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11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ㆍ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영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본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최승범  사무국장 최승범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2002년 10월 10일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문화체육센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2002년 10월 10일 복시도시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태섭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송태섭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2년도 9월 2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7일 제9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부터 10월 10일 제4차 위원회까지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세입예산 총액은 27차에 걸쳐 84건이 간주 처리된 131억 5,259만 8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369억 6,368만 8천원대비 약 10.8%에 해당하는 147억 8,332만 4천원이 증액된 1,517억 4,701만 2천원이 되겠으며, 증감된 주요내역은 200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146억 4,855만 9천원과 국비시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월된 6억 5,719만원 및 2002년도 시보조금 5억 9,187만 2천원 등을 증액된 반면 2002년 6월 이후 생활폐기물 수거업무가 전면 민간 대행업체로 이관되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도 저조한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 3억 4,281만 6천원과 2002년도에 내시된 국고보조금 7억 5,023만원 등이 감액됨에 따라 이를 차감한 147억 8,332만 4천원이 본 추경예산의 가용재원이 되겠으며, 본 추경안에서 일반회계 세출 증액요인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는 기관공통 운영에서 월드컵 개최지원 업무와 6.13지방선거 및 연말 대통령 선거 등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초과근무수당 7억 6,025만원과 소모성 경비인 문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업무 추진비 재료비 등에서 2억 7,771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구비와 같이 경비지출이 단순한 이중 경비는 일반보상금에서 16억 3,143만 6천원이 감액되었음에도 보육시설 운영비 등은 민간경상 보조금 14억 2,941만 3천원과 제설작업 등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1억원 및 자치단체 등이 이전지인 학교시설복합화 사업부담금 7억 8천만원, 그리고 공기업 경상전출금인 마포문화원체육센타 관리 운영보조금 부족분 6억 6,408만 9천원이 증액됨에 따라 13억 5,093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의 자본지출은 117억 2,545만 2천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6,884만 6천원과 예비비 12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본 추경안 일반회계 가용재원인 147억 8,332만 4천원이 구성비율은 인건비 5%  물건비 2% 이전경비 9% 자본지출 법인 예비비 및 기타 5%의 비율로 증액 편성된 본 추경에서 삭감 조정된 내용은 간략히 보고 드리며 감사담당관에게 편성된 특근매식비와 출장여비 부족분 중에서 각각 42만원과 72만원을 삭감하고 토목과에 편성된 시설비중 석축 개보수비에서 5천만원,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일반 보상금 중 경로연금에서 추가로 14억 5,590만 3천원과 경로당 운영비 76만원 및 대한 노인회 마포구지회 물품구입비 500만원 등 총15억 1,280만 3천원을 삭감하였으나 경로연금 국비 시비 보조금이 재편성 내시됨에 따라 세입예산에서도 추가로 12억 3,751만 9천원을 삭감 조정함으로서 실제 삭감액은 2억 7,52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된 2억 7,528만 4천원 중에서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 살포기 9대,  추가 구입비로 8,800만원을 마포구청장이 제출하는 수정예산안에 증액 편성하도록 요구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걷고 싶은 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중 공사비용과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38억 5,500만원을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공사규모가 확대 검토됨에 따라 공사착공이 금년도에는 어려워 본 추경안에서 삭감하고 2003연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편성된 수정예산안이 2002년도 10월 1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10일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의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하오니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송태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6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9월 2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4일 제90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마포구민의 여가 선용과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설치 관리 및 사용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30조 및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 5월 1일 조례 제14호로 제정되고 2002년 1월 15일 조례 제503호로 전문 개정된 동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된 불합리한 사용료의 종류와 징수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사용료의 징수 등을 규정한 현행 조례 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안 제3항을 신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2급 이상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고 현행 규정에는 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 승인을 취소한 경우만 사용료의 2분의 1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위약 손해금을 과다하게 부담함으로써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부합되지 않아 안 제13조의 1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이용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와 센터 자체의 귀책 사유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상응한 위약 손해금 배상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의 3에서는 동시에 세 종목 이상 신청자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장기 등록자에게는 사용료 할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 관련 발표 마포문화체육센터 사용료 종류 및 징수 기준에서 제1호 시설 사용료 중 주차료는 무료 주차 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하고 주차요금 체계를 실정에 맞게 세분화 하였으며, 제2호 문화 체육 프로그램 사용 중 문화 강좌 후 기본 수강료는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하였고, 유아, 초등학생 수강료의 상한선은 월 10만원에서 교재비를 포함하여 월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헬스 및 실내 골프는 주 6회에서 7회로 휴일까지 이용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실내 골프는 자유 이용시간 제에서 골프공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책정하는 코인제로 변경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은 사용료의 종류 및 징수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동 센터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이용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오윤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3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9월 2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5일 제90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 역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마포구 행정기구를 부서 총 수는 현행대로 5국 1소 1담당관 24과를 유지하면서 유사 정보 기능을 조정하기 위하여 통폐합 또는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생활복지국 산하의 사회복지과를 분리하여 가정복지, 여성, 청소년 및 학교 환경 개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가정복지과를 신설하였고, 또한 지역경제과를 신설하여 현행 위생업무를 제외한 산업과의 일부 업무와 공기업에 관한 업무 및 환경과의 연료 가스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현행 청소행정과와 환경과를 청소환경과로 통폐합 함으로써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기획경제과 및 청소환경과가 생활복지국 산하 부서가 되겠으며 안 제7조제1항에서는 현행 건축과의 지구단위계획 업무와 도시개발과의 도시개발,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 등을 흡수하여 도시관리과로 통폐합하였으며, 현행 토목과의 공원녹지 업무와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공원녹지과를 신설함으로써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및 공원녹지과가 도시관리국 산하 부서가 되겠고, 안 제8조제1항에서는 현행 치수방재과를 치수과로 변경하고 재난관리 업무는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하였으며, 건설관리과는 소관 업무가 각 과로 통폐합됨에 따라 폐지되었고 건설교통국 과별 건재순도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생활복지국의 위생관련 업무인 식품 공중 위생 업무와 위생업소 감시 업무 등은 보건소로 이관하여 현행 보건행정과가 통폐합 될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안 부칙 제3조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현행 조례들을 다른 조례의 개정 형식으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박지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 26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2년 9월 2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10월 7일 제90회 임시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재원은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 및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징수액의 100분의 50, 마포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편의시설 설치비용융자 또는 보조사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심의회의 기능은 기금의 관리운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12조에서는 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대상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물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주로 하고 기금의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시설주가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공무원이 검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용도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정해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2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유응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현장시찰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마포구 발전을 위하여 보여주신 여러분의 열정과 수고가 40만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다소나마 기여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영식   김평전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고일재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이찬호
  행정관리국장조병하
  기획재정국장이은규
  생활복지국장조성대
  도시관리국장신동문
  건설교통국장김재형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박승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