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7월 15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마포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유남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 김경환  의사계 김경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6일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마포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접수받아 7월10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1일 제10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보고서를 접수,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자료로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마포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유남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마포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1991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집행잔액을 세입재원으로 하여서 지난 상반기 동안 법령이나 지침 변경에 따라 법정 필수 경비 추가 소요분 보전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및 전기와 치수하수사업을 실시하여 생활여건 향상을 가져올 수 잇도록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반 경제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 경상비를 가급적 억제하고 금년도 사업을 재검토하여서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일부 삭감조정하여 건실한 재정운용기조를 다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와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해서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추경예산안 92억6,527만원 포함해서 81억5,70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액 8,042만원을 포함해서 22억7,754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92억6,527만원을 순세계잉여금과 166억7,186만원해서 본예산에 계상된 75억을 제외한 91억7,186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341만원을 재원으로 하였고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세입결산한 7,429만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안 614만원은 각각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세출예산안 92억6,527만원외 각 장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에서는 의정활동보고회 경비와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제반비용과 사무국 직원 수당 및 사무자동화에 따른 장비구입을 위해서 7,7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 중 당초 방범원 인건비는 금년 하반기부터 국비로 전환될 계획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나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될 급여 및 수당 6개월분 7억1,39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법령개정으로 인한 학비보조수당 등 법정경비 추가소요분과 용강동청사 신축부지매입 추가소요분을 위하여 3억6,360만원이 계상된 16억5,7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비에서는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한 야간근무수당 및 급량비로 3억1,124만원과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에 따른 수수료 1억8,671만원 등 총 7억6,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에는 청정연료공급을 위하여서 도시가스 설치 400가구에 대한 융자기금으로 2억원을 반영하고 지역개발비에는 총 61억9,6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주요사업을 말씀으리면은, 도로개설부분에서 그동안 계속사업을 추진중인 용강동 토정길과 진주APT간, 염리동 24번지에서 30번지간 성산동 572번지에서 연남동 247번지간 도로개설 공사등을 위해서 33억6,600만원을 반영키로 하여 조기완공토록 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으로 아현동 635번지에서 632번지간 도로개설공사의 4건의 신규 사업을 위해서 17억7,800만원을,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아현동 329번지에서 270번지간 도로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3억3,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치수 하수 부문에서는 마포유수지 수문교체 및 하수도 암거준설 및 보수공사 등을 위해 3억2,331만원을 반영하는 등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역민방위비는 제독제외 2종 구입 및 수중모타 및 자가발전기 수리 등을 위해서 1,6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천재지변등 기타 예측할 수 없는 긴급재정수요에 대처토록 예비비로 3억5,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7,429만원은 저소득 노점상에게 융자금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13만원은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경상비를 가급적 억제하고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 주민의 편익증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를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남열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편성규모,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의견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규모는 831억5,707만3,000원으로서 92년도 기정예산 783억9,180만원보다 12.5%. 92억6,573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금액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19억324만7,000원으로서 92년도 기정예산보다 0.3%, 614만2,000원이 증가하였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억7,429만7,000원으로서 92년도 기정예산보다는 24.8%, 7,429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91년도 순세계잉여금 166억7,186만1,000원 중 92년도 기정예산에 이미 반영한 75억원을 제외한 전액 91억7,186만1,000원과 국비 및 시비보조금 전액 9,341만2,000원을 합한 금액 92억6,527만3,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규모는 92억6,527만3,000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 7,784만1,000원, 일반행정비 16억5,791만5,000, 사회복지비 7억6,223만7,000원, 산업경제비 2억원, 지역개발비 61억9,632만5,000원 민방위비 1,696만4,000원 그리고 예비비 3억5,390만1,000원으로서 그 중 지역개발비가 67.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1년도 순세계잉여금 614만2,000원을,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1년도 순세계잉여금 7,429만7,000원을, 각각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에 반영된 613만2,000원을 의료보호진료보조금 반환금으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 반영된 7,429만7,000원을, 노점상 저소득 융자금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을 91년도 결정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특성상 전년도 발생한 잔액 전액을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범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급여비와 각종 수당등의 인상분 및 공무원 보수체계 조정에 따른 필요경비, 쓰레기 수수료부담금,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정액보조금 및 각종 지역개발사업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토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면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편성후에 생긴 사유로 이에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추경편성 요건은 본예산 편성시 예견되었던 사업이나 의회 심의시 삭감된 예산과 긴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원칙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법칙에 맞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대부분 부응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며 다음은 본예산편성시부터 추경편성을 전제로 하는 재정운용방식을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정수물품의 취득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적인 사항으로서 현재 추경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정수물품취득 예산은 현재 취득승인 요청안이 의회의 운영위원회에는 상정 통과되었으나 본회의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인 바 향후 이러한 부분은 개선하여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이번 추경예산중 지역개발사업비가 전체예산의 67.4%인 62억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일반경상비등의 과다로 지역개발사업이 낮은 비율로 편성된 전례에 비추어 괄목할 만한 전향적인 예산편성으로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주민을 위한 정책의 방향전환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지역개발 예산이 92회계년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경우 예산의 방만한 운용으로 내년도로 대부분 이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효율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응답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국별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과 3실예산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하지」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위원장 유남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성산2동출신 김유현위원입니다.
  구청사 연금매점 증축설계용역비가 3천만원인데 지금 이것이 생각보다 보면은 어디서 된 연유인지 설계용역비가 너무 과다지출된 것이 아닌가해서 이것이 설계가 몇층이며 총평수는 몇평에 해당하며 그 용역비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남열  총무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청사의 기구가 행정기구가 확대가 되고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인해서 청사내의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의회가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구의회 청사문제라든지 각종 입주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입주단체의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사무실이 부족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연금매점 지하1층은 지난번에 예산승인을 해주셔서 준공은 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는 되지않기 때문에 지상4층을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사무실을 확보할려고 그랬는데 정부 지침에 의해서 업무시설을 금년도에는 할수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해야할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 예산에다가 3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면은 지금 보면은 이 기술용역육성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술용역육성법과 건축사 보수요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약 10억원까지는 기본설계를 하는데 총금액에 2.6%, 실시설계는 3.38% 공사감리는 1.66%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기본설계 실시설계에다 감리까지 할려면은 7.64%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를 들자면 자치구 예산편성 지침에도 수록이 되었고 그 근거법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술용역육성법과 건축사법 보수율에 의해서 이게 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층까지해서 공사비가 약 9억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3.89%만 계상을 해가지고 약 3,5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이 입찰을 하면은 그 금액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평균금액인 3천만원을 예산에다가 편성을 하게 된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총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4층까지의 총연건평수는.
○총무국장 정태연  지금 대지면적이 약 570평됩니다. 총건평이 570평.
김유현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입니다. p78에 보면은 보상금란에 311 보상금란에 보면은 이것이 자생단체에 보상금이 나가고 있는데 새마을 부녀회가 빠졌는데 왜 그 부녀회는 뺐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유남열  앞에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보상금은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이 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어떤 봉사에 따른 조그마한 보상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하신 위원들도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그 봉사활동에 따라서 많은 수는 안되겠지만은 일부분이라도 조그만한 보상이 되겠끔 하기위해서 새마을 지도자 직장새마을협의회, 문고지부, 새마을금고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등에 대한 선진지 시찰로다가 1,440만원의 보상금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새마을 부녀회도 같은 새마을 지도자입니다마는 새마을 부녀회는 시민국의 가정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국예산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다른위원님 질문받겠습니다.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신수동 출신 김문태위원입니다. 80p에 보면은 총무과에 중형승용자 1,400만원 한 대가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사실 먼저번에 들어온 것이 있지않습니까? 중형차, 그차도 지금 사용도 안하고 주차장이 방치되어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고 또 여론에 의해서 중형차는 타지 말아라 해가지고 우리가 차고에 세워놨을 때 그것은 막대한 예산을 쓰지못하고 그야말로 불용재산으로다가 남는 걸로 보고있는데 그대체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그 방법을 구상을 했으면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라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사실은 예산편성을 해서 차를 샀습니다마는 긴축재정이라든지 에너지 절약형의 차를 타야하지 않겠느냐 우선 구청장이 타기에는 그차가 너무 크지 않느냐하는 정부의 정부당국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있은날로부터 22개 구청이 어느 누구고 탈수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차를 사가지고 운행도 며칠 하지 않고 홀을 씌워가지고 지금현재 차고에다가 지금 넣어두는 실정이고 또 그걸 매각을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매각을 해서 세입을 잡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세입을 잡고 소형을 사라는 그런 지침입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그차는 우리가 매각을 하지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2.0은 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얄은 타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앞으로도 소형차 1.8정도밖에 탈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차를 우리가 감정을 해보니까 1,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팔아서 세입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실 지금 살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누가 그차를 천만원이상짜리 차를 타는 사람이 새차를 사가지고 탈려고 그러지 남의 차를, 타고다니던차를 1,400만원 주고 사겠어요. 차를 구입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현재 우리가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  이해가 아니고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때는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화시대가 바로 그런점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저희 예결위원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행정부에서 위에서 지시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만 좋은거냐 아니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거냐 이것 꼭 따라가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봅니다. 우리구는, 다른구는 매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걸 관여를 하지 않겠지만은 우리구는 차라리 그차를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가지고 구청장 대외적인 행사에 모시고 나간다하면 그차를 이용하고 우리총무국장님 필요하면 그차를 이용하고 왜 2중3중으로 돈 들여 가지고 구입을 하느냐구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제기한 얘기고 그대로 그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기에 1,400만원, 차라리 구청장 쓰고 계신 그 차를 이 차 대용으로다 여기에 예산 들어온대로 쓰고 그대로 저희는 의회에 아니면 주민들도 사실을 설명할 충분히 이해시킬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불과 구입한지 몇 달 타지도 않은 그런차를 그대로 세워놓고 예산낭비만 하고 정부에서 더 욕을 먹을짓 하는 겁니다. 쓰고 달아서 마모가 된 다음에는 앞으로는 차후에 이러한 장비는 사지말아라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여론에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해서 바로 지시를 내려서 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구태를 면하지 못한 그런걸로다가 생각이 돼서 이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남열  저 김문태위원님! 이 문제는 차를 팔고 안팔고 하는 것은 매각승인때 하고 사주고 안사주고 예산에 대한것만 이야기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천상 1,400만원 계상이 된 것은 이번에 그걸 이용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차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은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그런데 물론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것한번 불용결정을 하기전에 대체하지도 않고 이걸 매각을 한다는 것은 섭섭한 얘기이고 또 지방자치화 시대에 청장님 2.0타지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경제적인 수준도 높아졌고 그래도 지역의 장인데 다른 사람들 전부다 그래도 그랜저 2.4라든지 6기통이라든지 이런걸 타고 그러는데 청장이 조그마한 차타고 그러면 되겟느냐 위상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차를 장만한겁니다. 장만한것인데 정부시책이 안된다. 안된다는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매각은 하지않고 놓아두면은 영원히 탈수가 없는 차가 되어 버립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타고 싶고 타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차를 탈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문태위원  의회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매각 물론하시더라도 의회에 상정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분명히 그것은 반대합니다. 활용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시킨다고 해서 예산드려가지고 사가지고 진짜 뭐 한두달 아마 탔을까 하는 새차를 그대로 또 팔아가지고 또 새차사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제반 비용서부터 이런 것이 다 낭비인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줄 압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그런데요. 정부정책에 공직자가 역행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절약이다 지금도 30도 이상이 넘어갑니다. 안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네 이것은 그만 답변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  감사합니다. 용강동 김종열위원입니다.
  80p 동에 구내식당 설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경에 3백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10개동 되어 있는데 10개동이면은 우리마포구내 동24개동은 다되는걸로 짐작이 갑니다. 급식비라든가 운영비등등 모든 것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구행정을 담당하는 최일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심도있게 다루어서 사기에도 문제가 되고 참 근무의욕에도 여러 가지로 이게 문제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쭤봤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정태연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총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석봉  수고하십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동의 구내식당은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 또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실시한 동은 13동을 실시해서 13개동을 실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안된 것이 11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화1동의 경우는 앞으로 재개발이 되면은 거기 동사무소 위치 때문에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10개동은 어떤일이 있어도 해야된다. 해가지고 이미 대 수선비에 시설유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금년도 계획으로 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대개 한동에 3백만원 부대시설 하고 해서 하는데 3백만원 칸막이를 한다, 배수시설을 만든다. 이런 작업이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은 적습니다. 그런식으로 계산을 하고 운영비는 작년도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종전에 10만원씩 지급할려고 했던 것을 더 인상하라 해가지고 20만원씩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걸다하고 나면은 한 개 동만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마포는 구내식당의 운영의 동이 아마 어느구 보다도 제일 많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친절 봉사 평가에서도 상당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바로 승인이 되도록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보충질문드리겠는데요. 운영비 명목으로는 20만원이 그걸가지고 됩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원래는 없었어요. 운영비라는 것이 원래는 직원들이 돈을 거둬가지고 사람을 써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더 올려라 20만원 줘라 해가지고 책정을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저 과장님, 그렇다면 말이지요. 그거 20만원 가지고 말이 그렇지 뭘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예산과목에 넣어가지고 아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거 20만원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 한번...
