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3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각 2007년 11월 26일 강성국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강성국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국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건의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청원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 및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 조문을 변경된 법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10시 05분)

○위원장 이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의회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매숙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의회사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구의회사무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별 예산안 책자 별책 43p부터이고 본책은 135p부터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은 의정활동지원 22억 760만 3천원과 의정활동홍보 4,100만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9,374만 8천원, 인력운영비 14억 8,191만 8천원, 기본경비 1억 4,850만 4천원을 합한 총 39억 7,277만 3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83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별책 책자 44p에서 45p까지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에서는 신청사 이전 부대비용으로 1,308만원,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비 1,435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p입니다. 직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직원증원과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의원해외비교시찰수행경비 증액 편성으로 840만원이 증액된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문위원 2명 증원에 따른 480만원이 증액된 6,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p입니다. 의회비는 마포구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월정수당 3억 906만원 증액 편성 및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인상으로 87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12억 4,00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p에서 49p까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망용컴퓨터 12대 1,387만 6천원, 소형승합차 1대 구매 2,385만 1천원, 신청사 이전 물품구매비로 6억 5,33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외여비는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222만원이 증액된 4,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p에서 51p까지입니다.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일반운영비에서는 무선인터넷사용료 120만원 및 신규차량구매 부대비용으로 246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p에서 57p까지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대비 2억 1,749만원이 증액된 13억 9,401만 8천원으로 이는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하고 보수표를 기준으로 편성한 봉급인상분과 직원 4명의 증원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8p에서 60p까지입니다. 기본경비중 급량비 및 현안업무추진여비는 직원증원에 따라 급량비 432만원이 증액된 3,348만원, 현안업무추진여비 1,248만원이 증액된 9,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의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하고 있는 바 과거의 장, 관, 항 세항이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항목으로 변경이 되어 구의회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마포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62%에 해당하는 39억 7,277만 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인 27억 6,438만 9천원 대비 약 43.7%에 해당하는 12억 838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선진의회상정립 정책사업 세출예산액은 23억 4,235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13억 8,077만원 대비 69.6%에 해당하는 9억 6,158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편성된 주요내역을 보면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예산 중 회의록 속기 및 번문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가 627만 9천원 감액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가 신청사 이전 부대비용과 의원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3,338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회비에서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가운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편성되었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거 편성되었는 바 월정수당 등의 증가로 3억 3,471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 신청사 이전 물품구매 등으로 6억 7,754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외 선진의회 연수 예산에서는 의원님들의 국외여비가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거, 1,2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정책사업 중 청사시설관리 및 장비유지 예산에서는 신규차량구매 부대비용 등으로 394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6억 3,042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8,361만 9천원 대비 17.8%에 해당하는 2억 4,680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편성된 주요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 예산 중 전문위원과 직원 2명의 증가로 인한 봉급 및 수당과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예산에서는 정원 증가에 따른 여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쪽부터 6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여기 내년 청사 이전할 때 이전예산 중에서 의원 개인연구실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해원위원님께서 의원님들 사무실 관계예산이 잡혀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개인사무실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먼저 보고 드렸던 그런 사무실 형태로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현재 의원님 사무실 공간을 별도로 내 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의회 주민정주공간이라고 해서 준공이 되면 그때 가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구유재산관리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의원사무실, 의원연구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죠?
○사무국장 이은규  예, 사무실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그 조례를 그렇게 방치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의원은 와서 대기만 하다가 그냥 위원회실이나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그 정도 활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의원 대기실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4층 의원사무실이라고 간판 붙은 데가 대기실이지 무슨 사무실이나 연구실이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이은규  지금 원래 행자부 지침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의원사무실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이제 그거를 행자부 지침을 떠나서 지방자치단체의 지금 말씀드린 조례로서 규정한 구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안 하면 의회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국에서 뒷받침해 가지고 집행부 개정을 촉구하든가 아니면 의원발의로 할 수 있게끔 자료준비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예, 그 사항은 한 번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서 더 필요하면 그 앞서라도 한 번 조례관계는 개정되도록…
정해원위원  지금 국장님 오셔서 제 캐비넷 한 번 열어보세요. 거기에 자료가 이렇게 쌓여있고 제 책상위에 이렇게 수북이 쌓여있는데 그게 정리가 돼 가지고 과거 자료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 미해결, 해결 여러 현안문제들에 대한 자료정리가 되고 또 필요하다면 또 그런 부분에서 계속성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정리할 공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 개인비용으로 해서 캐비넷이든 뭐든 쭉 갖다놓을 수도 없고 또 공간도 없고 그런 현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에 새로 청사 이전하게 되면 즉각 좀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연구공간이나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확보되도록 바로 추진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은규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방송장비가 지금 3억 5,60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어떤 거죠?
