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7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의회사무국)
○위원장 이필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도식  사무국장 박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이필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제2권 53쪽부터 63쪽까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31억 6,371만 9천 원으로 2011년 대비 2억 2,229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 예산액의 44.5%인 14억 6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 예산의 55.5%인 17억 5,70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쪽에서 55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에서는 일반운영비는 1억 6,294만 7천 원으로, 의원 배지, 명패제작비, 방문 기념품 구매, 통신요금지원비 등 2011년 대비 4,85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직원 국내 및 국제화 여비는 3,620만 원으로 2011년 대비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184만 원으로 2011년 대비 6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6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의회비는 9억 6,856만 9천 원으로 2011년 대비 3,25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정활동비,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11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은 4억 8,880만 원으로 2011년 대비 3,44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최근 3년간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 2011년도 대비 5.5% 감액한 9,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500만 원으로 2011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연금산정 기준액 변경 및 가입자 신분 변동으로 인하여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1,711만 1천 원으로 2011년 대비 15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부담금은 1,468만 8천 원으로 2011년 대비 12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속기기기, 주민쉼터용 가구, 개인용컴퓨터, 대형승용차, 복사기 구입을 위해 7,103만 2천 원으로 편성하여 2011년 대비 5,61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500만 원으로 의회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2011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외 선진의회 연수 국외여비는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11년도와 동일하게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8쪽 의정활동 홍보 부문입니다. 지역신문 홍보비는 1,200만 원으로 의회 홍보강화를 위해 2011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8쪽부터 60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15억 1,491만 2천 원으로 사무국 직원 급여, 수당 등 2011년도 공무원 봉급 3.5% 인상에 따라 9,80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3쪽까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각종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일반운영비는 6,871만 9천 원으로 2011년 대비 206만 7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업무추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2011년과 동일하게 1억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2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57쪽요. 맨 위에 국민연금부담금이 14명이잖아요. 국장님, 국민연금부담금 14명이죠?
○사무국장 박도식  예.
윤동현위원  그 4명은 연금 타는 사람인가요?
○사무국장 박도식  예.
윤동현위원  공무원연금 타는 거죠, 4명은. 지금 제가 의원생활 4선째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연금을 타요, 공무원연금을.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연금을 타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지금 안 해 주는 제도잖아요, 제도가.
  공무원연금을 타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돼 있다고요. 국가적으로 정부적으로 그런 제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나는 연금을 붓고 싶거든요. 그런데 왜 안 부어주는지 내용이라도 좀 알아봐 주세요. 사연이 어떻게 된 건지, 공무원연금을 타면서 연금도 아주 쥐꼬리만큼 타거든요,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벌써 14년째 제가 14년 됐는데 14년 부었다면 누구보다는 제법 많이 붓고 노후에 좀 도움이 됐을 텐데 이거 안 받는 거예요. 연금대상자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런지 또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나도 부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 좀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무원 출신 의원님들이 계속 들어오실 거고 그렇다면 그것도 한번 제도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국장 박도식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재홍 위원님.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55페이지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696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큰 감액이 돼 가지고 전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과대평가됐지 않느냐라고 역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박도식  이번에 집행부 쪽에서 내년도 예산이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집행부 전체를 간부들 업무추진비를 80%로 20%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도 마찬가지로 같이 동일하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다면 여기 20%씩 삭감해 가지고 80%로 해 가지고 환산해서 나와 있는데 산출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696만 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전년도에 과다책정이 됐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것을……
○사무국장 박도식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고요.
