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7월 18일(토)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유남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5일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소속위원 중 한 분씩 구성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와 여러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은 내무행정비 대수선비중 출입문, 민원대 교체비용 500만원, 재무행정비의 특별판공비 중 부동산중개업협회 간담회경비 240만원, 보건행정비 자산취득비 중 공기청정기 80만원을 삭감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유남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기획예산과장 김진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 중 자동차 등록 업무이관에 따른 새로운 장비 확보의 필요성이 발생되었거나 일부 목간 수정이 불가피하게 부득이 제1차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조정된 1천54만원과 예비비중 7백30만원을 조정한 총 1천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의 장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에서는 자동차 등록세,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기 구입을 위해 2백85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사업비에서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보조와 여성단체 및 새마을 부녀회원을 위하여 6백98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환경녹지비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화 홍보강화를 위해 1백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사업비에서는 대민 친절봉사 확립의 차원에서 자동차 등록계 신설에 따른 창구 직원 근무복과,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및 철저한 체납과태료 징수의 추진을 위하여 일용인부임 6백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수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남열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문태위원  김문태입니다.
  2페이지에 여성단체 선진지견학 612만원이 새로 편성을 요한 것입니까?
○위원장 유남열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김문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선진지견학이 반영된 동기는 우선 새마을지도자 또는 마을금고 임원들, 이렇게 선진지견학이 기히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성단체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 반영이 안돼서 이번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성단체 선진지견학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각 지방 군, 여러 소도시 이런 데에서의 여성활동이라든가 새마을운동이라든가 각종 단체활동의 현황을 비교하여 파악하고 거기에서 좋은 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여성단체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럼 당초 편성때는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이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당초에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들만 반영했던 것을 이번에 확대해서 여성단체도 선진지견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반영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이번 사항이 제가 생각 할 때 앞으로 대선도 있고, 이런 게 선전용이 아니냐 이런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 가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명규위원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했고 우리 예결위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예결위 간사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공무원들께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으로 분명히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번 예비심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소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좀 엄밀히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분명히 예산이 지출될 수 없는 자들에게 지출될 우려가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됐었습니다.
  본위원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는 그러한 기초 조사에 철저하게 법규에 맞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남열  예, 윤명규위원님. 반대토론이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없는 걸로 인정 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에 당부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관련예산은 다른 단체의 관련예산보다 적은 규모로 편성되고 있는 바, 다음 예산편성시는 이러한 점이 개선되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92년도 기정예산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8억7,600만원을 삭감하여 신규 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부합하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향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바람직한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본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수고와 집행부의 노고로 심사된 본추가경정예산안이 4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큰 기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유남열   윤명규   김유현
  윤정용   조희태   홍길표
  김상열   송윤석   이봉형
  이천규   김동휘   김문태
  김종열

○전문위원
  김현기

○출석공무원
  기획예산과장김진택