○총무과장 김석봉  글세 저희들은 예산에 반영해서 각 구청에 들어가...
  예산이라는 건 너무 편파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각 구에 공정한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한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는 많이 올려야 되겠다 하면은, 저희들은 더 좋지요. 일단 저희들이 우리가 20만원이 상당히 좋은 구에 속하니까, 만약에 이것이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 내년도 예산부터 획기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이 정도라도 우리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예산이 반영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예,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합정동 김동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유현위원님이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사 연금매장 증축 설계용역비에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연금매장 증축후에 사용용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태연  지금 사무실이 부족한 과가 많습니다. 가령 계장이 책상을 붙여서 쓴다든가 하는 그런 과도 있고, 지금 직원 1인당 사용해야 할 면적 밑으로 사실 협소하게 사용하는 과가 많아요. 그래서 사무실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재배치하고, 그 다음에 의회의 건물도 사실상 지금 보면은 선거관리위원회도 들어와 있고 보안상의 문제도 많습니다.
  이 건물은 사실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숙직은 본청에 와서 같이 하고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저녁에 가다 보면은 의회사무국은 나갔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안 나갔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사무실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느과 어느과가 간다 하는 것은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평수가 모자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도 빼내야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휘위원  매점은 안 들어 갑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매점은 아래층에 있지 않습니까?
김동휘위원  제가 먼저 알기로는 새마을매점이 들어가는 걸로...
○총무국장 정태연  아,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부터 들어와 있는데요.
  새마을 코너가 두 코너 들어와 있는데 그게 지금 시골서 생산자가 직접 생산해서 그걸 중간마진을 빼버리고 공직자나 공직자 가족들이 사가도록, 지금 연금매장 운영이 그렇게 됩니다. 공장도가격에다가 2%만 붙여서 2% 수수료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료를 띤다든지 직원들 봉급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농협 지소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성산2동이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물건을 그대로 갖다가 거기 파는 가격대로 팔고 있어요. 코너가 들어와 있습니다.
  쌀이라든가 조라든가 옥수수라든가 보리라든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신청만 하면 배달을 해줍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이천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천규위원  공덕1동 출신 이천규위원입니다.
  동청사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동청사를, 대지를 구입해가지고 동청사를 짓는데 설계까지는 용역을 주고 건축을 입찰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맡겼는데 감리를 두지 않고 청사를 짓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감리를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예. 이게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건축사 법에 의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까지 하면은 6.14%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아까 3% 받는다고 했는데 6%를 계산해 보세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현재 감리비까지 계산하면은 1.6%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1.6%를 안 주고도 지금 우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건축직들이 건축과에 있습니다.
  건축과를 현장감독으로 해서 그 직원이 감독하는 걸로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공사하는 사회 직원이 감독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사실은 감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감리비를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공사 감리비 지출하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면은 지출을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게 딴 거는 예산에 다 반영을 하는데 중요한 감리가, 감리를 해도 공사가 제대로 될지 말지 한데 감리비가 부담이 된다 해가지고 감리를 안 하고 그러면은 공사가 부진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적에는 이 건축과 직원이 나가가지고 감독을 한다고 그랬는데 감독을 하는데 용역이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제대로 감독도 못하고 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동청사를 짓는데 그것이 부실공사가 되고, 이런 데 감리비를 줘가지고라도 제대로 건물을 지어서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어야지 돈을 몇십억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어가지고 또 몇 년 있다가 신축을 한다 그러면은 막대한 손해가 나니까 이런 거는 감리비가 들더라도 꼭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잘 알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예. 다른 위원님.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아현1동 송윤석위원입니다. 아까 김문태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그거는 그만하자 그래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면 1,400만원을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올렸는데 총무국장 말씀대로 하면은 위에서 하는 일이고 정부시책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1,400만원 승인을 안 할 경우 언제든지 그 차는 팔릴 때까지는 차를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그렇지요.
송윤석위원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좀 심도있게 반영해가지고, 저도 김문태위원 생각과 심도있게 반영해가지고, 저도 김문태위원 생각과 동일합니다. 팔릴 때까지는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국장 정태연  김문태위원님은 팔릴 때까지가 아닙니다.
송윤석위원  글세 저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81p에 특별판공비에 부동산중개업협의회 간담회경비 이래가지고서
○위원장 유남열  저 송윤석위원님. 이건 나중에 재무국소관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조희태위원님.
조희태위원  조희태위원입니다.
  지역개발비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마디 묻고자 합니다.
  지역개발비 분야 108p입니다.
   (「그거는 총무국 아니지」하는 이 있음)
  아, 지금 총무국만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위원장 유남열  아까 송윤석위원님 질문하신거 차량관계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정태연  그것도 재무분과위원회소관입니다. 사실은.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차를 매각할 때까지 예산을 승인을 안해 준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 차를 우리가 입찰을 봐서 1,400만원에 누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팔아가지고 세입을 잡아야 하고, 세입세출 혼동금지원칙에 의해서 그차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차를 사는 게 아니고 세입세출 혼동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세입이고 세출은 세출입니다. 그 차는 팔아서 예산에 들어가야 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새 차를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를 팔아서는 살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남열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홍길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망원2동의 홍길표위원입니다. 80p에 모터사이클, 청소과에 76만원씩 3대 22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꼭 모터사이클로만 사야 되는지 또 이 항목은 뭐의 운영을 위해서 모터사이클이 필요한지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태연  시민국소관인데요.
○위원장 유남열  이관계는 홍길표위원님, 나중에 시민국 할 때에 자세한 설명을...
홍길표위원  예산난에는 총무국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위원장 유남열  재무국소관에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시민국소관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질문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92년도 예산심의할 적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마는 이게 지방자치화가 시작돼서 예산편성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특성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을 지난해 제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92년도 예산편성 작년에 한 거 보면은 거의가 지방 특성에 맞는 예산 편성이 아니고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지 특성에 맞도록 예산편성이 된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는 상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만이 움직일 것이냐, 그 특성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할 줄 아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조금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p에 바르게살기운동 정액보조라고 그래가지고 신규로 6개월분 4,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마포구청 자의적으로 우리 마포구에 꼭 있어야 되겠다고 편성이 되지 않은 걸로 봅니다.
  상부지시에 의해서 금년 하반기 동안은 바르게 살기운동 정액보조 해 줘라 구단위, 동단위로 얼마 해 줘라 그래가지고 편성이 된 걸로 아는데 이렇게 구단위로 월간 250만원 각 동단위로 월간 20만원 이렇게 해서 어떠한 효과를 이 이상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든지 과소비를 억제해야 한다든지 모든 걸 아껴야 한다 하는데 이렇게 하반기에, 없던 것을 4,300만원, 5천만원씩 써야 하느냐, 상부지시에 의해서 허락을 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할 거냐 하는 얘기고, 일선 도에 나가 보면은 단체가 지금 얼마나 있는지도 몰라요, 무슨 단체 무슨 단체 많은데 이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도 각 동에도 한 20명 회원이 있어가지고 유지들도 있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지들이 모여가지고 매월 회비를 만원인가 2만원인가 내가지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회의하고서 저녁먹고 헤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이를테면 의식구조교육을 한다든지 질서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런 얘기지. 그러면은 구단위로 250만원, 동단위로 매월 20만원씩 어떤 계획과 어떤 효과를 계산을 하고서 이걸 했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시고 과연 앞으로도 우리가 지방특성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상부에서 내무부장관이나 서울지장의 지시에 의해서만이 움직일 겁니다라고 답변할 건지 그걸 좀 총무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정태연  예. 이게 예를 들자면은 세입범위에서 지출을 하는게 아니라 정부예산은, 세출을 해놓고 세입범위를 하는게 정부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는 사실은 아직도 이를테면 세입세출이 언바란스입니다.
  그래서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이런돈을 가지고 충당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도 법안에 있는 지방자치기 때문에 법정경비, 예산범위에서 법정경비를 뺀 돈입니다마는 이거 사실은 지방자치시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예를 들면 61억9,632만이 이번 지역개발사업에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자면은 우리 실정에 맞는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예산범위에서 법정경비를 빼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법이 됐기 때문에 그 돈도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돈 나가야 하고 또 그 다음에 방범원 예산도 정부에서 해준다고 하더니 안 해주니까 그런 돈 빼고 남은 돈이 61억9,632만원이다,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방의 복지와 주민이 편리하게 살수 있도록 어떻게 예산의 편성을 해야 하느냐, 어디 사업을 먼저 해야 하느냐, 이게 사실 우리의 고민입니다.
  어느 동것을 먼저 하고 어느 동의 하수도를 먼저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 주어야 할 사항이고 또 우리가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법정경비외에는 한 건도 재량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은 한 것도 집어넣지를 못했습니다. 넣을수도 없고, 나머지 61억은 지역개발사업, 이게 총 우리 예산입니다. 그거니까 할 일은 많은데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할 거, 내년에 할 거 내 명년에 할거 5년동안을 우리가 예단을 합니다.
  예단을 해서 명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음에 내년예산을 할 때 법정경비 빼고 그 사업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 사업중에서도 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예요. 세입이 없으니까. 지방은 어디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를들자면 법정경비는 법치국가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경비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예산을, 아무도 우리를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이 예산범위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본청의 지침에 의해서 나갔지마는 이번에도 작년말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이 통과되어가지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예산 나가는 것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형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면은, 지난해에 내년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 안 됐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그 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예산을 이번에 새로 계상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반영하는 건데, 바르게살기운동 이거 4천몇백만원 이거 이번에 추경예산에 꼭 집어넣어야 할 그렇게 급박한 사항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이것이 자의적으로 마포구관내에 과연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에 꼭 집어넣어서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급박한 사항이 있었느냐 그런 얘깁니다.
  꼭 이렇게 상부에서 내무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이 이렇게 해라 하니까 할 수없이 했다 하는 식을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 질문 요지는 그겁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알겠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벌써 수년 전부터 반상회를 매월 25일인가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가 수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면서 반상회가 매월 실시되고 있는데 과연 이 반상회가 당초에 정부에서 반상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나 목적에 걸맞게 지금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산을 쓰는 것만치 효과를 보는냐 하는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 매년 반상회를 하기 위한 예산이 많이 소비됩니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효과라든가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만 나가지 반상회 하는 거 나는 한번도 못 봤다 그런 얘기예요.
  반상회보 인쇄물이라든가 홍보물에 매달 얼마나 계상되는지 그런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이 많이 나가는데 반상회보 이런거, 언젠가 어느때 우리 대문안에 들어와가지고 죄다 밟고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고 이웃집 다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 효과도 없는 거 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이런 행정이 앞으로도 계속 돼야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과연 상부에서 하라니까 할 수 없이한다 하는 식의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가 탈피해야 될 시대가 오지 않았느냐,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니까 우리 특성에 맞는 그러한 지방자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고 특별히 이건 답변 안하셔도좋다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도 그러한 자세에서 그런 몸가짐에는 행정을 하는데 다같이 협조를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예.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입니다.
  국내여비에서 기정예산 7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액은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고 싶고요, 추경예산 요구액 3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300만원, 관외 출장여비 200만원, 1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근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77p에 대수선비에 보면은 지난해 92년도에 예산에서도 문짝 8개 30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저희가 예산 편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여기 지금 출입문 및 민원 대교체 해가지고 500만원, 그다음에 구청민원도색, 내부도색 1,000만원 이렇게 산출을 했는데 너무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내역을 산출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합니다.
○위원장 유남열  예,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문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구 청사 환경정비계획을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사에 보면은 아마 1층에서 5층까지 올라오는 계단벽이 아주 더러워요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대라고 하는 것은 봉사실이다. 세무1과다 하는 곳에 안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은 과거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친절봉사의 일환으로 시민봉사실만 주로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친절봉사생활화운동을 제2민원실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구직원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봉사측면에서 시민들이 많이 옵니다. 그분들에게 뭔가 깨끗한 환경을 보여주자 그래서 최소한도의 전체는 다못하고 대개 우리 시민이 많이 다니는 우리 일반 민원부서, 시민봉사실 복도 올라가는 길 그거 정비하고 보건소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 가보시면 험악한 곳이 많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우선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시민을 맞는데 최선의 서비스를 해보겠다 하는 측면에서 넣었는데 이 단가는 경제기획원 단가가 있습니다. 현재 헤배당 얼마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도색은 우리가 2,000헤배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개 5,099원이 되어있습니다. 1헤배당 단가가,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문태위원  몇헤배입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2,000헤배입니다. 그다음 투명식 출입문 교체가 뭐냐하면 유리문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역시 친절봉사 차원의 일환으로 이 세무1과에도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엄청나게 옵니다. 이 세무1과에 오면은 차량도 많이오고 세무2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보시면 조그마하게 그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시민봉사실 같지는 못하지만 그런형태로 예를들자면 편의시설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앞에 문도 투시문, 지금처럼 깜깜한 출입문이 아니고 시민이 향상 들여다 볼 수 있는 투시문을 만들어서 한다 그 산출기초도 저 나름대로는 견적을 대개 받았습니다. 대개 2개과에 그런식으로, 올해 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이면 되겠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깎아가지고 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별도 우리가 경쟁입찰이나 할겁니다마는 하게되면 다시 또 견적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최소한도로 예산을 줄이도록 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과를 좀 해주십시오.