차재홍위원  삭감을 해도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무국장 박도식  예산을 갖다가 줄여서 지금 쓰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차재홍위원  답변이 어떻게 시원치 않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년도에 과다예산이 편성됐다 왜 효율적으로, 지금 예산에 696만 원을 감액을 해서, 업무추진비를 능히 쓸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큰 금액을 감액을 했는데 과다하게……
○사무국장 박도식  내년에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차재홍위원  물가상승이라든가 해서 모든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다는 것은, 이 지금 보면 전년도에 과다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금 이 690만 원을 삭감을 해도 능히 업무추진비로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그런 예상이, 심도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감액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심도 있게 예산편성해서 감액을 왜 당해야 됩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잠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했던 그 질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업무추진비하고 지금 보니까 의정활동정보추진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데 사업부서 사업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보좌하는 데 필요한 구의회 입법 활동과 정보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도 물가 및 공공요금 등 인상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전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012년도 예산편성에는 전년도 수준인 1,440만 원으로 다시 환원하여 적극적으로 구의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의정 지원활동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박도식  전문위원들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필례  예, 방금 차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무국장 박도식  그것은 저도 동감은 하는데요. 전부 구청의 과장급 이상 간부, 동장들까지 다 20%씩 삭감을 하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동감은 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80% 감액되면서 전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감액편성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업무추진비하고 의정활동정보업무추진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예산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진아위원  57페이지 보면 자산취득에 주민쉼터 가구 구입이 있고, 지금 쉼터 운영비도 따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거 지난번에 의장님이 잠깐 언급이 있으셨던 거 같던데 1층 로비에 그런 쉼터를 만들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박도식  그 주민쉼터 조성은 의회 청사 1층에 보시면 저쪽 우리 구의회 사무실 맞은편 쪽에 보면 창문이 있지 않습니까? 현관으로 나가는 그 옆에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바로 옆에 코너 돌아와서인데 그쪽에다 약 11평정도 되게 테이블 4개 조, 소파 16개 조 정도 배치해서 그 공간에 도서도 좀 비치하고 그렇게 해서 도서구매 등을 위해서 월 50만 원 정도 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가구를 구입하는 데 750만 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에다 의장님 생각에는 그런 테이블이나 소파를 놓고 주민들이 오면 도서도 좀 꺼내서 보면서 쉼터로서, 구청이나 구의회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별도 파티션이나 칸막이 설치 없이?
○사무국장 박도식  그것 없이 하는 겁니다.
오진아위원  오픈돼 있는 상태로?
○사무국장 박도식  예.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개인용컴퓨터 7대 구입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구청 본청사 같은 경우에 컴퓨터 이런 것들을 내구연한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죠?
○사무국장 박도식  내구연한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본청 같은 경우는 3년 지나면 다 각 과에 있는 컴퓨터들도 교체를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 박도식  다는 못하고요. 일부만, 예산이 허락하는 것에서 일부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보니까 그 예산이 컴퓨터도 내구연한이 지난 게 14대라고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절반밖에 없고 특히 모니터는 아예 한 대도 교체 계획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손발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 지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속히 이번 기회에 예산을 추가 편성을 해서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앉아 계셔서 참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속기사들 피복비 80만 원 그거 예산 얼마나 된다고, 그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깎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그거 삭감해서 올리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랬죠?
○사무국장 박도식  (웃음)
오진아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번에 동복 새로 하셨던데 보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겨울에는 옷 갈아입고 여름에도 뭐 이 옷 입고 하라는 건 아닐 텐데, 피복비 80만 원도 다시 원상복귀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물가인상분이 있으니까 피복비 100만 원으로 해 주십시오. 100만 원 편성이 다시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사실 지금 질문을 안 드리면 내년 1월에 바로 계획서가 나올 것 같아서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내년도 업무보고 의정계획 있지 않습니까? 주요업무 추진계획 맨 뒷장 보니까 이거 지금 일정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안 하면 내년 1월에 이렇게 구청에도 다 통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보니까 1차 정례회 때 추경 그다음에 행정감사 그다음에 의장단 선거까지 같이 있거든요. 이거에다가 주요업무 실적, 계획보고까지 쭉 다 있는데 이 많은 것을 23일간 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무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사실 추경을 우리가 정례회 지난 다음에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국장 박도식  예.
오진아위원  8월 말에 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추경을 171회 임시회 때 안건으로 넘길 수는 없는 건가요?