○사무국장 이은규  방송장비관계는 저희가 신청사로 가면…
○위원장 이매숙  정위원님 몇 쪽?
정해원위원  별책 49p입니다. 맨 상단에…
○사무국장 이은규  그게 저희가 신청사로 이사를 갔을 때 본회의장에 전자투표시스템이라든지 자동카메라시스템 또 영상시스템 또 위원회실에 외부인시스템하고 인터넷방송하고 연계해서 각 사무실에 설치예정인 LCD를 통해서도 회의장면을 볼 수 있도록 이런 각 여러 가지 계산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보면 녹음테이프 구입이 있는데 그것은 몇 페이지죠? 회의장 녹음테이프 몇 페이지예요?
○사무국장 이은규  지금 44p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정해원위원  44p인가요?
○사무국장 이은규  밑에서 다섯 째줄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원위원  예.
○사무국장 이은규  그거는 지금 저희가 본회의라든지 위원회 녹음해서 보존하는 용으로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속기를 합니다마는 녹음도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방송장비 이런 것들이 전부 디지털화 되잖아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정해원위원  그래서 새로 지금 우리 여기 청사에서 사용하는 거죠?
○사무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신청사에서 어떻게 하죠?
○사무국장 이은규  지금도 현재 녹화는 됩니다마는 신청사 가면 녹화가 다 될 것이고 다만 기록보존용은 항상 하게 됩니다.
정해원위원  기록보존용도 녹음테이프가 아니라 이제 컴퓨터디스크에다 기록해서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사무국장 이은규  화면저장도 합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로 바로 가야지. 녹음테이프로 가는 것은 시대가 지났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까지 검토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용 캠코더가 필요한데 그것 구입예산 있어요?
○사무국장 이은규  그거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반영하도록 하세요. 이번 예산에 왜냐하면 그거 해봐야 한 500만원밖에 안 드는데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캠코더가 있어야지요. 화질 좋은, 지금 우리 마포방송 우리 구청 방송국 거기에서 쓰는 카메라 그게 아마 한 5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할 거예요. 액세서리까지 보태서 조금 더 될지 몰라도 그거 하나 구입해 놓고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행사 때 가지고 나가서 녹화도 할 수 있고 그게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카메라가 있긴 하지만 이제는 동영상시대가 됐으니까 이번 예산 때 우리 운영위원회든 예결위원회든 해서 꼭 올려가지고 한 대 구입하도록 하십시오.