김문태위원  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봤을 때 5백만원 청만원 아까 2천헤배면은 말씀대로 하면은 약 1천1백8십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 근거해서 그런식으로 했어야 맞지않나 거기에서 미리 깎아줄 것 계산해서 천만원으로 하고 8백만원 나올 것 계산해서 5백만원으로 했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도 어느정도 근거를 갖추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요구하는 액수 깎아줄 것 또 10% 절약해서 또 절약할 것 까지 계산하면 더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것까지도 감안하자면은 잘못하신 것 같구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지난해 8짝해서 30만원씩해서 240만원을 왜 사용을 못했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민원실 문짝교체에서 8개해서 30만원씩 240만원이 분명히 지난해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민원실이니까 시민봉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사용을 안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다고요.
○총무과장 김석봉  작년에요.
김문태위원  그렇죠.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모르겠는데 우리 시민봉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시민봉사실은 우리가 정비를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된것인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전액 사용안하고 넘어온 것이 바로 시민봉사실에서 그 사항이 넘어 왔어요. 교체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교체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해놓고 어떤 확인도 안하고 썼는지 안썼는지 이것이 다 결산검사에 넘어 왔으니까 저희가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주시고 왜 그것 사용을 못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비 관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난 당초 7백만원 예산은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썼고 얼마가 부족하기 때문에 5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가 하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석봉  무슨 여비.
김문태위원  국내여비
○총무과장 김석봉  교육여비 말씀이죠.
김문태위원  교육여비 관외출장여비
○총무과장 김석봉  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본예산에 위탁교육을 20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관외출장여비 예를들면 이것도 역시 위탁교육입니다. 관외출장을 우리가 20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상반기는 경비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등등 교육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추진한 현황을 보니까 위탁교육이 23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관외출장은 12분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6개월간 쓰고 나니까 잔액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전망은 이런 교육이 많은걸 모르고 20명에서 30명 봤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연말까지 전망을 한다는 것은 모르는 일이니까 예측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여비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금년도 또 한 40명씩을 봤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실적이 위탁교육비 23명 관외 출장이 12명 하다보니까 위탁교육은 40명을 줬고 금년도에 그러니까 관외출장은 12회 20명을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족분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된겁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은 제가 알기로 사실은 교육도 연중 교육계획에 의해서 대사인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걸로다 알고있는데 어떻게 늘지 않을것이냐 교육이 있지 않을것이냐하는 식으로 해서 계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석봉  그 지적은 김문태위원이 맞습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그게 아니죠, 총무과장 그게 아니야, 이게 이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들자면은 우리 공무원이 직종이 많습니다. 가사 임원연수원이라든지 건설부라든지 국민보건원이라든지 국립사회복지연구원이라든지 내무부지방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교육기관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를들자면 위탁교육비와 여비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를들자면은 연초에 그런 계획이 다 우리 구청에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기준해서 개괄적인 숫자를 집어넣는겁니다. 그러다 그 여비를 쓰다가 보면은 또 상부기관에서 교육을 차출을 합니다. 무슨 교육, 내무부 천안에 있는 교육원이라든지 수원에 있는 교육원이라든지 이런데에 몇사람 보내라 하면은 또 보수교육을 가야합니다. 그러면은 여비 줘야하고 식비 줘야하며 교통비 줘야하고 그런 예산이 예를 들자면 부족하게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예견을 해서 그예산은 책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점도 있는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여비가 이번에 추가가 되는거지 예상을 못해서가 아니라 내무부에서 갑자기 무슨교육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교육가야지요. 예를들자면 예상을 못하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 예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말씀 드립니다.
김문태위원  사실 불행한 것은 저희가 재원도 적고 그야말로 돈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한 적은 돈을 효과적으로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간도 갖고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가능한한 주무부처인 총무국에서 이것 연중계획이라면 계획에 위해서 어떤 꼭 필요한 사항을 보낼것이냐, 필요한 것을 보낸 다면은 어떠할 것이다. 뭐 우리가 진짜 1억을 잡아놓고 뭐 필요한대로 해서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한돈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돈 쪼개서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총무과장 김석봉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나 그런 상위부서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겁니다. 예산은 12월달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계획은 2월달에나 내려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예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합정동 김동휘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교육 간담회경비 해가지고 3백2십...
○위원장 유남열  김동휘위원님 그것을 재무국 소관이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재무국 소관이예요? 그러면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의 전체적인 예산편성시에 기초자료는 각 동사무소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하는일은 구의원들이 우리 전체가 다 모르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동예산 승인 요청시에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비유해서 말하자면 집을 지을 때 주인은 모르고 업자는 알고있는 꼴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좀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정태연  예 사실은 동장이 전동에서 무슨 사업을 했다 하수도사업을 해야한다 골목포장을 해야한다 길을 닦아야한다 하는 예산을 올려주시오라고 우리한테 올라올때에는 반드시 관내에 있는 지역유지라든지 구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넓게는 국회의원까지도 예를들자면 그 의견을 듣고 시민, 통반장 얘기도 들어서 그 예를 들자면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에도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항상 동장회의 때에 관내에 거주하시는 구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예산을 제출하도록 지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 이행이 안되는 동에는 이것을 한번 더 채근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다른위원님 김종열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열위원  용강동 김종열위원입니다.
  79p 동사무소 직원 근무복 그게 상용피복비라고 그래요 90,930원해서 286명에 2,600여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좀 설명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이것이 동에 구의원님께서 가보시면은 그앞에 앉아 있는 직원만 근무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무복이 세련되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 그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혀놓으면 보기도 좋고 시민들이 와서도 산뜻하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동직원한테해서 입혀서 분위기를 쇄신할려고 전직원들한테 해주는 돈입니다. 당초 예산에 이게가 일부분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할려고 하니까 모자라요, 286명이 모자라요. 우리가 586명 중에서 당초에 300명만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걸 286명을 책정을 해서 전직원한테 입힙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김종열위원  이것만 되면은 전부다
○총무국장 정태연  전부다입니다.
김종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예! 이천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천규위원  공덕동 이천규위원입니다.
  통장보상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증원분 해서 통반장 격려 해놓았는데 이것이 뭔지 통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월별로 주는지 1년에 주는 건지 말입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여기 예산이 늘어난 것은 합정동에 통이 늘었기 때문에 통대장비용이 수당 주는 것이 늘었죠. 합정동에 통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이 늘은 겁니다.
○위원장 유나열  됐습니까?
이천규위원  네!
○위원장 유남열  예, 다른위원 질문받겠습니다. 예!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성산2동 김유현위원입니다. 78p에 새마을문고지부라고 기록되어있는데 지금 그 새마을 문고지부가 각 동별로 분회가 지금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활동내용은 어떻고 앞으로 이것이 홍보가 별로 안 되고 있는 것같아요.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각동에 분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향후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를 소상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남열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문고는 각 동별로 분회가 설치되어서 마을 독서실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서울시 공히 마을문고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지부로는 우리 마포구에 성산1동에 마을문고가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성산 1동에 한곳밖에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독서인구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동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동 도서관이 각 동마다 순회를 할 때 그 지부회장이라든가 회원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해주고 지부마다 회장과 각 회장 산하에 한 20여명의 회원으로 각 동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도 구에 문고 회장이 있고 각동에 회장단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문고는 물론 성산1동 새마을문고입니다마는 이것이 조직은 각동마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이 있는 동료위원도 우리동도 그런걸 볼수가 없다고들 얘기들은 해서 아주 이것이 홍보부족인가 활성화를 어차피 시킬려면 제대로 시켜서 운영을 잘 해야지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김위원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다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보게 되면 반드시 정수물품이 있는데 지금현재 구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정수물품을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승인을 받지않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태연  예산편성하기 전에 정수물품 승인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심의를 한다고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편성 나중에 승인을 해 줌과 동시에 예산편성도 해서 예산도 통과를 시켜야만이 이것이 제때에 적기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도 편성을 해 놨고 정수물품승인 신청도 동시에 내놓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만약 승인이 나지않으면 이 예산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그렇죠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사전에 정수물품 취득 승인말고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총무국장 정태연  원칙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다가보면 정수물품 통과한 후에 그다음에 예산을 또 할려면 추가예산을 해야 하니까 동시에 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회 의결 거친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그렇게 하드래도 내년도 본예산에 금년도 말에가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예산에 해놓고 정수물품승인 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지양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먼저 정수물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앞으로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정수물품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재무국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켜지는 것은 총무과, 청소과, 지역교통과, 기획예산과 외에는 정수물품이 다른 각국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나갈때에 정수물품은 재무과로 돌려서 편성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와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총무국장 정태연  정수물품대장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 지침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은 정수물품이라고 되었습니다. 정수물품돼있는 것은 의회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그 여타의 물품을 살때에는 의회의 승인없이 살수있기 때문에 예산에 각과로 이렇게 편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총무국장님께서 잘 아시는지 잘 모르지만 지금 정수물품인데도...
○총무국장 정태연  그런게 있습니다. 그럼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예산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총무국장께서 자산취득은 각각에서 할 수 있지만 정수물품은
○총무국장 정태연  정수물품은 각과에서 안되고 자산취득은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실제 그런데 현재 추가예산도 지금 각과에서 편성된게 더러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같은 물품이래도 정수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모든 물품이 다 정수물품이냐 그게 아니고 정수물품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항목만 정수물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물품 구입비가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정수물품에 해당되지않는 물품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자동차 같은 것은 정수물품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자동차는 정수물품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공기청정기는요. 지금 보건소 관계는 전부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다 재무국 소관에 안들어가 있고 딴데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의회하고 보건소 그 다음에 우리 구 그것은 서로 항목이 별도로 물품구입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 때문에 승인요구한 건은 보건소라든지 의회라든지 우리 구건을 통합해서 정수물품 승인 요청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의회는 의회대로 물품구입비로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물품구입비로 계상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다른과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다른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입니다.
  이 무더운 삼복더위속에서 45만 우리 구민의 알찬 살림살이를 위해서 이렇게 장시간 마치 심사 아닌 정기 감사를 방불케 하는 추경예산안 정기 심사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자세와 노고에 대해서 본위원은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여러 가지 염려하는 뜻에서 많은 위원들이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예결위원 마치 자기 개인 살림살이를 사는 것 보다도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본인은 역시 한 의원으로서 마음 뿌듯합니다. 이왕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월급이나 수당은 분명히 정당한 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자격없는 자들에게 계속 통장을 시키면서 구민이 낸 세금으로 적절치 못한 이들에게 책정한 것은 예산편성시에 기초자료가 정확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때 모든 예산편성이 부실한 기초자료에 의해서 뭔가 확실치 않은 근거자료를 가지고 예산편성되지 않을까하는 본인의 우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예산이 본회의에서 한사람의 이견도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이러한 점 다시 재삼 검토해가지고 상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예결위원회에 간사로써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공무원과 질의해 주신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만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국소관예산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소관 예산을 심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23분 속개)

○위원장 유남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김동휘위원  합정동 김동휘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협의회 교육 간담회 경비로 324만원이 책정이 되있는데요. 교육 및 간담회를 꼭 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남열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부동산 중개업 교육을 부동산중개업이 여러 가지 대민업무를 하면서 중개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년간에 2회씩 부동산중개업교육을 전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는 이에 필요한 간담회나 회의를 할 때에 많은 사람이 다수 회의를 하고 더운 날씨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음료수도 제공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김동휘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6명인데 그 대상은 어떤사람으로 할것이며 또 이게 6월이라고 돼있는 것은 6개월 동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그렇습니다. 거기세부내용은 기록이 덜 돼있습니다. 관공비 과목외 성격은 참으로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일일이 음료수라든지 내역 계산이 안되어서 그런데 꼭 6월에 그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인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교육이 있습니다. 전체 전원이 상하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런 제도상하고 일반회의시에도 사용하는 내역입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면 이게 맞지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전체 부동산중개업자가 마포구에 8백명 되는데 8백명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하나 앞에 한컵씩만 해도 돈이 얼마드는데 36명이라고 하는 것은 36명 할라고 그러는 것 같구요 아까 김동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꼭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뭐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선거에 쓰일 수 있다 이런 의심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선거기간 지금으로부터 한다고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 줘 가지고 한두달 뒤에 한다면
○재무국장 박찬수  저희들 부동산교육은 선거와 관계없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러한 음료수 정도는 그렇게 선거와 결부되었다는 생각은 안하고
송윤석위원  부동산 중개업 회의에서 여태까지 음료수나 무슨 그런 것을 제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것을 넣으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태까지도 그냥 회의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절약을 해도 예산이 없는데 이것을  구태여 예산에 반영시킬 필요가 없지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현재까지 구민이 다수인이 모였을때에 그 예산 범위내에서 현재 딴 분야에서도 음료수 정도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부동산인원이 많고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지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음료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송윤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다른위원님 홍길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지금 송윤석위원이 이 질의한 그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협의회교육 및 간담회 경비로서 36명에 대한 만5천원씩 계상해 가지고 6개월간 324만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은 120만원입니다. 그러다보면 양쪽합해서 금년도 총예산이 440만원 정도됩니다. 그렇다면 마포구에 부동산업자가 약 8백여명이 되는데 이 개정된 숫자가지고 나눠볼 것 같으면 약 3백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5백명의 불합리한 인원이 있습니다. 미교육자 그런 사람들의 교육과 간담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건지 이것은 사실상 논리와 합리성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음료수 계산은 중개업교육에 지금 저희들 인제 포괄적으로 특별판공비에 계산 했습니다만 그 음료수대를 천원씩에서 8백명 2회를 해서 160만원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 8천원씩 41명으로 해서 5회를 해서 164만원 이렇게해서 324만원을 해 놨습니다.