○사무국장 박도식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1차 정례회 때 잡아놨는데요. 이게 추경이 만일에, 유동적입니다. 말하자면 좀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고요. 이게 추경을 해야 될 그런 요인이 생긴다면 3월이나 4월이나 이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추경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추경부분은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주요업무 계획보고하고 실적보고가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작년 말에 이거 문제 제기하니까 이번에 각국별로 실적보고하고 계획서를 이렇게 자료로 다 내셨던데 자료만 내고 예산심사 전에 각국별로 보고가 없어요. 그런데 자료도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다른 의회 같은 경우는 매 회기 때마다 업무보고를 하는 의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격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러면……
○사무국장 박도식  업무보고요?
오진아위원  업무보고는 좀 진행을 하면서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전화로 여쭤보지 않으면 절대로 미리 와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보고를 안 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매번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돌아가면서라도 격월로라도 업무보고는 그때그때 어떤 사업들을 지금 국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거 업무보고 하는 데 시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어차피 매번 조례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166회 그다음 168회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자료만 제출하지 말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경문제는 어쨌든 그거야 또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구청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 의회랑 좀 상의를 하겠지만, 사무국에서는 그 추경 요청이 있을 때 의원들 정례회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셔서 일정을 같이 상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 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오진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주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거의 업무보고를 안 하는 상황이죠.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55쪽이요. 아까 차재홍 위원님하고 이필례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위의 구의회사무국 업무활동 지원 그것은 우리 의원 업무활동 지원이잖아요.
  그다음에 구의회사무국 업무추진 이게 지금 구청에서는 공무원들 직원들 업무추진에 관한 80%를 전체적으로 했는데 의회에서 운영하는, 의원들이 운영하는 것은 좀 방향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데 이것마저 80%로 했다고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고 내용이 달라서 옳지 않다고 봐요. 구의회사무국 업무활동 지원이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게 아니고 의원들 활동하는 데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80%로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무국장 박도식  지금 아시겠지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말하자면 의원님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그 자체를 의원님들이 쓸 수는 없어요. 의원님들이 직접 쓰시지는 못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된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님 업무활동 지원 이것은 그냥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하고 그 밑에 구의회사무국 업무추진 이것은 국장이 쓰는 업무추진비거든요. 이것은 그냥 저쪽 집행부에 따라서 같이 80%로 편성하고 나머지 의원님들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대로 100%로 올려서 편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의회사무국 직원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사무국장 박도식  30명입니다.
차재홍위원  의회 의원이 몇 명입니까?
○사무국장 박도식  18명입니다.
차재홍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이 누구를 위해서 근무하나요?
○사무국장 박도식  의원님들을 위해서.
차재홍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박도식  예.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몇 번을 업무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관리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해요. 왜? 사무국 직원들이 지금 일일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기강이 너무 해이돼 있어요. 전문위원서부터,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하는데 어떤 문제를 지적을 해요? 한편으로 공보관광과, 관광진흥법, 기본법, 관계법령, 최후통첩 모든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개월이 몇 개월에 걸쳐서 한 줄 아세요? 내가 사적으로 우리 국장님한테도 한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실제로 그것을 접했었고, 검토된 것을 전문위원이, 그것도 상임위가 아닌 전문위원이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 왔을 때 왜 말을 못해? 그런 기강이 해이됐다는 거하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폐단을 불러낸 것을 누구 책임이라고 느껴요?
○사무국장 박도식  제 책임입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시켰습니다.
차재홍위원  사리사욕에 얽매이지 말고.
○사무국장 박도식  예, 제가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별도로 국장님한테 얘기를 할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후 조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4분)

○위원장 이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2월 7일 윤동현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하신 윤동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동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이필례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12년 마포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의정비를 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월 90만 원과 보조활동비 월 20만 원은 동결하고, 월정수당 지급액을 월 210만 4천 원에서 월 226만 3천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윤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이필례   오진아   윤동현
  차재홍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박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