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7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53쪽부터 640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173억 9,838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6억 6,834만 원 대비 11%인 17억 3,004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53쪽부터 569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2019년도 세출 예산은 16억 4,491만 6천 원으로 전년도 12억 8,734만 5천 원 대비 27.8%인 3억 5,757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소 기능강화 예산은 6억 5,956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4,713만 1천 원 대비 3억 1,243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통합민원서비스에서 공공운영비 단가조정 등에 따라 1,248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아현문화건강증진센터 개관에 따른 시설관리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3억 8,721만 9천 원, 열린보건소 운영을 위해 152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현건강증진센터는 시설 공사완료에 따라 950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염병 관리 예산은 4억 3,924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9,347만 5천 원 대비 5,422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방역소독사업비가 총 1억 4,608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9,517만 6천 원 대비 4,90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올해 향동천 전격살충기 설치 및 새마을자율방역대 장비 구입 완료에 따라 자산취득비 등이 6,132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교부사업인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5,48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결핵관리 사업비는 내시액 조정으로 1억 1,77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안전도시 조성 예산은 1억 5,830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148만 3천 원 대비 6,682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건강도시조성 관련 일반운영비 등 818만 원, 아현건강증진센터 개소로 건강생활정보체험관 확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5,864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책자 571쪽부터 576쪽까지입니다.
  위생과 2019년도 세출 예산은 2억 3,979만 5천 원으로 전년도 2억 5,605만 4천 원 대비 6.3%인 1,625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식품공중위생업 관리예산은 6,607만 5천 원으로 전년도 8,803만 7천 원 대비 2,196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식품위생관리 예산은 3,441만 1천 원으로 전년도 3,443만 3천 원 대비 2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577쪽에서 619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2019년도 세출 예산은 123억 7,057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3억 219만 8천 원 대비 9.5%인 10억 6,838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생활건강관리 예산 14억 492만 4천 원으로 전년도 11억 6,705만 5천 원 대비 2억 3,786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 만성질환 주치의사업 9,201만 8천 원, 구민 맞춤형 질병정보 구축 5,600만 원, 싱겁게 먹는 배움터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8년까지 시비로 운영되던 열린보건소 운영사업이 시비 교부 중단에 따라 3,199만 4천 원을 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14억 5,417만 8천 원으로 전년도 13억 2,037만 4천 원 대비 1억 3,380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 및 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에서 1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모자보건관리 예산은 73억 9,995만 7천 원으로 전년도 69억 8,573만 원 대비 4억 1,422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금이 8억 9,314만 5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시설아동이 포함되어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1억 1,512만 원이 증액되었고,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시비 100% 지원사업으로 2018년 7월부터 시행되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2019년 6억 7,879만 3천 원으로 2018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관내 출산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구비 3억 8,07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책자 621쪽에서 640쪽까지입니다.
  의약과 2019년도 세출 예산은 31억 4,309만 8천 원으로 전년도 28억 2,274만 3천 원 대비 11.3%인 3억 2,035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건강관리사업 예산은 전년도 19억 7,950만 2천 원에서 2억 3,015만 4천 원이 증액된 22억 965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1억 4,280만 4천 원, 암 조기검진 사업 3,513만 3천 원, 정신보건사업 2,368만 7천 원,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천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 예산은 전년도 3억 2,846만 6천 원에서 3억 4,624만 5천 원으로 1,777만 9천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예산입니다.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프그램 운영 예산은 전년도 2억 8,369만 3천 원에서 3억 103만 9천 원으로 1,734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예산입니다. 응급의료관리 예산은 6,284만 5천 원에서 2,772만 4천 원이 증액된 9,056만 9천 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에 따른 사업예산이며, 다음 인력예산 운영비 예산 3,368만 4천 원 신규 편성액도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에서 148쪽까지입니다.
  141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총괄 내역에 2019년도 수입계획안 및 지출계획안은 23억 3,960만 1천 원으로 전년도 25억 866만 1천 원 대비 1억 6,90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예치금 회수수입 감소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 설명 드린 예산안대로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예비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뭐 질의라기보다도 본 위원이 좀 궁금하다고 할까 요? 지금 우리 마포구에 2018년도에 감염병 환자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좀 감소 추세에? 내용에 관계없이.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크게 저희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는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러면 에이즈 같은 경우도 역시 머무는 상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이번에는 한 8명 정도 올해는 증가해서요. 감소 추세로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이게 혹시 그 감염경로도 파악을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것은 저희가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인권국가이기 때문에 에이즈환자 감염자와 구두상으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공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질문하기 때문에 답변자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성 접촉에 의해서 한 걸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연령대도?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연령대, 예.
한일용위원  평균연령이 좀 보통 몇 세 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아무래도 40대, 30대가 많이.
한일용위원  첫 감염시기가 3, 40대?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거는 뭐 젊었을 때부터 한 거고요. 이제 그런데 에이즈는 요새…
한일용위원  보통 첫 감염 연령이 몇 세 때 많이 좀?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뭐 10대일 수도 있고, 20대인 경우가 아무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20대가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20대가, 이건 에이즈의 특성은 이제는 의료, 이게 잡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환자 관리만, 자기 몸 케어만 하면 자연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술을 먹는다든지 좀 더 방탕한 생활을 한다든지 자기 몸을 축내는 이런, 뭐 마약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건전하게 생활하고, 내가 에이즈에 걸렸다 그럴 때는 ‘아, 그러면 내가 몸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좀 절제된 생활을 하면 자연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감염되신 분이 그렇게 철저한 자기관리를 해 주면 문제가 뭐 될 게 없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죠. 어느 병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전에 약간의 병 내용은 다릅니다만 에볼라 같은 경우는 모기에 의해서도 전염이 된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죠.