홍길표위원  다시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여기에서 산출한 이 내용을 사실상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그 내용과 상반된 내용인데 이것은 사실 슬금 넘어가는 주먹구구식 계산방식이 아닙니까? 이런 계산방법은 사실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음료수대 몇 명 얼마 간담회 경비 얼마 해 가지고 총 토탈 얼마 몇 명이니까 몇 명분 연인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판공비 포괄적인 판공비 성질을 다향하게 해서 세부 부기를 안한 것은 당초에 제안할때부터
홍길표위원  연인원해도 180명 2백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그 내용이 저희들 판공비 성격은 포괄적으로 되서 세부 부기를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할 때 세부 부기를 다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길표위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이 계상방법은 정확하게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네 그럼 위원질문 받겠습니다.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재무국소관 이 항목에 상용피복비 계상이 돼있습니다. 세무2과에 근무복, 그러니까 추경예산 81p입니다.
  세무2과 근무복 해가지고 90,390×30명 해가지고 271만원이 추경예산으로 계정이 되있는데 이게 말이죠 세무2과만 근무복은 입어야 되는지, 세무1과도 있고 이 산하에 과가 많은데 이 세무2과만 특혜로써의 올라온 그 배경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저희들 4개과가 있습니다마는 세무2과에서 하는 업무가 주민과 가장 접촉이 많고 가장 민원인이 많습니다. 주로 자동차세, 면허세 해서 이 자동차만 해도 저희 구에 총숫자가 5천대나 됩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각종 세금이라든가 또 자동차에 관한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라든가 민원인이 가장 많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자체에서 세무1, 2과를 전원 피복비를 계상해서 앞으로 주민에게 더욱더 봉사를 잘 하는 뜻으로 했는데 자체 조정기안에서 세무1과는 세무2과처럼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곳이고 해서 우선 세무2과만을 시범적으로 금년에 해본 효과가 좋고 친절도가 더욱더 향상 된다고 하면은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세무2과만 계상된 것입니다.
홍길표위원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에 근무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재무국장 박찬수  지금 현재는 28명입니다.
홍길표위원  28명요. 세무1과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현재는 정원보다는 5명이 적은 32명입니다.
홍길표위원  32명요. 그럼 이것 부터가 불합리해요. 지금 이 계상해놓은 것이 주먹구구식의 계상인데 한치앞의 그것도 내다보지 못하고 30명분의 근무복만 이 계상이 됐단 말이예요.
  그럼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본위원이 봤을 때 그 다음에 국장이 얘기 하듯이 민원이 세무2과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여기는 사실 그 주민한테 친절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걸로 보여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하면은 사실은 세무1과도 사실 민원사항이 많이 일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또 이 토지 관리과도 민원사항이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업자 800명을 상대할려면은 일일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구태여 여기 세무2과만 근무복을 계상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은 본위원은 논리성에 안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재무국 산하에 4개과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총인원수 해가지고 이렇게 해줄수는 없는지 꼭 세무2과만 특혜를 줘야 하는 원인이 뭔지 이것은 사실 논리에 안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재무국장 박찬수  그래서 지금 그 예산재원이라 하는 것은 한정돼 있고 각과에 필요한 사항은 많아서 예산요구를 받아서 자체심의를 하는데 그 저희들 욕심이야 저희국 전체에 토지관리과라든가, 세무1과라든가, 재무과라든가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면 좋겠지만도 재원, 여러 가지 사정상 다 그렇게 못하고 우선 시범적으로 세무2과만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길표위원  다시한번 질문을 드릴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당초 기정예산은 제로입니다. 추경예산때 27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국장이 얘기하듯이 그 논리가 전개돼 간다면은 왜 기정예산할 때 1차 해주고 어느과든지, 그 다음에 추경예산때 올려가지고 해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정예산때는 제로로 돼있다가 추경예산 때 270만원이 왜 올라왔느냐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참 의문이 갑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저희들 당초예산에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원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봉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만이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관리비라든가 이러한 경비도 한계가 있고 이래서 당초계상에 시민봉사실 직원만 계상을 하고 저희 국에는 계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홍길표위원  그럼요. 우선 세무2과에 정원이 32명인데 불구하고 30명에 대한 근무복이 올라와 있고 앞으로 이것은 정확한 인원을 현황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그 단일화 합리화를 위한다면은 세무1과 세무2과는 우선 해주고 토지관리과는 또 해준다든가 이런 근무복은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느끼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후생복리적인 차원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려서 타당성있게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예. 즉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명규위원  질의하시는 예산이 예비심사인데 본회의에서 이것을 다루어질것이고 또 마치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또 예산을 삭감하는냐 그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인데 제가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무슨 감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진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윤위원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시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 질문안계십니까?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16페이지입니다. 지금 그 윤명규간사께서 지금 사무감사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질문한다 그런는데 물론 그렇게도 해석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되는 부분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도 또 그렇게 오해될지 몰라서 미리 말씀은 드리는 것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 9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결산총계표가 있는데요. 여기보면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이 보면은 미수납액이 한 4%정도, 미수납이 되있어요. 불납결손액 미수납 지금까지 4%정도 돈을 못받았는데 이것이 액수로 보면은 28억정도되는데 이렇게 많이 부과한 세금을 징수를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의 세금이 징수가 안됐는지, 그 징수 안된 사유하고 대개 그전에도 보면은 계획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불납하는 그러한 주민들이 시민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사례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하고 다른 행정구역하고 비교를 해서 이 마포가 징수결정액대비 4% 정도 징수를 못했다는 것이 성적이 어떠한지를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미수납액은 계속 어떻게 징수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것을 일문일답식으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박찬수  저희들 미수납액이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어느수준에 있느냐 하는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가 작년도 총 징수실적이 좋은순으로부터 된 것이 11등입니다. 중간쯤되는 형태이고 그다음에 이 미수납에 대한 조치로서는 지금 전부 독촉장을 내고 저희들이 이 세액이 많은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을 지급가액에 대해서는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을 압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징수를 위해서 체납세 정리추진기간을 정해가지고 연말에가서 전 세무공무원이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징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계속해서 독촉장을 발급을 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한 액수가 미수가 되어 있는데는 저희들 세무공무원이 총력을 기울여서 미수납액을 줄여나가는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봉형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통계가 작년12월말이죠.
○재무국장 박찬수  금년 2월말 기준입니다.
이봉형위원  2월말이면 3·4개월후에 얼마만큼 수납이 됐나요?
○재무국장 박찬수  네 수납이 됐습니다.
이봉형위원  어느정도나 됐어요.
○재무국장 박찬수  전체 합해서 체납금징수가 4억2,300만원입니다.
이봉형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이 송윤석위원 질문하세요.
송윤석위원  바빠서 그냥 넘어갈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송윤석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세체납이 마포구에 고액체납자 순위를 30등까지 액수로,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곤란한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은 물론 독촉장은 보냈다고는 하셨지만 더 또 말씀드리면은 독촉장 보낸 실적까지 요구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필요없고 그 순위만 그 제일많이 밀린사람 30명까지 몇번 독촉을 했고 또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재무국장께서는 방금 송윤석위원이 서면요구한 것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기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재무국소관 예산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유남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96p에요. 성산제2근린공원 조성...
   (「그건 아니야 건설국 소관...」하는 이 있음)
  아닙니까? 그러면 86p을... 86p에 노인건강진단비잔액반환이라고 했는데 어째 노인건강진단비 잔액이 왜 남았는지 이것이 앞으로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서 전액반환이 생겼는가 하는 점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어린이한문교실 선생님 강사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좋지마는 지금 각 노인정에서 많은 노인들이 학교 교직을 정년퇴직하고 또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훌륭한 노인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초빙해서 어느 국민학교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토요일 오후에 학교교실 하나씩 빌려서 한문교육이라든가 예절교육이라든가 이야기할 아버지 정도의 교육을 앞으로 실시하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건의드릴 수 있고요. 좀더 이런 것을 확대실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각동에다가 노인 할아버지들을 많이 활용을, 활용이라면은 어폐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여가선용도 되고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한 분도 있고 교직생활로 정년퇴직한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소외감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구대책, 포괄적인 뭐 오늘 예비심사에서만 액수를 다루는 것보다도 이런 것이 많은 저변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시민국장님 답변하실 수 없어요?
시민국장 양석용  과장님이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유남열  시민국장이 못하시면...
   (장내 웃음)
○시민국장 양석용  못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상세한 거는...
   (「과장님이 더 잘 아세요」하는 이 있음)
  허락을 해 주신다면 하고 안 그러면 제가 하고...
   (장내 웃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위원장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위원장 유남열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예. 노인건강진단은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해서 매년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91년도에 저희 구의 노인건강진단 계획인원이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820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80명분의 하지 않았던 금액에 대한 나머지 집행잔액을 국비로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김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문교실은 저희 구에서 한 12개소의 노인정에서 한문교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주부터 8주, 6개월에 이르기까지 각 동별로 노인정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65개 노인정 중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더욱더 예절교육이라든가 한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르신네들이 원하는 것도 있고 원치 않으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확충을 하려고 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어린이 한문교실은 대한삼락회서울지부라는 곳이 교편생활을 오래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신 평교사, 교장선생님 그런 분들이 모여서 사단법인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2개구가 다같이 여름이나 겨울방학 동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한문교육을 시킴으로써 도덕, 예절교육도 시키고 병행해서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22개구가 공히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윤명규입니다. 101p 제일 하단에 일반융자금란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도시가스용 시설자금 융자 해서 1가구당 50만원씩 융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자금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며 또 거기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며 현재 바로 융자신청을 하면은 줄 수 있게끔 모든 조치가 다 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산업과장이 답변해도 되지요.
○위원장 유남열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영찬  산업과장 김영찬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책정된 1억4천마원을 마포관내에 있는 상업은행 서교지점장과 마포구청장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6월28일 맺어가지고 상업은행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는데 저희는 상업은행에 대여를 해 주고 상업은행은 다시 가스사업소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개인이 신청을 하면은 그 신청을 가스사업소에서 받아 가지고 자기가 은행에 보증을 해가지고 일괄해서 가스사업소에서 책임을 지고, 다만 수요가들한테 일단은 은행에다 가스사업소가 보증을 해서 대행을 하되 보증보험으로해서 나중에 월별로 고지서를 발행해가지고 일괄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윤명규위원  보증인이 필요 없고 보증보험으로 해서 50만원씩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다 이말입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예. 그렇게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하게끔 일을 다 해 놨다 그 말씀이지요?
○산업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동에 시달이 됐고 7월15일부터 말일까지 일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예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85p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연탄운반비 해서 1/4분기, 4/4분기 30원, 30원 이렇게 했는데 본예산에도 연탄운반비가 742세대 해가지고 올라와 있네요.
