그 다음에 운반비가 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15톤 차량 트럭으로 계산했을 때 12만원에다가 그렇죠, 또 이 운반비가 만원 톤당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15만원이에요. 그러면 합해 보면 27만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건축주가 또는 건축업자가 집을 짓기 위해서 이 건축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나보면 바꿔서 얘기하면 영세민이 사실상 아파트를 들어간다 또 주택을 영구임대주택을 들어간다면 단가가 안 올라 갈 수 없어요. 이것까지 생각해 보셨는지 여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데모]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몬스트레이션]을 김포매립지에서 해 갖고 국회의사당까지 왔습니다. 큰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여기 난지도에서 했을 때는 그 비용이 그렇게 들어갔다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 이게 정부에서 정식적으로 폐자재운반업체를 면허를 내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이래서는 안돼요.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무방비하게 장래성을 안 보고 무조건 만들어가지고 그거 허가내느라 여러 군데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허가가 나갔습니다. 지금 허가업체 보니까, 이게 진짜 서민들만 죽게 만든 것입니다. 연구를 잘 하셔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건축물폐재류 소위 말해서 허가라든지 이런 지침을 만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참여한 바도 없습니다. 저도 5월 13일날 지침을 최초로 받았습니다. 5월 13일날 공식적으로 이제 첫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5월 13일 지침에 내려오고 어제가 18일 아닙니까? 그러면 5일밖에 안됐고 그런데 벌써 김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건축물폐재류운반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사들이 차량 가지고 소위 [데몬스트레이션] 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도 제가 이것을 총괄하거나 지침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문제점을 시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반입수수료문제고 또 제일 문제가 반입수수료예요. 반입운반비 운송비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한 예를 실례를 말씀드리면 40평짜리 대지가 있는데 그것을 지하 1층을 넣고 지상 3층을 올린다 그랬을 때, 40평짜리를 파기 위해서는 몇 ㎥가 나오는지 아세요.
○청소과장 전재섭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홍길표위원  그게 한 60㎥정도 나와요. 그러면 차가 60차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15톤 덤프트럭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60차면 얼마입니까? 1,200만원이예요. 12,0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40평까지 하나 조그맣게 짓는데 1,200만원 가지고 거기다 갖다버리는 잔토처리만 해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숴놓은 집까지 합친다면 약 80차가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단한 문제예요. 이거 시정안하고서는 안돼요.
○청소과장 전재섭  그래서 김포매립지에서 흙은 받지 않고 순수한 흙은 안 받고 건축폐재류라든지 허드레 있는거 물론 이런 것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도 잘게 부서진 것은 반입료를 8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거기가 사방 30㎝씩 짤라 가지고 가야돼요. 집덩어리 크게 짤라놓은 것도 안 받습니다. 일일이 짜르는데 시간낭비되죠. 계산 다해 보시라고. 그게 얼마나 손해인가 왜 이런 짓들을 해요 허가 뭐하러 내줘요. 이런데 종전에는 그냥 그대로 다했다고 폐재류허가업체를 왜 내주냐고 이런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시민국장 강신일  그것은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거기에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이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홍길표위원  본청만 자꾸 핑계 대지말고 공무원들이 뭐하는 거예요. 지금.
○시민국장 강신일  본청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홍위원님 질문보충이 되겠는데 지금 옆에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쓰레기투입하는데 액수가 굉장하네요. 그러면 차종별로 적은 차 2톤반, 4톤반, 8톤, 15톤 이런 대형차에 싣고 가면 톤당으로 준해서 투입수수료 운반비 적용될거 아닙니까? 톤당으로 큰 차가 가면 큰 차에 한해서 몇 톤 차가 딱딱 나오는게 아니예요, 적재함에 의해서 톤당해서 요금청구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청소과장 전재섭  적재함이 아니고 정식으로 계량합니다.
