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25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학래 부위원장께서는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학래 위원입니다.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운영계획에 의하면 금번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계획되었으나 일정을 당초보다 1일 단축된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조정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타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타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어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이학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34분)

○위원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허정행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하신 허정행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정행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허정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제기했던 예산결산위원회에 대한 인원을 7명에서 9명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기 운영위원장님께서 노력하셨고 또 의장님께서도 흔쾌히 9명으로 늘린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 결산안이나 추경안과 달리 본예산 같은 경우 지역별, 의원님들별로 신경 쓰는 사업들이 있는데, 지역별 안배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에는 그 편차가 너무 심한 게 눈에 띕니다.
  사실 이제 본회의에서 발표하겠지만 동서 비율 6명 대 3명, 그러니까 동쪽 지역에 예결위원이 6명이 들어가 있고 서쪽 지역은 3명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너무 이 서쪽 지역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반영시키고 세심히 챙길까 하는 게 좀 아쉬움이 남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선정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결위의 참여회수를 얘기하시는데 사실 결산안이나 추경안에 대해서도 포함되리라고 보면 누가 앞으로 추경안이라든가 결산안에 들어가서 참여하게 되냐는 거죠. 본예산만 들어가서 그것을 횟수로 따져야 되는데 추경안, 결산안까지 포함해서 따지다 보니까 지난번에 본예산에 들어갔던 분이 이번에 또 들어가고 또 추경안과 결산안에 많이 들어갔던 분들은 이번에 배제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가 부족하지 않았나 약간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6 대 3 뭐 동서를 가르는 건 아니지만 지역별, 나는 지금 들었어요. 다 선임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선임하고 그럴 때는 그런 것도 잘 유념해서, 보충질의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를 본 위원이 2014년도 12월에 할 때 11명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이 참여를 해서, 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존경하는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 7명으로 돼 있던 것을 9명으로 제안하셨고 저는 작년도 수준으로 11명 정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11명 정도로 했더라면 그런, 지역의 동서를 따지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또 많이 참여했으면, 위원님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좀 많이 늘려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위원들의 많은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논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참고를 많이 하셔서 정말 많은 위원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반영해서 이것이 또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우리 위원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음에 편성하고 그럴 때는 뭐 지역의 안배라기보다도 골고루 해서 많은 위원이 참여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님의 권한이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는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이것을 우리가 했잖아요. 위원장이 안 나오셨었는데, 이게 7명으로 돼 있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구성 결의안 하면서 본 위원은 11명까지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누구누구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좀 많이 해서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그런 발언은 해도 관계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명이 됐느냐 이런 거는 우리가 관여할 거는 아니고, 9명이 됐으면 그러나 더 많은 위원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얘기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유호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유호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6 대 3이니 5 대 3이니 그것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의장님의 권한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사항은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의회사무국장님과 더불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양재연 사무국장님 오신지 몇 달 안 되셨는데 업무추진력이라든가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고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 팀장님들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서 늘 자기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시고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우리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내년에도 더욱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사무국장 양재연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장내 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이학래   김윤정
  문정애   신종갑   유호렬
  허정행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양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