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6일(금)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4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제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1차 추경한지도 한달지났는데 인제 2차 추경은 오늘 내일 이틀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1차 추경의 위원장이셨던 홍성환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또 추천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홍성환위원을 추천하셨죠? 지금 신봉현위원께서 홍성환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홍성환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환위원이 제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성환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홍성환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기간중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협조로 이루어진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더 많은 기여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50분)

○위원장 홍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가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1차 추경 예결위원장이시던 홍성환위원님이 2차 추경에도 예결위원장이시듯이 1차 추경의 간사이셨던 정형기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지금 신봉현위원께서 정형기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형기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형기위원이 제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형기위원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형기위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 실시된 구조조정 결과 구본청과 동간 직원들의 이동에 따른 인건비와 수당 등의 조정,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부족 등으로 인해서 얼마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데 이어서 부득이하게 또 다시 2차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p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지원된 특별조정교부금 7억 8,302만 8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405만원, 관공업수입 4,500만원 등 총 8억 3,207만 8천원이 증가한 1,391억 636만 2천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부분은 시로부터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7억 8,302만 8천원과 보조금 405만원, 관공업수입 4,500만원 등 총 8억 3,20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동인원의 감소로 인하여 기본급과 수당 체력단련비 등 1억 9,711만 5천원을 감액하여 구청직원 증가에 따른 기본급, 수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체력단련비 등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로부터 구민회관 실시설계비 및 제설대책을 위한 염화칼슘 살포기 구매를 위하여 교부된 7억 8,302만 8천원 전액을 구민회관 실시설계비와 염화칼슘 살포기 구매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방독면 구입비로 보조금 405만원이 내시되어 우리 구 부담분을 포함한 620만원을 방독면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으로 25억 8,41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날씨가 추워질 것이라는 기상대의 예측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으로 인한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구민회관 건립 시설비에서 9억 1,603만 5천원, 상하수 관리에서 시와 사업구간이 중복되어 사업이 취소된 시설비 6억 9천만원, 시보조금 감액으로 사업이 취소된 망원유수지 정비 및 도수로 설치공사 등 시설비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회 홍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번 실시된 구조조정 결과 직원들의 이동과 환경미화원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부족 등에 따라 부득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어 또 다시 2차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8년도 제2회 마포구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차에 걸친 간주처리액 1억 8,820만 6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382억 7,428만 4천원 대비 약 0.6%에 해당하는 8억 3,207만 8천원이 증액된 1,391억 636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독감예방접종으로 인한 수수료수입 4,500만원과 구민회관건립 및 염화칼슘살포기 구입자금 7억 8,302만 8천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독면구입비 405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 제2회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382억 7,428만 4천원보다 8억 3,207만 8천원이 증액된 1,391억 636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사유는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서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으로 12억 9,87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그 후 예상된 퇴직인원보다 98년 10월 8일 현재 46명이 추가로 퇴직을 신청함에 따라 25억 8,416만 8천원의 추가 부담재원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본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추경예산안에서 세출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민회관 건립비중 시설비에서 9억 1,603만 5천원과 건설교통국소관 상하수관리및 하천관리분야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취소된 구비투자사업인 성산동 262~2에서 30~21간 하수도개량공사외 1건의 시설비 6억 9천만원과 시비지원사업인 망원동유수지 체육시설공사가 세입결손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이 유보됨에 따라 동사업과 병행하여 구비부담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망원유수지 정비 및 도수로설치 공사비 9억원등 총 26억 603만 5천원이 본 추경재원으로 감액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리면 본 제2회 추경예산안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의 여건변화에 의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는 사료되나,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견될 사항은 아니었는지, 또한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사업예산을 감액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심사는 국별로 하되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p부터 35p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릴라고 합니다. 사실 오후에 우리 행사문제로 12시까지 마무리를 지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질문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간단하게 답변은 행정부측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 구조조정에 따라서 동행정의 직원들이 구로 이관해 왔죠. 감액과 증액이 맞떨어집니까? 딱 떨어집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직책급부족분이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제가 어저께 참석을 안해서 모르겠네