한일용위원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옆에 우리 집 주위에 에이즈환자가 있다. 그 에이즈환자를 모기에 의해서 매개가 또 전달되고 전염되고 그런 게 혹시 있을까봐. 그런데 그런 거는 염려 안 해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모기로 전염됐다고는 저희가…
한일용위원  그래서 감염경로를…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감염경로는 성 접촉입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 간의 성 접촉이,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저희 현재 에이즈 감염자가 238명입니다. 남성이 229명이고요, 여성이 9명, 그리고 이중에는 외국인이 10명이 있습니다. 감염경로가 궁금하신데요. 238명 중에 성 접촉이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218명. 대다수가 성 접촉입니다. 그리고 답변 거부가 20명 정도. 그러니까 100%가 성적 접촉이다. 옛날처럼 혈액 수혈해서 그런 거는 이제는, 처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됐지만 우리 적십자 이런 데서 철저히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졌고.
한일용위원  감시로써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있죠, 아무래도요.
한일용위원  우리 보건소하고 아니면 의료기관하고 그 에이즈환자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우리가 이것은 인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한일용위원  아니 뭐 무슨 이 계절에 이런 약을 먹으라든지 뭐 감기 예방주사를 맞으라든지 무슨 뭐 이렇게, 감기 예방주사를 안 맞으려고 해도 “꼭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요.
한일용위원  무슨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될 것…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감주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무료로 해 주고 하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아, 나이에 관계없이 그런 환자들은?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전화번호를 남겨주면 저희가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런 감염병 환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은 그런 나이에 관계없이 그런?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아무래도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해 주고 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음지로 숨을 수가 있는데,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에이즈감염자가 신분이 드러나는 걸 백안시 보니까, 아직까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숨길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약값 이런 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보험 되는 거 나머지를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에서 에이즈환자가 등록됐다고 우리 구로 등록하면 먼저 선 치료해라. 우리가 후불로, 국비…
한일용위원  하여튼 2010년도 경에 한 1천 명이 넘는 걸로 기억을, 1천 명이 넘었던 거로.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국가, 서울시 아마 그거일 거고요.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우리 마포구는 238명입니다.
한일용위원  항상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급격하게, 2014년도에 179명에서 2015년도에 203명으로 한 24명 정도가 급격하게 늘고 난 다음에는, 15, 16년도에 좀 늘고 난 다음에는 좀 감소, 아마 젊은층 내지는 이런 분들이 유입돼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측…
한일용위원  비교적 여하튼 확산이나 느는 추세가 아니라니까 일단 다행이고, 기존의 감염자를 잘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우리는 북한,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남쪽으로 오시는 분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탈북자.
한일용위원  탈북자라고 그러나요?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북한에는 지금 결핵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창궐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라고 괜찮은 분들이 온다고 볼 수도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 마포구에는 결핵환자가 이렇게 좀 어때요? 보고되는 게 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결핵환자인 경우 통일부에서 관리하는 하나원에서 이미 탈북자에 대한 건강 체크리스트를 다 해서 거기서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하고 하나원에서 퇴소하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를 해 줍니다.
한일용위원  아, 거기서 퇴원할 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러면 우리 구가 그 관리를 해 주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결핵은 국가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남한 쪽에서도 결핵은 굉장히 중요시하는 감염병이기 때문에요. 이게 항시 옮겨 다니고, 당초에 결핵이 우리가 만연됐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경제성장되면서 영양보급도 되면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트롤 됐는데, 아무래도 보면 노령층이 결핵환자수가 많습니다. 물론 젊은층에는 무리하게 다이어트한다면서 발생됐는데요. 그래도 우리 보건사업에서의 결핵은 중요한 감염병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가 식당이나 어딜 가면 뭐 좋은 식단인가요? 여튼 양을 조금 주고 필요하면 더 갖다 먹으라는 게 처음에 결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7, 80년대 그것 때문에 남긴 음식 못 쓰게 하는 걸 강력지도를 그때 했던 걸로 생각이 돼요. 지금은 이제 음식물쓰레기로 처리되는 그것 때문에 또 음식을 조금씩 필요한 대로 갖다 먹도록 하고 그러는데, 이 결핵은 그야말로, 2차대전에는 페스트가 전쟁을 종식시킬 정도로 무서운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한 국가의, 이런 예방사업을 소홀히 했다가는 국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도 하셨고 공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참 보건소에서 신경 써야 될 게,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 같이 신경을 써야 되지만, 더군다나 요즘에는 학교 같은 경우는 집단급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 정도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윤기경  위생과장 윤기경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십니다. 572페이지 예산안 책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예.
한일용위원  이 명예감시원 활동을 선발을 어떻게 하고 위촉을 어떻게 하고 또 이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윤기경  선발은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고요.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요건에 맞으면 선발하면서 그 식품위생감시원들의 활동을 보면 저희가 1만 개 정도의 식품위생 음식점들이 있거든요. 관련 음식, 유흥주점 또 식품, 일반음식점까지 1만 개가 육박하는데요. 여기에 직원들이 단속을 나갈 때 같이 동행해서 같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여기 이분들은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5만 원을 주는 거죠?