○사무국장 이은규  그런데 저희가 물론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실지 저희가 카메라기사가 저희 의회에는 현재 정원에서 잡혀있지 않고 다만 운전기사가 지금 카메라도 찍으러 다니고 이것저것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카메라도 찍고 예를 들어서 동영상까지 VTR까지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별도로 카메라기사를 둬서 꼭 무슨 매 행사마다 무슨 촬영이나 취재하란 얘기가 아니고 의회자산으로 놔두어서 아무나 조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돼요. 요새 간단해 가지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누가 전담해서 메고 다니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늘 활동하다보면 의회에 그게 하나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들고 나가서 좀 현장을 촬영하고 싶은데 그런 장비가 없더라고 그래서 의원들이 필요하면 찍고 다시 갖다 주고 아니면 필요하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그거 들고 가서 찍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어야 한단 얘기예요. 제 말씀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장비확보차원에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세항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정질문 같은 것을 우리 구의원님들이 아주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가지고 공부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본회의장의 시설은 너무 옛날시설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정질문할 때에 육성으로 그냥 행정부쪽에 얘기하는 것보다 그것을 지금은 영상화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기초자료를 어떤 조사해서 그것을 쏘는 것을 뭐라고, 빔프로젝트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되어 있다면 구정질문 시에 그것을 쏘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해당 행정부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이해부분이 상당히 소통이 빠르고 과학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박영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소요예산 설명을 드릴 때 영상시스템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다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잘 됐네요. 그리고 그것은 그 부분은 잘 됐다고 보고 완벽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게 발전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신청사 우리가 이전일이 내년도 언제입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지금 내년도 아마 10월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10월로 잡고 있나요. 그러면 내년도에 별 남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뭐 두 달이 남든 한 달이 남든지간에 우리가 1층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강력한 요구로 해서 정주공간이라 하나요. 그 부분을 전부 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주민을 위한 공간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운영위에서도 한 번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언급을 안 하지만 그런 부분에 다용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 경비 그렇게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원 각자가 다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경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보면 내가 쭉 한 번 찾아봐도 의정공통업무지원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지금 질의하신 그 문제는 실제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10월달쯤 입주를 할텐데 저희가 지금 주민정주공간이라든지 아까 정해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반영이 안돼 있고 집행부에서 인제 지금 구획을 획정해 주는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는 시설보다도 운영 쪽에서 그것을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자연적인 시설부분은 한 번 하면 고정화되니까 그러나 운영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발표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때 그 비용부분에서 있을 거예요. 그런 지원책의 부분이, 그것은 정주공간시설하고는 조금 다르고 그런 부분의 예산이 어디에 잡혀있을 수 있나?
○사무국장 이은규  현재 지금 2008년도 예산안에는 그것까지는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만약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추경예산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성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유지보수 45쪽에 보면요. 12분의 1이라는 것은 12달을 한 달로 나눈 기준이 되겠죠?
○사무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리고 8월의 뜻은 뭡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금년도 계약할 때 내년 4월까지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해서 8개월만 예산 잡은 것입니다. 지난번 회의록검색시스템을 설치해 준 업체에서 1년 동안은 무료로 해 주겠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는 무료로 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치를 잡은 것입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12.5%는?
○사무국장 이은규  12.5%요?
강성국위원  예.
○사무국장 이은규  그것은 유지보수비 산정이 이게 복잡해서 그게 여러 가지를 따져 가지고 산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12.5만 갖다 곱해 놓은 겁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산출기준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국장님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하는데 의정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정되어 있지만서도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는 여러 가지 실력향상을 하기 위한 사이버대학까지 연계돼서 실력향상하는 제도를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위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그런 예산은 좀 있나요? 어디에 쓰는 건가?
○사무국장 이은규  최형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직원들은 여러 가지로 지금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자질을 향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거는 지금까지 예산에 반영해 본 적이 없고 다만 한다면 현재까지는 행자부 지침에 별도로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자질향상교육에 예산항목을 편성해 준 것은 없고 의정활동공통운영비 거기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복지카드가 생겼으니까 나름대로 적은 것은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무슨 가령 어떠한 특별한 연수를 하고 싶다든지 한 6개월이고 이렇게 이런 제도가 조금 지원이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행자부 지침 없이는 자체적으로는 안 되나요?