○총무과장 조병하  예산편성 지침에 볼 것 같으면 특수업무조직에 직책급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근거는 예산편성개요지침이라든지 행정자치부 지침이라든지 서울시 세출예산 집행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관 쉽게 얘기해서 기관 정식직제에는 해당이 안된 다 해 가지고 사실상 하부조직이 있는 경우는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두 분의 국장님이 단장직급으로 편성됐는데 간략하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21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번 조례안을 개정할 때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p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9p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 환경미화원이 왜 이렇게 갑자기 무더기로 퇴직을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뭐 빨리 나가라고 종용한 것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너무 많이 갑자기 나간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조직의 구조조정 어떤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 미화원들의 청소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소행정이 1년에 지금 저희 마포구 청소행정의 72.3%의 인건비를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의 지금 감축을 해야되는 불가피한 사유인데요.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 구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단위에서 현재 미화원들을 감축하는 세부지침이 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화원들의 협조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1일량도 훨씬 더 많아야되고 그 사람들이 현재 임금 같은 것도 너무 상상외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임금이 모두 평균 서울시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우리 일반 공무원들보다 많은 198만 9천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 수당도 줄이고 이렇게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되겠다하는 취지에서 저희는 그런 지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미화원 수당이 조금 줄거나 근무여건이 악화되면 그 사람들이 지금 퇴직금을 받는데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수당을 조금 적게 받으면 그러니까 퇴직금을 산정하면 최근 3개월의 임금을 평균치를 내서 150%를 계산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더 많이 타야되겠다 이런 뜻에서 앞으로 근무여건도 더 악화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되겠다 더 많이 나와야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최근에 나간 것이 9월 20일부터 10월 8일까지 18일 사이에 나가니까 46억 추가로 더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미화원들이 다량으로 일시적으로 나가서 부득이 추경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나간 인원을 빼놓고 나머지 인원갖고 우리가 청소행정이 잘 돌아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현재 인원보다도 훨씬 더 줄여야될 입장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1차 추경 때에 지금 올라온 거하고 보면 이것을 전혀 예상 우리가 몇 년생까지 이번에 나가라고 그랬습니까? 그 위로 더 나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당초에 미화원들이 정년이 61세입니다. 61세인데 당초에는 지금 매년 20명 정도 정년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당초에 본예산을 16명 정도를 해서 당초에 올해 예산을 해놨는데 일부가 지금 나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해서 1차추경할 때 연말까지 전체 50명 그러니까 50명 정도 나가지 않겠느냐 1차추경을 한 바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중에 환경미화원이 봉급하고 수당의 감소로 인해서 추가 퇴직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요구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퇴직금 때문에 2차 추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도 공무원의 입장에서 어느 시기에 퇴직하는 게 가장 나한테 퇴직금도 많고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예측행정의 부재에서 오는 게 아닌가 하고, 1차 추경에서 충분히 인원을 늘려서 요구했더라면 그런 퇴직할 거를 감안해서 집어넣었다면 2차 추경을 안하고 시간낭비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일텐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요건 한 15일정도 단기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당초 1차 추경할 때까지는 지침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구체화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현재 인력이 너무 많다는 것이 지적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감축해야 되겠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는 현재 수당도 너무 많으니까 수당도 중복수당을 깎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퇴직을 많이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결과하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당연하기보다는 어떤 갑자기 단기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것 말고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도 50명 이상이 현재 퇴직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정도는 더 현재 미화원을 감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지금 98년도 10월 18일 91명이 퇴직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지금 46명이 추가로 퇴직을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이 퇴직금이 대략 환경미화원들이 얼마만큼 근무하신 분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보통 근무연수는 20년 근무한 사람들은 5,500에서 6,000만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46명 되시는 분들이 전부 20년 이상 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20년 못된 사람도 있고 평균적으로 20년이 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네,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날이 갈수록 자꾸 퇴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퇴직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어떠한 사후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원이 빠져나간다면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앞으로 현재 자체분석을 여러 가지 한 거는 지금 문제는 인건비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청소행정이 75.3%가 인건비로 나가 있고 우리 구전체 예산의 15, 16%가 미화원들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행체제로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 청소를 현재는 대행체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인력을 더 줄이고 줄여서 어느 선까지는 이제는 이것을 대행체제로 청소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희들 견해이고 분석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이 또 대행체제의 미화원으로서 근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현재는 저희하고 대행체제를 보면 인건비라든지 뭐든지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체제로 들어가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행체제는 일인당 평균수당이 104만원밖에 안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198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의 차이가 있고 인건비도 훨씬 대행보다는 반밖에 해당이 안되고 있거든요. 미화원수가 많아서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더 계속 감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조영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토목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p가 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염화칼슘 살포기가 이거 구입하면 우리 총 몇 대 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염화칼슘 살포할 수 있는 장비가 종합제설차 2대 있고, 그리고 행정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소형살포기가 4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거는 구에서 간선도로 살포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종합제설차 2대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그거하고 소형살포기 1대가 우리 구에서 살포기로 사용하고 있고 3대를 동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려고 하는 거는 대형살포기로써 구에서 간선도로 제설용으로 활용할 겁니다.