○위생과장 윤기경  저희가 하루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시간 정도.
한일용위원  하루에 5만 원?
○위생과장 윤기경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임금으로써는 상당히 적은 액수네요?
○위생과장 윤기경  임금이 적다라는 개념보다도요, 하루라는 개념이 뭐 하루 종일 한다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한 번 나갔을 때 거기에 따른 저희가…
한일용위원  하루라는 거보다 1회 정도?
○위생과장 윤기경  예, 1회입니다. 1회라고 보시면.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분들 공고를,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건 공고를 어떤 방법으로?
○위생과장 윤기경  저희가 거의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00명의 감시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리턴으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도 좀 많은 편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로가 하려고 합니까, 이게?
○위생과장 윤기경  예, 좀, 많이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참여하는 층은 주로 남녀노소, 뭐 학생들, 어떤 층이 주로 많이 참여하나요?
○위생과장 윤기경  아무래도 여성 계층들이 많고요. 저희들 대학생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래요?
○위생과장 윤기경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옆에 페이지 573페이지를 보면 시니어감시원이 또 있거든요?
○위생과장 윤기경  예.
한일용위원  이거는?
○위생과장 윤기경  어르신들.
한일용위원  국·시비로 이렇게 하는데?
○위생과장 윤기경  예, 매칭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여기 이분들은 몇 분이나 어떻게 선발해서 이분들이 감시원 하시나요? 그 옆에 573페이지요.
○위생과장 윤기경  예, 5명이 있고요. 감시원 활동은 대부분 일반 저희 안전에 관한, 식품안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도죠.
한일용위원  그러면 보통 이 노인분들의 연세는 얼마나 되십니까?
○위생과장 윤기경  연세는 65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질의를 하는 데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우리 구비로써 운영이 되고 있고, 시니어감시원은 국·시비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철이 예산 심사하는 철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기경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매칭 쪽, 국·시비 쪽으로, 국·시비 쪽으로 이런 공중위생감시원을 더 증원을 하고 우리 구비 들어가는 쪽을 인원수를 좀 줄이면 그게 더 괜찮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 봤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권장사항이라든가 지침사항이 있어서 바로 그렇게 변경하기는 어렵겠지만 여기 명예공중감시원 하면 이게 참여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약간의 소위 말하는 완장을 좀 남발한달까? 이런 쪽에 참여하는 거는 우리가 약간의 정치적인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약간 색깔 있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에 본 위원이 예산 철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꼭 민간 명예감시원이 필요하다 하면 다른 시니어라든가 이런 쪽에, 순수한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감시원을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채용을 하시고, 예산 1천만 원이지만 일단은 본 위원은 이것을 삭감을 요청하니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말 그대로 5만 원이면 뭐 1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5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분들은 아마 봉사활동 정도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좀 더 해 주시고, 그 연구 결과를 같이 의논을 추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감시활동도 하고 지도활동도 하지만 이 감시원들이 하는 활동이 시간보다는 그 중요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지, 사실은 감시원들이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민간인들이 되다 보니까 그 감시역할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얻어먹고.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과거에 청소년지도위원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단속을 민·관·경 나갈 때 청소년지도위원들을 참여 요청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그게 80년대 후반 그 무렵에, 아마 그런 내용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활동한 적도 있고.
○위생과장 윤기경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한일용위원  대부분 지역의 통·반장님이라든가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요청을 하면 그분들은 관에 이런 봉사활동 요청을 거의 많이 협조를 하시는 분들이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좀 같이 더 하고자 부탁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역보건과의 모든 우리 공직자들이 참 다 열심히 일하시고 항상 수고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셔서 많은 질의에 응하시고 대답하시는 부서가 더 또 우리 주민과 밀접하고 또 그만큼 일복이 많은 부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보건행정과를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물이 상당히 많네요? 그러니까 무슨 심장질환에 관한 홍보물, 무슨 홍보물, 홍보물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이것을 홍보물이 나가면 이렇게 한 장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심장질환 조기검진을 홍보한다라는 한 장으로만 나갑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홍보물을 같이 실어서 내보내게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역보건과장 시연숙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은 그 홍보가 다양한 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전반에 대한 홍보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타깃에 맞게 만약에 초·중·고에 맞게, 성인에 맞게 그런 여러 가지 매체가 있고, 또 사업이라는 게 초·중·고에 맞는 사업이 있고 성인에 맞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홍보매체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홍보물 자체 한 장으로 다 나갈 수 없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한일용위원  일단 우리 모든 홍보물에는 마포구청이 찍히게 마련이고 그중에서도 보건소가 찍히게 마련인데, 어떤 홍보물이 됐든. 그래서 본 위원은 보건소에서 나오는 홍보물은 내용이, 그러니까 뭐 감기서부터 무슨 몸살이 됐든 무슨 병이 됐든 보건소에서 나오는 건 모든 게 건강과 위생에 관계된 홍보물이 나오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나오는 홍보물만큼은 지금 예를 들어서 심장질환 조기검진 홍보물에서부터 대사증후군 홍보물, 지역통합검진 홍보물,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한 사무관리 홍보물, 하여튼 홍보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나오는 홍보물만큼은 여러 페이지, 여러 장으로 나누지 말고 한 과에서 나오는, 예산 절감도 할 겸 여러 이런 걸 사무용품을 아끼기도 할 겸 해서 가능하면 지역보건과에서 나오는 홍보물은 한두 장으로 줄여서, 여러 장으로 따로따로 돌리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네가 사업을 하면 하나의 예를 들면 65세 독감철이 되면 독감대상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하려면 그 타깃에 맞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대상별로 홍보물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만약에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은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나가고요. 