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7월 8일(목)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시민국소관
  나.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용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2.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마포구청장제출)
  가. 시민국소관
  나. 보건소소관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시민국부터 심의할 테니까 보건소장님은 제가 연락할 때까지 나가 계십시오.

1.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용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구우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묵  산업과장 이영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우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정부의 제조업중심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있으며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함에 근본적인 제정 목적이 있고 기금육성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 9인 이내로 하되 각 국장 및 산업과장과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액 결정 기타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또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정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중소기업에 관한 필요한 시책강구와 지난 93년 5월 26일자로 시달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관한 서울특별시조례 및 시행령준칙이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조성방법 및 융자대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마포구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마포구 외의 기관으로부터 출연금 및 차입금으로 조성되며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범위 내의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즉 공장등록을 필한 자 도시형 업종과 아파트형 공장이 해당이 되겠으며 이전 조건부등록공장은 여기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기타 2차 보조금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서울특별시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관내 중소기업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사항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전문위원 박관수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3년 6월 21일날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28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동 조례안은 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에 따라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육성발전과 운영안정을 기하고 기금의 조성과 용도에 관한 규정과 운용관리사항인 융자대상자의 선정, 융자액의 결정 및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위원회구성 등이 규정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의 촉진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나 경제상 원조를 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성법규로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동 조례안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타당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의 요점인 기금은 융자업체를 선정하는 문제는 모든 대상업체들의 첨예한 요망사항이므로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과 관리가 요구되는 바 공정한 심의를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구성과 운용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표 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것은 중소기업육성 발전을 뭐 해서 아주 잘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나 그 기금조례안의 제6조에 보면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들은 각 국장이 당연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금을 합리적이고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당성이 있게 운용이 되려면 여기에 경영전문인이 없어요. 여기에서 9인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7분이 맡고 계시면 사실 타지역에서 들어오시는 분은 두 분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는 치우칠 우려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이게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이 숫자를 줄이고 기타 사회에 계신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는 게 어떠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영묵  홍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그 6조 2항에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각 국장님과 그 실무담당인 산업과장 그리고 필요한 사람을 위촉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 예산에 관한 사항이고 그리고 또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선정도 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나머지 위원 두 분은 융자와 관련이 있는 은행지점장 예를 들면 앞으로 조례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야되는데 상업은행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 관내의 지점장 또 필요하다면 중소기업 경영하는 분 중에서 대상이 안 되신 융자대상이 안 되신 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인회계사 이런 분 중에 하고 지금 저희들 국장님을 다 넣도록 돼 있는데 필요하다면 여기서 국장님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국장님 한 두 분 정도 빼고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전문인사가 들어올 수 있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이것은 예산회계법상에 의해서 집행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가서 확인도 하고 감사도 하고 만일에 잘못됐을 때에는 공무원법상 또는 예산회계법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외부인사 되신 분들은 여기에 넣더라도 자문적인 역할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잖아요? 과반수를 저희들 내부적인 국가사업을 이렇게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묵 과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를 본 위원은 합니다. 하나 예산회계법상 책임을 져야한다 운영관리를 책임을 져야된다. 나중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하는 뜻에서 넣는다면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도 그게 좀 논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여기 재무국장, 시민국장, 산업과장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다 들어와서 책임을, 이렇게 넣어야 책임을 지겠다 할 수 있으면 이것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그냥 태만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여기에 시민국장, 소관국장이 계시고 돈 만지는 재무국장이 계시고 실무과장이 있으면 됐지 여기에 뭐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타 주위의 인사를 영입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는 눈 그게 더 정확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이영묵  홍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9인이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장들을 전부 넣었는데….
홍길표위원  네 분이 들어가고 다섯 분은 기타 전문인사를 회계사 또 중소기업육성발전협의회 회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기타 등등 5명을 넣으면 그게 남이 보더라도 모양새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요.
○산업과장 이영묵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대상자 선정하고 기금 저기 한 것은 대상자는 아주 딱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을 다 정리했는데 공장이 등록돼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로서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한 350여 공장이 등록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전해야 될 공장은 170여개이고 저희들이 대상이 한 13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딱 규정이 돼 있고 돈도 1억 이하의 범위 내에서….
홍길표위원  한 업체에….
○산업과장 이영묵  예
홍길표위원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영묵  지난번에 5천 이상… 너무 세분화하면 별로 융자효과가 없답니다. 나중에 추측으로 했던 범위가 5천∼1억 범위로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금액도 그렇고 저희가 다 규정에 되고 아까 홍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인사 두 분 정도 넣은 것은 보고적인 차원 그런 역할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만 공인회계사 정도는 별로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만 다 해도 관계는 없지만 홍보차원도 있고 여러 사람도 알아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외부인사를 몇 분을 넣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제의가 됐는데 위원님들이 저기를 하신다면 굳이 꼭 저기 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규칙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위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산업과장님! 본청조례하고 마포구조례하고 틀립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그거도 성질은 거의 비슷하죠. 위원위촉에 관한 사항은 본 청은 본 청대로 구도 각 구대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연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게 조례 모법(母法)이죠 구로 말하면 그래서 시행규칙이 또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에 저기를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모법(母法)을 조례를 수정을 해야죠 그것을 우리 홍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지금 부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각 국장들이 한다. 그런데 산업과장은 넣은 데도 있고 안 넣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본청자금도 그렇게 하고 그때는 위원을 두 분 정도 줄여 가지고 그때 산업은행 지점장하고 중소기업 지점장하고 두 분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위원님들 그렇게 했고 성질은 비슷하죠.
○위원장 구우석  아니 본 청에는 구청인원이 약 13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외부인사 7명에 관계공무원 6명인데 왜 하필 홍 위원님 말씀 따라 마포구청에 해당하지 않은 국장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과장 이영묵  그래서 9인 이내로 하기 때문에….
홍길표위원  인원은 좋습니다. 못 받아서 내려온 거니까, 하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성에 대한 지금 현재 예산에 상계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계상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산업과장 이영묵  기금을 만들라는 법적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연우위원  네.
○산업과장 이영묵  1조 목적에 법적 근거가 나와있죠 목적 1조를 보면 중소기업 제7조, 지방자치법 제7조에 알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을 해라하는 육성에 목적이 있지 기금조성에 대한….
정연우위원  혼돈을 하지말고 정확하게 본 위원은 여기에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혼돈을 시키면 질문이 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있다 없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조성해야 하는 이 안을 제출하게 되고 추경예산에 계상시킨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갑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네
정연우위원  그러면 제가 답변과 같이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설치 조항에 보면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수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하입니다. 2항에 보면 재산의 보유, 자금의 적립 및 기금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자치법에다 그러면 이 조례를 먼저 정하고 상계를 한다든지 위원회를 한다든지 구 자체의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나서 예산에 상계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지금 예산에 상계라는 말씀은 지금….
정연우위원  예산에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상계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기금이 조성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기금을 갖다가….
정연우위원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무슨 법적 근거로, 조례도 없고 법적 근거도 마련해 놓지 않고 어떤 근거로 기금조성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방자치법이 먼저입니까? 조례가 먼저입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조례가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실시를 하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국장님이 마음대로 처리했어요. 일을 했습니다.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요. 그런 업무도 할 수 있습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그건 안 되죠
정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규정이 먼지입니까? 기금조성이 먼저입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원칙은 조례제정이 되고 난 뒤에 그 조례에 의해서 기금조성이 되야 되겠죠.
정연우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은 모든 업무를 행정부에서는 법적 근거에 입각해서 임무를 집행하면서 왜 의결기관인 의회에서는 법대로 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국장 마음대로 필요하다면 생각나는 대로 의결요청 해도 되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지금 조례안을 올리는 동시에 추경에도 기금을….
정연우위원  동시에 하는 것도 좋고 만약에 어떤 상부기관에 급박한 기일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사전에 시민보건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의회도 못 열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먼저 양해해서 올린다 그런 생각은 못해 봤습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현재 조례를 올리기 전에 기금조성을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정연우위원  네
○시민국장 강신일  중소기업융자기금이 처음 올리는 거고 조례안도 현재 같이 동시에 올리는….