신봉현위원  그 현재 우리 구에서 동 말고 구에서는 강설예보가 있어서 눈이 왔을 경우에 적설량이 몇㎝이상 돼야 살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올해부터는 계획은 강설예보가 80% 예보가 되면 사전에 살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강설예보에 의해서 70, 80% 예보가 나오면 눈이 안 와도 미리 살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보면 눈이 온 다음에 염화칼슘을 살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하면 실제 강설예보가 눈이 왔으면 좋은데 지금현재 염화칼슘 살포기가 현재 장비자체가 이게 염화칼슘을 미리 사전에 실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염화칼슘도 사용하지 못할뿐더러 그 기계 자체도 망가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사전에 살포하는 게 효율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좋은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 살포가 상당히 저희들이 살포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지금 구입하시는 염화칼슘 살포기가 대형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몇 톤 차에 탑재를 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15톤 트럭 탑재용입니다.
조영천위원  15톤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조영천위원  지금 어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동에도 소형 살포기가 3대 정도 있다고 그랬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조영천위원  3개 동에 있는데 앞으로 이게 대용량 물론 큰 도로에 빨리 살포해 가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해야겠지만 사실 지금 각 지역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동네에 좁은 6m 도로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 15톤 차가 못 다니는 곳도 필요한데 앞으로 소형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소용량 살포기를 구입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저희들이 제설 방향을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염화칼슘은 사실 환경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적게 살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뒷골목이고 이면도로는 실제 주민들이 내 집 앞은 내가 쓸기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 재정여건이나 그런 측면에서 아직 동에 배포할 소형살포기를 구매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조영천위원  현재 주민들이 제설작업을 하는 그런 상황은 못되더라고 우선 힘에 부치고 날씨가 추워서 꽁꽁 얼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의 힘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은 무리예요.
  지금 우리 마포구에 소형살포기가 4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조영천위원  그러면 이 4대라도 각동별로 순환을 시켜서 기동력있게, 지금 이 소형살포기는 어디에 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3대는 고지대에 동에 배치를 했는데 공덕1동에 1대가 배치가 되어 있고 도화1동에 1대 배치가 되어 있고 아현3동에 1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660만원인데 2,000명분으로 해서 3,300원 2,000명분으로 했는데 이제 4,500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1,466명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650명분에 대한 것은 예산은 어디서 집행했습니까? 무료분도 약재를 일단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것도 650명분인데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구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이 시비 예산이 164만 7천원이
신봉현위원  그러면 그것도 650명분을 예상했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줄었겠네요.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아니죠.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신봉현위원  아니 약재 값이 올랐으니까 3,3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됐으니까 그것도 650명이 아니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것은 저희 구비하고 시비가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650명 이상을 실적을 한 것입니다. 732명이었습니다. 732명분입니다.
신봉현위원  732명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시비 보조가 있었습니다. 164만 7천원이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말씀을 결론짓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중복인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사전구입 2차 예결위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사전구입해서 차용해서 썼으니까 이것은 삭감하자고 했을 때 대체방안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로서는 전혀 대책이
박주서위원  아니 대체방안도 없이 이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차입을 해서 쓰신 거예요.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긴급을 요하는 구호성약품이고 또한 또한 약품품절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번에 이 구 보건소에서 그만큼 오히려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일반의료병원에서 단가가 얼마죠. 주사 맞추는데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13,000원에서 15,000원입니다.
조영천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7,000원까지 받고 있는 데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인상이 한 50% 됐죠. 작년보다 50% 인상됐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 작년에는 3천원 받았습니다.
조영천위원  약 종류는 똑같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똑같습니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저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사실 물론 이유야 어쨌든 집행부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지만 우리 주민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정형기   신봉현
  김영식   박주서   이매숙
  이진표   임종철   조영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총무과장조병하
  청소행정과장윤희용
  토목과장정만근
  보건지도과장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