내년부터는 사업별로 가능한 한 홍보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여름과 계절에 따라서 이런 홍보물의 내용이 달라질 거라고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기 예방접종 홍보물이라 하면 여름철서부터, 또 무슨 가을이라든가 그때부터 홍보가, 가을부터 홍보가 된다고 보고 거기에 그때도 계속 시행되는 홍보물 또 있을 것이니까 같이 하면서 되면 예산과 모든 게 절약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우리 보건소에 정말 전문의들도 더 모시고 최첨단 의료장비도 더 들이고 건물도 그야말로, 마포구에 더군다나 종합병원도 없는데 그야말로 마포구 보건소는 보건소가 아니라 종합병원이다 할 정도로 그런 마포구 보건소가 되기를 바라고, 예산도 정말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모든 마포구민이 그렇게 바라면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지금 우리 주민들도 지금 어렵다 그러고 자영업자들 뭐 파산한다, 뭐 한다, 이런 참 어려운 시기에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음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583페이지 홍보물 및 소모품, 홍보물 홍보리플릿, 소책자 등 이 460만 원에 관해서는 삭감을 요구를 합니다. 한번 이 정도로 삭감을 해서 한번 홍보물을 좀 유사, 계절, 철에 따라서 이렇게 병행해서 처리가 될 수 있다면 한번 시행을 해 보기로 하시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망 중에서 제 1위가 암이고 그다음에 심뇌혈관질환입니다. 그리고 특히 성인들 중 3명 중의 1명은 고혈압이나 당뇨 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보건소는 예방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가 매칭사업을 보건소가 거의가 지역보건과 예산이 123억 정도 중에서 매칭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구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매칭사업으로는 그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비가 반영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이나 예방 차원에서 저희네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래요. 지금 이 정도는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같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630페이지를 보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주치의사업,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나부터도 자식과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려서부터 치아관리를 또 잘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이 문구 때문에 의약과장님 좀 모셨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한일용위원  우리가 치아에 대해서 신경을 썼었던 건 그동안 노인분들 틀니라고 하나요? 뭐 이런 부분, 노인분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분들은 젊어서 자기 몸을 제대로 못 돌본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나이 먹어서 가장 불편한 게 이제 치아를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쓰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노인분들이 학생, 물론 여기 소외계층도 있어요. 거기에 뭐 다 들어갈 수 있겠는데,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이런 부분은 여기다 노인을 좀 추가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야지 오늘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하고 참 자유롭게 이렇게 이 세상을, 공부도 하고 취미생활도 다 할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게 이 기성세대들인데 학생, 여기는 그냥 소외계층, 노인은 그냥 소외계층으로 분리되고 만다는 것은 이 문구가 좀 상당히, 630페이지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여기 이 부분 노인과 학생을 겸해서 이 주치의 사업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것을 좀 질의하는 겁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시에서 시비 그다음에 구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하고 또 일부 구강에 문제 있는, 치아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치과 의원에 연계를 해서 간단한 치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것은 일단은 가장 어떤 치아가 영구치가 생기고 이제 초기단계인 4학년 학생들이 치아에…
한일용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분들도 주치의 이 사업을 같이, 소외계층으로 분리하고 하지 말고 그렇게 둬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확대했으면 좋겠다.
○의약과장 이주영  그래서 위원님 말씀의 질의에 답변 드리면, 노인 같은 경우에도 원래 틀니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의 보험, 건강보험이 확대가 돼서 65세 이상인 경우에 틀니도 보험이 되는 걸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2개까지는 보험이 되는 걸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틀니지원사업은 없어졌고요. 그리고 아까 소외계층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노인 같은 경우 저희가 어르신 구강관리하는 예방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한 꼭지로, 사업이 별도로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부분이요, 그 부분. 그 부분 한 꼭지로 아니면 청소년·노인, 노인·학생 이거를 그런 꼭지를 같이 둬줬으면 좋겠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한일용위원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위생과장님 자리에 좀 나오십시오.
○위생과장 윤기경  위생과장 윤기경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몸이 좀 불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괜찮습니다.
서종수위원  간단하게 내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마포구 관내에 허가업소들이 많은데 그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위생과장 윤기경  예.
서종수위원  내용이 뭐냐면, 워낙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실정이라 과연 우리 마포구 위생과에 허가증을 신청을 하고 영업을 하시다가 여러 사유로 인해서 폐업을 하는 경우 허가증을 다시 반납을 할 텐데, 그러면 2017년도 7월 달까지 그 자료하고 2018년도 또 1월부터 7월까지 이 자료를 한번 내가 받아보고 지금 분석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일반음식점이 2017년도는 7월 달까지가 382개가 허가증을 반납을 했어요.
○위생과장 윤기경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올해 7월 달까지 똑같이 이렇게 허가증 반납한 숫자를 보니까 13.6%가 늘어난 434군데가 허가증을 반납을 했어요. 그다음으로 차지하고 있는 휴게음식점이 마찬가지로 작년 7월 달까지가 129개 업소가 허가증을 반납하고 올 7월 달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24%가 늘어난 160개 업소가 허가증을 반납을 했어요.
