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1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의회사무국, 행정관리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의회사무국, 행정관리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의회사무국, 행정관리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제2권 61쪽부터 72쪽까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39억 2,333만 3천 원으로 2019년 38억 508만 2천 원 대비 3.1%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속기 사무보조 인건비로 정례회 및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905만 5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6,013만 5천 원, 공공운영비는 3,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2쪽입니다.
  사무국 직원의 관내출장여비 등으로 집행하는 국내여비는 688만 원, 공무국외 출장수행경비로 집행하는 국제화여비는 2,4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과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049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1,44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과 같은 2억 3,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월정수당은 2019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8%를 반영한 5억 4,53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2019년 집행률을 반영하여 243만 원을 감액한 1,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의회 및 각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년과 같은 1억 918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의장단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은 470만 원을, 민간위탁 교육은 전년과 동일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2020년 신규편성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비이며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전년대비 210만 7천 원을 감액하여 1,71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변경된 보험료율을 반영하여 1,97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전년과 같은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종이 없는 회의 진행을 위해 본회의장 일체형 책상과 PC 등의 구입 용도로 7,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연구 지원을 위한 도서구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선진의회 연수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관련 규정을 변경함에 따라 심사위원수를 7명으로 변경하여 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전년과 같은 6,1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지역신문에 대한 광고비로서 전년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쪽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사업입니다.
  신문 구독료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2,290만 5천 원, 의회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1,7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회의 독립적 홍보기능을 강화하고자 디지털영상게시판과 키오스크 설치를 위해 4,855만 3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국 직원의 급여와 수당으로 보수 인상률 2.8%를 반영하여 20억 8,77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각종 사무용품과 소모품을 구매하는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299만 3천 원을 감액한 7,75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공과금, 통신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같은 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출장 여비인 국내여비는 2019년 집행률을 반영하여 5,400만 원을 감액한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국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은 1,460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인 직무수행경비는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페이지 65쪽 봐 주십시오.
  본회의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본회의장 책상 및 PC 구입비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의정팀장 남기석  의정팀장 남기석입니다. 최은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회의장 PC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른 기관이나 이런 곳을 가서 벤치마킹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최근에 노트북을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다 지급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취지가 종이문서 없애기 등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이, 최근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시면 그것을 구입을 해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데 구입이 꼭 필요 없다는 의견이 여러 의견이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에 예결위 하실 때 그거를 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은하위원  물론 저희 의원님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기재로 의원활동을 하면 더욱 좋겠지요. 하지만 아직 책상이 쓸 만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에게 금년도에 노트북이 구입이 됐기 때문에 노트북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될 거라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같은 의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PC 및 책상 일체구입 7,500만 원의 전액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 보면 지역신문홍보 있죠? 그게 작년도에는 24회였는데 올해 30회로 늘어난 이유가 뭐죠?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홍보기록팀장 유영란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12개 신문사에 2회씩 2,400만 원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6개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3회씩 해서 저희 신문창간기념일 그다음에 저희 개원기념일 그다음에 신년인사 정도로 해서 지역신문 6개에 대해서는 세 번 정도 해서 150만 원 해가지고 거기 9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광역 및 다른 신문들은 6개 해서 600만 원 해서, 아, 아까 1,2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으로 그래서 30회로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 건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바, 30회까지는 굳이 필요가 있겠나. 기존대로 24회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기존과 같이, 30회가 아니라 24회로 300만 원 증액된 부분을 감액 요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거는 나중에 별도 위원들끼리 상의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일체형 책상 구입이나 PC, 모니터 구입이 있었는데 그건 뭐 최은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 부분의 예산에 있어서는 최은하 위원님께서는 7,5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6,500만 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된 부분이니까 혹시 1천만 원 정도는 본회의장 환경개선에 어떤 이유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된 부분 6,500만 원 삭감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빠져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이나 직원들의 구의회 1층 다목적실에 대한, 시설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많은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돼 있고, 방식이야 좀 논의가 필요합니다마는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지금 6,500만 원 감액된 예산을 1층 다목적실 시설개선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내줬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려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에게 지난번에 노트북을 해 주셨죠? 노트북을 해 주셨을 때에 어떤 의미에서 노트북을 해 주신 거죠? 컴퓨터가 올해부터는 달라진다 그러셨죠? 컴퓨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를 할 거냐 노트북을 할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신 거 아니었나요?
  (○의정팀장 남기석  의정팀장 남기석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이 없는 문서도 여러 의원님이 얘기하셨고 또 PC가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분 그 PC가 좀 오래돼서 노트북을 사용을 해 드리면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취지에서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구매해서 사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PC도 오래됐고 또 종이 없는 문서도 여러 의원님이 요구하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그러면 의원님들이 두 부분을 충족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노트북이 아닐까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컴퓨터를 우리가 처음에 하실 때에 그러면 컴퓨터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노트북을 선택할 거냐 했을 때에 컴퓨터를 선택했었어도 됐었을 거네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종이 없는 문서하고 컴퓨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종이 없는 문서는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PC를 바꿨을 때에 종이 없는 문서 그게 지금 되는 게 아닌가요?
  (○의정팀장 남기석  글쎄, 이제 종이 문서 때문에 노트북을 사드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명숙위원  그렇죠?
  (○의정팀장 남기석  왜냐하면 PC가 오래 되고 그래서…)
강명숙위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종이 없는 문서를 우리가 하려면 본회의장에 PC를 넣어서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종이 없는 문서가 나온 거고, 이 노트북은 우리가 컴퓨터가 오래됐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뭘 바꿔야 된다고, 쓰지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걸로 대체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지금 상반된 건데,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의정팀장 남기석  상반된 얘기보다는 의원님들의 여론이 지금 사실 본회의장에 책상형이라는 게 25개 구청에서 없어요, 사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시설을 좋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다 철거하고 새로 PC랑 한다는 것은 좀 낭비다. 그래서 노트북을 이미 구매해서 사용했으니 이거 사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의견이 좀 의원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강명숙위원  지난번에 설문조사 하셨죠?
  (○의정팀장 남기석  예.)
강명숙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의정팀장 남기석  설문조사에서는 아무래도 전체 과반수의 의원님들이 일체형PC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의정팀장 남기석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에 설치하는 거를 반대의견하시는 의원님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의정팀장 남기석  예, 의견이.)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6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405 자산취득비에 키오스크 구입비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 이 키오스크를 구입해서 어디, 의회 1층 현관에 놓겠다는 취지이신가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홍보기록팀장 유영란입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1층을 보면 너무 의회사무국 같지 않다는 질의를 우리 강명숙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그 벽면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저희가 전체 구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북구의회하고 동대문구의회에서 키오스크를 구입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요. 의원님들의 만족도나 그런 게 너무 좋다고 해서 이제 어떤 것인가 해서 업체를 불러서 설명을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희는 2대를 예상을 했는데 1대는 의원님들의 홍보영상이나 지금 회의하는 장면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동영상으로 운영을 하고, 1대는 저희 홈페이지를 연결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터치스크린으로 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저희 1층에 행사도 많고, 또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1층에 놓고 하면 어쨌든 미관적인 면도 좋고 그 벽면에 다른 거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홍보효과가 좋다는 생각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또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보를 좀 해 드리고 싶은데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너무 제약이 많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약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좀 해 드리고 싶어서 저희는 추진을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홍보팀장님의 답변을 보니까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려는 의욕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 본 위원의 생각은, 처음에는 조금 신기하고 서 있으니까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의원들 자체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긴 한데 대부분의 이런 류의 사업을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인테리어 수준으로 끝나고 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은 본 위원의 생각은 1층 다목적실 리모델링 의견들이 있고 아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별도로 진행하는 거는 좀 동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1층 다목적실 리모델링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다시 한번 구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예, 저희들은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예산을 일단 삭감을 한 다음에 1층 다목적실 리모델링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1층에 어떤 홍보방안이 있을지 다시 한번 구상하는 걸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페이지 64페이지 의원정책개발비로 해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9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의정팀장 남기석  의정팀장 남기석입니다. 신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처음 신설된 예산인데요. 의원님들께서 용역개발비로 해서 각종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구정 발전을 위한 어떤 정책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용역개발비인데 이것이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열여덟 분 해서 9천만 원으로 예산이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25개 구청을 조사해 봤더니 한 70% 정도가 각 의원별로 500만 원씩 다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원님들도 각종 단체가 있잖아요, 이번에 두 개 단체가. 그래서 예산은 어떻게 세 분이 정책용역을 하든 뭐 하든 그거는 활용도는 아마 그렇게 용역비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500만 원 해서 9천만 원. 그래서 그게 여러 의원님이 묶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 이런 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 생각에는 500만 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좀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명 의원, 4명 의원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묶어서 1,500만 원이고 2천만 원이고 예산을 잡아서 하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의정팀장 남기석  예, 가능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페이지 61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표창장이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기존에서요.
