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4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각 2007년 9월 12일 김정일위원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김정일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일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들을 개정된 법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이성희   김정일
  박영길   정해원   최형규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