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2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성희 간사께서는 제1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희위원입니다. 제1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7년 9월 12일부터 9윌 17일까지 6일간으로 일정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 12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며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 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강제2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대흥제2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및 기타 안건을 끝으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성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4일 오전 10시에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이성희   김정일
  박영길   정해원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