  (○의정팀장 남기석  예, 신종갑 위원님. 예, 바뀌었습니다.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신종갑위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뀐 양식으로 계속 나가고 있죠?
  (○의정팀장 남기석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표창장만 특수한 경우에만 나가고 아이들 상장이랑 감사장은 종이문서로 나가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가 무슨 체육행사라든지 무슨 단체에 대한 표창은 지금 바뀐 거로 나가고 있는 거죠?
  (○의정팀장 남기석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한 개에 얼마씩이죠?
  (○의정팀장 남기석  한 개에 19,800원입니다.)
신종갑위원  19,800원이죠? 1년에 몇 개 정도 나갑니까?
  (○의정팀장 남기석  한 140~150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거기 61페이지 보시면 인쇄비에 보시면 의장용 표창장으로 해서 4,400원으로 해서 200개로 해서 88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잘못 추계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800원에 200개로 잡으면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잘못 추계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정팀장 남기석  이거는 종이문서 단가가 4,400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장 기준으로 하면 종이 단가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요. 왜냐하면 이게 표창장이, 이게 사실 올해 처음 시도하고 집행부에서도 아마 새로운 상장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상장은 이런 기본으로 잡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50개×19,800원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기존에 있는 단가대로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 같아서 좀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걸 수정해서 만약에 150개에 19,800원의 금액을 증액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정팀장 남기석  그거는 예산서를 좀 수정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수정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71페이지, 거기 공CD로 해서 16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저희가 노트북을 지급해 줬지 않습니까, 의원님들한테요.
  (○의정팀장 남기석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 노트북에는 사실 CD가 작동이 안 돼요. USB밖에 작동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CD가 아니라 지급하려면 USB로 해서 지급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 항목도 공CD는 여기서 퇴출시키고 USB로 구입하시는 걸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정팀장 남기석  예, 좋은 말씀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종갑위원  그 항목도 마찬가지로 USB 구입 건으로 해서 금액을 조금 더 증액해서 가시는 걸로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정팀장 남기석  예,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6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의회 의원수첩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19년도에 몇 부 제작이 됐었나요?
  (○의정팀장 남기석  올해요?)
채우진위원  예, 올해. 이 예산으로 똑같은 예산인데 몇 부 제작이 됐었습니까?
신종갑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같은데.
채우진위원  2년에 한 번이면 2018년도 임기 초에 들어섰을 때 몇 부 정도 제작됐습니까? 몇 부 정도.
  (○의정팀장 남기석  600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 본 위원도 의회 의원수첩을 수령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회 의원수첩이 그렇게 활용도가 이 금액에 비해서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600부를 제작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한 절반 정도 제작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의정팀장 남기석  그래서 내년도 수첩을 의회에서 이번에 한… 이제 옛날 의원수첩은 사실상 조그마하잖아요. 그리고 의원님들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사실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메모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데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가지고 한 300부에서 400부 정도 수첩을 제작해서 의원님들한테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수첩 별도로.)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의원수첩 제작비는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의정팀장 남기석  아니요. 이거 필요하죠, 이거는. 이거는 내년도에 채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수첩을 제작하는 거고요. 그거 별도로 올해 예산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의원수첩을 조그마한 걸 만들었습니다. 한 이거보다 약간 작은 수첩을 의원님들한테 드리려고요.)
채우진위원  다이어리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의정팀장 남기석  다이어리 수첩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렇다면 더욱더 이 의회 의원수첩에 대한 제작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페이지 6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의회 관련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 도서가 의회도서관에 이제 보관이 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남기석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여기 400만 원 잡힌 부분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필요한 도서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여기에 비치하면 여러 의원님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필요하신 도서는 우리한테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그거 해서 우리가 관리를 계속 해서 여러 의원이 볼 수 있게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뭐 내년도에 다목적실 리모델링도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을 위해서 활용도가 좋게 리모델링도 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의정팀장 남기석  사실 도서가 옛날 과거서부터 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버릴 거는 좀 지난번에 다 버리고 또 의원님들 두 개 단체 연구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거를 하긴 했는데, 도서관을 좀 이렇게 도서도 많이 채워지고 또 의원님들이 연구활동하는 데 시설도 이렇게 좀 잘 정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래서 의회 도서관도 좀 이제 저희 위원회도 있지만 따로 또 저희 의원님들끼리 공부하는 단체가 또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의회 도서관도 좀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하는 쪽으로, 비용은 뭐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팀장 남기석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도 한번 우리 국장님과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정팀장 남기석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마지막으로 6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의회연보, 홍보책자가 있는데 의회연보도 본 위원도 받아서 아는데 우리 구의회 말고 다른 공공시설로 이게 배부가 되나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홍보기록팀장 유영란입니다.
  전 구로도 가고요. 다른 데로…)
채우진위원  어디로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다른 구로도 보내고요. 전체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뭐 중앙도서관이나 아니면 공공시설, 동주민센터에도 배부가 되나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예, 전체적으로 다 배부가 됩니다.)
채우진위원  홍보책자도 마찬가지고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예.)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향후 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의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안 책자 2권 93쪽부터 200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711쪽, 733쪽부터 735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735억 5,4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56억 968만 원보다 79억 4,51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인상 및 증원인력에 따른 인력운영비 26억 3천만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3억 1,398만 원, 통장수당 인상에 따른 통장 활동보상금 5억 3,498만 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분담금 21억 6,250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매립지 반입수수료 8억 4,343만 원, CCTV 증설에 따른 유지보수비 1억 2,513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95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1,184억 8,262만 원으로 전년도 1,136억 2,524만 원보다 48억 5,73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인상 및 증원인력에 따른 인력운영비 26억 3천만 원, 구 전직원 국내여비 통합관리로 인한 23억 865만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3억 1,398만 원, 조직진단 연구용역 등 공정한 인사운영에 1억 1,400만 원, 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 사업에 8,532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서별 편성으로 인한 3억 6,864만 원, 공직적응 및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훈련비 9,692만 원, 마포구청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에 6,383만 원, 청사 유지관리 중 시설 개보수비 2억 6,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27쪽부터 15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규모는 73억 6,869만 원으로 전년도 79억 6,842만 원보다 5억 9,97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통장수당 인상에 따른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5억 3,498만 원, 망원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학술연구용역비 1억 원, 마포시민순찰대 운영지원비 5,299만 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3,416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경비는 동청사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공공운영비 7,775만 원, 동주민센터 자산취득비 8,759만 원, 통장 자녀 학비보조 지원 1,493만 원, 동주민센터 특근매식비 1억 2,47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홍보과입니다.
  책자 157쪽부터 164쪽입니다.
  홍보과 예산 규모는 15억 9,290만 원으로 전년도 16억 8,266만 원보다 8,97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언론 모니터링 강화사업비 3,300만 원, 내고장마포 발간 사업비 883만 원, SNS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및 인건비 730만 원, 마포TV 운영사업비 3,643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경비는 마포TV 홈페이지 및 마포뉴스 앱 리뉴얼 개발비 5,512만 원, 홍보과 운영 기본경비 5,59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책자 165쪽부터 183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규모는 411억 1,097만 원으로 전년도 375억 3,076만 원보다 35억 8,02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6억 3,884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4억 1,201만 원, 자치단체 폐기물처분부담금 1억 2,457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매립지 반입수수료 8억 4,343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인력 인건비 2억 4,562만 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분담금 21억 6,25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경비는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1억 53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5억 3,05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책자 185쪽부터 192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 규모는 9억 9,186만 원으로 전년도 8억 4,412만 원보다 1억 4,77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우편료 상승으로 공공운영비가 1,616만 원, 종합민원실 자원봉사자 실비 상승으로 1천만 원, 120다산콜센터 운영부담금 850만 원, 제3서고 항온항습기 설치 및 전기공사 2,455만 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7,108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경비는 통합민원발급기 교체로 자동화기기 운영 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입니다.