황태식위원  글쎄 계량하는데 무진장 많은 액수가 나온다. 이 허가업체를 내줘가지고 지금 이게 홍위원 말씀대로 집수리는 없는 사람이 많이 고치고 하는데 없는 사람 보호하는 게 아니고 중간업체만 좋은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이 사람들이 이 허가 업체들이 톤당 8천원, 만원만을 받느냐 그 외에 더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얼마든지. 그러면 집수리하는 사람은 거기서 달라는대로 흥정에 의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만일 여기 허가업체들이 돈을 더 받았을 경우에 주민이 피해를 받을 경우에 어떤 제동을 걸어 놓은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요금을 불이행하고 더 받았을 때에 형사적 책임을 진다든지 허가업소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룰]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그런게 다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여하튼 이 가격이 말이죠, 반입료 너무 책정이 과다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만 골탕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홍길표위원  다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서민들은요, 지금 집 못가져요. 이렇게 되면 이거 가서 매립하는데 그 운반비만 해도 2천만원 3천만원 들어가는데 평당 계산해 봐요 몇 평 짓나.
○청소과장 전재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길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금액이 얼마냐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김포까지 간다고 그러면 집수리 잔재를 싣는데도 량이 많은 것은 중장비동원해 가지고 다 중장비로 실어버리니까 인건비가 별로 안들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 5톤 정도 나왔다. 그러면 중장비동원하지 않고 실었을 때 인건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차가 또 김포갔다올라 하면 김포까지 하루에 몇 번 못갑니다. 물량이 많이 있다 하더래도 약 3회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체의 업체얘기 들어보면 2회 밖에 못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아는 바로는 3회 이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모든 비용이 사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지 않은 것을 어떻게 대야 할건지 그런 것이 물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차라리 허가를 안 내주고 놔둬버렸으면 아무나 하게 되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뭐라고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매립지에서는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는 차량은 일체 못들어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우리 청소차량이라 할지라도 기준에 위배되게 쓰레기를 싣고간다든지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됐다든지 하면 [빠꾸]를 시켜 버립니다. 받지를 않고요, 또 계량카드를 회수해 버립니다. 계량카드를 회수하게되면 저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회수하면서 운행정지 10일 이런 것을 때려줍니다. 그러면 10일 동안은 못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청소업무가 예전에는 무조건 난지도에 갖다 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편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행정자체도 어렵고 또 비용도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민들도 건축폐재류 이런 것이 상당히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전과장께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반박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조건이 김포매립장에서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허가차량 이외에 못들어온다. 이 허가난 업체 외에는 가서 미리 돈을 내고 들어와도 좋다는 표를 가지고 차에다 부착시키고 들어갑니다. 부착 안된 차량은 일체 거부해요, 거기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된 원인이 정부에서 이런 허가업체를 정식 내주고 그쪽 연합회에다 통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는 제지하죠. 왜 이런 짓들을 하느냐 내 얘기는
○청소과장 전재섭  홍위원님, 여기서는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홍길표위원  열 안나게 생겼어요. 지금 구민 위한 정부가 있고 의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과 주민을 죽인다는 얘기지 뭡니까? 이게 사실
○청소과장 전재섭  일단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을 1차적으로 시에서 나온 정책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홍길표위원  글쎄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지침이 떨어졌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건의해 가지고 못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공무원의 그게 돼야지 무조건 위에서 지침 떨어졌다고 해서 그거 하려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럼 안되지요.
○청소과장 전재섭  그게 아니고요. 지침이 나온 것을 일단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선방안이 있다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또 저희가 시로 건의를 해서……
홍길표위원  지금 검단에서 [데몬스트레이션]을 어저께만 한 게 아니예요.
