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9월 13일(금)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청소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 또는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조례와 부합되지 않은 관련 사항들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폐기물 관련 용어를 개정된 법규와 맞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며 그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것은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집운반 처리토록 하였으며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감량과 종량제 규격봉투가격 인상률 42%입니다만 여기는 봉투 성상에 따라서 약간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수수료 42%로 신설된 것과 기존 가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반입처리 징수 또는 이것을 마련하여 형식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된 법에 관련해서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보시면서 조례안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안 중에서 신설되었거나 변경되었거나 하는 부분만 지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3p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p를 보시면 1조는 목적이 돼 있습니다마는 2조에 용어의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용어의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전에 이 조례에는 폐기물이란 말이 용어정의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폐기물 정의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제2호에 "생활폐기물이라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여기에서 구조례는 가정폐기물로 돼 있습니다. 3호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등 영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호 건설폐기물입니다.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1회에 1톤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6호에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영 제3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하다"로 돼 있습니다.
4p를 보시겠습니다. 4p자료에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로써 개별개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한다."로 돼 있습니다. 8호에 재활용가능품 이것은 구조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호에 종량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로써 관급규격봉투에 의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조에 폐기물 관리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 조례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 보시면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여기에 4조도 구 조례와 많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p에 보시면은 제5조가 되겠습니다. 구의 책무해서 전에 조례 제5조는 저희 신 조례 제10조로 규정이 넘어 갔기 때문에 제5조는 신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다시 규정을 한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설이 됐습니다.
제6조입니다. 6조도 신설이 됐습니다.
원래 6조 사항은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설치에 관한 규정인데요, 신조례 제11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조에 구민의 책무가 신설이 됐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하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 법 제7조의 규정된 지역 또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당해 지역 또는 시설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가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변경이 있습니다. 이 폐기물의 광역관리에 대해서는 구 조례안에서는 제정기관이라든가 부담방법 이런 것만 약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제7조제1항 구청장은 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2항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규칙 제3조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3항 구와 다른 자치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광역처리규약을 정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4항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광역폐기물처리 시설의 효율적 건설 및 관리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5항 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6p를 보시겠습니다.
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 및 처리, 8조도 시설이 됐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9조입니다. 제9조도 구 조례에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일부만 신설했습니다. 제9조에서 1항은 구 조례와 동일합니다. 2항도 구 조례와 동일합니다. 3항에 신설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업자는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수집·운반 또는 처리 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무단폐기물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대행폐기물업자가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은 구청장에게 실태를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행폐기물처리업자는 대행구역내의 무단폐기물과 재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조치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10조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 방법입니다. 이것도 구 조례 제5조에 규정이 된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개정되었습니다. 제1항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되,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항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 기타 생활폐기물로 나누어, 7p로 넘어가겠습니다.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1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폐기물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2호입니다. 연탄재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철재나 플라스틱 등 별도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3호입니다. 재활용가능품은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류·성상별로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4호입니다. 대형폐기물은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제5호입니다. 기타생활폐기물은 보관시설이나 지정된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3항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급규격봉투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42%로 종류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에 가격을 말씀드리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5ℓ짜리 봉투는 100원으로 7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10ℓ는 200원이 되겠습니다. 