  책자 193쪽부터 200쪽입니다.
  전산정보과 예산 규모는 40억 775만 원으로 전년도 39억 5,847만 원보다 4,92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CCTV 증설에 따른 유지보수비 1억 2,513만 원, 보안관제시스템 교체비 1억 2,300만 원, 전산장비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비 1억 790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기간 증가에 따른 5,56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경비는 행정망 스위치 및 정보보안장비 구매비 1억 5천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공사완료에 따른 비용 1억 4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7,957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11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2억 4,653만 원을 CCTV 관제요원 6명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4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책자 733쪽부터 735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0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강동 청사 시설개선 공사비 3천만 원, 합정동 꿈의 축제 행사비 2천만 원, 김장김치 나눔사업 520만 원, 망원1동 마을문고 어린이 도서 구매사업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규모는 5억 7,834만 원으로 전년도 4억 955만 원보다 1억 6,87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평화행사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8,150만 원, 인도적 대북지원 6,5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4억 2,834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1쪽부터 79쪽입니다.
  2020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규모는 8억 7,476만 원으로 전년도 8억 5,244만 원보다 2,23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민간융자금 4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8억 3,434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1쪽부터 92쪽입니다.
  2020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규모는 12억 5,813만 원으로 전년도 14억 4,164만 원보다 1억 8,35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5,512만 원, 의류수거함 설치 1억 3,530만 원, 재활용수거차량 교체비 2,5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10억 691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3쪽부터 104쪽입니다.
  2020년도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 규모는 84억 1,934만 원으로 전년도 72억 8,071만 원보다 11억 3,86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분리·배출 홍보요원 인건비 9,171만 원,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비 17억 5,799만 원, 청소차량 구매 4억 5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61억 1,52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우리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쪽 지역에 무단투기 단속용 CCTV가 설치가 몇 군데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게 지금 현재 몇 군데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우리 관내에?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지금 현재 올해 연말까지 총 132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채우진위원  어떻게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132대가 설치되기 전과 후에 좀 무단투기가 줄어든 게 보이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그동안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6대, 기존에 8대를 설치해 봤는데요. 설치해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주민 반응이 어떠한지, 실질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줄었는지를 검토, 살펴보았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계량화·통계화해서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대부분 동주민센터나 주민들께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취약지역에 그걸 설치하게 되는데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페이지 171페이지 봐 주시면 무단투기 단속용 PDA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그 CCTV랑 같은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그 PDA는 무단투기 단속하는 직원이 현장에 가서 즉석에서 단속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CCTV카메라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무단투기 단속용 CCTV는 지금 예산에 잡으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2000…
채우진위원  2020년도 예산안에는 단속용 CCTV 예산을 따로 좀 확보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CCTV가 지금 현재 올해까지, 올해만 해도 50대+58대 해가지고…
채우진위원  시비로 받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로 각 동 의견이 일단 충분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는 별도로 CCTV 예산을 우리 본예산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125페이지를 봐주시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019년도 말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금년 말까지 하면 한 3억 7천 정도 조성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지금 언제 활용은 하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금년에 총 5천만 원 전출을 해서 직원 통일교육하고 남북교류협력 포럼 하는 데 500만 원, 직원 통일교육에 300만 원, 마포평화대학에 2,550만 원 정도 하고 잔액 1,500 정도는 적립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 5천만 원 중에. 그래서 3억 7천 정도가 금년 말 되면 조성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1억 5천을 더 증액편성 하려고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채우진위원  뭐 이 기금이 1억 5천 정도 더 이렇게 모일 경우, 쌓일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새로 준비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2억을 편성요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올해 했던 사업 그 부분하고 또 저희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DMZ 평화의 길 걷기 이런 행사를 좀 새롭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채우진위원  평화의 길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DMZ 쪽에 해서 DMZ 길, 파주라든가 얼마 전에 평화대학하면서 양구 다녀왔는데 이런 데 주민들을 좀 모집해서 그런 사업도 신규로 하고 싶고 또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크콘서트 이런 것도 하고 싶고, UCC공모전 이런 부분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내년에는 유니세프를 통해서 일정 금액은 북한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유니세프를 통하게 되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필요하다 하면 영양사업이 필요하다든가 그거는 유니세프에서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발굴해서 이쪽에 지원을 좀 하자 그런 부분도 하고 싶고. 그래서 남는 부분들 해서 기금을 좀 더 올해보다는 한 1,500 정도 조성이 될 걸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금액을 조성해서 갖고 있고, 지금 남북관계가 평화모드에서 요즘 들어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좀 강 대 강 쪽으로 외부세력에 의해서 비춰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무담당으로서는 남북관계는 언제 어떤 때에 어떻게 바뀔지 그거는 좀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자 그래서 기금을 좀 조성하려고 합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2020년도에 지금 2019년도 사업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사업을 많이 준비하시는데,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의 열정에 비해 봤을 때 1억 5천도 좀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또 이 1억 5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도 좀 궁금하고요.
  이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좀 더 면밀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다음 홍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이문희  홍보과장 이문희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페이지 16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과장님, 마포TV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홍보과장 이문희  마포TV요?
채우진위원  예.
○홍보과장 이문희  저희 마포TV가 저희 IPTV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콘텐츠도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뉴스도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에 저희가 촬영도 해서 언론사에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IPTV로 송출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마포TV는?
○홍보과장 이문희  예,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송출하고 있고요.
채우진위원  그러면 IPTV가 설치된 곳만 송출이 가능한 거네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IPTV를 이해할 때는 엘리베이터 TV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나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그 TV에서 나오는 그 IPTV로 이해하면 되나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그리고 저희가 관내 아파트 498개소가 지금 엘리베이터가 돼 있는 데에 저희가 일정 금액을 주고 저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마포TV는 자체 운영인 건가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자체 운영하고 있고요. 또 역시 뉴스도 자체 제작해서 만들어 내고 있고.
채우진위원  그러면 마포TV 운영위탁이라고 해서 4억 5천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홍보과장 이문희  총괄은 저희 뉴미디어팀에서, 우리 홍보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아나운서 그다음에 편성PD 그다음에 제작PD 그다음에 그래픽 그다음에 촬영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서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에 관한 겁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위탁비로 4억 5천 잡혀있는 게 주로 인건비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홍보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 보면 마포뉴스 앱 및 마포TV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따로 잡혀있어요. 본 위원은 이거는 위탁비에 같이 함께 이용하면 안 되나.
○홍보과장 이문희  그것은 이제 제작에 관한 부분이고요. 여기의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IPTV에서 나오는 부분을 우리 핸드폰으로 해서 앱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나오는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작하고는 별개죠, 용역에 관한 거는.
채우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마포뉴스 앱도 지금 본 위원 모바일 핸드폰에도 지금 깔려있고요. 그리고 마포TV 홈페이지도 관심 있어서 가끔씩 접속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뉴스 앱의 방문자 수나 마포TV 방문자 수는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가능합니다. 현재 홈페이지나 뉴스 앱 같은 경우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어떻게 좀 많이 늘고 있나요, 방문자 수는?
○홍보과장 이문희  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도 기대를 해 볼 수 있나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저희가 지금 방송콘텐츠를 유튜브 쪽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유튜브나 뭐 SNS에 홍보하는 것도 본 위원도 되게 잘 보고 있어요. 있는데 마포뉴스 어플리케이션과 마포TV 홈페이지 이쪽으로는 본 위원이 약간 좀 계속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홍보과장 이문희  일단 마포 홈페이지는 저희가 홈페이지 속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올리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튜브를 올림으로써 방문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볼 수 있는, 재밌게 구성하고 있고 그렇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마포 구정을 좀 알리는 데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이문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9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부사업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사업인데요. 그 밑에 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어요, 일반보전금에서.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진천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해가지고 2,200만 원이 신규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데가 석경산구하고 일본 카츠시카구하고 두 군데 있는데 내년에는 신규사업을, 지금까지는 계속 상호방문 위주로 했었는데 특별한 거를, 저희가 엊그제 방문했을 때랑 저희가 5월에 방문했을 때랑 제안했던 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홈스테이 같은 체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하자 그렇게 잠정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비용들하고 또 상호방문 했을 때 그런 비용을 같이 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진천위원  일반인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냥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육지원과나 이쪽으로…
○총무과장 조만호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청소년 대상이고 근데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일반인들보다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호텔을 이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홈스테이가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내년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 아직 사업이 숙성되지 않은 것 같아서 삭감 의견을 제시합니다.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상호교류 행사. 이게 기존에는 없던 예산이에요.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까지는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4개 군에 대해서 일반인들을 초청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문을 할 수가 없었고,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행사였었는데 엊그제 저희가 상임위에 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상임위는 통과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조례 개정이 완료가 되면 내년에는 우리 일반인들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자매결연 맺었던 네 군데 방문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구민들이 자매도시를 방문하는데 가는 비용을 구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것도 있고 왔을 때, 상호주의에 의해서 서로 지원하기도 하고 우리 구민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김진천위원  그쪽 주민들이 우리 쪽에 오는 것도 우리가 비용을 지불한다?