  지금 15일 전서부터 하고 있어요. 또 뭐 첫째 주일이라서 안 받고 셋째 주일이라서 안 받고 그러면 첫째, 셋째 집짓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잔토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여하튼 정상적으로 돌려야지요. 1/2로 교대하든 1/3로 교대하든 매립지는 받아야 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모든게 운영에 잘못이 있는게 아닙니까? 이게
○청소과장 전재섭  지금 홍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을, 업무에 대해서 환히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좋은 의견을 내 주시면은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시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사고사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현1동에서 사고난 거 하고 그리고 상암동에서 사고난 두 건의 보상금이 1억, 그런데 이 예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청소과장 전재섭  이거는 시에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예산에 있나요?
○청소과장 전재섭  예, 예산이 다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한다는 예산이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 예산에서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청소과장 전재섭  예.
이봉형위원  그런면은 이렇게 사고가 엄청난 인사사고가 났는데 평소에 청소행정을 우리가 볼 적에 환경미화원 작업상에 행정지도라든가 또 보호, 관리에 대해서 행정요원들이 평소에 신경을 썼는지, 평소에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예,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런데도 사고 난 후에 사후대책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했고 또 장비 및 안전용품을 구입을 해서 앞으로 사고가 덜 나도록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고가 난 후에 이런 조치를 하는 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장치 이전에 사고가 나므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구비를 손실을 오게 했고 도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행정 청소행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포구청장이 책임을 지기가 심한 얘기 아니냐, 그럼 시민국장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엄청난 사고에 대해서, 또 시민국장도 책임지기가 심하다 그러면 청소과장이 책임을져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청소과장도 심하면 계장이든지 누구 직원이라도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제가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청소과장으로서 또 저희 환경미화원이 사고를 당한 사실은 굉장히 가슴아팠고요. 제가 발령 받아서 며칠 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도적으로 잘못돼서 난 사고라고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또 어떤 정책이 잘못돼서 난 사고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청소작업이라는 것이 항상 위험합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합해가지고 청소행정인력이 680명입니다.
  또 청소차량이 110대가 있습니다. 다음에도 위험한 장비, 쓰레기압축기라든지 콘테이너 해서 장비도 한 85가지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일종 운수회사를 경영하는 것 정도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규모에서 사실은 680명이나 되는 종사원들이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여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출동하다 넘어져 다쳐가지고 며칠씩 안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또 오다가 교통사고나서 사망한 사람도 있고요, 다른 차량에 부딪혀서 마찬가지로 상당히 애석한 일이고 가슴아픈 일입니다만 이런 제도적이라든지 무슨 정책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잘못된 것 같으면 너무 사건이 큰 거고요, 또 아현1동 사고 같이 사실 단순히 차량에서 실족해가지고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조금 다치고 말았으면 괜찮았었는데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교육도 강화시키고 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고 점차 줄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시민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런 청소과장 말씀인데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봉형위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고, 평소 680 몇 명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하는 얘긴데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누구든지 하나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청소과장 전재섭  어차피 이거는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끝나면은 사실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지면은 청소과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면은 당연히 제가 책임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벗어날 생각도 없고요. 책임을 지워주는대로 저는 달게 받을 생각입니다.
이봉형위원  책임을 져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도 청소사고방지대책으로서 나왔어요 3건이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평소에 안전교육한 거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청소과장 전재섭  교육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그 다음에 안전시설을 왜 안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안전시설을 보강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안전시설보강을 왜 안했느냐 그 얘기예요, 평소에. 그리고 장비 안전용품 구입을 해서 왜 공급을 안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거 안 했는데 책임이 있지 왜 없냐 그런 얘기예요.
○청소과장 전재섭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봉형위원  국장 말씀하세요.
○시민국장 강신일  알겠습니다. 지금 이봉형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청소과장이 설명하시다시피 저희들이 노력을 항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난 거는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는 거고, 또 제도가 잘못돼서 날 수도 있고 또 개인이 실수해서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마는 개인이든지 제도적으로 잘못됐든간에 사고가 난 데 대해서는 시민국장으로서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도록 우리가 만반의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러니까 이 사고처리가 완결되면은 그때 가서 공무원의 책임문제도 거론이 되겠다하는 과장님 말씀이지요. 그때 가서 거론된다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고 또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 더욱 더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지고서 지도를 함으로써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유문  이종일위원님 먼저……
이종일위원  (황태식위원을 보며)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문하실 겁니까?
