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7일(토)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56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본 위원회의 회의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집합하여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어제 독감예방주사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이 660만원 잡혀있는데 애초에 2,000명분으로 했다가 단가가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1,466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는 아무 얘기도 없었고 또 기상이 라니냐현상이 발생이 돼서 금년 겨울이 상당히 추우리라는 것은 기이 벌써 알고 있는 사항이었는데도 대처하지 않고 2차 추경에 1만명이 올라왔는데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5천명분을 소급해서 벌써 약을 소진을 다 했어요. 외상으로 구입해서 이런 사항이면 지금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왔는데 만일에 금년도에 2차 추경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부족한 관계로 주는 그것 때문에 2차 추경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2차 추경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이거에요. 그리고 예결위원이 대충 누구누구고 또 의회에 의장단이 있고 의회가 있는데 사전에 한마디 교감도 없이 5,000명분을 미리 외상구입해서 벌써 소진을 다 했어요. 그렇다고하면 이것은 어제 보건지도과장 얘기로는 민원이 들어오고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의회를 다분히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게 40만 마포구민의 건강을 위한다라고 하면 금년 겨울이 엄청 추울텐데 왜 굳이 1만명분만 추경에 넣었느냐 이거예요. 한 2만명분쯤 하지 2만명분의 약을 갖다놓으면 그 약이 남을 것 같습니까? 설사 2만명분의 약을 갖다놓고 그 약이 올 겨울이 지나가면 폐기처분이 되는 약이냐 이거예요. 사용년도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5,000명분이 지난번에 추가접종할 때 하루에 1,400몇 명씩 막 밀어닥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제 5,000명분을 11월 30일날 약품 구입해서 시작하면 1주일 안에 다 소진돼 버려요. 그것도요. 그렇다면 또 모자랄 경우가 생기는데 차제에 아주 2만명분쯤하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이제 재원을 우리가 2만명분을 우리가 승인해 준다면 재원이 문제죠. 또 문제가 걸리죠. 그래서 전연 계획없고 즉흥적으로 행정을 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문제를 확실히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홍성환  말씀 다 끝났습니까?
신봉현위원  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예산과장 답변을 해 주시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의장단이 있으니까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했을 판인데 보건소야 정말 우리 마포주민 상대로 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이 절차상 이것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예산과장이 좀 이렇게 답변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신봉현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조금더 경과를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처음에 우리 신봉현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민원이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단순하니 행정의 어떤 주민의 서비스부분만을 보건소에서 생각하다보니까 미처 대의회에 관한 그런 사전에 협의라든가 이런 거를 거치지 못한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니 대외의 주민을 위한 일이라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주민을 위한 일이면 위원들이 앞장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왜 했느냐고 지금 따지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의견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틀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심도있고 진지하게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중 본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구청관계공무원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수고의 집행부의 협조로 이루어진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더욱더 많은 기여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홍성환   정형기   신봉현
  김영식   박주서   이매숙
  이진표   임종철   조영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예산과장신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