정연우위원  들어보세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재산보유자금 적립 및 기금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조례를 먼저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k 안 그렇습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그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하는 동시에 기금도 지금 같이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정연우위원  제 이야기 뜻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것인지 알면서도 틀리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요지는 어떻게 법을 집행하면서 항시 어떤 민원이라든가 업무를 할 때는 행정부에서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 법이 이러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순서에 안 맞는 업무집행을 의결기관에 요구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지금 이것은 기금조성을 마음대로 전에 만들어 가지고 의회승인 없이 우리가 집행을 했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현재 우리가 같이 기금조성을 하면서도 같이 운용하기 위해서 같이 설치조례를 같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렇게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없잖아요 법적 근거 없는 기금조성을 했다면….
○시민국장 강신일  기금조성 아직 한 것은 아니죠. 이것도 추경이 통과 돼야 하니까 같이 이것하고 통과하는 것으로 동시에 하는 것으로….
정연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대한 제 나름대로 견해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면 그때 답변해 주세요 이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이리 보면 본 위원이 이해하고 이해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할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 자금을 적립하고 기금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재산을 공익상 재산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가상환 등을 목적으로 적립한 자금과 자치단체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유지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을 말한 것으로 이해되며 기금에는 재산을 유지하거나 또는 자금을 적립하기 위한 기금과 행정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 등 다음과 같은… 두 종류로 분리가 되며 하나는 지방채상환을 위하여 적립하는 현금을 말하며 기본 재산적립금의 등 다시 말해서 현금이나 곡식도 같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넓이로 봐서는 생각이 되며 이들 기금은 설치목적을 위해서 기금에서 생겨나는 수익금뿐만 아니라 원 기본금도 처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는 해석은 그렇습니다.
  둘째는 재원조달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재원조달을 어떤 우리가 타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은 아니죠 분명하니 어떤 우리가 타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은 아니죠 분명하니 어떤 목적의식 있어 기금이 조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액의 원자금을 운용으로부터 특정의 사무 또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보면 물품의 직접 구매나 자금의 대부 등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국장은 이 두 가지 중 지금 이 부분이 기금설치운용이 먼저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자의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내용을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데…
정연우위원  지방자치법에 조례로 정하라고 해놨죠 해놨는데 조례로 정하지 않고 기금을 먼저 조성합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합시다. 우리와 똑같이 어차피 우리 마포구 사회복지를 위해서 다 같이 고생하고 땀 흘리고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하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업무가 어느 때는 법적 근거에 너무나도 치우쳐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도 보이고 여기에는 또 어느 때는 너무나 정확성을 가미해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는 것도 내 눈에는 보이더라 그런 얘기에요. 그것이 어떤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주로 하는 것을 보면 집행부서의 편의에 의해서 다 남용을 하더라, 지나친 원칙이라든가 법적 근거를 들춘다든가 이럴 때는 대부분 보면 집행부서의 편의에 의해서 남용을 하지 민원인이나 어떤 업무 수혜자들을 위해서는 그런 적용을 안 해주고 대부분 보면 집행부서 쪽에서 그런 업무를 하더라,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신한국시대창조 문민정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은 천천히 바꿔져야지 갑자기 바뀌면 되겠느냐, 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갑자기 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정신이 돌아가기만 하면 그런데 옛날 관례 이런 것을 들춰 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서서히. 서서히 바뀔려면 몇 백년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통치권자는 국수를 먹는다 뭐를 먹는다 하면서도 신한국창조의 개혁의 주도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일반 모래알 같은 국민의 한 사람이라도 적극 그 사람한테 통치자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특히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한발자국 앞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정연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을 고의적으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위해서 민원인의 편에 서서 공정하게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보여졌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성실히 법에 의해서 민원의 입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가만 있어요 지금 정연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요다음 페이지 넘어갈 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고로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 제안설명을 들을 때가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나올 때 있으니까 추경예산 때 나옵니다. 그때 질의 좀 해 주세요 지금 아까 홍길표 위원 질의한 거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우석  네!
정연우위원  위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말입니다. 기금만 통과시켜 줄 것이냐 안 시켜 줄 것이냐만 남아있지 추경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때 제안설명이 나오면 다음에 또 질의해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장내소란)
이봉형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위원장 구우석  말씀하세요.
이봉형위원  정연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이번 지금 토의하는 순서는 지금이 조례안 제정에 대한 토의를 하는 거지 예산은 다음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먼저 심의가 된다면 그것은 100% 200% 정연우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이게 조례안을 먼저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순서가 남았으니까 이것을 적법하다고 본다 그런 얘기예요. 또 여기서 우리가 부당하다, 이 조례안이 부당하다고 인정이 가서 조례안 폐기를 하고 통과 안 시키면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6억이고 10억이고 계상된 거 자동적으로 삭감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정 위원 질의하신 것도 일리가 잇고 옳으신 말씀인데 순서가 조례안을 먼저 제정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그것 먼저 구분해서 결정해 주시고 여기서 폐기되면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돼 있는 예산은 자동적으로 삭감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거가 없이 된 거니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것을 근거를 만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길표위원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마무리짓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제출하게 된 동기, 조례안을 먼저 만들어놓고 예산에 상계했으면 되는데 조례안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같이 동시에 지금 상계가 돼 있습니다. 예산안에 그렇다면 원칙을 주장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앞뒤 순서를 밟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주 요지는 앞으로는 이런 식의 어떤 의결기관의 요청은 협조를 구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도 이런 동시에 어떤 조례가 또 올라올 것인가를 걱정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사실은 이 조례안이 그 전에 이게 조금 전에 먼저 왔습니다. 와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의회로 넘겨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소집을 해서 통과시켜 놓고 다음에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번잡하다기보다 한번 더 모이시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간이 동시에 올리는 저희들 그렇게 선의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아까 정연우 위원 말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면 정연우 위원이 이해를 했겠죠 네 홍길표 위원님!
홍길표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구성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몇 인으로 하느냐를 빨리 저거를 해야지 지금 이대로 통과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정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을 빨리 수정을 해 가지고 저거를 해야지 이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매듭을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이 9인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는 행정부에서 위원장을 뺀 8명 같으면 집행부에서 4인하고 기타 전문인으로 해서 4인으로 해서 규칙을 만들 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황태식위원  국장님. 아까 정 위원님에 대한 보충설명인데 정연우 위원님 사실 자문자답을 다 했어요. 국장님은 답변 못 하는데 제가 아는 개인의 상식에도 이 법이 오래 전부터 이것을 조례를 규정해 가지고 할 그런 기회, 시기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새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지금 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 쓴다. 아까 대통령이 국수, 여러 가지 식사를 든다 이런 얘기도 서두에 나왔는데 그런 경제정책을 펴 나가기 위해서 이제 공무원사회에서도 10% 절감해 가지고 기업을 육성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한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래 전부터 지방자치법의 조례에 의해서 법을 던져 만들어 놓지 못하고 새 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신경제를 빨리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내려온 거 같아요 그런 거죠.
○시민국장 강신일  네! 이게 사실 본 청에서 준칙이 내려온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준칙 받아서 상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황태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쉽게 아는 건데, 이것은 제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우리 국민이 모두 잘 살아 보자고 하는 운동을 국가에서 운동을 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뒤를 따라야 하고 참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것은 특수한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되겠죠. 위원장님한테 건의하는 건데 이 문제를 일단 얘기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마감하고 이제 딴 문제를 거론해야 되겠는데 조금 전에 홍길표 위원이 인원구성에 대해서도 이게 객관성이 상당히 결여돼 있어요 아주 일방적이다 이거야. 구청에서 완전히 일방적이 아니냐, 남이 봐도 인정을 못 받고 신뢰성이 결여돼 있다.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홍길표 위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몇 명을 보충해서 구성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는 기구 식으로 한다든가 이래서 인원이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네. 그래서 여기 조례사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구성은 또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되 반반 정도를 조정해서 하도록 하는 게….
홍길표위원  위원장님. 요거에 대해서 제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 규정을 조례안을 수정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그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구우석  네. 알겠습니다.
홍길표위원  네, 그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 의결을….