황태식위원  예.
이종일위원  그럼 하던 김에 먼저 하시지요.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근본적으로 제도가 잘된 것처럼 얘기를 했고 실수로 인해서 사망이 된 것처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 제도가 결함이 없었다면 죽을리도 없겠지요. 그리고 죽는 사람은 자기도 죽고 싶어 일부러 죽은 건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환경미화원이 죽었거나 난지도 여기에서 죽은 사람은 다 살기 위해서 일터에 나왔다 죽은 거다 이 말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 대책이 위험에서 최선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하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한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다고 저는 봅니다.
  미흡했는지 안했는지 거기에 답변하고 우리 의회가 구청과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사고가, 인사사고가 두 건이나 났는데 당연히 상임위원회에 통보가 되어야 될거 아니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국장 강신일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고가 난데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사실 그 사고의 수습을 하는데 너무 전념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늦더라도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을 어떻게 보십니까?
  죽은 사람이 자기가 죽고 싶어 죽은 것은 아닌데 그러면 제도적으로도 잘 되어 있는 걸로 아까 과장이 얘기했고 사람은 죽었다 이 말예요.
  그러면 지침이 여기서 아전을 위한 지침 계몽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책임을 통감해야 될거 아니냐.
○청소과장 전재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서 같이 일하는 동료직원이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자체가 제도적이나 정책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난 사고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통보되는데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는 그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받게되는 것이고 설령 또 안 받게 되면 안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안전시설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니지만, 더욱더 좀 보강할 수가 있지 않느냐, 다른 구석에 혹시 또 위험한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방금 보고드렸던 사항에 보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쥐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고들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질의하실 위원 예.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2p에 보면, 난지도조립주택이 지금 생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십 이삼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조립주택자체가 그렇게 오래 됐습니까?
○사회복지고장 조병하  '84년 11월 1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럼 한 10년 됐군요. 여기 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가 505가구고, 무단전입가구가 316가구면은 앞으로 마포구내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민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사회복지과의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을텐데요. 맨 밑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정보호 및 점차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로 이주시키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해소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렇게 무단전입자가 배보다 배꼽이 큰 식으로 주민등록은 505가구고 무단전입자는 316가구라면은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영원히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될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단전입자에 대해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조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정리해 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입주를 시키는 것은 영구임대아파트입주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가지고 3년 이상 주거한 사람에 한해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입주를 시키는데 무단전입자까지도 그런 혜택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그 사항보다는 이렇게……
  요새 그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무단전입자가 이렇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눌러 앉아서 안 나가면은 이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 사람들의 대책도 우리가 또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공가가 한 100여 채 있는 데서 이번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41세대를 공가로 집어넣었다고 했는데 오육십세대 남은 공가에도 또 무단전입자가 생길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그런 얘깁니다.
○사회복지고장 조병하  지금 가설건물을 지금 청소사업본부 산하의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맘대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개방한게 아니고 폐쇄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주거할 수 있는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종일위원  앞으로는 무단전입자가 생기지 않아서, 우선 있는 인원만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총무과와 협조를 하셔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건축폐재류에 대해서 질문을 하던 중에 계속해야 되는데 딴 위원들이 딴 걸로 넘어가서 조금 떨어뜨렸는데 여기를 쭉 훑어보면은 동대문은 몇 개 있고 구로구같은 데도 몇 개 있는데 우리 마포사람이 건축을 하다가 버려야 될 때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업체에다가 가져가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운임이 비싸질 수가 있고, 또 동대문구에 중간집하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구로구에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검단면에 가서 버리는 값이 똑 같다면은 그것이 얘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기름이 들어가도 더 들어가고 횟수도로 구로구에서 검단면까지 4번을 갔다 올 수 있는데 동대문구에서는 한 번 밖에 못 간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거 개의칠 않고 그냥 얼마 버리면 된다. 이런 걸로 되어 있다는 거는 이거는 민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가격을 결정했고, 또 이게 구청에서 허가를 내 주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모르시겠지만 마포구에는 적법하게 허가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지 구비서류가 제대로 안 돼서 안됐는지 그것도 얘기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전재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에 허가신청이 들어왔던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내려와 가지고 알게 됐습니다마는 단, 허가요건에 보니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허가요건이 자본금이 2천만원 돼야 되고,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중간집하장 면적이 500평이 돼야 됩니다.