○총무과장 조만호  일정 부분 숙박비 같은 건 저희가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포함돼 있고요.
김진천위원  이 부분도 너무 아이디어적인 사업이 아닌가 해가지고 삭감 의견 제시합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이거는 금년에도 저희가 자매결연 맺었던 데는 했었거든요.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요. 104페이지 봐주십시오.
  공정한 인사운영 사업인데요. 104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연구용역비 조직진단 연구용역(공단, 재단 포함) 해가지고 1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조만호  작년 8월 1일 자로 저희가 조직진단이 완료가 됐습니다. 통상 조직진단이 완료가 되고 나면 조직진단이 적정하게 됐는지 거기에 따라서 인력배치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구 전체를 조직진단을 하고 이 진단할 때는 저희가 공단하고 재단까지 포함을 해서 그 부분을 용역을 발주해서 적정한 인력배치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연구용역비를 포함시켰습니다.
김진천위원  작년 8월 달에 조례도 개정되고 해가지고 조직이 변화가 있는 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실행에 있어서 지금 관광일자리국장이 임명된 지가 한 두 달 정도 가까이 돼가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진천위원  그리고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새로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고,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아직 대표가 공석이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진천위원  이번에 임기가 끝났고 다시 해야 될 입장인데 조직 자체가 변화가 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양 시설의 새로운 대표라든가 공석이 있는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조직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정이 됐는지 안정화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한 1년 후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 하반기에. 그때 이제 조직진단을 발주해서 그때 하려는 겁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진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느 정도 기한이 된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을 제시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김진천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세입을 좀 보겠습니다. 1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18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진천위원  예, 18페이지. 예산서 18페이지.
  세입에서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이게 한 2억 원 정도가 감액돼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봉투가 2억 원 정도 덜 판매될 것으로 보이시는지 그렇게 편성된 거 같은데 그 이유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 93억 원의 2%, 2%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 2%가 감액된 이유는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 수수료가 7%입니다, 7%. 그런데 7%에서 9%로 2% 인상되는 바람에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2%의 돈을 더 주게 되다 보니까 그 2%만큼의 세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판매상에 판매수수료를 제공해야 되는 게 2억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더 추가로 나가야 될 예산이?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전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인지가 안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앞으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환경부에서 소상공인 종량제봉투 판매소, 마트라든지 이런 데를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생겨난, 작년도에 생겨난 제도입니다.
김진천위원  아, 예.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다시 세출로 가서 173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개방)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마포구의 구청장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청소행정과에서 이번에 모든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화장실을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좀 더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그런 쪽의 사업은 잘 보이지 않아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일단 공공기관 화장실, 동주민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이런 공공시설의 화장실은 모두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음식점이나 이런 데 화장실도 점진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기관의 화장실을 개방하려면 그에 따른 보안이라든지 시설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소관,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복지행정과 그 소관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청소행정과의 공공기관 화장실 개방에 대한 예산은 잡혀있지 않고 해당부서에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개방화장실의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로 시설보수비라든지 시설설치비, 건립비는 지원하지 않고 최소한의 운영비, 청소비 정도 해서 화장실 한 개소당 한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최소한의 비용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 청소과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런데 홍대라든가 이런 데 상가에 계시는 분들, 그 상점주들을 만나봤을 경우에 화장실이 개방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청소문제라고 해요. 화장실이 너무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저분해지는 문제, 그걸 또 청소해야 되는 인력을 따로 써야 된다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보충해야 될 물품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지금 개방을 꺼리는 이유인데…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과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개방화장실을 유지하는 그런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뭐 이렇게 청소라도 대행해 주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진행을 해보면 좀 더 많은 민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우리 김진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제안을 주셨는데요. 민간 개방화장실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에서는 최소한의 쓰레기봉투라든지 뭐 화장지라든지 그것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별도 인력이라든지 확보해서 민간 개방화장실을 하루에 한 번 또는 하루에 두 번 정도라도 우리가 청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심도 있게 우리 직원 분들과 또 간부님들과 상의해서 연구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진천위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포가 관광마포를 지향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사업추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마포에 오시는 관광객들한테도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179페이지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분담금이 올해 21억 6천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 구에서 분담해야 될 액수인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은평구 쪽에서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하고는 달리 약간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서 추진이 좀 더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이건?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당초에 이게 2016년도에 은평구에서 지상으로 건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가 인근 주민이라든지 여러 관계 분들의 욕구, 또 민원에 의해서 지하화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배 정도 늘어나가지고 덩달아서 우리 구 부담금도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번에 21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은 은평구에서 2023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 중이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은평구에 아주 엄청난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공조를 해서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포는 서북3구 마포, 은평, 서대문이 서로 협력을 해서 하게 되는데요. 마포는 소각장, 서대문구는 음식쓰레기 처리 그다음에 은평구는 재활용쓰레기 처리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은평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천위원  이왕에 시작이 됐고 또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188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기록물관리 사업인데요.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편성돼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예산이 기록물관리 사업에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2억 원 가까이가 증액이 됐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예.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전산화, 물론 내용마다 조금 업무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전산정보과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중요기록물은요, 전산정보과가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25개 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천위원  어떤 기록물을 말씀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그러니까 저희가 생산하는 전체 기록물을 말씀드립니다.
김진천위원  총 구에서 생산하는…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예, 구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김진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1억 1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억 700으로 2억 원 정도가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예, 저희 3층에 서고가 있고요, 지하 2층에 2개의 서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3층 서고에 항온·항습기가 들어가는데 설치비가 좀 추가되는 비용이 시스템이 좀 복잡해서 공사가 좀 많아서 2억 4천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서버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부담금이 오는데 그게 한 1억 7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한 2억 가까이 더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무슨 새로 기록물 보관소를 만든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기존 있던 데를 시설 보수하는 데 그렇게 든다는 말씀이세요?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아,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전산정보과장 임영순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197페이지 보니까 영상정보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19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CCTV 관제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인건비로 보여지는데 342만 4천 원 해가지고 곱하기 6명, 아까 국장님 처음에 설명하실 때도 주차장특별회계에도 똑같은 인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관제센터 관제용역에 대한 인건비가 맞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12명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김진천위원  이게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부분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예전에는 직접 고용을 했었는데요. 2017년도부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우리 민간위탁사업자도 그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는 생활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지금 현재 생활임금 수준보다 약간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342만 4천 원이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김진천위원  지금 이렇게 열두 분이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이 액수를 이렇게 명시했다는 거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거는 금액이 관리비까지 다 포함된 거고요. 실제로 관제요원이 받는 거는 지금 기본이 196만 2천 원입니다.
김진천위원  196만 2천 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야간근무수당하고 연장수당이 포함이 됐어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빼고 기본급만 한 거고요. 거기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그런 게 별도로 들어가는 거죠.
김진천위원  생활임금에는 야간근무수당이나 연장수당이 포함되게 돼 있습니까, 안 되게 돼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생활임금에는, 근무시간에 따라 다른데요. 209시간 미만이면 야간근무수당 그런 걸 다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근로시간을 비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196만 원에서 그렇게 되면 야간근무수당이나 연장수당을 빼고 60만 원 정도를 제하게 되면 13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데.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아니죠. 실제로 더 되는 거죠. 휴일하고 야간근무수당을 더 추가를 하니까 실제로 더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김진천위원  어떤 업체랑 계약을 한 거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그렇죠.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업체랑 계약을 할 때 인건비 따로 운영비 따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약을 하신 거예요, 별도로?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같이 하게 돼 있어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관리비라든가 뭐 그런 것이랑 같이.