홍길표위원  우리 위원들이 수정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본회의 때 통과시키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번잡스럽게 할 필요가 없이 지금 현재 부구청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산업과장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7명 중에서 총무국장을 빼고 부구청장하고 재무국장하고 시민국장하고 산업과장하고 이렇게 네 사람을…
○위원장 구우석  이것은 정회를 해 가지고 수정동의안을 내 가지고 위원회한테 동의를 얻어 가지고 결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길표위원  네, 그것을 발의합니다.
홍성환위원  홍성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반드시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의 지금 조례안을 오늘 통과를 해 주시고 다만 우리 홍길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몇 가지만 손질해서 본회의에 넘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수정해서 하려면…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길표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홍 위원의 수정안 제6조 제2항을 "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으로 재무국장, 시민국장, 산업과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는 수정동의안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가 승인되었음을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수정동의안 내용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마포구청장제출)
  가. 시민국소관
(14시 26분)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나중에 보건소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존경하는 구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들 모시고 93년도 제1회 시민국 추경예산안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3년도 시민국 제1회 추경예산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금년 추경예산으로 15억5,6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시민국 총 예산액의 규모는 19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과별로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기존 예산 36억4,200만원 추경 4,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계상된 주요내용은 시민국 직원 급식비 및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인상되어 관서운영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작업장 건립공사비가 부족하여 시설비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저소득층 지원 정보비는 절감 방침에 따라 4월말 집행 잔액의 25%를 절감하여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험특별회계 예산 중 기정예산이 600만원이었으나 추경에 1,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900만원이 되었으며 추경에 계상된 1,300만원은 92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시에 전액 반환할 금액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38억2천만원, 금번 추경에 4억2,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이 42억4,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가정복지사업으로 경로승차권 구입예산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자치단체 부담금 예산에서 과목변경 한 9,200만원으로 추경에 계산된 7,400만원을 합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우리 난방보수 수선비 1,300만원 등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탁아복지사업으로 도화어린이집 신축과 망원2동 청사를 개축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경비 등으로 3억3,4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8,900만원에 100만원을 추경을 계상하여 총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3,127개 업소에 허가증 경신 규정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에서는 기정예산 4억3천만원에 4억을 계상하여 총 8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상된 주요내용은 정부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으로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에 계상된 6억원은 신규 계상된 4억원과 도시가스 신설 지원예산 중 2억원을 감액 활용한 금액입니다.
  청소가에서는 기정예산 100억4,800만원에 6억4천만원을 계상하여 10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상된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쓰레기 처리 예산 6억3,500만원과 공변관리인 인건비 및 공중변소 수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면 주민편익 증진에 제대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전문위원 박관수입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국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본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와 주요내용을 보면 복지사업비는 세출예산이 79억5,91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6.3%인 4억6,99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직원급량비 및 기본업무 추진여비 인상분이 3,146만5천원, 경로승차권 보조 등 노인 및 어린이를 위한 일반 사회복지비가 8,934만9천원, 어린이를 위한 일반 사회복지비가 8,934만9천원 어린이집 신축 및 운영비 등 3억3,483만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생관리 세출예산액은 95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955만4천원보다 100만원 증액되었고 그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 개정으로 인해 허가증 경신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 명목입니다.
  청소환경분야 세출예산액은 107억4,70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1억590만9천원보다 6.3%인 6억4,116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은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6억7,35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 난지도 청소차량 정비시설건설사업의 취소로 인한 예산이 7,773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산업경제분야 세출예산액은 8억2,85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2,810만2천원보다 4억46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은 주요사업비로 도시가스설치 지원으로 2억원이 감액되고 기타 중소기업육성기금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시혜사업비 세출예산액은 22억8,212만8천원으로 기정액 22만6,892만원보다 1,315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92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인 순세계잉여금으로 반환이 디ㅗ었습니다.
  보건소 소관도 여기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관리분야 세출예산은 18억2,732만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기정예산액 18억2,842만4천원보다 110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은 93년도 직원 봉급인상분 삭감에 따른 인건비와 급량비 및 여비 인상분과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국,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 특이한 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의 임금정책이 노사간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인상 폭을 한자리수로 동결하도록 적극 권장 내지 독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미화원 기본인상율이 12.5%로 인상된 것은 정부시책 상 노사협약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와 3D업종 기피현상으로 인한 환경미화원 충원계획에 차질을 빚은 염려도 우려되는 바 추후 환경미화원에 대한 후생복지시책은 점진적으로 희망과 자긍심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보면 자금의 적립 및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현재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용 및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아직 본회의에서 심의 확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인 바 향후에는 먼저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황태식 위원님
황태식위원  청소문제에 대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위원장 구우석  청소과장 나오셔서…
황태식위원  근래에 쓰레기처리가 말이죠. 국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전보다 바뀐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황태식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소행정이 사실 제가 청소행정을 맡고 있는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사실상 전쟁을 치르는 기분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가 지난해 상반기까지 비교했을 때 사실상 업무량이 3배 정도 늘었습니다. 3배 정도 늘었지만 인력은, 행정을 수행하는 인력은 한 사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행정 진행과정을 쓰레기 수거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전에는 난지도까지 우리 지역에서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아무거나, 폐지가 됐든지 산업폐기물이 됐든지 뭐든지 간에 그냥 담아 가지고 난지도에 한번 갖다 버리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지역에서 쓰레기가 분리되어야 되고 산업폐기물이라든지 폐가죽, 폐고무 또는 자동차 정비사업소에서 나오는 기름 같은 종류들 이런 것들은 그냥 저희들이 수거를 사실상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는 그리고 그것을 지역에서 분리를 해 가지고 일단 난지도에 가서 소위 중간집하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압축작업이 새로운 작업입니다. 예전에 하지 않던, 압축을 전부 해서 이 압축된 것을 김포에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김포로 갖다 버리는데 예전에 같으면 그냥 쓰레기 갖다가 버리면 되는데 지금은 김포, 소위 쓰레기 매립장은 위생매립장입니다. 위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쓰레기 유형별로 상당히 나누어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차량으로는 쓰레기를 산업폐기물이라는 것을 이런 것을 실어 나를 수도 없고 토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를 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문업체인 허가받은 업체만이 실어 나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예전에 없던 새로운 청소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것 가리지 않고 다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분리조치가 안 되어 있다 또는 쓰레기에 기름 묻은 것이라든지 또는 폐가죽이라든지 카센터 쓰레기가 혼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거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환경미화원하고 주민들하고 다툼이 있고 우리 청소하는 행정처하고 또 다툼이 있고 또 이것을 싣고 가게 되면 김포 매립지에도 검단면 주민들의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가 사실상 수도권 매립의 운영에 상당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유도라든지 또는 쓰레기의 분리가 되었다 안 되었다 검사라든지, 폐기물 혼합이 되었다 안 되었다 검사라든지 그 전에는 단손 업무로서 난지도에 갖다 버리면 됐었지만요 지금은 지역에서 분리해야 된다는 업무가 따로 나와있고, 다음에 난지도까지 가는 업무 그대로 있고, 다음에 난지도에서 압축해야 되는 중간집하장 업무가 있고 중간집하장에서 김포까지 가야하는 업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가 약 3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하면은 이제 중간집하장에서 쓰레기를 싣고 김포로 가게 됩니다. 