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28일(월)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3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3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01분 개의)

○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정호  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21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25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3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10월 24일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구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10월 24일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면서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10월 24일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실정에 밝은 고령자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2013년 10월 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10월 24일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2011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 등 상호협력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시·도간 MOU체결에 따라 마포구 소유 3필지와 기획재정부 소유 2필지를 교환하여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 및 개발을 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14일 본 의원 외 7명이 제출하여 2013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10월 25일 제18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내 생활체육관 등을 이용·강습하는 프로그램 수강생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료 면제 시간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10월 25일 제18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2013년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마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3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3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오진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오진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3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 10월 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하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축하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다산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 10월 14일 유동균 의원 외 9명이 제출하여 2013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8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계획 승인대상이지만 관리주체 등이 없는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 법적 의무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각종 재난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3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 10월 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8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3구역) 결정(변경)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 10월 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의회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오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3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22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유동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윤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유동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본 의원 외 다른 한 분의 의원이 서면동의 발의한 안건으로 2013년 10월 2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민의를 대변하며,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 등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등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사를 하나로 결집하기 위한 의원 5분자유발언 규정을 신설하여 회의제도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유동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에 관한 질문 및 여러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제182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정형기   윤동현   서종수
  마동환   조영덕   장영숙
  조남진   김순금   송병길
  유동균   한일용   차재홍
  김효철   오진아   김수진
  이필례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안전행정국장김용남
  기획재정국장김영남
  주민생활국장이영복
  도시환경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상덕규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홍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