김진천위원  그러면 여기 12명분 인건비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5억 정도인데 2억 4,600 양쪽이니까, 그 5억 정도에 인건비와 관리비가 같이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여기는 다 인건비로만 이렇게 포함을 해 놓으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아, 그거는 인건비라기보다도 이게 340만 원이라는 건 인건비랑 관리비랑 다 토털 계산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한다는 거죠, 비율이.
김진천위원  이 부분은 그 열두 분에 대한 인건비 지급 내역을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운영비는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 내역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그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정혜경위원  예산안 책자 111페이지 보시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정혜경위원  보시면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사업에서 2,734만 8천 원이 증액된 사유하고요, 편의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현재 장애를 갖고 있는 직원들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정원의 3.4%를 저희가 직원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기준에 따르면 한 50명 됩니다. 50명 되는데 현재 2.5%가 초과돼서 93명이 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그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 또 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모니터도 좀 특별합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열거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런 직원들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함에 있어서 우리하고 똑같이 근무할 수 있는, 정상인과 똑같이 근무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을 많이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700을 증감을 했고, 또 작년에 이 사항이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그냥 간주처리해서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정상적으로 예산서에 편입을 한 겁니다.
정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이 불편함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렇게 하고, 또 페이지 110쪽에 보시면 직원건강검진비가 있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정혜경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안내에 따라서 받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굳이 공무원들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받는 이유가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격년제로 건강보험공단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에 저희가 20만 원을 편성한 거는 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기본적인 검진을 받고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종합검진 수준까지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드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하고 하면서 추진하려고, 그래서 이런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저희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발견해서 사전예방을 하게 되면 더 손실도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런 비용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도 포함을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다른 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하고 또 의원들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 일반직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라든가, 쉽게 말씀드려서 복지포인트를 받는 대상들을 다 포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기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이렇게.
정혜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포상금에서요, 포상금 인원이 1,7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정혜경위원  그런데 123페이지 보시면 여비란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가 1,39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떠…
○총무과장 조만호  123쪽의 1,394명은 우리 직원들, 순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정혜경위원  직원들로만?
○총무과장 조만호  예, 그리고 1,715명 포상금은 우리 공무원들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고, 공무직, 그다음에 미화원, 한시임기제, 같이 근무하는 분들을 전체 포함해서…
정혜경위원  이거는 순전히 공무원들…
○총무과장 조만호  예, 여비 관련은 공무원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혜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기금운용계획안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채우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이 들어서 하는데 그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이, 협력위원회가 있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정혜경위원  지금 진행 중이십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예, 협력위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혜경위원  거기에 편성이 돼 있어요. 7만 원에 5회로요. 올해 위원회 개최는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별로 안 한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3회, 서면하고, 제 기억으로 3회 했던 것 같습니다.
정혜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남북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위원회 개최 횟수가, 지금 앞으로 잡아 놓으신 게 많은 것 같아요. 예산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은 검토를 좀 해 보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행사운영비로 8,15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3,5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말씀하셨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정혜경위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좋은 사업이기는 하죠. 한데 너무 행사성 경비가 좀 너무 많게 책정된 것 같아서 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정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상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정혜경위원  수고 많으세요. 135쪽에 보시면.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정혜경위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으로, 주민참여예산도 따로 있는데 여기에 분리해서 예산편성한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요, 시에서도 1억이 지원이 돼서 상반기에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이 사업은 저희가 구비로 해서 1억이 편성되는데 주민참여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분야가 이거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을 해서 서로 같이 이웃 간에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분야가 처음에 마을이 시작될 수 있는 씨앗기 그다음에 돋아나는 돋움기 해가지고 그런 분야대로 나누어서 지금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공동체의식을 갖고 하는 사업이고요. 또 지역의 현안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모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정혜경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은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러니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그런 사업을 뜻하는 거고요.
정혜경위원  예, 공동체 사업은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공동체 사업이요?
정혜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그래서 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마지막에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저희가 보기에는 같은 일로 보여지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해서 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이거는 저희 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정혜경위원  주민들 대상으로 하시겠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하고 같이 매칭으로.
정혜경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서울시하고, 서울시에서도 1억 예산이 지원되고요.
정혜경위원  이게 매칭사업으로 진행될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서울시비도 1억이 지원이 돼서 상반기에 하고요. 그다음에 구에서도 1억이 지원돼서 하반기 사업으로 해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구 예산 잡은 거는 상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구 예산은 지금 하반기에.
정혜경위원  하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집행할 예정이고요.
정혜경위원  그러면 언제 매칭사업을 공모를 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공모는 한 3, 4월경쯤 할 예정입니다.
정혜경위원  만약에 공모해서 안 되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공모는 저희가 공고문을 내면 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 거고요.
정혜경위원  아니, 지금 매칭사업이라 그랬잖아, 1억.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1억은 시비가 내려오는 거는 상반기에 사업을 하는 거고, 따로 공모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비로는 1억이 책정돼서…
정혜경위원  제가 이해를 좀 못하니까요, 잘 좀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하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그렇게 하고 137쪽에 좀 봐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정혜경위원  민간이전으로 해서 공유촉진공모사업이 여기 2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정혜경위원  어디를 지원한다는 건지 좀… 그 사업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공유촉진사업은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물건이나 공간 또 재능 또 여러 가지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정혜경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래서 이거는 2천만 원이고요. 올해 6개 지원을 해 줬습니다. 6개 단체.
정혜경위원  저는 궁금했던 게 따릉이랑 뭐 전동식 킥보드 이런 것들이 많이 정착되어 있는데 이거랑 관련된 공유사업이 아닌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전동식 키보드요?
정혜경위원  예, 그런 게 많이 지금 정착되어가고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전동식 키보드… 예, 맞습니다.
정혜경위원  그거랑 같은 공유된…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전동식 키보드는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전동식 키보드를 서로 같이 나누어 쓰는 그런 의미이신 거죠?
정혜경위원  그런 거랑 같이 공유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여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맞습니다. 물건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고요.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도 여러 분한테 공유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정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적절하게 좀 쓰일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정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9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편성목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라 그러면 보통 5명에서 한 10명 정도 위원회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위원회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행정관리국장, 우리 의무직이신 공무원 한 명 그다음에 일반인이 한 분 계십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그러니까 일반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명이 잡힌 겁니다.
최은하위원  보통은 공무원으로 이루어졌고 민간인이 1명이 위촉이 돼서 그에 대해서 1명의 수당이 지급이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최은하위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보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의회협력업무추진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업무추진비는 이제 작년에 조직개편 되면서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의회 업무가. 그래가지고 대외협력팀이라고 신설이 됐는데 의회하고의 관계 이런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한 겁니다.
최은하위원  의회하고 협력관계 때문에 생긴 업무추진비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업무가 최초 이제 신설이 된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총무과로 이관되면서.
최은하위원  우리 구청장님은 소통과 혁신으로 큰 마포를 세우자는 슬로건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회하고도 아주 협력관계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140만 원으로 협력업무 추진하겠다?
○총무과장 조만호  이 부분은 금년에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직원들 간에 이런 부분 식사도 있었고 또 전체적인 의원님들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 시책업무추진비, 청장님한테 잡혀 있는 이런 부분 활용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08페이지 봐주십시오. 보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 체험이 있습니다. 그 여비입니다. 선진화여비 토털 보니까 81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전원 참석해서 연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80…
최은하위원  108쪽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참석, 올해의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은하위원  예, 올해 실적이요. 거기는 어디에도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총무과장 조만호  올해는 해외 선진사례 해서 시책연수가 3개 팀에 17명, 4,250만 원 소요됐고요. 기획연수라고 해서 14팀에 74명, 1억 2,660만 원 집행을…
최은하위원  14개 팀에 74명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시책연수는 인원을 좀 많이 해서 가는 사항이고 기획연수는 파트, 파트 부분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 3명, 4명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14팀에 74명 해서 1억 2,660만 원 이렇게 집행을 했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해외연수가 교류가 10명이었고, 위에 특정업무 수행이 10명이었고, 중견간부 한 분 빼면 79명이었는데.