차량이 16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중간집하장 내에서 소위 탱크로 싣고 내리고 압축하는 현장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15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 검단면 주민들에 대해서 제가 청소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소발전에 상당히 일익을 담당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시민이다. 뭔가 깨어있는 시민이다. 사실 어려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운전원들이 쓰레기를 싣고 가면은 검단면 입구에서 오수검사를 합니다. 물이 흐르는가를 봅니다. 차에서 빗물이 한 방울이라도 흐르면 그 차를 회차 시킵니다. 받지를 않습니다. 그 차는 1주일간 소위 말해서 영업정지입니다. 카드를 회수하고 일주일간은 중간집하장 통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점검하는 것이 뭐냐면 쓰레기의 양이 얼마인지 검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계량카드입니다. 지금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정확히 마포구 쓰레기가 몇 ㎏까지 들어왔는지 그날 그날 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매립지에다 버리는데 차에서 버리게 되면 검단면 대책위원들이 낫을 들고 있습니다. 왜 낫을 들고 있냐면 쓰레기를 차로 버리게 되면은 낫으로 다 헤쳐봅니다. 소위 말하는 폐비닐 같은 게 있느냐, 가죽이 있느냐, 고무가 있느냐, 타이어 같은 것이 들어 있느냐, 하나하나 봐 가지고 조금 들어 있으면 그 차량번호를 적고 그 자리에서 카드를 회수를 합니다. 그러면 15일간 영업정지입니다. 소위 말해서 15일간은 그 차가 통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정확한 기준이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사실상 정확한 기준이 별로 없습니다. 그 주민들이 안 된다 그러면 못 가는 것이고 가만있으면 버리는 것이고 사실상 상당히 청소행정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면 곤란합니다마는 우리 기사들이 운전원들이 김포까지 가면서 가슴을 굉장히 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새벽 또는 저녁에 동승해 가지고 많이 가봤습니다. 점검하는 장소에 가기 전에 한 500m 근방에서 운전수들이 일단 차를 세웁니다. 차 뒤에 물이 떨어지는가 오수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물한방울도 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차가 지저분하면 차를 전부 닦습니다. 다 닦고 가면서 마음을 졸입니다. 왜 그러냐? 운전기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가는 쓰레기 속에 사실 고무가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뺏기게 되면은 자기 차 카드를 뺏기기 때문에 피곤한 일이고 마음이 언짢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또 카드를 뺏기게 되면, 작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 차가 작업을 끝낸 다음에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 작업이 김포 가는 것을 4시부터 시작합니다. 3시에 압축을 시작해서 4시에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김포에서 사실상 받는 것은 6시서부터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3시 정도까지면 어느 정도 끝납니다. 그런데 카드를 뺏긴 사람은 3시나 두시 반에 다른 사람 끝나면 카드를 받아 가지고 그 차 가지고 6시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원들의 고통이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항상 상당히 피곤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청소과장 말 함부로 잘못 했다가는 완전히 멱살 잡힐 정도입니다. 물론 저는 열심히 하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청소행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황태식위원  제가 묻기는 한마디 물었는데 청소과장님 백과사전 같이 얘기하니까 뭘 들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운전수가 근심걱정을 많이 해서 면허증을 뺏길까, 그 안에 뭐가 있든지 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분리작업이 잘못 되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전재섭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런 것이 사전에 홍보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는 얘기고 제가 보기로는 요새 구민들도 상당히 분리수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청소과장 전재섭  인식이 지금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사실입니까? 금년에도 작년처럼 증가는 대단치는 않습니다마는 홍보에, 작년에 부채를 해서 효과가 있었으면 부채를 좀 많이 해서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금년 5월 이전하고 5월 이후에 쓰레기 수거하는데 가격조정 된 게 있어요?
○청소과장 전재섭  가격조정 된 거요. 그 조례가 바뀌어졌는데요. 일반 가정 쓰레기 조례가 바꿔진 것은 아니고요. 쓰레기 종류에서도 이게 있습니다. 건축물 폐자재 요런 것이 새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을 버리게 되면은 돈 내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황태식위원  아직 안 됐지요? 그러면 수거비 조정된 게 없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네
황태식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민원을 들었는데, 금년 5월까지는 3천원을 낸 집이 6월에는 13,600원을 냈다 이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내느냐 하니까 인상 됐다고…
○청소과장 전재섭  미화원이 받아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식으로 돈을 고지서에 의해서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태식위원  고지서까지 달라고 내가 확인은 안 했는데 이 사람도 동네유지이고 자생단체의 장, 그런 수준을 하는 사람인데 5월달하고 6월달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항의조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들은 대로 메모반 했는데, 그래서 난 쓰레기요금이 인상된 게 아니냐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인상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부과를 시킨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청소과장 전재섭  그 관계는 말이죠. 정확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식위원  유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구우석  송윤석 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 위원입니다.
  요새 고통을 분담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2일날 본 청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수범사례 대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만큼은 참석을 시켜 가지고 그런 것을 보고 듣고 같이 쓰레기 문제를 연구했어야 하는데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쁘기 때문에 청소과장이 우리를 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황 부의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기사들이나 미화원들이 그렇게 애쓰는 것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이 막 버리던 습관이 지금도 아직 멀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가 아주 부족해요. 지금 인식이 되어 있다 그러지만 집집마다 다녀보면은 박스 같은 것을 버릴 때 뜯어서 버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라면박스 같은 거 담았던 것 그냥 박스채로 수요일날 내던집니다. 이거 안 되지요. 이것은 묶어서 내놓으라는 홍보를 한다든가 아까 청소과장이 물이 흐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주머니들이 버릴 때 씽크대에서 되도록 물을 빼 가지고 버려야 이런 홍보는 아직도 한 사람도 주민들한테 하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할 때 확실하게 동 직원이라든가 홍보하는 사람이 물을 빼서 버려야 된다는 그런 홍보도 없이 물이 줄줄 나오는 차를 제재하는 사람들만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위원회라는 게 동사무소에 있지만은 본인이 추진위원회에 들었는지도 모르는 위원은 아직도 많이 있다 본 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이에요 홍보를 좀 게을리 하는 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쫓아다니면서 볼 것이 아니라 동에서 버리는 사람이 홍보가 잘 돼서 쓰레기 감량을 하고 잘 버려줘야지 가지고 가는 사람이야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질의할 때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채 그것도 좋지만 시민 게시판 같은 데다 금방 찢어지지 않게 좋은 걸로 해서 분리수거는 매주 수요일날로 하자. 그때 과장님이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지금 게시판을 마포구에 다니면서 쭉 봐도 보기 흉한 것만 붙어있지 분리수거에 대한 표현은 하나도 보지 못 하겠더라구요. 게시판에서, 그러면서 알아서 홍보를 했네 안 했네 그리고 주차과태료 떼는 것은 3인조, 5인조 다니면서 막 떼는데 공무원의 입력을 청소과장이 강력히 얘기해서 그만한 성의를 가지고 분리수거를 해달라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홍보를 한다면… 감량을 시켜야 됩니다. 우선 감량,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동장회의에서 강력히 얘기해 가지고 감량시킬 수 있고 버리는 습관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잘 홍보를 해서 줄여서 미화원의 일을 돕고 우리가 감량을 시켜야지 여기 앉아서 걱정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송윤석 위원님 질문에 감사 드립니다.
  상당히 청소문제를 홍보문제라든지 분리배출, 분리수거, 재활용추진 이런 등등 여러 문제를 정확히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발령 받은 지 3개월이 됐습니다. 됐는데 실태파악, 업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김포에서 어떻게 매립이 되는 거고 사실 이거 파악하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이 과학화 되어야 되는데 이 과학화를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추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별로 제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쓰레기 분리수거 수범사례 발표 때 우리 최소한 시민보건위원회 상임위원들이라도 초청을 하고 알려줬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참 좋습니다. 사실은 쓰레기분리수거 수범사례 발표회에서 당초부터 계획해 가지고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만 이것 좀 더 홍보장으로 넓게 활용 했었으면 상당히 좋았었겠다 하고 제가 행사 끝난 다음에 우리 구청직원 모아놓고 소위 반성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 행사가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다음에 행사할 때는 어떠 어떠한 것 이 점을 개선하자. 그 중에 들어간 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연락해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못했다. 그 점이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분리배출 문제점입니다.