  그걸 허가를 내서 마포구에도 있으면은 상당히 바람직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구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마포구 가까운데서 중간집하장이 있어야만 사실은 비용도 덜 들도 처리도 신속히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대로 동대문구에 있는 집하장하고 여기 있는거 하고 똑 같은거 아니에요. 톤당 버리는 값은?
○청소과장 전재섭  버리는 값은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니까 민에 대한 생각은 안하고 자기네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도 그런 것을 여기 우리 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다 해 가지고 시에 건의해서 앞으로 규율을 정해야 될거 아니예요. 그런 것도 생각해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 버리면 하나마나가 되니까 제가 얘기하는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그것도 있죠. 그것도 이번에 사실은 문제점도 발생되지 않습니까? 문제점들이 어차피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건의된 사항들이 상당히 좋으신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그런 사항에 의해서 정확하게 아실거예요. 주민들을 많이 접촉하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마포구도 두 군데나 제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있습니까? 망원동 하나하고 상암동 하나하고
○청소과장 전재섭  제가 청소과장 온지 한달이 안되니까
○위원장 구우석  이렇게 합시다. 마포에서 신청한거 있으면 국장님이 본청에 얘기하셔 가지고 사실은 마포구에 하나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거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시민국업무보고의 건을 종결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3년도하절기방역대책보고의건(보건소)

○위원장 구우석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하절기방역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건소장께서는 병원치료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보건행정과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평소 존경하는 구우석위원장님 그리고 마포구민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보건소장님을 대리하여 보건행정과장이 하절기방역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위원님 앞에서 처음 보고드리는 것이어서 어렵고 보고에 미숙한 점이 있더래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p입니다. 각종 위생해충과 수인성전염병발생 및 유행의 위험성이 있는 하절기를 맞이하여 방역활동을 강화 전염병예방으로 주민건강증진보호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본방침으로는 방역기동반운영을 철저히 하며 급성전염병을 신속조치하여 콜레라 방역을 강화하여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보균자 환자를 조기발견하여 차단하며 수인성전염병예방과 확산방지, 전염병조기발견을 위한 질병모니타망을 활용하고 예방접종을 조기에 실시하여 전염병방지와 주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급성전염병의 종류와 현황으로는 급성전염병은 모두 25종으로 법정전염병은 제1종 급성전염병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외 9종이 있고 제2종 폴리오, 백일해 등 14종이 있으며 지정전염병은 에이즈, 렙토스피라증 도 종류가 있습니다. 15p입니다.
  연도별 마포구 급성전염병 마포구현황을 보면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4년간 총 10건이 발생하여 연간 평균 2명씩 발생한 것이 됩니다. 이 중에서 특징이 있는 장티푸스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 하절기방역추진기간은 93년 5월 1일부터 93년 9월 30일까지 5개월간 153일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황을 보고드리면 방역처리기구는 보건사회부 방역과에 각종 병균을 검사하는 시설과 국민보건연구원이 있고 서울시의 보건위생과 방역계가 역시 검사하는 보건환경원이 있습니다.
  최일선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방역계가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77명 현원 68명.