  870만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오게 됐는지, 그 다음에 양곡운반비가 1,600원씩 해가지고 24개동 2명씩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해서 더 추가로 소요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취업정보홍보물 해서 개소당 100만원씩 3개 했는데 설치 장소가 어디다 할 건지 어떤 형태로 해서 게시판이 100만원씩 드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관서당경비에 가면은 청소 운전원 기본여비로 35,000원씩 133명해서 12달, 즉 1년분인데 어떻게 이게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사회복지과장 길영환입니다. 김문태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며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자 연탄운반비가 종전에는 한 가구당 30원씩 지급되어 있었는데 장당 2/4분기와 3/4분기에는 60원, 월동기인 1/4분기와 4/4분기에는 90원씩으로 지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또 양곡운반비는 거택보호자에게 동사무소에서 거택보호자에게 직접 운반에 소요되는 운임비로써 종전에는 16,100원이었는데 19,300원으로 인상돼서 3,200원에 대한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탄운반비에 소요되는 추가인상액이 1,222만원이고, 양곡운반비 추가분이 184만원으로써 거택보호자 구호비 추가 올린 것이 1,40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타 운영으로 노동부와 내무부에서 지역주민에게 할 일과 또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92년도 10대특수시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침을 보면, 반회보라든가 또는 간행물이라든가 기타 팜플렛을 정해서 홍보하도록 되어 있고 또 터미널이나 역에 다중집합장소에다가 안내게시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7월달에 내무부에서 각 서울시 구의회에 지침 지시상태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다중잡합 장소로서 현재로써 생각하기는 신촌로타리, 공덕로타리, 합정로타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중집합장소 3개소정도 취업정보센타 홍보게시판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팜플렛 제작은 한매당 40원씩해서 2만매 그래서 80만원, 그래서 토탈 38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문태위원  게시판 형태는....
○시민국장 양석용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게시판에 대해서 별 홍보효과가 있겠느냐 지금 시민의 게시판이라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공고문이나 다른 어떤 관청에서 필요한 것도 있지마는 시민의 게시판은 극장 포스터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왕에 있는 게시판을 활용을 하고 추가로 하는 것은 예산낭비고 홍보효과면에서 팜플렛보다는 더 못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시민분과위원회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요 부분은 게시판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게시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대신 80만원을 올려져 있는 팜플렛을 200만원으로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시민국장님, 앞으로 답변도 발언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을 받겠습니다.
○청소과장 임경재  아까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청소과장 임경재입니다.
  기능직 공무원 기본여비 편성이 왜 누락이 됐느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91년도에는 관서당경비가 구청에 총괄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국별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김문태위원  그럼 실수로 누락을 한 사항입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87p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반환,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 반환, 이게 2,300만원이나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반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사회복지과장이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인 저소득자녀의 학자금 지급을 중학생인 경우에는 수업료가 분기당 71,000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30,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입생은 중학생은 입학금이 7,000원, 고등학생은 8,300원이 되겠습니다.
  그 학자금의 재원은 국비가 50%고 시비가 50%입니다. 그중에서 거택보호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와 시비 보조금 중 91년도에 보조금이 6억1,555만9천원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보조금을 집행한 것이 5억9,21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보조금 중 집행잔액이 2,343만원 돈이 남아서 그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출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역시 거택보호자도 저희들이 보조금 받은 금액중에서 보조금 중에서 집행잔액을 이번에 세출 예산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반납하는데 그 금액은 840여만원이 됩니다.
김동휘위원  이렇게 반납을 할 바에는 차라리 저소득층 자녀를 더 골라서 줄 수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그것은 그 자녀학자금은 거택보호자라든지 자활보호자라든지 의료부조자로서 책정된 자에 한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임의적으로 선별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다른위원 질문안계십니까? 네!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입니다. 92p하고 93p, 92p에 항목106번 93p에 221번 229번 265번은 주로 난지도에 관한 문제인데 항목106번에 피복비가 8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16명, 그것은 어떠한 옷을 사주는데 8만5천원짜리로 되어 있으며 또 나머지 항목별로 나가는 돈은 난지도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거기에 필요한 인원에 대한 돈을 우리구에서 책임 부담을 하고 있는가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갑자기 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고요 책정을 해야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94p항목 411, 412요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에 나와있는데 자산취득은 무엇을 난지도에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돈을 내야되는 것이고 거기 414항목이 대수선비에 초소3개소에 50만원씩 한 개소가 50만원씩 되어있는데 거기다 우리가 무슨 취득을 해서 시설을 하는 모양인데 거기 어떻게 난지도를 우리가 좀 어떻습니까?
○위원장 유남열  청소과장이 답변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임경재  청소과장이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지도가 지난 78년3월20일부터 약 14년동안 서울시 전체의 쓰레기를 매립해왔습니다. 여기에는 마포 주민들이 그동안에 많이 참아 주셨고 특히 상암동 성산동 망원동에 계신 주민께서 대단히 많이 고생하시고 참아주셨다고 생각됩니다. 11월1일부터는 650만평 부지에 김포해안매립지를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직할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3개시도가 조합을 구성해서 서울시는 약 63%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5년간 매립 예정으로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현재는 11개 시군이 현재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한 500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천직할시와 경기도 전체일원 그리고 서울특별시가 11월1일부터 일제히 김포해안매립지로 이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톤당 4,500만원씩을 우리가 매립비를 부담해가면서 쓰레기를 이송을하게 되겠습니다. 수송비도 막대하게 들고 또 매립비를 톤당 4,500원씩 우리가 지급한다고 하면은 우리 세금이 막대하게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14년동안 있던 매립장이 우리마포에서 떠난다고 생각할때에는 대단히 환영할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런데 난지도에 그 쓰레기각 당장에 김포롤 간다고 그래서.. 서울시민 각각 건축자재 잔여자재가.
○위원장 유남열  청소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임경재  네, 중요한 배경설명을 잠깐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각 각처에서 건축자재들이 많아 난지도가 폐쇄된후에도 난지도에 많이 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난지도에 쓰레기가 와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초소를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난지도 사업소내에는 난지도만 관할하는 사업소는 계속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난지도 주위에는 쓰레기가 많이 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초소를 설치하는데 초소설치비용과 전화기 그다음에 모터싸이클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가 거기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투입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윤명규위원  예방책으로 해서 이 어쩔수 없이 우리가 안되니까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다는 그말씀이죠.
○청소과장 임경재  예. 그렇습니다.
윤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제가 보충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열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각 공원에서 공중변소가 설치되어있죠. 그런데 공원의 청소는 공원녹지과 소속인데 그 청소 그 공중변소 관리인이 두사람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내가 요즘 살펴보니까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직원은 잘 안나와주고 청소에 공중변소의 두분의 관리인은 교대로 하는데 지금 얼마든지 청소를 하실수가 있는데 심지어 그지시가 없어서 안하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관리를 누가 해야될것이냐. 그분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들 소관이 아니다. 그런 얘기도 했고 그렇다고 공원녹지과에서 일일이 관리도 안되고 애들이 공병도 버리고 휴지도 버리고 켄도 버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관리인한테다가 지시를 하셔서 그렇게 공원이 같이 있는 관리인들을 활용할 수가 없는가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한번 방법이 없겠습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변관리인이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청소까지 물론 담당하도록 특별지도를 해서 공원관리는 취로인부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인으로 하여금 청소를 하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아까 김동휘위원 반환금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예산으로 해가지고 보면 시보조금이 있고 자치구예산으로서 하는 것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유남열  아니요. 예를들면 보청기 같은 것, 그것은 항목을 지정해서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이죠?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예
○위원장 유남열  그런데 지금 우리구 예산으로 볼적에 간혹 선정을 해서 다 사주었는데 시비가 나와가지고 반환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자체에서 지금 담당과에서는 가급적이면 보조금 나온 것 그러한 것 항목 안쓰면은 반환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갖다가 좀있다가 해서 장비를 구입을 해주고 구예산은 남아서 다른 항목으로 돌릴수 있는데 그런예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예산절감면에서 너무 성급하지않은가 싶은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반환금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이나 거택보호자 같은것도 혹시 그러한 관계가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사업을 집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시비에 대한 보조금 과 저희 자치구 예산에 일정한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집행한 잔액은 국고나 시에다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조금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여서 저희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전액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료장비 같은 것은 지정을 해서 그 금액을 해가지고 넣어놓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내려 왔을 때 이미 예산이 하달되었을때는 저희들은 이미 뭐좀 뭐랄까요. 빨리 주민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할까요. 이미 구비로써 예산을 쓰고 나서 들어왔기 때문에 2개 해줄수가 없으니까 반환되는 예가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작년 제가 90년도에 예산결산 사항을 91년도에 보조금 반납할 때에 저희 업무 착오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작년도에 보조금은 반납할 때도 보조금이 늦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 예산으로 일단은 집행을 하고 나중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것을 보조금으로 충당을 하고 남은 차액만 반납했습니다. 작년에 91년도에 예산이 보장구의 경우에는 그 보조금이 200만원이 배정이 됐고 그리고 구 자치구비가 130만원 그래서 보장구 예산이 33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고정 집행의 비율은 국비가 50% 저희 구비가 50%를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30명에게 의수족보조기, 휠체어 검진기를 취급을 했는데 총 집행액은 201만7천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50%인 102만6천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보조금 99만1천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시에 반납하기 위해서 이번추경에 반영한것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예. 잘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안계십니까? 네!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89p에 보면은 특별판공비에서 방역요원 목욕비가 2천원이 계산이 되었고 또 이것은 예산과장님이 검토해야 될줄로 아는데 109p에 보면은 단속요원 목욕비는 1,500원으로 계산이 되었어요. 물론 500원 차이가 나왔지만은 철거원들은 목욕비도 1,500원이고 보건소에 있는 사람들은 2천원입니까? 이것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한번 그것좀 교정을 해주시고
○위원장 유남열  김문태위원 나중에 보건소건은 이것 하고 나서 답변드릴수 있으니까, 보건소 관련이니까. 그때 시민국 끝나고 지금 바로 또 시작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그 내용 예산과장이 여기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은 난지도 쓰레기 매립이 끝난후 11월부터 관리에 따른 비용이 사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가예산이 소요된바 이에 대한 예산재원은 시에서 어떤 보조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재원을 활용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이게 완전히 우리구로 관리전환이 되는 것인지 또는 현재 아까 설명에는 시관리 사업소는 관리사업소대로 그대로 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의 전망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95p에 보면 대수선비는 초소유지보수를 해놓았습니다. 50만원씩 3곳을 했는데 어느곳에는 어느 형태의 초소인지 거기에 대한 수리를 어떻게 하는데 50만원이 들어가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임경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난지도의 사업소는 난지도 그곳만 91만평에 해당되는 것만 관여를 합니다. 난지도 사업소에서 계속적으로 관여를 하고 저희는 그주변을 관여를 합니다. 그 주변에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것이고 91만평 현재 매립한 것은 앞으로의 용역을 현재 11월 18일이면 용역기한이 끝납니다. 본청에서 일반 용역회사에 주었는데 거기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난지도도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거기와 별개로 주변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시에서의 보조금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꼭 지켜야 되겠다 타구에서 무단 투기를 난지도로 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상암동이나 성산동 지역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 초소 3군데
○청소과장 임경재  초소 3군데를 현재 휴게실을 옛날에 알미늄 박스로 해서 3평짜리를 13개를 만들어 놨던 것이 있습니다. 그후에 지금 8개 약 8평씩해서 휴게소를 다시 만들었는데 지금 3평짜리 만들었던 것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8평짜리 큰석 좋게 만들어 놓으니까 서울시가 통일적으로 거의 통일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3평자리는 현재 딴 것으로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을 해서 쓸려고 그럽니다. 다시 새로 짓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하는데 한 20만원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세세이 방을 들인다든가 필요한 것이 한 50만원이 들어야 전체적으로 거기서 사람이 6명이서 생활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난지도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초소 설치에 들어가는 내용같구요. 그것말고 그것은 필요하니까 그런 형태로 하고 아니면 그야말로 3평자리 이런 것을 뭐 가로원 휴게실이나 이런 것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불필요한 것을 그런대로 초소로 이용해서 쓰시면은 더욱 경제적일 것이고 그것말고 95p에 보면은 대수선비에 초소유지보수 해가지고 3개소에서 50만원식 했어요. 이것 어느 초소를 얘기를 하는 것이며.
