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22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신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유현의원외 31인 발의)
4. 신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춘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0월 17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7년 10월 18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7년 10월 18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7년 10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신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김세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세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10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가 종전에는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확정일자를 부여하던 것을 97년 9월 1일부터는 민법부칙 제3조제4항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전입신고후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 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수수료 규정을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면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3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김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이진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이진표의원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7년 10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아현1동, 공덕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부지는 서울시의 시민복지 종합5개년 계획에 의거 구립 보육시설이 없는 동에 한해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는바 우리 구는 아현1동과 공덕2동이 해당되어 98년도에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으로 서울시의 시민복지 종합5개년 계획에 의하여 우리 구에 지원될 예산규모는 건축비가 평당 400만원씩 150평을 기준으로 70%, 부지매입비가 평당 600만원씩 100평을 기준하여 70%까지 지원될 계획에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98년도 예산편성시 세입재원으로 반영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이진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유현의원외 31인 발의)
(10시 10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김유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김유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본 조례안은 97년 10월 10일 본의원외 31인이 발의하여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8일 제4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사회가 점차적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노인의 평균수명이 60년에는 52.4세, 85년에는 68세, 95년에는 73.5세(남 69.6세, 여 77.4세)로 늘어남에 따라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노인층의 인구가 자치하는 비율이 90년에는 5.1%(219만 5천명) 95년에는 5.9%(265만 7천명), 2000년에는 7.1%(337만 1천명) 2010년에는 10%(503만 2천명)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97 국가 예산 대비 0.19%로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및 노인 복지 회관 등의 운영 실태가 취약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심신의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복리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노인복지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노인의 건강 및 취미 활동을 조장하고 사회 봉사 활동 참여를 육성하는 등 노인의 심신의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동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기금 조성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회계출연금,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지회 출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하고자 함이며 조례안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마포구 노인회 지도 육성, 노인 교실 운영, 노인들의 사회 봉사 활동 참여, 노인 문제 상담소 운영 등 노인 복지 증진 및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지원하게 되며, 조례안 제5조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 마포구 노인 복지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관계 국장 및 대한 노인회 마포구 지회장. 마포구의회 의원 2명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시민국장, 기금출납공무원은 노인복지계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0조에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마포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 사항에 있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 반영을 하겠다는 공문을 서면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휘  김유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신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6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4항 신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채재선의원입니다.
  신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7년 10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4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본 신공덕 제4주택재개발구역은 1940년 이전부터 주택지로 조성된 지역으로서 지형적으로 구릉지에 주택이 무질서하게 건립되어 공공시설 정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 67동중 42동이 무허가 건물로서 미관상, 위생상 불량한 지역으로 재개발 사업이 불가피한 곳입니다.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공공시설의 정비등을 포함한 도시계획안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신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신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구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참여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40만 마포구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서 다음 임시회에도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의원(31인)
  김동휘   김평전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김종열   심재창   정성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박동칠   이종일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채재선
  김충환   김세창   이진표
  이인구   김효철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기획실장양석용
  총무국장문충실
  재무국장문엽승
  시민국장이춘기
  도시정비국장염을렬
  건설국장신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