○총무과장 조만호  예?
최은하위원  아, 70명이었는데 저희가 그러면 지금 5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 충분히 직원들이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올해 해외비교시찰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을 했었는데 직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응모를 안 해서 계획변경을 세 번씩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편성할 때 자체를 조금 감편성을 한 겁니다.
최은하위원  아, 시책과 기획연수.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거를 응모를 하지 않았다.
○총무과장 조만호  전체 금액에서 한 500 정도 적게 잡았는데 올해 저희가 추진한 결과 직원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좀 감편성도 했고, 올해 직원들이 덜 응모하고 참여를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최은하위원  본 위원은 시책연수 같은 경우에는 40명입니다. 이건 충분히 직원들한테 고려돼야 될 상황인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는 17명밖에 응모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그거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지금 1300, 1,400명이 넘어가는 공무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17명만 해외 시책연수를 갔다…
○총무과장 조만호  이게 100% 다 지원하지는 않고 최고 200을 지원하는 걸로 응모를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모집이 안 돼서 250으로 올렸고, 또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다녀왔을 때 또 결과를 보고를 받아야 되고 사전에도 또 보고를 받아야 되고 예산집행을 좀 엄격하게 저희가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이런 연수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안내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을 독려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올해는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을 한번 연초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110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단체 보험료가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커요. 8억 5천?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이거는 저희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하는 건데 직원들 전체 단체 보험 드는 거거든요.
최은하위원  우리 전체 공무원들 전부 다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총무과장 조만호  예.
최은하위원  내용은요?
○총무과장 조만호  의원님들도 포함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715명 공무원, 미화원, 시간선택제, 공무직 그리고 청원경찰, 지역보건과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 전체 인원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내용은요? 보험 내용은?
○총무과장 조만호  보험 내용은 저희가 공무상 하다 사망했을 때는 사망보험금이 뭐 1억 5천이 지급이 되고, 상해 입었다든가 이랬을 때는…
최은하위원  주로 상해보험인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사망, 상해 다.
최은하위원  주로 상해보험과 사망보험금?
○총무과장 조만호  예, 그래서 공무상 하다 입었을 때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비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최은하위원  이건 보험료 계약 입찰로 하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로?
○총무과장 조만호  예.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옆쪽에 111쪽 봐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만호  예.
최은하위원  민간위탁에 마포구청 직장어린이집 지원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최은하위원  올해 또 1천만 원이 노후시설 개보수로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여기 예결산 할 때, 예산결산 할 때 보니까 1억을 지원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1천만 원이 왜 또 올라왔을까요?
○총무과장 조만호  작년에 1억 가지고 저희가 개보수를 다 했고, 어린이집이 이번에 11월 달에 운영업체가 바뀌었습니다. 모아맘이라고, 한솔에서 모아맘으로 바뀌게 됐는데, 지금 1천만 원은 1년 운영하면서 고장이 난다든가 이랬을 때, 1년 정도 운영하다 보면…
최은하위원  시설에 대한 고장 말씀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시설에 대한 고장 이런 부분이 발생할 걸로 예상해서 저희가 1천만 원을 올해는 편성을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아, 이미 노후화된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치해서.
○총무과장 조만호  작년에 이미 1억을 가지고 개보수를 했지만 올해 1년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1천만 원 올해는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최은하위원  아, 노후시설 개보수가 아니라.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에 1억을 들여서 개보수를 다 했는데 올해 또 1천만 원이 올라와서.
○총무과장 조만호  시설 개보수입니다.
최은하위원  어떤 내용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시설이 고장이 나거나 발생을 대비해서 예측해서 1천만 원을 책정하셨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최은하위원  132쪽을 봐주십시오.
  이번에 통장님들 수당이 많이 올라갔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수당 월 20에서 30으로 해서요. 10만 원 올라갔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반장들의 수당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같이 동반 상승해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반장은 수당이 따로 없고요. 보상금이라고 그래서 명절 때 두 번씩 주는 것 외에는 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최은하위원  아, 수당은 따로 없고 보상금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보상금으로만.
최은하위원  그러면 통장들은 거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반장들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는 이유가 보상금이라서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명절에 두 번씩 해서 그렇게.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반장들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명절에 2만 5천 원씩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요. 제약받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그냥 그걸로, 가장 말단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숫자도 많지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우선은 통장님들이 하는 역할이 반장님 하는 역할보다 좀 많고요. 그리고 지금 최은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반장님들도 계시는가 하면 또 그렇게 그냥 정말 이름만 이렇게 걸어놓고 계신 그런 반장님들도 계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당 관련한 거는 아직까지 조금…
최은하위원  그러면 반장님들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그리고요.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반장에 대한 수당 항목은 없습니다.
최은하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보상… 그러면 보니까 어차피 반장님은 수당이 없고 보상금입니다. 그러면 보상금을 더 올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런데 통반장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최은하위원  아, 행안부 지침으로 반장은 내려올 수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통장, 반장, 이장 같은 경우에는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는 10만 원만 통장님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138쪽 봐주십시오.
  동문고 활성화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9개 동입니다. 나머지 그러면 7개 동은 하고 있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기 동문고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하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지금 동문고는 9개 동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안 하는 7개 동은 아예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동문고가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자, 그렇다면 밑에 기타보상금에 동문고 자원봉사 실비 지원이 1만 3천 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최은하위원  거기에 작년에 기억으로는 8천 원으로 기억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최은하위원  올해 1만 3천 원 지급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2020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올해는 자원봉사 실비가 8천 원 지급을 했고요. 내년에는 1만 3천 원씩 일률적으로. 이거는 서울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5천 원이 교통비로 추가가 됐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133쪽에 보면은요, 자치회관 자원봉사 실비지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최은하위원  여기는 8천 원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산편성을 잘못한 겁니다, 이게.
최은하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1만 3천 원으로 해야 돼요.
최은하위원  그러면 1만 3천 원으로 고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139쪽 봐주십시오. 어머니폴리스 운영비 지원입니다. 11개에 60만 원씩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어머니폴리스는? 어떤 단체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어머니폴리스는 지금 연합회가 하나 있고요. 10개 어머니폴리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교통 관련한 업무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계도업무도 같이 하고 있고요. 경찰서에서 일부 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게 조나 이런 게 짜여있어요. 조직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규칙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60만 원은 매달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분기에 한 번씩.
최은하위원  4분기? 3달에 한 번씩? 월 20만 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활동내용이나 이런 사진들이 올라오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최은하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거에 의하면요, 석 달치가 사진이 다 똑같아요, 활동 내용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사진이 똑같다고요?
최은하위원  예, 활동을 하잖아요.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청소년 계도를 하고 교통 거기에 대해서 약간 협업을 하고 그런 내용인데, 그러고 나서 식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사진에는 석 달치 사진 활동 내용이 똑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러시면 그 사진을 저한테 주시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확인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면 구에서 관리감독이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거는 제가…
최은하위원  본 위원에게, 지금 10개죠, 연합회 빼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최은하위원  활동사진, 명단, 정산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홍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이문희  홍보과장 이문희입니다.
최은하위원  163쪽 봐주십시오. 책자를 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의문사항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있죠? 밑에 보면 국내여비 있습니다, 여비. 30만 원×0.5명은 뭡니까? 0.5명이라는 숫자가 있습니까?
○홍보과장 이문희  이거는 산출기초라 해가지고요, 180만 원을 뽑아내기 위한 그런 산출기초로 보시면 됩니다.
최은하위원  숫자적으로?
○홍보과장 이문희  예.
최은하위원  아니 15만 원×1명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맞나 봅니다?
○홍보과장 이문희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직원들 다 보면 한 달 나갈 수 있는 돈이 30만 원, 그러니까 15일로 평균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모수는 30만 원으로 잡은 것이고 0.5명이라 하면 그 중에 반 정도로 보시고. 그러니까 180만 원을 뽑아내기 위한 산출기초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아, 수식을 세운 거군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최은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보면서 0.5명이 가능한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예,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최은하위원  185쪽 보시면요, 201 일반운영비에 외국인 민원인 안내 리플릿 제작입니다. 작년에 1천 매였는데 올해 3천 매로 늘어난 이유가 외국인이 민원대에 많이 왔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최은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세가요, 민원여권과에 외국인도 많이 오지만 저희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매수를 좀 많이 늘리고 있고요. 올해 보니까 리플릿 홍보효과가 탁월하게 많이 발생을 해서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까 합니다.