  여기에서 문제점은 정원의 9명이 11.6% 특히 간호사 5명이 결원이 돼 있어 근무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93년도 3월 16일 업무보고 때 송윤석위원님과 정연우위원님께서 강력히 지적해 주시어 93년도 3월 25일자 위원님 명의로 지적된 사항이 구청에 통보 결원보충한 바 있습니다.
  방역장비로서는 연막소독기 11대 분무소독기 9대 차량도 7대가 있습니다.
  16p입니다. 방역사업예산으로 소독약품 및 유류비 3,786만2천원, 예방접종약품 및 재료비 9,163만5천원, 방역장비비 265만2천원, 보균검사비 4,625만2천원, 방역일용인부임 1,042만2천원 해서 총예산이 1억8,88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대상은 전지역 24개동 675개통이고 취약지역은 상암동, 염리동, 창전동, 12개통에 795가구에 2,658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적환장 4개소, 공중변소 19개소, 유수지 1개소, 공동우물 6개소, 복지시설 16개소가 있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은 37개반이 편성돼 있고 213명이며 차량 2대, 분무기 50대, 연막기 30대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질병 모니타망은 약국 4개소, 병의원 6개소, 집단급식소 등 통반장 임용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전염병환자 및 환자초기발견의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17p입니다. 5번째로 주요업무실적으로서는 보건소 연간목표량이 본청으로부터 하달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예방접종사업이 예방접종 10개 사업, 소독사업 6개 사업, 보균자 색출사업 등 사업이 18개로 무료분 3개 사업이 있으며 주로 5월달에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실적평가하기에는 아직 미비하고 미도래한 시기입니다. 연간 목표 110%를 다 하겠습니다.
  18p입니다. 콜레라오염지역입국자처리는 그동안 33회 통보했고 통보된 인원은 576명, 조사인원 576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건강문제가 572명, 주소불명자가 4명, 채변음성 11명, 콜레라환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정호관리 6개소를 1회 수질검사한 결과 음료적합으로 나왔고 우물소독 24회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6번째 추진계획으로서는 하절기방역기동반을 1개반을 조직편성하여 환자발생시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조치, 살충살균소독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환자 1∼10명 발생시 방역기동반 출동, 환자 31명 이상 발생시는 중앙기동반이 출동하는 운영체제로 돼 있습니다.
  19p입니다. 비상방역근무는 추진기간은 93년 5월 1일부터 93년 9월 30일까지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20시까지 토요일에는 16시 일요일은 9시부터 16시까지 비상방역근무를 합니다. 비상근무인원은 2명이고 임무는 전염병환자 발생시 확산방지조치, 전염병환자격리치료, 해외오염지역입국자조사, 의원, 약국 등 20개 병원정보 모니타를 통한 전염발생정보수집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공동우물을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하고 관리인에게 약품을 지급하여 매일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취약지역소독은 3개동 12개통 및 복지시설 16개소 등으로 주1회 살충살균을 실시하고 연막소독은 보건소 및 자율방역단과 병행실시합니다.