130원에서 2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많이 쓰고 있는 20ℓ짜리 봉투가 380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36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0ℓ가 560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38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0ℓ봉투가 920원이 되겠습니다. 630원이었던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용 봉투는 20ℓ가 3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가격은 680원입니다. 75ℓ짜리 사업장 봉투가 1,390원입니다. 원래 가격은 1,010원이었습니다. 100ℓ사업장 봉투가 1,910원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1,3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ℓ가정용 봉투는 42.8%, 10ℓ짜리 봉투 53.85, 20ℓ짜리 봉투 46.1%, 30ℓ짜리 봉투는 47.3%, 50ℓ짜리는 46% 그리고 사업장용 봉투는 20ℓ짜리가 39.2%, 30ℓ가 41.4%, 50ℓ짜리가 39.7%, 75ℓ짜리가 37.6%, 100ℓ짜리가 41.4% 이렇게 해서 사업장 봉투는 가정용 봉투보다는 약간 고가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특수규격봉투의 가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50ℓ짜리 특수규격봉투는 이게 마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가 제작해서 판매한 게 아닌 봉투입니다마는 가정용은 780원이고 사업장용은 830원입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생활폐기물로 돼 있은 비닐봉지에 넣으면 찢어지거나 20ℓ짜리에 넣는다면 여러 개 봉투에 넣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가 깨졌거나 또 옹기그릇이나 깨져버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됐을 때 담아야할 봉투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50ℓ마대에 담으면 그런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보다 낫겠다해서 저희가 1,800원으로 시판할 예정입니다. 사업장용 봉투도 마찬가지로 특수규격봉투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21p 보시면 별4를 보시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률적으로 42%정도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부과금액이 예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부과금액이 예상이 돼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장고 500ℓ이상짜리가 11,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조례에는 8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300ℓ이상은 8천원으로 구조례는 6천원입니다. 300ℓ미만은 6천원으로 구조례는 4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TV 42인치 이상이 7천원으로 구조례는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12인치이상이 4천원으로 구조례는 3천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전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컴퓨터가 본체, 모니터, 키보드 5천원으로 저희가 규정했습니다. 세탁기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4천원으로 했습니다. 구조례는 3천원입니다. 에어콘은 264㎡형이상이 11,000원으로 구조례는 8천원입니다. 66㎡이상이 7천원으로 구조례는 5천원입니다. 66㎡미만이 4천원으로 구조례는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오븐레인지를 높이 1m이상이 6천원 구조례는 4천원입니다. 1m미만은 3천원으로 구조례는 2천원입니다. 탈수기가 일반적으로 3천원으로 구조례는 2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3천원으로 구조례는 2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장롱 120㎝ 1쪽 18,000원 구조례는 1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90㎝ 1쪽은 13,000원으로 구조례는 1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랍장 5단이상이 6천원으로 구조례는 4천원입니다. 4단이하는 3천원으로 구조례는 2천원을 돼 있습니다. 신발장이 3천원 구조례는 2천원으로 문갑이 4천원 구조례는 3천원 장식장이 6천원 구조례는 4천원으로 되겠습니다. 응접세트는 장의자가 7천원 구조례는 5천원 의자가 3천원 구조례는 2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침대는 1인용 13,000원 구조례는 1만원 1인용 매트리스는 7천원 구조례는 5천원 2인용은 18,000원 구조례는 1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2인용 매트리스는 11,000원으로 구조례는 8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90%이상이 전면 개정되었던 주요한 봉투가격 인상문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문제 등을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토의 과정에서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리기로 하면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언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별표2 관급규격봉투의 가격중 일반규격봉투의 가격을 보면 평균 42%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서울시 자치구별로 보면 평균 85.5%를 인상한 동대문구를 비롯하여 40%이상 인상한 지역은 현재 7개 구입니다. 96년도부터 수도권 매립지 조성비용중 2단계 매립지 조성비를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자치구별로 차등 부과한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향후 5년간 우리 구는 약 137억9천여만원을 지출해야 하고,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이 86년도부터 쓰레기 8,290원을 받고 있는 등 우리 구의 청소재정 자립도가 20%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요인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가 정부가 책정한 올해 물가상승률 억제 목표선인 4.5%를 이미 넘어섰고 하반기 개인서비스 요금과 일부 공공요금 인상 등이 지역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이기는 하나, 지자제 실시이후 계속된 각종 공과금 인상조치로 가계에 주름살이 가고 있는 서민들에게도 또 다른 부담이 아닐 수 없는바,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은 먼저 그에 따르는 파급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 검토한 후 그 인상폭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서 조례 체계상 수정해야할 부분을 보면은 먼저 제2조 용어의 정이 9호에 "종량제 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로서 관급규격봉투에 의하여 배출되어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16조와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7조 폐기물의 광역관리 등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제4조에서 "구의회"로 약칭을 표기했기 때문에 "구의회"로 수정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제10조제2항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폐기물이라고 돼 있고 그 바로 뒷장을 보시면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폐기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은 제1조의 규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15조라는 내용은 제16조로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2p를 보시면은 제14조에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연2회(반기별 1회)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연4회(분기별 1회)이상"으로 