○사무국장 이은규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의원님에 대한 어떠한 지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자질향상에 대한 것도 의정활동공통운영비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의원님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대상자를 뽑을 때 엄격하게 해서 뽑는데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정이 더 많을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예산이 편성된다면 선정은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의원님들에 대한 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행자부라든지 알아봐서 더 가능하다면 앞으로 반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암만해도 내년부터는 행정활동수당이 대폭적으로 향상되고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전업을 의원으로서 업무를 충실히 하려고 그러면 자기계발에 대한 제비용이 조금 들고 자료수집에 대한 거 지금 현재 110만원 가지고도 제대로 하려면 부족하고 그럴테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번 예산에 만약 편성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이번 예산에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한 번 행자부라든지 지침하고 위배되는 일이 없는지 알아보고…
최형규위원  하여튼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최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의회홍보물을 지금 배포하는데 기존에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한 묶음씩 의원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될 거 같아요. 저도 가져갔다가 지금도 옛날 거 그냥 사무실에 방치해 놓은 것도 많고요. 그게 개인 어떤 의정보고서 같으면 여기저기 배포하는데 개인에 대한 것도 아니고 의회 거를 배포한다는 것도 조금 우습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배포할 수 있는 기관 동사무소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의 각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복지단체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의회에 직접 발송하는 방법으로 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정해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실지 물론 저희가 의회에서 의정백서라든가 또 반년마다 발행하는 우리 의회연보라든지 홍보물이 있는데 그 홍보물은 사실상 그전에 의원님들이 달라고 해 가지고 사실상 나눠드렸거든요. 의원님들께서 나한테 직접 달라 해서 물론 우리가 각 기관이라든지 보내는 것은 보냅니다. 필요한 것은, 그리고 의원님들의 일정부수를 나눠드렸는데 또 달라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 방법은 한 번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느 방법이…
정해원위원  차라리 배포범위를 좀 확대해 가지고 가져가서 아무 도움 안 돼요. 안 되고 오히려 더 조금 이상해 쑥스럽고 돌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공식적으로 다 배포를 해서 그냥 끝내고 참고로 몇 부 더 달라면 달라는 의원님 드리면 되지.
○사무국장 이은규  하여튼 그 방법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그렇게 하고 개인적으로 또 달라는 의원님이 많으시면 안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정해원위원  다음에 또 지금 지역신문 같은 것이 우리한테 배달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 전 구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우리도 관심이 많은 데 우리한테도 좀 보내줄 수 없냐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홍보물이라든가 의회관련 그런 인쇄물 등 그 다음에 지역신문 우리 예산 들여서 배포하는 그런 것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전 구의원들 몇 분 안되잖아요. 그런 쪽에도 보내서 계속 관심을 갖게 하고 그 분들도 마포발전을 위해서 애도 썼고 지금도 관심을 갖는 그런 분들이니까 배포를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분 안 되니까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정해원위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주요업무 11쪽에 보면 의원교양강좌 있잖아요. 그거는 꼭 하반기에만 합니까, 의원교양강좌는 늘 하반기에만 하나요?
○사무국장 이은규  이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하반기에만 하라는 것은 없고 저희가 일정을 잡다보니까 여기다 잡았는데 꼭 의원님들이 상반기에 필요하시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거 한 번만 하죠, 한 해에 한 번?
○사무국장 이은규  지금 이제 그렇게 관례적으로 한 번 해 왔는데 의원님들이 교양강좌를 더 많이 원하시면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저희들 다들 공부하는 분위기고 모르는 것도 많고  저희 초선의원들은 특히 더하고요. 본위원 생각에는 초·중·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좀 늘려서 이런 것은 많이 할수록 좋거든요. 그리고 좀 저희 산업시찰도 가고 하기는 하는데요. 이것과 그것은 또 틀리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더 예산편성해서 조금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그 문제는 의장단도 계시고 하니까 상의를 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한 번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8쪽에요. 48쪽에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자산취득비 6억 9천이죠?
○사무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 다음에 이전 물품구매비가 6억 5,300만원으로 됐는데 사실 이전하다 보면 추가 발생할 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이전과 관계돼서 또 추가 이렇게 아까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다지만 우리가 자료정리 할 수 있게끔 책장 이게 지금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조금 더 세심하게 더 챙기셔서 이전하면서 물품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5쪽에 보면 우리 차량 렌트비용이 300만원이 뭐죠, 45쪽 차량렌트비용?
○사무국장 이은규  저희가 혹시 의원님들, 예를 들어서 어디 가실 때 필요한 경비를 일부러 넣어둔 겁니다. 버스라든지 이런 거 빌릴 때…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올해도 이거 집행을 했었어요, 2007년도에?