최은하위원  적극적인 홍보 차원에서 그다음에 민원인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2천 매가 더 늘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예, 단가가 많이 늘었고요.
최은하위원  아, 단가도?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예.
최은하위원  단가는 똑같던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내년 단가가요, 제작구매비가 좀 더 늘었습니다.
최은하위원  늘었는데 660원으로 책정을 하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정해 주시고요.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예.
최은하위원  그 제일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종합민원실 안내도우미 자원봉사실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아무리 곱해도 1,600이 나오질 않아요. 작년에 7천 원씩?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8천 원.
최은하위원  8천 원씩 해서 1,4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1,600이 되어 있죠? 전년도 예산에, 19년도 예산이죠? 7천 원씩 해서 8명 있습니다, 250일.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이게 아무리 계산해도 1,400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왜 1,600으로 기재가 돼 있죠?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종합민원실 안내도우미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하위원  예, 제일 아래.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이거는 제가 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은하위원  192쪽 봐 주십시오.
  이건 잘못된 숫자인 건지 아니면 예산이 늘어나 있는 건지.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걸 본 위원한테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192쪽 봐주십시오. 우리 민원실 직원이 몇 명이죠?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지금 저희 29명입니다.
최은하위원  29명이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너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가 29명 중에 27명이 20일씩 열두 달을 쓰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저희가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 직원들이 열심히 진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사항보다는 더 좀 감정노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만 매식비 관계는 저희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퇴근시간도 빠르고 그래서 일단 매식비가 나가는 경우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조금 적어서 그렇게 많이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지금 특근급식비가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똑같습니다.
최은하위원  똑같이?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예, 매식비는 다 나가고 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최은하위원  급식비.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급식비죠. 예.
최은하위원  너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일단은 급식비나 이런 관계는 저희가 하루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의 근무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나가고 있거든요.
최은하위원  8천 원씩 29명인데 27명입니다. 그럼 거의 전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20일이면 근무시간 다입니다. 근무 출근일수 다입니다. 그게 열두 달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밥을 여기서 해결하시는 건지 아니면 너무 과도한 업무를 시키시는 건지, 우리 과장님이.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일단 급식비 같은 경우 날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굳이 예산을, 저희가 급식비에서 올해도 조금 남아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 같으면 이 급식비 안 먹고 빨리 퇴근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6시에 정시 퇴근 좀 시켜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전산정보과장 임영순입니다.
최은하위원  199쪽 봐주십시오. 편성목 405 자산취득비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작년 19년도에 컴퓨터 구매를 320대를 했어요. 그런데 또 2020년도에 400대를 또 사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전산실 컴퓨터가 몇 대죠?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지금 모두 2천 대 정도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2천 대인데 작년에 320대를 바꿨고 올해에 400대를 바꾼다고 올라왔습니다. 이유는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2020년, 내년 1월에 Windows 7 보안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Windows 10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기기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최은하위원  그걸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니까 컴퓨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바꾸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최은하위원  오히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그리고 또 내구연한…
최은하위원  프로그램 사오는 비보다 구입을 해서 장착해 오는 게 더 가격이 저렴하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장비가 많고요.
최은하위원  그러면 작년에 샀던 320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것도 계속 작년부터 바꿔오던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계속 바꾸는 것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모니터는 왜 바꿉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모니터 같은 경우는 모니터도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지나면 잘 안 보이고 해서.
최은하위원  아,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전부 점차적으로 바꾸고 있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최은하위원  그럼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사항은요, 이 바꾼 컴퓨터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일부는 수리를 해서 사랑의 PC에서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도 지원하고요.
최은하위원  아,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해년마다 몇 백 대씩 바꾸니까 이게 뭔가 해서, 궁금해서.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이번에, 특히 작년하고 올해 또 좀 많죠.
최은하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계속 노후된 연한기간에 의해서 바꾼다는 말씀이네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입니다.
강명숙위원  108쪽에 보면 아까 우리 최은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 체험 해가지고 지금 2억 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총 공무원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조만호  1,550명 정도 됩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2019년도에 1,541명으로 나와 있고, 여성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조만호  여성이 55.9%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55.3% 해서 852명, 남성이 44.7% 해서 689명. 그렇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해외연수 계획을 보니까 지금 여성이, 올해 지금 45명이 다녀왔어요, 보니까. 그런데 여성이 14명, 남성이 31명. 성인지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해서 다녀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계속 여성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더 많아지고 있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모집을 할 때 남성공무원 몇 %, 여성공무원 몇 % 이런 기준은 두지 않습니다. 모든 공무원에 다 오픈돼 있고 그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지만…
○총무과장 조만호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남성공무원이 많이 갔고 여성공무원이 적게 갔다 이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왜 그랬는지 한번, 아까도 최은하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세 번씩이나 계획변경을 하게 된 그런 사유, 연초에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우대를 해 주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될 수 있으면 많은 기회를 좀 주셔서 우리 선진문화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또 기획이나 아니면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오셔야 더더욱 우리 구를 위해서도 발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좀 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2018년도에도 보면 85명이 갔다 오셨어요, 86명이.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너무 저조해요, 45명이면. 그렇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집행률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총무과장 조만호  올해 70% 정도 집행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인원수는 이렇게 지금 절반 정도밖에…
○총무과장 조만호  금액 부분에서 제가 70% 집행을 말씀드렸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금액 부분으로 했으면 지금 여기 사업계획하고 지금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총무과장 조만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계획은 저희가 200씩 지원하려고 했는데 지원하는 직원들이 없어서 금액 부분도 좀 상향을 했고, 250으로. 그래서 세 번씩 계획을 바꾸고…
강명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많이 하셨는데 2019년도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원을 안 했을까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거는 고민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좀 2018년, 2017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습니다. 거의 90명, 86명 이상 다녀오셨는데 유독 2019년도에 45명이 다녀온 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기준을 최근 5년 이내에 다녀오신 직원들은 제외하고, 공평하게 모든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되니까 이런 기준을 적용을 했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한 직원들이 전전년도나 그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다녀오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는 직원들의 숫자가 좀 줄어들고…
강명숙위원  그거는 핑계이고요. 지금 현재 여성이 852명입니다. 지금 한 번 다녀오면 기껏 다녀와 봤자 2018년도에 33명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에 54명,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러면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5년 안에 그렇게 로테이션 아무리 한다 해도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직원이기 때문에 많이 다녀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구청장이 바뀌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총무과장 조만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권장을 더 해서라도 2020년도에는 다녀오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50% 삭감을 하든지, 50%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질의 끝나셨습니까?
강명숙위원  아니요.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강명숙위원  미세먼지 청소 유류비 해가지고 5대 해서 15만 원, 2회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동안에 유류비 15만 원 가지고 두 번 주는 건데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역차량에 고압분무기 설치해가지고 하는 청소인데요. 유류비가 15만 원씩 2회 해가지고 거기 그 미세먼지가 좀 많이 발생했을 때 고압분무기를 사용해서 청소를 하는 거고요. 매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강명숙위원  이게 지금 미세먼지 물청소뿐만 아니라 방역까지 지금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방역에 관한 유류비는 보건소에서, 의약과에서 따로 지원을 해 주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혹시 추가로 자동차세라든지 혹시 보험료 같은 거는 지원해 줄 수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이거는 자율방역차량 자체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돼 있어가지고요. 그쪽에서 다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내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지원되는 게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런데 원래 자율방역 자체가 자율적으로 의약과에서 방역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조금 부족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자율방역을 봉사 차원에서 조금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차가 지금 방역업무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미세먼지가 발생하였을 때 고압분무기 설치해서 그때 미세먼지를, 골목길 청소할 때 그때 잠시 쓰고 있는 거라 주목적은 방역에 관해서 차량이 많이 운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명숙위원  예,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보건소랑 협력해서 잘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민원여권과장님께 잠깐.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강명숙위원  이거는 전체적인 책자를 만든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보면. 보면 아까 185쪽에 보면 우리 최은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자원봉사실비 작년에 보면 7천 원씩 해가지고 8명, 250일 해서 1만 4천 원 맞아요.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맞죠?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근데 이 책이 잘못된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예?