  20p입니다. 소독회수는 보건소는 월3회 각동 순회실시하고 자율방역단은 필요에 따라 수시 실시합니다. EXPO숙박시설 소독은 대상은 관광호텔 서교, 가든, 서서울호텔 3개소, 일반호텔 3개소로 11월 10일까지 1주일에 1회 이상 연막소독 및 분무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균검사는 장티푸스 9,500명, 콜라레 5,100명, 에이즈 7,100명 총 21,700명 목표로 음식점, 위생업소 종사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해외오염지역입국자, 상수도, 우물 등 관리자, 어패류판매자, 환자발생지역 주민 등 연중실시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B형간염 등 5종으로 45,650명을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p입니다. 소독허가업소 및 의무대상시설지도점검은 소독업소 6개소는 연 2회 지도점검하고 소독의무대상시설 148개소는 매분기마다 법적 소독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여 미 실시업소는 시정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 전업소가 소독을 확행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전염병예보질병모니타망 운영을 20개소로 전염병환자발견 통보 및 정비요망, 정보교환, 점검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모니타요원들이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어 무보수로 활동중으로 적극참여 활성화에 애로가 있고 보고건수가 없으므로 방역대기자가 전화로 확인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오염지역입국자관리면에서도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콜레라 오염지역에서 입국하는 자의 명단을 서울 검역소에서 통보받아 신속대처, 확인점검하여 환자조기발견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고 특히 비행기화장실 콜레라균 발견비상시는 탑승자 전원 채변검사를 실시 환자발견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운영에서 각동에 편성된 37개반 방역단을 동장책임하에 관리운영토록 조치하고 방역소독약품 및 기술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5월 13일 담당자를 집합 교육관리하였고 전염병 질병 모니타요원화하여 환자조기발견에 적극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하절기방역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박하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만큼 만족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 미비점은 꾸짖어 주시고 방역대책에 반영되도록 지도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조치하여 금년 여름에 집단 환자발생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보건소에 간호사가 5명이 결원이 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9명중에서 11.6%라고 말씀하셨죠. 전체인원에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홍길표위원  간호사가 5명이 결원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금년말까지 아마 충원이 결원된대로 그냥 보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직이 있을 때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전문직이 아닙니까? 이 전문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구민보건인데 이 건강이 해친다면 이게 문제가 되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5명의 결원도 이미 충원요청을 해놓고 계시다고 그러니 빨리 이걸 빨리 처리해가지고 충원을 받아서 우리 주민보건행정에 좀 적극참여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쭉 보면은 외국인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이 콜레라보균되는 국가에서 많이 입국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보건행정에 집중적으로 추적을 해서 예방을 하시겠다고 그러니 제가 옛날에 공항에 근무했을 때 당시입니다. 그때 보건검역소에서 나와가지고 서울검역소에서 검역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대충대충이에요, 그냥 뭐 예방접종카드 보이지도 않고 그냥 들여 보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사실 잠적해 버렸을 때 추적하기란 물론 입국카드를 쓰고 들어와서 그것가지고 추적하겠습니다마는 좀더 보안당국과 좀 긴밀한 상부의 유기적인 채널을 위해서 해가지고 이번 올 여름에는 콜레라화자라든가 장티푸스환자라든가 에이즈환자가 없도록 말이죠. 적극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질문하실 위원님…… 이봉형 위원님
이봉형위원  오염지역에서 입국하신 이런 분들까지 중점적으로 예방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오염지역에서 입국하신 분들이 입국해 가지고 이쪽에서 유숙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이런데는 아직도 미개국이기 때문에 콜레라가 많아요. 거기 여행갔다 오는 비행기를 타게 되면요. 그 화장실을 일단 거기서 깨끗이 비웁니다. 그러면 그 비행기 탄 사람이 거기서 비행기 타고 오명서 대변본 것을 김포공항에 내리면은 그것을 검역소에서 채취해서 균이 있나 없나 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콜레라균이 나왔다면 그 비행기 안에 200명이 탔다면 200명이 각 구로 갔을 것 아니예요, 집으로. 그러면 그 명단이 다 나옵니다. 마포구에 있는 누구 누구, 성동구에 누구누구, 그러면 그냥 그것을 밤이라도 찾아가서 그 사람의 대변을 채취해서 우리 검사실에다가 다시 균검사를 의뢰하면은 판정이 납니다.
이봉형위원  오염지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이 아니고 우리 내국인이라 이 말이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외국인도 있고 내국인도 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 탑승했던 사람은 다 해야 됩니다.