  사실은 쓰레기 분리수거 하라고 시 당국이나 또 정부당국에서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 청소사업본부회의라든지 환경문제 때문에 공청회에 참석했었습니다마는 얘기하면서 이제 홍보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분리수거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대상은 누구냐, 주체는 누구냐 결국에는 쓰레기분리수거를 강조하게 되면 주체는 소위 말해서 쓰레기 업무를 취급하는 구청청소과라든지 미화원이라든지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 실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무원들이나 미화원들이 이렇게 나서서 제대로 분리수거를 한다면 이게 다 돈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낸 돈입니다. 시에서도 지시한 것을 보면 인력을 투입해서 하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마는 사실은 쓰레기 문제만은 내가 생산한 쓰레기 문제만은 내가 책임지고 버려야겠다는 우리 시민의식이 확고히 자리가 잡힐 때 솔직히 말해서 쓰레기 문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상당히 과학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발전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분리배출관계를 말씀드리면 강남지역의 고급아파트에 보게 되면은 20층 17층 아파트에 보면요. 쓰레기 버리는 홈이 다 있었습니다. 층마다 홈에다가 집어넣으면 끝났습니다. 그것은 용접해서 다 막았습니다. 저는 그것 할 때 시의 기획관리실에서 근무하면서 시정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시정연구도 하면서 토론할 때 제가 담당 주사였기 때문에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학자들 말씀이 그것을 막아야된다 하면서도 그것 막으면 시민들이 데모해서 절대 못 막을 것이다. 서울시에는 절대 못 막을 것이다 장담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립대 모 교수께서는 그럼 그것을 막지를 말고 그대로 던지니까 밑이 터져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치울 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요것을 [컨베이어 시스템] 같이 쓰레기가 내려가도록 하자. 아파트를 만들 때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와서는 아파트의 쓰레기 배출구는 전부 다 막혔고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누구나 다 자기 쓰레기를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리배출구에 갖다 놓는 정도까지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제대로 안 하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현재 쓰레기를 보면은 소위 신문지라든지 우유팩 정도는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청에서도 쓰레기 분리한 실적을 보니까 8톤 트럭으로 700대가 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약 2억700만원입니다. 쓰레기 분리, 분리배출만을 쓰레기 행정이 사실상 지난 1년 7월부터 1년 밖에 안 됩니다만 상당한 발전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우리 행정 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과학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추진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는 상당히 많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권 바뀔 때마다 우후죽순처럼 위원회들이 양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회의 한번 안 하는 위원회도 솔직히 말해서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추진위원회도 이렇게 유명무실해서야 되겠느냐, 지금 그래서 재활용추진위원회 강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리도 좀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촉을 하고 동마다 추진위원회들은 다 모아서 구추진위원회장을 선발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나서 가지고 주민들의 의식 그리고 재활용추진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홍길표위원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이 안심을 하는데, 많이 정착이 됐다. 우유팩 그 동사무소별로 경진대회 24개 중 경쟁을 붙여서 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주 비과학적이에요 왜냐하면 목욕탕, 국민학교에서 그것을 그냥 실어다가 동사무소 어느 귀퉁이에 모아놓고 취로사업인부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보고 그것을 전부 떼어서 묶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아주 비과학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야지 국민학교에서 갖다가 우리 취로사업 하는 돈 나가는 것을 그분들을 앉아서 그냥 그거만 종일 다듬으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동에서 일등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은, 그런 것 가지고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어떤 딴 방법으로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전재섭  제가 주민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을 송 위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유팩 수집 동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부 주민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실상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자체가 경제성을 갖자는 의미가 있고 쓰레기 양을 줄이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경제성을 가지려고 그러면 취로인부 동원해서 한다고 하면은 결국 돈 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환경미화원이 많이 투입되어 가지고 한다면 결국 비용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경제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민들이 내가 생산한 쓰레기는 내가 치우겠다 이런 의식개혁이 없는 한 사실상 쓰레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개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과학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정착 단계인데 상당한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의식을 하고 있다. 단 실행은 제대로 못하지만 장차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상당히 정착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지금 환경처라든가 서울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홍길표 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청소과장한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에 정화조 청소업자를 하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여기에 보면은 우편요금 해 가지고 정화조 통지서 및 촉구서 해 가지고 우편요금이 여기 추가경정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건지 또는 정화조 업자가 이왕 위탁을 해줘서 도급을 줬으면은 본 위원은 당연히 거기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구에서 나가느냐, 본 위원 이해가 안 되고 둘째로서는 청소에 대해서 우리가 분리수거를 주민들이 잘 해 주고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이 고달프니까 마구잡이로 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5톤인가 9톤 미만은 직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도급을 주고 있지요? 청소차…
○청소과장 전재섭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홍길표위원  지역에 따라 틀리지요. 본 위원이 여기서 쭉 훑어 본 결과 환경미화원한테 나가는 돈이 엄청 많아요. 뭐 근속수당 무슨 정근수당. 뭐, 뭐, 뭐… 한 사람한테 지출되는 돈이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예를 들어 조금 쓰레기 남아 있다고 치워 가라고 하면은 아예 갖다 내주기 전에는 치워가지도 않아요. 물론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 미화원들에게 잘 해줘야 되겠지요. 하나 그만한 일 내가 이 만큼 일함으로 내가 이런 돈을 월급을 받는다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아예 와서 또 달래요. 쓰레기 치워 가면서 또 달래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만약 그렇다면 막대한 세금을 징수해 가지고 미화원들 먹여 살릴 일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시정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전재섭  팁 말입니까?
홍길표위원  팁이건…. 팁을 안 줘도 주민생활에 불편한 것이 바로 쓰레기 아닙니까, 자기가 보는 것도 싫지만 남이 보는 것도 싫습니다. 그러면 미화원의 직업이 뭡니까. 치워 가야지요. 그런데 아예 내버려둬요. 길가에 나가보세요. 널려져 있는 게 많지요. 이런 게 시정 안 되고서 왜 이렇게 처우개선을 잘 해주느냐 말이에요. 주민들 세금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청소과장 전재섭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민국 사업을 보게 되면은 사실을 추경 자체가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과 사업이 6억이 넘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홍 위원께서 구정에 관심이 많으니까 핵심을 찔러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3가지로 나누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사업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우리 추경에 보면 있습니다만 정화조 통지서를 보내면서 그 우편요금을 왜 구 예산으로 쓰느냐 정화조업체한테 맡기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촉구할 업무가 저희 자치단체에 있는 것이고 또 환경을 깨끗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편요금을 부과해서 치우라고 하는 게 옳습니다. 단 정화조 업소 사장이 정화조 청소 1년 넘었으니까 정화조 청소를 좀 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때는 정화조 업소 사장이 물론 내야지요. 그렇지만 정화조 업체 사장은 하라 마라 하고 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청장 이름으로 명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홍길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벌써 수년 전에 정화조 청소업자 하청업자를 갖다가 두는 규정이 없기 전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정화조를 쳤습니다. 그렇지요. 옛날에.
○청소과장 전재섭  정화조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옛날에는 다 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애써 정화조 청소업체를 하도급을 주면서 이득을 주고 이득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일은 우리 구청에서 다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하고 반은 대행업체가 먹고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자치단체에서 독촉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엄포를 놔야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느냐,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상대적이라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도급 업체가 자기네들이 우표 사서 넘겨 가지고 정 안 됐을 때에는 우리 구에다 고발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에다 청원서를 내는 거지. 그래서 구에서 그때 고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꼭 구에서 날려보내 가지고 구에서 고발해야 되는 거는 없지만 방법의 문제지요.
