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4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7.  도시계획시설 변경(공공공지⇒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7.  도시계획시설 변경(공공공지⇒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매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29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간사로 천민식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8년 9월 1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건설위원회 간사로 염운주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서울특별시마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 간사로 신봉현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계획시설 변경(공공공지⇒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8년 9월 2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8년 9월 3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매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천민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민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천민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9월 1일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마포구 종합행정타운 건립으로 마포구청의 위치가 성산동 275-3번지에서 난지도길 30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9월 1일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도록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를 공무원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정산제를 실시하던 운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매숙  천민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염운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염운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9월 2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동년 9월 3일 제138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시설사용료 중 마포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나 마포구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기본대관료에 한하여 할인율을 50%로 적용하려던 사항을 70%로 상향 조정하여 마포구민 등에게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9월 3일 제138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신축중인 종합행정타운이 준공되면 청사관리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본 조례에 구의 공공용청사 및 복지시설 등의 관리 운영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고 법제처의 법령안 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염운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7.  도시계획시설 변경(공공공지⇒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15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공공공지⇒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이성희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성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공공공지⇒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8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동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9월 1일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마포구의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마포구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결정에 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은 2008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동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9월 1일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은 1981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고시 제1981-412호로 도심재개발 사업계획이 결정된 구역으로 2005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이에 맞게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공공공지⇒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동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9월 1일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현황상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던 신정동 76-1번지 밤섬공원 외 5개소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변경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이성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공공공지⇒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부된 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유익하고 보람 있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이매숙   정해원   천민식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김용갑   신봉현   채재선
  김영신   염운주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주민생활국장황중익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김창수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