이봉형위원  그 사람이 우리 마포지역에 와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 찾아가서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내국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소독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때까지 한다는 그런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렇지요, 그 채변해서 검사소에서 나오면 그렇지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지금
이봉형위원  보건소가 그렇게 큰 일까지 하시네요, 그러시고 하나 더 금년도 하절기 방역계획 일정계획이 안 나왔는데 일정계획 좀 하나 나한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것은 한 달에 한번씩 만들어서 하는데요, 그것이 너무 복잡해서 여기에 안 붙였는데 이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봉형위원  예,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질의하실 위원,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보균검사비라 해 가지고 4,625만2천원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이.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왜냐면 보균검사비가 연중 콜레라, 에이즈, 장티푸스,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71,160명인가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약품대입니다. 검사약품대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아!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연중 실시되기 때문에,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그 방역일용인부임 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것은 뭐냐하면은 우리가 4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씁니다. 그것이 19,300원해서 6명을 쓰는데 90일분, 1개월에 42만원해서 합하면 1,042만2천원이 됩니다.
홍성환위원  그분들은 방역하는데 가서 하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렇지요. 방역작업인부임이죠.
홍성환위원  그런데 새마을에서도 많이 방역소독을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자율방역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말이에요, 동네마다 다니면서 방역을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나는. 1년에 한번 정도 나옵니까? 1개동에 두 번 정도 나옵니까? 아니 왜 그런고하니 지금 새마을에서도 자주 와서 해줘요, 새마을에서는 그런데 이 보건소에서는 방역일용인부까지 써가면서 하면은 사람이 많이 나가서 해줘야 되는데 자주 안해 주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게 동이 24개동이고 취약지구가 많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 나가야 되지 발생지 나가야 되지 이러다 보면은 일반취약지구 아닌 동에는 한달에 한 3번 4번 밖에 못나가요.
홍성환위원  그런데 한달에 3번 4번 정도만 오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오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것을 못 보셨기 때문에 그렇지 실지 우리가 나가서 소독을 했습니다.
이봉형위원  틀림없습니다. 난 봤다구
○위원장 구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소독하는 것을 보니까 평일은 20시까지이고 토요일은 16시까지인데 이 방역소독은 말입니다. 좀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낮에 하는 것은 사실은 효과가 없어요, 아침에 이슬이 걷히기 전에 방역소독을 하고 낮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새마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후에 늦게 아침에 이슬이 걷히기 전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좀 하시고 지금 홍성환위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그분들 지금 작은 차가 나왔죠? 인제 골목길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큰 차가 오면 큰 길가만 빙 돌아다니는데 앞으로 확인을 갖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아마 직원들에게 확인받아 가지고요? 그런데 이 동직원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좀 과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아침에 좀 일찍이 방역소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무원의 애로사항인 줄 압니다. 그 시간에 나와서 확인을 해주고 해야되는데 차라리 그 시간을 좀 땡기고 그 시간을 휴식을 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연막소독은 일몰하고 일몰전하고, 해뜨기 전하고 해가 진 다음에 해야지, 낮에 하면 땅에 지열이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위원장 구우석  그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확인은 분명히 좀 받으시고, 보통 제가 보는 이것은……
      (장내소란)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금년 여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이상으로 93년도하절기 방역대책안건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홍성환의원, 김상열의원 발의)
(11시 35분)

○위원장 구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환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에 대한 동의는 본위원의 제안과 김상열위원의 찬성으로 서면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수출국가의 수입개방압력에 대해서 쌀시장을 개방할 경우 자립 능력이 없는 우리 농업은 쌀수출국에 비하여 가격면에서 경쟁이 될 수 없이 쌀 농사가 중단됨으로써 당장은 타공산품의 수출에 의한 외화획득이 쌀농사중단으로 인한 손실보다 이득이 될지 모르나 쌀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 국민은 쌀을 수입에만 의존함으로써 점차 쌀값 상승을 초래하여, 수입개방이전보다 더 비싼 값으로 쌀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을 살리고 우리 주식인 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의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이치로 원안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홍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구우석   홍성환   김상열
  송윤석   이봉형   이종일
  정연우   홍길표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강신일
  사회복지과장조병하
  청소과장전재섭
  보건행정과장유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