○청소과장 전재섭  구에서는 하도급 법령에, 법령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런데 그렇다보면은 본 위원은 사실 이게 몇 푼 안 되는 돈이에요. 52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지만은 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화조 청소업자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다구. 그럼 괜히 우리 공무원들 말이지 시간 낭비고 법을 개정해서 라도, 법이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법을 갖다 해나갈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법을 갖다 해나갈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건의해서 고칠 수 있지요. 법은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만들어놓고 그 법을 준수하게끔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법을 준수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물론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있으면 잘못된 법을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을 해야지, 그것은 청소과장께서 본 위원은 심히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좀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전재섭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에 와 가지고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마는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공직관이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목민심서에 나와 있다시피 예산의 절용이라는 것,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예산의 절용이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렴의 가치입니다. 우선 순위를 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소위 청렴과 예산은 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절용이라고 목민심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도 막 와서 보니까 청소과에 앉아 가지고 서류를 딱 보니까 정화조업체 우편료는 우리가 부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야, 이것 말이 안 돼지 않느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완전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 업자한테 떠넘기려고요. 완전히 분석을 해보고 결론은 못 넘기겠구나, 이것은 사실상 구청장한테 환경을 깨끗이 해야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당연히 의무를 다하는 뜻에서 통지를 하고 그 부담을 구청장이 하는 것이 거기서 업자가 이득 보는 것은 업자가 이득은 사실 많이 보면 좋지요. 청소 열심히 해주고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옳겠다. 제가 판단은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에 분리 배출하는데 사실은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미화원들이 제대로 회수를 해가야 되는데 병은 병대로, 다음에 신문지나 종이는 종이대로, 우유팩은 우유팩대로 수거를 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꺼번에 싸 가지고 간다 이런 민원을 제가 직접 사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전화도 많이 받구요. 또 그래서 미화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렇지 않도록 해야 옳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아까 팁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사실은 수준이 좀 높은 편은 아닙니다. 또 하는 일이 상당히 밑바닥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마디 딱 하면요 척 알아듣고 아! 이것은 안되겠구나. 이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만 있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 잘 됩니다마는 그냥 보고 있으면 하다가도 뒤돌아 서면요 사실상 이행 안 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점이 있습니다. 분리배출을 사실 아까 홍보문제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가 아닌 주택단지에서는 매주 수요일날 정해진 장소에 재활용품을 갖다가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놓게 되면은 우리 수거용차가 딱 다니면서 실어가 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면 사실상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1주일 동안 그것을 자기가 좁은 집에다가 보관한다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술 먹고 나서 맥주 병 몇 개, 우유 먹고 나서 우유캔 이런 것 몇 개, 이런 것을 놔두는 것을 싫어하다 보니까 내놓습니다. 내놓으면서 어떻게 해 놓으냐? 그러면 그냥 버릴 쓰레기, 아주 잘 하시는 부는 그렇습니다. 그냥 매립할 쓰레기 놔두는 곳이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 놔두는 곳이 있는데 그 중에는 맥주병 1개, 다음에 신문지 2장 그 다음에 박카스병 1개, 그리고 나서 무슨 철사토막 1개, 이렇게 놔둡니다. 사실은 많습니다. 그 열심히 하시는 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하나를 성질에 따라서 분리를 한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자체가 비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절대 개선되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이 개선되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시민들이 배출자체를 현재 하고 있는 반장집 앞에다 놔두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성공 못 합니다. 개인 집에다 계속 놔두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개인들이 계속 보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집에다 보관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은 병 1개 내놓은 것 신문1장 내놓은 것을 누가 그날 그날 가서 치울 수도 없는 것이고 차라리 그런 식으로 내놓으면은 혼합수거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사실 경제적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다 혼합수거해서 그냥 가져가면 안 되고 그 자체를 소위 재활용센터라든지 아는 데서 재분류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져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환경미화원이 청소탱크에다가 실어 버리면 사실은 그냥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개선이 문제인데 저는 그런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통행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은 아침시간에 출근할 때 그 흐름, 어느 정류장 앞 어느 흐름 쪽이 있습니다. 그럼 소위 골목의 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주부들은 시장을 가게 됩니다. 시장을 갈 때 항상 다니는 보통 일반적인 목이 있습니다. 또는 시장 아닌 슈퍼를 간다고 그래도 목이 있습니다. 그런 적정한 몇 군데는 목을 설정해 가지고 우리 지금 하던 단계에 있듯이 재활용 쓰레기통을 갖다놓고 단시간을 정해 가지고 갖다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 아침.
홍성환위원  저 청소과장님! 간단하게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시간도 없고 그런데 말이에요. 앞으로 할 시간이 많은데 간단하게만.
      (「살은 빼고 간단히 하라」고 하는 이 많음)
  묻는 말만 그냥 해 주시면 됮, 그 서론까지 전부 다 해 버리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그런데 사실 청소행정이라는 것이 그 백그라운드를 말씀 안 드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말만 빙빙 돌다가 말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백그라운드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종일위원  행정감사 때 다시 오고 오늘은 예산만 합시다.
홍성환위원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청소과장 전재섭  그래서 분리 배출자체가 시민들이 분리배출의식이 정착이 되어야 되겠고 비록 분리수거 한다 할지라도 그것 하나하나 놔둬 가지고는 그것은 분리배출이라 할 수 없다 그겁니다. 그것은 때에 따라서 혼합수거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 단 그렇지만 시민들이 열심히 내놓은 것을 혼합수거 하게 되면은 분리수거 할 의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을 해 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미화원 급여가 적지 않은데 사실은 팁까지 있고 또 미화원 상태가 문제가 있다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미화원들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그 형태에도 문제가 있고 팁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한 주민이 들어와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팁을 그냥 달라고 하면 좋은데 팁을 안 주면은 청소 안 해주겠다는 이런 폭언까지 했다고 그래요. 사실, 주민들은 스스로 주는 팁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돈 달라고 해 가지고 한번 달라고 해서 그냥 안 주면 말아버려도 사실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팁은 알 주니까 청소 안 하겠다라든지 또 2천원을 주니까, 이게 돈이냐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도 있었습니다는 환경미화원 불러다가 확인서를 지금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가 온 뒤로는 그런 것으로 민원이 나게 되면 저는 가차없이 확인서도 받고 그것 가지고 잘라버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실상 배제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전 과장님,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쓰레기 분류를 잘 하겠다 하기에 내가 한 얘기인데 묻는 요점이 뭐냐 하면은 그런 것은 안 치워가면서 수당만 이렇게 예산만 이렇게 많이 올렸느냐, 이것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저의 기본 취지를 잘 아세요.
○청소과장 전재섭  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봉급체계가 결정되는 것은 구청장이 사실 수정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미화원들은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서울시 환경미화원 청소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계산할 적에 경정할 때는 그 노조하고 기업체에서 봉급 결정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그 노조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안이 지금 여기에 나온 추경에 올리는 안입니다. 왜 여기 추경에 올리게 됐느냐 그러면은 당초에 편성된 안은 노사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올라갈 것을 계상을 안 하고 편성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12월 31일날…
홍길표위원  6억7천이에요, 6억7천
○청소과장 전재섭  12월 31일날 노사협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날, 그래서 시장님하고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결의해서 인상액을 다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급은 8,890원이었다가 1만원이다. 시간 외 근무수당은 3,750원이다. 체력단련비는 100%를 150% 주겠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를 약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얘네들 노조 끌려가는 대로 청소는 엉망으로 해놓고 봉급은 이렇게 올려주고 그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우리가 끌려 다녀야 되겠어요?
○청소과장 전재섭  그게 아니지요. 우리가 지도감독 하는 것은 일 우리의 책무고요 또 저의 책무고 또 봉급 주는 것은 결정된 대로 주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봉급 올려주는 문제는 사실은 별개 문제입니다. 이미 약정이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홍길표위원  다 깎아버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도 올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청소과장 전재섭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이 미화원들 아주 엉망이에요. 그냥, 길가에 보기 싫어서 가지고 가라고 그랬더니 돈 달래요. 이런 미친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
○위원장 구우석  과장님, 지금 우리 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것은 교육 좀 시켜주세요.
○청소과장 전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이봉형 위원님
이봉형위원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청소행정이 그런 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청소행정이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홍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송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느냐, 하나도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작년에인가 8톤 청소차량을 폐차를 하고 소형차로다가 다 바꾸었습니다. 그때 바꾼 목적이 재활용품하고 분리수거를 목적으로 8톤 트럭을 폐차를 하고 소형차 압축차로다가 배치를 했는데 그 차량을 바꾼 목적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청소차량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오히려 차량을 바꿨기 때문에 2중, 3중의 일이 되고 2중, 3중의 손이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원성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동네 구석구석이 지금 하치장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적환장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조그만 차들이기 때문에 적환장이 여기저기 많이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전에는 8톤 트럭이 와 있으면은 큰 리어카로다 끌고 와서 다 실려 보내고 가 버렸는데 이제는 리어카로 싣고 온 것 적환장에다 길바닥에다 그냥 쏟아 붓고 또 옮겨 싣고 말이지, 이런 아주 불편이 많아요. 이런 것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청소과장님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리수거용으로다 플라스틱도 각 통마다 전부 몇 개씩 나눠주고 또 작년에 분리수거용으로다 마대까지 추가경정예산에다가 계상을 해서 마대도 우리가 사서 공급을 해주고 그랬는데 제대로 활용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분리수거용 플라스틱, 통장집 앞에 있는 것, 분리수거용 플라스틱이 아니고 잡동사니가 다 들어 있더라구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지금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관리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관리가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관리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청소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각 동 동장이나 동 직원들이 한번도 나와서 홍보하는 것 못 봤다 그런 얘기예요. 환경미화원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준이 낮으니까 제대로 안 하고 하지만도 동 직원이나 청소과 직원들 뭘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한번도 나와서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홍보를 하는 것을 못 봤다 그런 얘기예요. 분리수거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저 갖다버리는 대로 그저 아까 팁 말씀하셨는데 팁이 준조세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안 주어요. 안 주었다가는 하나도 안 가져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2천원, 3천원, 지금은 아니에요. 5천원, 만원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것 주라는 것 안 줘. 이것 돈 안 주면 안 가져가는데. 청소과장 한번 나와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세금하고 똑같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은 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관에서 주는 정액도 백만원이 넘고 그런 짓도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팁도 주고 하면은 그런 대로 청소행정만은 올바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청소행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달라고 얘기예요.