○위생과장 윤기경  예.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워낙 지금 경기가 어렵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해서 이 숫자상으로, 자료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 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방금 드린 말씀대로 1년 사이에 허가증 반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영업자들 허가증 반납한 사람들은 그중에는 아마 가정이 파괴된 그런 가정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업주가 아무래도 그 집안의 가장이다 보니까 한번 사업을 하시다가 폐업을 할 정도로 망하게 되면 가정도 많이 무너집니다. 또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가정도 많이 봐왔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구청장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구 행정을 펴는 걸 보면 이렇게 우리 마포구 관내에 엄청나게 많은 자영업자 수가 있는데 대책이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는, 그 얘기는 들어봤어요. 구내 음식점을 일주일 중에 하루 영업 안 하기로 했습니까?
○위생과장 윤기경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종수위원  우리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 일주일에 한 번은 영업을 안 하기로 했습니까?
○위생과장 윤기경  예, 주변 음식점에 조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음식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했다는 게 기억나는 게 그거 하나예요. 그것도 최근에. 그런데 지하에 있는 구내음식점, 아, 구내식당 하나 하루 영업 안 한다고 해서 주변 상가에, 우리 마포구 전체 관내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전반적인 업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구 행정이 펼쳐져야 되는데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만일에 집행부에서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지하 구내식당 하루 문 닫는 거 말고 다른 거 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뭘 했습니까?
○위생과장 윤기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폐업 숫자라든지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조금 아까 구청에서 1회 하는 거 외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일반음식점에 대한 대안을 행정을 했던 거는 크게 없는 거고요. 저희가 최대한 지도단속이나 계도할 때 가능하면 저희 식품진흥기금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각종 대안을 마련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위생과 수준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요.
서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위생과 수준에서 참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식품진흥기금, 올 한 해하고 내년에는 더 어려워진다는데 실적이 뭐 좀 늘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기경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가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회수율도 조금 떨어지고요. 그리고 시설개선자금을 요청하는 데도 없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홍보를 하면서 한두 건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종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과연 어떤 취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 한 해하고 내년에는 더 어렵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음식점이나 간이음식점 업주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고, 얼어있는 마음을 녹여줄 생각은 안 하시고, 지금 내가 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마포음식축제 있잖아요?
○위생과장 윤기경  예.
서종수위원  이게 16년 됐죠?
○위생과장 윤기경  예.
서종수위원  16년 됐나요?
○위생과장 윤기경  지난번이 17회였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그렇죠?  
○위생과장 윤기경  예.
서종수위원  이거 말이에요.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용강동에 관련된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위생과장 윤기경  예.
서종수위원  이거는 16년 전에 존경하는 이매숙 구의장이 주도를 해서 이 예산을 책정을 해서 여태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데, 우리 구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 주면 이 예산이 대한음식업협회 마포지회로 이 예산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돈이 넘어가면 그 돈을 가지고 요식업지회에서는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는 상인회나 뭐 등등 이런 데다가 공모를 합니다. 혹시 올해 이 예산이 준비돼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쓰실 상인회나 뭐 이런 데가 있습니까 해서 참여하는 데를 받아서 그중에서 심사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이 예산을 드리게 되는데, 16년 동안 계속 3천만 원이었어요. 한 번도 증액된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모를 해도 신청하는 데가 없어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왜? 올해 용강동 음식축제를 그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축제를 치렀는데 결산이 나왔어요. 내가 임원회 때 가서 결산서를 받았는데 보니까 이번 행사에 든 비용이 9천몇백만 원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증액된 5천만 원을 만일에 그 예산에 반영했다 하더라도 그 상인회에서는 4천몇백만 원을 자체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를 해도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딱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3천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축제나 뭐 등등 치르려고 해도 엄두가 안 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행정 경험이 없는 상인들이 이 예산 가지고 격식을 갖춰야 될, 이렇게 장부랄까 문서 이런 작성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거에 또 많은 상인들이 애로점을 느껴서 회피하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지난 과거에 홍대앞에서도 한번 이 예산을 이용해서 한번 사용을 했고요. 도화동에서도 한 두세 번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모 하나마나 용강동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용강동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올 결산해 보니까 9천몇백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5천만 원 빼고 4천몇백만 원을 상인회에서 자체 조달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무슨 취지로, 지금 이렇게 자영업자들을 독려해 주고 지금 신용카드 수수료도 내리고 있는, 중앙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 판국에 무슨 취지로 증액을, 작년에 증액을 한 이 부분을 다시 감편성을 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이유입니까, 이게?