강명숙위원  이 책자가 잘못 발행이 됐다고. 이거 수정을, 이 위에부터 지금 계산이 다 잘못됐다고요, 책이. 그래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런 일이 없고 신중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올릴 때 제대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지금 1만 3천 원인데 작년에는 7천 원이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8천 원이 올랐어요?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아까 자치행정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저희도 자원봉사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여비, 급량비 합해서 원래 8천 원이었는데 그게 서울시 자원봉사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1만 3천 원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강명숙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1만 3천 원으로 올린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7천 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나요? 조례가 올해 변경이 됐나요?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예, 변경은 올해 됐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김종선위원  환경미화원이 정원이 103명인데 금년대비 내년에 인건비가 6%나 줄어든 이유는, 주요 원인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몇 쪽 말씀이신지?
김종선위원  아니, 몇 페이지…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아, 포괄적으로요?
김종선위원  예, 작년에 89억에서. 아, 금년에 89억에서 내년에 84억으로 6%가 줄어들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인건비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여기 예산서상에 계산이 그렇게… 나누기 해 보면 그렇지 실제로는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선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이게 이제 예산상에 전년도 예산 대비 다음연도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인원 증감이 있어서 예산이 줄어든 건데요. 실제로는 인건비가, 1인당 단가 인건비가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선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2019년에는 89억인데 2020년에는 84억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5억 3천만 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 한 가지만 얘기를 해 보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1인당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퇴직자가, 전년에 대비해가지고 퇴직자가 감소한 바람에 인건비가 예산상 그렇게 나타난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95명에서 103명으로 늘었잖아요, 정원이.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왜 인원이 줄었대요? 호봉수가 높은 사람이 나가고 그런 건가?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퇴직자의 퇴직금을 내년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건강검진비는 진작부터 나갔었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총무과장님, 우리가 이제 직장교육이 5천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주요 내용이 뭐예요? 용도가?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 이제 직장교육은 인문소양교육도 하고 또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영화 보는 교육도 하고 있고, 안보라든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이런 의무적인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을 대상으로 해서는 행정마인드 교육 또 행정직 대상으로 해서는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이런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5천만 원 편성한 겁니다.
김종선위원  교육도 좋고 직무교육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교육의 형태가 집합교육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규 직원을 포함해서 어느 공무원이 자기 소양이 누구한테 떨어지겠어요, 전문지식 면에서.
○총무과장 조만호  신규 직원들은 저희가 별도로 1박 2일씩 교육하고 있고요.
김종선위원  아니, 그런 거야 그거는 다른 데 편성돼 있고, 이거의 5천만 원의 주요내용이 뭐냐 이거지.
○총무과장 조만호  5천만 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교육들.
김종선위원  교육하는데, 그 교육을 하는데 어디에 돈이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우리 강당에서…
○총무과장 조만호  강사료가 많이 들어가고요.
김종선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종선위원  내가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왜 우리 쟁쟁한 간부님들이 많은데, 남들한테는, 일반인들한테는 봉사하라 그러면서 우리 구청장, 부구청장, 국·과장 얼마든지 강사로 봉사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 많은 비용을 주고 집합교육을 하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봤을 때는 전문 교육받은 강사분들한테…
김종선위원  전문교육 우리 국장님도 다 얼마든지 전문가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국장님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닌데 분야가 다르고…
김종선위원  아니, 그게 정말로 이건 앞으로 내년도에 운영하는 걸 보겠지마는 그 강사 개인의 성향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묻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아무래도 강사…
김종선위원  그리고 강사 섭외 같은 것도 다다익선 많이 주면 좋죠, 많이 줄수록. 하지만 우리가 행정 운영하는 데 경비를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서라도 필수 집합교육을 할 때는 국·과장을 이용한 그런 봉사로 했으면 제안해서.
○총무과장 조만호  국·과장님들에게 맞는 분야가 있으면 그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정말이에요. 지금 전부 유상이고 또 일과시간에 집합교육을 해요. 내가 앉아서 행정전화로 전화를 해 보면 출장도 있겠지마는 교육 갔다, 회의한다, 이런 이석률이 굉장히 높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런데 교육은 일과 후에 하는 교육은 저희가 소양교육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들은 일과 후에 하는데, 직무교육은…
김종선위원  어쨌든 지금 금년에도, 2019년도 금년에도 일과 일정표를 보면 집합교육이 엄청 많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많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는 분명히 많아서 그 교육받는 동안에는 대민서비스가 떨어진다, 내가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아무래도 이석을 했으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편성기준 책자에 105페이지에. 인사팀장은 메모하세요. 105페이지하고 115페이지. 여기에 105페이지는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5. 공무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이것 때문에 건강검진비 편성한 거죠? 공무원에 이게 여기에 항목에 맞는 공무원의 범위가 뭔지. 그 범위가 지금 굉장히 혼돈되거든요, 지금?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20만 원 편성한…
김종선위원  그 공무원의 범위가 뭔지, 편성기준에 적합한지 그거를 설명을 따로 해 주고요. 또 115페이지 포상금에 대한 공무원의 범위가 뭔지. 그게 내가 굉장히 혼돈돼요. 왜냐하면 숫자가 예산서에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어디까지 범위를 하는지. 경력직인지 특수경력직까지인지 그거를 모르겠으니까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전산정보과장 임영순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이 CCTV 관제센터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답변을 들어보니까 너무 성의 없고 부실한 답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금액에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운영비가 포함돼 있다고 했어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위원장 권영숙  맞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위원장 권영숙  과장님, 예산서 읽어보고 오셨어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위원장 권영숙  여기에 보면 그 전 페이지서부터 CCTV 관제센터… 196페이지 보세요. 관제센터 및 CCTV 운영소모품이 1천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통합관제센터 공공요금 운영비가 3,2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관리비가 1,2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이거는 운영비 아니고 뭡니까? 이거 외에 다른 운영비가 또 별도로 필요한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거는 여기서 통합관제센터 관리비는 수도, 가스, 전기료가 포함된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리비는, 잠시만요.
○위원장 권영숙  운영비요. 운영비 아까 여기 운영비에 포함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러니까 그 운영비가 내용이 다른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자료 찾는 중)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리비라는 거는 일반관리비에서 업체에, 그러니까는 업체에 돌아가는 이윤이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아니, 왜 업체에다 이윤을 주고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게 저희가 직접고용을 하다가 2017년부터 직접고용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용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용역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업체에 돌아가는, 주는 이윤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200만 원을 못 받고 있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200만 원×12명×12 하면 2억 8,800 나옵니다. 지금 용역비가 이게 지금 주차장특별예산하고 해서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5억이 넘어요. 그러면…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5억은 안 넘고요. 4억 9,300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4억 9,300이면 2억 8,800 빼보세요. 그러면 업체가 가져가는 이윤이 2억이 넘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그 자료는…
○위원장 권영숙  계산해 보세요. 숫자상으로 계산해 보세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일단은 상세한 세부내역이 굉장히 복잡해서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렇고요. 지금 생활임금 조례에 의하면 구비로 위탁하거나 용역하는 기관의 근로자는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게 돼 있어요. 전산정보과에서 용역하는 업체의 근로자 임금내역을 전부 제출을 요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상이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공중화장실 개방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문제는 경의선숲길을 서울시에서 운영한다고 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거기에 대한 공중화장실 개방은 어떻게 하십니까? 구청에서는 신경 안 쓰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소관이 좀 다른 바람에 솔직히 저희 구에서는 신경을 사실 못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아니,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데 단순히 경의선숲길 운영관리를 시에서 한다 그래서 신경을 안 쓰는 거는, 너무 안 쓰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같이 시하고 협의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상가 화장실을 일반인에게 관리해서 그분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그것도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주세요. 그 공중화장실 문제가 나온 지가 수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알아봐가지고 서울시 소관 기관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알겠고요.
  그리고 이 행정관리국 일부 과에서 사업을 보면 해마다 선심성, 행사성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별도로 저희 위원끼리 심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정혜경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진천
  신종갑   채우진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조주연
  행정관리국장이의택
  총무과장조만호
  자치행정과장이인숙
  홍보과장이문희
  청소행정과장이주현
  민원여권과장윤기경
  전산정보과장임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