○청소과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이봉형위원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청소행정도 100년 200년 걸리도록 그냥 맨날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 좀 명심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공무원들 청소행정 말이죠. 이게 우리 일상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다른 행정도 다 그렇지만 청소행정이 특히 그래요. 좀 더 분발하셔 가지고 우리 원성들이 없도록 청소행정 깨끗이 좀 로마는 100년 200년 걸렸지만 이것 말이죠. 이것은 하면 되요. 청소과에서 나가고 동 직원들이 나가고 말이지, 몇 번만 나가보면 될 텐데 왜 안 나간다는 얘기에요.
○청소과장 전재섭  청소행정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청소행정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죠. 구석구석 들여다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 투성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개선시키느냐 이것이 사실은 당면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의 행태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의 행태도 그렇고 또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행태도 사실은 사람의식구조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만 하루아침에 바뀌어진다고 그러면 금방 되지요. 이것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결국에는 주민의 의식, 또는 공무원들의 의식, 또 미화원의 의식이 달라질 때 청소행정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청소행정이 상당히 궤도에 올라있다. 이런 말씀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몇 년 전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궤도에 올랐다, 예전에는 분리수거 꿈도 못 꾸었는데 사실은 분리수거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성공적인 단계에는 못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우리 마포구가 22개 구청에서 가장 그래도 앞서가는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홍길표 위원님
홍길표위원  네. 홍길표 위원입니다. 미화원한테 욕먹을 이야기지만 분명히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봉급을 삭감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것은 급여니까 환경미화원 상여금에서 유급휴일근무수당, 그 다음에 월차유급 휴일근무수당.
○청소과장 전재섭  그것은 법령사항이라 우리가 깎을 수 없습니다.
홍길표위원  정액급식비, 환경미화원 야간 근무수당, 전부 다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얘네들 야근하지도 않아요. 몇 명만 나와서 해요. 484명이 다 들어간 겁니다. 이것!
○청소과장 전재섭  아니 %가 있지요.
홍길표위원  전부 이것은 삭감하자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두 얄미워서 그래요. 미화원들.
○청소과장 전재섭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과장님이 좀 순찰하면서 암행감사 식으로 순찰도 해요. 아까 이봉형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동에 홍보하는 동 직원도 없고 동장도 홍보를 사실 안 합니다. 적당히 자기 몸만 편하려고 해요.
○청소과장 전재섭  금년 들어서요. 환경미화원 20명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저는 와 가지고 환경미화원 엄청나게 그만두게 했습니다. 저는 과감히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그 사람들 의식도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 39명인가, 39명으로 기억됩니다. 39명이 결원입니다. 그런데 채용 안 합니다.
홍길표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가 계속 보는 사항입니다. 이 분리수거 쓰레기통 갖다가 놓지 않습니까? 마구잡이로 위에다가 실어 가지고 줄줄줄줄 흘리는 것 그냥 가죠. 그 다음에 돈주면 그 안에까지 들여다 놔요. 돈 안 주면 길바닥에 노상에다 그냥 통을 놓고 갑니다. 이게 되겠어요.
이봉형위원  홍 위원님,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니까 그 얘기는 그만 하세요.
      (장내웃음)
홍길표위원  시정이 안 되니까 그런 거지요.
이봉형위원  청소과장이나 시민국장이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예요. 통장들은 더 잘 알고 있는데 그 얘기 자꾸 하면은…
○청소과장 전재섭  문제가 오직 많으면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납득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 가지고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형위원  청소행정 획기적으로 개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요다음 기회에 부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런데 말씀이에요. 과장님 분리수거를 잘못해서 내는 거는 주민의 의식수준이 좀 낮아서 그렇다고 보고 환경미화원이 팁을 말이지. 팁 얘기 또 나와야 되는데 팁이 말이에요. 물가에 따라서 자꾸 상승하는데 그것 좀 제재 할 수 없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팁 관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냐하면은요. 사실 팁 관계는 위원님들이 직접 나서서 하시지 말구요. 주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십시오. 팁 관계로 환경미화원이 민원을 야기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청소과장한테 전화해라. 신분 안 밝혀도 좋다. 어느 주소만 대충 얘기해주고 해라. 그러면 내가 당장 잡아다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해 버리니까요.
○위원장 구우석  이봉형 위원님
이봉형위원  어제 위원장께서 시민국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았는데요. 그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인데, 어제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장내소란)
      (「추경을 끝내고 하자」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우석  관련이 있으면요 질의하세요.
이봉형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국의 주무과가 사회복지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만 조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1992년 11월달에 시민국장께서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은 93년도 업무 계획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93년도 업무계획에 의해서 93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고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어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업무보고 한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작년 11월달에 우리에게 93년도 업무계획 보고한 내용을 비교를 해 보니까 그 내용이 상당히 수치상으로 다른 점이 많아요. 그것을 하나하나 지적을 한다면은 작년도 업무계획을 보면은 거택보호에 있어서 587가구 794명에 대해서 4억8,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저께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그 숫자가 873명이다. 금액은 맞습니다마는 인원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작년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적에는 794명을 거택 보호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저께 우리한테 추진실적을 보고한 내용을 보면 873명으로 되어있다. 얘기예요. 이렇게 인원수가 많이 틀리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비가 단가가 12,000원으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다 작년에 우리에게 보고를 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13,000원씩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12,000원씩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해놓고서 실행은 13,000원씩으로 한 점이라든가 또 생업자금 융자도 작년에 계획은 17가구였었는데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15세대로 되어 있단 얘기예요. 이런 것도 계획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계획이 작년도 우리한테 보고한 계획수치하고 실지금년도에 온 것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런 얘기예요.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도 작년의 계획은 8,000명인데 8,000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3,740명,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틀린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계획이 작년도에 우리한테 보고한 계획하고 실지 계획하고 많이 틀리니 왜 그러느냐 하는 얘기를 묻고 싶은데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도 그 다음에 의료보험대상자 진료비 지원도 이것도 다르고 어쨌든 작년도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해 주실 적에 내년도 계획하고 금년도 실적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이봉형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달 시민국 업무보고 시에는 제가 여기의 업무를 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건대 11월달에 업무보고를 이런 것은 계획이 계획안일 것입니다. 확정된 안이 아니고. 그래서 숫자의 약간의 이동이 있는 걸로 알고 예를 들면 거택보호자 지원대상자가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587세대로 11월달에 보고를 드렸는데 624세대로 늘었다. 말씀하셨는데 이유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2월달에는 금년도 거택보호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 그 숫자는 금년 1월 1일자로 확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가확정된 숫자를 안으로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세대수가 나온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도 추가로 보호대상자가 파악이 되면은 또 추가로 책정을 하고 또 책정됐던 생활보호자도 보호대상에서 그것도 숫자가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도 숫자를 정정했기 때문에, 숫자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대상자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런 사람한테 보호비를 생계비를 지원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취로사업비 관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런데 그 취로사업비 말이죠.