○위생과장 윤기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난번에 17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천만 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행사 진행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강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도라든지 프로그램 조성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들이 좀 열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사용했던 예산하고 올해 했던 거하고 별반 큰 차이가 없는 관계로 해서 일단은 저희가 3천이라는 예산을 다시 감액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용강동 상인회 같은 경우는 집행부가 바뀌었어요. 회장도 바뀌고, 집행부가 바뀌어서 이제 처음 치렀는데, 나는 세 가지 원인이라고 봐요. 첫째, 미숙한 집행부에서의 행사 진행,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날따라 또 굉장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거 하나.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행사해도 반응이 없어요, 오시는 분이.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제일 큰 원인은 첫째 말씀드린 그거라고 보고,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 안 하고 말씀드렸던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걸 제안하고 싶어요. 내년도에 용강동 상인회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안 할 테니, 아니면 자체 재원으로 축제를 치르든 아니면 우리 구 예산 5천만 원을 받지 않을 테니 요식업지회에다가 5천만 원은 그대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홍대나 어디서 하든, 도화동이나 어디서 하든, 어디서 현실적인 금액을 갖고 하는 거지, 16년 동안 3천만 원 갖고 하니까 너도나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해봤던 데가. 예산 준다는데도 안 해요. 왜 안 하겠습니까? 용강동같이 9천몇백만 원 들면 자체 조달 4천만 원 용강동이니까 가능했지 다른 데서 한번 해 보라고 해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면 6천만 원을 자체 조달해야 돼요, 6천만 원을. 그리고 시기적으로 내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좀 집행부에서 볼 때 행사 진행이 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또 뭐야? 내년에는 다른 데서 또 그것을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슨 의도로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내가 용강동상인회 임원회 때 내가 질타를 하니까, 이번에 문제가 많았다 질타를 하니까 내년도에는 이 축제를 안 한다고 합니다. 예산 사용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용강동상인회에서 사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은 현실적인 금액을, 예산을 줘야 됩니다, 어디서 하든지 간에. 전부들 업주들이 위축돼 있는 자영업자들한테 뭐 또 무슨 연유로 이것을 편성돼 있는 걸 감액을 해서 감편성을 합니까, 이게? 이것을 감편성을 하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이 지적한, 전액 삭감한 부분 그런 거나 좀 잘하시지.
  아무튼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원상태로 5천만 원 원상복구하시고, 또 이걸로 끝난, 제가 이런 증액한 부분이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마 화요일 날 조례 심사가 끝나고 오후에 삭감을 요청한 과를 상대로 과장님들한테 한 번 더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 상대로 아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논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은 이번 음식축제 2천만 원 삭감된 부분을, 감편성된 부분을 원상태로 2천만 원 증액해서 5천만 원 하기를 본 위원은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바쁘시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623쪽에 보면, 사업예산서. 아시죠? 자실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회가 있어요. 예산도 편성되어 있네요?
○의약과장 이주영  네,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그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서 설치가 되고 있고요. 자살과 관련돼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관련된 전문가를 모시고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나 의견을 듣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정혜경위원  아, 그렇군요. 이 부분은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히 하자는 의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네, 맞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민간단체에서도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네, 위원님.
정혜경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좀 양성화시켜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해서, 구민들의 자살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관련된 모든 활동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네, 강구하셔서 좀 지원이 될수록 있도록 좀.
○의약과장 이주영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생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위생과장 윤기경입니다.
정혜경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식품진흥기금이 있죠?
○위생과장 윤기경  네,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9페이지를 보면.
○위생과장 윤기경  네.
정혜경위원  2018년 말 조성액이 20억 7천만 원 정도인데 맞나요?
○위생과장 윤기경  네, 맞습니다.
정혜경위원  해당 조례를 보면 제3조에 기금조성 재원은 과징금, 단체출연금, 운영수익금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재원들 간 비중은 어떻게 하시나요?
○위생과장 윤기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징금이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과징금에 대해서요?
○위생과장 윤기경  네.
정혜경위원  그러면 현재 조성된 기금잔액은 어디에 예치되어 있나요?
○위생과장 윤기경  지금 우리은행 구금고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조례 제4조에 기금의 용도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명시하고 1호에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윤기경  네.
정혜경위원  146페이지를 보면 그 사업에 소요된 자금이 3억 5천입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네.
정혜경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실적이 너무 저조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윤기경  (기침)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시설개선자금인데 올해 시설개선자금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혜경위원  시설개선 사항이요?
○위생과장 윤기경  네, 개선자금. (기침) 죄송합니다. 융자 일반음식점이나 기업체에 대해서 융자금을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올해에 한 건도 없어서 이 건 때문에 저희가 실적이 저조합니다.
정혜경위원  또 본 위원은 사업진행이 저조한 이유가 이 조례 7조에 보면 명시에 대한 융자계획 공고도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위생과장 윤기경  다시 한번.
정혜경위원  계획공고 없이 상시에 융자사업을 진행한다면 좀 더 광범위하게 본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생과장 윤기경  동의합니다.
정혜경위원  또 본 사업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뭐 과장님께서도 홍보를 지금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홍보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영업이 힘들어 돌파구를 찾는 대상자들이 좀 더 쉽게 구에서 제시한 조건에 맞게 서류만 갖출 수 있다면 혜택을 받아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본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위생과장 윤기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는 하고 있되 개별적인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홍보하는 데 있어서 SNS나 또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업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감사하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당에 가면 주문할 때 “뭐 이모 여기요!” 하면서 주문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대부분 사람이 요즘에 식당에 가면 이모가 없어지고 사장님 사모님들이 계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요새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고용할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폐업하는 데도 많고.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이런 기금에 있으니 많은 자금, 적지 않은 자금이지만 어려운 상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번에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음식점에 이렇게 보면 종업원 숫자가 대폭 많이 줄어들었고요. 가족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저희가 있는 융자금 관계를 적극 홍보해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시스템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과장님 많은 도움이 되도록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정말 폐업하시는 분들의 속사정을 아셔가지고 집행을 연구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윤기경  위생과장 윤기경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23페이지.