○사무국장 이은규  올해도 의원님들 체육대회하고 할 때 이 비용으로 쓴 것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체육대회 때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위원장 이매숙  의정활동공통경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차량은 여기서 이 렌트비용에서?
○사무국장 이은규  차량비용은 여기에서 썼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 다음에 의원의 해외비교시찰여비가 좀 증액이 됐죠?
○사무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1인에 130이었던 것이 180으로 되고?
○사무국장 이은규  의원님들의 경우는 130에서 180, 의장, 부의장님의 경우에는 180에서 250으로 딱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것은 2008년도부터는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겠네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 다음에 마포구 49쪽에 보면요. 마포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참석수당비 있죠? 그런데 1년에 몇 번 심의를 합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대개 지금까지는 한 번 정도 했는데 또 이거 말고 혹시나 예비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2회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본위원이 볼 때 연 1회로 그치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으면 뭔가 발생이 될 우려가 있어서 1회를 더 확보를 해 놨다…
○사무국장 이은규  1회는 예비로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 다음에 앞에서 50쪽에 보면 의회연보라든가 의회홍보 책자를 우리 사실 다 의원님들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으면 개인 발송해도 되지 않나요?
○사무국장 이은규  물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은 이거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법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깔끔하기는 하죠.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하나의 책자로 전체적인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볼 수 있으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그래서 지금 하반기 것도 제작을 지금 하려고 거의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선거기간에 저촉되지 않는 기간에 홍보를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사실상 내년도에는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가지고 활동하실 기회가 상반기에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위원장 이매숙  그 다음에 우리 홍보비가 있죠. 지역홍보비라고 50만원씩 12회 600만원인가 있죠? 그거는 우리 지역신문에다가 홍보하는…
○사무국장 이은규  그것은 지역신문에 의원님들 이름 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창간일이라든가 특별한 날에 한 개 신문사당 한, 두 번씩 나눠서 광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지금 의원님들이 아까 지역신문을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신문을 구독을 못 하는지 모르지만 앞에서 정해원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잖아요. 국장님이 지역신문이 구체적으로 마포신문 4개하고 또 월간마포있고 이런 데를 한 번 이야기를 하셔서 특별 구독료 없이 그냥 한 번 구독할 수 있게끔 발송을 하면 어떨까 싶으네?
○사무국장 이은규  그런데 그 문제는 실지 개인적으로 몇 부를 달라 그러면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아무래도 언론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님들이 다 보시겠다면 이것은 예산에 책정을 해 가지고…
○위원장 이매숙  아니 예산하고 관계없이 의회에서 이리저리 홍보도 하고 본위원이 볼 때는 과반수는 아마 그게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분만 지금 못하는 사항인가 본데 예산하고 관계없이 국장님이 의회 사무국장으로서 한 번 그런 섭외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이은규  한 번 그쪽 신문사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현재 어느 의원님을 드리고 어느 의원님을 저희가 안 드리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갑자기 나온 말씀이라 그래서 한 번 상의를 해 봐 가지고 실지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지역신문이 꼭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전혀 신문이 안 온다 그럴 때는 저희 예산들여서라도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이매숙  명분이 안 맞다 이거죠. 아까 예산 확보해서 하기는 그러니까 본위원이 앞에서 말했잖아요. 홍보비로 지출된 상황도 있고 하니까…
정해원위원  홍보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또 앞에서 우리 정해원위원님하고 박영길위원님이 신청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앞에서 정주공간에 이제 우리 다용도로 활용을 하다보면 소요되는 예산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내년 2008년도 10월 입주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무슨 예산편성하기가 좀 그래서 계획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하시고 추경은 명분이 계속사업에 반영된 게 추경이지만 그래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또 어느 다른 예산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성희위원님이 질의한 교양강좌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나요, 예산편성을 해야 되나요?
○사무국장 이은규  교양강좌는 사실상 할 수는 있습니다. 교양강좌 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장 이매숙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횟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것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속기사들 의복 그거는 해마다 해 줍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해마다 여름이면 여름, 겨울 이렇게?