  작년도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30만5천명이라는 보고가 되어 있어요. 30만5천명 금년도 어저께 보고한 것은 17만2,692명 아무리 안이라도 이렇게 거의 50% 정도 반 정도를 숫자가 다르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숫자가 줄었으면 예산이 준다든지 숫자가 늘면 집행금액이 조금 는다든지 그래야지 집행금액은 작년도 계획하고 똑같고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세대수가 달라지고 인원수가 말이지요. 엄청나게 달라진다면은 이게 작년도 계획이 무계획한 계획이냐, 아니면 금년도 실적이 이게 무계획이냐 그 말이죠, 어떤 거냐 그 말l에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을 우리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이렇게 일정한 기준 없이 말이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보고해 놓았다가 또 실적하고 많이 차이나도 괜찮느냐 이런 얘기예요. 작년도 계획하고 금년도 실적이 이렇게 많이 틀릴 수가 없다고 생각돼요. 작년도 계획에 취로인원 30만5천명을 잡았어요. 30만5천명, 금년도 계획은 17만2천명,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취로사업인원을 말이지, 절반으로다가 말이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예산금액은 똑같아요. 예산금액은 22억4,500만원, 금액은 똑같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단가도 12,000원씩 하겠다고 했으면 12,000원이지 왜 13,000원이냐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이봉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원인을 규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과장님은 요것 작성한 후에 오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제가 3월 29일자로 왔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그러면 내용을 아는 계장이라도 와서 작년에 작성한 계장이라도 설명을 해주어야지 이게 어떤 서류라든지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나쁘게 해석을 하면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엄청난 수치가 틀릴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 다 시민국에서 보고하는 것 이것 믿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믿을 수 없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가공 숫자 막 해서 보고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실까요. 이 보고숫자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 말이에요. 이것 왜 그런지 말이에요. 이것 왜 이렇게 달라요.
○시민국장 강신일  알겠습니다.
이봉형위원  우리 의회를 잘못 보는 거예요.
○시민국장 강신일  지금 저 제가 그것을 갖다가 전에 것하고 대조를 못한 것 제가 잘못입니다. 시인을 합니다. 대조를 해서 틀리면은 규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서류를 봐 가지고 해야하기 때문에 잘못이 있는 것은…
이봉형위원  취로사업비 12,000원씩에 작년에 보고가 됐고 예산도 12,000원씩의 예산편성이 됐는데 집행은 13,000원씩 했다 그런 얘기예요.
○시민국장 강신일  그것을 그 뒤에 취로노임이 본 청에서 13,000원으로 변동돼 가지고 지시가 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한 겁니다. 예산확정 뒤에 이게 확정이 돼서 왔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러면 이런 보고를 앞으로 하지 마세요. 다 지나간 다음에 하는 게 낮지. 그런 계획은 우리한테 보고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한테 계획에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해 놓고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다 집행을 했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다 집행 끝난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하면 그만이지 뭘.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는 다른 쪽으로 한다면 말이지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른 부서도 이런 지적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지과가 주무과가 돼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송윤석 위원님
송윤석위원  네, 송윤석 위원입니다. 산업과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주유소 허가가 몇 건이나 나왔는지 이번에 규제가 많이 완화돼 가지고 마포구에도 여러 개가 나와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 '93 주요업무 추진실적 거기 보면은 광견병 있잖아요. 그것 산업과에서 취급하는 겁니까? 어디서 취급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 계획이 없거든요. 그것이 안 써 있는데 지금 아침에 운동을 하러 다니다 보면은 개가 마포구에도
○위원장 구우석  산업과장 앞에 나와서 하세요.
송윤석위원  놔서 기르는 개도 많고 또 굴러다니는 개도 많고 그러는데 그 개중에 병이 전부 없다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 시민 구민이 물렸을 때 패턴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방주사 같은 거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도시에서 개들이 많이 기르는지 제가 어느 공원관리인한테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개를 끌고 나와서 즉 공원에서 볼 일을 보게 해 가지고 전부 청소하는데 아주 골치 아프고 그런 애로가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계획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세요.
○산업과장 이영묵  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주유소 허가에 관한 처리규정 서울시 고시가 지난 93년 5월 10일자로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허가요건이 상당히 완화가 됐기 때문에 지난 10일부터서 완화되면서 18건이 동시에 조금 시차는 있습니다마는 완화가 돼 가지고 6건이 처리가 되고 나머지 12건은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된 것은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원이 발생된 저기는 지금 전부 완화되고 지금 우리 고시상 절차상으로 보면 기존위치로부터 350m 떨어지는 것만 제한이 되고 나머지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종전에는 도심권으로부터 5㎞ 반경 이내에 그리고 20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있을 경우 7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또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다 저거하다 보니까 주유소가 주택가에 들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규제가 안 되고 다 풀어버리니까 다만 규제되는 거가 소방법에 의해서 위험물이나 위험시설물이 14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으로부터 50m 떨어져야 되고 그것만 없으면 어느 장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유소가 들어서니까 여러 가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가 지금 민원이 한 2건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해조선 들어온 거가 2건, 허가처리 돼서 들어온 게 2건, 허가를 안 해줘서 들어온 게 1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앞으로 350m 규제된 것도 전부 완화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주유소를 종전에는 기피시설이나 위험시설로 봤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이 조금 사고를 바꿔 가지고 주민편의시설로 생각을 해서 주택가에 없더라도 소방법에서 엄격히 소방진단에 의해서 별도로 위험물설치허가를 소방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종합해서 들어온 것을 검토를 해서 여건만 맞으면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주택가 복판에도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이에 법에 저촉이 안 되고 현재 저희들로서는 법에 근거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게 됐고 광견병 문제는 지난번에 주요 계획에다 안 넣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5일 한 달 동안에 1,935마리가 저희들, 이거는 각 동으로부터 보고 받은 숫자인데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동물병원을 지정을 합니다. 동물병원 또는 장소는 동사무소 또는 동물병원에다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 공수의가 하나 지정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각 동별로 일제히 와서 광견병을 놓는데 저희들이 계획기간 중에 1,915 그러니까 98% 거의 다 했죠 99% 정도 가축주인이 없다든가 그래서 못 한 거 빼놓고는 거의 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누락된 것은 즉시 동물병원에 가라고 하면 한번 주사 맞는 금액이 1,500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방견단속에 관한 사업인데요. 방견단속을 사실상 저희들 산업과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 개를 밖에 내놓고 어쩌고 그런 것은 없는데 다만 밖에다 내놔 가지고 신고를 해서 그게 나중에 검사결과 광견병 주사를 안 맞았다. 그랬을 때는 그래 가지고 사람을 물었다 할 때는 저희들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경범죄 처벌법이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어느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32호, 33호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위험성 있는 동물을 함부로 풀어놔 갖고 사람을 물게 한다든가 33호는 말이나 소, 돼지 이런 것을 고의적으로 풀어놔 가지고 사람을 놀래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고발을 하면 25,000원의 범칙금을 물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지, 개를 놓고 안 놓고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홍보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계획을 만들어 각 동에 시달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라든가 기타 동에서 각종 홍보를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민이 스스로 광견병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해라 하고 다음 반상회보도 한번 내려고 그럽니다. 주민들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국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예비심사를 종결하고 잠시 휴식을 한 후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소관
    
○위원장 구우석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보건소장입니다.
  93년도 보건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93년도 총예산은 18억2,732만2천원이며 기정예산이 18억2,842만4천원보다 110만2천원이 감소 됐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보건행정과에서 보건행정비에서 기정예산 15억9,371만8천원보다 110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 주요내역은 93년도 제1회 자치구 추가경정예산편성지침에 의거 93년 하반기 인건비 중 처우개선비 3% 인상분을 감액 결정하여 1,268만7천원이 감소되었고 증가된 주요내역으로는 금년도 5월 20일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국내여비 및 급량비인 관서당경비가 인상되어 1,158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은 인건비에서 1,286만7천원이 감소된 반면에 관서당경비는 1,158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전체로는 보건행정정비에서 110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보건소 추경예산 승인하여 주시면 시기 적절히 사용하여 보건진료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3년도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가지 보건소장님께 칭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방역소독이 작년보다 금년에 잘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도 좀 열심히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구우석   홍성환   김상열
  송윤석   이봉형   이종일
  정연우   홍길표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재무국장박찬수
  보건소장맹시선
  사회복지과장조병하
  산업과장이영묵
  청소과장전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