○청소과장 임경재  그러니까요. 3평짜리를 이동을 시키는데도 지난번에 한 개를 이동시키는데 약 여러 가지 비용이 난 것이 한 18만원정도가 났습니다. 그것을 이동시키는데 한 20만원이 들어 가겠고 그 유지비라고 그러는데 그 유지비에다가 거기에 방을 들이고 기타 각종 시설을 하기 위해서 약 50만원이 필요하다고해서 한겁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은 그렇게 차라리 이전해서 어디에 있는 것은 어디에 갖다가 옮길것이고 하는 그거 되어 있어야지 그냥 유지보수 하겠으니깐 조그만한 알미늄 초소를 갖다가 제작하는데도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정도 비용이면은 3평짜리는 충분히 할수 있을걸로다 봅니다. 그런데 이걸 유지보수로 다해서 이렇게해서 했으니까 의심이 나서 어느곳으로 옮길건지 아니면 그런 계획도 여기도 확실한 답도 하셔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산출도 마찬가지 그런식으로 이전하는데 얼마 이전 이렇게 이렇게해서 얼마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막연하게 그냥 50만원씩이면 될 것이다 뭐하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3군데 더더군다나 뜯어서 옮기실곳은 알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예 13군데가 있는데 지금 사실상 4군데 밖에 지금 사용을 못하고 9군데는 현재지금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방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왜 3개소만 납니까, 9개를 중심했으면은 지금 여기 난지도에 18명의 인원으로 안고있는데
○청소과장 임경재  초소를 한 개소를 설치하는데 1개소에 6명씩 3교대를 8시간 근무를 해서 그이상의 인원을 확보한다면은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겠고 루트를 볼 때 3군데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김문태위원  3개 초소는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사안 심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유남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갖게 되어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특히 요새장마철이고 한데 보건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줄 압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 업무중에서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 여름철 특히 장마철을 맞이한 이때에 방역대책이 어떻게 돼있으며 또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게 돼있고 또 24개동에 작년에 예산편성이 돼서 소독을 할 수 있는 분무기 한 대씩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배분을 했고 이러는데 거기 조직을 활용해서 방역을 할 수 있는 대안 이런 등등이 돼있는지 하여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방역사업을 하는데 약품이나 또는 인부 즉 인건비등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면 이런 기회에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유남열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전반적인 방역대책은 하절기가 돼서 6월부터 9월말까지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이라든지 복지시설에 주1회씩 다시 반복해서 가게끔 우리가 분무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지역도 주1회씩은 분무 연막소독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상암동 지역을 주3회씩 실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24개동이 대해서는 분무기 1대씩 이미 구입해서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24개동에 대한 새마을 방역비에 대한 지원을 현재 보건소에서는 소독약품만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기타 경비라든지 휘발유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아마 해 줄것으로 압니다.
  방역사업상 약품하고 인부에 있어서 약품대는 충분합니다. 연간 예산이 그리고 이 인부는 우리가 위생사 방역소독수인데 현재 4사람이 있는데 이외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일 사역수를 하절기에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 인건비가 1만7천2백원으로 아주 작기 때문에 많이 오지를 않고 왔다가도 한달쯤 있다가 가고 합니다. 매일매일 지급되는 임시사역수의 보수가 조금 높아지면 업무 수행에 도움을 가져올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약품대는 예산상 충분합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마포구 관내의 주민이 예를들어서 큰 접객업소라든지 혹은 다방이나 음식점 이런데서 혹시 소독약품을 이런거를 좀 그냥 달라고야 안하겠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보건소에서 살수없느냐 이런 얘기도 더러 듣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우리가 소독의무 시설이라고 그래서 호텔이라든지 다수인이 집합해서 생활하는 여건이 마포구 관내에 18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체내에서 그런 소독을 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남에게 전혀 줄수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에 일일 용역비를 1만7천2백원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참 곤란하다고 이러는데 다음 예산에는 조금 요새 1만7천2백원을 가지고는 곤란할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을 쓸수 있도록 본예산에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다른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방역활동이 월 몇차에 한해서하시는지 보건소 자체방역도 있습니다만 조금 심리적인 차원이나 또 기술적인 문제나 전문적인 보건소 방역이 한달에 몇번이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92p 위생업소단속활동비라고 그래서 3만원에 한명을 12개월로 했는데 이 한명의 단속활동이 어느정도 효과를 볼수 있나요.
○위원장 유남열  그건 시민국이예요. 끝났어요.
김유현위원  방역문제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계시고
○보건소장 맹시선  매일 일정별 계획에 의해서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이 많아서 시설이 많고 하천있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취약성 있는데는 일주일에 한번씩 다시나가게 되고 일반지역은 하절기에는 일주일에 한번 나가고 하절기 이외의 달에는 월2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는 거는 매일인데 만약에 오늘 상암동에 갔다고 하면내일은 못나가고 일주일후에 다시 그쪽갔다든지 상암동은 3번 나가는데 일반 취약지역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연막소독입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연막소독은 일출 전이나 일몰시에 하게 돼있어서 저희 경우는 저녁 6시부터 9시 사이에 차량용연막 4백호 큰기계로 연기 펑펑나는 것은 저녁에 하고있고 또 오후에는 연막하고 분무 공히 이렇게 휴대용이 있습니다. 그거갖고 소독들이 나가고 또 동력분무기라고 아주 차에다 크게 싣고 하천 같은데를 동력분무기도 주4회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건 그게 소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동네에는 도무지 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활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보건소에서 좀더 실질적인 방역을 좀 해줬으면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과연 소장님은 일주일에 한번 내지 일몰 일출에 꼭 다닌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활동이 되고 있는가를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남열  다른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입니다.
  184p 정정하겠습니다. 184p가 아니고
○위원장 유남열  나중에 질문하시겠어요. 송윤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92년도 보건소 추경예산안 8p 방역요원목욕비가 2천원으로 돼있거든요. 8명 22회 같은 마포구청에서 목욕비를 책정하는데 2천원으로 돼있는데 있고 15백원 돼있는고 그렇거든요. 목욕탕 가는데가 다른것인지 그것은 검토해 주시고 10p보면 우리 민원실 집기를 사기 위해서 281만3천원을 올렸는데 필경대 도서꽂이 공기청정기 사무용집기 및 비품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보건소에서 살 요인이 생겨서 올리셨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저희가 이번에 동사무소가 저쪽으로 새로 이사하는 바람에 일부는 지역교통과에서 대부분 쓰고있고 한 15평 20평가량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이 그전의 곱절로 이렇게 넓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사업상 영유아실이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애기들을 업고 많이 오고 일반 진료환자도 민원실을 거치게 되고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도 거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에서 쓰던 헌 것을 갔다놨는데 상당히 보기가 안좋고 하니까 이번에 조금 깨끗한 것으로 둥그런 것을 하나 맞추고 싶고 그리고 도서꽂이 역시 보건교육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도서꽂이를 하나 대비해서 기다리는 시간에 엄마라든가 건강진단 하러온 민원인이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 책정해 놨습니다.
송윤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김동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90p 의료보험 1차 진료기관 진료시약에서 의료보험 진료약품, 의료보험1차진료약 해 가지고 7천6백명, 3천6백명 해가지고 1천1백2십만원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숫자는 법으로 정해진 숫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법으로 정해진 숫가 아닙니다. 그것은 91년도에 저희가 성산임대아파트가 입주되므로 인해서 환자를 분석했더니 연인원이 의료보호의 경우는 한 75%가 증가되었고 보험역시 한 50%가 증가됐습니다.
  6개월분이 금년 6개월만 비교할 때 우리가 당초 예산에 의약품비를 확보를 그렇게 많이 증가할 것을 모르고 확보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저희가 앞으로 기히 확보되어 후반기에 쓸거하고 프라스 증가돼서 더한 것을 연인원으로 해서 7천6백으로 책정했고 또 보험환자는 3천6백으로 했고 이 증가분입니다. 나름대로 정한 숫자입니다.
김동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소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송윤석위원 보충질문입니다. 89p 자산취득비에 보면 공기청정기가 나와있습니다. 89p 예산안 책자입니다. 공기청정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수물품으로 알고있는데 정수물품 승인을 받으셨는지
○보건소장 맹시선  이번에 잘못된게 두가지가 종목별로는 4가지인데 이번에 추경에 바꿔서 한 것으로 됐는데 이것도 잘못한 것입니다. 이번에 안되면 못하는거죠.
○위원장 유남열  이것을 말이죠. 다음에 정수물품승인을 요청 받으셔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그리고 하나 더 책자에 보면 보건소에서 낸 예산안 낸 책자에 보면 9p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진료 해 가지고 3명했는데 저희 관내에도 환자가 있는게 사실입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우리 관내에 이게 보안사항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이니까 믿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2명입니다. 2명인데 또 언제 확보가 될지 모르고 이것은 일단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에 쓰기 때문에 그 계산방식은 보상비에서 기본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2명인데 이런거는 좀 노출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 질문,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90p 보면 물품구매비에 당초 예산 848만원이 있고 추가로는 자외선살균소독기 35만원 해서 1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기정 848만원은 어떻게 쓸려고 무슨 물품을 구매할려고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구요 자외선 살균 소독기는 요즈음 음식점에서 보는 그런 조그마한 형태인지 형태 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물품구매비 848만원은 묶여져 있는게 되서 종목별로는 저희 간부가 다시 말씀드리고 여기 35만원은 치과에서 쓰는 자외선 소독기입니다.
김문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분무 연막소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에서는 10년전부터 사용이 일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제 그제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3, 4년전부터 보건사회부로부터 아마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으로다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무 연막소독에 대한 효과 소독효과 보다는 가시적인 효과로다 우리가 행한다하는 그런감도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과연 선진국에서 10년전부터 사용하지 않고 또 우리도 보건소에서도 그런식으로 지시가 내려왔다는데 굳이 연막소독을 하는 이유 또 거기에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인력과 약품서부터 모든게 또 소독보다는 인체에 오히려 해를 미치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갈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그냥 옛날에 하던, 구태여 그대로 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보사부에서 저희 보건소장을 해마다 한번씩 교육을 할 적에 연막소독은 도리어 효과가 적고 그전에는 좀 많았는데 많이 매개 파리라든지 모기 여러 가지 면역적인 것도 있고 웬일인지 적정을 기하지 않고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분무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계속 권장하고 있고 앞으로 연막은 분무소독으로 바꿔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들 강사분들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면에서 백%다 어려운 표현법일거고 연막이 분무보다는 효과가 많이 떨어질거 아니냐 계속들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분무소독은 주로 병균 죽이는데 살균작용하는데 쓰고 있고 연막소독을 살충에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타 모든 환경적인게 알맞는 경우 완전히 효과가 없다 표현법으로 없다의 말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간에는 연간 120회, 1회라는 것은 180리터 연막 4백호로 작업해서다 끝났을때에 그것을 1회로 간주해서 년간 120회 또 수해같은거 나면 좀더하고 그런데 요새 그 목표량이 조금 줄기는 줄었는데 지금 꼭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그런게 이게 당국에서도 계속 지시사항으로 나올거고 저희로서는 분무소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예가 연막소독은 6월부터 9월까지만 하고 나머지 기간을 일년내내 저희가 분무소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네 말씀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효과가 상당히 미약한걸로다 저는 설명하실걸로 듣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어디 있는냐 하면은 연막소독차가 지나가면은 꼬마들이 뒤따라 다녀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살충효과는 별효과도 없이 그 어린 그한참 성장기에 있는 이런 학생들이 뒤따라 다니면서 기기에 미치는 피해 오히려 그것이 더 클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오히려 그것을 하지말고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홍보를 해서 우리는 연막보다는 분무로 또 아니면은 새로운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살충효과가 있는 약품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 옛날 식으로 해서 효과도 없는 것을 계속한다는 것은 정말 시정해 나가야 될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도 그점을 생각해주셔 가지고 그 문제는 우리구는 다른구와 달라 가지고 다 따라서 할 필요는 없는걸로다 합니다. 판단여하에 있는게 아니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게 저기하다면은 난지도주변 우리 저 주민들이 별로 살지 않는 외곽지역은 그럴것으로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 가능한한 인구밀집지역에서는 그러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효과라면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네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호합니다. 보건소장 소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위원장 유남열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못나오셨죠.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다 나오셨죠.
  네, 김유현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108p에 불법 광고물 단속인부에 대한것입니다.
  재료비 기타에서요 불법광고물 단속인부를 17,200원해서 6명 90일 해놨는데 이렇게 928만원의 예산을 세우는 것 보다도 그 어떤 불법광고물인지 각동마다 취로인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취로인부를 동원해서도 그 불법광고물을 철거도 청소도 하고 띠기도 하고 청소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해서 어떤 분야에 어떤 특수성있는 광고인가 이런 문제를 좀 알고 싶습니다.
○광고물관리계장 오화석  알겠습니다.
  지금 그 동사무소에서....
○위원장 유남열  아니 저 가만계세요. 지금 답변하시는분이 누구시죠.