해서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를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청소행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28조제2항을 보면은 규격봉투대금은 규격봉투를 봉투판매소에 공급할 때마다 봉투판매인으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조례 제33조제1항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제3p를 보시면은 제29조 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등의 부과·징수등해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제1항2호에 "수집·운반수수료", 그 다음 4p 5항에 보시면은 "수집·운반수수료", 그 다음 제34조3항에 "수수료 및 처리비", 별표 4에 "수집·운반수수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형폐기물수수료에는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로 해서 통일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구별 규격봉투 가격현황을 보면 송파구는 11.8%, 강동구는 16.2%인상이 되고 많은 데는 동대문구 같은 데는 85%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11.8%, 16.2% 올리는 데가 있고 85.2%를 올리고 우리 마포구에서는 42%를 올리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별로 규격봉투 가격관계는 물론 구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올린 겁니다. 그러나 어느 구를 막론하고 사실 쓰레기 처리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만해도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규격봉투 판매로 수입들어오는 게 40억 내외가 됩니다. 40억 내외가 되는데, 저희가 어차피 연간 청소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추경까지 합쳐서 한 180억 내외 이렇게 될 때 현재 청소행정 자립은 아직도 까마득합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이거를 자립화 방안을 당초부터 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수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갑자기 주민들한테 부담이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민원이 문제가 있고 해서 사실상 현실화율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청별로 인상 비율을 보면은요. 그 구의 재정자립도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송파나, 강남같은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송파같은 데, 강남은 아직 미정이구요.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100% 가까운 데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 이런 데는 구재정이 상당히 충분하기 때문에 물론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을 주민들한테 크게 재정압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봉투가격의 인상률이 좀 낮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40몇%, 41.2%내외를 이번에 인상안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는 김포매립지 반입비용이 5,400원 하던 데 8,400원으로 상당수가 올라갔습니다. 금년부터. 또 그 외의 대행업체에서 김포매립지의 반입료를 그 동안에 저희가 구 예산에서 지원하던 거하고 그런 비용을 감안을 해서 지금 42%정도 인상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하기는 어렵구요. 구의 재정자립도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은 이 42%가 너무 과다하게 올린게 아닌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성환 위원장과 한대운 간사, 사회교대)
가격문제는 저희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가 쭉 나옵니다. 5ℓ짜리는 42% 또 10ℓ짜리가 53% 인제 영업용 경우도 39%, 41% 그 비용은 말이죠. 이렇게 공평하게 어느정도
이상입니다.
네 유동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규격 인상이 43%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약간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39.몇%라든지 38.몇%라든지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30%대하고 40%대하고의 차이는 이 선입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봉투인상률을 쭉 보면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42.3%, 52.8%, 46.1%, 예를들어서 상업용은 39.2%, 37.6%, 이런식으로 들쭉날쭉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39.5%정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가격을 산정을 해가지고 다시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개정안 제10조2항4호에 보면은요. 대형폐기물은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우리 마포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동같으면 이게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성산2동이라든지 성산1동의 일부 지역, 기타 일부지역 그러니까 평화환경이나 대경환경에서 대행업체가 위탁 처리하고 있는 곳은 지금현재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은 동사무소에 신고를 받지를 않아요. 동사무소서 신고를 받지를 않고 우리 성산2동 같은 경우는 평화환경에다 직접 신고를 합니다. 거기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냐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할 때는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내고 영수증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처리해야 될 폐가구 대형폐기물에다가 스티커를 붙여 놓는단 말예요. 그러면 가지고 가는데, 지금 위탁 업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신고를 하면 와 가지고 걷어가고 수수료를 받아가고 그런 입장인데 지금현재 우리 조례상에도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행업에 이외에는 동사무소에서 받아가지 않고 대행업체에서 받아가고 있다하는 그 자체는 어떤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는 쓰레기 봉투 가격인상에 관련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32조3항에 보면 일부는 생략하고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처리시 수도권 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부과되는 반입수수료는 규격봉투가격에 반영된 반입처리비로 충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그 동안에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안드리겠습니다만 그 동안 대형폐기물 처리업자들이 수도권 매립지에 어떤 처리비용이라든지 부담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한위언님 말씀하신 제10조2항4호에 말씀하신 대형생활폐기물은 위탁대형업체에서 자립 일반 수집운반을 하지 않는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수주를 받고 대형업체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이원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에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이 부분은 바뀔 성향이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계약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청소비용이 180억 들어간고 그랬죠?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은 40억, 약 140억이 모자라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 규격봉투값을 42%를 올리게 되면은 그 적자를 얼마나 메울 수 있으며 요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를 올렸을 적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건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청소과장이평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