○사무국장 이은규  1년에 하복하고, 추동복 하고 이렇게…
○위원장 이매숙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를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시고 또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시고 아까 또 캠코더 구입문제도 한 번 다시 조정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박영길위원님 간단히…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44쪽에 명함제작이 있죠, 윗부분에?
○사무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기에는 새로운 위원회가 하나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시기는 모르겠어요. 후반기에 가서 의원구성이 딱 되면서 생길 거라는 말도 있고 그 전에도 될 수 있다는 말도 있고 하는데 그렇다면 숫자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추경에 아무래도 8월이나 9월 정도 가야 될테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그 부분은요. 혹시 다시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증설이 되면 잔여예산 가지고 제작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산이야 딴 예비비에서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자체 숫자가…
○사무국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5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르지 않느냐 어쨌든 2008년도에 그것이 6명으로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확히 예산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국장님 그거 한 번 아시는 대로, 이것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명칭은 어떻게?
○사무국장 이은규  위원회의 요구에 대해서는요. 현재 행자부에서 전문위원을 증원을 해 줄 때 위원회를 꼭 증원하라고 전문위원을 증원해 준 것은 아니고 전문위원 자체를 증원해 준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드리라고 해서 전문위원이 증원이 된 것입니다. 꼭 이것이 위원회를 늘려라하는 것은 아니고 늘리고 안 늘리고는 우리 구의회에서 정할 따름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는 자세히는 안했습니다마는 해 보니까 현재 행정건설, 복지도시 8분, 9분인데 한 개 위원회를 증설을 하게 되면 보통 아마 5, 6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빼고 간사님 빼고 하면 위원님들이 한 3분, 4분 정도 되는데 의원님들 입장에서 내가 한 위원회 행자부에 알아보니까 복수 위원회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위원회만 들어가서 활동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여러 개 부서를 관장을 해서 집행부의 업무를 알고 그러셨는데 폭이 좁아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는 예를 들어서 위원회 증설문제는 의원님들간의 이게 결과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마 방침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위원회를 증설하겠다, 안 하겠다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변할 성질은 아니고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한 번 회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해 주실 문제입니다.
박영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회의도 성격도 아니고 우리 사무국에서 계획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운영위원들은 대충 돌아가는 것이 그런 사정이 있구나 이것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내가 질의한 거예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48p에 밑에서 두 번째 소형승합차 구매 12인승 2,385만 460원이 잡힌 게 있는데 이거가 뭐냐하면 지금 현재 5인승 소형차를 의원님들 여러 가지 운송하는데 보면 불편해 가지고 승합차로 바꾸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게 집행부에서 지금 올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해서 올해 사 주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혹시 예산심의하실 때 저쪽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려서 해 두는 겁니다. 이것은 상각을 하고 아마 내년 올 인센티브에서 사 주겠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올릴 때까지는 인센티브가 확정이 안됐으니까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예산 올린 다음에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그렇게 되면 소형 5인승 차는 관리이전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봉고차만 저희가 운행…
정해원위원  관리이전을 한다는 얘기는?
○사무국장 이은규  집행부에다가…
정해원위원  6868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정해원위원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은규  그런데 정수물품을 늘려달라고 했더니 집행부에서 정수물품 방침에 의해서 다 안 늘려주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관리이전 해 놓고 우리가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은규  관리이전을 해 주면 차는 가게 됩니다.
정해원위원  여기 놔뒀을 때 문제가 없으면 하나 있어야 되는데요.
○사무국장 이은규  그런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6868 기사 없잖아요?
○사무국장 이은규  기사 없지만 현재 의회 기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유재열 씨가 아까 말씀드린 사진 찍으러 다니고 하지만 실제는 기사입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6868은 기존에 아무나 그냥 업무상 필요해서 운행하는 차니까 그냥 놔둘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봐요.
○사무국장 이은규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관리이전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게 어떤 법령상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무국장 이은규  방침이죠.
정해원위원  방침을 바꾸세요. 방침 바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가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후 조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이성희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정해원
  최형규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