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25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29분 개의)

○위원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필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오진아 간사께서는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진아 위원입니다.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11년도 의회운영 계획에 의하면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었으나 지난 제164회 임시회에서 실시하지 아니한 구정질문을 금번 회기에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정례회 일정을 늘려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하여 구정질문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타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구정질문을 위한 마포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은 마포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어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1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32분)

○위원장 이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일용 위원과 서종수 위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한일용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일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서종수 위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한일용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7일 오전 9시에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이필례   오진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박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