○위생과장 윤기경  몇 페이지요?
김진천위원  23페이지.
○위생과장 윤기경  예산서요?
김진천위원  세입부분요. 그 세입부분에 있어서 위생과에서 내년도 예산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해 주셨지만 과징금 부분에 있어서 444%가 증감된 3억 5,350만 원 정도가 증가해서 예산액이 3억 6천이 넘을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어요?
○위생과장 윤기경  네.
김진천위원  거기에 보면 식품위생과징금, 공중위생과징금, 축산물과징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산정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기경  아 저희가 원래 이 과징금이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계속 누락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누락분을 찾아서 평균을 내서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2018년도 예산을 할 때는 누락되어 있어서 그것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위생과장 윤기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그 과징금을 평균을 내서 저희가 금액을 산정을 한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도 이 정도의 과징금은 걷혔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위생과장 윤기경  그렇죠.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이게 누락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위생과장 윤기경  저희가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 보니까 이것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이 나와서 이번에 새로 신설해서 한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누락은 됐었고 그러면 결산에는 나타났나요?
○위생과장 윤기경  일단은 저희가 구 수입으로 들어와서 결산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김진천위원  항목은 없이?
○위생과장 윤기경  구 수입으로 들어와서 결산은 되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세입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그 세입편성 부분을 저희가 발굴해서 이번에 평균을 내서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것 상당히 잘못됐던 부분이네요?
○위생과장 윤기경  이것 상세한 내용은 다시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위생과장 윤기경  네.
김진천위원  과장님 일단 들어가시고요.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564페이지 보시면요. 건강&안전도시 조성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 대비 6,600만 원 정도, 6,7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대부분 보면 정보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것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잘 아시다시피 아현문화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아현건강문화센터 2층에 저희가 건강정보체험관, 안전정보체험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생활정보체험관 운영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업의 목적은 어린이들에게 좀 더 생활에서 안전함을 알려주고 홍보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장소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현재 증액된 부분이 지금 보면 임금으로 해 가지고 66,000원 곱하기 3명, 26일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기간제 3명을 뽑아서 그것을 저희가 이제 좀 더, 지금까지는 그런 사고 없이, 우리가 그런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아현에 두 개의 체험관을 만들어가지고 좀 더 규모 있고 구에서 책임감 있게 운영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요. 일단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기간제를 이렇게 채용을 하면서 일당에 보면 66,000원 곱하기 3명을 26일로 이렇게 계산을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26일은 정부시책하고도 맞지 않고, 왜냐하면 근무시간 단축이라든가 주 5일제 근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부분이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할 때는 월 20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26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아, 그래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기획예산 파트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라서.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조정 가능한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이것이 착오였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에게 직원이 설명해 줌)
  주차, 지금 우리 팀장님들이 주차, 월차를 주기 때문에 26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저희가 정확한 것은 편성기준이, 우리가 임의대로 예산부서에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임의대로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 일자를 정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착오는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만의 하나 잘못된 것이 아닌지는 한번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다른 파트의, 다른 부서의 기간제하고 보건행정과의 기간제하고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래도 사업의 특성이 좀 틀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간제라고 하더라도 뭐 주 2일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매일 근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 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됐으면 옳게 맞춰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김진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더 상세히 좀 알아보시고 본 위원도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이 계상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삭감할 수도 있다는 그런.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윤기경  위생과장 윤기경입니다.
김진천위원  아까 서종수 부의장님께서도 잠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조금 지나서 573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윤기경  573페이지요?
김진천위원  네, 573페이지.
○위생과장 윤기경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김진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게요. 무슨 내용이신지?
○위생과장 윤기경  저희가 지금 시니어들을 감시원으로 채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5명이거든요. 이분들이 대부분 나가는 데가 식품안전에 대한 안전지도를 하기 위해서 감시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것은 그러면 위생과에서 그분들은 채용하셔가지고 하시는 부분인가요?
○위생과장 윤기경  네, 그렇죠. 국·시·구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감시.
○위생과장 윤기경  그렇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저희가 매칭비율이 있어서.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나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런 부분하고는.
○위생과장 윤기경  네, 연계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협조는 받을 수 있겠죠. 인원 채용에 있어서.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시니어들을 활용해서 그런 그분들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서 감시활동을 한다는 취지는 참 좋고요. 앞으로 확대할 수 있으면 특히 국비나 시비 받아가지고 확대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서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네,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과장님, 601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에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 601페이지에 통계목에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로 해서 강사비 61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역보건과장 시연숙입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 예산은 국가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우리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8주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로당 152개 중에서 4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8개소 중에서 한 경로당에 8주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구립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구립경로당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구립이 아니고 전체 경로당 중에서 그 여건이 되는 경로당의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구립이고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강사분들이 나가서 그런 뭐 체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어르신들을 위해서 신체나 영양이나 노인 우울감이나 치매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8주를 패키지로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히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 5만 원 정도 강사비를 들여서 체조를 하는 경비입니다.