○광고물관리계장 오화석  광고물관리계장 오화석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들어가세요. 이것 어느과 소관입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오화석  저 지금 도시정비과장님께서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중이기 때문에 광고물관리계장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고물관리계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할려고 대신 나왔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담당대리과장이 아니면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도시정비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다른 위원 질문받겠습니다. 네, 이봉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108p 건축지도에 14백만원이 계상이 되있는데요
  조립식이동선반을 새로 설치하는 것 같은데 이 용도를 어디다 쓸려고 설치하는 것이며 또 이것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이 무엇을 대신해서 사용을 했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훈  이봉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한 조립식이동선반 1,400만원은 우리 건축과 서고에 700만원짜리 1개가 들어가고 다음에 옥상에도 건축과 서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700만원 짜리 하나가 들어가는데 83년부터 우리건축과 허가준공서류를 10년간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까지 92년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게 9418건이 있어요. 이 많은 서류를 건축과 창고에 보관을 하고 옥상창고에 보관을 하다 보니까 감사랄지 아니면은 기존의 건축물을 짓고 용도변경 한다든지 그외 증축한다든지 했을 때 개인이 서류를 잃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옥상에 6200건이 마대에다 지금 넣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다 제대로 정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 서고에 있는 서고들은 앵글로 저희들이 선반을 짜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모빌렙 자동식 서고는 그 우리 서울시 몇 개 구청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이랄지 성동구청 구로구청 이런데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보다 한 1.5배 많이 서류를 저장할 수 있고 서류를 찾는데도 한사람이 서 가지고 이렇게 도르레를 돌리면은 서류들이 왔다갔다 하며 금방 찾아 낼 수 있는 그런 서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렇게 불편스러워서 이번에 이것을 계상한다 그러지만은 그 불편스러운 일이 지난해에도 느꼈을텐데 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당년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은 부득이 해서 추가경정예산이라도 상정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하는 것이지 이렇게 불편한 것은 작년에도 느꼈고 재작년에도 느꼈고 그러면은 작년에 본예산에 다 신청을 안하고 왜 추가경정예산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니까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데 꼭 필요한 사업 목적으로 다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쓰다남은 돈은 넘어온 것 어디다 쓸데없으니까 이런걸 한다 하는 그런 인상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사업에 다가 편성을 하면 좋은데 이런 것 이 불편함은 느끼고 하면 작년도 본예산안에다가 편성을 했어야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이월금 넘어온 것 또는 많이 넘어오니까 안해도 괜찮은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하는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인상을 왜 받도록 해가면서 까지 꼭 해야되는냐 그럴 얘기예요. 이것을 금년 추경예산에 안 하면은 그 보관해야할 중요한 문서가 비가 맞아 썩는다든지 어떤 유실염려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잖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유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건축과에는 시설비랄지 대수선비 이런게 한푼도 없습니다. 보통 예산받기도 다른과에 비해서 쉽지 않고, 기존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그 92년2월 8일 친절봉사 생활화 운동 추진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토목과하고 건축과가 대표적인 과가 돼가지고 22개 구청 공히 토목과 건축과를 평가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시는데 우리 건축과에 오신분은 알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저희들 캐비넷이 23개가 사무실에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8개 남기고는 다 창고로 옮기고 나머지는 옥상으로 올리고 해서 사무실을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상담소도 만들고 해서 신문에도 한번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들 공간을 많이 줄이고 민원인들 공간을 차지 하다 보니까는 캐비넷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류를 보관하는게 창고도 깊숙이 들어간 것은 원래 우리가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비넷에다 넣고 쓰는 서류를 2-3년내에 준공이 안났거나 준공이 낫거나 허가받고 아직 착공이 안했거나 하는 그런 서류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보기좋게 진열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걸 미리 예상을 하고 본예산에 넣어야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많이 참작해주셨으면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지금 이봉형위원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83년도부터 10년간 서류를 보관한다는 것은 10년간 꼭 보관을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유훈  네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게 무슨 서류 무슨 서류입니까?
○건축과장 유훈  일반 건축허가 준공서류입니다.
  허가서류가 보통 이 정도합니다. 이정도 하는게 만권에 육박하니까는 도저히 창고에 쌓아놓을 수 없어서 지금 옥상에 가보시면 쌀자루에 담아가지고 그 쌀자루에 쟁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옛날서류를 찾을려면 저희 전직원이 한 나절씩 올라가서 일일이 확인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네 다른 위원질문 받겠습니다. 네 조희태위원님.
조희태위원 조희태위원입니다. 지역개발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08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를 할까 합니다. 소규모 복지 사업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이 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략적인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이것은 저 건설국 다음에 이 도시정비국 끝나고 다음에 합니다. 건설국소관입니다.
조희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네 김동휘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이 문제도 도시건설국문제인데 예산과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예산과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분과별 추경예산심사과정에서 검토한 결과 우리구는 재정자립도가 47%정도로 극히 저조하여 무엇보다도 세입증대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세외수입분야에는 얼마든지 세수증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가지 예를들면 주차관태료 징수실적같은 것은 징수율이 56% 정도로 12억여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번 결산검사때도 일용인부를 들여서라도 체납을 정리하도록 주장한바 있으나 이번 추경자료에 전혀 반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는 결산검사 지적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의적인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기획예산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자치의 확충에 우리가 역점을 둬야 할 것은 세외수입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는 법에 의한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 기초단체에서 만들어 재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능력껏 확대할 수 있는 분야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특히 이 주차과태료는 작년서부터 금년까지 세입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이 전시에 체납자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구내 거주자 만이 아니고 전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징수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일용인부 확보 방안은 우리가 수정예산안을 내서라도 이것을 확보해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세외수입 방안에 기여토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다른 위원질의 받겠습니다.
  네 김문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문태위원  김문태입니다. 109p보면은 지역교통과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교통안전표시일람표설치에 보면은 300만원씩 7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항이 공원녹지과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조성공사에 또 520만원이 교통표지판 해가지고 또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 과별간에 어떤 협조체제가 좀 미흡해서 그런지 행여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지 가능한한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한 사항을 좀 조절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김문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이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원년의 해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구에서는 어린이교통공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상급자치단체인 서울시의 방침도 공원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대부분 협소해서규모에 맞는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린이 교통공원 대신에 안전표지일람표를 설치해서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변경돼서 저희 구에만 변경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관내 어린이공원 3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00㎡ 넘는 7개소에 그러니까 우리관내에 있는 것 중에서는 상당히 규모가 큰 7개소에 개소당 300만원을 들여서 7군데에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통질서를 지키고 질서의식이 생활화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쌈지마당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쌈지마당이 당초에는 어린이 교통관계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목적한 교통공원을 설치해야 되는데 규모에 맞지 않으니까 그나마 표지일람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간이 좀 여유가 있대서 그런 목적에서 그쪽에도 교통관계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린이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걸로 되었습니다. 사망률 중에 12.5%가 어린이입니다. 일본이 6.5%인데 비해서 거의 2배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이런 교통법규들의 실천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데는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으로 생각이 돼서 쌈지공원에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생각하기에 우선 1500㎡ 넘는 7군데만 설치를 하지마는 이거는 예산이 허락하면 점차 더 확대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문태위원  지역교통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행여나 중복돼서 하는 것은 아닌가 다행히 녹지과에도 그런 사항을 부탁을 해서만든 거다 답변해 주셨으니까 다행이고 나머지 곳은 공원마다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는 추후로 할 계획인지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예. 지금은 1500㎡ 그 이상인 7군데만 하는데 이걸 설치해서 반응내용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상으로 확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106p에 일용잡급 해가지고 가로환경정비 일용인부 이 사항이 건설관리에 나오는데요. 답변 누가 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위원장 유남열  건설국 소관 아니예요? 그거는 이따가... 예.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김유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이 안계셔서 계장이 답변하려다가 답변을 못 했는데요. 국장도안 계시고 과장도 안 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계장 답변을 듣는 걸로....
○위원장 유남열  안 됩니다. 직무대리같으면은 되는데 직무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연락하고 있으니까 올동안에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109p에 주차단속용 무전기 구입이 있습니다. 80만원씩 7대 있지요? 재무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전기가 지역교통과에서는 대당 80만원 짜리고 다른 데서는 40만원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거만 지역교통과에서 필요한 것인지 같은 기종이면 안 되는지 왜 이렇게 비싼 걸 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거기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차량이 있습니다. 주차차량과 단속원들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차단속원들과 과간에 원활한 상황보고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무전기 구매를 예산에 반영시켰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무전기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무전기는 대당 80만원꼴로 되는 걸로 시장조사가 나왔습니다.
  타과에서 40만원짜리를 구매하겠다, 이게 제가 성능에서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위원장 유남열  물론 그렇겠지요. 거리가 있다든지 하겠지요. 그러니까 80만원짜리가 있어야만이 용도에 맞는거다.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예. 저희들이 현재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수준에서 공개입찰하는 건데 그런 수준에서 구매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80만원씩 책정이 된 겁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던 것이 이번에 과목 변경이 된 겁니다.
○위원장 유남열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부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예.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그러면 두 대 보유하고 있는데 4대가 되지요?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전화기가 두댄데 7대 구매합니다.
김유현위원  아, 7대. 총 몇대가 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9대입니다.
김유현위원  그 정도 가지면 원활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저희들이 주차단속원이 16명이 있습니다. 2인1조인데 8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9대면은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차단속원이 휴대하지 않는 거지요?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조별로...
김유현위원  아, 조별로 주차단속원이 조별로 몇 개 조예요?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8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요즘에는 주차단속이 좀 어떻습니까? 전에는 민원사항이 하도 많이 폭주했는데 요즘은 단속에 어떤 효과면에서 좀 좋은 반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주차단속업무가 90년 11월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제는 2년간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정착되어 있고 당초에는 주차단속원 수당이나 이런 게 실적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잉단속이다 하는 여러분의 비난이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이후에는 실적은 떨어지기는 했지마는 민원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또 주민들의 주차단속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정착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월간 상여금을 주는 형태가 또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전에는 조당 600건을 해야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본 100건, 일인당 100건이니까 조당 200건만 하면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월 그렇습니다. 월 그정도는 능히 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무리하게 단속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위원장 유남열  다른 위원 질문 안 계십니까?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도시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조금 계세요.
  아까 김유현위원 질문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셨으면... 김유현위원님 질문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죄송합니다. 갑자기 특별회의가 좀 있어가지고요. 질문을 다시 해 주시면 제가...
김유현위원  예. 바쁘신데 질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사항은 108p 재료비 기타에서요. 불법광고물 단속인부에 대해서 17,200원을 6명씩 해서 90명 책정되어서 928,800원을 책정해 놨는데 지금 이 불법광고물이 어떤 분야며 또 지금 이 단속인원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각동에 취로인부도 이미 많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로 인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특정한 광고물인지 그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지금 그 불법광고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수막이라든가 현판이라든가 조그만 건 각종 전부라든가 게첨물같은 것도 있는데 현재 동사무소에서 취로인부를 통해서하는 것은 보통 벽보라든가 게첨물을 동에서 합니다마는 큰 건물에 게첨되어 있다든가 도로변에 전주에 큰 도로에 걸쳐서 한 것은 취로인부들이 철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도 가지고 있고 각종 장비도 확보하고 있어서 기동성 있게 지역이 넓으니까 정규직원이 차를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서 일이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부를 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7,200원이라는 것은 경제기획원에서 내려 준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17,200원입니다.
  그래서 노임단가가 싸기 때문에 인부 보유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일용직이지요? 잡부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각 자생단체에서 캠페인때 걸면은 불과 얼마 안돼서 주민의 홍보도 되기 전에 나와서 철거를 하고 그 시효는 얼마정도 두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지금 시장님이 바뀌시고 새로 시장님 오시고는 서울특별시내에 있는 모든 광고물은 철거하라는 지시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앞서가는 이런 거대도시에 현재 광고를 현수막 걸어서 선전하는 시대는 지났답니다.
  텔레비젼이나 신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건지 게첨물로 하는시대는 지났으니까 전부 철거해라 해서 지금 정당하고 관련되는 것도 오늘 그 관계로 또 회의를 했습니다. 무조건 게첨하면 철거하는 지십니다.
  어떠한 계도든간에 교통캠페인이든 어떤거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이율배반적인 이야긴데 동사무소에서 게첨한 것도 수요일날 쓰레기 분리수거관계 게첨한 것도 3일만에 전부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게첨물은 전부 없애는 거 그래야 도시가 깨끗해지고 선진도시로서 발전되지 허구한날 10년전에 하던 짓을 20년 뒤에도 허구한날 게첨물 걸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 고치자 하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김유현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지요. 게첨물이라든가 이런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송윤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윤석위원  그러면 취로사업인원이 하는데 전봇대같은 데 하는거 말고 옥상이라든가 어떤 고정으로 하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는데 쓰이는 거지요. 그런데 작년 1년동안에 그런 불법 광고물을 인부를 동원해서 몇 건이나 철거를 했으며 예산에 쓰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경정예산에 이거를 올린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닙니다. 지금 단속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자료는 묶어놓은 자료로 있습니다. 현재 안 가져와서...
