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9월 14일(토)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계속)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제 회의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응원위원.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있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9호의 규정은 제16조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를 하고 제7조제3항중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는 구의회로 하면 제10조제2항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폐기물과 동조 제1호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폐기물과 동조 제1호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폐기물을 규정은 종량제실시대상폐기물은 제16조의 규정과 관련이 있으므로 각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폐기물로 수정을 요합니다.
제14조중 대형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연 2회 반기별 1회 이상에서 연 4회 이상으로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며 제28조제2항은 제33조 제1항과 중복되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 동조 제2항중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 제33조제2항중 수집·운반수수료, 동조 제5항중 수집·운반수수료, 제34조제3항중 수수료 및 처리비, (별표4)중 수집·운반수수료는 대형폐기물 수수료외에 처리비가 포함되는 성격이므로 각각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로 명칭을 통일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별표) 관급규격봉투의 가격중 일반규격봉투의 가격이 평균 43% 인상됐는데 이를 가정용은 평균 29.9%, 사업장용은 29.2%로 수정하여 지역주민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거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책수립, 시책의 조정협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등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등을 하기 위한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등에 관하여 규정함,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규정,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제정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청소년기본법 제13조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필요성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3조는(구성)입니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시민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입니다.
①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재직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잇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재임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입니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 2명에 대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입니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등)입니다.
①위원장의 서무는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록)입니다.
①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전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발언)입니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입니다.
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9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출석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입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의 제정은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6호로 개정공포된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였으며,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등을 하기 위한 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정사함양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하는 등 청소년 육성정책에 대한 자치구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청소년의 수련활동 장려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시행계획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체계상 수정해야 할 부분을 보면 안 제4조제2항중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재임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잇다는 규정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2항중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출석한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로 하여 여비지급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수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조례개정안이 2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 하나는 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이고 하나는 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분해가지고 명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들어보면 마포구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법이 위촉을 조례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무슨 법에 근거를 해서 있었습니까?
그 문제가 지금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까지 구성에 대해서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데 그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이거는 왜 또 지금 새삼스럽게 조례를 재정하느냐 그렇게 지금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9일날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도 문제가 있어요. 지도자 협의회 구성하는데도 구단위 협의회는 구성을 못하고 어떤 근거가 없고 동단위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모순도 있고 그래서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이 작년 12월 29일날 바뀌어 가지고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례에 근거를 두라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김동휘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본위원이 구회장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방청소년위원회건에 지도위원이 비슷하니까 자꾸 같이 거론이 되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91년에 마포구 구청소년지도협의회, 구는 협의회라고 합니다. 구협의회가 발족을 했을때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때 동 지도위원회가 각동에 10명이상씩 되면서 그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있었고 그 다음에 동 조직을 관장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구의 구심점이 없어서 당시 시장 방침에 의해서 구조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조직이 많아서 그런지 다른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94년도에 그것이 구조직이 해체가 됐어요. 해체가 된 채로 한 1년 가까이 보내보니까 동조직이 전혀 활성화 안되고 그 동안 있던 조직이 와해되는 그런 시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회장들의 모임으로 구조직을 재결성하여서 그동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한 푼 없이 자비로 오늘날까지 동조직을 관장하면서 해오던 차 다시 지방자치법이나 청소년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또는 지금 시점에 와서 우리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고 학교 주변 폭력 문제에다가 여러 가지 아주 잔악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청소년 문제 때문에 아마 다시 이렇게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법이 제정된 걸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방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이 조례가 상정이 된 거니까 우리 지역 청소년을 위해서 5년, 6년 그 동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정어린 관심에서 이 조례를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안 제4조제2항중 "공무원등"을 "공무원"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재임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로 앞에 해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중되지 않게, 중복내용 및 용어를 정리하시고 안 제10조제2항중 "출석한 자"는 "출석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수정하여 여비지급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25분)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선도하며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청소년 지도위원의 임무 등을 규정, 지도위원에게 증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지도위원에게 필요경비 및 교육기회 제공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 구 또는 동 단위의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제정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제정조례안은 별지에 있습니다.
예산조치 필요성은 필요없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입니다. 지도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각동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동장, 경찰관서의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등)입니다.
①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취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의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한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임기)입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지도위원의 수)입니다. 지도위원의 수는 각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7조(증표교부)입니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입니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입니다.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 또는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구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촉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각동별로 10인이내의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과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 및 정화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은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6호로 개정공포한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근거 하였으며,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참여를 조장하여 경제적·정신적·신체적으로 특별한 보호지원을 받아야하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유도하고, 청소년 육성정책에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할 수 있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동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지도위원의 수는 각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10인이내라고 꼭 숫자를 못을 박아야 됩니까?
10인이내는 법에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0인 이내로 이렇게.
과장님! 그러면 여기 10인이내라고 법에 확실히 규정이 돼 있습니까?
(장내소란)
(한대운간사, 홍성환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48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김동휘위원님
본 조례안 제6조 중 지도위원 수를 12인에서 20인 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가정복지과장박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