김진천위원  아, 그러면 보통 강사분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은 경로당 당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예산서 599페이지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업무보고 내용에서나 또 세부예산사업에 보면 사업규모가 60세 이상 인구 그리고 지역주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역보건과장 시연숙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전체적으로 노인 인구가 지금 65세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 치매사업은 60세를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 60세 이상 인구가 한 7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매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선별검사에 대해서 고위험군이 나오면 의료비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 옆에 지역주민은 뭔 뜻인가요? 60세 이상 어르신하고 또다시 지역주민이라 돼 있어요. 60세 이상에 한한 지역주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60세 이상으로 하더라도 지금은 초로기 치매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그 이하인 주민들 중에서 치매선별검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권영숙위원  요즘 조기치매가 온다고 하는데, 50대, 40대도 조기검진을 하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대상을 60세라고 한정을 해 놔서 그 이하는 안 되나 싶어서 질의했고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참고로 우리 지금 초로기 치매가 우리 관내에도 60세 이하가 한 25명 정도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일이 검진하고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사업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에 국가치매치료관리비 여기에 보면 안심센터는 이번에 확장 이전해서 인원을 증원시켜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인 것 같아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그러니까 작년부터, 전에는 시비 50%에다 구비 50%이던 사업을 올해부터는 국가 매칭으로 해서 50 대 25, 25로 하는 사업인데 기존에는 치매인력이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한 12명 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심센터로 가면서 국가에서는 인력을 25명까지 증원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우리는 15명으로 지금 증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국가치매치료관리비가 예산이 한 3,200 감액됐어요. 그러면 치료대상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이거는 그 예산 자체가 건강보험공단에다 예탁을 해서 기준중위 120% 이하인 치매군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네 구에서는 한 34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계속 누적을 하다 보니까, 정산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매칭이 30 대 35, 35 사업인데 과다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시키면서 감액이 된 겁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 590페이지 보면.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권영숙위원  예산서 590페이지, 맨 아래 민간위탁금 해서 치매검진비가 또 7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치매 예산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매칭비율이 50 대인 매칭비율이 있고 30 대인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치매선별검사지는 선별검사지를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 자체를 우리가 서울대병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선별지를 구매를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권영숙위원  아, 이것은 서울대병원에 위탁한 거고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는 어디다 위탁한 거예요? 위탁기관이 어디예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금 서울성모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월 1일 자 위탁이 돼서 3년간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제가 예를 들면 제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어서 병원을 알아봤는데 치매검진병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진단서를 떼니까 그 진단서가 이렇게 안 나오고 검진 ‘증상이 있음’그렇게 나오는데 치매 진단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서울성모병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 와서도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라는 게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아무 병원에서나 할 수는 없고, 이 교육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올해 48개 의료기관에 협약을 맺어서 지금 치매를 최대한 발견을 하려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진단서를 뗄 수가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권영숙위원  치매라는 진단서를?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센터에서요. 치매센터를 지금 서울성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권영숙위원  아, 여기 안심센터에서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의사선생님이 일주일에 두 번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매진단을 내릴 때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MRI나 이런 소변검사를 하기 때문에 서울성모병원에 와서 최종 확진검사를 해서 진단이 내려집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1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아래 보면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이라고 있어요. 601페이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이거는 내년 처음으로 생기는 신규사업인데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본인이 치매인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개가 본인의 이런 의사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개 치매중증인 사람들한테 후견인을 두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후견인 심판을 할 때는 한 사람 앞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3명 정도를 발생 예정으로 해서 15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아,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가족이 없는 분에 한해서?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권영숙위원  하는 사업이라고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니다.
장덕준위원  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장덕준위원  566페이지 아현건강증진센터 지소 시간선택임기제 마급에서 성과연봉 S, A, B등급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500몇 페이지요?
장덕준위원  566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556페이지요?
장덕준위원  566페이지, 아현건강증진센터. 566페이지 예산서.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장덕준위원  여기서 S, A, B등급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결정하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아, 예. 우리가 우리 일반직원들도 성과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원들의, 우리 직원들도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비율을 산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아무래도 업무한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합니다. 이거는 4명이니까 S등급은 1명, A등급 2명, B등급 1명 이렇게 편성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우리 일반직원들도 성과급을 S등급, A등급, B등급 해서 강제 배분해서 성과급을 주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등급을 매기시는 분이 여기서는 그러면 소장님이?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님!
  578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예산서에서 금연클리닉 운영비라고 있을 겁니다. 약 4천만 원이 잡혔네요? 여기서 금연단속차량 렌트비, 여기에서 금연단속차량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역보건과장 시연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은 저희네 지금 흡연자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연상담사가 3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최대한 도와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데는 패치나 무슨 지압기나 비타민 이런 것들을, 가글 같은 것을 해서 최대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접흡연으로 노출되는 민원이 하루에 보통 5건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금연단속원이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단속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 렌트비입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면 과태료도 내신 분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장덕준위원  1년에 과태료 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저희네가 1년에 목표를 330건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세입조치가 한 3,3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네는 징수율이 한 87%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실적으로는 한 306건을 징수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330건을 단속해서 이 비용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구 수입이 됩니다.
장덕준위원  구 수입?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장덕준위원  이 차량은 60만 원씩 해서 별로 단속하는 차량을 못 본 것 같아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저희네가 금연단속 인력이 시간제 근무입니다. 그래서 7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네가 2인 1조로 해서, 그런데 대개가 금연단속에 대한 요청이 오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나가다 보니까 위원님, 차 한 대로 다니다 보니까 아마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저희네는 유난히 여기가 상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 단속이 다른 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장덕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구역에서 단속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현재는 저희네가 많이 계도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이주현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서문석
  위생과장윤기경
  지역보건과장시연숙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