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26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8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성희 간사께서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희위원입니다.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9일간입니다. 일정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1월 26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08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07년~2011년 중기재정계획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며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17일간은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성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41분)

○위원장 이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 11월 23일 정해원위원 외 6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정해원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해원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6인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의 지급금액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0시에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이성희   강성국
  김정일   정해원   최형규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