송윤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청 차로가서 현수막 걸린 거 띠면 되는 거고 사람을 사서 할 정도면....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많이 하면은 인부를 동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광고물계 직원이 3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3사람이 현장에 다니면서 게첨물만 뗄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면 이 17,200원 가지고 아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지요. 그것이 경제기획원에서 주는 노임단가 기준입니다.
송윤석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17,200원자리 노임이라는게 있을 수 없거든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것이 지금 우리 정부 산사기관에 전부 단가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9급 공무원도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시보로 들어오면 봉급이 한 3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만원밖에 안 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럼 그 인부를 동원해서 작년에 많이 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지요. 많이 했지요. 오늘도 가서 실적이 우리 차로 타이탄 트럭에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요. 추가경정예산에 보니까 그전에 없던 예산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는 예산이예요. 이 980만원을 본예산에도 없었고 작년예산에도 없었던 이번에 이런 항목이 새로 생기는 건데 그전에 안하던거 취로인부들이 평소에도다 했고 구청에 작업반이 철거도 하고 그랬는데 구태여 지금 예산절감을 ? 과소비하지 말라 말이지 정부나 행정기관이 서로가 절약을 해야 할텐데 안해도 괜찮고 현재 있는 인부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새롭게 항목을 신설해가면서까지 천여만원을 말이지 추가경정예산에 꼭 해야하느냐 그런 예기예요.
  안 하고도 넘어갈 수 있고 또 다른 인원 가지고도 대체할 수도 있으련만 이렇게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이걸 꼭 넣었어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안 해도 괜찮게 생각을 하는데 취로사업인부로도 충분히 하고 말이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소관으로써 현수막이라든가 고층빌딩에 프랜카드같은 것은 취로인부로써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제거작업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특수인부라 할까 차량과 관계 장비를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확보해야 우리 도시미관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형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란 말예요.
  아까 송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인부가 지금 미장이보조도 5만원, 6만원인데 그런 높은 데 올라가는데 17,000원 줘 가지고 현실적으로 맞느냐 그런 예기예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현실적으로 이론상으로는...(청취불능)... 현재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형  예?
   (장내웃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우리가 그래도 17,000원으로써 취업을 시켜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다른 질문받겠습니다. 예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보충질문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마포관내에 큰 고층빌딩이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각 동에 행정차가 있습니다.
  각동의 행정차에 의해서 얼마든지 현수막은 띨수도 있고 또 옥상은 게첨한 원인부담자로 하여금 따게끔 행정력을 동원하면은 그 원인행위자가 있을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원인부담자가 설치하는 것은 철골이라든가 고정물에 대해서 원인부담자가 가능하지마는 플래카드라든가 현수막 하나 띠는 것을 원인부담자 부담하기는 사실적으로 징수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능률을 배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청에다가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수시로 작업도 시키고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 뜻에서 하니까 그것은 좀 큰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정도 비용은 우리 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이니까 해결해 주시고 단가가 비싼것도 아니고...
○위원장 유남열  아, 그 불법광고물 단속관계는 질문을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홍길표위원님.
○위원장 유남열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그 도로정비에 가서 109p 시설비라고 되어 있어요. 항목이 412 위에서 두 번째 거기에 불법광고물철거 해가지고 10만원씩 100건 해가지고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상세히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10만원이라는 단가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하게 되어있습니다. 요 내용이 뭔가 하면은 각종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철골같은 지금 도로에 위법 광고가 몇 개 있는데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될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철거하라고 지시를 해도 안해서 행정 대집행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인자 부담을 시킵니다마는 일단은 세입과 세출의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넣어 놓은 것인데 이것은 행정대집행 업자에게 철거를시키고 철골이라든가 산소용접기라든가 구청에 줄사다리를 특수인부를 산다든가 이러한데 드는 비용입니다. 10만원×100건 해서 한건에 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단가는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전체에 금년도 하반기에 한천만원정도는 확보해 둬야되지 않느냐 예비비 성격상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홍길표위원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우리본예산에는 이 비용이 계상이 안되어 있었죠. 그런데 추경예산에 이것이 올라왔다는 것은 사실상 당초에 이것이 잡혀 있어야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추경예산에 이 돈이 올라와서 천만원이라는 돈이 계상되어 올라온 이유가 조금은 의문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마포로에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도 몇건이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 몇번 철거하라고 최고를 했는데 아직 철거를 안하고 해서 그것 당장에 당초예산에는 그것을 예상 못해가지고 확보를 못했는데 감사원감사지적도 나오고 해서 그것을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철거하면 그 주인에게 원인자 부담은 다시 시킵니다. 조치하는 것입니다.
홍길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예.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홍길표위원이 지적하신 그 위에것 플래카드 지정게시대해서 253만7천원이 되어 있어요. 홍길표위원께서 그것까지 질문하실줄 알았는데 안 하셨는데 지금 시장지시에 의해서 게시판 플래카드같은 것 달수 없는데 그 게시판도 필요없을 것 같고 또한 이 게시판 하나를 250만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어느 장소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마포 45만 구민의 그걸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하나로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프레카드 지정 게시대 설치 장소가 양화대교북단 녹지대에다가 있는 한 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시범으로 한번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재질을 스테인레스로 해가지고 높이 7미터 길이 6미터 직경이 10m로한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마포관내는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데는 없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송윤석위원  글세 거기다 한 개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죠. 1개가 지금 250만원
송윤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그 양화교 물론 전시적인 효과로 공항로가 돼서 오고가는 손님들 많이 보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마포구민을 위해서 설치한다면은 거기가 적당치 않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런데 물론 더우니 구민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는 장소가 있겠습니다마는 설치할 수 있는 여분이 있어야되기 때문에 입지적 여건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장소가 있으시면 뭐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장소는 옮길수가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송윤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물론 장소도 문제지만 이런 예산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구요. 아까 김위원이 질문하신것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능히 동사무소에 의뢰해가지고 좀 어렵지만 이게 어려운때에 예산을 들여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데도 이런 예산을 쓸려고 하는 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결산위원회에서는 다음에 하겠지만은 이런 것은 불필요하게 자꾸 올려가지고 입씨름하지 않겠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항상 안하던 것도 해보는 것이 행정인데 뭐 꼭 과거에도 안하고 작년에도 안하고 그러던 것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새로운 것을 좋은 것을 한번 시도해 보는것도 행정이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과천시에서 6군데나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상당히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돈 200만원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우리구에 없는 것 타구에서 하지 않는 것 다른시에서 해서 보기가 좋고 시민의 호평 받는다면은 우리구에서도 한번 해볼수 있는 250만원 같으면 한번 해볼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너무 250만원에 구애되지 마시고 만약 만들어 놓아서 그 물건이 좋으냐 나쁘냐 후에 평가를 한번해 주시면 그때 다시 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못했다든지 잘했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좀 주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위원장 유남열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들끼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4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위원장 유남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96p에 용역비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성산제2근린공원조성기본계획 학술용역비인데 이것이 학술용역비의 뜻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근린공원에 조성기본계획은 어떤 의미에서 두고 하시는가 아니면 설계용역은 어떻게 되는 것이면서 설계용역과 어떻게 병행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수목파쇄기에 대해서 기종과 성능 구입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건설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양해사항은 시정중계실에 있기 때문에 저희과장님 조금 있다가 오실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성산2근린공원조성 학술용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서는 상산제2 근린공원 학술용역을 지금 현재 곧 발주하고 있습니다. 96p입니다. 96p 이 학술용역은 성산제2근린공원이 지금 개인 사유제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소유자가 형성되어서 지금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위치한 공원이기 때문에 토지이용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떠한 방향의 활용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술적으로 각 대학교에 조경과가 있는 연구소가 있는 그 학교에 학술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대학교수한테 이래가지고 거기서 도로라든가 그 주변에 어떠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참 학술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앞으로의 저희 개발이라든가 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주고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이라든가 학술용역이 되면은 거기에서 지금 현재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제반 사항에 공청회라든가 저희 구단위 도시계획 옛날에는 구단위 도시정비위원회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또 구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합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세부적으로 공사설계 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기술용역업법에 의해서 기술용역회사를 하는것이고 용역은 학술적인 면에서 대학교 조경학과가 있는 그 학교에 학술용역을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관내에 그런데가 학술용역을 해서 그 절차를 밟는 공원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성산2공원 금년 본예산에 성산2공원 학술용역을 갖다가 하는 것이 이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성산2근린공원, 이것이 한건 있습니다. 여태껏 했던 예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시면 그다음에 수목파쇄기가 새로운 기계가 이번에 아마 구매되는 모양인데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수목파쇄기 이것은 저희가 가로수 린치를 하게 됩니다. 린치를 하게되고 지금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에 버렸는데 다른예로 봐서 그 수목도 앞으로 퇴비라든가 그런 활용하는것도 좋지않겠느냐 또 버릴데도 마땅치않고 또 수명의 단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수목을 갖다가 지금 파쇄기에 넣어가지고 파쇄된 것을 갖다가 하기 위한 이것은 각 구청 공히 1대씩 구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희구도 1대 구매를 할것입니다. 그 수목하면은 견인용이 있고 차가 끌고 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트렉터형이 있고, 그다음 고정형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차에 싣고 다니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고정형보다는 좋지않겠느냐 해서 견인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성능을 보면은 직경 15㎝ 목재가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장치에는 포대에 담거나 운반차에 직접 실을 수 있도록 2중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잠깐 위원들한테 팜플렛이 배포되어 있습니다. 이것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 설명해드리는 것입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영규  이것은 고정형, 이것이 아마 저희구청이라든가 다른 구청이 이런 유형이 필요할것이 아니냐 고정식도 되지못하고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여름에는 성산 I,C라든가 뒤에 공간이 있는데는 녹지대 있는데 밖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지도 거기에 공간이 있고, 일반공원용지 안에 전부 공간이 있으면 거기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파쇄해가지고 퇴비용으로 해서 한다든가 흙하고 섞어서 하기위해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앞으로 쓰레기의 감량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전지목 같은 이런것도 큰 것은 안되겠지만 파쇄해서 퇴비화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해가지고 쓰레기도 감량하고 저희 앞으로 녹지 관리에 퇴비도 증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망이 좋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지금 그 목적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은 관리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네, 김문태위원 질문하세요.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더위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람직한 예산편성은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인 사업을 펴서 이용률을 극대화해야 될 줄 압니다. 모든 예산을 이를 보고 편성을 해야되는데 그예로 현재 진행중인 강변도로 마포대로부터 성산대교간 방호방책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위원은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존 철망도 충분히 몇 년 더 사용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체공사를 하고 또한 기왕에 공사를 할바에는 주민들이 소음공해로 시달려서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마당에 그 전체적으로 도로 같은 형으로 교체할바에는 조그만 부분적으로 좀 주민의 민원이 있는것부터 이렇게 해서 좀 설치를 방음벽으로 있는 것부터 이렇게 해서 좀 설치를 방음벽으로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전체적으로 같은 형으로다 교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는데 바로 예산 절약이랄까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의미라고 할까 이렇게 앞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후에 모든 사업에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좀 가능한한 최대한으로다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계획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앞으로 유념해서 이런 사항을 갖다가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공사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곳은 망가져가지고 있고 어떤곳은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른 용산구 같은 곳은 쭉 그런 스타일로 다했습니다. 그런데 휀스 자체가 옛날 재래식 같고 이 휀스 정도로 하면은 좀더 강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했고 방음벽 문제는 실제로 방음벽을 설치한다해도 전체적으로 100%다 방음벽을 설치할 수는 없고 앞으로 강변도로라든가 확장도로라든가 확장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함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강변도로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또 안전사고예방 그런 차원에서 돈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지만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항도 좀 투자면에서 좀더 세밀히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더우신데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 과장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106p에 일용잡급하고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용잡급에서 본예산은 3,96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약 2,970만원이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가로환경정비 일용인부 예산 재검토 감액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특별판공비에 보면은 이 가로질서확립대책비 하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단속해가지고 이것이 937만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본위원은 이게 밑에도 인건비로 본위원도 생각되고 위에도 인건비라면은 일단은 반납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갖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가로환경정비에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는 당초에 책정된 예산이 삭감된 것이고, 특별판공비는 지금 5월30일부터 전국적으로 포장마차단속이랄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고생하고 싸우고 그러기 때문에 그사람들에 대한 용역비라든가 간식대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하는 의미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55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위원장 유남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심의 순서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는 7월18일 토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유남열   윤명규   김유현
  윤정용   조희태   홍길표
  김상열   송윤석   이봉형
  이천규   김동휘   김문태
  김종열

○전문위원
  김현기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정태연
  재무국장박찬수
  시민국장양석용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김영규
  보건소장맹시선
  총무과장김석봉
  기획예산과장김진택
  국민운동지원과장유병식
  사회복지과장길영환
  가정복지과장김조자
  산업과장김영찬
  청소과장임경재
  지역교통과장정영모
  건축과장유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